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위생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일시 2001년 7월 18일(수)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팔호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7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위원별로 담당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오늘 계획된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를 담당하였던 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위원 반갑습니다. 이현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에 성실하고 또한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로 우리 군에서도 인터넷 농업방송을 제작하고 작목반 소개 및 재배과정, 출하광경 등을 동영상으로 방영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담당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인터넷방송의 확대실시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방송의 확대실시는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산물 유통센터가 준공될 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주민소득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관내 다수 산업체는 당면한 경제난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바 기존의 인터넷방송 시설을 활용해서 관내 산업체의 회사소개, 공산품 제조공정, 생산품목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방영을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기대이상의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총무과장께서는 이현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농업인터넷 방송망을 활용해서 관내 기업체에 대한 좋은 상품들을 홍보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2000년도 우리 기존 농업인터넷방송을 주식회사 엑셀과 약 7,000만원이 드는 예산을 실지로 무상으로 공동개발해서 지금 9개 작목에 대해서 유가찹쌀 외 8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0개, 그러니까 29개가 되도록 20개를 재편성해서 지금 8월 중에 또 인터넷방송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유사한 방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크고 작은 공장이 1,300여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된 공장은 약 860여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또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 또 타 시군의 유사한 사례, 또 경쟁업체간의 시비부분, 여러 가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관련법규 등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시도할 생각이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큰 그런게 없다면 한번 저희 과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나와계십니까?
오늘 참석을 안하신 것 같네요.
이 문제는 주무부서는 물론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역점시책도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상반기에 한 83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33억 정도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면은 올해에 인터넷방송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으로 20개 작목반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터넷방송 시설은 기존설비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프 제작비만 하면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심도있게 의논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공무원 정원기준과, 우리 군의 국(국)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 15만 미만의 자치구에는 3실국 13개 실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군은 인구 15만명 이상이 되더라도 국은 설치할 수 없고 다만 13개 실과에서 15개 실과로 2개 과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광역 도 산하 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15만명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도농복합형 시가 될 수 있지만, 광역시 산하에는 구·군만 둘 수 있고 인구가 15만명이 넘더라도 시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광역시 산하 군이지만 현재 인구가 15만 명을 훨씬 넘고 있고 또한 업무 증가에 따라가지고 국 설치가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도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국 설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써 조속히 풀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지적하셨듯이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광역시 산하 군에는 인구가 15만이 넘더라도 시가 될 수 없고, 자치구와 같이 국도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인구는 현재 약 15만7천명 가까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도심의 개발한계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행정수요는 많이 늘고 또 다양화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폭넓은 행정수요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국의 미설치로 인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군수님 이나 부군수님의 결재권이 상당히 집중되고 해서 민원처리라든가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과 행정여건이 비슷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국 제도를 사실상 먼저 제기가 됐습니다. 이는 광역시 편입시부터 울주군이 인구가 15만이 넘은 상태에서 울산광역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울주군에서 광역시를 국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시도지사 2001년도 1월 19일날, 금년도 1월 초에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행자부간의 간담회시에 국 설치가 건의됐습니다. 자치단체장께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금년도 2월달에 ‘인구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시 군의 국(국)제 도입은 작은정부 방침과 직제동결 등 지방 구조조정 구조에 맞지 않으며 다른 일반 군 등으로 국제 요구 확산이 우려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금년도 하반기에 비교적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은 광역시의 군, 달성군과 울주군에 한해서 국제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서면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도 하반기에 하겠다는 이런게 있어서 금년도 6월달에 광역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우리 달성군에도 국제 도입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하반기에 수용하겠다는 답변과 또 우리 달성군에서도 정식 서면으로 올렸고, 이런 과정에서 하반기에는 국이 설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 업무를 조속히 국이 설치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 2월달에 서면회시를 받은 것 같으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총무과장 류승구 하반기에 수용하겠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이현근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군 자체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규정이 개정돼야 될 걸로 이해되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회시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 쉽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군의 실과소장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듯이 각료들이 장관께서 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령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제도 아니고 또 공식라인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 라인으로도 군수님께서 여러 통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현근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도 국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현근 위원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무원 근무평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자신의 근무성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급등급 평점시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투명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지급범위가 C등급에서 S등급까지 4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특히 C등급의 하위 30%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 사회 내부에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또 화합과 단결보다는 불신을 조장할 그런 우려가 많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간에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2항이 되겠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99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중앙부서와 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광역은 올해 금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행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기준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기준 등에 의해서 직원 상호간 불협화음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이런 과정에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정원승인 등 추가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약 3,2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시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금 의회에서 심의중에 계십니다마는, 지급시에는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를 하고 5급 이하는 2000년도 연말에 근무성적 평정을 60%를 감안을 하고, 그 다음 부서장 평가가 나머지 40%입니다.
