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0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3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3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위생과
(10시10분 개의)
○부의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의사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03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부의장 이정재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중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부의장 이정재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경식 의원과 김판조 의원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정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세입총액은 1,654억5,247만6,200원이며 지출총액은 1,185억6,877만2,480원으로써 차인잔액 468억8,370만3,720원은 다음년도인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183억5,717만3,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63억70만4,000원, 계속비 이월이 113억9,058만6,65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9,673만7,00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3,850만3,07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부의장 이정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경식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세입금 수납액 1,532억1,700만원은 예산액의 101.5%로 22억5,900만원을 초과달성 되었고, 일반회계 수납액 중 지방세 수입의 수납액은 예산액의 104.0%로 세입 징수확보에 노력한 결과로써 전년대비 47억1,900만원 증가하였는 바, 이는 부과 징수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원인을 분석하면, 미수납액이 109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5%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95.8%로 감소하였는 바, 이는 부과 징수 세입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이 109억1,200만원으로 계속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있으므로 고지단계에서부터 미수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납기내 징수실적의 제고 등 미수납액을 발생단계부터 억제하여 미수납액 줄이기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문별 검사의견을 보면, 먼저 지방세 부과부분에서는 세원발굴에 의하여 2000년도 과징실적이 266건 37억3,600만원의 추징실적을 거양하였는 바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원발굴 노력으로 세수확보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부분으로는 과오납금 처리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 지적함과 같이 신고오납 및 이중수납으로 과오납 반환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오납 발생은 군세 불신을 초래하는 사항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는 바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시 익월에 또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함으로 인한 이중수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지발부 및 소인 지연으로 인한 체납고지서 발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2000년 결손처분액이 5억5,55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60.0%에 불과한 것은 적극적인 체납처분 노력의 부족으로 보이며, 지방세 결손 중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3억3,024만1,000원으로
결손처분액의 59.4%에 달하고 있음은 시효소멸기간까지 납부독촉, 재산조사, 체납처분 등 제반 체납액 축소 등 노력을 하지 않다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으로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4,500만원 감소함에 기인하며,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중 전년도 징수교부율은 30%였으나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배정된 재정보전금 항목 27%인 63억7,900만원을 세외수입 수납액에 포함하면 사실상의 시세징수금 실제수입은 전년대비 8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은 종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병행하던 것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시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분(과징금 부과)을 하지 않으므로 감소되었고, 건설기계 과태료도 최고 조정금액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및 부동산실명법 관련 과태료, 약사법 관련 과태료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1,015억3,100만원에서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121% 늘어난 최종예산액은 1,228억7,800만원으로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0억8,0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509억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전용액은 3,900만원으로써 토지대장부책 및 카드 CD-ROM(시디롬)화 사업에 따른 수수료 3,000만원과 인부임 900만원을 일반운영비 목에서 연구개발비와 재료비 목으로 각각 전용하였는 바, 이는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예산편성시 과목구분 착오분을 정정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해대책 등 예기치 못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예산액의 4.0%를 차지하는 49억3,800만원이며, 그 중에 12억6,300만원이 구제역 방역 및 수해복구 등에 사용되었으나 35억5,600만원은 불용처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비비 예산의 과다편성 및 예산의 사장으로 여겨지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에 해당하는 1,072억9,3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과 결산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수사업 등 53건 183억5,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등 49건 61억8,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비 113억9,000만원 등 총 102건 359억3,000만원으로써 명시·사고이월의 주요원인으로는 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5.1%에 해당하는 77억3,400만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가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결산의견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은 한해동안 군정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계획서로써 군민이 낸 세금을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 주민 요구사항, 자금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책임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만큼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할 것인 바, 2000년도 예산현액 대 지출액은 71%로써 '99년도의 74%보다 더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면 자본지출의 집행실적이 61%로 특히 저조하며,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이 59%로 이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한 각종 사업비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지구 선정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특히 명시이월 53건 183억5,700만원 중 군민독서실 건립비 등 6건 21억4,700만원은 2000년 12월 20일에 승인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한 것이 