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97회 제10차 본회의(2000.12.1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7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01년도예산안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서병호 먼저 우리 달성군정과 달성군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유지 여러분들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네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시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조직과 인력에 대하여 1·2차에 걸친 구조조정과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체계로 개편하고 인력감축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등 공직내부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직운영과 대민봉사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군의 조직 중 업무의 연계성 내지 동질성이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는 지역경제과와 지역교통과,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을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와 지역교통과 예산 40억4,634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지역경제과의 조직을 보면 지역경제, 상공, 가스안전, 노정, 실업대책 등 5개 담당부서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지역경제, 가스안전, 노정 등 3개부서는 담당 1명,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원처리 등 일상 업무처리에 급급할 뿐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역교통과 업무 중 차량등록업무를 제외하면 동질적 업무인 교통행정 업무와 교통지도 업무를 분리 이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통정책에 관한 업무는 대도시인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 독자적인 정책개발이나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으며, 동질적 연계적 업무인 교통행정 업무와 교통지도 업무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이원화함으로써 오히려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률과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시 공공요금과 더불어 물가상승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또한 운송 및 운수업체에도 노사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등 지역경제과 업무와 지역교통과 업무는 크게 보면 상호 동질적인 업무로써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신속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2개 과로의 존속보다는 1개과로 통합하여 보다 질 높은 대민행정을 수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신뢰받는 군정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 106억4,669만9천원과 농업기술센터 21억405만2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업무를 대별하면 지역 농축산업 육성지원, 농축산기술의 보급지도, 각종 농정시책 추진,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조직체 육성, 농촌생활개선 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세분하여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분장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동질적인 업무를 굳이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로 분리하여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행정의 저효율 고비용 뿐 아니라 각종 농업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비능률과 주민의 불편 또한 매우 큰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에 대한 융자지원 등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선정심사와 경영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등 이원화로 인하여 업무의 한계와 책임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한 사후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등 비능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그 명칭에 걸맞게 신기술의 개발, 보급, 지도에 주력하여 농민들이 선진농업기술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습득하여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은 이러한 농업인의 기대와 바램에 다소 미흡한 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8개 군·구 중에서 농업이 주를 이루는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우리 군에 집중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군의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통폐합함으로써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서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세출결산 총계표와 순계표를 대비해볼 때 각각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며, 2000년도 세입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내용의 예산대비 증감사유 중 자동차세는 경기악화로 인하여 차량이 감소되어 세액이 감소되었으며,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도 건설업 및 중소기업체의 부도 등으로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한 반면에 IMF이후 현재까지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주민세는 오히려 경기호조로 증가되었다는 분석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2000년도 세입결산 추정액의 총계표상 특별회계 분야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옥포, 구지농공단지 기채이자 미회수금 9억7,809만2천원에 대하여 미회수 사유와 회수가능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회수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요청시 군의회와 협의토록 하였는데,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요청시 협의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의회와 협의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성과상여금 2억3,96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처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범위를 살펴보면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현재 당해 기관의 적용대상 계급별 근무성적평정 및 목표관리제 평정대상 인원의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근무평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 자신의 근무성적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급대상 선발시 투명성이 결여될 소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범위가 전체공무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50%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게되어 공무원 사회 내부에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공직내부에 화합과 단결보다는 불신을 조장할 우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일부 공무원만 매년 반복해서 지급받거나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운용될 소지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에 신상필벌의 대원칙에 입각해서 '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삼진아웃제의 운영실태와 성과는 어떠하며, 삼진아웃제와 근무실적 평정의 연계성과 또 삼진아웃제와 성과상여금 제도와의 연계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 공무원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공무원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공무원 사기진작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업무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일반행정비 청사관리에 군청사 이전 신축설계비가 9억6,95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 학술용역 결과가 발표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군의 구심점을 찾아서 군민이 분열되는 일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군청이전 용역결과에 따라 분묘관계, 개인별 동의서 징구하는 절차와 지장물 10호건 미개발지를 원칙으로 한다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설계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비보조금이 금년도에는 159억원이나 2001년도에는 128억원으로 편성되어 시비보조금이 31억원이나 감소되어 27%의 감소율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청이전에 따른 향후 예산계획은 부지조성비 400억원과 청사신축비 350억원 계 750억원이라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입니다. 앞으로 달성군은 많은 발전과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되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군청을 무리하게 강행 이전할 이유는 무엇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구조조정과 부도로 인하여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삼성상용차의 퇴출과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지역경기는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지역 연고의 삼성이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기대를 도외시하고 상용차 퇴출을 결정함에 따라 삼성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대우자동차 부도로 인하여 달성산업단지내 29개업체 6,500여 근로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단 뿐만 아니라 논공, 현풍 일대의 상권마저 위축되어 지역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추진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이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제 회생과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이제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경제개발 부문 예산액 34억3,525만원 중 경상예산이 1억265만4천원이고 사업예산이 33억3,259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예산액 중 산재보험료 및 공공근로사업 관련예산 28억5,264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당 국·시비보조금 1억2,995만6천원 및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시비 1천만원을 제외하면 군비예산은 불과 현풍시장 현대화 사업 등 3억4천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시정방침과는 달리 현재 어려움에 처한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가 미흡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로 예산의 균형있는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와, 달성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에서의 지원현황과 군자체에서 입주업체에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의 전면개방에 따라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와 가격이 폭락하여 우리 농촌은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농업에 