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2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점검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포상규정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포상규정안(이경식의원외2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경식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주요사업장점검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포상규정안,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설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001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주요사업장점검의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선용 의원과 이팔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선용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7개 읍·면을 방문하여 현재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을 직접 현장 점검하여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 개선토록 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지역개발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 일정은 11월 22일 화원, 옥포, 11월 23일 가창, 다사, 11월 26일 현풍, 유가, 구지 지역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선용의원 외 2인발의)
(끝에실음)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포상규정안(이경식의원외2인발의)
(11시10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본연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시점에 와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의 구성요소로서 본연의 의무 이외에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또한 주민화합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주체로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정참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 시행해온 포상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제정목적을, 제2조에 포상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7조에 포상의 종류를, 제8조 내지 제10조에 포상방법, 시기, 절차를 나열하고, 제11조 내지 제12조에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 14조로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여 성안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포상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경식의원 외 2인발의)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문화공보실장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보면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개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달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조항도 위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부칙으로 규정하여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공무원들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이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2항 중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조정하고, 동조례 제22조제5호 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이버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ID보급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행정자치부 및 시 정보화관련호에 의거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에 따따라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며,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개선하고,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전자우편 ID 보급 및 관리,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시 대비방안 강구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에 있어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수단은 있으나 개인 및 사업체의 토지·건물내의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모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적치 또는 방치쓰레기 처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청결유지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국민의 책무) 및 동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6조의2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의3에는 청결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조례안 제6조의4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인 과태료 처분 100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독서실 신축으로 헐리게 되는 화원읍 예비군중대본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화원읍사무소의 증축과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영세토지를 대부자에게 매각하고, 그 동안 매각을 추진하여왔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 현풍보건지소에 대한 매각을 재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증축분으로는 화원읍사무소, 현 민원실 위에 2·3층으로 278㎡를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둘째, 매각건으로는 용도폐지된 구 현풍보건지소인 현풍면 부리 271-5번지 토지 597㎡와 건물 161.5㎡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된지 2회계연도가 지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매각을 재추진코자 하며, 소류지를 매립한 토지위에 개인 주거용 건물이 있어 보존 부적합한 영세토지인 구지면 창리 453-1번지 외 19필지 828㎡의 경우 실사용 대부자에게 매각을 통하여 장기간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부담, 주거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 군청신축재산의 신규취득 등의 재원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11시26분)
○의장 서병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2001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1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의 조화 유지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획개요로는 계획기간이 2001년도에서 2005년까지이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립방법 및 운영으로는 2001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경제·사회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지표 설정, 재정운영 전망, 부문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족재원의 조달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유용성으로는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을 추계하여 경상지출과 투자재원을 확정하며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영의 경영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계획성격은 1차년도인 2001년에는 기준년도, 2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제시, 3~5차년도인 2003년~2005년까지는 발전계획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에서 지침시달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지침 시달을 한 후 세무과에서는 세입추계를 제출받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상지출 추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입과 지출의 추계를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실과소에서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5일날 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군의회에 보고드린 후 시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책지침을 제시받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예산을 편성, 군의회의 부문별 심의·확정 후 사업을 집행, 향후 사업효과성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여건은 세입측면에서 금년도 경기둔화로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이고, 세출측면에서는 지방교부금과 금융구조조정·국채이자 등 경직성 재정소요 급증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확정된 지출소요 증가, 이미 확정된 정책 등에 따른 증액소요 발생, 기타 정보화, 중소·벤쳐지원, 환경개선, 남북경협 등 분야별 최소 증액소요 상존으로 불가피한 세출증액 소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여건으로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월드컵개최, SOC시설 확충, 부채의 상환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제3기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구조의 견실화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담을 헐기 위한 정보화사업의 부각, 지방재정의 규모성장 등 명목적 성과에서 주민서비스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실적이라면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였고, 재정수요유발 요구에 대한 합리적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계획과 재정운영간의 연계체제 미흡을 들 수 있으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투자재원 확보의 애로로 투자실효성이 다소 미흡했던 점, 세입, 세출전망 분석 등에 대한 장기 예측 곤란으로 계획내용의 객관성 및 현실성 또한 결여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일반회계부문의 지방재정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96년도는 1,245억5,900만원에서 '97년에는 1,483억3,600만원, 2000년에는 1,146억6,0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증가에 따라 투자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은 2000년도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916억2,100만원이 투자된 부분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재정 운영방향은 앞에 설명드린 계획의 목표 및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역 기본지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중요한 인구부분만 말씀드리면, 인구는 2001년에 15만7,000명에서 2005년에는 18만명으로 지표를 삼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으로써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세목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안정적 세원으로써 과표현실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이며, 인구의 점진적인 증가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가 호전되면 세입은 점차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2년 월드컵대회 및 2003년 U대회 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결론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과 세수기반 확충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재정운영이 필요하며, 체납세 정리, 탈루세원 포착, 신세원발굴 및 비과세·감면대상 축소 조정 등 지방세 증대를 위한 세정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재정총괄 전망은 다음 설명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서 재정규모는 총규모로 평균 신장률은 1.3%가 되겠으며 2005년에는 1,533억7,8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5페이지,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은 총세입 7,375억5,900만원 중 지방세가 23.4%로 1,722억4,700만원, 세외수입이 15.9%로 1,171억4,700만원, 지방양여금이 8.9%로 658억1,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8%로 1,389억1,200만원, 보조금이 25.9%로 1,910억3,700만원, 재정보전금이 6.1%로 452억200만원, 지방채가 1%로 72억원으로 짜여질 것으로 봅니다.