예견됨에도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당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시킨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9회계연도 명시이월비가 사고이월비로 재 이월된 경우가 30억3,700만원으로 이는 재원의 조달가능성 및 사업의 예상 소요기간 등을 잘못 판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는데 집행하였고,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서재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사업비 4,200만원과 응암2리 진입로 수해복구사업비 3,100만원을 예비비로 시행하면서 2000년 10월 4일에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한 바, 이는 신속한 수해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있어 논공읍 남리 용호천 수해복구공사를 4억1,500만원에 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축제(축제)공사에 편입되는 57필지 중 3필지를 지주로부터 일시사용 승인 거부함으로써 일부 축제구간이 홍수위를 막을 수 없는 시공이 되어 수해복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공이 되었고, 예산 또한 1억4,500만원을 감액 정산처리하여 불용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해 몽리구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대로 형질변경을 시행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해복구공사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납액 122억3,500만원은 예산액의 98.6%로 1억6,400만원 과소 수납하였으며, 이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내부전입금이 예산액 대비 1억1,800만원 과소 수납됨에 기인하는 바, 당초 내부전입금은 확정된 수치로 예산편성시 즉 1·2차 추경시 예산현액에 반영하여 징수결정액과 순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정확한 세입의 분석이 가능함에도 세입예산현액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써 주택사업과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각각 64%와 7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반복적인 현상으로 예산편성시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예산, 시설비예산액은 9,600만원인데 지출액은 9,8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200만원을 해당과목의 예산에 계상치 않고 결과적으로 다른 과목의 예산을 무단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체납고지서 발부에 의한 이중납부분 축소입니다. 과오납반환금의 40% 이상이 이중수납에 의한 것이며, 이중 대부분이 정기분 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이중 발부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만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달성군에서는 정기분 고지서도 납세자가 요구하면 재발급하고, 체납자에게는 정기분 고지서와 동일한 체납고지서를 또 발부함으로 인해 이중납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정기분 고지서에 납기후 금액도 표시되어 있으므로 독촉장만 발부하고 동일양식의 체납고지서는 발부하지 않는 업무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결산검사위원제출)
( 끝에실음)
○부의장 이정재 장시간에 걸쳐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을 발표해 주신 이경식 의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부의장 이정재 다음 안건은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보조변경분 등의 세입예산 변경분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및 공무원 수당 인상분,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의 필수경비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규모 1,346억9,000만원보다 257억5,400만원이 늘어난 1,60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규모보다 227억1,000만원이 증가된 1,433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규모보다 30억4,400만원이 증가된 17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자동차세 4억300만원, 담배소비세 8억9,700만원과 주행세 5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하천 골재원석대 등 징수교부금에서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4,600만원과, 2000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억4,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55억5,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행정의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것이 근간이 되었으며, 특히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 부각과 경상경비의 절감, 일용인부임의 절감운용,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4억9,700만원 시비보조금 1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원 건립에 19억,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에 7억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개 사업에 13억8,4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완충녹지 정비사업에 6억원, 소도 개발사업으로 11억2,500만원과 옥포 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군비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군민독서실 건립에 5억원, 마을회관 건립 및 증·개축에 2억300만원, 전자결재 서버구입비 1억5,000만원,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에 2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청사 이전과 관련한 입찰안내서 용역비 5,000만원과, 편입토지 매입비 23억2,400만원, 편입 지장물 보상금 4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기본 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1억8,650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논공 하리 진입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에 29억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다사 서재 배수장 설치 등 10개 사업에 14억4,600만원, 도로건설사업으로는 하빈 봉촌교 재가설 등 30개 사업에 28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하천정비 4개 사업에도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로 3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7건에 2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비로는 기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및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와 읍면의 시간외 근무시간 추가 계상분 등 2억7,200만원과, 일용인부임 인상분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달성교양강좌에 3,120만원과 공무원 성과급 3,2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금 9억9,600만원을 증가하여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골재판매량이 당초 80만㎥에서 120만㎥로 증가하여 21억1,400만원이 추가 세입이 계상되었으며,
8 (제103회-제1차)
골재채취 건설기기 임차료 17억700만원과 재해 응급복구비 1억원, 골재장 전산시스템 교체비용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이 별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음은 평소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애정과 격려의 덕분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내용을 입법에 앞서 주민에게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민주화를 기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정책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체계화하였으며, 근거법규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상·하수도, 농지·토지제도, 기타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 자치법규의 공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군수제출)
