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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07회 제10차 본회의(2001.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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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2일(수) 11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2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2년도예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2년도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부터 달성군 전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차원에서 제반분야의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는 달성교양강좌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평생교육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아울러 영농기의 참여율 저조와 교육장의 원거리, 지역간 수혜계층의 단순함 등 시행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200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개최회수가 44회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최회수의 조정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금의 현 조성금액과 향후 조성 목표액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의 사용내역과 2002년도 운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예술행사를 위해 관복구입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수량과 구입년도는 언제이며, 관복은 연 1~2회 정도 착용하는 것으로 세탁보관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구연한이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의 유지 계승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재의 보수는 일반건축과는 달리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한천서원 주변정비를 위하여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서원의 문화재 지정여부와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정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 주민과 실직자의 생계구호 차원에서 실시하여온 실업대책용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군의 환경정비, 산불예방활동, 산지정화사업, 푸른달성가꾸기 등 실업구제 및 현장 행정추진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예산안에 실업대책비로 국·시비를 포함해 16억여원으로 금년도의 59% 수준으로 계상되었는데, 현 지역경제 여건상으로 볼 때 공공근로사업은 당분간 금년도 수준에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옥포·구지 농공단지를 조성 운영하면서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총규모는 얼마나 되며,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회수금 현황과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도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부의장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방역용 동력분무기 10대를 구입코자 하는데 지원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며, 향후 가축방역용 동력분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해 9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우리 군내 농가수에 비해 지원 대상수가 적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농산물의 개방과 쌀값하락 등 영농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회관건립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농입인 단체간의 화합과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내 기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정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본청 전정 인도블럭 교체공사 2,000만원, 본청 노후 통신선로 개체공사 1식 1,500만원, 사무용 집기구입 1,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군청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비슬산자연휴양림 배상 공제회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인원과 금액은 얼마이며,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이유와 1인당 배당한도액은 얼마나 되며 몇 명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용차량 교체 3대는 어느 부서이며, 향후 읍면 노후차량의 교체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취수구역으로 가창, 다사, 하빈지역은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 각종 행위제한과 생활규제가 많아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명목으로 국비 3,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원 주민의 시혜차원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79회 임시회, 제85회 임시회, 제93회 정례회 그리고 2002년도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감사실의 조정·통제기능, 예산의 사장과 연관하여 매년 반복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면 명시이월사업이 67건에 427억여원이 이월되고 있으며, 세입부문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그 사유와, 이를 시정할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내년도 투자사업비가 855억700여만원으로 예산액의 67.6%를 차지함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리한 경상적경비의 절감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을 위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근거조례가 미제정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상이군경회 달성군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시비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본예산에 의거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이 건립될시 현 달성군 청사 뒤 군청부지내 행정재산에 건립되어 상이군경회에서 사용되어 온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진공청소차 1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데, 지난해 구입한 가로진공청소차량은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활용일수와 결과의 만족도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1대를 추가 구입하였을시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논공 남리 근린공원 조성 편입토지 56,800㎡ 보상비 1억원과,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공사 부지 153,000㎡ 매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우리 군내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근린공원 구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원조성과 사유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매입이 필요하겠으나 소유자들의 매입요구가 늘어날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시 7개 구의 공원조성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 근린공원구역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팔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현근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애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무원 관련경비, 기관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2001년도 집행실적의 정확한 분석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투자 가용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기존의 계속사업과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의 생활불편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67건에 대해 427억이 이월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시정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고보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원인을 분석해보면 2001년도에는 보통교부세 교부 증가 등으로 3회에 걸쳐 300여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투자사업이 35건에 265억700만원, 1회추경사업에 2건에 7억8,700만원, 2회추경사업에 17건에 74억8,700만원, 3회 추경사업이 80억7,700만원 등으로 투자사업이 많았으며, 특히 2회추경이 7월 24일, 3회추경이 10월 16일자 예산편성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절대부족 등 이월사업이 증가했습니다.

