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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08회 제7차 본회의(2002.0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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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거나 본질문 내용과 관련없는 보충질문은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에 늘 애쓰시는 박경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은 남북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비슬산맥이 이어져 있어 경치가 아름답고 기름진 옥토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살기좋은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지형지물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생각으로 전국의 명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비슬산휴양림 얼음동산은 시민들의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군정을 이제 탈바꿈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번 달성군의회에서 본의원이 발의하여 대구교도소 이전관계를 의회에서 의결해서 당국에 결의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정부측에 교도소 이전관계에 대하여 건의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북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을 문경으로 이전해 간다는데 대하여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문화관광자원 발굴과 관련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개발에 의하여 화원유원지 서쪽으로 옥포 일명 소바위쪽에는 약 10만평 정도의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을이면 대구시민 축제시 소싸움을 두류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싸움소가 출전합니다. 우리 군에도 투우협회가 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칭 소바위 지역에 소싸움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건설하여 대구시 또는 군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달구벌축제 때 출전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하나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 교통망,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문제 가운데 가장 골치아픈 과제로 주차난이 대두된지 오래되었고, 도로확충 등 교통문제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군 관내 서남부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국도 5호선과 88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의 차량 단위 통행량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퇴근시간대의 옥포에서 월배 구간은 과히 노상주차장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화원지역은 좁은 지역 테두리에서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라~성서간 도로확장, 낙동강변 도로개설, 화원~위천간 국도확장 등 전반적인 교통망 수급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의 주차장 확보율은 어떠하며, 화원읍 천내천을 복개하여 주차공간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설주차장 확대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정류장 이전 예정지에 주택공사에서 부지정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젠 대구시에서 정류장 이전을 실천할 때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청에 정류장 건설을 독촉한 적이 있는지, 또 빨리 건설해 줄 것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 추진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단위 인구 3만명 이상일 경우 2개 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2002년 1월 1일 현재 다사읍 인구수는 31,321명으로 2개 과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의 세천교 건설공사가 200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세천교에서 서재까지의 도시계획도로(폭30m)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 해소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다사읍사무소와 지하철 다사 정거장간의 연결도로가 없어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및 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읍사무소와 다사 정거장간의 길이 500m와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인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도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체육부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체력증진 기회를 부여하고 군민의 역량을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군민종합운동장을 새로이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으로써 대구가 금호강 시대에서 낙동강 시대로 명실상부한 영남권의 중추도시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우리 군이 재도약의 중심에 서있어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개발과 생산기반 조성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11월 23일 대구시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역할과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가 물관리 문제로 5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대구의 심각한 공업용지난으로 중소업체가 역외로 유출되어 대구경제 침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로써, 이제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됨으로써 대구경제 회생의 사활이 걸린 위천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문제를 촉구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환경부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2003년도 U대회 개최로 대구가 국제도시로 부각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대구시의 행정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회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회 행사진행 못지 않게 환경, 교통, 관광, 대회홍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인바 우리 군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의 영산인 비슬산은 우리 군이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문화자원입니다. 비슬산에 산재해 있는 암괴류 군락이 세계적인 지질 천연보호지구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존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가치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조성계획 중 달성습지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국도 5호선변 중 화원에서 구지까지와 다사에서 하빈에 이르는 국도 주변 약 5m 가량 너비에 완충녹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 인근주민과 지주들이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지정시점을 밝혀 주시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표준지와 함께 2001년도 공시지가 결정에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며 819필지에 지가열람 의견이 접수되어 상향조정이 148, 하향조정이 334, 기각이 337필지가 재심의 처리되었고, 또한 513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어 상향 91, 하향 126, 기각 296필지가 각각 심의 처리됨은 조세저항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현지여건이나 현 시가의 지가조정 반영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 바, 우리 군의 지가반영률은 어떻게 되며, 이의신청에 기각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뜻하시는 바가 있다면 꼭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유류제품 가격 자율화와 고유가에 따른 주유소간의 과당경쟁으로 품질저하 유류 유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품질저하 유류 유통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LPG충전소가 관내 3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LPG 차량증가로 인하여 LPG충전소가 부족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후 LPG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하여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이 1999년 7월 2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부분해제가 발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의 모든 주민들은 취락지구 지정현황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철거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의 토지를 지목변경 및 합병 후 사실대로 정리코자 함은 잘된 사례라 생각을 합니다. 이후 공공용지 등의 토지이동 정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호 이정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개정된 댐관련법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 올해 안동댐과 임하댐 등 도내 주요 댐 주변지역에 간접 보상적인 차원에서 국비 600억원의 자금이 지역정비 사업비로 투자하고, 또한 주민들의 수혜차원에서 주변지역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이나 공동작업장 설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 군수가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등 공공사업을 우선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됨으로 해서 우리 군은 생활터전이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어 상수원에서 4㎞ 이내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오폐수 처리시설에는 보조가 되나 그 외 지역은 6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1천만원~2천만원 정도의 많은 경비를 들여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뿐만 아니라 5년 전이나 10년 전 건물이라도 국·시비가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순수한 자비로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바, 주무과장께서는 이 시설이 대구시민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마땅히 시비가 뒤따라져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주무과장께서 대구시에 보조요청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경북 문경시의 예를 들면 요즘 농촌 쌀값하락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 어려움이 많고, 또한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어 축산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축산폐수만 전문으로 위탁 처리하는 시설을 2004년까지 60억을 들여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문경지역의 500여 농가에 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폐수를 타업체에 위탁 처리하면 톤당 1만5,000원인데 이 시설의 처리비용은 톤당 5·6천원의 저렴한 경비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어 마음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달성군은 축산폐수 수질기준이 BOD 및 SS가 150ppm이던 것이 50ppm으로 강화되어 이제 어지간한 경비로는 아예 축산을 못할 지경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달성군도 축산농가들로 인하여 하천이나 농지에 오염이 없고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 근린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계획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실시할 근린공원 조성에 있어 금년도에는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비로 5억원, 논공 남리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1억여원을 투자하고, 향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함은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기는 합니다만, 하빈 동곡에 위치한 도로 예정부지에 작년도 예산으로 성토는 하여놓고 불과 몇 천만원만 투자하면 대구 서쪽 관문이 미관에도 좋은 휴식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지방행정의 의결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단체장 1~2기를 거치면서 자치역량을 결집하고 주민자치의식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와 여건하에서는 지방자치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재원의 한계 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들이 사무위임의 틀에 매여있고, 중앙집권적인 재량권의 한계, 지역경제력의 빈약성 등 자치능력과 제도적인 벽에 부딪혀 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대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방자치제의 열매를 맺어나가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또한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을 해보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정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지난해는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대구광역시 담장허물기 평가, 산불방지 평가, 도시녹화사업, 환경관리, 민방위 부문 최우수 등 13개 분야의 각종 단체시상으로 달성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대구시민으로서의 달성인의 자긍심을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 전체인구가 지난 1991년 10만명이 넘은 이후 매년 1% 내지 10%씩 증가하여 지난 2000년도에 15만명을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웅군으로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기구 또한 확대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는 일부 읍면에 국한되고 있으며, 일부 면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군 전체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생활기반 조성 및 소규모 택지조성을 통한 전원도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우리 군의 토지구획정리지구 6개소 중에서 금포 1·2지구는 진도가 17%에 불과하며, 현풍 부리, 논공 남리 구획정리지구는 시행자까지 미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또한 달성 신도시계획의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에서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단을 발족시켜 소규모 공단, 주택지, 유원지, 시설지구 등을 군에서 직접 개발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재원 확보방안은 어떠하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운용으로써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재원의 생산적 운용을 도모한다는데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안정적인 예산방식을 전환하여 제로인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갑작스런 변화로 기득권의 저항이 우려되며, 또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집중화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예산의 편성은 군민의 저항과 지역간의 갈등도 조장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갑작스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도 국제 자매결연을 중국 화북성 낭방시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사 사전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투명성 있는 행정행위로써 장려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추진방침을 살펴보면 기 시행되어온 정책의 집행과정상의 절차와 요식행위에 불과한데도 별도의 이런 중복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회계과장께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유휴재산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계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 점·사용하고 있으나 대부계약 후 계약 이행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대부계약 사항과 불일치시 변상금 부과 등의 실적과 무단 점사용 재산의 내역과 조치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방안과 기존 점사용자에 대하여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중 쌀값이 14만원대로 떨어져 농민들의 의욕저하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지난해 항공방제를 위해 농약대 6,280만원과 항공방제용역비 6,028만원을 지원하여 1회 실시한 결과 농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항공방제를 연 2회 실시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바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득원의 다양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농업 육성사업은 농산물의 전면개방 등 WTO체제 하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수출품목 다양화, 판로의 다변화와 함께 친환경 기술농업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만이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95년부터 농업소득 간접지원 사업으로 7년간에 걸쳐 육성하고 있는 구지 오이, 가지작목반에 대한 년도별 지원금액, 사업유형, 수출실적은 어떠하며, 연간 순수익 규모, 사업효과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쌀농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의 쌀을 생산하는 고부가 산업으로 생산단계부터 특성화하여 특화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금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민상은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체육발전 등 5개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 또는 단체에게 그 부분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을 하기 위하여 시상대상자 결정후 다소의 객관성이 결여된 뒷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시상금도 군민의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그에 상응토록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순국선열과 호국인물기념비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학이 순국선열께서는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서 7남매 중 맏이로 출생하여 인흥서당에서 3년간 한학을 수학하고 다시 화원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세의 홍안으로 일제에 분연히 항거, 일본으로 건너가 항일활동을 전개하다가 부모님의 강요로 일시 귀국, 결혼을 하자마자 다시 단신으로 도일하여 딸을 낳은 후 대판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본관헌에게 체포되어 대판형무소에 수감되고 모진 고문에도 묵비권으로 저항하다가 1934년 11월 8일 옥사하시니 21세의 꽃다운 나이로 한많은 생을 마치셨습니다.

