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일시 2001년 7월 19일(목)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팔호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1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재정기반 확립과 투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30억~200억원 미만은 시·도, 10억~30억원 미만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의하면 상반기 중 투·융자 심사 9건 중에서 조건부 추진 2건이 있는데 그 조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현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현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계획적 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기반 확립과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2항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령 130호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에 의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심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상반기 심사 중 조건부로 승인된 2건은 그 중 하나는 중앙심사대상인 군청이전 신축사업으로 예정부지 15,000평 중 응모당시 기부체납키로 한 1만평을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제102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른 또 한 건은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건으로 이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여성관련 시설이 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 군민의 이용이 불편하고 또한 문화 여가활동을 위한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소요사업비 50억 중 시비 10억 지원에 대해서, 현재 시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려운 점과, 건립 후 관리 운영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추진과정에서 시의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시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립 후의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타 지역의 센터를 방문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건부 두 건에 대해서 군청사 이전은 응모당시 기부체납 약속한 1만평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성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예산확보, 두 번째는 건립 후에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또 향후에 건립될 군립독서실도 그렇지만 예산을 떠나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건립된 후의 활용계획이라든지 관리운영 계획이 선 수립된 이후에 이게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군립독서실 관계는 현재 교부세 7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향후에 2회 추경에 군비를 5억원 요구해놓은 상태지만 아마 군립독서실도 결국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투·융자 심사를 거치기 전에 여성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군립독서실도 그렇고, 활용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군민독서실은 우리 군 자체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으로서 자체심사를 마쳤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다 마쳤고. 독서실과 여성복지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선 계획수립 하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의를 집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독서실과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어떻게 보면은 성질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엄격히 따지면 성질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독서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조용히 학문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하고, 또 여성문화복지센터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독서실이나 여성문화복지센터의 활용계획 방안은 주관부서에서 계획이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성격이 비슷하다고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엄격히 따지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러한 시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성문화복지센터 하고 그리고 군립독서실은 건립하는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군립독서실은 화원읍사무소 뒤편쪽에 할 것이고 또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죠?
첫째는 건립위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투·융자 심사하고 회관 건립하기 전에 사전에 활용계획이 설립이 되어야 건물 규모라든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 군립독서실이, 군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전국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전국적으로까지는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서관은 시단위 같은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독서실 이러한 명목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없지 않겠나.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걸 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독서실로 했느냐. 이렇게 했는 이유는 첫째,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건립을 해서 교육청에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과 예산을 전부 타 부처로 이관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할 수 있는 독서실로 하게 된 이유가 교육청으로 이관시키지 않기 위해서 독서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조금전에 답변에서요, 여성문화복지센터나 군립독서실이 주관 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활용계획이라든지 관리 운영계획이 짜여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 확인해본 바로는 현재 군립독서실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은 전혀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관부서에 활용계획서를 검토를 해보셨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것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속히 수립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립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건물이 준공돼가지고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 문화공간으로서 아니면 휴식공간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활용계획이 우선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감사가 저희들 3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관련해서 지난 3년동안 '98년 '99년 2000년 3년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쭉 파악을 해봤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요약해보면 첫째, 기획감사실이 군정기획 및 조정 통제기능을 통해가지고 감사실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는 대의회 협력관계가 새로 정립이 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외에 특히 예산운용을 너무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을 포함하는 이월사업이 많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가지고 '99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전체 100건에 금액이 28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월사업비는 102건에 360억원으로 아마 증액된 부분이 한 77억 정도, 77억원은 2000년 전체예산에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99년도에 비교해가지고 77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화가 시작되면서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기획, 조정, 통제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내용과, 대의회 협력관계가 원활히 되지 않는 다는 것, 또 각종 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이나 또 예산운용에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만큼 개선이 돼나가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이월사업비가 23%나 증액됐다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비는 103건에 360억4,846만3,000원이 결산서에 나온대로 맞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비해서 약 한 76억9,587만5,000원이 증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액수로 봐서는 분명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 건수는 오히려 2000년도가 '99년도보다 미미하지만 2건이 줄었습니다.
건수로는 줄면서 액수는 늘어난 것은 그 이월사업비 증가이유는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터, 이거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이 계속사업비에서 약 113억9,000여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러면 '99년도보다 이 한 건만 하더라도 약 한 107억4,700여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나옵니다.
이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99년도보다 오히려 약 한 30억5,000여만원이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는 또한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관계로 사업 추진기간이 추경이 늦어지면 상당히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래서 이월되는 것과 또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월건수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소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께서 간부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금년도 사업은 전부 하나하나 챙겨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월사업비라든지 또 불용액 관계는 저희들 3대 의회 뿐만 아니고 2대 의회 때부터 줄곧 제기돼온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지만 또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역할이 기획감사실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봤을 때 이월사업비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 이월사업, 명시나 사고나 똑같습니다만 일단 재정법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부모 짜르듯이 딱딱 잘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어느 누군들, 집행부나 또 의회나 주민들이나 각종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를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것이 뜻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 근교의 지역으로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자기 땅이 어떤 공공시설부지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보상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부딪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견치 못한 어떤 자연 기후조건에 의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공기내에 다 못마치고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아주 큰 대형사업이 아니고는 거의가 연내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특히 추경때라든지 이럴 때 사업이 계상된 것은 이런 것은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하게 이거는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명시 사고이월이 많다라고만 생각하시기 보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이월이 됐느냐. 이러한 시각에서 한번 살펴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심도있게 또 공부도 하고 자문도 구해봤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실장님 답변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월사업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인데요, 경상예산 인건비 목입니다. 수당세목에 4,7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방금 지적하신 인건비 수당이 4,700만원 불용처리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초 공무원 인건비는 2000년도 예산이면 '99년도말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을 합니다. 이래 하는데 인건비 중 수당 4,738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공무원 정원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607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19명이 감소됐습니다. 19명의 인원이 조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수당이 4,700만원이 남은 거다. 불용처리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2000년도 집행액이니까 '99년 말 공무원 정원을 607명으로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98년도 2월달에 우리 달성군 공무원 정원이 711명이었습니다. 711명이었었고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87명이 감축이 되고요, 그리고 2단계 1차년도 즉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17명이 추가로 감축되고 지난해 2000년도에 2단계 2차로 또 19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차년도에 21명이 추가로 감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수당은 급여성격이고요, 그리고 또 법적 경비, 의무적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장님 답변에서 '99년말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9명이 감원되니까 불용처리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부분의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은 '98년도에 기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98년도에 87명을 감축하고 '99년도에 17명, 그리고 2차년도인 2000년 19명 감축하는 것이 미리 계획이 돼있었다면, 이 부분을 미리 고려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게 옳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방금 이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711명에서 87명 줄고 17명 줄고 19명 줄은거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그 계획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 12월말 현재 정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 12월말 현재 정원,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당해년도에 공무원 정원수의 변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증가되면 증가되는 요인대로 감되면 감되는 요인대로 예산이 따라서 변동이 되어주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실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사항을 갖다가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예비비 사용금액입니다. 2000년도에 예비비를 11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내역을 보면 예기치 않았던 긴급상황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사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인건비가 2000년도 8월 25일에 집행이 됐고요, 수해복구비 10월 4일이고, 태풍피해 복구비가 11월 4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봉급조정수당 목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상당금액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봉급조정수당이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될 그러한 성질입니까?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다 이현근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되고, 봉급조정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해서 2000년 8월 17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중에 봉급조정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8월 17일날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인건비 중 수당목에 예산이 그만치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달성군재무회계규칙 29조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봉급액의 85%인 4억2,461만2,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8월 17일날 보수규정이 변경이 되고, 저희들 1회 추경은 6월 30일날 했고 그리고 2회 추경은 2000년 12월 20일날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급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8월부터 지급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보수규정이 변경되므로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2/4분기 채무현황을 보면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196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방채 발행했는게 군청사 증축으로 해서 '98년도에 5억을 발행했는데, 군청사 증축을 어느 부분에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98년도 저희들이 청사 건물증축에 따라 5억 기채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앉아있는 이 3층 건물입니다. 이 3층 건물을 증축할 때 저희들이 지방공제회에 5억을 기채를 냈습니다.
이 기채는 어떻게 보면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들 생각에 왜 굳이 기채를 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율이 상당히 삽니다. 연 3% 정도 되고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돈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받아쓰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어느 타 실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마다 지적된 군정기획, 조정, 통제기능이라든지 특히 예산편성하고 또 운용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팔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2%가 징수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73%, 국비보조금이 55%, 시비보조금이 44%가 징수되었는데, 미징수액이 257억4,066만5,000원 45%에 달하는 보조금을 하반기에 영달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400만원,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정비사업 7,500만원 등 많은 금액이 미교부 되는 걸로 아는데 영달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박노설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박노설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이 내용이 2001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박노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아 예. 지금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소 보조금 영달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와야 될 것도 지금현재 하반기로 밀리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거의 계획대로 잘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시비에 대해서는 다소 차질이 오는데,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결산 전에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 차질없이 100% 다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건 정도는 국·시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정리추경때 계수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본리세거지 정비사업비 등 기 2차 추경예산에 삭감조처가 됐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국비가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삭감조치 한 걸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런 것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래서 국·시비가 보조변경이 돼서 삭감조치 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예산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국·시비가 삭감이 되지 않고 전액 다 영달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실히 답변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예, 이현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도 지난해 그지난해 해마다 거의 반복되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빠지지 않고 지적된 사항은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돼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꽃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만개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민간 보조단체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다 하는 점을 지적사항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년동안, 해마다 빼놓지 않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기금관리운영조례에 의하면 관내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미진학 청소년, 비정규학교 재학청소년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학자금, 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실적 및 금융기관 예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까지 자립지원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현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문화공보실장 전재경입니다.
