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12일(목)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성증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성증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께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애쓰신 의원들과 결산서 작성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기획감사담당관과 세무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이 목적달성을 위해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현재액 2,081억1,146만3,650원 중 지출액 1,370억1,272만2,7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740억8,714만1,000원이고, 이중 이월액 613억7,442만5,460원은 예산액의 29.5%를 차지하고, 2000년도 이월액에 102건에 360억4,846만3,650원에 비해 253억2,596원이 증가되어 계속비사업 159억여원을 제외하더라도 연차별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정 투자방향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월 유형을 볼 때 화원 설화 진입로 개설 등 43개 사업장은 보상협의 지연, 사업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서 사업의 선정 및 계획수립에서부터 소홀하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구간별, 공정별 분리발주 등 새로운 사업추진방법 등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 수립되면 단위사업별 투자 적정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화원 성산들 용수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예산집행잔액이 22%~38%로써 과다하게 발생하여 귀중한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당해연도 집행잔액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881억8,700여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041억373여만원으로 109%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1,912억997여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예산 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주민세, 과년도 수입, 기타 사용료 등은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126%에서 261%로 세입예산이 과소 계상되었고, 특히 시장사용료는 실제징수액이 6,700만원인데 비하여 세입예산액은 400만원으로 과소계상된 반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11억7,000만원에 대하여 실제징수액은 5억2,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5%에 불과하여 세입예산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거나 재정운영의 불건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과소·과다 계상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903억7,933만원에 실제수납액 794억6,674만원으로 88%였고, 2001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074억7,777만원에 실제수납액 945억8,400만3,150원으로 88%로써 징수율에서는 같으나 금액면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19억여원이 늘어난 128억9,476여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미수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징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에 노력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면에서 징수율과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인 바, 미수납액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불납결손액 처리절차와 2000년도 불납결손액 5억5,759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13억 259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성증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전원주택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조례안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 경영을 위하여 도시국장을 관리자로 보하며, 조직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1회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액 1,522억9,600만원 중 도시국 소관의 사업예산은 1,044억487만원으로써 68.6%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영개발사업까지 포함된다면 조직관리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영개발사업 담당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되며, 예산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을 병행해서 집행할 수 있는 도시국 산하 인원은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증원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기존업무와 공영개발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은 경영행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 시행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기업경영가에 의한 철저한 경영분석 후 시행하여 흑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와 같은 기업경영 차원의 전문적인 인력없이 공무원 정원 범위내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만 설치 운영함으로써 책임경영에 소홀해질 위험부담은 없는지?
또 금후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금 등으로 의욕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놓고 실제로는 투자의욕만큼 주민들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군 재정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경우 타개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내 공영개발사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공영개발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성증도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박노설 의원과 도원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과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이월액 102건에 360억여원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253억여원이 증가되어 계속비사업 159억여원을 제외하더라도 연차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구간별, 공정별 분리발주 등 새로운 사업추진 방법 등을 모색할 방법이 없는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 수립되면 단위사업별 투자적정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이월액의 과다발생, 사업예산의 불용액 과다 등의 지적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에 사업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로써는 2001년도 7월 24일날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55억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73억원의 추가재원이 교부되어 2001년 10월 16일자로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사업비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19일자 정리추경시에도 일부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2001년도 하반기에 총 233억여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다한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에 구간별, 공정별 분리발주 등 새로운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부분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구간별로 분리 발주하는 것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사업의 연계성 문제, 또한 예산의 효율적 투자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공정별 분리발주 방법은 한 사업에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써 하자책임이라든지 계약상의 문제점, 그 다음 시공업체의 사무실 별도설치, 그리고 각종 기계·장비의 운반비 이중계상 등의 부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시에는 적용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자 5년 단위로, 매년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실시에는 의원님들도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군 자체심사를 하고,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시도단위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금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급성, 주민숙원사항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예산 사장에 따른 각종 사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서 적정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집행잔액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예산의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다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용역 등을 실시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반면에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일부 추정사업비를 예산에 먼저 계상하고 예산 확정 후에 설계를 실시하여서 시행함으로써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적정사업비 산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과다한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예산편성·운영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본예산 편성 후에 사업부서의 사업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되면 설계금액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적정하게 삭감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사업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영개발업무를 