역점을 둔 시설자금 융자지원 시책으로 일관하여온 농정시책으로 농가부채가 늘어나 농업생산성으로는 도저히 부채를 갚을 능력을 상실하여 농민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인, 신지식 농업인 등 전문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전문화하여 경영과학 농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시정방침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안의 농축산 관리비 중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억9,104만8천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보전 4,540만원, 농업경영인회관 건립비 3억원 등 경쟁력 강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특정인 또는 단체에 현금 시혜적 성격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명실상부한 첨단 농업기술의 산실로써 새로운 영농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이 그 주된 기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1년도 예산안에 역시 현금 시혜적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민간자본 이전예산이 2억5,654만8천원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있는 바 이는 시정방침과는 동떨어진 예산편성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읍면별 실태와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보상 등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이 매년 군협의회는 1천6백만원, 읍면협의회는 읍면당 170만원씩 전체 1,530만원이 보조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가 또한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이 1천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임에도 매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2000년도 바르게살기운동 군·읍면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군지부의 활동상황과 보조금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부의장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오늘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아끼고 또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재 의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와 조례 등에 기금과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의 기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이 조성되어 매년 출연금이 적게는 1천5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출연되고 있는데, 기금의 설치근거 등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으나 기금조성 목표액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도 목표액이 정하여져 있는데 기금별로 목표액 없이 무계획적으로 출연되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금별 목표액 얼마를 정하여 운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기금의 적립현황을 보면 같은 금융기관이면서도 적게는 연리 6.3%에서 많게는 8.5%의 이율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이며, 추후 각종 기금을 가장 높은 이율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높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정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김판조 의원과 이선용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군수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알뜰한 살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서병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통폐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인력감축을 통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금년까지 1·2차에 걸쳐 4개 과에 정원 123명이 감축 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최종 구조조정시 21명을 더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종 구조조정 완료시에는 13개 실과에 567명으로 4개과와 정원 144명이 감축 조정됩니다.

따라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구통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앞으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보다 더 능률적인 기구개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지역경제과와 지역교통과의 통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업무와 지역교통과 업무는 상호 동질적인 면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발전하는 우리 군의 십년대계를 내다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1,200여개의 기업체 관리와 달성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545만평의 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50,000여대의 차량과 매년 10% 정도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16만을 넘어가는 우리 군의 인구증가로 교통민원이 폭증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며 교통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시에도 지역경제과와 지역교통과의 통합이 검토되었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날로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며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비례하여 교통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급격한 도시화 행정에 대비한다면 통합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조직개편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문제는 저 또한 의원님과 같이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99년 12월에 담당부서인 총무과와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담당으로 하여금 당시 농정부서를 전체 이관한 밀양시와 일부 농정업무를 이관한 경산시, 청도군을 방문토록 하여 충분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개 시군에서는 공히 농민 편의제공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전제 하에서 추진중이었으나 업무추진상 차상급기관과의 업무이원화에 따른 비능률성, 통합에 따른 법령 뒷받침 결여 등 당면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통합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 두 부서를 통합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농민들의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청사간 거리극복이 선행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제도적인 모순점 등 제반여건 및 법령개정이 성숙되면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이전지 선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확보때부터 연구기간 내내 각별한 관심과, 군민의 군청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결집하는데 있어서의 의원님들의 막중한 역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심장인 군청과 군의회가 타지역에 위치하여 군민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이념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 모두가 군청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군청이전지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청이전지 선정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며 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연구팀에서는 9개월간의 연구기간 중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및 학계에서 공인된 근거를 바탕으로 입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공모에 의하여 최적지 한 곳만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모에 응모한 4개 지역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평가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논공읍 금포리 일대가 추천되었으며, 집행부 및 의회와 군민 모두는 용역결과에 따라 군청이전을 추진하기로 전제된 상태에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기간 중 연구팀은 주민설문조사 보고회, 공모지 현지확인시 지역대표를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축비 350억원과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50억원을 포함하여 400억원 정도로써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현청사 및 농업기술센터부지 매각, 지방공제회 기채와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를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노력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일부 지역의 시기상조론에 대하여는 앞으로 20년간의 발전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연구되었으며, 10년 20년 후에 새로이 연구를 진행한다면 그때도 또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전제한 시기상조론이 새로이 대두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분묘의 개인별 동의서 절차와 지장물 10호기준 등 의문점에 대한 남부지역 주민의 주장에 대하여 회시한 공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연구과정의 문제라 판단하여 연구진의 입장을 덧붙여 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청이전은 연구기간 중 전제된 바와 같이 군청이전지가 자기지역, 자기 읍면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 군 어느지역에 있더라도 타지역인 남구에 위치한 경우보다는 군민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대승적인 생각으로 군청이전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과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군수님께서는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지금 바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담당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군수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 군청이전지가 논공 금포리로 결정되었으므로 다사 및 하빈지역 주민들이 군청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성서 공단지역과 화원읍 구라리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답변전에 본질의를 하신 이선용 의원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에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것은 도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기태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서병호 군수님께서는 오늘 시청 회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수퇴장)

그러면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예, 이선용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청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라는 이 유인물입니다. 특보처럼 군에서 제작하여 『논공읍 금포리 일원으로 군청이전을 착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달성군 전역에 4·5일 전에 밤에 몰래 직원들이 배포하였습니다.