이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이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목적 자체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사회정착을 위해서 청소년자립기금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200만원을 조성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1,000만원씩 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말까지 현재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7,353만2,6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금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00만원 그리고 이자가 2,153만2,61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현재 농협 달성군출장소에 연리 7% 정도의 정기예금 및 월 복리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자립기금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해년도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98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당해년도 이자가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활용해서 불우청소년들에 대해서 4·5명 정도 선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하지 못한 것은 이자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평가해 볼 때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이자금액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서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하반기부터는 3·4백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4·5명 정도의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95년도부터 '96·97년 해가지고 5년 동안에 원금이 5,200만원 적립이 됐고요 이자가 2,150만원 적립이 돼서 총계가 지금 7,35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예, 7,353만...
○이현근 위원 그런데 보고자료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5년도에 1,200만원을 적립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657만원 되어있거든요. '96년, '97년 계속해서 1,000만원 원금 적립을 시켰는데 이자부분이 590만원, 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리가 50% 이상 되는 걸로 되는데 계산이 맞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금액이 연차별로 계속 원금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나왔는 금액이 연차적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이자가...
○이현근 위원 그래도 안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통장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자료 뺄 때 물론 통장확인 해서 뺀 사항입니다.
○이현근 위원 아니 해마다 '95년도에 처음 기금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첫 해는 1,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년 후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첫해에도 원금이 1,200만원이고 이자가 657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리가 50% 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그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때 '95년도 당시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때 당시고, 또 예탁방법이 월복리신탁으로 예탁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그만큼 나온 겁니다.
○이현근 위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1,200만원을 1년 동안 적립시켜가지고 7백만원 가까운 이자수입이 생겼다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통장 확인했습니다.
○이현근 위원 확인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예.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 제가 새로 통장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연리가 50% 이상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예.
○이현근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작은 음악회입니까? 산간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이해서 자연휴양림을 찾는 청소년 및 가족, 그리고 입장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휴양림 홍보는 물론이고 휴양림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간 20회~30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이 행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예,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여름 휴가철에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청소년과 가족들에 대해서 다소 여름밤에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낭만과 추억이 남는 그런 휴양림 방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지금현재 계획이 23회가 되겠습니다. 23회인데 500만원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현실적으로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련 홍보 광고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규모를 당초계획보다 2·3인 정도의 무대에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500만원으로 운영할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현근 위원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근 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행사라 하더라도 음악회 아닙니까? 음악회니까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참여인원이라든지 관중동원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관중동원 부분는 시작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관중동원 부분은 야외무대 야외석이 한 200석 남짓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계절 막사가 건립된 이후부터는 막사내에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저녁을 드시고 8시쯤 돼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밖으로 산책을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의미기 때문에 기존 캠프장에 있는 행락객들하고 그 다음에 막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을 주류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이현근 위원 지금 캠프를 설치해놓은 분들하고 기존 산막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 합치면 대충 지금 현재상태로 봤을 때 몇 명쯤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통상적으로 막사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한 막사에 가족이 7·8명이 왔다 하면 한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300명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막사가 10개니까 7·8명 하면 70명하고, 사계절 막사하고 기존 캠프장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각 읍면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있고요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숲속의 음악회 관람을 위해서 주민들이 휴양림에 입장했을 때 입장료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입장료는 휴양림 기준에 의해서 시간 전에 입장할 경우에는 받고 시간 이후에 입장할 경우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현근 위원 지금 휴양림 입장료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다고 실장님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이번 조례 개정에서 시간이 조금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근 위원 현재는 일몰 전에는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일몰 후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몰 후에는 현재는 안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 조례 그 뭡니까. 심의위원회 할 때 참석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참석 했는데 정확한 시간을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하여튼 저녁에도 앞으로는 성수기 때는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휴양림하고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작은 음악회와 관련해서 휴양림과 입장료관계 때문에 협의를 별도로 한 바는 없습니다.
○이현근 위원 시간관계는 협의를 했지만 숲속의 작은 음악회에 참여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입장료 관계는 협의를 안해봤죠?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예. 당초에 숲속의 작은 음악회가 계획되고 발상된 부분이 외부 사람들을 작은 음악회에 별도로 초청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현재 기존 막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그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를 들어 방문을 해주신다면 그 분들이 달성휴양림에 와서 1박 내지 2박을 하면서 저녁때에 통기타나 어떤 현악기 금관악기를 통한 라이브 음악회를 봤다는 그런 의미에서 달성군의 이미지를 다소, 어떤 딴 휴양림보다는 인상에 남게 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그런 마인드에서 출발한, 계획된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소 간과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행사 주최를 하고 주관하는 곳은 문화공보실에서 하지만 장소가 자연휴양림 아닙니까? 또 거리상 상당히 군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7월 20일 같으면 내일입니까? 내일부터 하니까 오늘이라도 새로 점검을 해보시고 행사에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결산검사도 하지만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서대로 그대로 집행이 정확하게 잘 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걸 검사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숲속의 작은음악회 행사는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 500만원 예산으로 연 3회 처음에 산간음악회를 개최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현근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본 행사가 불특정 다수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당연히 행사의 개요라든지 내용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계획을 알았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수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계획이 3회에서 23회로 변화하면서 저희들이 3회로 끝나면 다소 효과 부분에서 좀 떨어질 것으로 염려를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별도 저희 집행부 자체내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현근 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 행사가 저희들 자체행사가 아니고 불특정다수 군민들 아닙니까. 주민들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사가 계획되고 발표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정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 일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기획실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행사 계획을.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제 생각을 말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합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의회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사무실 이름이 기획감사실이다 이거지 제가 타 과의 업무까지 제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라인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현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현근 위원 기획감사실은 조정 통제기능 뿐만 아니고 대 의회 협력관계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대 의회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나 보고해야 할 그런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의원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군수님이 안나오셨으니까 부군수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참 감사기간 동안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는데는 우리 8개 구·군 중에도 드문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행정 2기도 저희들하고 같이 출발했습니다만, 저희들 3대 의회도 출범한지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평소에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다 그리고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누누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일은 저희들 의회로서도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나 또는 어떤 과장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대 의회 위상관계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그만한 일이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1주일에 한번씩 간담회가 있으니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23회에 걸쳐 약 한 500만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현재로는 신문에 나고 하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입안하는데까지는 아마 숲속의 집이나 통나무집에 있는 사람들을 무료하게 지내기 보다는 숲속의 음악회를 통해가지고 좀 더 이용객을 많이 높일려고 했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규모가 적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나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기획이나 발상은 상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려할만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을 명심해서 시행해 주시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위원께서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홍보행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있고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보실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다사 문양에 대구시에서 지하철 차량기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적 유물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곳에서 출토된 유물 유적이 얼마나 출토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출토되었다면 지금까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김판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김판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 차량기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 시굴조사는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99년 3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시굴조사 결과 18,000평 정도에 분묘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10일부터 2000년 8월 4일까지 1차 발굴을 하고 그리고 2000년 8월 5일부터 2001년 4월 1일까지 2차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삼국시대 봉토분 16기, 목곽묘 37기, 석곽묘 272기, 옹관묘 23기, 석실묘 4기, 토곽묘 1기를 비롯해서 고려 조선시대에 걸친 분묘 26기 등 해서 363기의 분묘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양리 고분군 출토의 유구와 유물의 경우를 보면 특이한 유물은 없었던 걸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류가 한 2천여점, 철기류가 한 9백여점, 기타 1백여점 해서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구 및 유물은 발굴기관인 영남문화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묘가 363기이고 토기류, 기타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역사적 가치가 우리 달성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향후 우리 군 문화원 건립시에 문화원에다가 역사유물 전시관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발굴기관에서 보고서 작성기한, 그러니까 발굴하고 난 뒤에 2년 동안 발굴기관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보고서 작성 후에는 국가로 일단 귀속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 경우라면 국가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국립 대구박물관에 이관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박물관이 설립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전에 자치단체에서 보관요청을 한다면 그 보관장소가 검토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전시관 건립으로 문화재를 보관할 경우에는 저희들 문양지구 같으면 문양 현지에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었을 때 현지 유물전시관에 보관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관요청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고 난 뒤에 긍정적인 결론이 난다손 치더라도, 김판조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원 건립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수백억이 투자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박물관이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판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문화공보실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해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500만원 계획으로 3회 하겠다 하던 예산이 이십 수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당초예산을 500만원 예산해가지고 3회 할라 했던 것이 그 예산 500만원 가지고 이십몇회 한다는데, 그 뭐 고무줄 예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설명한번 해주이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회 계획을 할 때는 500만원 예산이, 규모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다소, 관내 비슬산 휴양림을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좀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려고 3회로 계산해서 5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해가 질무렵부터 시작해서 어두워질 때까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횟수를 좀 늘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다소 규모가 통기타 가수 한 명 정도와 그리고 금관악기나 현악기 정도 할 수 있는 분 한 분 정도,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정도로써 매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정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련업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하고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산간음악회에 대해서, 원래 취지는 막사에 있는 분이든지 또 텐트를 치고 야영장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각 읍면에 현수막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어차피 행사를 하다보니까 산간음악회의 아이디어 자체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소 좋은 호응이 있는 것 같아서, 관내 주민들도 저녁 드시고 비슬산 휴양림에 오신다면 월·화를 제외한 나머지 날에 오시면 산간음악회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현수막을 세 곳 정도 붙여놨습니다.
