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7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군은 도농복합형으로 청결유지조치 이행기간내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1차 30만원 이하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본 군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주민들이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대부분 모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4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국 최우수 대상수상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이버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ID보급 등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노출 및 군정 중요자료 유출, 해킹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따른 안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홈페이지 운영상 주민의 알권리를 확충하고 정보공유를 위해 주요투자사업 현황의 인터넷 게시와 시책발굴 코너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와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주민들에게 민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화원읍사무소 민원실 남쪽부분에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평 278㎡의 중대본부 사무실을 증축코자 하는 계획인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많은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는 전제하에서 읍사무소 공간활용 계획이 검토된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김판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림에 따라 업무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 우려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한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제도는 좋은 취지임에는 틀림없으나 점차 증가하는 여성공무원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혹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구조조정 기간동안 당초 정원 대비 20.5%인 146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등 주민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증가해가고 있는 반면 정원은 계속 감축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이 계속 감축됨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조정함으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점차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가고 출산휴가를 하는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70일미만 일용직,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 다각적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계기삼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충원대책 및 사전 업무대행자를 지정,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또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출산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판조 의원님께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정보화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제4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터넷농업방송시스템이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와 16개 광역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회에서 정부포상인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군 홈페이지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2000년 2월 14일 개통이래 금년 6월에 웹서버를 도입하고 그 동안 메뉴와 그래픽 개선을 통하여 홈페이지의 딱딱하고 고정관념에서 앞으로 더 편리하도록 하는 한편, 검색엔진의 보강을 통하여 방대한 자료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금년 8월에 확대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 접속자 수는 40만1,590명으로 1일 평균 6백여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우리 군 전자우편 ID는 직원 전원과 일반주민 백여명이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서버에는 홈페이지 자료의 특성상 공개가 가능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자료, 관광자료 등 40개 분야에 백여종에 대하여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첫째 질의하신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 유출, 해킹우려에 따른 안전대책으로는, 홈페이지 자료 중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타인의 도용 등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 및 군정 중요자료에 대한 유출이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만, 인터넷 운영팀에서 매일 서버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접속로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의 기록상태, 소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당일 매일매일 한 시간 정도에 걸쳐 백업작업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터넷서버 자체에 침입탐지 소프트웨어, 취약정보 분석도구, 서버보안솔루션을 도입 설치하여 정보유출 및 해킹에 대비하고 서버관리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군정 전산망의 개인정보와 중요자료는 방화벽이라는 침입탐지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알권리 확충과 정보공유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 현황의 인터넷 게시와 시책발굴 코너를 개설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게시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투자사업 현황 인터넷 게시는 실과소의 자료협조를 받아 필요부분을 게시토록 하겠으며, 시책발굴 코너는 군수와의 대화란과 자유게시판, 또는 별도의메뉴란을 제공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군 홈페이지가 사이버공간에서 군정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내용을 개발하고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이현근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원읍사무소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이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많은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는 전제하에서 읍사무소 공간활용 계획이 검토된 사항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읍면의 업무가 일부 군으로 이관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그대로 존치될 예정이며, 공무원 역시 내년도에 읍면당 세무직 1명~2명만 군으로 전입되는것 외에는 읍면의 기능이 그대로 존치되며,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읍면사무소와는 별도의 주민복지 문화공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건축면적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예비군 화원읍대 사무실이 독서실 신축으로 창고 및 사무실의 철거가 불가피하고, 현재의 화원읍 예비군자원이 2,020명 정도인데다 앞으로 명곡 미래빌 5단지 760세대 및 본리지구 1,600세대가 입주할 시에 급격한 예비군증가가 예상되어 2,000명 이상일 때 예비군 1개 중대가 증설되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중대 증설문제를 상급부대에 건의중에 있고, 달성군 기동대 사무실도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사무실을 증축코자 하오니 이번에 계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기간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본 군 실정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환경부 예규 제216호에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규정된 금액을 우리 군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써,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의 부담의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전 1개월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조치 통지시, 이행기간 중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익상 개정조례안 내용이 필요하다고 환경청소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들에 대한 본 조례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주요내용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달성소식지, 리장회의시 등 각종 주민교육시 수차례에 걸쳐 조례내용을 홍보한 바 있으며, 개정될 청결유지 책무 및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청결의무 이행 통지시에 충분한 행정지도 기간이 있으므로 조례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특성상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아직도 농사를 짓고 사는 주민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폐수라든지, 자기가 살던 집 증개축시라든지 또 볏짚, 여러 가지 농산물 부산물들이 자기 마당에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냄새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완전한 도시지역이라면 이 실정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에게 혹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본 적이 있는지, 연구해본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예,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에서는 농민들이 농업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실정에, 운영상에 발생되는 그런 부산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 이것은 분명한 폐기물이고 치워야 될 사항일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하고, 행정지도가 안됐을 시에 과태료를 하지 우리 군민들이 농사짓는데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이거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은, 이거 잘못하면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현재 다사에서 불내놓고 10만원 벌금, 어디서 그러느냐. 사진을 찍어가지고 5만원 자기하고 5만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죽일놈 살릴놈하고 싸움까지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보면 30만원, 2차에 70만원, 이렇게 벌금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지싶은데 이것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좀 부결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도기태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제가 환경청소과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저희 달성군 관내에는 각종 도시에서 밀려나오는 기피성있는 산업들이 우리 달성군내에 많이 이전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이 밀려와서 방치, 적치된 쓰레기를 그대로 묵인하고 지나가면은 우리 달성군은 이런 방치된 쓰레기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러한 방치폐기로 인해서 주변을 오염을 시키고 이러한 것은 적절히, 적시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떠한 무리가 따르더라도 저희들은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전재경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회계과장 | 정만호 |
복지위생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지역교통과장 | 황보국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김재욱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주민자치과장 | 박흥병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