(끝에실음)
○부의장 이정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장묘업무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 중 별표의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묘적부의 기록·비치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국정개혁과제로 추진되어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계획이 '98년부터 시행되어 금년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단계 2001년도 감축할 인원이 23명입니다. 당초 조례상 감축인원이 21명 이었으나 2000년도 위생처리장의 환경시설공단으로 위탁할 당시 타부서 조정으로 인한 미감축분 2명을 금번에 추가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과 별도로 사회복지직 1명이 금년도 순수 증원되어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9명을 58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79명을 578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정원의 총수를 610명에서 6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00명을 601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추진해온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 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1단계 87명, '99년도 2단계 1차년도 17명, 2000년도 2단계 2차년도 19명, 금년도 3차년도 23명으로 총 14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원읍 명곡리 명곡택지개발사업지구 지역의 명곡미래빌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가 완공됨으로써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를 적용할 경우 한 지역에 두 개의 법정리가 부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계조정 대상지역 4필지는 모두 지목이 하천이었으나 금번 명곡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하천이 복개되어 도로가 됨으로써 이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명곡리 3필지를 설화리로, 설화리 1필지를 명곡리로 변경 조정코자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 별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불합리한 법정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법정리 경계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실음)
○부의장 이정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에서 1% 이상으로 인하하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생략되는 사항으로써는 법률에 의해 무상 귀속되는 재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손실보상금 등의 취득 및 처분과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인 행정재산·보전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정하였으며,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에는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일반용은 재산평가 가격의 5%에서 5% 이상으로, 공공용은 2.5%에서 2.5% 이상으로, 경작용은 1%에서 1% 이상으로, 광업·채석용은 5%에서 5% 이상으로 주거용은 2.5%에서 2.5%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적용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부의장 이정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장창식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제도를 개선하여 무허가 운반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1항,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로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건물의 소유주 또는 건물의 수리업자의 소유차량 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었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시(시)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고,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체는 민간시설에 반입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부의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96년 8월 5일 당초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을 개정없이 그대로 징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적정요금을 징수토록 함으로써 휴양림시설 이용 극대화 및 경영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시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7·8월 여름 성수기와 겨울철 얼음동산 운영시에는 야간 입장객이 많은 시기로써 입장권 발매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발매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입장료 징수의 형평성 확보 및 세수증대 기여는 물론, 입장권에 대해서는 자동발매기 판매를 원칙으로 개정함으로써 입장료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통나무집과 사계절의 집은 각각 1만원씩 단체산막인 청소년수련장은 1·2층 각각 2만원씩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얼마전 TBC 방송에서도 방영된 바와 같이 휴양림 숙박시설은 대구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하며 시설면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이불, 조리시설, 냉장고,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단체막사인 청소년수련장은 1층이 20명, 2층이 40명까지 숙박 및 이용이 가능함에도 사용요금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없고, 인상폭도 적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야외테크 사용료 징수 폐지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휴식시설인 테크를 일시 사용함에도 현재 규정상에는 4,000원에서 5,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이용객의 불만과 징수애로는 물론, 휴양림에 대한 이미지 손상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폐지하되, 단 테크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1만원씩 징수토록 하고, 이번에 새로이 설치한 야외공연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2만원으로 조정 신설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일 즉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산막사용료 50% 인하 조정입니다.
저희 휴양림은 1~3월은 얼음동산, 4~6월은 참꽃축제, 7~9월은 여름성수기 및 하계휴가철, 10~12월은 단풍 등산 등 행락철로써 비수기가 없는 실정이며 실제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 전날은 시설이용객이 많으나 평일은 거의 한산한 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비수기 즉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와 비숙박에 한하여 50% 할인하던 것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이용객 및 비숙박에 한하여 50% 할인하되 성수기인 7~8월 및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산막시설의 평일 이용객을 많이 유치하고 시설활용을 최대화함으로써 경영행정 구현은 물론 휴양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부의장 이정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02분)
○부의장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상 오늘 계획된 8개 실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기획감사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하는 군정기획으로써 주요군정기획 추진으로 총괄 및 실과소별 계획과 월중업무계획 수립,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등과 군수 지시사항 123건을 시달 및 점검하였습니다.