○이선용 위원 지금현재 좌석이 몇 좌석이나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제가 알기로는 15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150석 같으면 휴양림에 계시는 분 한 300명 잡고, 그러면 어디 앉을 데가 있나 어디 볼 위치도 안됩니다. 밖에서는 볼 위치도 안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그게 계속 앉아계시는 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야외무대 같은 경우는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양림 자체가 대지가 좀 넓으니까 나무 밑에서나 이런데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수용능력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연일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청소과 감사를 실시하고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려한 금수강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에서 농협 늘푸른통장 가입 고객에 대하여 세금공제 후 1%와, 농협군지부에서 고객 조성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성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기금조성은 얼마나 되며 기금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환경청소과장께서는 김판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환경분야에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김판조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청소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게 된 기금운용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달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규정 및 제3조3항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기금 조성은 농협기금, 기탁금과 군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의 집행은 기금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먼저 참고로 해주시고,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성된 기금액은 3억3,513만1,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금운용 근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에서 기탁한 기탁금이 3억3,000 정도가 되어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세출예산에 편성돼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기금으로 연 한 2,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기금이 한 5억원 정도 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으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현재 기금조성 차원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바램은 환경보전기금이, 군 출연금에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한 5억 정도 조성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저희 군 전반에 걸친 환경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어서 현재는 기금 조성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조 위원 예,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3억3,500여만원이 조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현재 '99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94년도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김판조 위원 '9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 200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약 한 4,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00만원 같으면, 하반기에 4,000만원 같으면 올해만 하더라도 약 8,000만원 이자수입 합치면 1억원, 그러면 연간 계속해서 1억원씩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기금조성을 할 때 외부에서 갹출을 하게 되면 군내에서도 우리 자체 출연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군에서 자체 출연하는 금액이 지금 달성장학회라든지 이렇게 3억원씩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보전기금 조성하는데 자체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았던, 계획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이제까지 단순히 농협기탁금에 의존해 왔는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 기금이 어느정도의 기금액으로 조성된 차원에서는 앞으로 환경문제가 시급히 대두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군 출연금이 필요한 시기라든지 또 사업의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이런 걸 충분히 매듭을 지을 시기가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앞으로 한 1억원 정도의 기금이 더 조성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농협에서 계속 그런 「늘푸른통장」 가입고객을 제도를 시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작년을 끝으로 해서 이「늘푸른통장」가입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다보니까 농협 측에서도 의사전달이 앞으로 기존 이런 통장에 가입된 기존고객에 한해서만 이자수입에 대한 1%가 지원이 되고, 신규가입 고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농협으로부터 기탁되는 기금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 최근의 금융동향으로 봐서도 이자에 대한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돼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 농협으로부터 기탁받는다 하는 그런 비중보다는 앞으로 환경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 출연금으로도 앞으로 보조를 해주신다면 더욱 더 바람직한 그런 기금보전이 되지 싶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렇다면 '94년도부터 환경보전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환경보전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조차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이제까지는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 조성차원이고 또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환경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까지는 조성차원으로써 일관해 왔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면 최대 목표액은 얼마로 설정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한 5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5억원으로 설정했는 것 같으면 지금현재 3억3,500만원이 적립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2001년도에 4,000만원이 약 3,900만원으로 통장확인을 했는데요, 약 한 4,000만원 정도 전반기에 된다면 후반기에 또 4,000만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3,500만원에서 올해만 이자수입을 합치더라도 4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만 하더라도 5억이 훨씬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자체 출연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5억원 목표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렇다면 최소한 금년도 안에는 사업계획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달성군의 환경을 우리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향후에 만약 자금운용 계획을 한다면 어떤 방면으로 투자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계획과정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탁금 예상과 또 5억원에 대한 목표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5억원이 조기에 달성이 가능하다면 군 출연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협의도 할 그럴 계획이고, 이러한 기금을 어떤 곳에 투입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군지역이 낙동강변을 끼고 있는 막대한 그런 자연환경 보전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우선 낙동강 일원에 그런 환경을 잘 관리하는데 투입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다음에 네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부 다 환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좀 더 들으시고 환경보전기금을 잘 조성해서 우리 달성군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검사 및 오염사고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낙동강, 금호강의 국가하천에 천내천 등 지방하천 12개소 등 방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주의한 소량의 기름유출이나 폐수 방류에도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하천 수질검사시에 현지확인한 바, 수질감시초소 운영 및 오염사고 대응태세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오염사고시 사용할 방재장비가 화원 사문진교 창고 등 초소에만 집중 비축되어 있고 읍면에는 비축량이 부족하거나 비축량이 전혀 없는 유가, 구지면의 경우 사고발생시 장비수송 및 사고 확산방지의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보유중인 장비현황과 적정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수질오염 감시에 따른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 그리고 차천천 등 우리 관내의 주요 오염사고 우심하천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감시초소에는, 사문진 초소에는 청경 2명, 공익근무요원 14명을 각 초소별로 분산 배치하여 상주시키고 있으며, 또 모터보트로 수상감시 및 도보순찰 등을 1일 3~4회 실시하고, 매일 순찰일지를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방재작업을 위하여 현재 보유중인 장비는 모터보트 2대, 오일휀스 827m, 유흡착포 118박스, 유처리제 180㎏, 흡착롤 12롤, 흡착가루 5박스, 유출키트 6세트, 기타 14종 장비를 화원 사문진초소에 창고와 각 초소별 읍면별 분산배치 비축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지에 직접 나오셔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방재장비는 대부분 화원유원지 감시초소에 보관하고 있고, 각 초소와 일부 읍면에 필수장비 일부만 비축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가장비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특수장비는 보관창고에 집중 관리하고 있고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비는 초소와 읍면에 분산 배치해 두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사정 등으로 오염사고 빈도가 낮은 유가라든지 구지면에는 방재장비를 비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방재장비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오염사고시 초동조치 단계에서부터 사고수습 완료까지 방재장비 수급계획을 재검토 한 후에 필요하면 하반기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하천이 12개소가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소량의 기름유출이라도 긴급히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 골고루 배치해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관련해서 현재 사문진교 밑에 설치되어 있는 초소는 장비와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하천 바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범람을 하면은 현재 대피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그것은 꼭 이동되어져야 될 것 같습디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은 낙동강변 수해쓰레기 수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달성 만들기 사업인 국토대청결운동으로 군·읍·면직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 115개 기관단체가 참석하여 13,498명이 투입 10회에 걸쳐 324톤을 수거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하신 일이라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낙동강변의 수해쓰레기는 해마다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수해쓰레기는 동원된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항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낙동강변 수해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대처상태는 사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어느정도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사항이 자연환경에 대한 질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환경이라든지 청소 이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환경청소과장을 맡으면서 그러한 걸 늘 생각해온 끝에 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군 공무원 주관으로 해서 대대적인 환경정비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하다보니까 인력도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도 거기에 따른 효과적인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적인 예로 논공 제방을 올 상반기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려 제방정리를 마치는 기간이 15일 정도나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력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기계화 또는 장비를 대체 투입함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끝에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게차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더 예산이 허락한다면 집게차 보유를 할 정도로 해서 우리 낙동강변에 있는 것은 사람이 직접 줍는 것 보다는 집게차 장비로 집어올려 수거하는 것이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올 하반기 중에는 우리 낙동강변에 버려진 각종 폐비닐이라든지 수해잔재 쓰레기는 말끔히 정비해서 깨끗한 낙동강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그 대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집게차 구입비가 올라와 있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임차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면 임차료로 오면은 거기에 또 다시 투입되는 인력은 필요없습니까? 임차료만 나가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제가 올 상반기에 정비를 해본 경험으로는 많은 쓰레기는 집게차를 먼저 투입을 하고 집게차에서 실어나르는 차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재활용차로 대체투입을 해서 수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우리 군 전직원의 청결운동에서는 직원들이 한번 거쳐가면서 마무리 지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이 성공리에 수행되고 있다는 언론매체 보도를 자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거현황과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2001년 7월부터 화원 천내 일부지역의 단독주택 분리수거 시범실시에 따른 중간수집 용기주변이 불결하고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바 향후 타지역 확대 실시에 따른 시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가구당 1,000원으로 산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고지서 발부비용 및 발송비용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구시 시책의 일환으로 작년 2000년 7월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파트지역 주민의 성숙된 의식과 호응, 참여도가 높아서 우리 관내 65개 단지 22,500세대 정도에 1일 15톤 정도 쓰레기 처리는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금년 7월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 천내 일부지역에 대해서 지금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부 천내지구에 대한 그런 제반 문제점을, 시범 실시 사항으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우리 시가지 전지역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판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저도 수집장소 주변의 불결, 악취 등 시가지 환경미관상 문제가 가장 염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전에 지역주민 대표 관계자와 봉사단체 임원들을 비롯해서 수집용기 관리자, 특히 리장님 교육시에 제가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을 호소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시대로 흐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용기관리를 잘해달라 하는 그런 호소차원으로 지금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범실시 기간 중에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분명히 예측도 되고 파악이 될 줄 압니다.
