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04회 제5차 본회의(2001.09.1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9월 19일(수)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네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사업에 따라 민원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발상의 대전환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은 반농 반도시지역으로 아직까지 신용카드 활용도가 미미한 농민들이 많은 바, 활용도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등으로 발급이 지연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의 1대 설치비의 금액은 얼마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시 개인의 불이익이 있으리라 판단되며, 이후 무인민원발급기를 화원에 1대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9개 읍면 전체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현황은 49단지 21,651세대로써 재활용품 수집·운반차(2.5t) 2대, 기사 2명, 미화원 2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2000년도 관리비가 9천6백여만원으로 지출되고 있어 경영행정 차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별도 수집·운반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동일업무의 이원화 추진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구분없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전체를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0년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전의 소요예산과 위탁 후 보조금 지원실태 및 효과에 대하?비교분석한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청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관내로 이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를 신설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안)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사읍 세천리 92-1번지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신청지역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약 150m 인접한 지역으로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래 입주민들의 민원발생과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공해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주민 1,163명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인 바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도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여가선용 공간 제공과 문화복지, 편익기능 증진 등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 확립과 지역공동체 육성 차원의 행정제도개선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읍면 기능전환시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업무분담을 일괄 적용할 시 해당 읍면의 업무 과부하는 물론 현장업무와 생활민원 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지며, 읍면에서 처리되는 민원이 군으로 이관되므로 민원인이 군으로 와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이 많으므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시 후 장단점은 무엇이며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어떠하며, 자치위원장의 주민에 대한 지위는 어떠한지, 또 세 번째, 옥포면의 시범실시 시기와 우리 군 전체 읍면실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농업과 공업이 병행하는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아직까지 신용카드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으로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본인이 각종 물건을 구입하는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신용카드가 없는 주민은 앞으로 지문을 통한 본인의 확인 만으로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말에 지문인식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1단계로 금년도에 발급대상 제증명이 7가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발급 등은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달성소식지와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등으로 발급이 지연되어 주민불편 초래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인터폰을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여 고장 등 문제점이 발생시 즉시 해결 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기술력을 갖춘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의 1대 설치비와 설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비는 2,0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각 50%로 현재 조달구입 의뢰 중에 있으며 10월 초순 납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설치에 따른 장점으로는 민원업무가 원스톱 또는 논스톱으로 처리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군청 등 관공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또한 24시간 민원서비스체제 구축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보화에 따른 노인층 등은 무인발급기 사용에 따른 불편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와 9개 읍면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로는 발급상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발급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신용카드 분실은 본인의 귀책사유로서 즉시 본인이 분실신고 하여 본인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9개 읍면의 확대 설치는 올 10월 화원읍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상황과 사용률 등 추이를 지켜본 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가동될 경우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읍면부터 우선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총무과장의 설명에 보면은 신용카드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신용카드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지문을 입력시켜서 한다는 그 기계는 별도 부착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계 안에 지문을 입력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경식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됐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연말경에 약 3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 안에 내장된 부분이 아니고 그 옆에 별도로, 지금현재 나오는 발급기에는 내장이 된게 없고 앞으로는 내장하는 장치가 한 3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연말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막대한 기기를 담밖에다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옥내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직원이 따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팔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24시간 논스톱으로 누구나 민원이 발생해서 밤에도, 야간에도 필요한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계가 약 2,000만원이고 또 무인 확인장착기가 한 2,3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민원실안에,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민원실에, 사실 지금 동구에도 보면, 대구광역시에는 동구청에 한 대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하는데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차 한번 지켜보고 주민들이 혹 도난이나 무슨 해코지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앞으로는 노출하는게 맞습니다. 은행에 가면은 현금인출기 하듯이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점차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민원발급 카드로써 전국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건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카드로써 민원발급 그 자체를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 군 세입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예, 이정재 부의장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7가지 민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1년 이후에는 21가지인가 추가로 더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으로, 지금현재는 전국에 확대가 되지 않고 시·도당 1개소 내지 2개소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는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 전국에 확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시험가동을 거쳐서 점차 전국적으로 하는거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으로 압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현금 또는 동전을 반드시 넣어야만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일원화하여 동시에 민간위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재활용차량 9대, 환경미화원 22명을 활용하여 읍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을 민간위탁할시 현행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력 퇴출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정비 등 현장투입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인한 청소차 감축으로 발생되는 장비 및 인력부족을 재활용차량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축시에 읍면 현장민원 해결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동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단독주택 민간위탁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며, 현재로써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전의 소요예산과 위탁 후 보조금 지원실태 및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전 선별장 운영실태를 분석하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연간 7,039만6,000원이었으나 운영비 등 지출은 1억9,931만2,000원으로 연간 1억2,891만6,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민간위탁 후에는 연간 민간위탁비 3,000만원만 지출되어 연간 9,891만6,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기태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사읍 세천리 92-1번지 폐기물처리시설 신청건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래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주민 1,164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로써 도시계획의 입안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입안여부는 주민의 의견제출에 대한 내용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할 것임을 답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을 대신해서 자치운영담당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담당 최상진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기능전환 실시에 따른 장단점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자치위원장의 주민에 대한 위치, 그리고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시기와 나머지 읍면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실시에 따른 장단점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읍면사무소를 21세기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읍면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주민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사무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광범위하게 운영되어 왔던 읍면행정 중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 등을 군으로 이관하는 등 지방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을 보다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와 여가기회를 확대하는 등 종래의 행정기능 위주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읍면사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의 주민불편이나 행정수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민원사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업무를 읍면에 존치시킬 예정입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전산화 추진 등과 같은 새로운 행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자치위원장의 주민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문화, 복지, 편익증진, 주민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기능을 가지며,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닌 읍면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지역단체의 대표자나 교육, 언론, 문화예술,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덕망있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읍면장의 직권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모집이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원과 같이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를 통할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일정역할을 봉사적 자율적으로 수행할 뿐입니다.

다음은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시기와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시범실시 면으로 지정된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경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 있는 상태이나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음 추경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인 12월 말까지는 사실상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 동안 보다 철저히 준비한 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경우도 옥포면 자치센터 설치 후 그 운영결과를 참고로 하여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자치운영담당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부의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 과정에서 지방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읍면장의 독선적인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공개모집 규정 내지 요강, 선정위원회의 구성 규정이 혹시 상부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사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담당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된게 없습니다. 단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공문이 시달된 바 있는데 자세한 세부규정은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장님의 추천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예술단체나 이런 것은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프로그램 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규정을 정하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장이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독선적인 그런 위촉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모집 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선정위원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며 또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랄까, 규정 내지 하나의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거 없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떻게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한 공개모집 규정도 없이 이런 발상을, 자체에서 한다라면 이 자체라는 것이 바로 읍면단위인지 아니면 군단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담당 최상진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자치센터별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의 독선을 방지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단지 위에서 권유사항 자체가 가능하면 실무형 중심의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조례나 어떤 훈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읍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규정을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정재 의원 그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읍면 자체 어디서 합니까 그걸?

자치센터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자치위원들이 구성되고 난 이후의 모든 문제는 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어떤 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 방금 답변했듯이 독선의 어떤 방지를 위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공개모집 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차기 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는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선정과정 내지 공개모집을 운운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라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담당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운영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자치센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그리고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심의가 되고 나면 읍면장이나 군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나 군수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 형태로 지금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서병호 예,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세부적인 지침과 우리 군에서 자체 연구를 해가지고 방안이 검토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운영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전재경
총무과장류승구
세무과장윤창식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김태중
지역교통과장황보국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자치운영담당최상진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