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질문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지난 연말에 16만 군민들에게 심려와 우려를 끼치게 된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11일날 현풍 달성군청유치위원회에서 반대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11일날 궐기대회를 가졌고, 13일날에는 논공유치위원회에서 환영대회를 가진바 있었으며, 15일에는 우리 의회에서 군에서 올라온 군청이전에 관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16만 군민들에게 심려와 우려를 끼치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화원 물류센터 건설과 서부정류장 예정지가 직경 300m 거리 이내에, 아마 물류센터는 금년 3월이면 공사가 착공됩니다. 서부정류장 문제는 2001년 12월 말까지 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이 진행되므로 인하여 교통대란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대구지하철을 서부정류장까지 연장문제에 관해서 대구시와 협의해본 적이나, 달성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거기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 화원읍 성산리에 위치한 경북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시험장으로 인하여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왔으며,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어 많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여 지역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최근 이 운전면허시험장이 문경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이전으로 인하여 우리지역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읍에 소재하는 대구교도소는 그간 지역주민들의 교육상 혐오시설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현 교도소시설은 과거 일제시대때 형무소시설로 협소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현대식 시설로 개체하여 재소자들을 교화하고 또한 시대에 맞는 시설로 하고자,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법무부 현대화시설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우리관내 적당한 장소로 이전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이럴 경우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도 5호선 확장은 화원지구 교통난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확장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명곡택지지역 시공자인 주택공사에서 1차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차선으로써는 이 지역 교통난에 다소의 도움은 되겠지만 태부족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시와 협의하여 6차선으로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위천국가공단 및 구지지방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밀라노 프로젝트와 함께 대구를 세계적인 섬유 패션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지향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섬유 일변도의 취약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국가공단 지정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마저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위천공단의 국가공단 지정은 장기과제로 남겨두고 이에 대체할 지방공단 개발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쌍용자동차 구지공단을 대구시가 인수하여 지방공단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로 생각되나, 국가산업단지 지정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3,000억원 이상을 성서공단 자동차부품단지와 월배 비상활주로 이전지 및 주변지역 등 첨단산업단지개발에 대체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천국가공단 지정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그 동안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공단지역에 묶여 건축행위의 제한과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영농불편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과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지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함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를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와,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간접적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천공단이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지방공단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개발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의 차이점과 대구시에서 지방공단으로 개발할 가능성과 타당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공단 지정이 어렵다면 공단지정을 장기과제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앞당겨 공단지구에서 해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구지공단 인수문제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제97회 정례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달성군청 이전관련 예산이 의회의 의결로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먼저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다수 주민들은 군의회에서 군청이전 용역비를 승인하였고 용역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명동의를 하였으며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를 해서 의원 전원이 서명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표 후에는 주민여론을 의식하여 군청이전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달성군의회를 비난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군청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대다수 군민의 여망에 따라서 본 의회에서 군청이전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명동의를 하였다는 내용은 용역비를 승인하고 최적지 한 곳만 선정하라는 의회의 주문을 유추하여 확대 해석한 것이며 서명동의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둘째, 연구 진행과정에서 주민 및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군청입지 기준과 연구진이 제시한 군청후보지 공모조건에 의원 전원이 서명동의한 사실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이 설정한 연구방향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서명동의한 것이지 최종결과에 대하여 서명하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군의회에서 연구용역비를 승인하고 연구진이 제출한 연구방향에 동의하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 최종보고서가 용역계약시 군의 과업지시대로 그리고 연구진이 제시한 연구제안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또한 의회가 동의한 연구방향대로 제대로 연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회로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며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해태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정상 제출된 서류의 공개가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련정보의 공개를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의사표현은 바로 의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표결에 임하고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그것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회의 의결 그 자체가 바로 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달성군청 이전관련예산 삭감에 대하여 군의회가 대다수 군민의 여망에 따라서 군청의 관내이전 연구용역비를 승인하고 연구진이 제시한 연구방향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서명동의한 사실이 군민들에게는 마치 최종 연구결과에 서명동의한 것처럼 왜곡되게 비춰진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이전은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발표된 결과에 대하여도 확인 또는 검증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거 주민이 청구한 군청이전 관련서류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최종보고서 납품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관련서류 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각종사업 시행전에 투자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달성캐릭터 개발을 용역의뢰할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슬산참꽃제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달성군의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에 따른 교통대책, 효율적인 행사운영 및 관광달성 이미지제고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슬산참꽃제를 유가사 쪽과 자연휴양림 쪽에서 분산 개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유가사 주차장의 확장과 자연휴양림 순환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며, 유가사 위락시설지구의 조성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 4월 중 6,000만원의 예산으로 비슬산참꽃제를 개최할 계획인 바 유가사 주차장과 순환도로의 현 공정은 어떠하며, 비슬산참꽃제의 분산개최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대견사지 발굴 복원에는 복원시 정확한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간음악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자연휴양림에서 연간 3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칫 자연휴양림이 도시생활에서 지친 심신의 피로를 씻고 자연에서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칠 염려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역주민 또는 탐방객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명곡지구와 서재지구 아파트단지 주민위안공연도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행사성,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청 실업정구팀에 대하여 군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므로 각종 대회시 