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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04회 제1차 본회의(2001.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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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9월 14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9.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제10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팔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刻?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28일자 군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판조 의원과 도기태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중 무인 민원발급기의 도입 시행을 위해 공인조례를 개정하여 무인 민원발급 및 컴퓨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관인을 등록하고, 전자관인의 등록 사용을 위하여 전자화일로 승인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근거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항과 사무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문서 또는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토록 하며,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절차는 우선 전자공인을 사용할 부서에서는 총무과에 등록신청을 하고 총무과는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윤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현행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 중 일부 조항이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와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납세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정비하고, 두 번째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세 번째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네 번째는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중 추징요건인 단서규정을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와 서로 일치시키는 것이며, 둘째 기존의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한 것에 추가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고,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현재는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전액 면제이며, 60㎡ 이하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3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금번 임대주택 공급확대 취지에 따른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네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내 7개 구청에서 이미 구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우리 군도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증명 발급을 수입증지 또는 계기사용으로 발급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증명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 및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 및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며, 관련조례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서병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복지위생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지난 '99년 5월 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11조제2항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써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로 개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코자 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0조의 금지사항 중 개별법에 의해 이중 규제되는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를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제12조 일반상규에 반하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를「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존을 위해 공익사업 차원에서 군직영으로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여 왔으나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영행정 차원에서 민간위탁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근거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재활용품수집·운반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코자 합니다. 또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업체에 추가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운영 비용은 원가 용역조사 실시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비용을 결정코자 합니다.

기존 재활용품 수집·운반 인력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분야에 투입을 하고 차량은 재활용품 물량이 많은 화원, 논공읍에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역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달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관련규정과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법정 계량단위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규제의원칙과, 계량에관한법률 제3조 계량단위에 근거를 두며, 주요골자는 일반 상규에 반하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폐기시 사용료 징수규정을 현실을 감안해서 1할 계산으로 징수토록 하고,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코자 함이며, 그외 신구조문대비표의 제4조제3항 제2호의 단서 삭제는 2000년 12월 11일자 조례 개정시에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사항을 삭제하였으나 본 단서는 삭제되지 않아서 이번 개정시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담당 최상진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준비중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기본원칙에 제정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과 시설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읍면장이 하되 필요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소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다사읍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소도개발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가교적 위치에 있는 읍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 향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4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다사읍 매곡리 494번지 일원에 300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5월 31일 군자체 투자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을 받았습니다.

의결을 요구하는 취득 대상토지는 4필지 3,064㎡로써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고 또한 장래에 건축물의 증축 및 복지회관의 기능확대 등을 고려한 적정 면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토지를 적기에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5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안(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우리 군 청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소재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청사시설물 노후와 협소로 인하여 군민에게 많은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정체성을 탈피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군청의 관내이전이 필연적이었습니다. 그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논공읍 금포리 일원에 군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논공읍 금포리 1310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내에 공공청사 부지면적은 5만㎡가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읍 세천리 92-1번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베어가설산업 대표 박진석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입안으로써 대구시 일원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을 수집 파쇄하여 재활용코자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사읍 세천리 92-1번지 27,407㎡에 폐기물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청지는 성서과학산업단지 조성시 토치장으로 사용하여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며 1일 처리용량은 1,20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열 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전재경
총무과장류승구
세무과장윤창식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종환
자치운영담당최상진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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