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7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이정재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시 협조하여 주신 이종진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비롯한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게 준비하여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황을 보고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개 사업장 현지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의장 이정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풍파출소 건물부지 내의 군유재산 2필지 48㎡와 군 노인회관 옆 부지인 국유재산 1필지 37㎡를 상호 교환함은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상호교환 건은 재정경제원 국재 45515-1008('94.10.19)호에 의거 기히 처리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때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교환코자 하는 재산 중 국유재산인 현풍면 하리 257-6번지 109㎡는 당초 지목이 도로로써 건설부 소관 재산이었으나 1997년 11월 15일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2001년 3월 29일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997년 11월 15일 건설부 재산에서 경찰청 재산으로 이관 당시 현풍파출소 건물부지에 따른 편입면적 72㎡만 분할하여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37㎡는 달성군으로 무상 양여받을 수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교환시 가격정산은 감정가격에 의해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현풍파출소 편입면적 72㎡만 경찰청 재산으로 이관하고 37㎡는 본 군이 무상 양여받았다면 상호 교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계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군 옥포중대 건물의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동 83조, 동법시행령 제89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지상위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비군 옥포중대 건물은 군유지인 옥포면 기세리 268-7번지 140㎡ 지상위에 67.7㎡ 2층 슬라브 블록조를 1973년 건물완공 후 이때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가용재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거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이선용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파출소 부지내의 군유재산 2필지 48㎡와 국유재산 1필지 37㎡의 상호교환은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인 달성군이 쌍방합의하에 상호교환을 통하여 재산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계획에 근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4년 지침시행 당시 처리하지 않고 현재에 와서 상호교환을 추진한 이유는 '94년 당시는 현재와 같이 현풍파출소 개축계획이 없는 상태였기에 교환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교환을 통하여 향후 군유지인 현풍면 하리 65-2번지상의 현풍파출소 건물이 경찰청 자체계획에 의하여 연접한 국유지로 이축하게 되면 군유지인 현풍면 하리 65-2번지와 동 66-1번지 사이의 국유지 257-6번지의 109㎡ 중 37㎡가 군유화되어 군유지 활용도는 크게 제고되리라 봅니다.
국유지 관리청 변경은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서 지목과 행정재산 유형 등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기관과 한국자산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관리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부에서 용도폐지된 공부상 행정재산인 현풍면 하리 257-6번지인 도로를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청 지정당시 우리 군으로 무상양여는 재정경제부의 결정사항이나 국유재산법 제44조의 양여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번 상호교환에 따라 분할측량에 따른 제반조치를 이행하고 감정평가에 의해 그 차액 만큼은 정산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 옥포중대 건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공익목적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무상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기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1973년 군유지인 옥포면 기세리 268-7번지상에 예비군 옥포중대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동안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2001년 3월 예비군 옥포중대가 면사무소 내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동 건물을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왔으므로 군유재산화하여 재산의 활용가치 증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령상 군유 토지위에 건물 건립은 기부채납이 선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당시 기부채납 받지 않은 이유는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반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건물 건립 후 건물주인 예비군 옥포중대의 기부채납 의사가 없어 국가기관 소유로 계속 존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정재이경식김판조도기태 |
박노설이현근이선용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문화공보실장 | 전재경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회계과장 | 정만호 |
복지위생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지역교통과장 | 황보국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