적극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성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김판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군수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구지지방산업단지 인수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논공읍 위천, 상·하리 일원 약 210만평 규모에 1조797억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자동차, 저공해 산업 등을 유치할 목적으로 '97년 2월 18일 국가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여 추진중에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중앙부처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이나 대구광역시의 입장으로서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입장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중앙부처 및 경남 지역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구시의 하수처리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스템을 운영하여 낙동강 하류 수질이 2급수 수준으로 급속도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알곤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강 하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발표된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시기를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 제정이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물관리 종합대책과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지역간 이해관계로 무산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장기과제로 남겨두고 지방산업단지로 개발방침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조속히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관철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3,000억원 이상을 성서 지방산업단지 자동차부품단지와 월배 비상활주로 이전지에 대체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대구시의 산업단지 면적 부족으로 별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위천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내에 행위제한을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장기간 보류 및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98년 10월 29일 행위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5월 22일 개발행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공장밀집지역은 개별법에 의거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기존 공장밀집지역 외 전, 답, 임야 등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차이점은, 국가산업단지는 개발면적에 제한은 없고 지방산업단지는 100만평 이내 개발토록 되어 있으나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며, 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조성완료 후 분양하지만 지방산업단지는 분양선수금으로 보상 및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입장이나 대구시에서도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전환계획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우면 산업단지 지구에서 해제하여 지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군 및 대구시 입장으로서도 조속히 산업단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써, 관계부처 및 각계 요로를 통하여 우리 군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구지 지방산업단지 인수 추진내용입니다.
2001년 1월 2일 시장님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구지 지방산업단지를 대구시에서 인수하여 반도체 장비, 하이테크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계획중에 2001년 1월 10일 쌍용의 실무자간 협의한 내용은, 구지 지방산업단지 부지를 523억에서 600억 이내 금액으로 시에서 인수하여 부지대금은 분양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완불한다는 시의 입장을 쌍용측에 안을 제시하였으며, 쌍용측에서는 부지대금 530억원과 전용부담금 89억원을 계약일로부터 2년내에 지급요망을 하고 있어 현재 협상중에 있으며, 시의 입장으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인수금액을 최소화 시켜야 분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쌍용측과 계속해서 인수협상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와 우리 군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위천국가산업단지 및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부군수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연장문제, 경북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 대구교도소 이전, 명곡 택지지역 앞의 국도 확장문제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연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화원지구 교통난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그 심각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대구시와 협상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구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연장은 대단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철본부에서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연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원소재 운전면허시험장은 1981년부터 위치하여 7,100평의 면적으로써 직원 50여명 하루평균 1,200명의 민원인이 이용하여 인근의 식당 및 자동차 운전학원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군내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 및 신체검사 등 지역에 소재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편이가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원소재 경북운전면허시험장은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문경, 상주 등 북부권 주민들의 면허시험장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시행중인 구조조정으로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신설이 불가한 시점에서 대구광역시민과 인근의 경북도민은 북구 태전동 소재의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부권인 문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군민들이 북구 태전동의 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근의 자동차 운전학원과 인근 식당 등의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전후의 토지이용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건의를 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68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대구교도소의 이전문제는 우리 군민의 현안사항으로써 이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1968년 준공당시에 화원읍 일대는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인근의 건물 또한 거의가 단층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민의 조망권에 피해가 없었으나, 그동안 도시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대규모 아파트 및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2·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시가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한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동곡고등학교와 화원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와 시장,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서 위치하고 있으나 도심속의 교도소라는 기형적인 현상 때문에 건전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화원읍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교도소 이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비록 우리 군의 소관업무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지역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주민의 뜻에 발맞추어 법무부와 대구교도소에 지역주민의 이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노후 및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교외이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숙원인 대구교도소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를 통하여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현대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통보받은 바 없으며 우리 관내의 적당한 장소로의 이전은 군민의 또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5호선 확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은 1일 교통량 35,000대를 육박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대구광역시에 2회, 도로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 최근에만 3회에 걸쳐 확장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국도 5호선의 확장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국비지원없이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 군 의견과 같이 국토관리청에 지원요청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순수한 국도기능으로서는 현재의 노폭으로도 가능하나 인근지역의 개발에 따라 증가된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군수님께서는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파트 시공자인 대한주택공사에 화원 명곡택지개발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12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화원 천내교에서 화원여고까지 연장 722m, 폭 18m~19m 도로를 25m로 1차선 확장을 금년 5월에 착공해서 8월 준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선 확보만으로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가 미흡하여 군수님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였고, 우리 군에 또 초대도 해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확장이 시급한 사실도 인지토록 하게 했습니다.