자치경영 혁신 전국대회에 참가 얼음동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제로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예산사업 112건, 비예산사업 5건, 총괄 117건을 계획 수립하여 분기별 심사확인평가에 활용 주요업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상반기에 중앙심사 1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시심사는 2건으로 적정 1건과 조건부 1건, 자체심사는 6건 모두 적정사업으로 승인하였으며 하반기 투·융자 심사는 중앙·시에는 7월말까지 신청하고 자체심사는 9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 강화를 위해 부서별 업무의 효율성 조정, 주요 시책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를 4회에 개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및 행정재산 용도변경 등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협조강화로 상호기능의 균형 유지와 자율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임시회 5회 조례안 8건, 예산안 1회, 군정질문 49건, 주요업무보고 1회 및 의정간담회 15회에 36건의 주요 군정의 협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00년 발굴 규제사무 9건을 완료하였으며,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 역량제고와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사전 철저한 심의를 거쳐 조례규칙 훈령 등 20건을 의회에 상정 제·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법무교육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 16건 중 기각 7건, 인용 3건, 계류중이 6건이며 국가·행정·민사소송 총 38건 중 승소가 18건, 패소가 3건, 계류중이 17건으로써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운용으로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을 3월 14일 의회 의결로 예산 총규모 1,346억9,000만원을 편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3회 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4분기 채무현황은 195억9,300만원으로 이 중 원금이 127억5,300만원, 이자가 68억4,000만원입니다.
채무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청사정비 19억4,600만원, 수해복구 10억6,800만원, 하수도 159억7,600만원, 국민주택자금 5,000만원, 농공단지 5억5,300만원입니다. 부채비율은 9.4%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확인평가로 누수없는 군정추진을 위해 주요업무 117건에 대해 1/4분기 심사분석결과 정상추진이 110건, 부진사업이 7건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실과소 읍면 대상으로 6회 실시,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을 통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8회 실시 39건을 지적, 3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회계감사는 12건 지적과, 재정상 59만6,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으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미실시 읍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정견문정보 보고 및 환경순찰 운영으로 주민 편의의 극대화 및 행정사각지대 해소로 쾌적한 생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총 5,141건으로 해결이 5,049건, 반영불가 38건, 처리중이 54건으로써 그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광고물정비, 청소, 도로, 교통, 기타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2000년 12월말 현재 51,478세대에 156,405명으로 인구증가율은 8.2%이며, 참고로 2001년 5월말 현재는 51,867세대에 155,23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잠정결과 총 9,206개 업체에 47,99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사업체는 6%, 종사자 수는 3.9%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체 증가요인은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도소매업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자료수집을 정확히 하여 연말에 발간하여 각종 자료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0년 농어업총조사는 농어가 수가 6,960호이고 농어가 인구는 20,231명으로써 읍평균 농어가 수는 4.7%, 인구수는 5.4%, 면평균 농어가 수는 31.1%, 인구수는 28.6%로써 달성군도 이제 점차 도시화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구동태조사는 5월말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생이 사망보다 3배 정도 많으며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혼율도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로써 조사 잠정결과 94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문화공보실장 전재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투명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개방적인 홍보행정 추진과 군민의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하여 11개 언론사에 628건의 보도자료 제공과 14종 7,024부의 국·시·군정 홍보물 및 2,080부의 공보를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이고 시각적인 홍보를 위하여 멀티비젼을 통한 영상 비디오 홍보로써 중앙로 지하철역 및 동대구 고속버스 정거장에 비슬산 휴양림 얼음동산의 웅장한 전경을 45일간 100회에 걸쳐 방영하고, 동아쇼핑 옥상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30일간 60회에 걸쳐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관내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40일간 30회에 걸쳐 국·시·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군정뉴스 제작홍보 2회, 군정행사 비디오 제작 1회, 비슬산 돌탑사진 홍보판 제작, 옛시절 사진전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다가서는 군정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육성 부분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제5회 비슬산 참꽃제를 자연휴양림 및 유가사 일원에서 4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뤄졌으며, 달맞이 기원제도 지난 2월 19일에 현풍천변에 치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원 지원은 운영비, 서예 및 미술실기사업, 사료조사 3건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 문화재를 소개하고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16회에 1,114명에 대한 문화유적 순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는 지난 6월 13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1,200명의 관중을 모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총 8억858만2,000원의 예산으로 13건을 계획하였습니다.
