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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03회 제5차 본회의(2001.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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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23일(월)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이정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20일 제3차 본회의와 21일 제4차 본회의시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현근, 김판조, 이선용, 박노설 의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근 의원께서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상의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가 1,015억3,100만원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43.7%이고, 2000년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가 1,532억1,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1.8%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있어 516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판단이 과소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서상 세입예산이 1,509억5,82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32억1,757만800원으로써 차액 22억5,935만800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교양강좌와 관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교양강좌는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수준높은 사회교육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오면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번기 등 주민참여가 저조한 시기에는 회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달성교양강좌 민간위탁금 3,12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 바, 본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800만원 중 2,400만원이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3,12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단계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인력조정과 함께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일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시 주민수혜는 어떠하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부칙에 의하면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는데 시한이 끝나고 5급 초과현원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 군청사무실이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의 사무실 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재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세무과장, 회계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견산서와 관련하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 17, 28페이지의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1,533억1,286만5,110원이고, 과오납 반납액 금액은 9,529만4,310원인데 부속서류 5페이지의 수입액란은 1,533억1,632만2,770원이고, 과오납 반납액은 9,875만1,970원으로 금액이 각각 345만7,66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0년도 결손처분액 5억5,759만2,850원 중 3억3,225만8,210원이 시효완성 사유로써 59.4%에 달하고 있음은 시효소멸 기간까지 납부독촉, 수색, 재산조사 등 제반 체납액 축소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세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 미수납액이 103억5,449만3,020원으로 '99년도 97억5,654만6,838원 보다 5억9,844만6,182원이 증가하여 향후 지방재정 악화요인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한 2000년도 미수납액 103억5,449만3,000원 중 2001년도 예산상에 과년도 수입액에 몇 퍼센트가 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및 채무결산과 관련하여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4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99년도 결산서의 년도말 현재액이 9억4,797만1,110원이고 2000년도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이 12억3,706만6,720원으로 2억8,909만5,61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결산서 408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도 전년도말 현재액은 170억32만2,000원이나 '99년도 결산서상에는 178억2,540만9,000원으로 7억2,508만7,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의하면 재해대책기금 이월액 4억398만9,100원과 저소득장애인 전세자금 이월액 4,000만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취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자수입 잔액 3,763만5,860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재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건축과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논공읍 북리 소재 성원아파트 절개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뒷편 절개지는 매년 반복적으로 용역과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수기가 되면 매년 이곳은 산사태 위험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절개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절개지 안전시공을 한 후 금번 추경에 또다시 5,0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된 것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배상공제회비로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험금의 산출근거는 어떠하며 보험료 배상유형 및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비슬산자연휴양림 야생초화류 구입비로 1,000만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 2000년에도 야생초화류 식재를 위해 9백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한 야생초화류의 식재장소는 어디며 종류는 어떠한지,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초화류 꽃묘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야생초화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꽃묘를 활용하여 휴양림내 미화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시간을 규정함에 있어 확실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발매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일출 일몰시간은 연중 매일 시간이 다르므로 도리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시설사용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보다 대체적으로 약간 높게 책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지역물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금표상 야영장 내용 중 테크, 야영테크는 주간은 무료로 하고 야영시에는 징수토록 변경함에 따라 텐트장도 주간 사용시에는 무료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재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시 농기구 유물전시관 전시유물 구입과 관련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기구 유물전시관의 설치계획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없던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농기구 유물전시관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전시관의 규모와 