광복된 후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대판형무소에서 당시의 기록으로 상세한 사실을 알리기에 이르러 마침내 세상에 알려져 1991년 8월 15일에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되었고 시신은 현재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호국인물 유치곤 공군준장께서는 1927년 우리지역 유가면에서 출생하여 1944년 일본 육군비행학교를 졸업하고 광복 후 1949년 12월에 공군에 입대해서 1951년 4월 10일 공군소위로 현지 임관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11일 강릉기지에서 F-51 전투기 조종사로 첫 출격을 시작한 이래 1953년 5월 30일 한국 공군 역사상 유일하게 출격기록인 203회를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그 분은 1952년 1월 15일에 평양 근교 승호리 철교폭파작전에서 남다르게 1500피트의 초저공 비행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UN공군이 500여차례 공격으로도 파괴하지 못한 철교를 폭파하는 수훈을 세웠습니다.

이후 평양 대폭작전을 비롯하여 강원 고성지역의 351고지 탈환작전, 송림제철소 폭파작전 등 한국 공군이 출격한 주요작전에 참전해 빛나는 전공을 세움으로써 6.25 전쟁중에 을지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을 각 3회, 미 공군 비행훈장 등을 수여받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전후방의 각급 공군부대 전투지휘관을 수행하면서 공군의 전력증강과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공군 K2 제107기지 단장으로 재직중인 1965년 1월 1일 과로로 순직하였습니다.

유장군은 부인 추용녀 여사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으며 그의 장남 유용석 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종사의 꿈을 안고 공사 26기로 임관하여 비행임무를 수행하던 중 그도 안타깝게 1982년 2월 5일 추락사고로 순직하였습니다.

유장군의 영웅적인 전과를 기리고자 그를 주인공으로 하여 한국 공군을 소개하는 영화 『빨간마후라』가 1964년 제작된 바도 있습니다.

이 두분의 순국선열과 호국인물은 우리 달성의 자랑이요 명예이기도 합니다. 자칫 잊혀져가는 두 분을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바 적소에 기념비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소를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이용소는 20개소, 미용소는 10개소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노인 인구수가 여성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용소를 적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화원, 논공 등 근린공원 조성 개발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또한 공원을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근래 의약기술의 발달로 느티나무, 헛개나무 등에서 항암효과가 탁월한 물질을 축출하였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약재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옻나무 황칠나무에서는 도료원료를, 가시없는 엄나무 등 많은 약재목들에서는 신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나무 심기는 향후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위에서 언급한 약재목 등의 우수 경제수림을 보급 육림한다면 좋은 소득원으로 생각되는 바 군내에 묘포장을 설치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지면 징리 제방축조로 인하여 오설 보건진료소가 강바닥이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또한 가창 오동 보건진료소를 부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환자의 종류별 등록인원과 정부지원은 어떠하며 아울러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이팔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김판조 의원, 이현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경호 군수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동안 서병호 의장님, 이정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오년 새해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이현근 의원님께서 지역정보화 대상 수상 등 지난해 보람된 군정성과에 대해 칭찬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김판조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역량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고, 인구가 매년 급증하는 우리 군의 현실에서 볼 때 필요함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야 하며 소요예산 판단과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확보 및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요되는 예산액이 2000년도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한 김천시의 경우를 보면 421억원 정도가 되어 우리 군으로 는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도시계획상 운동장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1만4천5백여평으로 종합운동장부지 기준면적인 2만평에 미치지 못하므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추가지정 및 새로운 운동장부지를 시설결정하여 기반을 마련한 다음 장기 적으로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민종합운동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달성신도시건설, 공영개발단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다사 세천, 옥포 본리, 논공 금포 1·2지구, 논공 남리, 현풍 부리 등 6개 지구에 약 60만4천평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금포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정이 17% 상태입니다.