묘리 박엽가옥 중문채보수는 지침조사를 3월 16일날, 지침확정을 6월 12일날, 현재 설계공정 50%입니다.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정비는 현재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연서원 장판각 보수는 현재 설계공정 50%입니다.
대견사지 발굴조사는 발굴조사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동서원 주변정비사업은 1억2,000만원의 토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지감정을 완료하여 토지매입을 진행중에 있으며 8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흥서원 장판각 보수사업은 3월 16일 지침조사를 끝내고 6월 12일에 지침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설계공정 50%입니다.
용봉석불입상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설계공정 20%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승기 사랑채 보수는 지난 6월 22일 착공하여 오는 9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인흥서원 주변정비사업은 지난 5월 3일 착공하여 금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곽망우당묘소 주변정비사업은 감정이 완료되어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고정 주변정비사업은 지난 4월 24일 착공하여 금월중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본리리 삼층석탑 정비사업은 지난 6월 9일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시굴허가 신청하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7월 4일날 매장문화재 발굴허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명곡지구 고분군 정비사업은 고분 3기 봉분 복원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정비에 따른 시굴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13건에 대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선현들의 얼을 보존한다는 생각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대비한 관광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총 4건에 3억2,900만원으로 도동서원 화장실 보수는 지난 4월 26일 착공하여 오는 7월 15일 준공예정입니다.
본리 세거지 화장실 신축은 지난 6월 20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녹동서원 화장실은 4월 26일 착공하여 오는 7월 24일 준공예정이며, 용연사 화장실 보수는 7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지원육성 부분입니다. 화원 명곡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토지매입 완료후 7월 중 착공계획이며, 하빈·옥포 축구장 공사와 군민운동장 본부석 정비공사 및 군집기 설치공사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정구팀 육성은 동계전지훈련을 마치고 3개 대회에 참가하여 단식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나 단체전에서 다소 부진한 점이 있어 현재 특별 강화훈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부분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였으며, 직장대항 생체대회에 참가하여 야구 등 3개 종목에 우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써 제7회 시장배 골프대회, 소년체전 등의 참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댄스 등 9개 종목에 생활체육교실을 2개월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군수기 축구대회, 족구대회, 생체협의회장배 배드민턴 및 게이트볼 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수배 정구대회는 지난 6월 19일날 실시하려고 했으나 장마로 인해서 순연되어 오는 7월 15일날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부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난 5월 18일에는 달성군 청소년축제를 화원유원지에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건전한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월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은 국무총리표창 1명이 받았으며, 대구 향교에 성년의날 행사 참석, 관내 성년자 2,278명에 대하여 성년으로서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부분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회에 128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현지시정 및 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업소에 대해서 9건을 재산압류 조치하여 청소년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30페이지, 총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의견수렴 창구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메뉴 구성 및 개선운영으로 782건의 각종 주민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례 리장회의시 담당 실과소장 참석 의견수렴 66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군수실 상시개방 사항으로는, 군수와의 대화 홈페이지 운영에 의한 51건의 군정추진 질문, 격려, 군정 발전방향 건의 등 다양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 있으며,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1일 평균 7건에서 10건의 각종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 35,000부씩 발간하는 달성소식지란에 미담수범사례, 칭찬합시다, 군정추진사항, 의회동정, 생활정보 등을 게재 관심을 제고시켜가고 있으며, 반상회에 주민건의, 애로사항 223건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리·반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는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각종 행사시 모범 리·반장 초청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명에 대한 정기표창을 실시 사기를 진작시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상으로는 군정추진 유공자 및 군정추진 우수부서 표창과 시책추진 모범공무원 15명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공무원가족 30명에 대한 대구시티투어로 대구월드컵 경기장 외 3개소에 대한 견학실시와, 직원 31명에 대한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 107명에 대한 전문과정 교육,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대기기간 이후 3일간씩 춘계휴가 실시, 대학생 6명에 대한 농협 장학금 지급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장학회 