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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2회 제5차 본회의(2017.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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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5월 25일(목)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육신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현재의 주차장만으로도 관광객들이 큰 불편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육신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을 제외한 지역예술인 창작공간 및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비롯한 5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한옥마을 조성 및 참꽃케이블카 설치 등 전략적이고 대규모 사업인 경우 주민 및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다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불필요한 조형물 설치사업,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3억 원, 참꽃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4,000만 원,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중 달성의 전설 조형물 설치사업 2억 원, 낙동 조정장 정고 조성 사업 중 낙동조정장 정고 조성 1억 3,000만 원, 관광지 안내 및 유지관리 중 사육신 기념관 주차장 부지 매입 7억 원, 낙동강 한국잼버리 후적지 개발사업 중 달성군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 3억 2,000만 원, 이상 6개 사업에 대해 총 16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입니다.

추가로 예산별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타 자치단체를 볼 때, 예산 투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하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꽃케이블카 설치의 경우 참꽃제 기간 및 연휴, 주말 등은 전기차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유동성 있는 전기차 운행으로 관광객 수송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케이블카 관리에 따른 예산 소모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달성의 전설 조형물 설치사업의 경우 육신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홍보 조형물 설치는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낙동조정장 정고 조성의 경우 4대강 사업과 관련 보의 상시 개방이 현실화된 가운데, 조정경기의 지속적 추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기적 적실성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사육신 기념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경우,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주차장만으로 충분히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달성군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잼버리 후적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바람직하며, 주변 시설 및 인근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채명지 의원 등 8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각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채명지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채명지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조병로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생활보장과장신후남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이강술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정동구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이재철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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