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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2002.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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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3월 12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려행규칙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제10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선용의원외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려행규칙안(이현근의원외2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선용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9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현근 의원과 이선용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선용의원외2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려행규칙안(이현근의원외2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09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선용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정례회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던 바, 2000년 3월 10일자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1698호) 제정으로 제1?정례회는 7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예산안 의결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여 2년간 실시해본 결과, 군정의 대부분의 중요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완료되는 현실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함으로써 감사의 효과성과 개선안 반영이 미흡하고, 결산검사가 끝난 시점에 전년도사업에 대한 사무감사로 감사권자의 감사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이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등 의사운영상에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여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9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토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매년 11월 25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오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토록 개정하였으며, 부칙에 같은 이유로 하여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부분과 시행일을 명시하여 성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선용의원 외 2인발의)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이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근 의원 이현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계 인사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실시하고, 국외여행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운영 13130-920호 (2000년 11월 21일자)「지방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준칙안”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에 제정목적을,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 내지 6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소집에 관하여, 제8조 내지 제10조에 여행계획서, 여행보고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 10조와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별지서식을 첨부 성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이현근의원 외 2인발의)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이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총무국장 윤주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군세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로 하던 것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함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과세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고,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하는 것을 국세인 소득세의 확정신고일과 맞추어 5월 31일로 변경하며, 도축세의 과세표준을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결정하던 것을 승인없이 군수가 조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의 변경에 따라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재산세의 납기와 맞추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와 서로 상이한 부분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법령기능 보완과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2000년 7월 27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 정비하고, 옥포 및 구지농공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가 유예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도 그에 맞추어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2년도 본예산의 성립이후에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분 조정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국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제경비의 계상,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한 본청과 읍면간의 업무 및 정원조정에 따른 제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지역개발사업,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규모 1,333억7,000만원보다 189억2,600만원이 증가된 1,52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264억원보다 189억2,600만원이 증가된 1,45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수입 1억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1회계연도 세입금 중 잠정 추계한 순세계잉여금 60억4,8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6,900만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2002년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증액분 128억7,300만원과 2001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원 미계상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대비 22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양여금사업비 29억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의 재정보전금 6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 3억5,0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용연사 극락전 주변정비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7,000만원, 토양개량제 석회공급 사업에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옥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 1억4,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 8건에 7억9,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4건에 6억4,800만원, 농어촌하수구정비 4건에 5억3,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건에 17억3,5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37억1,600만원 중에는 지방양여금 29억900만원과 군비 8억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군민독서실 건립 2억원,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5억원, 육신사 주변정비 5억원, 군청사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6,000만원, 화원읍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5,000만원, 논공 삼리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현풍 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구지 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사업 1억6,000만원, 다사 세천배수장 설치 4억9,000만원, 가창 상원소하천 정비 1억5,000만원, 하빈 감문2리 용수로정비 1억원, 유가 한정보 설치 2억원, 구지 징리 하수구복개공사 1억5,000만원, 휴양림도로 확포장 5억원, 옥포 세광무지개마을 진입로 임시포장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 3억1,0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74건에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계속사업 및 마무리지구 우선투자,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배수개선으로 주민소득 증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 조성 등에 투자사업비를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살고싶어 하는 달성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서병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포괄적 범위내에서 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나 향후 군민의 문화적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문화원을 보다 더 건전하게 지원 육성토록 지방문화원진흥법 범위내에서 구체적이고 투명한 문화원이 운영되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법 제15조에 따라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규정, 제3조에 보조금 지원 교부대상사업 명시, 제4조에는 지방문화원에 지역문화 진흥·발전과 관련된 연구 조사를 위한 위탁규정, 제6조에는 문화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근거 규정과 제7조에는 지방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연두회견시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공무원 1인당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담당세대를 130세대에서 100세대 이내로 낮추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 및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시행 지침에 의거 우리 군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12명에서 19명으로 7명이 증원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594명을 601명으로,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84명을 7명이 늘어난 59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가창면사무소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인근사유지를 매입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인구 삼만여명의 다사읍지역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건설하고자 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한편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재산 중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면적을 제외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4필지 5,290㎡로써 가창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가창면 용계리 90번지 등 2필지 962㎡와 다사읍지역 체육시설부지로 다사읍 매곡리 919-1번지 등 2필지 4,328㎡이며,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인 현풍면 부리 271-5번지로써 2001년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았으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결과 당초 597㎡보다 6㎡가 증가한 603㎡로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여덟 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문화공보담당관윤창식
총무과장강순환
회계과장정만호
복지위생과장박경식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지역교통과장박종환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담당관서말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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