이후부터 인연을 맺은 부산국토관리청장과공동노력하여 기획예산처 담당공무원을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설득한 결과 타당성 조사용역비 27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구두승낙까지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투자우선순위가 다소 밀려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화원에서 옥포소재지까지 확장하는 사업비는 약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화원 천내에서 논공 위천까지는 약 5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계획된 행사에 참석하시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군수퇴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이전 문제와 캐릭터 개발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이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행정의 중추관리기관인 군청이 지난 1914년 개청된 이래 현재까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지 못하여 군민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이념에도 맞지 않아 군청이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16만 군민 모두의 여망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보를 가로막고 군청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군청이 관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군민의 공감대 속에 이전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전문지식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을 의뢰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풍면 번영회장의 이전지로 추천된 논공읍 금포리 일대의 공모관련 서류의 공개신청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공모관련 서류는 용역기관인 영남대학교에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였으며, 화원읍, 현풍면, 유가면의 응모서류는 본 군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지 확정후 토지의 매입, 기부채납 등 업무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논공읍유치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사본을 제출받았으며 공모관련 서류는 공모안내문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본인에게도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보고서의 납품후 본군에서 검토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대학의 체계화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게 된 것이며, 일련의 연구과정 중에 진행된 보고회, 공청회, 현지확인시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사전협의된 방법, 절차, 기준 및 과업지시 내용에 의거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연구팀의 입장정리문과 연구책임자인 최외출 교수의 의회방문 및 설명으로 제기된 의문점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연구과정 내내 군청이전 용역결과에 따라 차질없이 군청이전을 추진한다는 대전제가 있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및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시·군·구 자체 심사대상의 10억 이상 50억 미만, 시·도 심사대상은 5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 심사대상은 200억 이상 사업으로 하여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재원조달 능력을 감안 승인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립된 예산도 건전재정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또는 시행단계에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 캐릭터 개발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독자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CI 및 캐릭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릭터는 우리 군의 특성을 개성있는 상품화로 정형화하여 21세기 벤처산업시대의 고부가가치의 문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써 이미 개발되어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기본형, 응용형 및 이름 부여와 스토리 개발 등의 캐릭터 개발이 주요내용입니다.
캐릭터 개발의 한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공모에 의한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공모에 대한 채택가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상기의 개발내용을 충족시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여 캐릭터를 개발하더라도 과업지시내용을 달성군을 상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시하겠으며, 보고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 등 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먼저 정보 미공개 사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정보를 미공개한 사유가 법 제7조1항6호에 의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 예, 지금 정보공개법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 제7조1항6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제외한다는 얘기가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즉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을 읽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 그런데 왜 공개를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이 ‘나’항에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입니다.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 관련서류를 첫째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취득 또는 작성을 한 것이지, 그 1건의 서류를 공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득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저희들이 받을 때도 연구기관에서 단 이것은 군에서, 행정에서 업무수행상 활용에 참고하라고 하는 저희들이 주문을 받고 그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 ‘나’항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현근 의원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장님 답변은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가 허락이 되지만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 그런데 연구용역 같으면 그 연구결과는 결국 공표를 하기 위한 연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연구결과는 최종보고서로서 공표가 안됐습니까? 그거는 공표가 됐고, 거기에 관련한 부속서류 일체까지를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이 법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현근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의신청이 제기가 되더라도 공개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일단 이의신청에서도 저희들은 제7조1항6호의 ‘나’항에도 이거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는 비공개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와 또는 행정심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법 제10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금현재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은 돼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며 몇 명으로 되어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현근 의원 아니, 별도로 말씀드릴게 아니고요,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게 되면 공개하는 절차가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심의회 결정에 따라서 공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정을 해야...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잠깐만,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1항6호에 관한 유권해석과, 질문자의 의견과 답변자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쪽으로 종결짓도록 하고, 다음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현근 의원 예. 제7조1항6호에 대해서는 질문종결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군에 현재 정보공개심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느냐 안있느냐. 그리고 금번 청구요지에 대해가지고 미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결정에 의한 비공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아닙니다. 공개 비공개 결정하는 거는 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관련법에 맞춰서 관련법에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비공개로 결정을 했고, 예를 들어 이의신청이 들어온다 할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이의신청 내용을 거기서 심의검토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근 의원 하여튼 관련법을 실장님 새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고는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근 의원 그리고 정보공개법 말고요, 시행령 제12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우리 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시행령 제12조에 보면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심의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그리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걸로 끝을 내고요. 