활용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재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세입판단의 과소계상된 것과 또 수납액이 22억 정도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켜 정확한 세입을 판단하여야 하나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세입이 다소 적게 편성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판단은 지난 3년간 세입증가 추세와 익년도 경기전망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나름대로 정확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편성 후 국·시비 보조내시의 변경,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당초 세입과 최종결산서상의 세입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보다 결산서상 일반회계 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516억8,657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년도 이월액 280억8,000만원과 당초예산 계상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236억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액 280억8,000만원은 각종 이월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36억657만원은 당초 세입예산 계상 중 외적요인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세입으로써 그 중 213억4,700만원은 당해년도 추경에 편성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22억5,900만원은 정리추경 후 12월 중에 발생된 세입으로써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대비 결산수납액을 비교하게 되면, 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최종예산대 결산액을 대비하면 22억5,900만원의 세입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요인으로 발생된 22억5,900만원은 지방세 수입에서 12억5,600만원, 세외수입에서 3억6,300만원, 지방채 3억, 재정보전금 4억500만원과 보조금 66억 등의 증감요인으로써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당초예산 계상시 세입요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가 세입요인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규모가 다소 적게 편성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당초예산하고 결산서상에 517억 정도가 차이가 나면은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답변내용에

의하면 이월금 중에 차이나는 요인 중에 전년도 이월이 약 20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라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규모를 미리 예상할 수 있고 판단되어가지고, 이월액 한 200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이현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월액은 당초예산에 예산현액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그거는 계상이 됩니다마는, 제가 답변에 외적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은 익년도 12월 중에 편성이 의회 의결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년도중에 국·시비 보조변경이라든지 또는 지방교부세 증가분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증가율을 감안해서 담배소비세 같은걸 당초 잡았던 것보다, 매년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조금 증가되는 이러한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행세 같은 것도 교부돼 내려오는 것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증가요인이,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합하면은 약 516억이 당초예산보다 결산서상 숫자와는 엄청나게 금액이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돈이 전부가 연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1회·2회 추경때 거의가 213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전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 22억5,900만원 정도가 당해년도에 편성치 못하고 다음 년도로 세입 이월을 시키게 된 것은, 그 중간에 12월 한 달 동안의 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하는 것은 거의 11월달쯤 합니다. 하게 되면 12월 한 달에 세입되는 것이 그것이 정확히, 의원님들의 질의내용대로라면 왜 그것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냐 하면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판단을 나름대로 정확히 한다고 해도 다소의 그런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22억 정도가 당해년도 세입에 잡지 못하게 된 것을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예, 이현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22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앞서 제가 보충질의드린 요지는, 516억에 대해서 물론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교부세, 담배소비세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11월 중에 예산추계를 해가지고 12월 중에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입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전년도 이월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거든요. 앞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게 한 200억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이 이월금 280억은 예산현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 당초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액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거는 바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는 바로 익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예산현액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뒤에 조서만 붙어있지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이현근 의원님께서 달성교양강좌 운영에 대하여 좋은 시책으로 높이 평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신 달성교양강좌를 지금까지 실시해오면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성교양강좌는 지난해 8월 31일 제1회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 7월 20일까지 총 30회를 실시했습니다. 월 2회~4회씩 금요일 달성군민체육관과 동절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 참여인원은 약 14,000여명으로써 1회에 평균 47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달성군 홈페이지에 금년 4월부터 달성교양강좌 운영란을 신설하여 게재해오고 있으며 군관내 8개 유선방송사에 협조요청하여 1개월 단위 달성교양강좌 개강안내를 1일 2회 이상의 홍보와, 현수막과 벽보 게시물을 읍면별 1·2점씩 주민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잘 볼 수 있도록 게첨 홍보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발행되는 달성소식지에 월간계획을 11회에 걸쳐 고정란을 할애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리장회의 및 반상회시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등 주민참여가 저조한 시기에는 횟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번기 등에는 주민 참여가 다소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0회를 운영해오면서 주민들의 자율참여가 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군민 의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달성교양강좌인 만큼 시기적으로 다소 참여가 저조하더라도 정례화하여 달성교양강좌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달성교양강좌 운영예산안 중 제2회 추경에 3,120만원을 증액 계상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4,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 삭감된 2,4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까지 