저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 용기관리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자원봉사만 자꾸 호소할 단계가 아니라 그 측면도 유도를 해나가면서 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관리자에 대한 현실성있는 그런 보상책이라든지 그게 어렵다면 군직영 고압펌프차를 마련해서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통을 직접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깨끗이 씻는 그런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방적인 좋은 시책만 갖고 시가지 환경에, 수거용기를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좀 나쁘게 말하면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담는 짬밥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을 저희들이 그저 지역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깨끗이 관리를 해달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시범실시 기간 중이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몰라도 앞으로 전 시가지에 이것이 투입이 확대가 된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그런 대책이 서서 시가지를 깨끗이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시범 실시기간 중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시행시에 따른 수거방법과 수거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확대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논란 끝에 아마 수거료 징수문제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 종량제 봉투에 반영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검토단계에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므로 해서 이게 봉투값 인상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런 논란이일고 하니까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각자 판단해서 시행을 해라 하는 그런 언질을 받고 있고,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거료 징수문제라든지 이걸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범실시를 통해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놓은 후에는 수거문제도 공동주택에 우리가 위탁 수거처리 하듯이 위탁처리 해줌으로써 민원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경영상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덧붙여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수거료 징수문제입니다. 징수문제는 아마 이런 문제도 시범기간 중에 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시내 일부 시범지구에서는 직접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서 3개월 단위로 1,000원씩 고지서를 발부하고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써는 제가 과거에 공무원 출발할 때 대구시에서 오물세 하는 것을 제가 3개월 단위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해본 그런 경험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상이 아니고 저는 우리군 관내 수거지역과 비수거지역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수거지역에 한해서는 수거처리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만큼만 봉투가에 반영을 해서, 봉투가로써 그걸 충당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 예산이라든지 또 그런 납부 의무자의 전출로 인해서 체납되는 체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전반에 투입되는 예산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배보다는 배꼽이 큰 그런 예산이 투입된다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수거처리 요금만큼만 봉투값에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영을 시키는 방향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금년 7월부터 화원 천내 일부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아직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가지 환경문제나 수거료 징수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또 수거료 납부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수거료 징수 예상일정은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시범실시가 지금 11월까지 되어있고 12월부터는 확대실시로 지금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1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장 공사가 당초 12월 준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로 준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시범기간이 자동적으로 내년 시 처리장이 준공되는 그 시기까지는, 확대시행까지는 시범실시를 연장을 하고 그 기간 중에 충분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가 내년 3월 이후에는 아마 확대실시가 되고 부과징수가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조 위원 예, 확대실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현재 화원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가창, 다사읍이나 주거가 밀집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마을단위로는 어떻게 수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그 점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시 구와 달리 화원, 다사, 논공, 현풍, 시가지가 어느정도 조성된 그런 특정한 지역만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렇다면 아까 시행방법에 있어서 수거료에 일률적으로 종량제에다가 그 비용을 가산시킨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점 감안을 하셔서 수거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마지막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비슬산 일대 동식물 분포 및 지형 지질조사와, 동식물의 보호대상지역 및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위해 비슬산 자연생태계 조사를 예산 3,000만원을 투입 학술용역을 실시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생태계 조사용역을 작년 6월 7일날 발주를 해서 금년 5월 31일 1년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기간이 끝나고, 용역조사기간이 만료되고 2개월 이내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해라 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곧 금주, 이번 토요일 전후로 연구소장으로부터 용역보고서가 제출된다 하는 통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은, 본래 거기에서 지난번 토요일날 전화로 24·5일경 자기들이 용역결과를 우리 군의회 의원님과 관계자, 시청관계자라든지 군의 관계자를 모아놓고 자기들이 1년 동안 해왔는 결과를 보고를 드릴라 하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군의회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고 또 회의가 마치고 나면 바로 또 휴가시즌에 접어들고 하기 때문에 연구소장님하고 8월 10일경에 제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모두를 모실 수 있는 그 일정을 잡아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 사항은 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제가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용역기관에서도 나오셔서 자기들이 직접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관련시설을 통해서 상세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서 파생되는 각종 보존자료라든지 보존동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지질관련, 그런 자연생태계 관련 보존자료는 제가 관계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보존할 사항은 앞으로 자연생태계 보존정책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비슬산과 낙동강은 우리 군의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곳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박경식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16만 달성군민들도 다사 방천리에 쓰레기를 매립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도기태 위원 그러면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 서재 주민들이 한 2,500명 넘게 시청앞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고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전관계, 그런 데모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리는 사람은 누구이며 줍는 사람은 누구이고, 차가 지나가면 냄새를 맡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기류에 따라 동남풍이 불고 북서풍이 불고 하면 기류에 따라 냄새가 등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청소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도 시에 자주 가봤습니다만 월드컵 때문에 시장님은 못만났고, 기획실장, 과장, 실국장을 만나봤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 관계자들을 만나면 가장 강조하고 호소하는 사항의 하나가, 250만 대구시민이 타 구의 시민들이 달성군에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달성군민이 겪는 애로와 고통을 250만 시민이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의 환경시책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오염행위를 배출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상책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런데 대해서 관계자와 각종 면담이라든지 본청의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면담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 강력히 전달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함과 동시에, 또 조금전에 도기태 위원님도 여러번 시 방문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 끝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밑의 실무자들에게 지침시달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시 청소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예산담당관실 실무과장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우리 다사 서재주민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현재 각종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감안이 된 상태인지 아직까지 확고한 결단력있는 그런 지시를 못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회기가 끝나면은 또 서재 주민대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시에 대응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시설이나마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청소과장님 청소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낙동강변 홍수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제가 사견을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 쓰레기 수거는 달성군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팔공산이나 신천 등 각 지역의 환경단체나 공무원이나 학생 자원봉사 등을 동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하빈지역은 상수도 취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수거한 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시 차원에서 환경단체나 공무원, 학생 등을 지원을 받아서 수거를 했으면 안좋겠나.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 봉촌지역 일원에 낙동강 수해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상반기에 군수님께서 그걸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거기서 썩는 물을 대구시민이 다 먹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곳이 하빈 낙동강변이다 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산재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고장도 내보내고 법적인 처리도 강구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또 강변에 대해서는 군청 직원을 동원해서 청소를 깨끗이 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시하고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곳을 깨끗이 하지 않고서는 대구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다. 여기에서 청소하는 양만큼 대구시민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시 청소과에서는 앞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자연대청결 운동을 반드시 하빈지역 낙동강 급수 상수원 상류지역에 와서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도 아울러 드렸고, 또 시 자치행정과에서 연례적으로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시 자연보호협의회에는 1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 자연보호협의회 사무국장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저 형식적인 신천변의 자연정화활동을 거치지 마라. 앞으로 자연정화활동은 현실성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자연정화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은, 분명한 것은 대구시민이 먹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정화활동을 깨끗이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모든 이익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앞으로 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와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은 저도 거기에 따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견 끝에 시 자연보호협의회로부터 그런 승낙을 받았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그런 보조금이 시달이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시 자연보호협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군 상수원 상류지역에 투입을 해서 활동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건소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 하절기방역 공공근로요원 배정에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투입된 연인원이 251명으로 타 읍면은 평균 30명씩 배정하고 다사는 4명, 하빈은 1명 배정하였는데 다사와 하빈은 방역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방역사업 관계는 보건소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건소 하고 환경청소과 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공공근로 인원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집행은 환경과하고 보건소 연계가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위원님, 하절기 방역사업은 종합계획은 보건소에서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에서는 방역사업 계획은 마련 안하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예, 나중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많았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오늘 본청에 회의가 있다죠? 몇 시부터입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3시 50분까지 도착이 돼야 됩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역 불법건축물에 따른 200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은 부과건수 70건에 9,699만원, 거기에 따른 징수가 54건에 5,619만원, 미수납이 16건에 4,080만원인 바 미수납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축과장께서는 이정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이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이행강제금 미수납 내역과 미수납사유,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수납 징수내역에 대해서는 이정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좋습니다.
!#P11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축과장 권양웅 미수납이 많은 이유는 실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안되는 조건 하에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지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씩 부과되고 또 불법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부과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징수를, 자진납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1차 2차 부과시에는 그 사람의 재산압류를 동시에 취하도록, 앞으로는 전부다 재산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미수납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현재 16건 4,08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모두 압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예, 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독려를 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멸실이 되고, 또 이것이 안내면 체납세 징수처분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홍보로써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아니면 강제이행금,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래서 항상 매년 2백여건에 가까운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 내지 강제이행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이것을 감안했을 때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따른 사전방지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동력이라든지 인적구성이라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불법건축물 예방이나 철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읍면이 주체가 돼가지고 직접 가깝게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청원경찰이 있어서 그래도 단속이 용이합니다. 용이한데, 일반지역에는 실지 우리 일반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보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 예방활동은 단속이 미비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예산관계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재 인원들이 활동을 더 해서 불법건축물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역시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층 더 사전 불법건축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광장 및 주차장시설에 약 7,000만원의 예산으로 500평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260만원의 설계 및 용역비가 지급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에 과연 260만원이라는 설계용역비를 꼭 지출을 했어야 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00년도 하빈 상당지구 광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26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 것은, 실제 우리 건축과에는 토목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지 않고 또 1년 연간 토목사업을 하는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배치하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또 우리 과에서는 사전 측량이나 설계를 할 수 있는게 실제 미흡해서 우리가 토목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설계가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우리 과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실제 작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별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인력을 요구도 하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양이 많으면 제가 건의를 해서 토목기술자를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설계를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의 사업이 주거환경사업, 또한 그린벨트 내의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해서 상당한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모든 이 사업에 따른 설계를 할 수 있는 유능한 토목직을 배정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인원보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업무량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간 또는 읍면과 본청간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을 첨언합니다.
○이정재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개보수사업 지원현황에 있어서 적게는 31만원, 또한 많게는 100만원 규모의 무상지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수에 따른 결정 및 지원대상 선정규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사업 무상지원사업 근본목적이 IMF사태 이후 건설현장의 인력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대상주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써 단독주택은 30평 이하 공동주택은 25.7평 이하로 대상이 됩니다.