조합에서 선정한 국제종합토건이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중에 '97년 IMF 등 사회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부도를 맞게되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조합에서 사업 재추진을 위하여 금포 1·2지구로 분리 인가된 사업지구를 통합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조합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일지구로 사업이 시행되면 조합의 제경비 절감은 물론 환지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고, 체비지 집단화 및 공동주택지 추가확보 등이 가능해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통합에 따른 시행인가 절차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사 세천지구는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용역중에 있으며, 논공 남리 및 현풍 부리지구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법적요건인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실적이 부진한 상태로써, 군에서 2회에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방법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바 있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내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방법을 토지소유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및 개별안내문 발송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달성신도시 계획은 대구광역시에서 중앙부처와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대구시에서 2000년 12월 현풍, 유가 일원에 환경친화적이고 자족기능이 부여된 238만평 규모의 신도시 조성 기본구상을 완료하여 인구 96,000명 세대수 29,800세대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선 진입도로 개설 2.3㎞에 대한 사업비 627억원의 국비 지원요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달성신도시는 대구광역시의 중장기 계획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 제반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천국가산업단지,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기반시설 확충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도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규모 공단 및 택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군에서 직접 개발 또는 분양할 수 있는 공영개발단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의 절차에 의거 추진하게 되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일반회계 출자,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규모가 결정이 되면 별도 재원 확보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상중인 공영개발단 설치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판조 의원님과 이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예,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이경식, 김판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부군수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도소 및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지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 위천국가산업단지 대처방안, 국제행사 대비 문화 환경부분 준비상황, 비슬산 암괴류 천연보호지구 추진현황, 달성습지 용역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8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인 대구교도소 이전문제는 우리 군민의 현안사항으로써 이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8년 준공당시 화원읍 일대는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도시여건 변화와 대규모 아파트 및 택지개발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시가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건전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99년 5월 3일 화원읍 주민들의 교도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정종태 외 503명으로부터 이전 건의서가 제출되어 법무부와 교도소에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노후 및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교외이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대구교도소의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통보받은 바가 없고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다른 저항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원 성산리에 위치한 면허시험장은 '81년부터 위치하여 면적 7,100평 직원 50여명 하루평균 민원인 1,200명이 이용하고 있어 인근의 식당 및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군민들의 운전면허취득과 신체검사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북운전면허시험장은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문경, 상주 등 경북 북부주민들의 면허시험장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3년에 이전예정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신설이 불가한 시점에서 대구광역시민과 대구 인근의 경북도민은 북구 태전동 소재의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경으로 이전한다 해도 도민의 불편은 별로 없을 것으로 경북청에서 판단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민 또한 태전동 면허시험장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예상이 되고 또한 인근의 자동차운전학원 및 인근의 식당 등의 수입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용토록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대구경찰청 등에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지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 위천국가산업단지 대처방안, 국제행사 대비 문화 환경부분 준비상황, 비슬산 암괴류 천연보호지구 추진현황, 달성습지 용역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현황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우리 군의 역할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지방산업단지 인수계약이 2001년 11월 23일 부지대금 600억원으로 체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부진했던 산업단지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지 예현, 유산, 응암, 내리 일원의 81만평에 총사업비 4,014억원을 투입하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경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3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5월경에 선 분양을 하고 2003년 10월 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여 2005년 12월경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전자·반도체 장비 등 IT분야의 첨단 벤처산업으로 추진하고, 분양가격은 평당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용수시설, 배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352억원을 시비로 부담토록 하고 거기에 50% 정도는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마고속도로IC에서 산업단지의 주 진입로 개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이미 시에서 2002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천국가산업단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논공읍 위천, 상·하리 일원 약 210만평 규모에 총사업비 1조567억원을 투입하여 정밀·전자산업, 자동차, 기계 및 장비업, 저공해산업 등을 유치함을 목적으로 '97년 2월 18일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수계 물관리 문제로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후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2월 7일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하류지역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조하여 관계부처 및 관계요로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및 2003년도 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분에 대한 준비상황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실시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개방화장실 20개소를 지정하여 안내판 부착과 전담관리요원 배치로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시가지 등 취약지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취약지 환경순찰 및 쓰레기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팜플렛 제작 등 군민 의식개혁으로 우리 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잘 정비된 달성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정지선지키기, 불법주정차 행위 금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안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매월 첫째 화요일에 실시하는 거리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정착시키고, 승용차 10부제 정착과 대회기간 중 승용차 2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최선을 다해서 선진 교통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요 문화유적지를 활용한 유교 불교문화 관광, 유명 먹거리별 관광, 관광지를 연계하는 볼거리 관광 등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테마별 관광코스를 홍보하는 관광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관광달성 자료를 인터넷 관광사이트나 여행업체에 제공하여 국제행사 준비에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 비슬산 암괴류의 개발가치와 천연보호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괴류란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는 바위덩어리의 집단으로 비슬산휴양림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길이가 약 한 2㎞ 폭이 80m로 대구대 손명원 교수 등이 1년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세계 최대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슬산 암괴류는 화강암 절벽에 스며든 물의 동결 용해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천연기념물 중 지질, 광물 지정기준에 의한 유형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손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자연유산보존협의회에서 2001년초 기초조사를 실시한 이후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을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지정여부는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를 거쳐서 금년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슬산 암괴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그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행위제한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배경 및 목적은 생물자원은 21세기 미래 천년을 이끌어나갈 귀중한 자산으로써 생물자원의 발굴과 보존, 생태적인 생활환경 조성, 생태교육 생물산업의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대구 생태공원조성 기본방침을 결정을 하고, 시민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2001년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성 등으로 2007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태공원 개요를 살펴보면 달서구 파호동 및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원의 습지 약 60만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75억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수질정화와 생물서식공간 확보의 생태정화습지, 환경생태 친화적 하중도 관리 및 야생조류 서식확보, 환경생태교육의 공간활용 등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태공원 조성계획 추진에 따라서 각종 철새류의 도래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자동차 질서나 10부제 실시 등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경북도는 앞으로 많은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모든 개인업소의 화장실 보수 신청자는 설치비를 연 1%, 실내 시설 설치코자 하는 자는 연 3%의 저리 자금으로 외국손님 맞을 준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시나 본 군에서는 외국손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종진 예,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도 작년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식품진흥기금으로써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희망하는 그런 단체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달성군에도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U대회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월드컵에 대해서는 지금 시 본청에서도 기획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홍보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7개 구·군이 공히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단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서병호 예, 계획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박경호 군수님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부군수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2002년도에 지금 대구시에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어느정도이며, 예산확보 과목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주시고, 지금현재 비슬산의 암괴류 군락지가 천연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좀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암괴류 주변에서 500m 이내에는 인근주민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500m 이내이면 우리 비슬산휴양림의 전체적인 개발권 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연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500m 내인 비슬산휴양림의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재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부군수께서는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먼저 김 의원님께서 구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2002년도 확보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대구시 예산은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부담할 것이 2,532억인가 이렇게 됩니다만,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진입도로라든지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대구시비가지고 할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에서도 일전에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실국장들하고 해당되는 과장들하고 다 모여서 이야기가, 과연 2,532억원을 구지지방산업단지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논의가 돼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그걸 투자를 해줘야 분양가격이 평당 30만원대 미만으로 돌아서서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2,532억원을 시에서 넣기로 확정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진입로, 처음 시작할라 하면 진입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녕가는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 하나는 현풍IC에서 나와서 지금현재 길 뚫는 그 연계해가지고 구지산업단지로 가는 부분, 이 두군데 지금 10억 예산이, 설계용역 예산입니다. 10억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현풍IC에서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구지 국도부분하고는 아직까지 용역 예산은 안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예산을 해놓고 금년도 재원사정을 봐서 추경때 확보를 하든지 이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암괴류와 관련해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천연보호구역 지정되는 거는 지방에서 그걸 지정하지마라 하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적인 지정의 가치가 되면 중앙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하는데,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약 한 500m, 직선거리 500m까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재골 일부도 직선거리 500m까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면과 축적에 의해서 해보면 가재골 일부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그 구역이 500m 가시권 거리안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정을 할적에 그러면 이 지정 끝을 어디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거리가 얼마만큼 지정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밀조사할 적에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500m 안에 우리 휴양림 안에 개발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 착공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 있어서 현재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보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국제자매결연 추진, 공사 사전설명제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안정적인 예산방식을 전환하여 제로베이스인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로 기득권의 저항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의 수혜적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생산성 향상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편성방향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현근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은 경상적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최우선 투자하였으며 예산관리기법인 계획예산제도와 제로베이스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사업의 경우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에 반영 및 승인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존속, 축소, 확대여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법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도입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여온 방법으로 이는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집중화,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현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간의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해결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은 만큼 지역별로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적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역주민의 전체 복지를 전제로 한 계획의 수립, 투·융자 심사 강화를 통한 균형된 지역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결연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일본과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한·중·일 교과서분쟁으로 인한 국민정서에 배치된다는 판단아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추천으로 중국도시와 국제교류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국제화재단 북경 대표처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중국 하북성 낭방시를 교류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낭방시는 중국의 특별시인 북경과 청진 사이에 위치하고, 북경에서 차편으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으며, 면적은 6,429㎢로써 인구는 371만명의 비교적 큰 도시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난 2001년 10월 24일 군수 친서를 북경대표처를 통해 낭방시장에게 전하였으며, 2001년 11월 15일자로 북경대표처를 통해 낭방시장의 긍정적인 의사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받았습니다.