월 2회에 걸쳐 달성교양강좌를 실시해오는 과정에서 공직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4월부터 월 4회로 늘려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회 추경에 부족예산액 3,1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준높은 달성교양강좌를 위해서 우수한 강사진으로 하여금 군민의 의식개혁 향상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하신 배려로 달성교양강좌가 지속적으로 매주 금요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단계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인력조정과 함께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인력의 조정은 민원, 복지, 안전관리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존치하고 규제단속 전문적 광역적 사무 등은 군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위사무 총 774건 중 평균 존치는 읍면존치는 46%, 이관은 약 54%이며 이관사무 419건 중 기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본청에서 보고 있는 사무가 340여건으로 군업무와 무관한 어장지도 5건, 상수도사업 24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할 대상사무는 40건에서 50건에 불과하며, 주로 통계업무, 지방세업무, 새마을업무, 노점상 적치물 단속, 건축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총 774건 중 15% 범위내에서 존치 이관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조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율조정시에는 반드시 본청과 읍면 관계자 합동회의를 통하고 해서 조정으로 인해서 상호 균형과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인력 조정은 자치센터 설치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별도 전담기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1개소를 우선 설치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전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 사안으로 행정사무공간을 제외한 여유공간과 시설을 활용하므로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시 주민수혜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생긴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고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여가 활동으로 지역문화행사, 취미동호회, 스포츠활동 등이며, 사회교육 진흥으로는 시민교육, 청소년교실, 노인교실 등과 지역복지 향상으로는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노래방, 경로시설 등이 있으며 주민 편익기능으로 회의장, 정보센터 운영,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농산물 직거래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민 스스로의 결정과 계획에 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은 이러한 편리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이 용이한 시간대에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은 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민 스스로의 운영과 결정을 위하여 별도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설치지역 읍면의 각계각층 주민대표 15~25명으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큰 의의로는 지역주민에게는 생활편익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은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치의 권리 의무와 책임의식을 앙양시켜서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의회에 상정된 한시기구 설치시 읍면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 설치 전국 우수지역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굴, 비교분석을 통해서 보다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의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한 만료시 5급 초과현원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시군별 승인시 본청에 1과와 5급 정원 1명을

승인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 및 규칙의 부칙에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명시를 하게 되며, 한시기간 만료시 상계조정한 정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까지 전국 동사무소와 시범 실시지역의 운영형태를 보면 처음에 한시기구로 정원을 1년간 승인하였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연장된 2002년 12월 말까지 연장승인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완료시까지 지속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가 산적하고, 또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장 등으로 초과현원 해소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사무실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를 1과 체제의 3담당으로 구성토록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만, 본청 사무실 배치대상으로 총무과의 2담당, 민방위·병무가 되겠습니다. 2담당을 분리한 공간활용과 건축과 사무실이 합동작업실로 활용하고 있는 30평 규모의 사무실 중 여건을 감안해서 관계부서와 신중히 검토하여 사무실 배치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김판조 의원입니다.

교양강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당초에 전년도 8월 31일부터 교양강좌를 실시했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공무원들만 의식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현재는 많은 주민이 참석을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현재 공무원과 주민의 참여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만약에 교육에 불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정재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김판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교양강좌 출발시점에서는 사실상 공직자를 우선시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 주민이나 공직자가 접할 수 없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쪽에서는 주민들도 대거 참여토록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평균 지금현재는 약 450명 470명이 와서 한 500명 가까이 옵니다마는, 공무원과 주민과의 비율은 대충, 최근에 와서는 통계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잡아보니까 공무원이 한 60% 주민이 40%, 6대 4 정도의 비율로 지금현재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 참여율도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6대 4에서 조금더, 42% 43% 이런 식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지금 한 580여명 공직자가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민원업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이나 군의 민원실이나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참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월 2회 정도만, 4회 중에서 두 번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체크도 하고 지금도 명부도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해보니까 월 2회는 스스로 독려를 하지 않아도 참석한 부분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준 바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 위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승구 예, 그걸 꼭 주민이다 공직자라고 구분하기 보다는 다 지역내에 있고 해서 공직자, 주민 모두를 통틀어서 다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판조 의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현재 주로 실시하고 있는게 군민체육관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류승구 예.