또 선정순위는 10평 이하 20평 이하 소규모 평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30평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본인이 건물소유자가 수리를 하겠다 하는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하겠다 하는 내용부분을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주면은, 재료를 구입하고 인력을 해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실사를 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규정에 있어서 10평, 20평, 30평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하고 지원을 한다라고 답변을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소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나 선정이 됩니까? 소득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소득기준은 지금현재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단독주택 규모를 보면은 10평, 20평, 30평 해놓은 것은 이 자체가 소규모고 영세하다고 봐서 소득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건축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창면 오리 223번지 안광숙, 건축허가를 2001년 5월 9일 접수했다가 2001년 5월 10일날 취하를 하고, 5월 16일 재접수하여 5월 19일 다시 취하하고, 5월 30일 3회째 접수하여 5월 31일 허가하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약 30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는 민원인들의 불만의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취하하는 사유는 어떤 유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축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서류 접수부를 보고 또 시중에 건축사사무소나 건축을 해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하가 상당히 많다. 또 상부감사 때도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취하라 하는 것은 제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보니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4항에 의하면 신청한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를 보완을 하던지 반려를 하는 것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을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민원인이나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에 보완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을 보완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유를 명시를 해가지고 반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취하사유가 많은 것은 건축허가 민원은 건축허가시 약 한 31개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부적합하여 관련부서에서 보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소방서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라든지 농축산과, 도시과, 여러개 부서에 협의를 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설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 분이 그런 내용을 완전하게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고 설계서가 완성돼서 접수되었을 때는 이런 보완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보완사항 중에서도 대부분 간단하게 보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보완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사업계획의 전체가 변경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취하를 하고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취하가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과장님 설명한 그대로 그런 상황도 안있겠습니까만, 1차나 2차때 허가 접수시에 보고, 서류를 검토해 보고 민원 처리기간 내에 보완을 해서 2차 3차 취하가 안되고 1·2차에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위천국가공단 예정지에 수년간 각종 건축물 등 행위제한을 해오던게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99년 말에 그 행위제한을 모두 해지를 하였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위천 상리, 하리지역에 공장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축과장께서는 김판조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천공단 예정지는 우리 대구시와 달성군의 숙원사업인 위천공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행위제한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99년 말에 일부가 해제가 되고 또 건축허가를,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나대지 상태라든지 전·답, 그 다음에 임야 이쪽으로는 건축허가를 우리가 실제는 잠정적으로 통제를 해왔습니다.
또 기존 공장지역이나 동네가 있는 데는 건축허가를 통제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또 기존 공장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기존 동네의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우리 군 내부에서 의견조율을 하여 기존 공장이나 기존 마을에는 지금 증축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에 그 이후로 건축허가 실제 신청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김판조 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가 이제 위천국가공단이 좀 불투명해지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군에서도 '99년 말에 행위제한을 모두 해지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동네나 아니면 나대지일 경우에는 공장 또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답에 대해서는 허가를 지금 현재 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권양웅 예, 지금 기존 동네와 기존 밀집지역 외에는 실제 조금...
○김판조 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지역이 되지 않는다면은,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위제한이 되어져야 되고요. 나대지라고 해서 건축이 되고 자연녹지는 건축이 안된다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엄연히 건폐율이라든지 이게 적용이 되어서 허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국가공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실제 아까 김판조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 달성군은 비슬산, 낙동강,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을 전체를 보고 할 때 비슬산 경관도 보호를 하고 또 낙동강 경관도 보호를 하고 해야 하는데, 실제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본인들은 꼭 필요해서 하는데, 저도 이런 환경보호나 경관보호, 그 다음에 농사짓기 좋은 들판에 창고 이런 거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난개발 형태 그런 것이 안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될 수 있으면 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동네가 있는데서 차츰차츰 개발되어 나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비슬산이나 낙동강 경관 이런데서는 저 개인생각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건축이 안이뤄지고 나대지로 자연상태로 두면은 대구시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입장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도 지금 실제적으로 마음은 착찹한 심정입니다.
○김판조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대지나 아니면 기존 동네있는데는 허가가 되는데요, 전답에 대해서 법상 허가가 되는지 안되는지만, 된다 안된다만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권양웅 법상 허가는 도시계획에서 정한 지역지구나 그 다음에 지역지구에 적합하고 건축법에 의한 대지요건이 갖춰지고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 건축법 만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환경 관련법이라든지 여러개 법을 종합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된다 안된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어쨌든간에 법에 맞으면 허가는 된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권양웅 예.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팔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스업소 관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56개 가스업체 중 2001년도 업소점검을 하면서 41개소는 2회 점검을 실시하고 15개 업소에 대하여는 1회만 점검하였는데 특이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보상금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반기 실적이 전무한 것은 가스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역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업소 점검과 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가스판매 제조업자 교육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수준이 높고 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관내 공단의 한국델파이와 평화산업, 남선알미늄 등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는 가스담당 직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달성 담당직원 등이 방문 점검한 횟수는 나타난 자료보다는 많은 실정입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 380만원 중에 민원서류 서식 유인비 100만원은 전년도에 인쇄한 서식과 비교해서 양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잔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소요될 때는 하반기에 인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과 급양비 등 180만원과 판매제조업자 교육 참석 보상금 100만원은 가스사용량이 늘어 가스사고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겨울철인 10월달 및 11월 경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반회보와 함께 배포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또 한편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등 가스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관내 가스판매업소가 32개 업소인데 이 중 주택가에 22개 업소, 또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진게 10개 업소가 있는데 해마다 개선을 촉구했는 바가 있습니다만, 주택가에 있는 22개 업소를 외곽지로, 동네주변이나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지도방법은 없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32개 가스업소 중에서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업소가 22개소입니다. 이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주택이 조성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위치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 민원이 있다거나 위험성이 많은 곳에는 외곽지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시설물이나 보관창고 등을 안전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연중 3회 이상씩 계속 지도점검 하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는 곳에는 가급적 외곽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상승의 억제와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를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물가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물가관리대책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1484호 규정에 의해서 지역물가 안정대책 수립 시행과,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등의 결정을 위해서 물가와 관련된 공무원과 기관단체장, 그리고 언론인 또 지방의원님 등 여러분을 선임해서 통상적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분해서 연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월 18일날 설 명절에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하반기 추석 전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현황은, 지난해에는 7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실무위원회에 25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경제는 위축이 돼가지고 서민들이 살기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최대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게끔 지역경제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지나친 규제와 공무원들의 융통성없는 일처리 등으로 지역내 기업유치 또는 현재 기존업체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인 바, '95년 유가면 용리 금리 일대 준농림지 12,000여평에 조성된 용금공단의 경우 일부업체가 이미 타지역으로 옮겨갔으며, 현재 입주해 있는 전자, 섬유, 포장업, 18개 업체의 상당수가 기업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6월 15일자 모 일간지 기사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그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내에서 공장이 더 유치가 되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에 법 규정상에 입주여건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도 공장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또 실제 문의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용도지역에 맞게 입지선정을 구하는 그런 사업주가 있을 때는 안내를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업체 중에서 용금공단에 18개 업체가 이전준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내에서 타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계속 지도와 계몽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장 큰 문제는 공단이 준농림지에서 대규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면서 자연녹지로 변경돼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으로써 공장용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이 60%에서 20%로 떨어져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요인도 있고, 이를 공단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곳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내의 공업지역이나 방금 말씀하신 준농림지역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업지역으로서 공장유치가 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용금공단 입주업체들은 허가를 받아 철골조 가건물을 이때까지는 지었는데 자연녹지에는 천막을 이용한 가건물 외에는 짓지 못하므로 기존 철골과 가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바, 공장업주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조속히 공장지역으로 이 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공장업주들이 마음놓고 공장을 경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장 용지로 지정될 수 있게끔 군수님도 신경을 좀 써서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장기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시행되고 있는데, 국내 3D업종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공공근로 실제상황은 3D업종에 버금가는 정도의 일에는 아예 포기하는, 공공근로자의 구미를 맞추고 있는 정부시책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힘들고 어려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게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 시정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공공근로는 우리 실업자 구제시책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D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얼마전의 보도와 같이 3D가 아니라 4D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4D는 자기 주거지에서 공공근로 현지까지 가는 거리까지 포함해서 4D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와 금년에도 인원배정을 해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공공근로 신청 들어오는 인원이 자기지역에 다 소화를 못시키고 타지역에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기준이 많습디다.
이래서 지난번에도 감사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빈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청인원이 적어서 인구가 많은 화원쪽이나 다사쪽에서 인원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예, 이선용 위원입니다.
민원접수처리부를 보면은 복합민원으로 2001년 3월 6일 접수된 서류, 현풍 성하리에 액화석유가스의 집단 공급사업, 즉 주유소 허가입니다.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어떻게 신청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8일 다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서류를 제출하여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여 3월 13일날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취하한 서류는 어떻게 하여 취하하였고 허가한 서류는 어떻게 되어 허가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복합민원서류로 접수되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민원서류가 한번 접수됐다가 다시 취하할 때는 그 신청한 민원인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 충족 후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접수했다가 다시 취하하고 3월 8일날 다시 접수된 것은 그 민원인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조건을 부여할 때는 농지인 경우에 농지전용, 그 다음에 건축허가, 도로점용 관계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취하하고 다시 신청을 하여 3월 13일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할 때는 관련부서 실무자 회의를 복합민원 1회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각 과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허가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그 당시에는 윤창식 과장님께서 처리를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고, 내가 지금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하면 주유소 승인을 다 득한 겁니까? 허가가 다 득한 겁니까?
○세무과장 윤창식 주유소입니까 충전소입니까?
○이선용 위원 충전소.
○세무과장 윤창식 충전소는 직원들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법상 거기에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일단 허가를 해주고, 조건부 허가입니다. 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세 군데 협의를 거치고, 소방서 하고 대강 충족사항이 다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인가를 해줍니다. 인가를 해주면 1년 기간내에 시설을 다 갖추면 결과적으로 뒤에 사용허가를 해줍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선 허가를 하고 또 1년 후에 인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까?
그러면 허가할 때는 건축부서 또 도시과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 허가가 난 겁니까?
○세무과장 윤창식 예, 다 돼야 됩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서류가 반려됐는데,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반려를 시켰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윤창식 그 당시에 건축과의 당사자들도 합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인가를 해준겁니다.
○이선용 위원 합의를 했으면 반려를, 건축허가를 안내줘서 됩니까? 내줘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가스충전소가 허가날 자리가 아닙니다. 위치가. 현풍삼거리 신호등에서 다음 성하동 들어가는 길, 그 바로 신호등 부근에 가스충전소를 한다 하는데 거기는 가변차선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다른 과에서는 허가를 안내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세무과장 윤창식 일단 가변차선 관계는 우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 협의를 봐가지고 이뤄진 사항이고요.
