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9일(수) 11시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상 12월 20일 의결 처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문 세외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당초예산에 비해 1억6,000여만원이 증가한 9억702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세입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증가는 쓰레기발생량의 증가를 대변한다고 생각되는 바, 금년도 우리 군의 쓰레기발생 현황과 앞으로 쓰레기 증가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외수입 중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예상액이 당초 1억7,000여만원에서 4,100여만원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입장료 수입금이 줄어들게 된 주요원인은 무엇이며, 2001년도 입장객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군·읍·면간 사무를 조정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읍·면행정은 현장행정과 민원편의 제공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되며, 이제까지 읍면이 권한위임받아 추진하여온 774건의 단위사무 중 49.6%에 달하는 384건의 사무가 군으로 이관될 경우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업무이관에 따른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 공공하수도 관리, 보안등 가로등 관리, 하수도 임시사용신고, 건설과 제설작업, 도로 일시점용허가 등 현장행정 위주 사무추진상에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전면개방을 앞두고 쌀값하락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아울러 농가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농업소득 보전 차원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농사 직접지불제도에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9,000만원의 군비 확대지급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군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시책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논농사 직접지불제 지원기준과 지급시기,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약산온천 개발을 위하여 주민들은 빠른시일내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지역개발이 앞당겨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약산온천 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금번 제4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팔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쓰레기 발생현황과 쓰레기 증가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2000년 11월말 기준 20,103톤이던 것이 2001년 11월말 현재 19,789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택지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증가량보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로 인한 24.7%의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주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2001년도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었음에도 종량제봉투 판매세입이 당초예산에 비해 1억6,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전년 동기대비 판매액의 3% 증가와 당초세입액을 과소평가한 것 등을 감안하여 세입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홍보물 제작·배부, 유선자막방송 의뢰, 달성소식지 및 달성군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종량제봉투 사용률 제고에 역점을 두고 청소행정을 추진한 결과이며, 대구시 8개 구·군 쓰레기 배출량과 봉투판매액에 근거하여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최근 3년간 비교해본 바, 상위 1위에서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부담 처리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식함양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민간위탁화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확대 등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쓰레기투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행정불신과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세외수입 증대를 통하여 청소행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기준과 지급시기, 지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쌀의 생산량과 수입량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함과 아울러 친환경 영농을 유도하여 국토 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농지는 공부에 관계없이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써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을 이행하는 농지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논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단가는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고 대상농가당 1,000㎡이상 2㏊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총 지원액이 8억5,100만원인데 현재 읍면에서 보조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WTO협정 규정에 위배되는 가격지지 정책보다는 WTO에서 허용하고 있고 벼재배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방식으로 현행 국비지원에 추가하여 벼재배 농가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대상농가 6,520호 3,900㏊를 대상으로 ㏊당 10만원 기준으로 총 3억9,000만원을 시비 40%, 군비 60%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총 121억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지원코자 부득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군비를 반영하여 금년에 지급하고, 시비는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교부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면 농가 호당 6만원 정도의 추가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산온천 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시킨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산온천은 '99년 5월 8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면적은 100,570㎡에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이고 사업시행자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기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사회 전반적인 장기간의 경기불황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실시설계 후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천개발계획 중 대다수가 호텔, 상가 등 민자사업계획으로써 투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개설사업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국·시비보조를 받아 우선 확충하고, 경기가 호전되고 민자투자가 가능할 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흥병 주민자치과장 박흥병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 및 주민불편 예상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이관에 따른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읍면사무인력 조정의 경우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중심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대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무인력 조정지침을 마련하여 774개 읍면 단위사무 중 355개 사무는 읍면에 존치하고 나머지 419개 사무는 군으로 이관토록 하고, 인력의 경우 인구와 면적 등을 기초로 한 읍면 인력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이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우리 군의 행정환경과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소규모 건축신고, 환경 및 청소업무, 공유재산 관리업무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34개 주요업무에 대해 읍면에 추가 존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분류기준의 384개 군 이관사무 중 우리 군의 경우 상당히 많은 업무를 이미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 이번 조정으로 인해 군으로 이관되는 주요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세무업무와 공시지가업무 등 몇 개 사무 뿐이며 나머지 대부분 단위사무의 경우는 주민들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업무이며, 업무량 또한 미미한 단위사무들이라 주민들에게 불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읍면 인력의 군 배치도 읍면 인력배치기준 범위내에서 최소화할 예정으로, 주요 이관사무인 세무업무의 인력보강을 위해 조직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조직의 동적관리를 위해 읍면 세무직 중 14명 정도를 군으로 배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예상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공공하수도 관리와 보안등, 가로등 관리는 행정자치부 지침상 군 이관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이미 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하수도 설치 및 보수업무의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불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수도 임시사용 신고업무의 경우도 행자부 지침상 이관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나 법령상 이미 없어진 단위사무로 군으로 이관시킨 후 폐지될 사무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차량 및 장비동원 등 제설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는 현재 군과 읍면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평상시 도로 제설작업에 대한 업무수행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화 하기 위하여 군으로 이관하였으며, 교통두절 등과 같이 설해발생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수립된 달성군 방재계획 중 설해예방 종합대책에 의거 군청, 읍면, 유관기관 모두가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등 방재대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현재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군에서, 군도 이하는 읍면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수행중인 군도이하 점용허가의 경우 2001년도 현재 18건으로 민원수요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지방도 외 군도를 함께 군에서 처리하더라도 주민불편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업무 수행시 다소의 주민불편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주민자치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종환입니다.
먼저 저희 비슬산자연휴양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감소 사유와 입장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당초 지난해 수준을 감안하여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 말부터 계속된 IMF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계속되어 금년 상반기부터 다소나마 호전되고 있는 추세로 얼음동산철인 1~3월, 참꽃제 기간인 3~6월 중 5월까지는 지난해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다가 6월부터 점차 증가하게 되었으나 전체적인 입장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휴양림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하여 입장객과 시설 이용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이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휴양림내 시설 청결유지, 숙박 및 기타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야영객에 대한 관용 및 직원차량을 이용한 짐운반 등으로 입장객 및 시설 이용객에 대한 최대의 친절 서비스행정 추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결과, 시설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산 1억3,590만원 대비 140%인 5,550만원이 증가된 1억9,15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보면은 입장료 수입, 또 기타 사용료 수입 내용 중 전체적으로 보면 1,4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입장객에게 심어준 친절행정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경기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입장객 현황입니다. 1월은 46,300여명, 2월이 24,700여명, 3월이 12,000여명, 4월은 54,000여명, 5월은 31,000여명, 6월이 9,900여명, 7월이 18,000여명, 8월이 23,000 정도, 9월이 61,000여명, 10월이 13,000여명, 11월은 9,000여명, 12월은 17일 현재 2,346명으로써 5월달까지는 그전부터 죽 감소가 됐다가 5월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전체 입장객은 254,0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2000년도의 입장객은 269,000명으로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5,000명 정도, 6% 정도 감소가 예상되지만 시설이용횟수는 지난해에 3,634회 대비해가지고 124%가 증가된 4,500여회로써 866회가 증가돼가지고, 휴양림 전체로 볼때는 수입액이 5,550여만원이 증가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IMF도 금년 하반기부터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회복됐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괄목할만한 세수증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8일 자체심의때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과 성실히 답변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전재경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회계과장 | 정만호 |
복지위생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교통과장 | 황보국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김재욱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주민자치과장 | 박흥병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