도시국에서 추진함으로써 도시국의 기존업무에 공영개발업무를 추가 포함하면 업무의 과중으로 조직관리면이나 업무의 공백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자치단체는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49개 단체로 38개 시·군과 그리고 11개 지방공사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업으로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총 투자규모가 현재 10조75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로써는 실수요자용 택지 및 주택의 체계적 공급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추진시 지방업체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발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개발사업은 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도 직시되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의 범위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군조직상 도시국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로 분류되어 도시국장을 관리자로 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사업의 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업무까지는 도시국의 도시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업무량으로 볼 때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사업의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구 및 인력배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할 것이며, 타당성 용역결과 대상사업의 종류와 물량에 따라가지고 사업소나 아니면 과단위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받아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소규모사업일 경우에는 군의 조직과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 공영개발담당의 체제로 공영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례로 경기도 의왕시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의왕시에서는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그 양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해서 3개 담당 16명의 정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면 도시국의 공영개발사업의 추가로 인한 업무공백이나 문제점은 현재 판단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은 경영행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이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적인 기업경영가에 의해서 흑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전문적인 인력없이 기술직 공무원으로만 설치 운영함으로써 책임경영에 소홀로 위험부담이 없는지, 지역내 공영개발사업 계획이 있는지와, 우리 군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공영개발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군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주변여건, 경제적 측면, 또한 기술적 측면, 재원조달 가능여부, 그리고 사업추진기구의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과의 협의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업경영차원의 전문적인 인력없이 기술직 공무원으로만 설치· 운영함으로써 책임경영에 소홀해 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단위사업인 경우에는 동조례안 제23조 (사업의 위탁)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시행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공무원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군직영사업으로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군재정에 어려운 난관에 부닥칠 경우 타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조례 제정 후 특정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경제적 측면, 재원조달 가능여부 등을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난 뒤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사전에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이 없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결코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군 조례제정 후에 주민욕구 및 기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향후 대상사업을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면적의 45.4%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영개발은 매우 신중하고 법의 정신에 맞게 충실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옥외체육시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 선정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연구 검토해서 그린벨트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달성군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상사업 예산의 편성,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정원의 승인 등 다시한번 의회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조례안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 군의 공영개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동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과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성증도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배도순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조사하신 바를,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49개의 추진실태를, 공영개발사업단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셨는데, 공영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던 시도의 예가 있다면 그 도시의 어떤 사업을 얼마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또한 실패한 예가 있다면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얼마만한 손해가 끼쳐졌는지 그런 조사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성증도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배도순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했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왕시의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그리고 용인시의 경우가 있습니다. 용인시의 택지개발사업,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공영개발사업 조례안에 참고를 했고, 실패한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자를 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자를 본 경우는, IMF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49개 단체에서 IMF가 나고부터는 추진 자체를,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자체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여기 상정하기까지 두 곳 용인시와 의왕시 두 곳을 방문해서 오늘 안건이 상정됐는 걸로 그렇게 표명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저희 군에 오늘 사업이 지정되지 않고 또한 계획이 없다는 걸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급히 우리 군에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리고 또한 여기서 두 개 단체의 어떤 실패나 성공이나 사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 조례 법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좀더 정확한 자료를 지금 담당관님이 아시는 내용대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성증도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성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동기는, 만약에 사업이 주민욕구에 의해서 사업이 나타났을 때 즉시적인 어떤, 그때 조례안을 제정해서 추진하는거는 다소 의회의 개원이나 이런 문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안을 일단 근거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는 저희들이 여러군데 가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별도로 49개 단체에 대한 내용들을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이 안을 상정함에 있어가지고 안에 대한 보충자료를, 이 법을 통과하기 전에 제출이 되어야만이 이 법을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 통과 후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함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데이터적인 어떤 자료가 제시돼야만이 저희들이 이 법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회의를 마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P479##(서면답변서 끝에실음)#!
○부의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은 좋습니다만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써는 상당히 늦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벌써 재정자립도도 전국에 보면은 우리 달성군이 밑지지 않는데, 4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이 조례 자체가 우리 감사담당관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자꾸 보충질의가 없지. 앞으로 인원과,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겠다. 앞으로 또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그래 해가지고 여기서 통과만 해주지 인원을 보충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전국에 지금 조사할 사항이 뭐있습니까?
우리 달성군이 현재 현안사업,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 사업을 할 시에는 집행부 단독으로 하실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해야죠.
