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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99회 제1차 본회의(2001.03.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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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9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9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현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여덟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노설 의원과 이현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은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1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그리고 지방양여금 결정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기 편성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도로 정비사업, 하수관거사업 등 지방 SOC사업의 재원확보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규모의 1,278억원보다 68억9,000만원이 늘어난 1,34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규모보다 68억9,000만원이 증가된 1,206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2건의 부기변경만 계상하여 예산 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26억5,000만원을 정액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도로정비사업에 20억1,300만원, 재정보존에 11억6,100만원, 인건비 보존에 5억5,800만원, 소하천 정비 보존에 5억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는 4억7,100만원이 감소하는 등 33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있어서 정주권개발사업에 국비 12억5,300만원이 시비로 재원조정 계상한 관계로 국고보조금이 10억7,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19억3,300만원이 증가하여 8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용연사 명부전 보수에 1억1,400만원, 결핵요양시설 운영비 1억8,8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에 2억2,5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용연사 화장실 개축에 8,000만원,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주변정비에 1억6,000만원, 녹동서원 화장실 증축에 5,000만원과 결핵요양시설 운영비 시비 특별지원 1억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정비 4개 사업에 16억3,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7개 사업에 12억6,300만원, 소하천정비 3개 사업에 2억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하빈 상당지구 하수구 정비사업에 2,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화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억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명곡 체육시설 인접토지 추가매입 등에 6,1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청이전 신축에 따른 부대경비로 기본조사 설계비 4억4,500만원과 실시설계비 7억3,1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에 1억5,000만원, 공용청사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5,000만원 등 1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6,700만원, 구지 응암2리 배수로 정비에 1억, 다사 이천 배수장 증설에 추가소요비 1억, 가창 신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당초예산의 군비 미부담금 3억, 화원 구라에서 성서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화원 천내 소로개설에 3억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25건에 7억7,5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군정추진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보국 문화공보실장 황보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규제 완화 및 체육관을 이용하는 군민편의를 위하여 체육관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10조 사용료 반환에 있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 48시간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5할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료 전액을 반환토록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시 단축하여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48시간 전에 취소신청할 경우 단축기간 사용료의 5할을 반환하도록 된 것을 ‘전액을 반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10조4항에 사용예정일 48시간 이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납부된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라고 개정하여 체육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행정의 중추관리기관인 군청이 지난 1914년 개청된 이래 단 한번도 관할구역내에 소재하지 못하여 군민의 구심체 역할을 못해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 이념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등 군청의 관내 이전이 절실한 가운데 시급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가로막고 군민들이 군청이용에 많은 불편을 받고 주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군청으로서의 중추 관리기능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더욱이 민선 자치시대에 즈음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청을 자치구역 내로 이전하여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인 군청사의 관내로의 이전은 행정의 비능률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방화시대에 보다 주민에게 밀착된 가운데 신속한 행정추진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청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조 중 남구 대명동 1583번지를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로 조정 성안되었으며, 조례 개정에 앞서 2000년 12월 11일에서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군청이전 유보 남부대책위원회 위원장, 유가면 번영회장, 구지면 번영회장 명의의 주민건의서가 있어 이를 접수하여 군청 관내이전의 필요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군정 최대 현안업무가 잘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급속한 도시화와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지난 9월말 행정자치부의 기구증설과 인력증원을 요구한 결과 금년 2월 19일자로 본청 2과 3담당 및 다사읍 서재출장소가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 과 증설에 따라 기존 세무회계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도시녹지과를 도시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 조정하고자 하며, 분리되는 2개 과는 1차 구조조정시 통합된 과로써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증대,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또한 군 전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고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주민 휴식공간인 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녹지면적이 대구광역시 전체면적의 52.7%를 차지함으로써 녹지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과를 분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되는 세무과에는 세무조사담당을 신설하여 부과, 세무조사, 징수, 세외수입 사무를 분장하고, 회계과에는 계약관리를 신설하여 경리, 계약관리, 관재사무를 분장하며, 도시과는 기존 담당체제를 유지하되 공원 및 유원지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역정리담당을 도시정비담당으로, 공단관리담당을 상하수도담당으로 업무성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존의 녹지담당, 산림담당에 공원관리담당을 신설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를 업무성격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명칭 또한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위생지도담당을 공중위생담당으로 변경하여 위생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다 주민들이 쉽게 해당부서를 찾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읍사무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서재지역이 대구시 편입이래로 대구시민의 주거공간으로 각광받으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도시화됨으로써 각종 민원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팩스민원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단순 민원업무만 처리하던 서재민원봉사실을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사읍 방천리, 서재리, 세천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사읍 서재출장소를 신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센터의 위치를 달서구 상인동 264번지에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2521-1로 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2개과, 3담당, 1출장소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정원 18명이 증원되어 총정원을 592명에서 610명으로,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 582명을 600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조정 내용으로는 일반직 15명과 기능직 3명이 보강되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4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사무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분리되는 과 및 서재출장소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 개정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여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 7월말로 2단계 3차년도 최종 구조조정시 정원 21명을 감축해야 하므로 실제 증원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과분리와 업무조정에 따라【별표】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세무회계과소관 위임사무 중 지방세법 관련사무는 소관부서를 세무과로,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는 소관부서를 회계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한 사무는 소관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며, 도시녹지과 소관 위임사무 중 하수도법 관련사무와 도시계획법 관련사무는 소관부서를 도시과로, 산림법 관련사무와 도시공원법 관련사무는 소관부서를 공원녹지과로 분리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구증설에 따라 행정기구 정원관련 사무 등 개정사항을 규정하여 군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의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세목의 명칭을 개정하는 동시 농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으로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자동차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로 하며, 최고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여 차등과세하고, 그 시행시기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를 흡연용의 제조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 하던 것을 5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공간 마련과, 자연휴양림, 도동서원, 곽망우당묘소 등 관광지와 지방문화재 주변의 주차공간 확충으로 관광객의 편의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민독서실 건립을 위하여 화원읍 천내리 428번지 등 6필지 토지 1,200㎡, 군민 테니스장 건립에 필요한 토지는 화원읍 명곡리 34번지 등 3필지 4,714㎡, 도동서원 및 곽망우당묘소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구지면 도동리 36번지 등 5필지 1,964㎡, 구지면 대암리 179번지 등 2필지 1,537㎡를 각각 매입하고자 하며, 자연휴양림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과 건물을 포함하여 유가면 용리 31-1번지 등 5필지 43,16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및 취득재산 목록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황보국
총무과장류승구
세무회계과장정만호
사회복지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윤창식
지역교통과장김후진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녹지과장김재욱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김종현
지방행정주사박금상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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