아마 아까 답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가지고, 일련의 연구과정에서 공청회 보고회 등을 통해가지고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과정은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난번 12월 2일날 직원 교육시킨 교제가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 거기에 보면 최종보고서에 대한 군의 의견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집행부 군의회 및 군민 모두가 용역결과에 따라 이전을 추진한다는 인식아래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결과 또한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우리 군의 정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 예, 저도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이전을 추진한다는 인식아래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는 점은 전적으로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한다는 배경아래는요 최종보고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것을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든지 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군의 주민이 설계도면에 의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요구를 해왔을 때, 그리고 그 건축허가를 군에서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집이 지어졌다면요 그 집이 과연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는지 아니면 잘못지어졌는지 군에서는 사용검사를 한 이후에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개인이 짓는 집이 아니고요 우리 16만 군민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단계는 하여튼 건축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설계도면 정도는 제출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첫째 용역발주를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했고 그리고 성과품 납품도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고라든지 공청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상의 문제지 최종결과에 대해서,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서 과연 이 성과품이 우리 처음에 군에서 지시했는 과업지시대로 그리고 연구진에서 제시한 연구제안서대로 그리고 의회가 동의한 연구방향대로 과연 바르게 옳게 연구가 진행돼가지고 이 검토보고서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는 당연하게 그거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군의회에서 당연하게 거쳐야 될 과정이다. 그리고 해태할 수 없는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최종성과품 납품 이후에 이러한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고 검토를 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상정한다든지 조례안을 상정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군청이전지 용역하고 건축허가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허가된 대로 집을 지었느냐 안지었느냐 준공검사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집을 설계대로 다 옳게 지었느냐 안지었느냐. 부실공사가 됐느냐 안됐느냐.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건축허가와 군청이전지 용역하고는 그거는 예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고, 또 군청이전지 용역한데 대해서 그러면 그 성과품이 최종보고서가 과업지시대로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연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느냐,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별도의 충분한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청이전지를 후보지를 결정을 하는데 대해서는 집행부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관적이 개입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의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주관은 개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과업을 한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주시오 라면은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백프로 우리는 그거를 수용해야 되고, 또 그 연구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할 때는 보고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라는 이의제기가 있어야 되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 저것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것은 행정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근 의원님의 장황한 보충설명에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과정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상당히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과정에서 이야기가 도출되고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물론 연구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개입할 수도 없었고 개입해서도 안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은 백프로 인정을 합니다. 그 결과는 그 전문 지식집단에서 한 두명도 아닌 연구원이 십몇명이 십칠팔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연구한 결과를, 저희들이 사실상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용역을 준 동기가 거기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에서 모든 각종 정보자료를 활용해서 결과를 도출시켜 놓은데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현근 의원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의회도 전문지식이 없고 집행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거론시키고 또 의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전문성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 또는 전문성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상식의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어쨌든 저희 집행부로서는 최종보고서를 백프로 인정을 합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정을 해야 되겠죠. 계속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잠깐, 보충질문을 하시되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은 피하시고 보충질문 신청을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회의진행을 그렇게 좀 질서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최종보고서는 납품이 됐고 집행하는 문제는 우리 집행부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하여튼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금포리 후보지 내에요, 분묘 연고권자 중에서 지장물 처리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분묘 이장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제가 지금 몇 건 받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포리 일대 부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건축행위가 들어갔을 때 그 분묘에 대해가지고 대집행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너무 행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나갈 수도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금포리 일대 분묘지에 대해서 절대로 이장을 하겠다 못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도 없고, 또 그렇게 이의를 이야기 하는 묘 주인도 없고 이래서 그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검토를 해보지도 않았고, 끝에 가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부딪힌다면 저희들도 대원칙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대원칙 하는게 어떤 원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거는 법적 절차를 밟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깊게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문...
○이현근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계속이 아니고, 보충질문은 간단하고 좀 요약해서 해주시고, 지금현재 이현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별도의 우리 간담회를 구성을 해서 군수, 부군수 또 기획감사실장을 참여시킨 가운데 토의형식의 회의를 갖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부분은 요약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평가항목 14개 중에서요 30%에 달하는 4가지 이상이 옥포면 기세리를 중심으로 도면상 단순거리 측정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역사성 평가에 있어서도 달성군의 연혁이나 유래 등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각 읍면에 소재하는 문화재 숫자를 헤아려서 역사성 평가를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기준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과업지시서 상에 과업목적은 달성군 9개 읍면중에서 최적지 선정인데 후보지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최적지는 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지도...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그거 다시한번 말씀을...
