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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2.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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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외2인발의)

3.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의건(이선용의원외2인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기태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2일자 군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서병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서병호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팔호 의원과 이경식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판조의원외2인발의)

○의장 서병호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판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 중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실소요액에 맞도록 인상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별표1】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를 현행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를 현행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각각 인상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안과 같이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명시 성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판조의원 외 2인발의)

(끝에실음)


3.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의건(이선용의원외2인발의)

(10시14분)

○의장 서병호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선용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이선용 의원입니다.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개 읍면을 방문하여 현재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을 직접 현장점검하여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 개선토록 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지역개발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기간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으로 일정은 4월 26일 가창, 다사, 하빈, 4월 29일 화원, 옥포, 논공, 4월 30일 현풍, 유가, 구지지역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

(이선용의원 외 2인발의)

(끝에실음)


○의장 서병호 이선용 의원 수고究決윱求?

이선용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후 11시부터는 가창면, 다사읍, 하빈면에 대하여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9인)
서병호이정재이경식김판조
도기태박노설이현근이선용
이팔호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문화공보담당관윤창식
총무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주민자치과장서정길
복지위생과장박경식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지역교통과장박종환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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