○이선용 위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허가가 나온겁니까?
○세무과장 윤창식 일단 승인 난 사항입니다.
○이선용 위원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안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서류 지역경제과에 다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창식 그 관계서류는 다 있을 겁니다.
○이선용 위원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전부 협의한 서류?
○세무과장 윤창식 예.
○이선용 위원 그 서류 좀 감사 끝나고 나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그 위치는 충전소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 자리에 허가를 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나 듣고.
지금 현재 피해보는 사람은 거액을 지금 피해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해가지고 만약에 군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세무과장 윤창식 일단 인가 난 연후에 거기에 충족조건이 다 안되면 끝에 가서 결과적으로 영업을 안하게, 그런 부관을 붙여서 우리가 했지 싶습니다.
○이선용 위원 지금 금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패소했을 때 가만있을 사람입니까? 또 재판할 것 아닙니까? 민사재판.
○세무과장 윤창식 나중에 서류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상식적으로 가스충전소가 안될 자리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전부 주민들도 군을 보고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사고 미연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유도하는 중앙선 유도표지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한 도로에도 3분의 2 이상 표지병이 망가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 표지병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설치비가 들어간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설치한 도로에는 제설작업시 많이 훼손되었는데 앞으로 신설도로와 이미 훼손됐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교통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이선용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황보국 지역교통과장 황보국입니다.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병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m 이상 도로에는 국도나 도시계획도로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군도에 주로 관리를 합니다. 군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과에서 당초에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 중앙선 관리 부분을 표지병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보면은 야간이나 그 다음에 이런데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교통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눈이 많이 오는 유가사 도로나 휴양림 도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표지병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제설작업시에 트렉터나 이런 부분이 양방향으로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중앙선 부분에서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표지병이 많이 훼손이 된 이런 실정입니다.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 것은 현재 헐티제나 그 다음에 옥포 공단에서 넘어가는 설티제, 휴양림, 유가사, 이현도로 등에 현재 표지병이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굴곡부분과 꼭 필요한 지역에만 실시하고 이외 지역에는 사업을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예, 표지병은 제설작업시 지장이 되므로 1차선 도로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고, 시속 60㎞ 이상 되는데는 중앙선 침범을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현풍, 논공공단의 택시요금이 비싸다고 인터넷으로 많은 건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택시요금 미터제를 시행한다고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미터제로 요금을 부과해 주도록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은 어떻게 택시요금을 징수하며 앞으로 미터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교통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황보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 현풍, 유가, 구지 지역의 택시요금 할증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당초에 2001년 3월 1일부터 택시요금 미터기를 적용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의 유가인상이라든가 운송원가 상승, 또 업계의 경영난 가중, 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요구 등이 있어가지고 미터요금 조정 후에 다시 요금을 인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는 현재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이 미터요금을 하고 다시 요금을 올릴 경우에 혼란되는 예상점을 감안해서 하반기 8·9월 경에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이 택시요금 할증제 제도를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2000년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5,700만원 중 11억1,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으로 4,29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렵게 가져온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해서 4,300만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정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공원녹지과장 김후진입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총 세출예산이 36억100만원 이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22억7,400만원으로 총예산의 63%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산림관리부분이 4억4,600만원, 녹지관리부분이 18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면은 산림관리부분에 4억4,600만원 중 4억2,6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2,000만원 집행잔액은 우리 공익요원 관리입니다. 공익요원 당초자원이 130명 계획입니다만 평균 70명, 그리고 복무중단자가 14명, 그래서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관리부분, 순수사업비에 해당하는 시설비와 부대비, 4,300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도 신설사업에 3억7,500만원, 조림사업에 1억3,400만원, 그리고 가로수 식재공사에 9,800만원, 또 가로수 식수대 설치공사 6,000만원, 풀베기 기타 사업에 3,900만원, '99년도 임도 신설사업 이월액이 4억5,100만원, 그래서 11억5,700만원 중 11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7%인 4,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 4,300만원의 발생원인은 계약시에 사정률에 의한 사정금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3.7%입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금은 전액 집행으로, 집행잔액은 전액 군비로 정산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국·시비 보조금의 불용액을 군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아닙니다. 이게 국비 시비 거기에 군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는 전액 집행을 하고 3.7%인 4,300만원은 군비로, 군비를 덜쓴 걸로 이렇게 정산을 했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국·시비 중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군비를 제외한.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거기에는 국비 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확실한 금액 산출은 안해봤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는 군비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11억5,700만원 중에서 11억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1억5,700만원 중에서 11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300만원인데 이것이 보조예산의 3.7%입니다. 잔액이. 그러면 국비 시비 군비 해서 전부 11억5,700만원인데 4,300만원은 군비로 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된 4,300만원이 군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이정재 위원 그러면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를 들어서 무전기 구입, 국비가 5,000만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입찰을 해볼 때 3천여만원에 입찰이 됐다. 그러면 1천몇백만원이 남을 때는 동일사업, 예를 들어서 무전기 구입하는 데는 그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예산의,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계약할 때 사정률, 그러니까 3.7%. 4,300만원 하면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여러 사업에 3.7% 하는 거는, 사정률의 3.7%기 때문에 다시 동일사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미미한 예산입니다.
○이정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운동장 주변 완충녹지 수종갱신 사업비가 올해 5,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실은 식수기인 3·4월에 수종갱신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을 해야 할 적기에 식수를 하지 못한 그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완충녹지는 달성산업단지 조성시에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 등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81년도에 은사시나무 또 수양버들 나무를 주 수종으로 해서 식재하여서 현재 완충녹지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식재된 수목이 사실상 노령화되고 또 수고가 높고 또 수간이 넓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도복으로 인한 인접건물 피해와 또 특히 봄철되면 꽃가루 날림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도 있고, 그 관계로 수종갱신을 통해서 군민운동장 이용객 휴식공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5,000만원을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시에다가 수종갱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현장을 답사하고 회신이, 현재 시설녹지내 수목상태는 도시환경을 보존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방지를 위한 본래의 기능을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다만 불량수목을 좀 제거하고 수목에 대해서는 솎아내기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가능한 현 상태로 유지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날림현상은 사실상 전체 공통 민원사항으로 인근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시에서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참고로 완충녹지 공간에는, 여유공간에 메타세콰이야 라는 나무를 기증을 받아서 60본을 식재해서 수종의 다양화를 기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수종갱신 사업비가 군비죠?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군비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수종갱신하는 것까지 대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푸른대구 가꾸기, 푸른 달성,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거수목은 가꾸고 심지어는 가로수 전지까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폭 30m 길이 170m, 그러면 완충녹지 같으면 그것은 우리 군비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완충녹지고 또 공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조림사업으로 개인 사유지인 구지 수리 산 74의 7㏊의 면적에 7,470만원의 예산으로 2,800본의 느티나무 식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 사유지에 이 조림사업으로 느티나무를 우리 군 예산으로 조림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경관조림이라 합니다. 경관조림계획으로써 우리가 금년에 한 것이 방금 지적하신 구지 오설지구의 느티나무 7㏊, 그 외에 고속도로 나들목 화원, 옥포, 현풍, 이 지역에 경관조림을 했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지 오설지역, 이 오설지역에 경관조림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그 지역이 산불 발생지역으로써 산불피해지입니다. 그 인근에 바로 접해서 오설지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설지 못에 수변공간과 어울어진 아름다운 향토 숲을 경관림으로 조성하고자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오설 느티나무 설치했는 필지를 보면은 4필지입니다 한 필지가 아니고. 아, 다섯 필지입니다. 그래서 오설 산 69번지 소유자는 김용봉 씨, 또 73번지는 포산 곽씨 문중, 74번지는 곽종환 씨, 76번지는 곽종성 씨, 또 78번지는 방일문 씨, 그래서 이 다섯 필지에 7㏊, 그래서 2,800본, 그러니까 헥타당 400본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유지에 느티나무 대목을 심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빠른시일 내에 경관을 이루기 위해서 금년부터 경관조림해서 대목을 심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조림 일환책으로써 느티나무를 심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산불 피해면적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지금 우리가 느티나무 심은 지역은 7㏊입니다.
○이정재 위원 7㏊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이정재 위원 그게 다 산불이 나서 결국 조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이정재 위원 산불이 언제 났는 겁니까? 2000년도에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아닙니다. 이 지역은 '97년도 산불이 났습니다.
○이정재 위원 '97년도에 산불이 나서 조림은 올해 했다. 이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이정재 위원 그럼 조림하기 이전에 수목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없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3년간이나 아무런 조림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그 지역은 안했는 지역입니다.
○이정재 위원 믿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왜냐하면 지금 산불피해지에 조림 안한 지역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오설지, 못하고 수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 7㏊라는 거대한 산불피해지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그런 산불에 의한 피해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3년간이나 그대로 방치를 했다. 올해야 비로소 느티나무 2,800본을 식재를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한 느티나무의 앞으로 수목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목에 대한 지상목에 대한 권리.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산불피해지의 경관조림은 군비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산지 조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느티나무를 심은 거는, 그 개인 산주가 느티나무가 조경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굴취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림 조림용으로 심은 나무는 굴취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주라 하더라도 그것을 굴취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는 식재 본수가 헥타당 지금 400본을 심었기 때문에, 임목본수도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헥타당 400본을 심었다 하면 많이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굴취허가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굴취가, 산주라고 해도 굴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가로수 식재라든지 필요로 했을 때 그 나무를 갖다 쓸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국비사업으로써 경관조림했기 때문에 산에 느티나무를 심은 것은 우리 가로수로써 이식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게 좋을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비만 투입되고 아무 이익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경관조림이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경관조림이라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산에 어떤 조림을, 물론 산불이 나서 조림사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수목 자체가 하나의 경제성이 있는 수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그 2,800본이라는, 여기에 본당 약 한 2만6,000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식재를 해줄 수 있느냐 라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위원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비는 군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인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국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비든 군비든 시비든 안그렇습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개인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으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달성군 임도 총 연장 길이가 약 한 48㎞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48㎞ 중 현재 임도포장된 길이가 몇 킬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사업은 '84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에 임도 길이가 48.38㎞,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38㎞ 중 포장이 된데는 6㎞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5%정도.