이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급수별로 평가한 후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직급별로. S등급은 전체 정원의 10%입니다. 현원의 10%에 대해서는 기준액의 150%, 그 다음 A등급 20%는 기준액의 100%, B등급 40%는 등급기준 정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미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지급시에는 공직사회의 위화감 조성과 상호간 불신을 최소화하고 비수혜자도 열심히 일하면 언제든지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구시 및 7개 구청의 사례는 대구시와 동구, 북구는 이미 지급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지급하지 않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는 이번 추경과 7·8월 중에, 추경이 확보되지 않은데는 예비비로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안은 사실상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간의 불협화음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타 시·군·구와 보조를 같이 해서 최대한 말썽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간에 언론보도도 여러차례 있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일 문제로 보고 있는거는 일단 4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위 30%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공무원 근무평정은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에서 제외된 30%에 속한 사람들이 공개를 요구할 때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근무성적은 전체적으로 공개는 못하지만 개인이 요구시에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무평정이 지난해 12월말의 근무성적이 60%, 그 다음에 부서장입니다. 부서장 각 실과소장, 읍면장, 사업소장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부서장이 40%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0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근무평정이 100% 공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이렇습니다. 어차피 모든게 세계가 다 공개가 되는 이런 시대에 이런걸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처음 시도하는 단계라서 약간 그런게 염려가 되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이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당분간은 처음은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공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이현근 위원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기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고내용에 보면은 우리 군의 지급대상은 408명입니다. 408명을 C급부터 B급, A급, S급까지 나누어서 4등급으로 나누는데, 물론 공개적으로 대자보를 붙인다든지 공개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408명이 누구는 A급 공무원, 누구는 C급 공무원, 알게 모르게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대구시의 다른 구하고 의논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뭔가는 꼭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성과상여금제도 외에도 제도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행되는 제도니까 우리 군만 안할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투명성이 첫째로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공무원 간에 위화감 내지는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구·군 대구시만이라도, 그리고 우리 의회도 물론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이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총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박노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중 과오납 반납금액이 8,883만7,690원으로써 '99년도 과오납 반납금액에 비하여 46%가 줄어들어 세정업무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오납 반납사유별 유형은 어떠하며, 앞으로 과오납 반납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반환방법에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착오로 더낸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인터넷상에 납세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과오납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은행계좌로 환불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과오납 반환방법에 서비스 개선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세무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윤창식입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사유별 유형과 과오납금 최소화방안 및 반환방법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반납사유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자료변동입니다. 국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76%로써 총 체납액의 8,883만8,000원 반납금 중에서 6,707만원 정도로 76%를 차지하며, 또 착오부과 즉 조사착오나 과세대장 미정비로 인해서 이게 13%로써 1,129만원 정도가 되며, 이중수납은 체납세 이중납부인데 구성비로는 약 한 10%로 93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오납, 납세자의 과세표준 착오신고로 인해서 이게 한 1%로 1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과오납 반납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오납 반납사유 중에 76%를 차지하는 자료변동의 주된 내용으로는 당초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해서 정상세액을 납부하고 추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환부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사항은 과세기관에서 직권으로 알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나 창업 중소기업이나 자격농민에 대한 감면과 같이 납세자의 감면신청 없이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범인세,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에 따른 주민세의 납부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국세경정결정, 당초 결정하고 틀려서 경정결정 통보가 옴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주민세 환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난 이후에 폐차를 하거나 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일일 계산을 해가지고 환부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가 예전과 달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지방세의 환부사유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부유형을 줄이기 위해서 민원창구에서부터 납세자에게 등기등록에 대한 사전지식과, 비과세 감면사항의 안내를 철저히 해서 착오나 불필요한 등록시에 납부신청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대장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착오과세로 과오납 또는 사례를 예방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나 부분별한 체납고지서의 발행으로 발생되는 이중수납도 고지서 발송대장의 세밀한 관리로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반환방법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오납 후 즉시 환부해 가지 않는 납세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달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환부해 갈 수 있는 코너를 계획중에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 단일망 구축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부 및 그에 따른 세목충당 등의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지않기 위해 전화를 통해 과오납 확인이 되면 은행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즉시 환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오납 주민에 대해서 인터넷자료를 인터넷 입력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조속히 인터넷에 자료를 입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게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지방세 수납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자진납부하는 납세자 중 납부기한보다 미리 납부하는 점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는 실제 수납일자와 일치한 영수증을 발부해주고, 구·군청 통보영수증은 납부기한 시점에서 수납인을 날인한 후 군금고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인한 지방세 지연불입으로 세금유용 사례가 언론상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납 대행기관에 대하여 확인감독을 어떻게 수행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천지역 금융기관 세금횡령 사건에 대한 관련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최근 3년간의 등록세가 총 5만1천여건이 됩니다. 은행분 영수필통지서하고 등기소 통보분을 세무과 및 읍면직원 15명을 동원해서 근 10일간 대조확인을 했습니다. 자체조사한 결과 횡령 및 이와 유사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달성경찰서에서 수사협조가 있어가지고 수사과 형사계에 7월 14일날 과세자료를 인계하였으며, 또 7월 16일부터 대조작업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금고검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비리의 요인들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9년도 시세 미징수액이 26억5,637만9,000원인데 2000년도에는 134억3,240만4,000원이고 미징수액이 약 전년도에 비해서 600% 증액되었고, 군세는 '99년도 미징수가 100억5,809만7,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126억1,223만원입니다.
군세 미징수액이 과년도보다 20% 증액되었고 지방세 결손액을 살펴보면 시세결손액이 '99년도에 1억8,612만3,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1억8,775만6,000원입니다. 과년도보다 163만3,000원 증액되었고, 군세결손액이 '99년도 5억4,771만8,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5억5,557만6,000원입니다. 과년도보다 785만8,000원이 불었습니다.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너무나 과다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을 최소화하고 또 미수납액도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현재 결산기준으로 볼 때는 저가 알기로는 128억 인가 되어있고요, 지금현재로는 체납액이 약 150억에서 약간 모자랄 정도로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압류차량입니다. 엊그저께도 밤에 화원에 가서 전직원들을 동원해서 차량번호판도 영치했습니다. 앞으로 차량에 대해서 공매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동산 공매 의뢰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년 7월 1일부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체납에 대한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문 2백만원 3백만원 정도 세액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공매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고질 상습체납자는 하여튼 금년 중에는 고발을 한 1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또 관허사업 제한, 또 저희들이 급여, 금융자산 압류도 해놓았습니다. 또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116명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키고,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박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결손처분 관계입니다. 결손처분은 사실상 우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전국 재산조회망을 통해서 토지나 또 동산이라도 자동차나 이런 공부상 서류를 남길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유형이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되고, 또 통상 경과기준은 시효기간 해가지고 체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체납처분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나고 또 행불이고 그런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결손처분 시키는데는 사실상 담당자인 저의 책임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되도록 결손처분을 저희들도 안할라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성실한 주민은 자진납부나 선납부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고의성인지 사업상 부득이한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나 그런 분들을 형평에 맞게끔 발굴을 해서 최대한 세정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취득세의 경우 태성주택 28억7,660만원을 포함한 38건과, 주민세 체납자 대한중석 2억2,872만원 등 49건으로 고액체납자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물건 등록 및 등기시 취득세 납부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고 주민세의 경우도 주민세 등 국세 징수시 원천징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금년 12월로 예정된 읍면기능 전환에 따라 세정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효율적 체납세 징수 등 세정업무의 추진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처음 말씀드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세정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세정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시에는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염려하시나 지금까지의 군과 읍면이 비효율적으로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이중구조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통해서 저희군의 업무를 세분화 전문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읍면 기능을 대신해서 현재 구청에서 취하고 있는 담당구역제를 실시해서 고지서 송달 및 각종 과세자료와 체납자료의 관리문제도 용이해지고, 또 체납처분을 전담하는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인력으로 사실상 대처못했던 소극적으로 추진하던 압류차량 및 부동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또 차량번호판 영치와 금융자산 조회,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의 읍면 담당공무원이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서 납부독려하는 방법은 체납자 수와 체납세액의 규모가 적은 과거에는 가능한 일이나 앞으로의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전국 재산조회,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압류와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또 재산압류 공매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납세 징수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읍면 기능전환을 통해 지방세의 부과 및 체납세 징수, 또 세무조사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높여서 세원발굴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며 세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수고하셨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물건 관계하고 납부영수증 관계 첨부를 의무화하고, 또 주민세 등 소득세에 대한 국세 원천징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세무과장 윤창식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동시에 수납을 하고 난 연후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 허용이 안됩니다.