김판조 의원 향후에는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도 해소를 하고 또 참여율도 높이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도 해봤습니다.

사실 이래서 읍면별로 순회를 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화원·가창, 다사·하빈, 옥포·논공, 현풍·유가·구지, 이런 권역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장소문제 또 시설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주민들에게 고정프로그램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분산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서 지금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건이 성숙되고 하면은 인구가 밀집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장소가 용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앞으로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성교양강좌는 본예산에 원래 4,800만원이 계상되어 2,4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횟수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12달에 4,800만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400만원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두 번꼴로 돌아갑니다. 교육횟수가. 의회에서 의결로 한 달에 두 번 하라고 했는데 네 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상반기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이냐 효과적이 아니냐, 설문조사 해본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교육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정재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선용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를 당초예산에 요구는 4,800만원을 했다가 2,4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상 4,800만원은 처음에 계획도 우리가 월 4회를 하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때는 월 4회로 할 것을 계획하여 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의 확보를 일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당초 1회추경이 3월 14일날 아마 의회 승인이 난 걸로 압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너무 빨라서 그 때는 우리가 추경을

요구를 못하게 됐고, 또 2회추경이 이제사 이뤄지고 해서 사실상 추경요구가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사실상 공직자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별도로 문서로써 해본 바는 없습니다. 대충 구두로 어떠냐 이런 여론수렴을 합니다마는, 설문조사 형식을 빌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는 실지 전남 장성군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회 가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우리 군이 이렇게 교양강좌를 정례화 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구청에서도 월 1회 내지 2회씩으로 지금 금년도에 와서 확대 운영하는 기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에도 그런 예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꼭 기간을 언제까지 한정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는 없으나 상당기간 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예, 설문조사를 안했다 하니까 구두로 하지 말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거는 설문조사로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구두로 하면 누가 그러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어디서, 교양강좌를 매주 4회 실시하는 군은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먼저 서면으로 설문조사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월 매주 금요일 하는데는 전남 장성군 하나만 우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회 하는데는 파악을, 정확한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수에 이릅니다.

○부의장 이정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윤창식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의 일반회계 수납총액과, 과오납 반납금액이 서로상이한 사유와, 또 2000년도 결손처분액의 59.4%가 시효완성에 따른 것으로 그에 대한 저의 견해와, 또 2000년도 세입 미수납액의 현황 및 2000년도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과, 2000년도 미수납액의 2001년도 예산 계상률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결산서의 16, 17 및 28페이지의 일반액의 수납총액 1,533억1,286만5,110원과 과오납 반납액 금액 9,529만4,310원이 결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의 수납액 1,533억1,632만2,770원과 과오납 반납액 9,875만1,970원이 각각 345만7,66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군금고에서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의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의 과오납 반납액 9,875만1,970원은 군금고 일계표상 표기되는 순수 과오납 반납액 9,533만4,310원과 과목경정액 341만7,660원의 합산 기재된 수치이며, 결산서의 16, 17 및 28페이지의 일반회계 수납액 내용 중 수납총액과 과오납 반납액에는 결산서식 표기상 과목경정액 342만7,660원과 징수부 정리 기재누락분 4만원이 제외된 후 표기되다 보니 각각 차이가 발생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의 수납총액과 과오납 반납액의 발생은 과목경정액과 장부기재 누락분 345만7,660원을 각각 합산을 하면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수납내용과 과오납 반납액이 일치되어 실제 수납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결산서식 표기상 단순 계수착오가 발생케 되었으며, 추후 결산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으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결손처분액의 59.4%가 시효완성에 따른 것으로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손처분액 5억5,759만2,850원 중 3억3,225만8,210원이 시효완성의 사유로 5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기내 납세독려와 체납자 부동산, 금융자산 및 직장조회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경주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사업자의 부도 및 일반체납자의 조세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손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일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 미수납액의 현황 및 2000년도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과, 2000년도 미수납액의 2001년도 예산계상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미수납액이 103억5,499만3,020원으로 '99년도 97억5,654만6,838원 보다 5억9,844만6,182원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도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23억6,639만1,140원으로 '99년도의 11억9,373만2,550원 보다 12억7,265만8,590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적극적인 세무조사활동과 지방세의 각종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부과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인하여 체납액 또한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은 총 체납액 대비 31.1%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99년도의 21%보다 10.1% 상승하였으며, 2000년도 미수납액 103억5,499만3,020원 중 2001년도 예산액의 과년도 수입액은 5.5%로 산정되어 5억7,440만원입니다. 