향후 교류추진 과정을 설명드리면 국제자매결연의 단계는 교류의향 타진, 실무단 사전협의 방문, 교류사업 계획서 작성, 사전교류실시, 지방의회 의결, 행정자치부 승인, 자매결연 협약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이 추진기간은 1년~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경우 교류의향 타진단계를 넘어선 단계로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자매결연 실무단을 구성하여 사전 방문을 통한 사전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각계각층의 민간인을 포함한 교류단을 구성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교류가 활발히 실시되도록 지원하여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되면 군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승인 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인 공사사전설명제 도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사전설명제는 우리 군이 대구의 산업공간구조 개편의 중추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시행하는 1억 이상 군공사, 2,000만원 이상 읍면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 상호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 분석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를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공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실시하는 공사는 사업 편입지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이해를 돕고 원활한 공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사사전설명제는 편입지주와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공사대상 지역주민 모두에게 공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얻어 상호 신뢰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공사방법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사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현대행정의 추세인 사전 절차제도의 강화 측면에서 모든 문제발생 등을 사전에 대비하는 등 사전 구제절차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훈령 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현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이경식, 이팔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경 문화공보실장 전재경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문화유산 발굴과 관련, 옥포면 본리리 낙동강변 고수부지 속칭 소바위 지역에 소싸움경기장이나 연습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두류운동장에서 개최한 달구벌축제시 싸움소 7마리가 출전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3가구 32두가 투우협회를 결성하여서 청도 소싸움대회와 달구벌축제에 참가하고 있고, 작년 달구벌축제 때에는 많은 예산이 남아 운송비,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소싸움 연습장을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군 문화관광자원 발굴의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소싸움은 청도소싸움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대구시의 달구벌 축제에서도 소싸움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이의 극복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투우연습장 건설을 위해 이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원유원지쪽 옥포면 본리리 낙동강변 고수부지 일대인 일명 소바위지역 약 10만평 정도의 고수부지가 소싸움연습장으로 건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하여 그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민상의 시상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달성군민상은 달성군민상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봉사, 새마을, 문화체육, 효행, 산업 등 5개 부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1차로 읍면장 추천과 2차로 5개 부분별 각 3명의 심사위원들이 상위 2명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3차로 전체 심사위원 15명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군민상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결정에 있어서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묵묵히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참신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군민상에 대한 홍보를 더욱 더 강화를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추천시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관기관단체 및 민간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달성군민상 수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도록 시상금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달성군민상조례에 의거해서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토록 되어있어 지난 '96년부터 1회 달성군민상 시상에서 지난해 6회 시상까지 금 10돈짜리 메달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상금으로 3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부분별로 보면 70만원 정도로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깊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성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시상금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상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과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도기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도기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사읍의 과설치 추진상황과 언제쯤 가능한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의 과를 설치하도록 하는 직제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별표4〕의3호에 의하면 인구 3만이상 읍의 과장은 6급으로 보하도록 하는 직급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다사읍이 2000년 7월 7일자로 인구가 3만을 넘게 되어, 급속하게 팽창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0년 9월 22일 대구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기구개편 및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승인 신청시 읍의 2개과 설치에 따른 정원 7명을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서재출장소 설치는 반영되었으나 과설치 정원승인이 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98년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단계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정원과 기구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현재, 다사읍의 과의 설치 및 정원증원은 구조조정 기간동안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읍행정을 위해서는 읍장의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3월과 9월에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정원 증원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행정자치부의 다사읍 과설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과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과설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이선용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국유지가 1,495필지에 88만2,000㎡, 시유지가 50필지에 22,000㎡, 군유지가 9,901필지에 1,482만2,000㎡로써 이 중 지난해 대부계약은 총 784필지에 41만4,302㎡에 대부료는 9,295만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 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유재산은 12월에 공유재산은 6월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산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수시로 재산업무 수행중 파악되는 불법 점·사용재산에 대하여도 즉시 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징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수입 증대는 물론 재산의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사례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28필지에 12,565㎡로 그 금액은 1,6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공유재산 관리가 전산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매각의 경우 국가 기본 정책방향이 종래의 유지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 보존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되는 만큼 그 규모, 위치,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국가나 군이 활용할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재산으로써 보존이 부적합하고, 점·사용자 본인이 원할 경우 군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부자의 매수희망에 의하여 매각된 재산은 총 22필지에 3,609㎡를 5억9,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강순환 복지위생과장 강순환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와, 경로우대 이·미용소를 지정 운영함에 있어 여성 노인인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로우대 이용소보다 미용소를 더 적게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학이 순국선열께서는 1913년 8월 2일 화원읍 본리리에서 태어나 1928년 4월부터 동년 9월까지 일본 대판에서 교포의 인권보호와 친목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여 지하실에 인쇄시설을 갖추고 항일 조국독립을 위한 벽보를 작성하고, 인쇄물을 대판일대에 배포하는 등 항일운동을 하시다가 1933년 12월 27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판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934년 11월 3일 순국하셨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86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고, 1991년 8월 15일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애국지사이시며, 고 유치곤 장군께서는 1927년 7월 17일 유가면 쌍계리에서 태어나 1951년 4월 10일 공군 소위로 임관, 같은해 10월 11일 강릉기지에서 F51 전투기조종사로 출격을 개시하여 1953년 8월 16일까지 한국 공군역사상 유일하게 203회 출격기록을 돌파했으며, 특히 평양 근교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에 참가하여 적의 치열한 대공포화를 뚫고 4,000피트 상공에서 강하 초저공인 1,500피트에서 폭격을 투하하는 공격을 감행하여 유엔공군이 5백여회의 공격으로도 파괴에 성공하지 못한 철교를 폭파하는 전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다가 공군 제107기지 단장으로 재직중이던 1965년 1월 1일 과로로 순직하셨으며 이와 같은 공로로 전쟁기념사업회에서는 2000년 1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하고 흉상을 제작한 후 서울의 용산에 소재한 기념전시관에 안치되어 있는 호국인물이십니다.