『군청은 왜 이전되어야 하나』 라는 문장에 『온 군민들의 폭넓은 공감아래 집행부와 군의회가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마침내 군청이전을 착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의견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한번도 집행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 군의회가 승인한 것처럼 매도하여 홍보물을 배포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군민들의 폭넓은 공감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2000년 12월 2일날 직원교제 교육용으로... 이 유인물입니다. 군청이전계획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에 주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중추관리기능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유관기관인 달성군교육청, 농협군지부,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이 논공읍 금포리의 비싼 땅을 매입하여 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말해서 유관기관은 더욱더 원거리에 위치할 것인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방금 이선용 의원님께서 군청이전지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이전에 따른 특보를 왜 밤에 몰래 전지역에 배포를 했느냐에 대한 말씀은, 그것은 밤에 몰래 배포를 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특보도 아닙니다. 왜 이것을 홍보물을 배부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달 반회보를 월초에 배부를 합니다. 12월 25일날 개최되는 12월 반회보는 12월 초에 늦어도 12월 7·8일 이전으로 전부 가가호호 배부가 다 됩니다.

이래서 그 반회보 배부시에 우리 군청이전이 어디로 지금현재 적지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줌과 아울러 또 우리 군민 전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기에 이 반회보 배부시에 군청이전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밤에 몰래 가가호호 배부했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지 않느냐. 반회보 배부시에 같이 배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군청이전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전 의견협의가 되어서 했다는 걸로 이 내용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 역시 이 군청이전에 대한 것은 집행부 단독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한 것은 사실상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이 계획 첫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눈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을 하고 군민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매도된게 아니냐.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16만 군민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의견을 듣고 안듣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의 모든 원칙, 원론적으로는 군청이 하루빨리 관내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는 이설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거기에 지엽적인 문제에 가서 각론에 가서는 내지역이냐 니지역이냐 여기에 가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군청이 관내로 옮긴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16만 군민이 아무도 거기에는 이견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12월 1일 우리 직원교육시에 군단위 기관이 산재해있어 중추관리기능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군청과 교육청, 산림조합 또는 경찰서 이러한 군단위 기관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전체 우리 군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군청이 금포리로 간다면은 교육청이나 산림조합이 그 비싼 땅을 사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교육청은 국가기관이요 산림조합은 자체의 어떤 예산으로써 운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도 현재의 청사부지를 매각하고 또는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한다면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산림조합은 우리 용역과정에서 의사를 물었을 때 산림조합은 군청이 이전하는 곳에 한 300평 정도의 규모로써 산림조합도 따라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크게 문제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 이선용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선용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 『군청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하고 논공읍 금포리 일원 해가지고 군의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로 논공읍 금포리로 집행부하고 협의했다 하는 이런걸 특종보도를 배포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것은 그 논공읍 금포리 하는 것은 의회와의 협의를 하고 안하고 이전에,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모두가 그것을 용역을 줄 때는 용역결과에 따르겠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선용 의원 용역은 용역이고 이전은 이전이고, 용역결과는 학술용역으로써 끝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공읍 금포리로 간다 하는 상의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라고 지금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논공읍 금포리 이전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논공읍 금포리 일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2차보고회와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도 용역기관에서 논공읍 금포리 일원을 추천한다고 용역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품도 용역보고서도 납품이 됐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의원님들께 다 배포가 되고 또 기관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금포리 일원으로 추천이 됐다는 이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린 것이지 논공읍 금포리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는 용어가 군청이전지 최종 적지선정이다 이전지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 군청이전지가 금포리 일원에 추천이 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그것은 학술용역이고 군청은 왜 이전되어야 하나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했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논공읍 금포리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벌써 협의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 문제는 서로 생각하기에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뜻은 금포리가 확정돼서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최종 적지가 금포리로 추천이 됐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예, 이선용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별도 소회의실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의문을 풀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달성군청 이전은 우리 16만 군민의 숙원사업이자 과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용역결과 논공읍 금포리 일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군청이 현 위치인 대명동에서 우리 관내로 이전하게 되면은 가창, 다사, 하빈 지역의 주민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군청이 우리 관내로 이전하게 될 때 세제상 직·간접적으로 얼마만큼 절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김판조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이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용역결과의 성과품 납품을 받았습니다. 성과품 납품을 받고 의회의 조례개정에 앞서서 상급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대구광역시와 저희가 협의를 거치고 그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군청소재지 변경조례를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은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투융자 심사가 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과 또는 기부채납받을 것과 모든 것의 제반 사항을 추진을 하고, 바로 이어서 같이 병행해서 설계공모 방법을, 설계를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이냐. 