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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17.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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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4월 21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5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개회되는 제251회 임시회는 하중환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의원들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번 회기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급한 4건의 안건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자학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한시기구인 정책사업단을 명칭을 변경하여 정식기구인 국으로 설치하고, 급속한 지역개발로 인한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단 명칭을 정책관광국으로 변경하여 정식기구로 설치하고, 주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주민지원과를 생활보장과로 변경하고, 국가 정책수요 반영 및 업무 전문화를 위한 3개 면의 맞춤형 복지팀 등 7개 팀을 신설하고, 건축과 주거복지팀 등 3개 팀을 부서 이동하고 업무 조정에 따라 2개 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에 대하여는 부칙으로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가창면, 옥포면, 현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국가정책수요 조직의 신설과 급속한 지역개발로 인한 업무 조정 등 일반직 및 지도직의 정원을 늘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은 819명에서 842명으로 23명을 증원하였으며, 본청 정원 516명에서 531명으로 15명을 증원하였고, 읍은 96명에서 9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면은 103명에서 110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7명, 7급이 5명, 8급이 4명, 9급이 6명, 농촌지도사 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이 2015년 5월 13일 개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개선·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안 제7조에는 의견수렴 절차 등, 안 제10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와 직무, 기능, 운영원칙, 회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재정 및 실무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주민지원과장 신후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2017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점포 전세금 대여”로 변경하여 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시설보강사업비 지원 등을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하여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중 “대여”를 “지원”으로 하여 제1항과 용어를 통일하였고, 안 제7조제4항 대여자금 이자율은 수급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연2%”를 “연1%”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점포 전세금 대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기금 심의를 가능하게 한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임기제한 의무를 반영하였고, 안 제17조제2항의 정기회 개최는 “연 2회 이상”을 “연 2회”로 변경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정책사업단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윤종민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이재철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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