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7일(월) 11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ㅑ떱刻?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의 세입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보조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유보된 경상적 경비를 삭감 계상하고, 공무원의 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의 부족분,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및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규모 1,677억4,400만원보다 43억1,900만원이 늘어난 1,72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규모 1,506억2,000만원보다 16억3,700만원이 늘어난 1,522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규모 171억2,400만원보다 26억8,200만원이 늘어난 19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2억원, 과년도수입이 2억1,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인증기수수료 수입이 6,2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6,200만원, 하천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9,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6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1,9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4,900만원, 과태료수입 8,8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2,100만원 등 13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이 4,100만원, 현풍보건지소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3억1,400만원, 개발부담금 2,800만원 등 3억9,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9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로 읍면 기능전환 지원비 4,500만원과 지역정보화구축 지원비 480만원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태고정 보수에 7,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8,800만원, 생계·주거급여비 2억8,800만원, 논농업직접 지불제 8억5,4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1억3,7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700만원,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 기채이자분 1억2,2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5,600만원 등이 감소되어 9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000만원과 한천서원 주변정비에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2,300만원, 생계·주거급여비 3,6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치매센터 운영지원비가 1억3,700만원,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립비 7억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비 6,700만원 등이 감소하여 7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태고정 주변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 한천서원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억1,100만원, 생계·주거급여비 3억6,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8억5,400만원, 논공북리 중앙시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8,600만원, 옥포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치매센터 운영비 1억3,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9,000만원,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건립비 7억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4,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1억1,100만원 등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가사 일주문 건립비 8,000만원, 화원 설화리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원, 구지 창리 하수구설치 부족사업비 6,700만원, 옥포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13건에 2억4,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 및 기타경비로는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3,800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3억7,2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3억400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비 3억9,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9,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1억4,900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6억6,8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원, 약산온천 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물류센터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8,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9,000만원 등은 연금부담률 인하, 사업시행보류 등으로 인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 기채이자 상환비는 이자율 인하에 따른 잉여분 4억5,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등이 900만원 감소하여 예비비 등에 삭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이 13억8,700만원 증가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瓦?있어서는 옥포, 구지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 등이 13억1,200만원이 감소하여 차입금 상환 및 예비비 등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등에서 26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골재채취 건설기계 임대료 및 예비비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67건에 427억7,800만원을 2002년도 예산안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으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관계로, 80건 437억7,000만원으로 재차 수정하여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첨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등을 주로 계상한 결산추경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윤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신고·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관련조례 중 별표 요율표의 문화공보 관계란 및 공중위생관계란의 사업 종별과 요액을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서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연장 설치허가·등록이 공연장업 등록으로, 음반및비디오물 유통관련업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으로 변경되고, 출판사·인쇄소등록사항은 수수료 위임규정이 없어 항목을 삭제하고, 컴퓨터게임장,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사항이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또는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변경 및 요액을 정비하고 규정이 없는 항목은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별표의 사업종별 요액기준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업 등록관련 요액은 광역시장이 인가한 금액이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과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고 요액은 광역시조례로 규정하던 금액입니다. 유원시설업 관련은 현행대로이며, 사업명칭만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복지위생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재원 충당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대상·신청·사업,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조례로 제정하여 운용되어오던 식품진흥기금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계규정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흥병 주민자치과장 박흥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하여 존치·이관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전환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별표〕에서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및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존치 또는 군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확정에 따라 조정된 단위사무에 대하여 근거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동안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정비하지 못한 단위사무에 대하여도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기획감사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전재경 |
총무과장 | 류승구 |
세무과장 | 윤창식 |
회계과장 | 정만호 |
복지위생과장 | 강순환 |
환경청소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지역교통과장 | 황보국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건설과장 | 홍수박 |
도시과장 | 김재욱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민원봉사과장 | 배영웅 |
주민자치과장 | 박흥병 |
보건소장 | 김영애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박종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최재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
○의안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