이러한 방법론을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창, 다사, 하빈 주민의 불편을 이전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앞서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도기태 의원님과 김판조 의원님에게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다사, 하빈주민들은 현 위치보다 예를 들어 지금현재 선정된 논공 금포리로 이전했을 때에 불편한 점의 그 해소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성서공단에 현재 50m 도로가 뚫려져 있어 유천천에 구라다리만 하나 놓으면 구라 앞으로 해서 화원으로 해서 바로 논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주민의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라 앞 현재 도로는 금년도와 내년도에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창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확실히 계획은 수립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 군에서도 대구광역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대에서 옥포 약수터를 잇는 길을 신설하는 문제, 이 문제를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는 계속 대구시와 협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개설이 된다면은 가창주민들도 오히려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제상 절감문제는 저희 군청이 관내로 가는데 대해서 세제상에 크게 어떤 절감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보다 저희들 군청이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서 살포하는 모든 제경비, 이러한 것들이 남구지역에 살포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살포되지 않겠나. 이러한 것을 대충 저희들이 생각해도 연간 적어도 한 5·6억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중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잔 하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관내로 이전이 되고나면은 그러한 돈들이 관내에 살포돼서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앞서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현재는 재정여건도 좋지않고 또 이전분위기도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군청이전 설계비를 계상하는 거는 결국 예산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번에 용역결과가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용역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설명부터 하면서 두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관한 문젠데요. 일단 저희들이 영남대학교 용역팀하고 용역계약을 했는 거는 1월 31일날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월 11일날 군청하고 유관기관을 동시에 이전하기로 하고 18,300평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2월 11일인데요. 그 중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내용은 실장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는데요, 군에서는 그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의견서 요지는 뭐냐 하면 군의 45%에 이르는 그린벨트에 대해가지고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또한 군청입지 가능권역을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이 7월 1일날 발표된 법에 보면은 단서조항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영남일보에 게재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군청하고 유관기관을 동시에 이전하기로 한 내용을 뻔하게 알면서 왜 군청만 그린벨트에 입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유관기관은 포함시키지 않았나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그 문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더 보태서 말하자면 이 문제는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지 이 문제는 최외출 박사팀에서 공청회 할 때 이 문제를 지적한적도 있는 거는 아마 실장님도 아실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과연 의견서 제출할 때 군청만 그린벨트내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관기관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문제가 과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인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가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모든 용역결과가 틀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군에서 군청하고 유관기관하고 동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문제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하면은 일단 이번의 후보지 공모를 한 결과로 봤을 때는 화원이 1등입니다. 그 두 번째가 옥포입니다. 3순위가 논공인데, 제가 주장하고싶은 이야기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후보지 결과가 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적지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2순위도 아니고 제3순위인 논공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용역줬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군청이전을 위한 최적지 선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물론 이번에 결과발표는 됐습니다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청사신축 설계비가 9억6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제고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문제는 원점에서 새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시기도 빠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여건의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경제는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도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에서는 군청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재정여건이 악화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청사부지가 약 한, 정확하게는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한 2,000평 정도의 현청사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 매각과 또 우리가 지방공제회에 청사기금 기채, 또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보조금을 좀 얻고 이렇게 하면 청사 이전문제는 별 그렇게 재정여건이 악화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시기상조라는 것은 이현근 의원님께서 기점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청의 이전시기는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까지 달성군청이 달성군청이라 하면서 달성군 자기지역 관내에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개청이 1914년 개청이 됐습니다만 개청된 이후 계속 남의 지역에서 군청이 존재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이래서 이 시기상조라는 것은 오히려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상 설계비를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이 사장이 된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장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이해가 있어야만이 이것은 사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않으면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린벨트법이 개정된데 따라서는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은 더 정확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아는 범위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면은, 그린벨트법개정문에 군의 의견을 낼 때 왜 유관기관을 뺐으며, 군청만을 의견을 제시해서 군청만이 단서조항에 게재가 됐냐 하는 것은 명확한 답변을 들으실려면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답변을 해도 좋다면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일단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에 이 교육청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군청을 같이 옮기겠다고는, 유관기관이 같이 옮기는 것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법이 개정되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군청이 갈 수 없게끔, 당초 입법안에는 군청이 갈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이현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5%의 그린벨트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청이 갈 수 없어서는 이거는 개발의 여지를 너무 축소시킨다는 뜻에서 저희들 군에서는 군청은 갈 수 있게끔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왜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넣지를 안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직무유기냐 또는 직무태만이냐, 잘못된 행정행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법을 해석하기로는 교육청은 당연히 갈 수 있다. 