운영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은 3억원이며 지금까지 총 기금조성액은 9억9,600만원으로 예치는 농업금융채권 4억5,000만원, 농협 일반정기예금 5억3,200만원, 보통예금 1,4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군수님 봉급기탁분은 '99년과 2000년 양년에 걸쳐서 7,200만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이자분으로 41명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하반기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정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화합 활성화 추진입니다. '84년 8월 8일 자매결연을 맺은 담양군과 제5회 비슬산 참꽃제 초청, 새마을 부녀회 만남의날 운영, 제3회 죽향축제 방문 등 우호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달성교양강좌 개최는 상반기에 19회에 참석인원은 9,120명으로 1회 평균 48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약 55% 주민, 기관단체 임직원이 45%를 차지하며,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이제 점차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상부로부터 분야별로 시행한 국제화 추진 공무원 해외연수에 7명을 참여시킨 바 있으며, 배낭여행은 하반기 중에 약 40명에 대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만들기 추진입니다. 과소비 추방 및 근검절약을 위해서 재활용 의류모으기와 토요 알뜰장터 운영, 다음 월드컵맞이 질서, 청결, 친절운동으로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 주관으로 가로변 대형화분 내놓기 5개소와 친절서명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행락지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00평에 달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휴경지 벼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교통이 번잡한 화원초등학교 입구에서 새마을지도자가 교통질서 캠페인을 계속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총 6개소 중 추진중 2개소와 하반기 3개소 재검토 1개소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활동이 부진하거나 지탄을 받는 지도자는 계속 정비중이며 현재 478명을 관리하고 있고, 특히 봄철 산불예방 봉사대 운영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푸른달성 가꾸기사업 추진은, 금년도 춘계 101억300만원의 예산으로 1,595주의 가로수를 춘계 식재하였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16,489주를 식재 관리하여 왔으나 지난 3월 군 직제개편에 따라 본 업무를 얼마전 공원녹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총 14개소 중 1억9,500만원을 들여서 13개소를 완료하고, 하빈면사무소는 정문 이설사업과 병행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 소외계층 무료교육 실시입니다. 4회에 걸쳐 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전업주부, 단체회원 주민 등 74명에 대해 5일간씩 컴퓨터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으로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증설과 인터넷방송 운영의 활성화사업으로 인터넷 농업방송을 작목반 20개를 추가 증설, 신기술 농법 원격영상교육 도입, 오지 소외지역에 대한 인터넷 통신망 공사 조기추진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행정 종합정보화 추진으로는, 시·군·구 민원행정시스템 설치와 읍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자료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6,292명 계획에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 교육 확인후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상황은 3월 옥포 반송리 마을단위 산불방재훈련 실시, 5월 하빈 봉촌리 군단위 풍수해 방재훈련, 다음 페이지, 4월 군 전역에 걸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지난 4월 26일 업체, 군부대, 공무원 등 관계관이 참석해서 1,677명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유사시 동원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효율적인 운영으로는, 상반기에 전출입자 31명에 대해서 분야별로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연간 816명 중 상반기에 육군훈련소에 4개 부대에 315명을 입소시켰으며, 병력동원훈련은 연간 1,112명 계획에 상반기에 692명을 훈련 소집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윤창식입니다.
세무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12억3,400만원이며 읍면별 목표액 및 징수액은 5월말 기준의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6월말 납기인 공동시설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64억8,900만원으로 목표대비 51.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재정의 21.4%를 차지하고 있는 군세의 징수액은 161억9,600만원으로 목표대비 56.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징수현황 실적입니다. 여타 세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6월말 납기인 공동시설세가 10억5,000만원, 재산세가 19억6,000만원, 자동차세는 1기분이 35억8,800만원, 도시계획세 1기분이 12억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보고서 작성을 5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실적에서 제외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관내 세무조사 대상업체는 320개 업체이며 상반기에 35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여 1억2,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법인의 비업무토지 중과세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의 세액추징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로 누락된 세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주안점을 두고 세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의 탈루 은닉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로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결산기준 체납액이 128억400만원으로 다소 많습니다. 주식회사 태성주택이 29억원, (주)우방이 11억, 주식회사 대하주택이 7억 등 지역에 진출한 우량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47억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규모가 130억원대에 이릅니다.
