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5월 1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11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서병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조례안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5일근무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5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도입에 따른 준비와 시행착오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시험 실시코자 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지침에 의거,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월 1회 동시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던 것을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함으로써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토요전일근무제, 연가 등 현행 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정부기관에서는 지난 4월 27일부터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지난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2001년 10월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제2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명칭 및 용어정비입니다.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고 본인부담환급금, 대불금 지급 등 기타 지출업무 등 행정관리업무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어 이 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이 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와 중복되므로 하위법령인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중 비급여 대상인 치과진료 항목과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제증명수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의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란을 신설하고,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시 진료수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법령에서 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으로 명시된 조문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11시11분)
○의장 서병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1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로 접수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10회 임시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당초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에서 5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루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위해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기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의장 서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4건의 조례안을 질의답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9인) |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
이팔호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총무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도시국장 | 강경덕 |
문화공보담당관 | 윤창식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주민자치과장 | 서정길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환경청소과장 | 박흥병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과장 | 김재욱 |
건설과장 | 홍수박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지역교통과장 | 박종환 |
보건소장 | 김영애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