개정되더라도 개정법안을 보더라도 교육청은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교육청은 그때 추가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일 이후 법이 개정 확정발표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로는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청을 거기에 유치시킬 수도, 보낼 수도 있고 안보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교육청은 당초 법 개정안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갈 수 있는 걸로 판단해서 교육청은 삽입을 안했고 군청은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단서조항으로 받아들여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데 따라서 용역결과가 좌지우지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역연구진에서도 이러한 법들을 다 알고 있었고, 개정되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은 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무유기냐 잘못된 행정행위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예, 잠깐, 이현근 의원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건축과장 또는 기획감사실장, 또는 군수, 부군수님을 불러서라도 우리가 답변을 명확히 듣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는게 회의의 능률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근 의원 아니, 저 상세한 내용은요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더라도 금방 기획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답변을 하셨는데, 군에서 의견서 제출할 때는 군청만 해도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이라든지 유관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해석했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청만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하자가 없었다. 직무태만도 아니다. 직무유기도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영남대학교 용역팀에서 결정한 사실은요, 군청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린벨트 내에. 유관기관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화원을 배제시킨 겁니다. 일단 서류를 접수받아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문제 때문에 이번 용역의 연구틀이 완전이 깨진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요 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법해석을 잘못했는 겁니다 그게. 군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교육청이나 산림조합이나 농협도 공공기관이니까 들어갈 수 안있겠느냐라고 판단한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기 전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답변을 받겠다면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었고. 그... 화원이 탈락됐다 하는거는 그것도 역시 최외출 교수가 발표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가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라기 보다는 그 후보지의 어떤 도시계획선상이라든지 아마 이런데서 작용이 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근 의원 도시계획선도 관계가 있지만 결정적인 탈락원인은요 그린벨트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겁니다. 군청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인근에 교육청이라든지 유관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탈락시킨 겁니다.

일단은 상세한 답변은 별도로 건축과장께 듣도록 하고요, 좀전에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금번 용역의 연구틀이 근본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새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조금전에 이현근 의원께서 보충질의도 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다음 우리가 소회의실에서라든지 이야기가 진지한 얘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당시의 답변자료를 가져오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외출 교수가 마지막 군청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화원은 그린벨트문제로 인하여 실격이 됐다. 그 다음 부수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선이 뭐 어떤 얘기가 나왔고. 그 당시에 유수기관 괄호해서 포함 하는 이야기가 빠졌기 때문에 군에서 행정을 잘못했다. 또 그 문제를 알았더라면 3,300평 주거지역을 확보해가지고 유관기관 포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됐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다 보는 앞에서 결과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는 얘기가 건설부에 우리가 서면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답변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외출 교수가. 그 답변서류. 건설부에서 어떤 답변이 내려왔는지.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음 기회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건의사항이니까. 그러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 군청이전지 최종결과서에 보면은 미개발지역을 10호 미만, 또 지장물 10건 등을 기재를 하고 나열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답변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고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최외출 교수팀이 한번 여기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라 해도 해주지도 않고, 우리 일은 다 끝났다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아무런 직접적인 좋은 해명을 못듣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장 서병호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팔호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호 미만은 미개발지로 본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남부권에서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10호 미만은 미개발지로 본다, 이상은 개발지로 본다. 이러한 것은 그 근본의 취지 목적은 어디다 두고 했는지는 연구진의 어떤 생각이라서 저희들은 명쾌하게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 남부의 ‘우리의 주장’이라는 의견내용에서 저희들이 연구진의 의견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분명히 안내서에 응모조건에 보면은 미개발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상부지내 10호 미만에 지장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지장물 처리에 대한 소유권자 서명동의가 있으면은 이거는 미개발지로 본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예를 들어 10호 미만 하면은 건물이 있으면 사람이 기거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모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가능하면은 그러한 것이 없는데가 좋다. 이러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묘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분묘문제는 건물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묘지에 대해서는 아주 집착력이 모두가 다 강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나 이 묘지에 대해서는, 적게는 군청이전 적지를 선정하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시행하는데도 보면은 수천기의 묘지도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실례를 들어본다면 구지 쌍용단지가 들어설때 저기 수천기, 약 한 2천여기가 묘지가 이장이 됐습니다. 그 이장이 될 때도 구지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개발의 꿈을 안고 협조가 잘 됐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2천여기 묘지를 이장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청이전 예정지에 묘지가 한 60여기, 주장하는 대로는 87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중산에 의해가지고 문중산에서, 같은 한 문중이 묘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이래서 그 문중에서 회의를 하고 문중회의를 해서 각자 서명날인을 하고, 인감을 첨부시켜 서명날인을 하고, 또 그 문중에서 향후 모든 일에 대해서는 문중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이러한 회의를 거친바도 있고, 또 이러한 사실을 좀더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증까지 해서 아마 이 서류를 첨부해서 연구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묘지 이전문제는 10호 미만 개발지냐 미개발지냐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사안으로써 크게 저희들로 봐서는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문제가 안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의원 예,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항목 자체가 미개발지나 개발지나 아무런 상관이 없을바에는 거기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항목이. 뭐 서술할 필요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그 항목을 넣어뒀을 때는 어떠한 조건이 명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탈락과정이라든가 그 외 어떤 조건을 부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항목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최외출 교수팀이 직접 한번 우리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소상한 설명을 해주면 우리 의원들의 의구심이 좀 풀리지 싶은데, 이걸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을 바에야 거기에 기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항목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의원님들간에도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팔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 예, 분묘관계라든지 지장물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실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요?