그래서 포장을 하는 대상지는 임도 중에서 이용할 때 급경사지, 또 노면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 신설비의 50% 정도 예산을 구조개량사업 해서 포장, 또 측구 이런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기존 임도도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48㎞의 총연장 임도 중 약 50%에 가까운 포장을 올해 내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방금 답변이 그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매년 임도 신설비 예산의 50%, 그러니까 50%는 신설을 하고 또 예산의 50%는 기존 48.38㎞에 대해서 구조개량, 그래서 보수비로 사용...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임도를 한번씩 둘러봅니다마는, 임도 개설만 해놓고 포장이 안된 상태의 임도의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낭비다 하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임도 관리차원에서 상설 수리라 할까요 관리라 할까, 인원을 배치를 해서라도 이 사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녹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국비보조사업은 반드시 시비와 지방비가 비율대로 집행이 돼야 하는데, 국·시비를 집행하고 군비를 4,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군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걸로 해서 불용처리 함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액이 11억5,700만원에서 집행이 11억1,400만원, 예를 들어서 96.3%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예산 5,000만원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면 한 4천9백, 뭐 4천얼마 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과정에서 사정률에 의해서 사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3.7%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4,300만원이 총계로써는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3.7%고...
○박노설 위원 금액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조금 정산할 때는 국비 시비 군비 있으면 거기에 비율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별 하나하나를 따지다 보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군비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국·시비는 그렇게 정산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시비를 반환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전액 집행으로, 국시비는 집행을 한 걸로 정산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맞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그 관계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보조비율대로 정산하는게 원칙은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비율로 정산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산보고 하는 그대로 받아주는 중앙부처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사업을 목적대로 달성은 다 되고, 방금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잔액이 남았을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정산할 때는 국·시비를 100% 다 쓴 걸로 하고 남은 것은 군비가 남은 걸로 정산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버리면 우리가 보조비율대로 반납을 안하고 그대로 군비만 남은걸로 해서, 국·시비는 100% 집행한 걸로 정산보고를 해버리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원칙은 국시비 보조비율대로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공원녹지과와 같은 이러한 경우도 다소 예외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이 국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같은데서는 1원도 에누리 없이 딱 비율대로 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라 그럽니다.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데도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이래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산림청에서 아마...
○박노설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연말되면 국·시비 반납이 액수가 수타 많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반납하는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부처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1원도 에누리 없이 비율별로 정산해서 반납하라고 하는 부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사업목적이 100% 달성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실시부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산보고 하는 대로 인정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과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무과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 하고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국토공원화사업 공공근로요원 배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에 투입된 연인원은 6,634명으로 구지면은 828명인가 하면 하빈의 경우는 481명입니다. 그리고 푸른달성 숲가꾸기 사업에는 연인원이 1,424명 중 타 읍면은 평균 200명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하빈은 78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하빈에 공공근로요원을 과소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공공근로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는 받되 집행은 총무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감사시에 물으니까 총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총괄을 하되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요원을 담당부서에서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숲가꾸기라든지 국토공원화사업 공공근로 인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배정을 받습니다. 미처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빈, 구지 이런 지역에는 신청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다만 화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신청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화원에 신청한 인원을, 쉽게 말해서 하빈, 구지, 유가, 저렇게 멀리 배정을 하면 이 분들이 사역을 안하고 중도 포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구지 같은 경우에는 828명이라는 그 지역의 주민이 공공근로 요구가 있어가지고, 신청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투입을 하고, 하빈 같은 경우에는, 하빈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통계자료에 보니까 하빈이 제일 적습디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적게 투입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제가 알기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자와 배정을 전부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승구 총무과장 유승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푸른달성 가꾸기 할 때는 춘·추로 나누어서 읍면당 기 식재목, 또 식재 사후관리 이런 과정에서 4명씩 보통 신청을 합니다. 연인원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연 동원된 인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화원이나 논공 이런 데는 지원자가 좀 많습니다. 또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하빈이나 이런 곳에는 영농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공근로의 지원자도 근본적으로 적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화원에서 하빈까지 가라는 명령을 내면, 공공근로 사역을 하도록 통보를 하면 이 분들이 가는데 교통불편, 왔다갔다 원거리, 시간절약,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몇일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하빈은 푸른달성 가꾸기도 상당히 많이 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딴 뜻이 있어서 저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에 보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이 타지에 가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러면 이 적은 인원으로써, 많은 지역은 3배 인원이 되는 데도 있고 4배 5배 10배 되는 지역도 있는데, 하빈지역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결론입니까?
○총무과장 유승구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빈면의 면직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군민운동장 주변의 완충녹지 수종갱신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미집행 사유를 밝히는 답변에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군민운동장 주변 시설녹지 공간에는 수종갱신을 하려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녹지 공간에는 현재 플라타너스, 이태리포플러, 수양버들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봄철이 되면 꽃가루 등이 비산해서 눈병이 나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신청을 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군민운동장에 봄철이 되면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 하루에도 약 4·5백명씩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지역주변이 주로 식당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꽃가루가 날림으로 해서 식당주변의 피해는 물론이고 거기에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눈병이 나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은 그러한 실태에 있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지않는 다른 수종으로 갱신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어떤 공문이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신청해서 했는 사항을 어떻게 한번 상의도 없이 삭감을 할 수 있는지 이유를 한번 묻고 싶고요. 또 만약에 삭감이 돼서 수종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이나 또는 집단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판조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김판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충녹지의 수종갱신은 제가 3월 19일 왔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해서 아마 군비를 확보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의 건의에 의해서 군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2월 19일날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3월 2일날 시에서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에 보면은 ‘불량수목은 제거 후 느티 등 교목으로 교체를 하고, 그 외 수목에 대해서는 속가지 솎아내기와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가능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목을 정비 보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꽃가루 날림현상은 우리 대구시 전체 공통민원이므로 인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꽃가루 날림은 비록 완충녹지 뿐도 아니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원유원지 등등 큰 나무가 있는데는 피해를 호소를 해옵니다. 그러나 푸른달성 가꾸기, 푸른대구 가꾸기 등등 해서 사실상 대목은 제거를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라 하는 그런 회시가 있고, 또 지금 우려하신 대로 주민이 건의하고 위원님이 건의해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이것을 다시 삭감조치 했다 하는데는 민원이 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우리가 나무를 금년에도 메타세콰이야를 60본을 기증받아서 보식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보식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꽃가루 나무는 전체 한참에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물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그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마는, 아까 공문내용을 들어봤을 때 ‘불량수목을 제거를 하고’라는 문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느티나무나 수양버들나무 하고 이태리포플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름철에 태풍이 일어날 때 뿌리채 흔들리면서 넘어진 것도 몇 그루 베어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불량수목으로 판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 베어내야 됩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엄청난,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 조사를 했느냐 하면, 병원 안과마다 하루에 환자가 얼마나 생기는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일어나는 안과질환자 수 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시설녹지 공간에 나무 한그루 베어내고 다시 심는데도 그만큼 엄하게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로써 예산이 책정돼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어쨌든간에 빠른시일 내에 수종갱신은 이뤄져야만 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상이 및 지목변경신청 반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등기소에 토지 및 임야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한 후 토지대장을 군청에 신청을 하여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와, 오랜 시일 전부터 지목이 전답에서 일부를 농지전용하여 건축을 준공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민원봉사과장 배영웅입니다.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의 소유권 이전이나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소유권변동 정리사항이 전산화와 일원화가 안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정리를 하고 군청에 이전통보를 하는데 착오가, 누락되는 부분이 극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 하고 지금 군청 대장하고 일부가 극소수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시면 정리를 해드리고, 그 외 담당직원이 내용을 등기소에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하신 지목변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본인이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는 농지전용이나 토지형질변경, 건축 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주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정리할 수 있는 과세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사본을 첨부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해서 조사 복명을 할 것 같으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계법령 이후에 농지전용 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지적관리예산 3억2,486만4,000원 중 2억6,489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996만7,000원으로 예산의 18%인데 이는 집행을 해태하였거나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지, 추경시 예산 반납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연말까지 가서 반납함은 타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저희들이 5,996만7,00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잔액은 토지관리에 4,148만3,000원이 생겼고 지정관리에 637만1,000원이 생겼고 지적관리에 360만1,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관계에 4,100만원이 생겼는데 이 대부분이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수수료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얼마가 될지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놔뒀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관련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평소때는, 저작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로 수시분이 돼 현재 12월 29일날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책정할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예, 도기태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업과 재활기구 나눔운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 대상자 254명에게 1,566회의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재활기구도 자체예산으로 구입한 것과 주민 및 단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50점의 재활기구를 활용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해사고 후유증 장애자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간호사업과 재활사업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보건소에서는 도기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수남 도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사업과 재활기구 나눔운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별로 팀을 구성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와 장기로 누워있는 환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각종 암, 치매, 호스피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혈압, 당뇨, 혈당검사와 더불어 통증관리, 욕창치료, 물리치료 등 진료와 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기구 무료대여 및 나눔운동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재활기구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모든 주민이 활용,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보람을 갖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태 위원 다음은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역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의하면 홍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전국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 본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역 예방접종 실태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수남 예,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역 예방접종 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 일환으로 저희 군은 37개 초·중·고등학생 16,379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5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97.6%의 실적으로 무리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상반응자는 5명이 발생했으나 경미한 두드러기, 두통 등으로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치료해서 완치가 되었으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홍역백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검증을 거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접종을 위해서는 학교를 사전 방문하여 준비사항을 점검을 하고 접종기간 동안 비상근무조 1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22시까지 운영했으며, 앞으로 남은 450여명에 대해서도 무리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참 잘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도 부정없이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아무 부정없이 근면성실하게 참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6만 달성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해서 잘 보살펴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팔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보건소 소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공공근로요원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도 역시 공공근로요원 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하절기 방역근로요원 배정이, 방역사업에 투입된 연인원이 251명으로 타 읍면은 평균 30명씩 배정하고 다사는 4명, 하빈은 1명을 배정하였는데, 다사와 하빈은 방역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보건소에서는 박노설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수남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은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방역은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방역사업은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사에 1명이 4일 사역을 하고, 하빈의 1명이 1일 사역한 것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타면보다 사역일수가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방역은 기존 일용인부를 읍면별로 1명씩 150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로 인해서 방역에 임하지 않더라도 방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공근로요원을 배정을 안해도 별 방역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30명씩 배정해주는 데는 해주고 한 명씩 배정하는 데는 하고, 이것은 형평상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 인원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지 인원을 주면은 다 활용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충분한 인원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몇 개 동네만 방역할 것도 주위에 더, 예를 들어 5개 동을 계획을 했다가도 그 외에 더 할 수도 있고 더 자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수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공공근로요원을 작년에 1명씩 배치가 되겠습니다. 