상반기 체납액 징수는 15억1,800만원이며 4억7,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제1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한 체납추징활동을 통해 누적된 체납세를 일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206억2,900만원 중 상반기에 131억6,200만원 징수로 64%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목표액 징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재정 확립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위치는 논공읍 금포리 일원에 규모는 부지 50,000㎡, 건축 연면적 18,200㎡, 1층 바닥면적 3,300㎡로 사업비 400억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금년 9월까지 마치고 보상, 기본 실시설계를 2003년 3월까지 완료 후에 공사착공을 2003년 3월에 하여 공사완료 및 입주를 2005년 3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6월 5일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1년 6월 12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융자 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1년 6월 28일에는 기부체납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으며, 계약방식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요구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은 군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출장소 신축공사입니다. 다사읍 서재리 533번지 대지면적 1,941㎡ 상에 건축규모 90㎡의 조립식 판넬로 공사비 5,75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3월 31일 착공, 5월 21일 준공하여 6월 12일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2001년 6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실시를 하여 공공사업 등으로 보상후 지적 미정리된 토지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무단점용재산 변상금 부과는 6건에 393만1,000원을 하였으며 재산관리업무 지도점검도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와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개입찰 경쟁을 실시를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계약까지 추진하였습니다만 매수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본 건은 부동산경기 등 여건을 관망 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과 물자절약입니다. 전기절전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구증설 등으로 지난해 대비 7% 증가하였으나 유류절약은 지난해 대비 7%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입니다. 공사는 127건에 94억4,968만3,000원으로 경쟁입찰이 21건, 수의계약이 106건, 물품구매는 21건, 용역은 41건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금년 3월부터 시행하는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견적입찰로 계약한 31건 14억5,600만원은 공사부분 수의계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던 국·공유재산 전산현황도 제작은 재정경제부와 대구광역시에서 통합 프로그램 제작 보급계획으로 있어 추진이 보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복지위생과장 강순환입니다.
복지위생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61등급으로 차등 지원되는 생계비 및 주거비는 1,341세대에 18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130명에게 9,8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229명에게 1억400만원을,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7가구에 6,7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훈단체·원호가족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4개 단체에 분기별 각 25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는 4개 단체에서 280명이 서울 국립현충원 등을 참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1절에는 애국지사 유족 7명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위문금 7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800만원으로 충혼탑을 화강석으로 정비하여 지난 6월 6일에는 5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인 신일양로원과 가톨릭치매센터 수용인원은 현재 205명으로써 지금까지 보호비 시설운영비 등 10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경로당은 200개소로써 월 8만원씩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 1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단체 지원은 운영비 분기 25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분기 200만원씩 해서 지금까지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체육대회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4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지금까지 997명에게 2억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 승차요금과 영세노인 목욕비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소는 현재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건강진단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비 특별지원사업인 노인 지역봉사활동 사업은 연인원 5,080명이 참여하여 1인 1일 5,000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보조수당은 176명에게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검진은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의 날 행사, 재활증진대회, 그리고 안마시술사업 등에 1,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의 장애인 등록인구는 3,277명으로써 2001년도 신규등록자 294명에 대해 검진비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도 145명 하였습니다.
54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은 8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대학 운영과 성폭력 및 미혼모 예방교육도 하반기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인 서예반 운영, 동계 여성교양교육,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은 모두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46명에게 교통비 보호비 등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42개소에 대해서도 공립과 법인 교사인건비 및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등에 6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중 식품접객업소는 모두 1,846개소, 공중 위생업소는 356개 업소로써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2개반 14명으로 편성하여 865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모두 128개 업소로써 위반내용은 퇴·변태영업 10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23개소, 접대부 고용 5개 업소 등이었으며, 조치내용은 허가·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경고 등 모두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모두 17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18개 업소로써 지적내용은 명찰 미패용, 주방·화장실 불결, 음식물 쓰레기 방치 등이었으며 모두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좋은식단」적용업소 실천지도는 대상업소 456개 업소 중 이행업소는 219개 업소로써 이행률은 48%이며 그 중 집단급식소 66개소는 모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중 기준을 위반한 11개 업소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로 지정을 하였으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식품제조업소 230개 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모두 44개 업소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인 콩나물, 두부 등 총 25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1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폐기처분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 31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10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에는 집단급식소 관리자 및 횟집, 냉면업주 135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복지위생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환경청소과를 비롯한 12개 실과소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전재경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회계과장 | 정만호 |
복지위생과장 | 강순환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지역교통과장 | 황보국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김재욱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박종환 |
폐기물관리담당 | 장창식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