단지 금방 말씀하신 거는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최외출 교수가 남부지역에 회시해준 그러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저도 공문은 보기는 봤습니다만, 지금현재 물론 일부지역의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여튼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는요 여러 가지 연구내용에 대해가지고 의혹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분묘관계 뿐만 아니고 지장물 관계, 또 장기적인 어떤 안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용역팀에서 답변 내지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문제제기를 안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최종보고서를 보고 검토를 하면 되지만 일단 군민들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가지고 소상한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게 우리 의회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물론 용역팀에서 임무는 다 끝이 났습니다. 성과품을 납품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들어있지만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당연하게, 연구가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진행됐다면은 오히려 와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청회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제 남부지역에서는 약간의 소요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결의한 내용이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개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개토론까지는 못가더라도요 이번 연구가 정말로 잘 진행됐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은 직접 나와가지고 의회에 와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난번 공청회 하듯이 같이 설명회를 한번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예, 군청이전 관계에 관한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순서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이선용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부군수입니다.

이선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국가경제가 국가적 차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도 및 경기침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상용차의 퇴출과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기는 최악의 상태라는 점에 대하여는 저도 공감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의 질의요지를 요약하면 첫째,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군의 2001년도 투자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둘째, 대구광역시에서의 달성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현황과 셋째, 군 자체에서의 달성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의향을 질의한 것으로써 첫째, 2001년도 예산안 중 공공근로사업부문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은 국가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풍시장 현대화사업 등 3억4천만원의 군비 계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도에 화원시장 현대화사업 등 관내 4개소 재래시장 정비사업 등 군비 29억2천3백여만원이 투입되어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해 우선투자할 사업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에서의 달성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은,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으로 2000년 12월 현재 군전체 177개업체 285억5천만원 중 달성산업단지 업체는 72개업체 122억원을 융자 추천하여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한 관내 협력업체에 대한 융자로 500억원의 대구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관내 16개업체 24억5천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계속해서 추천 알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18개업체에 5억4천2백만원 중 달성산업단지에 102개업체 1억6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연수도 평화산업(주) 등 10개업체 335명에 대하여 연수비 50%인 5천1백만원을 시비로 부담하여 교육을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군 자체에서 달성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행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입주업체에 대한 개별지원은 어렵습니다만, 지난 11월 14일에 달성관리공단에서 협력업체 대표 및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에서 금융 및 세제지원과 공공요금 등의 기업관련 지원대책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대우자동차의 1차협력업체인 한국델파이(주)에 대하여 지방세 7천3백만원을 징수유예조치 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징수유예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달성산업단지내 도로 및 하수구 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오수관로 개체공사 등 7개 사업에 23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오수관로 개체공사 등 5개사업에 16억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의 전면개방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판로와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부채가 늘어나 농업생산으로는 도저히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최근 농민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지식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전문화하여 과학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현금시혜적 성격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으로써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가 1㏊ 미만의 농업인 중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및 동생이며, 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30%, 군비 40%를 분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보전은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발생되는 상해에 대비하여 군내 농업인 재해보상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영농의욕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원방법에 있어 공제혜택 기한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한도액 1천만원 기준으로 1인당 가입비가 18,200원인데 국비가 20%, 농협이 25%, 자부담이 5%, 군비는 20%입니다. 1인당 3,6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인데, 수혜 대상농사는 군내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민이면 모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안전공제 수혜실적은 총 4천5백만원을 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11건에 6천만원의 수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있어 회관 건립목적은 회원들에게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영농기술, 농정시책, 생활문화, 농사정보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과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수행을 위한 지도력 배양 및 농업·농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회원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지난 6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 4억원을 배정할 것이니 사업계획서를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약 한 이틀 있다가 한화갑 의원님께서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지방교부세 3억원을 더 내려줄테니까 군수가 알아서 쓰도록 하라는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군에서는 그 당시 생각이 주요당직자 보고회의시에 대통령께서 달성군수의 경영행정 사례를 예를 들면서 성산제 붕괴사고방지나 군수 봉급희사 등 이런 사항을 예를 들면서 칭찬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화갑 의원님께서 이 3억원을 교부세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군민독서실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 경영인연합회에서 교부세 3억 늦게 내려줬는 부분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비로 우리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요청했는 사항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화갑 사무실에다가 두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목적이 있는 교부세인지 어떤지를 문의를 하니까 목적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군수가 알아서 쓰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자꾸 경영인들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한화갑 의원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의 말씀은 민주당 대구시지부와 협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대구시지부에다 말씀을 드렸더니만 대구시지부에서는 달성군농업경영인회관으로 자기네들이 건의한 사실이 있다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벌써 군민독서실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교부세를 벌써 신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못하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이런 동기가 됐습니다.