○이현근 의원 예, 과업지시서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과업지시서상에 보면은 과업목적이 달성군 9개 읍면 중에서 최적지 선정이고 후보지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최적지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그리고 두 번째 적지도 탈락이 되고, 제3순위 후보가 추천되었는데, 최종보고서 9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1차로 10개 항목을 평가했는데 제일 최적지라고 판단되는 후보지가 평점이 0.86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락된 후보지 평점이 0.71점이고요 세 번째 논공읍 금포리가 0.39인데 제일 최적지 후보지 평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발주하고 과업지시를 할 때 과업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 내용도 제가 앞서 여러번 강조를 해드린 사항입니다만, 합리적이냐 민주적이냐. 여기에 기초를 두고 했다고 우리 군의 입장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9개 읍면을 최적지 기준으로 했는데 제3순위가 됐다. 1순위 2순위는 다 탈락이 되고 3순위가 됐다. 거기 배점기준이 얼마얼마다 수치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은 솔직히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걸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것이지, 이 기준이 가중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묻는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업지시한 내용이나 그 절차 과정의 모든 방법이나 절차나 기준이나 이러한 것은 전부가 사전에 서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또는 연구기관과 서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또 구하고자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은 이현근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담회를 구성을 해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선용 의원 의장!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예, 이선용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군청이전지가 논공읍 금포리로 결정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추천이지 결정은 아닙니다.
○이선용 의원 추천같으면 사업계획서에 설계용역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용역비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용역비...
○이선용 의원 그러면 어느쪽에 설계를...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설계비와 공공시설부지 용역비를 계상했는 것은 일단은 이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는 대전제하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 그렇게 드렸고, 또 가령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도 없고 결국 끝에 가서는 불용액 또는 이월이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되고 안되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고 토의를 해주셔야 할 소재지 변경조례안이 관건이지 예산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산이 확보돼 있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언부언 됩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더 이상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발언권 한번 주세요.
○의장 서병호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경식 의원 예.
○의장 서병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식 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청이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자상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원칙에 의하여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대원칙이라는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몰라도 아마 군정을 하는데는,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군청을 이전하든 다른 무슨 사업을 하든 계획을 해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협의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했던 안(안)대로 의회와 협의없이 진행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슬산 참꽃제의 분산개최에 따른 대책과, 대견사지의 발굴 복원, 산간음악회 개최계획, 명곡과 서재지구 아파트단지 주민 위안공연 및 실업정구팀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슬산 참꽃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환도로 공정의 경우는 '99년도에 4억, 2000년도에 6억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함께 현재 전체 2㎞ 중 780m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정은 20% 정도입니다. 나머지 공사의 경우 올해에 9억9,500만원을 투자 발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체 공사의 준공은 2002년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가사 주차장 및 야영장의 경우는 현재 비슬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야영장 및 주차장 실시설계를 거친 후 2억원의 예산을 투자 금년 8월경 사업에 착수하여 2002년도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슬산 참꽃제 행사의 분산개최 계획은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행사 중 유가사 주변에서 개최가능한 행사 한 두 개 정도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사시 미비했던 교통대책, 효율적인 행사운영 및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 측면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견사지 발굴복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견사지에 대한 문헌으로는 신동국여지승람에 절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별다른 고증자료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의 규모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재 전문기관의 시굴조사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이 시굴조사를 통해 그 근거로 하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관광상품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음악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간음악회의 경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탐방객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후 시행토록 하겠으며, 다만 자연휴양림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와 함께 즐길거리를 추구하는 면이 있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시행해본 결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친화적이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시찾는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곡 및 서재지구 아파트단지 주민 위안공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곡 및 서재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주민들 대다수가 외지로부터 전입해온 사람들로 토착민과는 달리 우리 군에 대한 애향심이 적을 뿐 아니라 달성군민으로의 자긍심도 갖지 못하고 있는 바, 이들이 달성군민이 됨을 환영하고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일깨워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하여주신다면은 이러한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정구부에 대한 홍보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실업정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이 성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정구부가 지난해에는 전국대회 6회에 출전 단체우승 개인우승 6회 등 좋은 성과로 우리 군의 명예를 높였고, 나아가 국가대표 선수도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하여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구부가 각종 대회에서의 활약상을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 달성소식지 및 군정뉴스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서병호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정재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건승을 