이 두 분의 순국선열과 호국인물은 분명히 우리 달성의 자랑이고 명예이며 그 정신은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두 분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비 건립 문제만큼은 아주 신중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국가보훈처와 또 전쟁기념사업회와도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팔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이·미용소를 지정 운영함에 있어 여성 노인인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로우대 이용소보다 미용소를 더 적게 지정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262명으로써 이중 여자가 남자보다 2,870명이 많으며 이·미용소 현황도 이용소가 79개 업소인 반면 미용소가 193개 업소로써 미용소가 이용소보다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 운영은 지난 '97년부터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용소 20개소를 지정하여 월 1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이용료의 50% 감면혜택을 주도록 해오고 있으며, 이팔호 의원님께서 지난 '99년 경로우대 미용소를 지정 운영토록 지적해주심에 따라 2000년부터 미용소 10개소를 경로우대 미용소로 지정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우대 미용소가 이용소보다 적은 것은 미용업주들이 경로우대 미용소 지정을 상당히 꺼리고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이용소에 비해 미용소는 머리손질 시간이 오래걸림에 따라 노인들이 미용소를 이용할 시 젊은이들의 미용소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한 단순한 이발보다는 미용실에는 파마 등 머리손질시 약품 등이 소요됨에 따라 미용료의 50%를 감면해줄 시 업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커서 경로우대 미용소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을 군 이·미용협회 및 읍면장을 통해 협약 체결토록 적극 노력하였으나, 경로우대 이용소는 20개소 모두를 계획대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만, 미용소의 경우는 계획 10개 업소 중 7개 업소밖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7개 업소만이 경로우대 미용소로 지정 운영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 운영취지 등을 널리 홍보하고 노인복지 봉사활동 차원에서라도 경로우대 미용소를 확대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민부담 해소 차원에서 국·시비 지원요청할 방법과 축산농가 진흥을 위해서 군직영 폐수처리장 설치의향 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환경부에서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경우 지방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 상류 4㎞ 이내지역에 대하여 국·시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의 상수원보호구역권은 가창댐 상류 오리, 정대지역과 다사 취수장 일대 지역이며, 이 주변에 산재한 기존 음식접객업소는 55개소 정도입니다. 대상업소에 대해 국·시비 80%, 자부담 20%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시비 전액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시에서 오수 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환경부에 통보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이 유보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환경부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하빈면 전역과, 다사읍 일부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50여개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일제 조사한 결과 오수발생량이 적은 공장, 창고 등의 건축물을 제외하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 건물은 8개소로써, 하빈농협 2개소는 기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업소 유형을 보면 공공기관과 대형 레미콘공장 및 200㎡ 이상 음식접객업소 등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자 부담행위 측면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행법상 정부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직영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의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와 진흥을 위해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시설비와 관리 운영비의 과다소요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과 자료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경영효율성 등의 사전검토 후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신 문경시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추진은 감사원에서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받음에 따라 사업의 축소를 포함 전부를 재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내 안동, 군위, 상주 등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운영 관리비 부담이 높아 존폐여부 논란이 거론되고 있어 우리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소, 돼지 축산전업농가 수는 300여호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돼지 20마리 이상 사육가구는 20여가구 정도임을 감안해 볼 때, 군직영 폐수처리장 설치보다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시책과, 낙동강 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오폐수 처리대책 등과 연계한 종합처리시설 설치로 대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러한 대규모 시설은 대구시 차원에서 우리 군 권역권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이정재 부의장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역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정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석유류 유통단속 방법과 단속실적, 그리고 LPG 충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류 유통단속 방법과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류제품의 가격자율화와 주유소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유류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제25조에 의거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유류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는 타구청과 교환검사를 하여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류 품질에 대한 이의가 전화 등으로 접수되면 즉시 해당주유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소에 검사 의뢰하게 되어 있으며, 검사소로부터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사안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단속실적은 관내 주유소 38개소에 대해 자체계획에 의한 주유소 유류 품질검사 2회와, 대구시 계획에 의하여 구청과 교류하여 품질검사 2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출장소에서도 관내 석유류 판매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30개 업소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품질저하 유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3월 관리소홀로 인한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1개 업소에 대하여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 품질저하 유류 유통 등을 뿌리뽑기 위해 품질저하 유류의 반입이 우려되는 주말이나 야간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차량 증가에 따른 LPG충전소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LPG충전소는 달성산업단지 앞 국도 5호선변에 1개소와 구마고속도로 현풍휴게소 상·하행선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최근 LPG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별도의 LPG충전소 증설계획은 없으며, 현재 논공읍 삼리리에 1개의 충전소가 지난해 2월에 허가되어 시설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LPG충전소를 설치코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사업계획서와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투명하게 하겠으며, LPG차량이 증가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황보국 지역교통과장 황보국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라~성서간 도로확장, 낙동강변 도로개설, 화원~위천간 국도확장 등 교통망 수급대책과, 우리 군의 주차장 확보율 및 천내천 복개로 주차공간 확보,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설주차장 확대방안, 서부정류장 이전에 따른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라~성서간 도로확장, 낙동강변도로 개설, 화원~위천간 국도확장 등 광역교통망 수급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라~성서간 도로확장사업은 길이 1,140m 폭 10m로 사업비 8억2,000만원을 투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시행구간인 구라~성서간 교량가설 등은 강변도로와 연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낙동강변도로 건설사업은 성서공단 남단에서 구지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길이 34㎞ 폭 23~44m로 총사업비는 1조6,258억원이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2000년 2월 18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0년 4월 2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2월까지 전구간 도로건설 완료계획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구간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사업시행은 대구시에서 추진중입니다.