이월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공사기간 미도래가 35건에 146억9,969만1,000원으로써 34.4%를 차지하고, 편입토지 보상지연 등으로 11건 152억4,959만9,000원으로써 35.6%, 추경사업으로 인한 공기부족,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사업장 변경, 문화재청의 설계지침 승인 지연 등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써 21건에 128억2,800만원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투자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또 이월사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월되는 사업과 신규 계상되는 사업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매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코자 합동설계팀 구성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입토지 보상문제로 상당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60여억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보다 3억 더 계상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10% 이상의 입찰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과, 경상경비 10% 이상의 배정유보 등으로 예산절감 등 이와 같은 사유로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약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는 재정 운용시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시 삭감하여 투자사업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본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98년부터 해마다, 그리고 정기 감사때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은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저로서도 특별한 대안제시는 아직 할 단계도 아니고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가고,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0억원이지만, 제가 '97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죽 데이터를 내봤는데 해마다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인데 특히 제가 조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가지고 2000년도 예를 들자면, 당초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회추경때 32억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보면은 당초예산에 57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다가 1회추경때 26억5,000만원이 증되어가지고 83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년도 2002년도에도 일단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67억이 계상되어 있지만 앞으로 1회추경, 2회추경, 그리고 정리추경 갈 때까지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데 1회추경에서, 특히 2001년도 같은 경우 같으면 1회추경이 3월 14일날 있었는데 불과 세달 사이에 26억이 증됐다는 부분은 아마 세입추계가 너무 부정확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실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저희들이 년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하기 때문에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의 10% 정도는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배정에서부터 유보를 시키고 있고, 그 액수가 늘어나는 것과 또는 각 사업이, 저희 군 경우에 보면 한 70% 정도가 투자사업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입찰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첫째 원인이 되고,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2월 28일,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12월달에 하면서 2월 28일,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집행돼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얼마가 불용액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각 실과로부터 2월 28일까지, 년도폐쇄기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불용액으로 남을 금액을 추계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은, 나중에 결산서가 나오고 보면은 한 2·30억씩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이 이러한 사실이 아니고 거의 자치단체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을 했고 답변내용도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더 거론할 기회가 있을란지 없을란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년도말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쓰고 남은 돈인데 거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을 포함하는 이월재원하고, 그리고 반납이 예상되는 국·시비보조금 잔액을 빼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그 돈을 순수한 여유자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예산사장이 아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을 운용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은 예산의 사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문화공보실장 전재경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사용내역과 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9년 11월 20일 조례 제1684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거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립된 내역은 2000년도에 3,000만원, 2001년도에 3,000만원으로 도합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지역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의 향후 조성 목표액은 기금의 이자로 지역체육 진흥사업이나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10억 정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의 사용액은 총 기금액수가 6,000만원밖에 되지 않음으로써 이자수입이 극히 소액으로써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체육진흥기금이 예산에 반영되면 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하겠으며, 운용 이자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정액이 되면 다시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시켜나가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운용계획은 3억 이상 기금이 확보되면 그 이자분으로 지역체육진흥 및 군민 체력증강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복 신규구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풍향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복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입는 세 벌이 있으며 이에 딸린 관모, 관화, 관대 등 부속물품이 있습니다. 그 구입년도는 1989년도이며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써 관복과 관모, 관화가 너무 낡아서 이미 관복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져 있을 뿐 아니라 관모도 행사때마다 고쳐 쓰고있어 충효의 고장 달성의 이미지가 향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왜곡되게 보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700만원의 예산으로 관복 등 부속물품을 구입하여 보다 예절이 있고 단아한 향교의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향후 새로 구입되는 관복은 세탁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서원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관리는, 민족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원형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원칙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며, 문화재의 보수는 전통 건축기법으로 보수해야 하는 관계로 일반건축과는 달리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에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천서원은 가창 행정리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이며, 고려초 충신 전이갑, 전의갑 두 분의 형제장군을 배양하는 서원입니다. 한천서원은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태조 왕건으로 인해서 동구의 신숭겸장군 유적지와 함께 나날이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 군에서는 매월 2회 잡초제거 등 주변정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천서원의 상태는 담장 대부분이 전통양식과 맞지 않으며 일부가 허물어져 있어 보기가 매우 흉한 실정입니다. 