일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계약하고 난 뒤에 자진납부하면 가능하고 또 자진납부를 안할 때는, 등록세는 만약 안내면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도상 그런거는 우리 동료위원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도를 좀 바꿔지도록 건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실과소장께서는 자리 이석을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 2기 후반을 맞이하여 달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103회 정례회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고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자 박경호 군수님의 공약 제1호 사업으로 16만 군민의 염원인 달성군청 이전을 2001년 3월 14일 군의회 의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사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청 이전 추진현황과 청사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군청 이전업무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조례가 개정된 이후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군청 이전은 16만 군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은 목표를 건물의 구조를 상징성을 부각을 하고 공용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걸맞는 그런 인텔리전트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위치는 지정된 대로 논공읍 금포리 일원에다가 사업기간을 2001년 4월부터 2005년 3월에 입주를 목표로 부지면적을 5만㎡ 그러니까 15,125평이 되겠습니다. 1만5천 부지 위에다가 건평을 5,500평 정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해서 약 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지면적이나 건축규모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실무자를 진주시청과 부산 사상구청을 방문을 했고, 또 제가 직접 직원들과 함께 울산의 북구청, 부산의 기장군청, 경기도에 있는 오산시청과 화성군청, 용인시청, 연수구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짓는지 제가 보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저희과의 기존 관재팀에다가 건축, 토목 각 1명을 보강을 했고, 앞으로도 업무 추이에 따라 인력은 추가로 보강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건축규모가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이해가 잘 안되실겁니다마는, 앞으로 짓는 청사를 보니까 대구 경북에는 그런 청사가 잘 없습니다마는 청사가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공간과 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동시에 충족되는 그런 시설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고, 또 이 부지면적도 거의다 만평 이상으로 해서, 공원화 해서 공원속에 사무공간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동시에 건축하는 그런 추세로 갑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와 건축규모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4월 12일에 자체 확정을 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4월 27일날 의뢰를 해서 6월 5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승인을 6월 12일에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를 5만㎡ 건평은 7천평을 받았습니다. 당초계획입니다. 사업비를 446억 이래서 행자부로부터 추진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 토지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의결을 했고, 6월 28일 군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공읍 번영회, 또 추진위원회측에다가 기부체납을 조속히 체납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대구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르던 예산을 금년도 1회 추경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2회 추경에는 예산서가 올라갔습니다마는 편입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 묘지보상, 또 입찰안내서 용역비 등을 계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용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청 이전에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지금까지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해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청 이전에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안이 결정되면 8월 중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군청 이전을 위한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또 편입부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의뢰를 하고, 기술심의회 다시 심의를 받아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내년도 3월 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2003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5년 3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지금현재 7월 12일날 입찰방법 심의결과가 통보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찰방법이 어떤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은 일괄 입찰을 해서 물류센터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아무튼 16만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이전 목적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거 1997년부터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6,277㎡를 당초에 46억원에서 4년에 걸쳐 31억4,50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현풍 보건소 부지 597㎡를 당초에 6억8,500만원에서 3억7,600만원으로 45% 이상 거의 반 이상을 인하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매각을 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매각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기술센터 부지가 약 4년 동안 매각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원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센터 부지는 '98년도에 처음 매각계획을 해서 매년 수의계약까지 가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원매자가 없었고, 금년에도 5월달과 6월달 두 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원매자가 없었고, 이에 따라 다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대구시 경북도내에 있는 건설업체, 또 부동산 관련업체에다가 직접 공문까지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도 사실상 안됐습니다.
물론 전화는 많이 오고 업체별로는 개별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군청 이전에 따른 예산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추이를 봐서 현풍 보건소 부지와 함께 금년에 다시한번 추진을 한다든지 별도로 검토가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계속 이거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면적을 말씀했습니다마는, 1,898평 같으면 근 한 2천평 가까이 됩니다. 2천평 가까이 되는데, 일반 개인이 그러한 땅을 사기에는 정말 힘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업체나 아니면 어떤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 사람이 사야 되는데, 지금같이 불경기고 토지매매가 잘 안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놔뒀다가는 언제 팔릴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 부지가 크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떤 컨설팅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지역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맞춰서 그 지역에 뭘하면 상권이 형성이 되겠다. 그러한 컨설팅을 맞추어서 기업체 좀 큰데다가 매각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둔다면 거의 판매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영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싸다싶으면 누가 사도 사겠지만 지금 지역의 경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라 하는 것은 이만한 금액이 지금현재 잔여부지하고 포함시켜 다시 46억인가 48억인가 그렇게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그래서 그 48억을 투자시켜서 기술센터 부지에 뭔가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좋은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서 매각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정만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안내공문도 보내고 해서 뜻있는 몇 개 건설업체에서는 사업성을 분석을 하고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간이설계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앞에 대로변에 있는 상가부지에는 상가를 짓고 뒤쪽에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빌라, 또 원룸같은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가격으로는 사업성이 안맞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마 원매를 희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컨설팅회사에서도 아마 지역의 몇 개 업체 하고 서울의 업체에서도 주택회사 외에 상가부지나 조금전에 얘기한 빌라부지, 원룸부지 이런 희망하는 몇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계약하는 방식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아마 뜻이 잘 안맞아서 안이뤄졌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서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보니까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가가 너무 높다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정만호 당초에 IMF사태가 나기전에 전면부지만 그때 46억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관부지 합해서 48억까지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고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를 못합니다.
이 가격도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추세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더 감정하게 되면 좀,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조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아무튼 군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 이하로 팔지는 못한다는 그러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정만호 예.
