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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00회 제3차 본회의(2001.04.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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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4월 23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안에 따르면 이번에 우리군 고시면적이 116.149㎢로 확대 지정되어 총 376.547㎢로 지정된 바, 우리군 총면적에서 도시계획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 지역에 대한 금후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대구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여 금후 도시계획세를 부과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부담하지 않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부담 과중으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0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따른 도시계회세 부과는 얼마나 되며, 또한 이번 고시된 면적에 대하여 부과해야 할 도시계획세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윤창식입니다.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액과 이번에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부과해야 할 도시계획세 추정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6월에 정기 부과하는 재산세분 도시계획세는 12억9,700여만원이며, 또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10월에 정기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분 도시계획세는 10억7,900만원으로 합계 23억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고시된 면적에 대하여 부과해야 할 도시계획세 추정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시하는 116.149㎢안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면적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공공시설용지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관계로 예상만큼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재산세분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약 1억3,000만원 정도와 종합토지세분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약 1억6,000만원으로 합계 약 2억9,000만원으로 약 12%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5월 1일이므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2000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액의 이번 고시된 면적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 추정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 전에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세는 1972년도에 고시돼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이 우리 달성군에 260.398㎢에 대해서 30년 동안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할 정도로 지금 세금만 내고 도시계획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부과했는 금액, 즉 도시계획을 하지 않은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는 금액과 지역은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P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판조 의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우리군 총면적에서 도시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면적 및 그 지역에 대한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국토이용계획 면적은 426.916㎢로써 도시계획구역은 '99년 4월 20일 제7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시 편입된 116.149㎢를 포함하여 총 376.547㎢이며, 비도시지역은 대부분 임야지역인 가창면 정대, 삼산, 우록리와 유가면 용리, 음리, 유곡, 가태, 본말리 일부지역과 위천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일부 포함되는 논공읍 위천, 삼리, 금포리, 옥포면 강림리 지역 및 비슬산 군립공원구역이며, 이 중 농림지역은 36.356㎢, 준농림지역이 1.013㎢,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13.0㎢로써 총 50.369㎢입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금후 계획은 대부분 임야로 형성된 가창, 유가면 일원에 대하여는 산림보전을 위한 농림지역으로써 개발을 지양하고 위천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인 논공읍 옥포면 일부지역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종합계획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용도에 맞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옥포, 유가면 일원의 비슬산군립공원구역인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슬산자연휴양림은 개별법에 의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기존 도시계획,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실시한지가 벌써 30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해놓았던 도시계획과 이번에 지구외로 빠져있다가 대구시 7차 도시계획에 의하여 다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역하고 그 이전에 편입된 지역에 지금 현행 법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선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해서 정부가, 국가가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지주가 원했을 때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지역에 새로운 도시계획 설정해서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본 군에서도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문제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토지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대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10년 이상된 장기시설은 도로, 학교, 유원지 등 총 597개소입니다. 이 중 지목별로 보면은 대지가 279,000㎡, 농지가 1,397,000㎡ 등 총 6,928,700㎡입니다. 우선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볼 때 약 한 2,67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존치, 폐지 등을 검토하겠으며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은 최소화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만 정부지침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채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 도시과장 답변에 의하면은 우리지역에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2,675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정부보조라든지 정부에서 무슨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응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당국에 건의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야기될 걸로 생각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벌써 30수년 전에 도시계획 설정해놓고 그 동안에 건축허가도 필하지 못하고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닦은 곳이 우리 지역에 몇 개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러한 구상은 되어있고 계획은 되어있는지 몰라도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제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준 건수가 과연 도시과장께서 알고 있다면 몇 건쯤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10년 이내 시행되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지난 연말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하겠으며, 만약에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대지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임야나 기타 용지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일부 대지에 들어가가지고 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가지고 폐지검토를 안하고 전체 면적에 대한 부분이 대지일 경우는 가설물 3층 이내의 콘크리트 영구구조물이 아닌 시설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허가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 수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 수십년 전에 계획해놓고 지금 못한 것 중에 보상청구 들어온 건이 있다면, 건축허가를 또 신청 들어온 건수라든지 이런 대체적인 숫자를,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혹시 그런 주민들의 민원, 혹시 행정에 마찰을 빚은 적이 있나 싶어서 그 점을 본 의원이 알고자 묻는 것이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화원이나 옥포, 기존 된 대구 도시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지 가설건축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이내에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다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은 건수기 때문에 몇 개 건수라는 것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이경식 의원 보상책은...

○도시과장 김재욱 보상책은 미불용지 보상 관계를 1년에 2·3억을 의회 의원님을 통해서 보상액을 해가지고, 일부 부분에서 청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도로가 완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1997년에 기 고시된 260.398㎢ 중에서 지금현재 사업이 시행된 곳과 지금 계획만 해놓고 시행되지 않은 곳에 대한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재욱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로, 대로, 국가나 또는 시에서 하는 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비율로는 시설이 한 24% 정도 개설된게...

김판조 의원 시행된게 24%고 나머지 76%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죠?

○도시과장 김재욱 예.

김판조 의원 그러니까 약 한 30년 동안에 한 24%밖에 시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 때 지금 30년 동안에 76%정도 되는 면적에 지금까지, 아까 세무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말씀을 아까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앞서 이경식 의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보상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그게 안내려온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세우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부분을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존치할 것과 폐지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의원 폐지계획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재욱 일부 고속도로라든지 도로가 구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불필요하게 돼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예, 지금현재 도시과의 업무가 지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산에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난 후에 소회의실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갖도록 할테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선용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기획감사실장윤주보
총무과장류승구
세무과장윤창식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강순환
지역경제과장김태중
지역교통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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