특히 서원내 배수로가 없어서 우수기에는 담장 및 일부 건축물의 재해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금액은 1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번 4회 정리추경에 2,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와 있으며, 그 부족분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담장보수 100m, 배수로 정비 70m, 산문보수 1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천서원의 정비계획은 2002년도 월드컵과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일본, 중국 등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청나라 장수로서 귀화한 두사충을 배양하고 있는 수성구의 모명재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귀화한 김충선 장군을 배양하고 있는 가창 우록리 녹동서원과 함께 대구시 관광벨트사업과 연계되어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공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최종목표는 1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3억 정도가 되면 그 기금으로써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소한 3억이 조성이 될라 하면, 현재 3년차 기금조성이 되어있고, 앞으로 7년이 더 있어야만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10억이 될라하면 지금현재 30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요즘같은 경우에 이율도 상당히 낮고, 이 기금 조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3억 정도만 되더라도 체육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억을 가지고 이 이자분으로 어떻게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없는 그러한 예산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기금 관련 조례에 보면은 기금의 운용용도가 달성군체육회의 사업활동, 그리고 체육진흥사업, 그 다음에 우수선수 육성사업,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전에 참가라는 이런 부분에 기금용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현재까지 6,000만원으로 이자가 되어있는게 300만원입니다. 이자금액이. 그래서 향후 한 3억 정도 조성이 될 것 같으면 이미 앞에 있는 이자분 하고 합치면 이 4개 항목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조금전에 답변 중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하여 엘리트체육에서는 우수선수 발굴과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천서원은 비지정문화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하여 군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비지원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서병호 예, 문화공보실장께서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김판조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셨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의 관계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소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과거에 '95년도 이전에 경상북도 산하에 있을 때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체전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매년. 현재는 경상북도에도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선수들이 육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우리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는 시민종합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간의 상호교류 측면에서 그리고 상호협조 측면에서 일원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중앙부서 부분에서 군민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가 별도로 존재해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특별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서로 일원화해서 서로 협조함으로써 지역체육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한천서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정과 비지정의 구분은, 판단기준은 예술적, 학술적,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가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는 제 생각에는 안된다고 보고,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상 보수 및 관리에 있어서 국비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그로 인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들 관내에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상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의 보존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군·구에서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지정문화재와 더불어 소중한 문화유산인 비지정문화재들을 실질적으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 문화재관리에 맹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깊은 배려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문화재들이 잘 보존되어서 후손들에게 우리 선현들의 문화유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김판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예, 보충질의를 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달성교양강좌 운영에 깊은 관심과 높이 평가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달성교양강좌 금년도 추진실적과 2002년도 예산안에 개최수를 44회로 계상한 이유 및 조정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달성교양강좌는 군민 의식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2000년 8월부터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반분야 우수강사들을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달성교양강좌는 주민들로부터 점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생활속에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달성교양강좌는 총 50회에 22,500여명으로 평균 450여명이 참여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는 월 2회, 4월부터는 주 1회씩 실시해오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42회에 18,9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44회로 계상한 이유는 내년에는 6월 13일 4대 지방선거와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2년 4월 28일부터 제한되며 이러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매주 1회 실시계획으로 개최횟수를 44회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농복합형태를 갖춘 우리 군은 영농기라도 아파트지역 등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으며, 지역간 원거리로 인한 수혜계층의 한정됨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군민체육관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농업기술센터 등 장소를 옮겨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여름철에는 군민체육관, 겨울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등 계절과 거리에 따라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수강계층을 감안한 강사초빙 등 탄력적으로 주 1회씩 지속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교양강좌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은 물론 행정에 접목시켜 보다 앞서가는 경영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 효과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군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지식을 함양시켜주는 좋은 일이라고 사료되며, 총무과장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양강좌를, 강사들이든지 이런걸 어떤 방법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아마 본의원이 알기에는 용역회사를 거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리 본군에서 희망하는 강사를 요청해서 군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질적 향상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경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 강사선정은 인간개발연구원에 사실상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에서 전국적인 강사에 대한, 훌륭한 강사를 인적사항을 다 알 수가 없고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정말 훌륭한 강사를 모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문 개발연구원에서 사전에 1개월 전에 강사를 수십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전공분야 이런 것이 전부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 때의 시기, 금년도와 같이 중국이 앞으로 농산물이 개방됨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농업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그때 