회관건립의 추진방향은 총 소요사업비 5억여원 추정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이 1억원을 부담해서 농업경영인회관을 건립을 하고 산, 학, 관, 연관합동체계를 통해서 군내 농업인들의 농사정보 교환장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이전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민간자본 이전예산 2억5,654만8천원은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외 3건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7,304만8천원과, 낙동강 침수지역인 구지면 일원의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감자육아재배 종서대 지원 5천만원 외 10건에 대한 1억8,350만원으로 새로운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후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엄선해서 집행에 내실을 기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부채 증가, 농가소득 감소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전문화 방안으로는 금년 7월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옥포면 교항리에 신축이전하여 각종 지도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유리온실 등 6개 실험실을 설치하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등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험포장을 확대 조성하여 농업인교육장 및 지도직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읍면별 실태와 보상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도시계획구역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97건이며 읍면별로는 화원이 108건, 논공이 34건, 다사가 152건, 가창이 15건, 하빈이 37건, 옥포가 83건, 현풍이 120건, 구지가 48건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별로는 도로가 564건에 216만2,800㎡이고, 학교 7건에 31,100㎡, 운동장 1건에 58,100㎡, 공원 14건에 89만3,100㎡, 녹지 4건에 87만1,200㎡, 유원지 2건에 288만7,500㎡, 기타 5건에 24,900㎡로써 총면적은 692만8,700㎡입니다. 약 한 210만평 정도가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소요사업비는 약 2천6백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토지매수 청구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일제히 조사하여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주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고,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수시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방법은 대구광역시 조례 미제정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채권 등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법개정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분에 대해서는 우선 2002년 1월 1일부터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2년 이내에 보상을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를, 청구하고 난 후부터 2년 이내에 판단을 해가지고 그 판단후에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4년 정도가 걸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상을 해줄 수 없을 적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대지에 대해서는 행위를 허용을 해주는데, 3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대구광역시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 이선용 의원, 이정재 부의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중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세출예산 총계표와 순계표상의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1999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과목별로 세출결산총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회계 전출금인 하천골재 원석대금 6억8,330만1천원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는 금액으로 순계표 세출예산액에서 공제시켜야 하나 일반예산과 같이 계상하여 총계표상 이월액과 불용액이 순계표상 이월액과 불용액에서 타회계 전출금의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단순히 실무차원에서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 중 주민세가 증가한 요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와 균등할주민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할주민세 중 법인세할 주민세와 종합소득세가 증가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는 '99년도 기업결산에 따른 법인세 납부세액이 '98년도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결국 금년도에 계상된 주민세 중 법인세는 2000년도 당해년도의 경기전망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99년도 각 기업의 영업이익 결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세목은 줄어드는 반면 주민세는 증가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결산 추정액 중 특별회계 분야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회수금 9억7,809만2천원 미회수 사유와 회수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징수결정액 9억7,809만2천원 중 8억3,548만1천원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분야로써 옥포·구지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분양 융자금 미회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경비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4개업체에 대하여 88억3천8백만원을 대부하여 '9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54개 중 48개 업체는 일시불로 상환하였으며 6개 업체가 현재 상환기간 중에 있으나 IMF이후 계속된 경기침체와 불황 등의 요인으로 체납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민간융자금 미회수금 1,532만5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민간융자금 미회수금 5,331만7천원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면담을 실시하여 미회수금을 조기에 납부토록 해나가겠으며, 회생불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주계약 해지 등 특단의 방법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요청시 향후 의회와의 협의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의 처리, 지방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필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시와 중앙부처와의 일정에 의해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보고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와 중앙부처에 보조금을 총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또한 국비보조금과 같이 관련부서별로 협의 조정한 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투자사업 신청시 지역개발 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 예산요구시 사전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의 활동상황과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활동사항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친절서명운동을 5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별 윤번제로 9회 전개하여 1,053명에 대하여 서명을 받아 기초질서 확립, 사랑하고 칭찬하는 가정생활 문화운동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2000년 8월 1일에는 건전한 휴가보내기 캠페인을 화원톨게이트에서 전개하였고, 현풍면 일원에 아름다운 가로환경가꾸기를 위해 화분 400개를 상가앞에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동서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 2000년 8월 28일 자매결연군인 담양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방문하여 양 지역간의 협력기반 강화 및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년에는 담양군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을 초청하여 각지역 특수시책사업과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양 지역을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켜 