국도5호선 확장사업은 화원 천내교에서 위천삼거리까지 길이 13.5㎞ 폭 35m로 총 예상사업비는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원~옥포 본리간 2.7㎞에 대하여 현재 18.5m와 25m로된 도로폭을 35m로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이 건설교통부에 확보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실시설계용역시 화원 천내교에서 논공 금포리 군청 이전지까지 5.7㎞에 대하여 설계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화동에서 월배 차량기지간 도로건설사업 길이 2.8㎞ 폭 30m로 사업비 463억원과, 상하로에서 명곡 미래빌 아파트단지간 도로 건설은 길이 2.3㎞, 폭 30m로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2005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교도소 남편도로도 길이 770m 폭 20m로 사업비 120억원으로 2002년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고,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 건설교통부에서 성서IC에서 화원IC까지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 화원지역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사업 완료기간까지는 교통소통 해소를 위하여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주변의 주정차 단속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주차장 확보비율과 천내천 복개로 주차공간 확보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설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은 50,968대이며 사업용 차량이 1,757대 일반차량은 49,211대로 주차장 확보는 21,000면으로 확보율은 43%이나, 특히 화원지역은 유동차량이 많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천내천 복개로나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설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정류장 이전에 따른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정류장 이전사업은 '96년 대구시가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화원 명곡2지구에 이전하기로 계획수립하여 '97년 10월 2일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IMF사태로 재정여건상 단기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01년 6월 하순경 서부정류장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대구시에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2001년 8월 하순경 화원 명곡지구 주민들의 서부정류장 이전관련 진정서를 대구시와 대한주택공사에 전달하는 등 서부정류장 이전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사업의 여건악화 등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대구시에서는 여건이 조성되면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은 도시발전을 위해 장기계획 사업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계속해서 대구시에 건의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빠른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지역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이선용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중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의 의욕저하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항공방제 연 2회 실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중 쌀값하락에 따라 농민들의 의욕저하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쌀값은 2001년 평균 도매기준 80㎏ 한 가마에 16만8,000원이었으나 현재 15만6,000원으로 2001년 평균보다 1만2,000원이 하락하여 7.1%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쌀값하락의 주요원인은 최근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작년 유래없는 풍작으로 재고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쌀소비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쌀이 남아도는 수급불균형으로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절진폭이 없을 경우 정부 보유미의 공매를 중단하고 정부미 재고 소진을 위하여 주종용 소비 확대와 가공용 쌀값 25%를 이미 인하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 방향도 밥맛이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여 친환경 유기농법 재배를 통한 고품질쌀 생산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을 보존해주고자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을 작년보다 배로 인상하여 헥타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조건도 완화하여 논에 콩나물콩, 청애옥수수 등을 심어도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관내 벼재배농가에 대하여 논농업직접지불제 형태로 국비보조금 외에 군비로 3억9,000만원을 2001년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지급한 바 있어 관내 벼재배 농가에 다소나마 소득보존을 해줄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항공방제 2회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농촌의 일손부족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지역별로 동시살포에 따른 효과가 높아 농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2회 실시코자 농림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1회 항공방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향후 수입개방에 따른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친환경 재배로 인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재와 같이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여 경작할 경우 경쟁력 저하로 판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쟁력있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을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의 주체로 선정하여 쌀생산 계열화를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수확 위주의 생산에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으로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항공방제 2회 실시는 정부 정책방향에 배치되는 점이 있어 상부기관과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항공방제 2회 실시 가능여부를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국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2회 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농축산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공방제 1회 실시로 지금 매우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고품질쌀 생산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보조금이 지급이 안어렵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현재 구지에 가지나 오이수출 24농가에 우리 군에서 장려금이 한 1억2,000만원이 나갑니다. 해마다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항공방제 한번 하는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다해도 1억2,000만원 하면 1회 방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어도 우리 군비로써 한번 더 해줄 수 안있겠나 이래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농축산과장께서는 이선용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로 2회 확보가 의원님들의 배려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김판조, 도기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김판조 의원님의 완충녹지, 도기태 의원님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5호선, 국도 30호선, 국가지원 지방도 75호선 등 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에 도시계획시설로써 완충녹지가 결정됨에 따라 인접 토지지주들의 건축행위 제한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바, 시설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지정하게 된 경위 및 지정일자는 우리 군이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통합되어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녹지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정일자는 '99년 4월 20일 대구시 고시 제38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녹지의 설치기준 내용을 보면 주로 철도·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과 진동 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 시선유도, 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당해 원인시설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해제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완충녹지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군에서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은 논공읍 위천, 상리, 하리 국도변 공업지역의 완충녹지로써 이를 해제할 시는 국도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경관훼손과 또한 우리 군과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곤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해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여부가 선행된 후에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완충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세천교 가설공사가 200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교량과 연결되는 세천교에서 서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과, 다사읍사무소에서 지하철 정거장간의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교통 및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천교 가설공사 준공과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0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대구 죽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2005년 준공예정인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더불어 다사 매곡리에서 세천리를 연결한 대로2류 63호선과, 다사정거장에서 읍사무소를 연결하는 중로1류 159호선은 조기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폭 20m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대구시에서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1년 4월, 2001년 7월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구시와 지하철본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당분간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당장 착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지하철 2호선 공사 및 죽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조만간 확장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도기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완충녹지 해제를 지금현재 상태로 위천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봐서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현재 완충녹지 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결정됐는 줄 알고 있고요, 이 원래 목적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에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즉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두 지역 사이에 설치된 녹지대가 완충녹지입니다.

