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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0회 제1차 본회의(2017.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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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250회 임시회는 김성택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영희 의원님과 하중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김종옥 공인회계사, 장호열 기술사, 김대근 세무사, 조홍제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신인식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의 건과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시행으로 상시 종사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종사원 300인 이상인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 군 소유 군유지 유가면 봉리 600번지 847.34㎡를 무상 임대하고 대구시와 근로복지공단, 기업체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한 후에 우리 군에 건물을 기부채납 하고 어린이집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재산은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856.18㎡의 건물 1동으로 시설 건립비는 20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7월 공사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여 2018년 1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인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역 인근 마천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방문객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다사읍 문양리 산18-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면적은 5,120㎡로 주차 가능 면수는 100면이며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4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중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의원 하중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그들의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중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하용하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상영 부의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관련 법에 따라 산불 방지활동을 위해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산불 방지활동 기여에 따른 표창 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영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하용하 김상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가정이나 그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 복용 불가한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불용의약품 등 수집 및 운반·처리를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여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군 청사 및 군 산하 공공기관, 우체국, 도서관 등의 공공건물, 대형마트,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모유수유실 등 설치 및 운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관련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하용하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사, 옥포, 현풍, 유가, 구지 등 주택, 빌라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변동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 분리와 함께, 반·이장 정수를 증감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사지역 3개 리와 21개 반 신설, 옥포지역 3개 리와 49개 반 신설, 현풍지역 2개 리와 26개 반 신설, 유가지역 1개 리와 32개 반 신설, 구지지역 2개 리와 41개 반 신설, 그리고 2개 리와 3개 반을 폐지하여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제2조의 별표3에 지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별표3의 변경과 함께 신설된 11개리의 이장 수를 증가하고 폐지된 2개 리의 이장 수를 감소하여 제3조 별표2의 이장정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하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종민 사회복지과장 윤종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 및 시행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임기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확산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가족친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하용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 관광명소인 비슬산과 화원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 교통편의 시설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초기 도입 시의 노선에 대한 변경 및 이용료 현실화, 국가유공자 및 달성군민의 이용료 감면 등이 요구되어 조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에 관광객 이용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추가하였으며, 감면대상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달성군민, 그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감면율은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는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행구간 중 약초원, 편백나무숲이 신규 개발되어 노선을 추가하여 운행노선을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존 순환형을 폐지하고 상행노선에 약초원, 하행노선에 편백나무숲을 추가하여 상·하행 편도형으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중 운행노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개정 감면료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하용하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방호현 관광과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사문진과 디아크 일원에 운항 중인 수상이용시설에 대하여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유람선과 쾌속선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서 이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달성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수상이용시설을 번갈아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유람선과 쾌속선의 이용요금 최고금액을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3.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하용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17개 시·군이 뜻을 모아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법적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2005년 6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2016년 10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장단 구성 및 선출을, 안 제8조에서는 경비 부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로는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 지자체 간 교류협력 증진사업,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사업 추진 등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정책사업단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윤종민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이재철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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