재정자립도는 향후 2005년경에는 39.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균 신장률은 5.2%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추계에서 30페이지의 세외수입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연평균 11.6%정도 신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 233억50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234억9,9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2004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군청사 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세외수입 추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 전망은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도합해서 2001년 967억3,600만원에서 2005년 923억9,300만원으로 연평균 0.8%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년도별 증가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범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지출 예상 총괄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392억6,000만원에서 2005년 429억3,500만원으로 연평균 2.5% 신장이 예상됩니다.
년도별 신장률이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하여 지출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앞에 총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전망에서 경상적 지출전망을 뺀 것이며, 년도별 투자가용재원 및 총투자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있어 중점 투자방향은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일반행정력 강화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투자부문별 투자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 선정은 투자우선순위 결정 기준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투자단위사업의 평점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투자등급의 분류기준 작성과 동시에 투자등급을 결정한 후 사업평점 점수와 투자등급을 감안하여 투자 단위사업의 평점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한 후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9개 분야의 부문별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의 추진방향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 육성사업 적극 추진, 건전 생활체육공간 연차적 확충,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균형있는 문화발전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의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지원,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강화, 노인·부녀·청소년 복지증진의 향상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환경보건부문의 추진방향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로 대주민 서비스 강화, 주민 편의위주의 환경행정 수행,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화, 의료보호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의 향상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의 추진방향은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농업의 복합 산업화로 고소득 부농으로 육성,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의 추진방향은 농촌도로 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 증대,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 및 군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도시개발부문의 추진방향입니다. 21C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 저소득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강화, 2002년 월드컵 및 2003년 U대회 대비 도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도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부문의 추진방향은 군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근린공원 시설확충, 녹지공간 조성으로 군민정서 순화, 도시녹화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자연공간 확보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치수·하수부문의 추진방향은 생활주변 소하천 복개 및 주변환경 개선, 하천제방 정비 및 보수,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 확충, 하절기 상습 침수지역 안전해소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추진방향은 봉사행정 구현 및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익행정 도모, 21세기 디지털 군정화 추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 지속적인 추진 및 재난대비 조직정예화와 민방위 장비·시설물 보강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도합 5개 부분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은 아래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신장률은 9.6%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각 특별회계별 단위세입세출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6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간 9개 부문별로 투자될 윗부문 각 년도별 ‘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39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총투자규모의 금액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보전, 산업경제 등 9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총 계획년도 내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될 재원은 6,583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될 부분이 공원녹지부문, 도로교통부문, 도시개발부문, 사회복지부문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부문의 투자가 늘어난 것은 화원유원지 및 냉천유원지 조성사업의 민자 투자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이며, 한정된 군가용재원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대규모 사업이나 시급성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2004년 이후로 조정하였고, 매년 연동화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대상 사업을 선정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177억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가 723억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부문의 5년간 투자계획금액은 128억9,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은 5년간 투자될 재원은 444억8,700만원으로 역시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의 5년간 투자계획은 총금액 1,148억7,700만원으로 이 또한 단위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부문의 5년간 투자총액은 863억8,3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부문은 5년간 투자될 총액은 1,751억3,104만원으로써 역시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치수·하수부문은 총 투자금액이 68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총 투자액은 656억1,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화원, 옥포지역에 대한 주요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가창, 다사지역에 대한 주요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전재경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회계과장 | 정만호 |
복지위생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지역교통과장 | 황보국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김재욱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주민자치과장 | 박흥병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