지금현재 규모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100m 이상, 그러니까 폭이 100m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에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국도 5호선상에 폭이 5m로 아주 좁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없는 한가한 지역에, 사실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러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과, 오염물질이나 또 공해발생 원인이 생기는 그러한 지역과의 분리목적으로 형성되는 완충녹지가, 우리 국도 5호선은 그 목적과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도 상당히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치 또는 관리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최종 결정권자는 물론 시장 또는 도지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99년 4월경에 완충녹지가 설치가 되었다면 우리 군에 지금 현 군수님 체제 하에서 군수가 완충녹지를 설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도시계획법 목적과 그 다음에 법적 규모상 100m 이상이 되어있는 그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현재 사실상 5m로 딱 그어놓는다 하는 것은 이 개발행위를 완전히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다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완충녹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예 100m를 완충녹지 지역을 하든지, 아니면 5m 이렇게 그어놓고 완충녹지로써 소음, 진동,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과 사는 사이에, 두 지역간에 분리시킬 목적으로 하는 완충녹지는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더 확고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서병호 예, 도시과장께서는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김판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완충녹지는 7개소 도로변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 5m로써 지역개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했는것 아니냐 하는 질문과, '99년 4월 20일 결정에서는 군수가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 두 가지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4월 20일날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기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지역통합 도시계획결정일이 '99년 4월 20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에 최대한 완충녹지를 완화시켜달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청에 가서 상당히 소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완충녹지를 100m 이상 폭을 하는게 좋다 아니면 5m로 해가지고 행위를 제한시킨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실지 우리 지역에 완충녹지를 한 것은 주로 도로변에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자연녹지와 지금 국가 지방단지를 할라하는 그 신도시 하는 부근, 이래서 국도 5호선 주변과, 실지 미개설된 낙동강 순환도로에도 이 부분 완충녹지를 5m 그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접근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우리 지역의 국도5호선 통과를 원활하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에 대해서 개발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100m나 200m 끊어가지고 접근을 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완충녹지를 해놓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에 재정비때 건의를 해서 해제여부를 검토할 수 없느냐 했는데, 2000년 10월에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답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합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충분히 상정해가지고 토론 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도기태 의원.

도기태 의원 도시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사읍은 죽곡지구 택지개발 및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어 2005년 이후에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과정에서 도로가 비좁아서 2005년 되면 인구가 한 6만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울릉도는 인구가 1만여명, 청도 인구가 3만5천여명,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령군이 3만여명, 인구가 읍지역이 6만이 넘으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를 하루빨리 시나 우리 군비로써 좀 길을 내줬으면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박노설 이팔호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공원녹지과장 김후진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빈 동곡 가로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 동곡도로 예정부지의 면적은 4,200㎡로 대구시 서쪽 관문도로변으로, 가로소공원을 조성할 시 군 이미지 제고 등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2001년도에 시비보조사업 3억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삭감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화사업 가로소공원 대구광역시 시범구간으로 확정, 대구광역시에서 행자부에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로 금명간 지원여부가 확정되리라 판단되며, 행자부의 지방교부세로 동곡지구 가로소공원사업이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화원, 논공 등 근린공원조성 개발사업 추진 및 공원을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근린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소의 근린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조성 완료된 달성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외 나머지 12개소는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그간 공원개발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미조성공원 12개소 중 화원 천내, 논공 남리, 다사 서재, 현풍 상리, 응암 1·3, 대암 등 7개소에 대하여는 공원 조성계획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조성계획이 미수립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개발은 한차원 높은 공원기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공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과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공원별 조성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급격하게 도시화로 진행중인 화원 천내공원은 주민의 휴식과 생활체육 운동공간 위주로, 논공 남리공원 및 다사 서재공원은 주변 아파트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현풍 상리공원은 공원내 사직단, 원호루 등과 연계한 문화공원 등으로, 그리고 구지 응암 1·3리, 대암공원은 자연학습원 위주인 마을숲, 화목원, 침엽관 등 녹지공간 등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향후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지 창리, 현풍 하리, 논공 본리, 옥포 강림, 논공 삼리공원 5개소에 대해서는 주제를 발굴하여 테마공원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수재배 묘포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푸른달성가꾸기사업은 현재까지 느티나무 외 6종 1만7천여그루를 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나무를 직접 구입 식재하여 도급에 따른 제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근래 의학기술 개발로 주목, 흑개나무 등에서 항암효과가 탁월한 물질이 개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으나 실용화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되며, 옻나무, 황칠나무, 가시없는 읍나무 등 특용수를 군에서 경영수익 차원의 일환으로 묘포지를 선정하여 식재할 시 전문 관리인부를 사역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에 대한 소득을 보려면 오랜기간이 소요되며 수요처 또한 명확치 않아 당장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에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과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공원녹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떤 기준에서 어떤 차원에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대구 250만 시민들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해서 달성군에 공원계획을 10군데 이상 계획을 하였는지, 계획할 당시에 대구시 녹지공간 부족을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에 확보하였는지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나 대구시와 협의한 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병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경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이경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체 주변여건과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 등을 판단해서 공원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지정에 따른 항의나 건의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경식 의원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50만이 살고 있는 대구시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은 인구 15만에 비교해서, 본 대구시와 비교해서 그 차이점이 얼마인지, 그렇다면 우리로 봐서는 막대한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마땅히 군의 억울한 사항을 호소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데이터를 서면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P5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이정재 부의장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이정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현황, 현재까지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과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이주대책 및 철거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건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현황과 현재까지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신정부 100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써 '99년 7월 22일자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99년 9월 15일자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지침발표에 따라 사회 여건변화 등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한 지역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우선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은 20호 이상 집단취락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정부가 국토연구원 및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광역도시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2일 건설교통부 제도개선 방안으로 7개 대도시권 부분해제안이 발표되었으며, '99년 9월 15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광역도시계획수립 절차, 방법, 대상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정부지침이 발표되었으며, '99년 12월 30일 대구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계약이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및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간구조, 여가 및 녹지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대한 부분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1년 2월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로부터 대구시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으며, 2001년 12월 18일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취락지구 69개소를 조사하여 시에 보고했습니다.