그때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런 강사진으로 해서, 군에서 선정을 해서 이런 이런 분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질적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종합적인 여론도 수렴하는 등 이렇게 해서 보다 질높은 강사를 초빙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달성교양강좌를 지금까지 매주 개최를 해왔는데 앞으로 평생 교육을 할 것인지, 교양강좌 교육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선용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예, 이선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월 2회~4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 서서히 교양강좌의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법적 제한기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주 1회씩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은 아마 옆에 계시는 우리 군수님이나 여러 참모들이 봐서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2년 예산안과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산에 계상된 본청 인도블럭 교체공사 2,000만원과, 본청 노후 통신선로 개체공사 1,500만원, 사무용 집기구입비 1,000만원 등이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이전이 현재 추진계획에 의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2005년 3월에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인도블럭 교체공사의 경우 현재 대형차량의 빈번한 교행 등으로 상태가 매우 노후화되어있을 뿐 아니라, 신청사로 이전할 때까지는 최소한 향후 3년 이상 더 사용을 하여야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 등을 정비해야 하는 실정으로 내년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노후 통신선로 개체공사의 경우 현재 군청사내의 통신케이블이 너무 노후되어 구내전화 감도가 매우 낮아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전자결재, 인터넷 등에도 많은 장애로 인하여 여러 부서에서 업무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구내통신 일부 케이블을 개체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사무용 집기 구입은 기구직제의 증설 또는 노후화된 집기 등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비하여 회계과에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휴양림의 배상공제회비 계상과 관련하여 전년도까지 수혜를 입은 인원과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공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국가배상법상에 규정된 손해배상업무를 상호부조의 공제이념에 입각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손해보험회사와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9월 18일 비슬산자연휴양림 3.4㎢와 숙박시설 19동에 대하여 처음 가입한 이후 이제까지 사고가 없었을 뿐 아니라, 따라서 수혜인원과 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이 관리하고 있는 비슬산자연휴양림에서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신체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보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배상한도액은 1사고당 1억원이며, 1인당 최고 보상액은 3,000만원으로써 사고횟수에 따라 수혜인원은 많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차량 교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관용차량 총 70대 중 최단운행 기준 연한이 지났거나 내년에 도달되는 차량은 본청 6대를 포함 총 16대이나, 교체를 최소화하여 이중에 읍면 지도용 차량 7대 중 경제성이 적은 3대를 우선 교체하고 차량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이선용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복지위생과장 강순환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예산편성 사유 및 상이군경회관 건물 재산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은 조례가 제정된 후 기금조성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으로써 예산확보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2002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은 보건복지부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각 구·군 상호간의 형평성과 내용검토 등으로 다소 늦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난 12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제107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이군경회관 건물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관은 지상 2층 연건평 50평으로 1971년 준공된 건물로써 건립당시 대한상이군경회 본부 보조금과 각계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이군경회관이 건립되면 상이군경회 및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재의 상이군경회관은 기부채납 또는 부득이한 경우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이선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현재 가로진공청소차 1대의 활용일수와 결과의 만족도 및 향후 1대 추가구입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진공청소차는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가로변 비산먼지 오염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우천시를 제외하고 일요일 없이 230일 동안 운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로진공청소차 1대를 운행한 결과 1일 3~4톤 정도의 가로변 먼지를 수거하고 있어, 종전에 빗자루를 이용한 가로변 먼지청소 효과면에서 실제 불가능함을 감안해 볼 때 작업능률이 향상됨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읍면지역 작업횟수는 읍지역은 주 1회, 면지역은 격주 1회로 하여 주민 밀집지역의 차량주차 등을 감안하여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2교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횟수가 읍지역은 주 1회, 면지역은 격주 1회에 불과하여 군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2년도에는 가로진공청소차 1대를 보강하여 읍지역은 주 2회, 면지역은 주 1회 이상 가로변 먼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에 더욱 이바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과가 몇 개 과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도기태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역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환경정비, 산불예방 등 잡다한 공익적인 사업과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도기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은 16억9,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8억5,564만원의 59% 수준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국·시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추경에서 24억1,40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4,063만원이 감액되게 되어서 결국 2002년도 계획예산은 금년예산의 70%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국제행사를 대비한 국토공원화사업 등의 생산성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는 국비예산의 감액책정으로 사업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생산성과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계절적 실업자의 일시적 생계구호를 위하여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3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일용직근로자 연인원 17,000여명을 공공근로 사업장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를 위해서 적극 건의를 하여 내년도 동절기 실업대책사업 등으로 지역내 실업대책과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기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이정재 부의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이정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동력분무기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및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용 동력분무기 지원대상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등 구제역 발생국가에 인접하고 있고, 해외 여행객과 교역물량의 증가 등으로 작년 3월 국내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재발될 우려가 있어 방역활동을 강화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하여는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10두 미만의 소, 염소, 사슴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30호 단위로 1개의 공동방제단을 조직하여 공동방제단에서 소속 방제단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동력분무기는 