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13일(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오늘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원 명곡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화원읍 명곡리 34번지 등 3필지 중 2,744㎡와 관광객을 위한 곽망우당묘소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구지 대암리 179번지 등 2필지 1,537㎡ 취득건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 명세서에 기재된 이월사업으로 예산이 기 편성된 것은 먼저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5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6억5,000만원이 증가된 8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불과 3개월도 안되는 시점에서 증액 계상된 것은 당초의 예산편성시 잉여금 추계액의 부정확으로 예산의 사장이라고 생각되며, 2000년도 예산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함에 따라 제2회 추경시 또다시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국고보조금 회수금이 '95년도 지원분이 3백만원, '96년도 지원분 3백만원으로 총 6백만원이 세출예산 반환금 목의 과오납금 등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의 발생경위와 더불어 5~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의 회수 사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선용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추가계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계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대하여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회계년도에 결산서상 잉여금이 확정되기 전에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하기는 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편성액과 재정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규모보다 5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시 추가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26억5,000만원은 2000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검토한 결과 전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전재정운영 교육을 바탕으로 평소 몸에 밴 예산절약 정신과, 각종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볼 때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수준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여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매 회계년도의 결산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므로 최종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다소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재정분석을 통해 추가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합리적인 수지균형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산 사장요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원 명곡 체육시설 예상부지 및 곽망우당묘소 주차장 조성 관리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를 위하여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원 명곡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로부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수차례의 건의에 의거 체육시설부지의 확보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조상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문화유적지 순례가 점차 확대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곽망우당묘소를 찾는 관광객과 참배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묘소 주변정비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관광객과 순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화원읍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6,000만원과 곽망우당묘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로 사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데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로지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설치와 문화유적지 주차장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여 정비하려는 욕심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이선용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처리사업 국고보조금 회수금을 5·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회수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회수금은 1995년 현풍면 대리 629-4번지 곽병문씨와 '96년 논공읍 금포리 1414번지 김종근씨가 각각 퇴비사 30평 설치자금으로 지원받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회수금은 '99년 3월 축산사업 사후관리 점검결과 곽병문씨는 식당업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종근씨는 공장으로 축사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고보조금을 '99년 10월 군 세외수입 계좌로 납입 회수조치 하게 되었고, 회수 후 '99년 12월 대구시에 반환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시의 조치가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미루어지게 되어 금회에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덟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황보국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회계과장 | 정만호 |
사회복지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윤창식 |
지역교통과장 | 김후진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녹지과장 | 김재욱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김종현 |
지방행정주사 | 박금상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