○김판조 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우리가, 물론 IMF가 오기 전에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약 세 차례 내지 네 차례에 감정을 새로 실시해서 그 금액을 인하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현재상태에서도 매각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업체나 건설팅업체에서 그렇게 해도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지가가 현재 저희들이 산정해놓은 지가가 맞지 않다는 그러한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간에 어차피 매각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건으로 인해서 약 4·5년간 걸린다는 것은 담당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빠른시일 내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현황도 제작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용도별 명확성을 유지하고 현장감있는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무단 불법점용 방지 등으로 재산활용 극대화를 위해 국·공유재산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 전산현황도를 제작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2000년에 화원, 옥포에 2,200만원을 들여 현재 사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실태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작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면 전반기에 진행되어야 될 줄 아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업무는 저희 군이 특수시책으로 지난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지난해에는 9개 읍면 중에 우선 화원, 옥포 2개 면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금년도에 계속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자 재정경제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집행이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공동프로그램이 제작돼서 내려오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완성한 화원, 옥포지역에 대한 재산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조 위원 예, 제가 감사중에 말씀을 듣기로는 대구시의 프로그램 개발과 우리 달성군의 화원, 옥포에 지금현재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매칭이 안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맞는가요?
○회계과장 정만호 아직 대구시의 프로그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소리는 아직 이릅니다.
○김판조 위원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예.
○김판조 위원 아무튼 현황도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서있고 하니까 빠른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작업을 해서 우리 국·공유재산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면적은 각각 어느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국유지가 약 1,491필지에 87만3천여㎡가 있고 시유지가 42필지에 25,787㎡, 군유지가 8,374필지에 1,439만7,977㎡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 그 중에서 지금현재 우리 군의 소유재산 중에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에 부지 4,211㎡는 지금현재 '97년부터 대구광역시가 달성소방서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등기부등본 상으로도 우리 달성군으로 소유가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건축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던지 아니면 매각처분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를 신축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기 전까지 경상북도 산하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경산소방서 관할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난 후에는 달서구 달서소방서로 있다가 저희 지역에도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부지 확보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던 과정에서 현재 있는 소방서 부지에 군유지를 주면은 소방서 부지를 사용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주겠다 하는 그런 협약하에 '97년도 3월 7일에 우리 군이 대구시에다가 무상 사용승인을 하고 상응하는 시유지를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방서 부지만한 그런 규모의 시유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난해 이 문제로 인해서 12월 17일날 저희 군에서 다시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른 구 관내에 있는 시유지라도 교환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예산으로 현재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 결과 회시는 현재 교환대상 시유지를 물색해서 요구를 하면 해주겠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소방업무는 업무자체는 광역시 업무입니다마는 수혜는 실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기구로써 강력하게 대구시에다가 저희들이 매각하라 하는 요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발견을 해서 교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소방서로 사용했는 날짜가 '97년 3월 7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 한 4년간에 걸쳐서 아직도 교환할 수 있는 그 부지를 선정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지금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그에 상응되는 시유지가 저희 군 관내에는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시유지가 보면 거의 다가 임야 내지는 달성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잔여토지로써 토지면적이 극히 적은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김판조 위원 그 교환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은 대구시에다가 우리 군에서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매각하시오 라든지, 아니면 매각하기 전까지라도 임대료를 주시오 라든지 이런 어떤 결론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요. 지금현재 상태로써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간다면 대구시에서 우리 달성군 땅을 그냥 이용만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환할 수 있는 땅을 급히 알아보든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대구시로 매각처분을 요구를 하든지, 매각처분을 요구해서 그걸 현재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돈을, 예산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못사겠다 그러면 살 때까지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지금까지 교환 대상부지를 물색을 못한 것은 물론 그런 조금전에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상응하는 토지가 없었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시유지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는 없었습니다.
이 사용료, 대부료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해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형편이 못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매입을 하도록 광역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대구시에다가 매입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 금년 3월부터 3,000만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하여 견적입찰방식을 채택하여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3월 이후에 수의계약했는 건수를 보면 295건을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중에서 설계를 변경했는 건수가 65건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65건 중에서 5,000만원 이상 계약금액의 설계변경 건수가 약 70%를 차지하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아마 설계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은 총 계약건수 295건 중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65건입니다.
주로 원인을 보면은 동절기 시공중지로인해서 36건이고, 그 다음에 용지 미해결에 대해서 9건 됐고, 그 외에는 현장사정상 당초에 설계시에 예측못했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것이 6건, 이래서 65건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주로 많은 동절기 시공문제는 공사계약이 추경에 이루어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12월중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착공하고 난 이후에 일정온도가 하강되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시공중지 명령을 합니다. 저희들은 계약자 측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줘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고, 또 공사를 시공을 할려고 착공을 했습니다만 막상 편입지주들의 보상금 수령거부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처음 설계단계에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이 설계변경 건수 중에서 동절기 시공중지로 인한 것이 36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 공사변경했는 것 중에서 약 한 70% 정도가 됩니다. 70%라면 거의 대부분 다가 그러면 동절기에 시공중지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중에서 5,000만원 이상되는 공사금액이 70% 이상 변경됐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당초설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내 끝낼 수 있는 공사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잡혀서 그 공사발주를 줬다 이랬을 경우에 분명히 겨울철에 공사기간이 산정이 되는데요, 그 겨울철에 동파 예방 때문에 공기를 설계를 변경한다는 그 자체는 당초설계가 잘못됐는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이. 그게 70%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만호 동절기 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은 주로 공기연장입니다. 이 문제는 설계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아마 추경이 확정되는 시기가 정리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10월달 내지 9월달 했는 추경에 사업이 계상돼서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하는 기간과 공기가 동절기에 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가 되고, 설계변경이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판조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요, 가장 큰 원인이 동절기 공사... 처음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는 어떤 공사낙찰을 하기 위해서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당기고 금액적으로도 적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하는 그 시점이 동절기가 분명히 12월을 포함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기간연장과 동시에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기를 많이 연장을 시켜주는, 즉 말하자면 얼마전에 우리 논공 같은 경우에 도로 포장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지는게, 공기가 원래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기가 연장이 돼서 천천히 하고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는 것 중에서 공기연장을 하기 위해서 동절기 시공중지를 내려가지고 연장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거나, 물론 건설과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사업부서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할 때는 동절기가 포함돼있는 공사기간을 선정할 때는 분명히 동절기에 공사 못하는 기간을 정해서,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제때제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정하는 건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사를 연기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 하면 전체 중에서 70%하면 거의 답니다. 총 52건 중에서 36건이 동절기에 시공중지로 인한 연장이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기간을 정할 때 계약 당시에 공사기간을 정하는줄 알고 있는데요, 잘 정해서 그 기간내에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군청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6만 군민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과장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무 계획의 차질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국제토건의 공사가 지금 부재중에 있고 이래서 과연 그 일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인지, 또 거기에 지장물에 대한 관계가 묘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얼마전에 일어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만 보더라도 묘 3기로 인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가 이번 감사하면서 현지 가보니 1기는 이번에 해결이 됐습디다. 2기는 그냥 잔존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정부청사를 짓든지 정부가 저런 거대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미신으로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주민들의 생각이나 관념같은 것은 풍수지리학상으로도 주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야 되는 걸로 믿고 있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에 지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분들의 자문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회계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5만㎡ 부지 내에는 당초에 공모할 적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부지가 28,142㎡입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구거로써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는 부지가 1,133㎡, 매입을 해야 되는 부지가 20,725㎡입니다. 매입 중에는 농업개발공사에 있는 수로가 2,532㎡고 일반 지주분은 18,000㎡입니다. 염려하시는 부지확보 문제는 기부체납이 해결된다면 다른 매입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부체납건도 지금 현재 국제토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조합하고 지금 군청이전추진위원회측 협의가 이뤄져서 그저께부터 환지작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환지가 이뤄지면은 동시에 기부체납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시로 저희들이 번영회측이나 추진위원회측과 접촉을 합니다마는, 묘지라든지 부지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지문제는 이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군청이전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에 의한 사전 자문관계는 현재까지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위원 도기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로는 생산적 복지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현재는 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 수혜를 받다가 현재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과 지원기준,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도기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복지위생과장 강순환입니다.
