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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03회 제6차 본회의(2001.07.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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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이경식의원 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장 이정재 먼저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건의안이 이경식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1분)

○부의장 이정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제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달성군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팔호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팔호 이팔호 위원장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써 8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별로 감사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현장확인을 토대로 얻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깊이있고 세밀한 감사를 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처리토록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감사의 중점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군정방향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내부사항보다는 주민편의 위주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당초 목적대로 낭비없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과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에 있어서 경영기법 도입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사에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일부사항은 계수의 부정확 등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며 향후 성의있는 정확한 자료제출이 요망되며, 또한 실과소장들은 위원들의 폭넓은 질의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각종 사업의 불합리성과 행정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과 각종 업무추진상 문제가 도출된 부분으로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16건으로 총 3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적과 적발위주의 상부기관 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 문제점 또는 선심성 사업시행이나 예산 낭비적 요소, 지방행정 여건상 불합리한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초래사항 등이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으나, 7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방대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특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사실상 주요군정집행을 감사하기에는 기간이 다소 짧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위원 모두는 계속해서 전문지식을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현장대화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군정을 확인 감사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망의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우리 군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밝은 미래를 향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퇴장)

○부의장 이정재 이팔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끝에실음)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부의장 이정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4분)

○부의장 이정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부의장 이정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이경식의원 외 4인 발의)

○부의장 이정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화원읍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교도소가 도심에 위치하여 주민의 정서함양과 교육상 저해요인이고, 도시 균형개발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어 대구교도소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선진조국의 실현과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선진 법치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최경원 법무부 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달성군의 전 주민들은 시대적 과업인 초일류국가의 건설과 국가적 의지에 발맞추고자 법질서 확립과 지역발전에 솔선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역이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대구광역시의 전원주택지로 또한 지역개발의 근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교도소는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교육상 혐오시설로써 정신적 피해는 물론 군민의 정서함양에 많은 지장을 주어왔던게 사실입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은 과거 형무소라는 잔존의식을 떠나서라도 도심속의 교정시설의 교외 이전계획 차원에서 또한 지역민의 이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대구교도소 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대구교도소는 1965년 우유가공 공장을 건립한다는 명분아래 주민들의 동의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 1968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현 위치에서 33년간 주민들의 불만을 접어둔채 법무 교정기관의 역할만을 다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968년 준공 당시만 해도 화원읍 일대는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인근의 건물 또한 거의가 단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조망권에 큰 피해가 없었으나, 그 동안 도시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대규모 아파트 및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2·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시가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한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동국고등학교,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달성중학교, 화원초등학교, 화남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와 시장,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서 위치하고 있으나 도심속의 교도소라는 기형적인 현상 때문에 건전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 균형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교도소 이전문제는 혐오시설의 기피나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의 발로는 결코 아니며,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절대 아님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은 건축물 고도제한은 물론 오·폐수 방류, 시국사범과 관련한 수많은 시위들을 감수해 왔습니다만, 법무부의 노후 및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교외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대구교도소 이전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하는 바, 이에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구교도소의 조속한 이전을 간곡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재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건의안을 달성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이경식의원 외 4인 발의)

(끝에실음)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대 달성군의회 후반기 세 번째 정례회가 지난 7월 10일 개회되어 1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열의와 의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8건과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군민의 작은 불편과 애로사항 하나라도 군정에 반영되도록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일간의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전재경
총무과장류승구
세무과장윤창식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김태중
지역교통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대구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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