국민 대통합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12월 15일에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 350명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교 오세창 교수를 초빙하여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역할과 사회발전과 의식개혁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인으로서의 국민운동의 선도적 역할 다짐 결의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친절서명운동, 거리질서 지키기 캠페인, 국민통합운동, 조직의 배가운동 등을 위한 경비로 1,20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군 협의회 운영비로 395만8천원, 읍면지원금 명목으로 1,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활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주요활동 상황으로는 6.25의참혹한 현실을 고취시키고, 반공정신 계도 전개를 위한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지난 5월 22일 화원읍민회관에서 개최하였고,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반공정신 계도를 위한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교육을 6월 12일 화원 읍민회관에서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조직간부의 반공의식 강화를 위한 전방견학과 남북실상 바로알리기 교육을 통해 반공의식 주입을 위한 남북교류대비 소양교육, 대국민 신뢰도 회복 및 협력정신 고취를 위한 대민봉사활동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직원 체력단련을 통한 강인한 정신력 무장을 위해 조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시민 반공정신 계도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앞서 말씀드린 각종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풀예산에서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운용자금으로 11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별 목표액은 체육진흥기금에 5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원, 환경보전기금에 5억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억5천만원,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1억5천만원, 농업인후계자 육성기금 1억5천만원, 4-H후원회기금 1억5천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경상비 지출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하여 안전성과 수익률이 보장되는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약이 만료되는 기금에 대하여도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정하여 이자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발생기금은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재정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지원하여 조직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6천9백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2억5천만원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자녀의 장학기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군예산 3억원과 농협군지부의 출연금 3억원, 군수봉급이 3천5백만원, 6억3천5백만원 정도의 기금을 며칠전부터, 며칠전입니다. 기 4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기금을 달성장학회에 합류를 시켜서 총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예, 이정재 부의장 보충질의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정재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달성장학회에 통합해서 운용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달성장학회는 원칙적으로 취지의 목적이 대상이 학생입니다. 중학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 달성장학회는 가정이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 있다면은 우리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뒤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이 달성장학회의 설립취지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청소년자립기금은 이것은 학생이 아닌 불우청소년으로서 예를 들어 뭡니까... 소년소녀, 죄송합니다. 얼른 생각이 안나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생활안정을,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 청소년자립기금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달성장학회에 통합운영은 다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하고, 이것은 조례상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달성장학회와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방법도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는 방안과 지급에 따른 위화감 조장, 사기저하 등 역효과 우려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에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99년 처음 도입하여 그 동안 중앙부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여 온 제도이며, 우리 군도 당초 성과상여금을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 있었으나 IMF 극복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1회 추경시 삭감조치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저적하셨듯이 시행에 따른 내부 불신과 위화감 조성, 단결저해, 나눠먹기식 운용 등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행된 구조조정과 봉급동결 등을 고려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과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근무평정대상 공무원 중 50% 범위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방법은 법령에서 기술한 근무평정이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하는 대원칙 하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그 범위의 확대 및 축소를 포함하여 배분방법을 전체와 부서별, 개인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여 새로운 안을 마련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평정과 근무실적, 목표관리제를 포함하여 부서별 업무성격과 특성에 따른 부서별 배분방식 등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공무원사회 내부의 위화감 조성과 불신을 사전 차단하며 비수혜자도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다음에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균등한 배분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진아웃제 운영실태와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진아웃제는 '98년도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조성키 위해 처음 실시하여 '98년에 31명, '99년에 306명 등 총 337명에 대하여 달성군 인사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행하였으나 '99년도 대구광역시 종합감사시 이 제도가 공무원 징계와 표창, 근무평정 등 이중 삼중의 누진적용 등으로 한 사안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행자체의 모순점과 법적 뒷받침 미흡이 지적됨에 따라 2000년도에는 시행을 보류하고 대신 근무평정시에는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완 조치하여 추진중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사태에 따라 거듭된 구조조정, 봉급동결, 수당감축, 해외견학과 각종 공직자관련 행사 취소 등으로 공무원 사기는 매우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정부차원의 봉급인상, 수당변경 재지급 등이 있었으나 2002년까지 구조조정은 계속되어야 하며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도 검토하고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자체로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해외 배낭여행 확대실시,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확대, 달성교양강좌 실시, 민간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자체 사기진작책으로 더욱 열심히 군민과 군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2월 13일과 14일 오전 11시에 제11차,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속기록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