도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을 해오다가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생활보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1,379가구였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탈락자가 181가구가 탈락이 됐습니다. 이는 사유를 보면은 소득초과가 38가구, 재산초과가 102가구, 승용차가 있어서 탈락된 가구가 9가구, 그리고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해서 탈락된 가구가 32가구였습니다마는, 10월 1일 처음으로 이 법을 시행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불러서 설득을 하고 또 가정방문을 해서 사유를 밝혀서 지금 현재는 탈락자들에 대해서 별다른 불평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은 1,678가구 3,074명에 대해서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및 주거비로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약 3억2,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 이 예산은 국비가 80%, 시비 군비 각 10% 해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1등급부터 61등급까지 차등 적용해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세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가구원 숫자별로 해서 산정한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이 생계비에다가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소득,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지 학비, 전기세 감면 등과 매월 그 가구원 전체가 버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예를 들면 76만원인데 의료비, 학비, 전기세 감면혜택 받는 것과 그 가구원이 매달 받는 소득을 공제한 금액만큼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매월 가구별로 개인별 온라인 구좌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노래연습장은 103개소이며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 업소는 56개업소로써 이는 노래방 전체의 절반 이상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되는데, 평소 노래방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처분내용을 보면 영업정지같은 과징금 처분이 대부분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현재 노래연습장은 103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은 세 가지로 단속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 자체단속으로써 복지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주1회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과 행정이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합동단속이 돼서 구·군간 교환해서 단속하는 것이 월 1회 이상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단속사항은 접대부 고용이나 주류판매행위, 시설기준 위반행위, 조명 등에 대한 시설기준 위반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하는 것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에 영업주가 영업을 계속 하기를 원하고 과징금을 원할 때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1월을 받았을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현재 법상에 과징금이 하루에 7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 30일 하면 210만원 과징금을 내면은 영업정지를 안받고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부과 및 징수현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8건에 9,59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는 26건에 8,260만원으로 징수율은 약 86%고 과징금 수입처리는 잡수입 과태료로 해서 우리 군 세입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은 2000년도 예산에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연말에 삭감조치 하고 올해에 건립하겠다고 하였는데,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 장애인자립장 예산으로 임차료로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쓰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회 간담회시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풍보건소 맞은편에 있는 현풍소방파출소 건물, 그리고 유가 차천에 있는 유가보건지소 건물, 현풍 오산분교 건물을 작업장으로 임차를 할 계획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지나친 완강한 반대로 임차를 못하고 민가와 멀리 떨어진 현재 달성수도사업소 맞은편에 군유지가 한 47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동안에 들어가는 진입로 사용승낙관계, 그리고 현황측량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제2회 추경에 약 1억5,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빠른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10월 초에는 준공이 돼서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기태 위원 예,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이 근면성실하게 잘하신 강순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박노설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미교부됨으로 인하여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육시설비 운영비 중 국비가 1,063만원, 또 시비가 253만2,000원, 거택보호 생계비가 시비가 3,564만5,000원, 어린이 교재 교구비가 1,425만원 등 특히 어린이 교재 교구비는 예산에 편성은 해놓고 시비가 한푼도 영달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수혜를 받아야 할 거택보호자나 보육원생의 고충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육시설 예산은 전액이 국비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올해는 보육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교재 교구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이다 하는 걸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그 때 우리 군에서는 행여나 예산이 모자랄까 싶어서 충분하게 예산요구를 한다고, 아동 수와 비례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은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국비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아 수가 줄어든다든지 당초 예산요구를 했는 수보다 아동 수가 준다든지 또 아동 수가 줄어듬으로 해서 교사가 줄게 됩니다. 교사가 준다든지 이러면 중간중간에 3월, 6월, 9월 중에 예산소요액을 예산요구액 대 현재까지 집행사항을 수시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됐는 사항이고, 연말까지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군의 원아들이나 보육시설에서 지원을 못받은 예는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국·시비가 안옴으로 해서 별다른 불편사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는 1,425만원이 한 푼도 투자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해놓고 교부가 한 푼도 안됐는데 타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전혀 안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교재 교구비는 집행이 됐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집행이 전혀......
