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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2.0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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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월 11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0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식의원외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판조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107회 정례회에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2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0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도기태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식의원외2인발의)

(11시10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경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1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규정에 의거 1월 18일 제7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호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령, 대통령령입니다. 개정령이 지난해 12월 19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광역시 관할인구 15만 이상 군의 국설치가 금년 1월 3일자로 대구광역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구와 조직을 법규에 맞게 정비코자 3개국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에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도시국 3개국을 설치하고 총무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 사회산업국에는 복지위생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를, 도시국에는 도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지역교통과를 설치하며, 국에 속하지 않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기획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이를 부군수 밑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 개정과 국설치에 따라 정원이 현행 588명에서 상수도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이 3?증원되고, 국설치 승인에 따른 정원 3명을 증원해서 총 59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국설치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인 각종 위원회 등의 부위원장의 직위 상향조정과 기구명칭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 37건의 조례개정 자료를 부칙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기획감사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전재경
총무과장류승구
세무과장윤창식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강순환
환경청소과장박경식
지역경제과장김태중
지역교통과장황보국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도시과장김재욱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민원봉사과장배영웅
주민자치과장박흥병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최재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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