배치된 중에서 다른 읍면에는 사역을, 공공근로 같으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사역이 안되기 때문에 월 20일 정도 사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와 하빈은 공공근로로 사역을 결정을 지은 후에 본인이 공공근로를 안하겠다는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그 면에는 사역일수가 준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방송과 지상보도를 통해가지고 미꾸라지 모기 퇴치방법이 영상과 신문 지면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꾸라지 이용에 대한 천적을 이용한 모기퇴치를 구상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수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으신 의견을 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꾸라지를 이용한 모기퇴치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 본적은 있습니다. 본 보건소에서는 시행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연 친화적 방역활동의 일환으로 내용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보건소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이 구조조정으로 다소 약화된 것 같이 보이며, 세계의 개방화와 13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의 WTO 가입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눈앞에 있어 모든 농업인들이 농가소득 감소와 농산물 가격하락에 큰 우려와 불안해 하는 시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연구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대책이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경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서말희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1957년 농사교도사업에서부터 70년대 녹색혁명, 80년대 비닐 백색혁명 등 시대별 흐름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생산산업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도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97년 일선 지도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구 및 인력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조정하여 선진농업 보급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새소득원 발굴과 보급을 위해 농촌진흥청, 시험장, 선진농장을 연계한 성공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여 농업인 교육 및 현지지도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써, 비슬산 관광객을 겨냥한 현장직판 딸기재배를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면적도 늘었습니다. 비슬산 인근에 전혀 없었던 비닐하우스 농업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관광농업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배양을 통해서 씨감자 종서를 생산하고, 난 생산 이러한 첨단농업을 육성하고, 또 토마피 라는 새로운 소득원을 시험재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99년부터 시·군비 보조사업으로 화원 본리 1·2리에 약초재배단지와 홍화비가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홍화 대량수입과 국내 홍화 재배면적의 확대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서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 도심권과 인접하고 있어서 도시 근교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화원 본리 1·2동에 시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약초재배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전국 최대규모의 홍화 비가림 재배단지로써 2.3㏊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50㎏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소득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중국산 홍화 대량 수입과 또 국내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2,400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체작목으로 수출 밤호박 3호 300평을 시범재배토록 권장하여 300평당 소득은, 전작물인 콩, 참깨 소득대비 250% 이상 올리도록 기술지도 하여 새소득원으로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 중 농기계 공작실 시설보수사업비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사 사무실 3층 증축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경우 기관청사의 개보수 사업비로써 농기계공작실 시설보수는 업무보고시 농기계 수리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6%나 증가하는 등 농민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시기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업이 아니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2개 사업 모두 설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늑장행정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서말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농기계공작실 보수 및 청사사무실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본관 청사건물 준공이 금년 3월 15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부지가 그린벨트 지역내 위치하고 있어 시설보수와 증축공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승인 및 증축공사 건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절차를 밟아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수고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2000년 휴양림 내에 대견사지 올라가는 임도 확포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구간 내의 도로표면이 박리현상이 발생하여 심하게 파손되고 있습니다. 여름공사로 인하여 동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잘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임도 확포장공사가 길이 500m에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박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분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이선용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입니다.
이선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휴양림 올라가는 임도가 옛날에는 괜찮았습니다. 괞찮았는데 금년초에 새천년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임도에 눈도 많이 쌓여있고 동결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그래서 임도변에다가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고 난 연후에 금년도에 봄에 보니까 도로표면에 박리현상이 심하게 발생됐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 포장한 도로가 박리현상이 조금 많고, 그 전에 '99년도에 실시한 것도 조금 적게 일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 더 이상은, 박리현상이 다 벗겨지고 더 이상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실지 이 원인에 관해서도 이거다 저거다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와 합의해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 등 관련부서에 검사요청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번에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공사는 이러한 현상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다음은 2001년도 예산으로 비슬산자연휴양림 내에 야외공연장 설치를 잘 마무리 하여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일기가 좋은 날은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으나 여름철 우수기에는 공연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산간음악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만약 비가 올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목 그대로 야외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사용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실지 우천시 대책을 마련 안했습니다마는, 실지 보면은 야외공연중에 비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천시라도 행사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야외공연장 전체를 우천시에 다 덮어버리면 이건 실내공연장이지 옥외공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연장 있는데 무대 위쪽에는 철재 파이프나 그 다음 투명한 비닐 등으로 해가지고 연주하는데 지장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의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밤에도, 주로 밤에 사용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간이 조명시설도 금주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가지고, 비가 오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항상 전천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휴양림 입구에 입장권 판매 전산발매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입장객이 입장권을 발매하여 좌측 사무실에서 검표를 하기 때문에 입장객이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통행과 내려오는 입장객이 불편하고 교통이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장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라가는 우측변에 전산발매소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우측에서 표를 끊어가지고 그 다음 도로를 건너서 검표소에서 검표를 하니까, 그 도로에 차도 다니고 또 사람도 건너오고 하니까, 차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에 검표에 애로가 있고 통행에 불편함도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산발매소하고 도로하고 옆에 노견에 공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러니까 발매소 있는데에서 옆쪽으로 해서 별도로 도보로 들어오는 입장객은 표를 끊어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와서 검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차량으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은 현재 있는 도로 그 쪽으로 해서 통행을 하되,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검표소에서 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소재사 앞에서 들어오는 다리도 두 개가 있는데 적은 다리는 구보로 걸어서 오는 사람들은 그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나오도록 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넓은 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여기는 차량통행로 여기는 사람통행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입장객도 편리하고 그 다음 교통위험도 없고 검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예산이 크게 안드니까 자체적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예, 하절기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불편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휴양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예,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보충질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안주어져서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 보충질의에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관으로서 충분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꽃길 조성을 위한 꽃종묘 재배에필요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 지역 어디를 다녀봐도 쾌적한 꽃길이 조성되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폭넓은 꽃길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꽃 종묘를 재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지금까지 꽃종묘 재배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나 또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담당관으로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예를 들면 제가 그 꽃 종묘장 비닐하우스 안을 직점 들어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물을 주는 그 시설이 아주 재래식으로 호스에다가 조리죠? 그걸 꼽아가지고 주는 현상을 봤는데, 스프링쿨러를 시설을 한다든지 앞으로 재배에 좀 더 능률적이고 노력을 덜 들이면서 많은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평소에 느낀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서말희 이정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2001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꽃묘생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묘는 50만본을 계획을 해서 연중 20여종의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양할 때는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읍면별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앞으로의 꽃묘생산은 우리가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꽃묘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야생화에 가까운 뭐 쑥부쟁이라든가, 목화라든가 또 붓꽃이라든가, 앞으로 그러한 우리 한국적인 꽃을 많이 재배해서 보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어려움과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꽃묘생산할 부지가 없어서 저희 센터 인근에 2,500평을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평당 1,650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임대를 해서 꽃묘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관수시설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만 5년 계약이 해약이 될 때는 그러한 시설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사실 50만본의 꽃을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1/4분기 때는 공공근로 인력을 3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4분기 때는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저희 센터에 배정되는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이래서 정말 꽃을 포터에 이식을 할 시기에는 너무나 손이 모자라서 인근의 옥포면, 화원읍, 논공읍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꽃묘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바램은 일용인부를 정말 고정적으로, 또 꽃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꽃재배를 하니까 1/4분기에 왔던 사람이 그대로 배정받지 않고 또 2/4분기에 또 다른 사람이 오고 하니까 생명을 다루는데는 좀 아는 분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일용인부를 고정적으로 채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처리가 되리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수고했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치고, 오전감사 중 문화공보실 소관 청소년자립기금 조성과 관련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 중 정정사항에 대한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현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소년자립기금 관련 현황부분에 별도 제출한 자료의 도표가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도표에 의하면 '95년도에 1,200만원을 적금하고 총 5년간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 각 기금마다 높은 이자율을 챙기기 위해서 별도 상품으로 다 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같으면 1,200만원짜리의 별도 상품을 해서, 거기 자료에 나오는 것과 같이 200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이자가 650만원이고 그 다음에 '96년도 1,000만원은 그러니까 4년까지의 이자가 590만원이 되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99년도 같으면 1,000만원의 1년 반 이자가 200만원이 됐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부터 이틀간에 걸친 집행기관 전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통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검토와 현장확인 등 감사활동에 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시 결과를 정리하시어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내일 7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7월 21일 23일 각각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5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
이팔호이현근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박노설이선용 |
○출석전문위원 | |
문을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전재경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박종환 |
보건행정담당 | 김수남 |
농업기술센터담당관 |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