빌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면적 전체의 4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주민들은 권리행사 뿐만 아니라 어떠한 건물조차도 신축할 수 없어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반발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민재산권 보존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사업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환경보존과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자연부락 주변에 취락지 지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과 실태, 그리고 확정공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연구용역 의뢰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대구, 경북, 울산,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설정기준안에 대하여 설명회와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기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주민등록 등 8개 민원업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402종의 인가, 허가, 건의, 진정 등에 대하여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며, 향후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다수 군민은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 제도 시행후 현재까지 인터넷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 공개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정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빈면 봉촌리 하천내 축사에 대하여 해마다 수해피해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이 매년 축산농가들이 우수기 때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고, 대구광역시 상수도 취수장 오염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도 축사 이주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전역에 설치된 보안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역의 보안등 유지보수를 군직영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안등 유지보수를 단가계약 업체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군 일부지역에 대하여 군직영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00년 보안등 유지보수에 소요된 예산현황과 군직영으로 시행하였을 때 예산절감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군직영시 소요인력을 보면 기능직 1명, 공익요원 2명으로는 올바른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장비확보계획 등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하빈면 동곡리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가 '95년도에 보상을 마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의 관문으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차원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면 달성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시녹지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후계농업인 신규육성에 24명 6억6,7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기 지원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농업경영인 사업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인원만 늘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농작물 가격의 대폭락과 금년부터 농산물의 전면수입 등 수많은 애로사항이 도사리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으며, 또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은 아직 착공도 안된 시점에서 2002년 8월경에 준공을 한다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공사기간이 너무나 임박하여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단계별 일정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터넷 방송의 주요품목이 파종에서 수확까지 녹화 방영되고 있으나 1읍면 1개 명품을 갖기로 수없이 행정지도를 하여놓고 농업방송에서는 한 개 읍면에 2·3품목이 방송되는가 하면 하나도 홍보되지 않는 읍면이 있는 등, 읍면간의 불균형이 있어 시정이 요망되는 바 농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전문교육이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아카데미 교육,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 등 여성교육의 중복성이 있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들어 정초부터 혹한이 몰아쳐 농작물의 동해피해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염려되며, 특히 남부지방의 단감나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피해에 대한 기술적인 예방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팔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이팔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계농업인 관련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인터넷농업방송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사후관리와 농업경영인 사업운영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사업의 목적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농업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신규 영농자금을 지원, 자력영농 정착으로 미래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24명의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에 지원되는 6억6,700만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1인당 2~5,000만원을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100% 융자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써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로는 매년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조치 및 사업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00년 경영실태 조사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2명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 및 사업취소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매년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0년 취소자 외에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후계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농촌이 어려울수록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만 농촌의 미래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농촌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신규 영농자금 지원은 결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시기에 내일의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농업 전문인력을 키우면 언젠가는 농촌의 앞날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부지 12,362평에 연건평 6,636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361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02년 8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을 16개월로 계획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시 공사규모 및 동절기 공사를 감안하여 2개월을 연장한 18개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공사기간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단계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2001년 1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까지는 외벽공사를 끝내고 2002년 7월까지 외부 마감공사, 전기 설비공사,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2002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농업방송의 방영품목이 읍면간 불균형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농업방송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달성군 인터넷 농업방송이 지난 7월에 개통되었습니다.