○박노설 위원 2000년도 말입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편성은 돼있습니다. 됐는데 시비교부가 한 푼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세무과 자료에 나옵니다. 세무과 자료에.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그 관계는 2000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전연 집행이 없었다면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시 재정상 각 구청에 동일하게 시비보조가 안됐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어린이 교재 교구비가 한 푼도 집행을 안해도 2000년도는 무방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교재 교구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내에는 한 60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법인하고 공립의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교재 교구를 구입해서 쓰도록 되어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 연간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아동숫자에 따라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마다 시비가 지원이 돼서 교재 교구비를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결산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연 집행이 안됐다면 시비보조가 안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보조가 안됐다면 비단 우리 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8개 구청에 공히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시비가 영달이 안돼서 집행못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어린이집에 어린 원아들이 1년 내내 교재를 하나도 구입을 안하고 보조를 안해줘도 운영이 가능한지, 보육원생에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박 위원님, 교재 교구비는 그 중에서 일부만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자체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라든지 이런걸 받아서 기본 교재 교구비는 보육원 자체에서 다하고 있고,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데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도기태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노래연습장이 103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6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하는 것은 절반 이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1년에 절반이상 적발이 되면은 내년 같으면 내년에 2년 돼버리면 전부 다 적발이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으로써 벌금을 하루 7만원 정도 내면 또 다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주요 적발대상이 주류판매 행위다 접대부 사용이다 이렇게 되는데, 타 구에 예를 들면은 이 노래방이나 가보면 상당히 단속을, 그 법을 지킬라 그러는데 우리 군에는 그걸 영 안지킬려고 하는 모양이죠 업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김판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103개 업소에 56개소가 영업정지를 받은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타구청에 비하면 숫자가 저희 군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한 시설기준 위반,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또 칸막이 하는데 선팅을 해서는 안되는데 선팅을 한다든지, 경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숫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56건이 되고, 그 다음에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주류판매 행위는 56개 업소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절반정도 수준이고,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접대부 고용도 가능하고 주류판매도 가능하고 노래도 부를 수가 있고,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접대부 고용은 안되는 대신에 주류판매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는 돈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에 가서 술을 가져오라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근본적인 현행법상의 대책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경찰이 수시로 경각심을 줘서 매일 단속을 나온다 이래서 홍보나 조심을 하도록 하는 현재 법상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를 든다면 한번 단속을 당하게 되면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주들을 한번씩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다녀야 되고, 원래는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가지역이라야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상가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구시내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이 있어서 단란주점도 있고 접대부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은 그 쪽을 이용하면 되는데,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논공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로 노래방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업지역을 좀 만들던지 아니면 그걸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업지역에 특수지역을 적용을 해서 단란주점이나 이런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으면 단속하기도 좋고 또 접대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들은 단란주점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러한 방법을 좀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위생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팔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금번 감사를 시행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이 역사이래 가장 큰 업을 시작하는 것이 군청이전 문제, 그 다음 문제가 농수산물물류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는 대구시가 일정말기 해방기를 맞이해가지고 대구 큰장이라고 소문나 있는 서문시장이 속칭 큰장으로 통하고 있고, 멀게는 전라도 일원 전국 일원에 가장 큰 상권을 이뤘던 곳이 서문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변천함에 따라 아마 그 대행역할을 해줘야 할 현대판 시장이 달성물류센터인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부지를 그저께 내가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보나 현지 여건상으로 보나 화원지역 자체 주민만 하더라도 5만명이 되고 대구시민이 활용했을 때, 아마 물류센터를 계획했을 때 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나 모든걸 다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부분이 본 위원이 둘러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채소의 생명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지금현재 물류센터 계획을 보게되면 동향으로 되어있으며 그 30m 도로를 물고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00m쯤 내려와서 다시 턴해서 올라와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한 것인지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타당하고 어떤 평점을 어떻게 냈는지 몰라도 미흡한 점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오전에도 군청 이전관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그런걸 일종의 미신으로 보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사람이 가장 살기좋고 남향이고 따뜻하고 좋은 곳이 명당이라고 가정한다면 교통여건이라든지 현대판으로 가장 좋은 명당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디다만은, 그 지형 지물에 맞도록 현재까지는 구상이 되어졌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장은 그 문제를, 내가 현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시행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의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팔호 농축산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 전면 동편에 30m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개설이 되고난 후에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북편 IC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현재 8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조금 좁지않나 해서 그 관계를 관련부서와 지난번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좀 넓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라기 보다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근무인원은 얼마로 예정하며, 그 아래 지금 아마 설계가 대충 되어있고 구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알아듣기 좋도록 이야기 하자면 점포가 몇칸쯤 들며 하루 왕래객이, 1일 인원이 얼마쯤 왕래할 것인지 그런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 점포관계는 농협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몇 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인원은 대충 판단할 적에 250명 전후로 근무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 250명 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관리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내가 문의하는 사항은 시장보러 오는 사람, 왕래객을 1일 하루 어느정도 수치로 예상하고 있는지...
○농축산과장 구영복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일 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창동과 청주 물류센터를 관람했을 때, 가장 알아듣기 좋도록 얘기해서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채소를 파는 집에서는 파를 그냥 생채 그대로 한 단에 얼마, 그걸 껍질을 까서 한 단에 얼마, 그걸 또 썰어서 완전 가공을 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얼마, 이렇게 합디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만 해도 가공하는 인원 6명인가 뒤에 서있습디다. 6명 서있는데 그래서 내가 문의했던 결과 하루에 얼마나 오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가공을 해놨다가 소비가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자기네들이 대충 매일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연인원이 얼마다. 이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데 대충 맞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류센터가 적어도 바닥평수가 약 5천평입니다. 한 4,900평 쯤 되지요. 4,900평에 2층 3층까지 지어놓으면 어마어마한 물건입니다.