이는 IMF사태 이후 관내 진출 건설업체의 부도 등 경기악화로 인해 체납세의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그 징수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산상 과년도 세입을 적게 반영하였으나 체납세에 대한 징수활동으로 급여 및 부동산 압류, 고질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신용등록정보,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추후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액 증가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예산상 세입분야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금 및 채무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기금결산서의 당해년도 현재액과 2000년도 결산서의 전년도말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환경보전기금 7,067만5,960원이 2000년 1월 7일자로 조성되어 '99년도말 현재액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이 포함되어 발생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이 누락되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말 현재 기금결산액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8종 16억9,552만5,820원으로 정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채무결산 보고서상의 전년도 현재액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액 7억2,508만7,000원 중에는 원금 17만원과 이자 7억2,491만7,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원금 17만원이 감소한 것은 '99년도 결산서 작성시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 7억2,491만7,000원이 감소한 이유는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 등과 같이 변동이율을 적용받는 채무에 대하여는 이율적용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채무관리에 있어서도 전산시스템이 보급되어 채무관리 업무에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중 재해대책기금과 저소득장애인 전세자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지급하지 않은 사유와, 이자수입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잔액 4억398만9,100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비로써 신천정비, 본리천 정비, 현풍천 정비사업비가 시 재해대책기금에서 2000년 3월 14일 5억원, 6월 29일 2억원, 총 7억원이 우리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배정된 것이며, 달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재해대책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달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하천정비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전세자금 이월액 4,00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주택 지원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95년부터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저소득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2000년 12월 12일 동 지원기금이 공동모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0년말 이월액 4,0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2,000만원과 장애인 전세자금 2,000만원으로서 이 중 장애인 전세자금 2,000만원은 2001년 2월 8일 지체장애인에게 지원되었고 현재 잔액은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중이며, 금년도에 지원대상자를 3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나 소년소녀가장이 단독세대 및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구성하고 월세방에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현재 지원대상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잔액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잔액 3,763만5,860원은 세입세출외 현금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로써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각종 보증금, 보관금에 대하여는 납입자의 반환청구시 같은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서 취급하는 예금이자의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각종 보증금, 보관금 반환시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원아파트 절개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계상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는 '96년도에 준공된 임대아파트로써 6동 1,364세대 규모입니다. 대지 북측에 약 268m 구간이 절취경사면으로 되어 있으며 사면의 높이는 약 20~30m 정도로 되며, 현재 절취경사면의 길이는 15~47m 정도로써 '85년 한국토지공사에서 대지조성 후 분양한 부지를 성원토건에서 건물 신축을 위하여 단지 계획고를 4m 정도 낮추기 위하여 다시 사면절취를 시공하면서 사면이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산사태 위험이 잔존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절개지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는 2000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원토건에서 2000년도 7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성원아파트 절개지에 대한 안전진단은 우리 군에서는 직접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원아파트는 대지조성시에 사면절취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있었고 '94년 1월에 성원토건에서 안전진단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준공 후 '97년 7월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인 성원토건에서 '98년 4월 토사유출부분 옹벽 및 배수로 설치 등 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며, '98년 8월 13일 2차 붕괴사고시에는 성원토건의 부도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 암석깎기 및 측구준설과 1회용 옹벽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후 화의중인 성원토건에서 재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00년 6월 특별한 위험요소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5일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성원토건에서 실시한 안전진단으로는 절개지 위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보강 방안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에 어려움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원인분석을 면밀히 하여 완벽한 복구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용역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이선용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을 학술용역을 줄려고 계상하였다가 안했는 것은 성원측에서 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금년에 우리 군에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어떤 대책방안이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건설비용이라든지 이런게 계산이 된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부의장 이정재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김판조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현재 계획으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대책이라든지 설계 보완방안이 강구가 되면은 1차로 일단은 성원토건에다가 건설회사에다가 보강을 하도록 강력하게 일단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성원토건은 현재까지 회사사정이 부도 이후 화의 인가되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우리 군 예산으로라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조 의원 계속해서 성원토건에서 부도가 확실시되고 앞으로 향후에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어질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계속 대책을 세워준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예.

