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50회 제5차 본회의(2017.03.2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23일(목) 11시 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

1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군수제출)

1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김상영 의원 등 8인 발의)


(11시3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김상영 의원 등 8인 발의)

(11시37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영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5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권위의식으로 뭉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세원 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조세 세입 중 국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세 분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바라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간 이념, 정치, 문화 등의 차이는 더 이상 갈등의 대상이 아니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가 한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지방보다는 중앙, 다양성보다는 획일적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으며, 무늬만 지방자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융성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이며,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임무’라 할 것이므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김상영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김상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윤종민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이재철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