이래서 이 물건을 잘 구상을 해서 달성도 살리고 대구시민들 생활에 정말로 참 불편없이 완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달성의 이미지라든지 달성의 발전이라든지 여기에 미치는 상권 내지는 모든 영향이 대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연인원 관계라든지 이런걸 다시금 생각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관한 문제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구상은 많습니다마는 그걸로 줄이고 다음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지원 현실화에 대해서, 매년 2~3회 이상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 및 도복으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많으나 복구지원 단가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복구지원 기간이 늦어 대파 및 농약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2000년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단가는 농약대 ㏊당 49,940원, 대파대 ㏊당 142만1,490원, 생계지원 무상양곡 80㎏당 14만5,200원으로써 지원단가 현실화 및 복구지원금액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재해복구비용 산정 기준단가를 매년 6월경에 농림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매년 단가가 조금씩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 지원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농약대가 현재는 일반이나 시설이나 공히 ㏊당 49,9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시설은 13만9,0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파대는 142만1,000원에서 이것도 일반작물하고 시설채소 과실채소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작물은 157만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시설채소는 212만원, 과실류는 280만원으로 작물별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양곡 무상지원은 80㎏ 가마당 14만5,200원에서 15만7,0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복구비 조속한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피해복구 금액을 수집을 해서 시달을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국·시비가 교부가 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 또는 예산 성립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다음은 농축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 등으로 현재까지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어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등심과 다리부위는 재고가 쌓이고 선호부위인 삼겹살은 부족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사무국에서 정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99년도에 돼지콜레라, 작년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재발위험이 없다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돼지고기는 나라마다 선호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삼겹살을 선호하고 외국에는 또 그런 부위를 선호하지 않고 다른 부위를 선호하고 하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 매월 두 차례 전 가축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우리 군에서는 약품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콜레라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을 한 결과 보건연구원 등 방역기관에서 접종률 검사성적이 98.1%로 양성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내년 3월 경에 돼지콜레라 종식선언과 국제무역사무국에 구제역 종식 인증을 요청해서 아마 내년 10월 경부터는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축산농가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과 마찰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지금 도심지에 연접해있기 때문에 폐수처리로 인해서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는 이런 사례가 예상이 되고,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폐수처리에 대해서 폐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각종 장비같은 걸 지금 국비와 시비, 군비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에는 가급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지나 일부 축산농가에서 우사 마당에 퇴비를 쌓아놓고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흘러가지고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체적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의 현재는 그로 인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군에서는 만일 축사 폐수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적정규모를 갖춰서 축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소규모로, 적정규모도 갖추지 못한채 그냥 사는 집에서 땅이 여유분이 있으니까 거기다 우사를 지어서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줄만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것은 오수분뇨처리법이라고 거기에 규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소규모에는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톱밥을 10두 이상 영세농가에는 톱밥을 지원해서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UR과 WTO체제의 높은 파고를 현실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상대적 경쟁력의 약화현상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마침 2001년도 논농사 직불제를 실시한다고 지금 야단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군에서도 조사가 돼가지고 대충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리 군만의 어떤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지침이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농축산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홍수방지나 경관유지, 그 다음에 비료나 농약의 적정사용 등으로 친환경 영농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급대상 농가를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6,501농가에 면적은 3,874㏊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현재 대상농가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다음에 논의 형상과 공익적 유지기능 여부 확인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부터 벼농사가 끝날 때까지 한 10월까지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한 후에 이행을 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진흥지역에는 헥타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헥타당 20만원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금년 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대로, 농축산과장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농사 직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순수한 농사만 짓고 사는 농촌지역이 아닙니다.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값어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직불제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회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용으로나 재산 번식용으로 토지를 구입해놨다가 경작하는 사람은 순수한 농민이 경작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나중에 정부가 필요해서 개발에 들어가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곤란해지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아마 내가 알기에는 지주와 경작자 간에 굉장한, 협상이라든지 이런게 잘 안돼가지고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 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아주 참, 재산권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는 원래 다툼이 심하고 생명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다뤄가지고 재산권 보호에도 힘을 쓰고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도 그만한 대응책이 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차원있고 폭넓게 연구해 줘야 할 사항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본 바가 없다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민감한 사항이고 이때까지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이 시행 첫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조금 생기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아직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지금 계속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군에서도 농림부와 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 사업비가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벼농사에 차질은 없는지 대체할 예산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농축산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 사업비가 교부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달성군에 있는 옥연지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포 기세에 있는 옥연지가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맑고 청정한 물을 유지해왔는데 요즘은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상류에 있는 축산폐수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김판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농축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연지 상류에 축산농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김흥리에 한우단지하고 돼지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흥리쪽에, 그 쪽에는 거의 톱밥을 이용해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나오는게 거의 없습니다.
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없고, 일부 돼지먹이는 농가가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먹이는 농가는 전에 짬밥같은 것도 수거를 하고 하는데, 돼지농가에서 좀 흘러나오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김흥리 위에 하고, 물론 돈사도 있겠지만 축사가 지금현재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하절기나 이럴 경우에는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걸 잘 못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갈수기 철에는 물이 조금씩 내려올 때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수질검사라든지 그런걸 옥연지 상부에서 검사한번 해본적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수질검사 보다는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상류 축산폐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 위원 어쨌든간에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기세못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단위의 축산업자가 생겨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기세못이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군관내 많은 공사발주로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논공읍 남리 용호천 제방이 작년에 두 번이나 붕괴되어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사비 4억1,5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으며 제방공사에 편입되는 57필지 중 3필지가 토지지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제방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은 3필지 위의 제방높이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위가 높아지면 범람할 우려가 높은데 재해위험지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설과장께서는 이선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이선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천 제방은 '99년도부터 여태까지 세 차례가 제방이 터졌습니다. 매년 원상복구만 하다가 지난해에 항구복구를 했습니다마는, 3필지에 대한 지주와 협의가 되지 못해서 여태까지 완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지주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재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아직까지 지주하고 협의가 안됐는데 다른 대책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토지 지주는 승인을 안하지 싶은데 건설과에서는 제방높이가 적은 부분만큼 옹벽으로 높이를 일정하게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의 제방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할라 그러면 엄청난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편입토지 승낙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옹벽을 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은 지금 현재 성토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더 지주와 타협이나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만약 내일이나 모레 큰 비가 왔을 때 범람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의 홍수에까지는 성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현풍수위 12m 경계수위까지는 올라와도 범람하지 않을 정도로 성토는 해놓았습니다마는, 현풍수위 13m 위험수위까지 올라가면 범람의 위험은 있습니다. 계속 관찰해서 재해에 피해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지주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지지주와의 잦은 마찰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컨설팅 용역업체가 측량하여 경계표시 말뚝을 설치하여 왔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은 지주와의 사전협의입니다. 사전협의를 얻고자 하면 개인별로 면담하는 방식도 있으나 사전 설계하여 토지지주를 전부 사전에 통지하여 어느 장소에 한 군데 모여 서로 의논하고 개인별로 몇 평이 수용된다고 알려주고 하면 협의가 빠를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계획이 되면 지구별로 선정이 돼서 일단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주던가 군에서 설계를 해서 편입토지가 대충 얼마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설계를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측량을 합니다. 일단 선 분할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승낙을 받아서 분할측량을 할라 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더 분할하기가 어려워서 선 분할측량을 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주들과 마찰이 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편입토지에 보상을 먼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할 적에는 일단 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좀 공사가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 먼저 토지보상을 통보하니까 지주가 왜 내가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할라하느냐. 또 공사하는 줄도 모르고, 토지지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개 공사가 선정이 되면은 건설과 담당직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지금현재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예를 들면, 면에 통지를 해가지고 각 지주들한테 연락을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면직원은 동장한테만 이야기 해버립니다. 동장은 동네있는 몇몇 분만 이야기 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또 보상받으라고 통보를 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은 주소가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직원이 그 현장에 가서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아니면 동회관이나 어디든지 다 한 지역에 전부 오시라 해가지고, 만약 A필지는 몇 평이 들어갑니다. 보상가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전부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면 다 누구든지 수긍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공사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골재채취 사업이, 골재대금이 회수 입금되는 과정이 현행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업무집행이 제때 이뤄지고 있지 않아 원석대 중 시 50% 군 50%로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고, 골재원석대금 100%를 시금고로 입금처리 하였다가 우리 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원석대 50%를 교부받고 있는 실정인 바, 대구시의 당해 업무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므로 본 군의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2000년도말 대구시로부터 미입금된 원석대금은 4,070만원이고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원석대금 총 불입액이 7억5,500만원인데 징수교부금이 3억7,800만원이 됩니다. 아직까지 미징수된 2000년도 분과 2001년도 상반기 분 총계 4억1,862만7,000원이 미징수되어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징수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 원석대는 판매대금에 평균 한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달 시세 일반회계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하천사용징수조례에 의해서 불입금액은 50%를 군에서 교부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분기마다 징수교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제때에 사실은 징수교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수년전부터 50%를 제외하고 불입토록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8월에 교부를 해주겠다는 전화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 예, 8월달에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7월부터 8월까지 원석대금을 주지말고 입금전표를 들고 시에 가가지고 우리 입금시켜줄테니까 주이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줄 사람 있겠습니까? 다 주게 돼있는건데.