취락지구 조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조사기준인 20호 이상 취락에 대하여 조사한 바 우리 군은 전체 69개 취락에 주택 3,446호 면적이 133만㎡이며 읍면별로는 화원읍 3개, 다사읍 17개, 가창면 32개, 하빈면 12개, 옥포면 5개로 총 69개 취락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안이 마련되면 광역도시계획 확정을 위하여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 절차에 의거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집단취락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주민 생활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없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으며, 비취락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구체적인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이주대책과, 철거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안이나 집단취락에 접한 토지에만 이축이 가능하였습니다. 2001년 9월 6일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입지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공공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건축허가 신청된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재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예, 시간이 오래됐으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이후에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죠? 말하자면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에 대해서는 취락지구가 아닌 지구에도 철거당시 이전에 소유를 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이주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새로 발표된 걸로 그렇게 방금 답변을 하셨고 그것이 사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마련중에 있다. 그것이 하달이 돼야 이주를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가창 관내에 국비지원 지방도가 지금 한창 확장일로에 있고 거기에 따른 철거대상자가 올해 내지 내년쯤 되면 거의 한 60여호 가까이 철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철거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대상자가 사실은 그린벨트 내의 이주대책에 따른 허가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령 내지 세부 규칙이 하달되지 않아서 허가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과에 좇아서 기 우리 면민들이 대구시로 이주지를 확정을 해서 이사를 할 계획으로 기 이주대책이 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30년간 우리가 그 그린벨트지역 주민으로서의 고충, 재산권 침해 등등 이로 인한 공공사업으로 인한 자기의 사유권 재산침해 등등을 감안하면, 시행령이다 규칙이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어려운 점을 조속히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이주를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이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항상 시행령과 규칙이 하달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인해서 언제까지 이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을 세울 것인지 한번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호 이정재 부의장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이정재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규칙제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바로 가창면 같은 경우에는, 가창~청도간 도로에서 철거되는 주민들이 바로 긴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화라든지 이렇게 건설교통부에다가 지금 시급하다 하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도 작년 연말까지는 발표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독촉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있으면 규칙이 발표되기 전이라도 건설교통부에 대해서 개별 한건 한건에 대해서라도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안을 잡아가는 거에 대해 저촉이 안된다면 허가를 해주는 방법을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김판조, 이정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민원봉사과장 배영웅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지와 함께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며 819필지에 대해서 주민의견 접수분에 대한 상향조정 148필지, 하향 334필지, 기각 337필지의 재심의 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5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표준지 공시지가 담당평가사에 검증을 의뢰하여 이를 심사하고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513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서 상향이 91필지, 하향이 126필지, 기각이 290필지로 심의 처리된데 대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3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소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통보를 받은 소유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식적인 지가 반영률은 없습니다.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건설교통부가 제공한 비교표준지의 가격배율을 추출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재조사하고, 표준지 선정기준 준수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 당초 조사내용에 착오조사되었거나 표준지 선정 및 인근지와의 균형이 다소 불합리한 토지는 이를 바로잡아 재산정 결정해서 이의신청 내용에 반영하고, 적정하게 조사된 필지에는 기각결정하여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망되나 본 군에는 조사대상 토지가 13만여필지의 방대한 업무량과, 업무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부족,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지역의 여건변화 내용숙지 미흡 등으로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으나 금년부터 지가조사 담당반 편성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강화로 적정하게 신뢰성있는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등의 토지이동 정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중 도로, 하천, 제방 등 확장 또는 개설된 토지가 이동이 있었으나 지적법 2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청이 신청하지 않아 2만여필지의 소면적 여러필지로 등재가 되어 있어 합병 또는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고, 사유토지 중에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이 승인된 토지,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되었거나 토지의 이용목적이 변경된 토지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홍보하여 공공용지 이동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이고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지적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2명 정도를 사역해서 2002년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고, 사업이 미완료시에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시행절차는 대상토지 조사부를 작성해서 공부 및 내용을 현지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측량도 실시를 하겠으며, 등기부를 열람 확인해서 지적공부와 등기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등기촉탁으로 일치를 시켜서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고, 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청에 종용해서 신청을 받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종용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시는 지적법 제3조2항, 같은법 사무처리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직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를 사실대로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신력을 제고해서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내용은 공시지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각종 세금과 직결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시지가는 또한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과다책정되어서도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 책정되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공시지가 선정시 신중히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담당자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업무의 인사이동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건의를 드리면서, 지금현재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조정가능한,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최소한 몇 퍼센트까지는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당 만원하는 정도 같으면 최소한 몇 퍼센트까지 조정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김판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지가 적정산정에 있어서 몇 퍼센트라는 프로수는 없습니다. 현지실정 이나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여건에 맞도록 프로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대로 많이 조정한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그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했는 거는 100% 이상도 있습니다.

김판조 의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웅 예.

○의장 서병호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이팔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설보건진료소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설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요구에 의하여 2002년 예산에 2,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오설리 입구 농지 2백여평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입 예정농지가 도로보다 낮아 건물신축시 부지 성토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시설 건축관계는 1월 24일 예정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지침회의 참석 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국비 90%,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창면 오리 보건진료소를 부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 보건진료소는 1982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운영하다가 보건진료원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된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별정직 공무원이 감축되어 진료소를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 5월 지역주민으로부터 마을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2000년 7월 11일자로 건축물 용도변경되어 현재 노인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경우 건축물의 재용도변경 별정 6급 인력 충원이 따라야 하므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인원은 2001년 총 47명이었으나 이중 4명이 사망하여 2001년 12월말 현재 등록인원은 43명이며 그 중에 만성신부전투석환자가 36명, 근육병 2명, 혈우병 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예산액은 국비 50%, 시비 50%로 보조받아 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월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 총 지원액은 1억4,330만3,000원입니다. 확대 지원계획은 다행히도 올해부터 기존의 지원 질환에 따라 크롬병, 베체트병이 추가되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시비를 보조받아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의료비 본인부담금 외 기타 지원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등을 확대하여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고, 관내의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이선용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농업 육성에 따른 년도별 지원금액과 수출실적, 사업효과 및 금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세계화 시대에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큰 변화속에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 모두가 경쟁력에서 1위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현실에 있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이야말로 경쟁력의 발판이요 선진농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되고, WTO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년도인 '95년 첫해는 수출농업에 불을 붙이는 점화단계로 시·군비 5,900만원을 확보해서 다사, 하빈, 유가, 구지 4개면 23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여러차례에 걸친 교육과 현장지도로 오이 218톤을 수출 3억3,000만원의 외화를 획득, 농가 호당 89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96년에는 오이 361톤을 수출 4억9,800만원의 외화를 벌어들여 농가당 1,100만원의 소득과, '97년에는 20호 농가가 참여를 해서 농가소득 1,49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36%의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계획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으로 지원을 끝내고 '98년부터는 단지 회원 자력에 의한 수출농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98년 이후 IMF 영향으로 겨울오이 생산에 필요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과다지출 등 농촌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수출농업 육성 강화차원에서 현재까지 지원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2001년 지난해에는 8억여원의 수출실적을 올려 농가소득이 2,000만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실적은 2,791톤에 41억3,4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려 농가 호당 매년 1,855만3,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농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5억8,022만8,000원으로 용도별로는 종자대, 포장비, 난방 유류대 일부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에너지시설 보완, 예냉시설 신규설치 등 기반시설에도 상당히 투자가 됐습니다.

2001년부터는 지원방법을 개인별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수출장려금으로 보조형태를 바꿈으로써 농가 수출실적 향상과 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수출농업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다만 타지역 타작목 확대실시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산업이므로 수출농업을 통해서 또다른 농업의 활력소를 찾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쌀농사 특성화를 통한 브렌드화 생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본으로 아직도 농업소득의 48% 농가소득의 24%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82%가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2004년도에 개방을 우려해서 모든 농가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쌀 역시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고품질미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종전의 생산위주의 농사에서 질을 우선으로 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양질미 생산에 주력하겠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업인 교육과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새로 보급되는 정부 보급종 일품벼 외 4종 29톤을 우선 보급하고, 고품질미 생산을 위한 품종 비교전시포를 3개소에 설치하여 내년도에 종자용으로 우선 보급토록 할 것이며, 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사 화원에 있는 RPC와 연계를 해서 친환경 고품질단지를 20㏊ 조성을 해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고품질미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지역 특산품 브렌드화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를 해주신 박경호 군수님, 이종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군정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통하여 건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맞이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이웃과 함께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폐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전재경
총무과장류승구
세무과장윤창식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김태중
지역교통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주민자치과장박흥병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박종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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