김판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박노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경유물전시관 전시물 구입과 관련된 3,000만원의 추경예산에 계상된 경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유물관 설치목적은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찾아오는 지역주민이나 도시민, 그리고 학생, 유치원생에까지도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옛 농경문화의 모습을 회상케 하고 새로운 농심을 심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전시관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설계 과정에서부터 논의 구상하였으나 분묘이전은 협의가 늦어져서 청사 준공이 지연되는 막연한 상태에서 2001년 당초 업무계획에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분묘이장이 해결이 되고 곧바로 청사 공사를 마무리 금년 3월 15일자로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3층옥상 강당 맞은편에 50평 규모의 증축공사가 가능하게 되어서 기 확보된 예산 4,000만원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해서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시품 구입은 수집상이나 또는 판매상 이런 사람들의 소장품이나 또는 농촌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토록 하겠으며, 간혹 기증자를 위해서 사전에 홍보도 충분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인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외에 3개 지역을 견학한 바도 있으며, 판매상과도 3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어 전시품 구입이나 설치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는 민속박물관이나 농업과 관련된 농경유물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번 이 전시관 설치계획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의 전당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전시관 설계에서부터 전시물 구입, 진열, 관리에까지 정성을 들여서 멋진 전시관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고 활용에도 내실있는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몇 점이나 있으며 3,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과 유물 구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정재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물전시품 구입하고 공사금액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공사 예산은 4,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전시품 구입은 3,000만원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전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골동품들이 단가가 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상이나 또는 판매상이나, 농촌 농가에 산재해 있는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단가를 조정을 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지금현재 몇 점을 목표로 하느냐, 최소한 저희들은 백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할는지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의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몇 점이나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현재는 하나도없습니다.

박노설 의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박노설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비슬산자연공원 배상공제회비 650만원 계상건에 대한 산출근거, 보험료 배상유형 및 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공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손해배상업무의 상호부조의 공제이념에 입각,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공공시설 즉 공공의 영조물에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신체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공제사업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손해보험회사와 연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 산출근거는 공원 및 유원지 시설의 요율계산식에 의거 비슬산군립공원 면적 13㎢와 조정계수 1.28을 적용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보험료 650만원을 납부토록 책정하였으며, 보험료 배상 유형은 대인배상으로써 보상한도액은 1인당 최고 1,000만원이며 한 사고당 1억원 범위내에서 보상받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야생초화류 구입 예산집행 및 이번 추경예산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예산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우리 꽃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입장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소재사 옆 좌측편 부지에 770㎡의 야생초화류 동산을 만들어 토종 초화류인 기린초 외 20종 11,560본을 구입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요구예산은 매표소 주변의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휴양림 내 주 통로변의 돌수로, 측구변 공한지 등에 야생초화류 동산에 식재되지 않은 다년생 숙근 초화류인 금낭화, 자난, 패랭이, 매미꽃 등 7,000여 본을 구입하여 계절별로 철철이 나누어 필 수 있는 우리 꽃으로 종류별로 식재하여 사시사철 꽃이 피는 아름다운 휴양림으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편안히 휴식하고 돌아갈 수 있고, 이용객들의 마음속에 자연휴양림이 아름다운 곳으로 영원히 추억속에 남아 기억되고, 또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휴양림 직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성들여 