현재 지역특산물인 화원의 비슬산 홍화, 가창의 정대 미나리, 하빈의 방울토마토와 벌수정 참외, 옥포 참외 수박, 현풍의 단감, 유가 찹쌀, 구지 오이에 대한 특징과 구입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감자 과채류 등의 재배 및 관리방법에 대한 농업 신기술강좌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설 당초에는 읍면별 1개 품목 이상 추천을 받아 15개 작목반에 대하여 촬영을 계획하였으나, 다사 부추·메론·참외, 논공의 찰토마토, 구지 감자 등 일부 작목이 생산시기와 촬영여건이 맞지않아 부득이 방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작년 미촬영분을 포함 읍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산물 등 20여개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추가 편집하되 이팔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지역간 안배를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팔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예, 농업인후계자 24명에 대한 원예, 축산, 각 분야별로 규정이 되어있는 인원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요즘 광우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광우병에 대한 특별한 발표가 없습니다마는, 서독같은 경우에는 200두에 1두 가량이 광우병이 발생해서 지금현재 서독정부가 이 광우병에 대한 아주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현재 광우병과유사한 환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팔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팔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품목별로 후계인이 지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축산이나 채소 경종 등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책정되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인원이 규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은 소의 뇌를 파괴해서 마치 미친것처럼 보이는 이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기립 불능이 되고 신경마비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86년도 영국에서 발생돼가지고 현재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스크래피병에 감염된 양의 육골즙을 첨가한 동물성 사료를 통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도 감염이 되는데 감염이 됐을 때는 치매와 착란증상이 발생되고 1년 이내에 사망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유럽의 동물성 사료나 그 다음에 소를 수입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발생된 예가 없습니다. 없고, 또 발생도 거의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우리 군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발생되는 유럽지역에서 소나 그 다음에 동물성 사료를 수입하지 않고 또 검역을 강화하는 이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면 봉촌리 낙동강 하천내 축산농가 이주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11세대에 3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젖소 250두와 건물 12동으로 이주비는 18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홍수시 일부 침수가 되어 매년 1회 정도 대피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거 '96년도 7월 9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관리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95년부터 수차에 걸쳐 이주대책비를 건의한 바 있으나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유토지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주택 및 축사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보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어 기존 주택 및 축산농가 등의 이주계획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5월부터 지급예정인 하천 편입토지 추가보상과 관련하여 지장물에 대하여도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도시녹지과장 김재욱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일부지역 군직영 관리 및 하빈 동곡 도시계획도로부지 가로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일부지역 군직영 관리입니다. 보안등은 조명과 방범을 목적으로 골목길 등에 설치해놓은 전등으로써 우리 군내 총 3,919등을 설치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지구로 분리하여 전기공사 업체와 단가계약하여 유지 보수하였으나 보안등 유지관리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보수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금년 3월 1일부터는 3개지구 중 면적이 가장 적은 화원읍과 옥포면 1개 지구를 전기공사업법 제3조 경미한 사항 시공에 의하여 시범적으로 군에서 직영 추진하여 효과가 있을 시는 전체지구를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도 보안등 유지보수에 소요된 예산은 1억7,000만원 중 자재비가 7,000만원 인건비가 1억이 사용되었으며, 금년도 1개 지구를 군직영화하여 지난 연말추경시 바게식 차량 1대와 보수장비를 포함하여 3,500만원 예산을 확보 구입중에 있습니다.
소요인력은 현재 확보된 전기기능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을 지원받으면 보수가능하므로 연간 절감은 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하빈 동곡 도시계획도로부지 가로공원 조성입니다.
'95년도 보상금을 지급한 하빈 동곡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여러차례 의원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방안을 모색한 결과 우리 군의 관문도로인 국도 30호선 주변 및 하빈소재지 관문도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2002년 월드컵대회, 2003년 대구U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도로변의 불량한 환경정비 및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가로공원을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에 사업비 2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예산사정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문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범죄이용에 우려되는 폐가옥 10동을 우선 철거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에 철거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전기단전을 한 상태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예산이 확보되면 가로공원 조성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박노설 의원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 보안등 보수인력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규정에 의하여 인력 T/O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동곡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에는 지금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토하는데는 무료로 지금 성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하철 잔토로 요청을 하면은 무료로 성토가 되고, 우리 군 예산으로써는 나무만 심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조속히 소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전기직 기능직은 기 우리과에 1명이 확보되어 있고요,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공익근무요원을 2명을 받으면 바게식 차량이 우리 전기 기능직이, 자체에서 자가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2명은 밑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큰 인력에 관계없이 바게식 차량으로써 자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인원하고는 크게 관계가 안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직영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의지에서 착안됐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동곡 도시계획도로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철 잔토나 여러 가지 받기 위해서 지금현재 가옥을 일단 철거를 하고 거기있는 전기를 단전을 시켜야만이 저희들이 잔토처리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9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과정을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철거작업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이정재 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이정재 부의장님께서 국가사업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환경보존과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자연부락 주변에 취락지 지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과 실태, 그리고 확정공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용역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대구, 경북, 울산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설정기준안에 대하여 설명회와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기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사업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잔여부지에 재건축이 가능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창 청도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편입되는 토지상에 철거되는 주택의 이주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가창 청도간 도로확장공사는 우리 군 관내 가창면 용계삼거리에서 삼산리까지 7㎞로 2001년 12월 용계리에서 냉천리 구간의 공사가 착공예정이며, 2002년 12월 대일리에서 주리구간 착공계획으로 2003년 10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공사비는 국고보조로 토지보상비는 시비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당초 계획공정 30% 대비 10%로 공사추진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토지보상비의 미확보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때문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공사에 따른 철거대상 주택 소유자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자 철거대상 주택현황을 조사한 바 철거되는 주택은 64호로 이축대상이 55호, 잔여부지 재건축 대상이 9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들의 개인별 이주방법을 명시한 설명서를 만들어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대상주택 64호 중 구역내 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25호이며 잔여부지에 재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8호, 본인이 원하는 구역내로 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가 18호, 타지역으로 이주가 2호, 기타 설문에 불응하는 주택소유자가 11호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철거되는 주택의 이주대책으로, 철거되는 잔여부지에 재건축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에게는 생활근거지가 가장 가까운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취락지구 지정시 지정면적을 확대 지정하여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며, 취락지구 안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와 설문 불응자 등에 대해서는 취락안으로 이축을 권장하겠습니다.