계속 안주거든 입금전표 들고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달라 해가지고 주면은 통장에 입금시키고 우리도 입금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안주니까, 서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8월 중에 받도록 조치를 해보시고 안되거든 의회 의원결의문을 채택해가지고 대구시로 보낼 그런 의향도 있으니까 하여튼 받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조금전에 이선용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논공 남리 용호천에대해서 전번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이 지금 현재로써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성토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건설과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설과장께서는 이경식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구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획정리도 아마 추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획정리사업이 빨리 시행이 되면 기존의 제방 밑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 아마 구획정리로 인해서 배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밑에 제방부지가 면적이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조속히 환지를 해서 개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고 개량하면서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들한테 사전 안내문을 보내줘야 하고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 군에서 시행할 때는 지주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냥 그저 공사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개인 사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실가 보상을 왜 해주지 않는 것인지, 택도 아닌 대금으로 보상받아라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금 지나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화원 명곡천 같은 소하천 공사를 시행하면서 옛날 토지 수몰지구, 멸실됐는 토지, 그런 거 주인들은 보상을 하나도 안받았는데 주인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한마디 없이 완전 제방을 싹 다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가로늦게 인제 보상받으라고 통보가 나오는데 그거 뭐 어디 보상이라고 그걸 보상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현실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 군 행정을 잘못한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아마.
이래서 이런 문제를 현실성있게, 뭐든지 보상해주면 현실가 보상 해주는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소하천 정비사업도 거의가 보상을 다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낙강이라든가 기존 물이 흐르고 있는 부분을 감정을 하면 기존 옥답에 대한 10분의 1정도밖에 감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걸 재검토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번 국도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곡초등학교 앞 네거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이 하빈면 어느지역보다 제일 이용객이 많다고 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번 국도 확장설계 계획 도면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국도에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 반드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노면을 확보하여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본 위치에는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교통흐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승강장 설치예산도 우리 본군 예산으로 부지확보와 승강장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팔호 건설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강장은 교통과 소관이라서, 일단 편입토지에는,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편입토지에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30번 국도 확장시에, 설계시에 동곡 승강장이 하나 설치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군하고 협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건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제가 몇 차례 갔었습니다. 하빈지역 문제때문에도 갔었고 군전체 구지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몇 번 방문해가지고 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 본청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드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례히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은 국도변에는 차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또 사람이 우천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것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대구에서 성주까지 죽 가면서 보면 자연부락, 소부락까지 전부다 승강장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동곡초등학교 앞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 설치가 안되고 지금 준공이 완전히 난 상태기 때문에, 벌써 1년이 넘었죠 준공난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에 요청해가지고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안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본 군 예산으로, 달성군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경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확실히 무슨 뜻인지 크게 감은 못잡았습니다만 대충, 그 당시에 국도를 확장할 시에 승강장이 있었는데 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폐쇄가 됐는 모양인데...
그러면 일단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 더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과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교통과 이전에 건설과 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못된 겁니다. 그 과정부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빠져나가실라 하면 됩니까?
처음 설계도면까지 다 확인 했어요.
○건설과장 홍수박 그러면 저는 사실은 오늘 초면인데, 일단은 국토관리청하고 대구국도유지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째서 여태까지 설치를 못했느냐. 그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요청을 해본들 설치를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부지확보도 해야 되고 승강장 시설물도 해야 되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확보하고 할라 하면. 그 당시에 준공나기 전에 제가 또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동곡 승강장을 왜 안해주느냐.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저한테 그런 답변도 안했습니까. 차일피일 하다보니 준공 그대로 나버리고 지금까지 흘러온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대구에서 성주까지 죽 가면서 보이소. 적은 부락에도 승강장이 전부 설치돼있고 버스가 설 수 있는 대피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곡만 안돼있습니다.
양쪽 다 안돼있습니다. 양쪽다.
○건설과장 홍수박 일단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양쪽에 왜 안돼있느냐.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편입부지가 확보가 돼있느냐 안돼있느냐 그것부터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확인이 되고 나서 승강장 설치는 일단 군에서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승강장 구조물만 하면 돈 한 550만원 보통 예산이 그렇데요. 그건 별게 아닌데 부지확보가 문제입니다. 1·2천만원 갖고 해결이 안됩니다.
조속히 협의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하든지간에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팔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3대 의회가 출범한지 꼭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3대 의회로서는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뒷바라지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2000년도 산불예방 차원에서 우리 달성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 정말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산불예방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감사방향 설정을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약 12군데의 간이상수도 시설에 따른 2만여 주민이 먹고 있는 관계와, 또한 3,900여 등의 보안등에 대한 920등의 군직영 관리 및 수리 보수, 또한 2,800여등의 민간위탁에 의한 관리 보수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감사는 오늘 아침에야 제출된 자료가 다소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오늘 이 부분에 따른 감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재확인해본 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담당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도시과나 또 건축과는 허가부서로서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축과와 도시과는 좀 더 협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1일민원방문처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감사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팔호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박경호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8인) |
이팔호이현근이경식김판조 |
도기태이정재박노설이선용 |
○출석전문위원 | |
문을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회계과장 | 정만호 |
복지위생과장 | 강순환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김재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