가꾸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초화류를 생산하여 공급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요소요소에 설치된 화단에 현지실정에 적합한 초화류를 수시로 계절별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장객들에게 보다 신선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게 되므로 휴양림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발매시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발매시간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시설이나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인 백운산, 치악산, 가리산, 칠갑산, 운장산 등은 24시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 다소 소규모라고 할 수 있는 군위 장곡휴양림 등의 경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휴양림의 경우는 인력이라든지 현지 여건상으로 볼 때 24시간 동안 발매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96년 8월 6일 당초 개장시 조례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나가지고 '99년 7월 10일 2차 개정시에 9시부터 18시까지, 하절기에는 19시 30분까지로 발매시간을 제한했다가 또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7월 10일 3차 개정시에 또 7시부터 18시까지, 하절기에는 오후 7시 30분까지로 하여 오전시간을 2시간 앞당겨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해온 결과 겨울철에는 오후 6시쯤 되면 아주 캄캄한 밤이고 여름에는 또 하지라든지 중심해서 보면 오후 7시 반 돼도 대낮같이 환하게 밝아요. 그래서 계속 입장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지 조례규정상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최근에는 훤하고 이러니까 입장객들이 인근식당 아니면 휴게점, 또 미운사람들은 매표소 입구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7시 반되면 들어간다 하고 있다가 7시 반되면 딱 들어와버려요. 이런 사례가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보면은 얼음동산 운영시에 여름철 성수기 이럴 때는 보면 야간에 들어오는 입장객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발매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럴게 아니고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연장 발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매인력 관리라든지 휴양림 운영의 효율성과 입장료 징수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휴양림 인근지역 주민들은 실지 무료입장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하등의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의 이용요금 조정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이용요금의 경우 치악산, 가리산 등은 입장료가 2,000원, 8평형 통나무집이 7·8만원, 이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실지 높게 책정된 곳도 많이 있고 낮게 책정된 곳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휴양림은 대도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거리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환경도 조용하고 쾌적하며, 시설면에 있어서도 아주 깨끗하고 편의시설도 사실 솔직히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가격으로 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시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 휴양림은 1~3월은 얼음동산, 4~6월은 참꽃축제, 7~9월은 여름 성수기 및 하계 휴가철, 10~12월은 단풍·등산 등의 행락철로써 실지 비수기가 없는 실정임에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이거는 비수기다 해서 50% 할인함으로 말미암아, 보면 평일은 사실 투숙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은 솔직히 거의 방이 다 차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토요일 전일 공휴일 전일은 사람이 꽉 들어차고, 평일은 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수기인 7~8월 또 공휴일 전날은 제외하고 그 외 기간인 평일, 다시말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람이 별로 안없습니까 이때. 또 비숙박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50% 할인함으로 숙박시설을 놀리지 않고 연중 최대한으로 활용안되겠나 이래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텐트장 사용료 무료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내 부대시설물인 텐트장, 야영장에 대한 요금징수는 휴양림에 따라 테크는 무료인 곳도 있고 유료인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 텐트장은 안받는데 없이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 휴양림에서는 입장객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제공 및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번에 테크는 무료로 조정·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텐트장 사용료 징수는 이번 조정에서 텐트치고 자는 것만 받고 낮에 쓰는 것은 안받도록 했는데, 실지 보면은 테크 사용이 무료화됨에 따라 텐트장 사용요금도 오후 6시 이후부터, 그 다음 밤늦게 들어와 살짝 쳤다가 아침에 철거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8시 이전에 징수할 계획이므로 주간에 입장한 행락객이 와가지고 햇볕을 피하기 위하여 가리개 식으로 설치하였다가 귀가시 철거하게 되는 일시사용 텐트는 당연히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전재경
총무과장류승구
세무과장윤창식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김태중
지역교통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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