철거되는 주택에 대한 소유자들과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와의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에 이주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과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자연부락 주변의 취락지 지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과 실태, 그리고 확정공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도시계획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목적은 집단 취락지구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락지구의 지정요건은 취락내 주택수가 20호 이상이며 취락의 호수밀도가 10,000㎡당 2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락지구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대구광역시장이 입안하고 지정을 합니다.
현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우리 군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사항으로는 취락지구 지정요건, 집단취락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내의 토지와 건축물 현황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1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중에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락지구 지정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01년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연구용역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대구, 경북, 울산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설정기준안에 대하여 설명회와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기준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기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기준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1·2등급은 보존하고 3등급은 조정가능하며, 4·5등급은 해제지역으로 분류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토개발원에서 전문용역기관인 4대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평가를 권역별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마무리단계로 권역별 비공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권에 대한 설명회를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2000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구시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을 타 권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슷하게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제외한 전지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2001년 6월에 조정 가능지역을 설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확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이정재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민원봉사과장 배영웅입니다. 이정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처리실적과 주민홍보, 그리고 무인발급기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신청한 민원을 민원실에서 전산 접수해서 처리부서에 온라인으로 통보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 1,402종의 처리절차, 처리기준, 관계법령 등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5일까지 접수된 민원 126건에 대해서는 달성군 홈페이지에 민원처리안내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처리상황을 열람토록 하였는데 251회의 민원신청이 조회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기 제도에 대한 안내를 올린 바가 있고 달성소식지에 게재를 했으며 앞으로도 관내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추후 전국 온라인 운영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의 행정자치부의 운영지침이 확정되면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촌여성 교육이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여성지도자 교육과 중복이 되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중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각종 농업인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여성 교육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촌여성의 역할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매년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인원을 파악 지역실정에 맞도록 여성 전문교육을 과정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여성교육은 지난 1월 9일부터 실시하는 읍면별 생활개선반 900명 교육과, 여성전문교육으로 전통요리반 외 4개 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한 현장교육으로써 타부서 교육과는 성격을 달리 실시할 계획이며, 반드시 영농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교육추진에 내실을 기해 농업인이 필요로하는 알찬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21세기가 요구하는 신지식 및 정보화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또 모든 교육시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청각교제인 빔프로젝트와 전동스크린을 이용한 영상화면 교육과 예절실, 조리실, 조직배양실 등 각종 실습실을 통한 산교육이 되도록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여성아카데미,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 등 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교육과 대상자가 중복된다는 지적은 금후 교육대상자 선발에 신중을 기해 중복 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혹한으로 인한 농작물 동해 및 단감나무 동해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분석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구지방의 평균기온이 -2℃로 전년 동기 3.3℃보다 -5.5℃가 낮았습니다. 또 1월 15일 새벽에 7시 25분경 최저기온이 -11.7℃까지 내려가는 등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농작물의 동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목별 동해정도는 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월동작물인 보리, 밀, 시금치 등은 -16℃ ~ -17℃에서 동사되고, 단감의 경우 약한 1년생 가지는 -10℃, 튼튼한 1년생~2년생 가지는 -14℃, 다년생 가지는 -20℃에서 동사가 되고, 또 열매가 달리는 꽃눈은 2년생 가지에서 주로 개화 착화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포장 관리상태에 따라서, 특히 1년생 가지가 많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단감작목반 전문교육을 조기에 실시를 해서 피해를 받은 나무는 전정시기를 늦추는 등 동해 예방대책에 지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가온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혹한으로 난방비가 증가됨에 따라 오이, 토마토, 고추 등은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는 적정범위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온풍기를 사전 점검해서 고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또 양초, 알콜 등을 미리 농가에 준비를 해서 정전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저온피해가 발생한 그러한 포장에 대해서는 2~3일간 50% 차광을 실시하고 요소액이나 사종뽑기를 옆면시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보리, 마늘, 양파 등 월동작물은 한발과 석태를 예방하고 피복한 비닐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할 것이며, 현장지도 및 TV 유선자막 등으로 철저한 사전 홍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새해영농설계 교육과정과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금년도 저온 기상현상과 농작물 관리대책을 주지시켜 동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를 해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군정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설맞이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폐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