이들 방제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짐분무기, 경운기 부착형 분무기 등 불편한 방역장비 교체와, 관내 3개 낙우회,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등 공동이용이 가능한 조직에 우선 지원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및 우리 군 관내 지원대상자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함으로써 영농중단 방지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써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와,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 수는 우리 군이 15명인데 광역시 단위는 농림부에서 15명 기준으로 일괄 배정된 숫자이며 대구시에서는 우리 군에만 배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우리 군에는 더 많은 수의 농가도우미가 필요할 경우 추가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계획과 농업기술센터내 건물 활용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은 농업경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이정재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경영인회관은 회원들의 영농기술과 농사정보 등의 교환 습득과 회원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직판 및 각종 영농자재의 보관 판매 등 회원들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수행을 위한 지도력 배양으로 농업과 농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회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농업경영인회관 건립계획은 군비 3억원과 회원 자부담 1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150평,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인데 적정부지를 매입, 건물신축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1층은 농산물 및 농자재 판매장, 2층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3층은 회원들의 농사정보교환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간의 화합과 효율적인 지원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현 농업기술센터내 건물에는 농산물직판장 및 농자재 판매장,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어 현 농업기술센터내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업경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부의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농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후계자, 다시 얘기하면 경영인이죠, 독자적인 회관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로도 경상북도 일원에 상당한 조직체가 독자적인 회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의 독자적인 회관건립을 군예산으로 마련해줬을 때 관변단체 및 타 직능단체에서 또한 군비로 투입되는 회관건립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현재 우리 기술센터내에 농민조직체가 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여기에 인력이 약 한 1,7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대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정재 부의장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변단체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조상의 뿌리고 근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농촌이 잘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입개방으로 현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농민들이 사실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재 회관을 자부담으로 건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회관을 건립토록 하는 것이고, 경상북도 관내에도 23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가 요구하는 것 하고는, 우리 농업경영인들은 사실 생업과 관계있는 이런 업을 주업으로 하는 단체이고, 다른 관변단체는 생업에는 무관히, 다른 생활의 일부를 할애해서 다른 단체를 지원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농업경영인회관을 지었을 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기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먼저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포·구지 농공단지 융자금 총규모와 원금 및 이자회수금 현황,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옥포·구지 2개지구에 농공단지 350,900㎡에 사업비는 융자금 108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7억2,900만원을 투자 조성하였습니다. 또 54개 기업체를 분양하였고 2001년 12월 현재 50개 업체는 원금 및 이자분에 대하여 완납하였으나 4개업체에 12억8,800만원은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옥포농공단지는 32개 업체를 분양하여 29개 업체는 원금 및 이자가 완납되었고 대증과 대원섬유, 세왕공업사 3개 업체는 원금 및 이자 1억8,700만원 금년 12월 중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지농공단지는 22개 업체를 분양하여 21개 업체는 원금 및 이자가 완납되었고 흥창실업만 11억1,100만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회수금에 대한 대책입니다. 옥포농공단지내 미회수된 3개 업체는 12월말까지 납부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별 문제없이 납부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지농공단지내 미납업체인 흥창실업은 '91년 9월 가계약하여 '94년도까지 분양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억4,974만원을 지금 불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IMF와 개인사정으로 현재까지 분양금 잔액 4억9,797만8,000원과 오폐수시설 3,168만원, 연체이자 5억8,232만원을 모두 합쳐 11억1,197만8,000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흥창실업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의 23,800㎡를 분양받아 공장 및 기숙사를 지어 임대 가동중인 4,000㎡를 분할하여 흥창실업에 기득권을 주고 나머지 19,800㎡는 재분양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흥창실업이 금융기관과 개인 채무관계로 건물 가압류 등 법적인 문제가 많아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국비 3,8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상수원 주민의 시혜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이라 판단되는 바, 추진계획과 보호구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가창면은 정대, 오리지역과 냉천리 신천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40.76㎢와, 다사읍은 문산리, 죽곡리 낙동강지역에 3.54㎢로써 총 44.3㎢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해오던 것을 금년 9월 29일 수도법이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우리 군에는 아직 관리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를 인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된 행위는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뱃놀이, 행락, 야영,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창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주민 불이익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계획된 것이 1억2,97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비보조 30%에 해당되는 3,891만원은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방비인 70%인 9,079만원은 대구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충당되므로 시비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창면 오리 양지머구마을에 공동표고버섯 재배시설 1,300㎡와, 정대리 TV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위성안테나 설치 10개소 케이블 10㎞와 가창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창지역 뿐만 아니라 다사지역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시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지원을 받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공원녹지과장 김후진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내 근린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된 근린공원 1개소와 시설결정된 이후 미조성된 근린공원 12개소로써 총 13개소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미조성된 12개소 근린공원 중 7개소에 대해 2001년 말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공원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장래 공원조성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입하여야 할 공원부지 면적은 총면적 342만6,000㎡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320만㎡로써 현재 감정가액 추정으로 토지매입 비용이 480억 정도 추정됩니다.

금년에도 시 공원과에 시비보조금 20억원을 공원개발사업비로 2002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전혀 예산반영이 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시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요구와 우선 개발대상지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공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근린공원 중에서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지역의 공원인 논공공단 배후 주거지역에 있는 남리공원과 시가지 개발이 활발한 화원지역의 유일한 근린공원으로써 주민이용도가 가장 높은 화원 천내공원은 우선 개발코자 합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으로 남리공원은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로 시설결정된 다목적운동장 조성부지 매입비 1억원과, 천내공원은 어린이놀이터, 다목적운동장 조성예정지 및 주변 임상이 양호한 지역부지매입비로 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전체 근린공원 조성과 각 구별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 총 근린공원은 86개소 중 조성중이거나 완료된 공원은 61개소이며 미조성공원은 25개소입니다.

구청별 현황은 중구는 6개소 중 3개소가 조성 완료되고, 동구는 7개소 중 3개소, 서구는 4개소 중 4개소, 남구는 2개소 중 2개소, 북구는 13개소 중 8개소, 수성구는 12개소 중 8개소, 달서구는 29개소 중 20개소가 조성되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공원녹지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당지역 공원구역의 표고라든가 경사, 그 다음 또 임목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공원이 가깝고 인구가 밀집해 있더라도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공원부지 구입시에 선정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는지, 금년도 근린공원 용역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지상시설물 설치계획은 되어있는지 그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총 13개소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는 지역이 아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첫째 천내공원, 상리공원, 남리공원, 서재공원, 응암 1·3, 대암공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공원은 보면은 구지 창리라든지, 현풍 하리라든지, 논공 본리라든지 옥포 강림이라든지 삼리, 이런 공원은 아직까지 공원조성은, 결정은 벌써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원별로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이 자리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임상이라든지 표고라든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은 지금 현재 용역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중인 것은 없습니다. 용역했는 데는, 벌써 7개소는 용역계획을 조성 수립을 해서 공원 수립계획을 이미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근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예, 이현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1개소가 조성이 되어있고, 또 미조성이 12개소인데 7개소는 현재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시설결정이 되어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조성된 12개소 중에서 국·공유지는 몇 개소고 사유지는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조성된 근린공원이 12개소입니다. 총 면적이 342만6,000㎡입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이 320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320만㎡, 이것을 전체를 매입해서 한다 하면 제가 추정하기는 감정가액,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5,000원으로 보면 480억 정도가 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의원 그런데 전체면적이 342만6,000㎡고 국·공유지가 320만㎡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이현근 의원 제외하고 사유지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이현근 의원 그런데 구태여 꼭 사유지를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해야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현재 해당임야를 매입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군으로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재산을 도시시설 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그것을 개발 안하고 계속 둔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현근 의원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당장에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된 대지는 내년부터 매수청구를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공원은 지금 포함이 안되거든요 제가볼 때.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과에 미불용지 보상비가 3억 계상되어 있고 건설과에 미불용지 1억 되어있습디다. 우리 군 전체에 미불용지 보상비가 4억밖에 책정이 안돼있는데 공원부지 매입비로 5억이 계상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의장 서병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지금 이현근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담당하는 것이 공원부지만 아니고 시설녹지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정해놓고 있는 시설녹지나 지금 용역을 줘서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점차적으로 그것도 매입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실상 공원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고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우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현근 의원 물론 표고라든지 임상은 상태가 어떤지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산이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할 그런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지금 공원 시설을 하기 위한 결정된 지역은, 사유지가 있는 지역은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만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2월 13일과 14일 오전 11시에 제11차,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속기록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전재경
총무과장류승구
세무과장윤창식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김태중
지역교통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주민자치과장박흥병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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