○표명찬 의원 그러니까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종결을 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성증도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표명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에도 나와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추진을 할 때라든지 경영분석을 할 때, 향후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할 때는 의회와의 협의를 분명히 거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의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또 어떤 지방채를 발행해서 회수할 능력이 없다든지 이러면, 의회에서 왜 이 조례를 통과시켜줬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 아시고, 조금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했다시피 하나하나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간에 꼭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사업의 시급성을 아까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는 상태에서, 이 원안이 지금 사업을 정해주지 않고 그 때 당시에 정하면 바쁘다 라는 말씀을 좀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모법입니다. 어떤 사업의 시행규칙이라든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당군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할 때에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49개 시·군에서 만일 시행하고 있다면, 지금 달성군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다른 타 시·군에도 엄청나게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달성군은 이제서야 할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늦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얘긴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던 이 사업이 오늘 상정이 됐다면 이 법을 통과함으로써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늘 이 안건의 상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통과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요지 속에서, 그런 자료와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함에 있어가지고 부수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기 모든 것을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던졌는데, 지금 원론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햇빛정책이라 말하죠?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타 시·군의 잘못된 사례가 더 중요합니다 잘된 사례보다는. 잘못된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 실태를 좀더 보고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성증도 배도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 의원님 말씀하셨는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지 어떤 사업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사업의 어떤 출발,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지금 시급하게 주민들의 욕구사항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눈에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없이 저희들이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조례안 제정의 어떤 취지가 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급히 지금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릴 때는 사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또 질의를 하니까 그런 사업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질의를 하면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모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전에 저희들이 이 모법을 통과하는데 있어가지고 시행규칙이라든가 범례라든가 규칙은 차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 모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실태조사가 지금 두 군데 이런 사례의 조례법만 갖고 왔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런 실태조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그쪽에서 시행을 했는데 어떤 결과,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얼마만한 수익이 올랐고, 또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의왕시에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수입을 이만큼 올렸다. 또 용인시에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만큼 수입을 올렸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 모법을 통과하는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실태조사에 대한 답변을 지금, 자료조사에 대한 거는 이 법만 갖고 오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법만 갖고 오셨을 때에는 거기 사업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실패의 사례를 예를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의요지는, 정말 그 부분들이 좀더 이 법을 통과하는데 자료로써 제출되었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사업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해 해마다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여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이해는 어느정도 갑니다만 집행잔여 불용액을 추경시에 조기 예산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여 예산 사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면서 한번 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성증도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존 침체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달성군 같이 개발여지가 많고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용액이나 사업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전국적인 현상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 면밀한 사업검토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불용액 축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공영개발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흑자사업이나 적자사업이 난 사례가 있었으면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지만, 설명을 아니면 안 자료가 없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이익차원에서 흑자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기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를 뿐이고 조례안과는 특별한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경영평가단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질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을 당시에 시급하게 이 공영개발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다면,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개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성증도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영개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본 조례는 제정과 동시에 도시국 산하로, 어떤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국 산하로 넘어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지금 전체 우리 달성군의 균형개발이나 어떤 구획정리사업이랄지 토지개발사업들이 나름대로 판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도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부의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소, 과다 계상된 사유와 미수납액 처리대책 및 불납결손액 처리절차, 2001년도의 불납결손액이 2000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게 된 사유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 과소, 과다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예산액이 56억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70억6,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 세입예산 책정시 산출기초가 된 '98, '99년도 주민세 실제 징수액이 50억5,500만원과 53억7,100만원으로 IMF이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2001년 주민세 예산액을 5% 이내로 증가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하반기부터 기업경기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일반 법인세할 및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예산액을 초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 6억4,000만원은 전년도 징수액 추이를 분석하여 책정하였으나 법정관리중인 대한중석에 2억2,500만원과 우방주택의 1,300만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3차에 걸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으로 과년도수입 예산액을 초과 징수하게 되었으며, 위 업체들은 법정관리중인 고액체납자로서 징수가 불투명하여 그 당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3억5,000만원이 예산현액에 과소계상된 사유는 기타사용료에 포함되는 도로굴착 제경비 수입이 당초 75건에 500만원을 예산현액에 계상하였으나, 상수도사업과 대구도시가스 등의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급증하여 3억5,000만원의 수입증대가 되었으며, 도로점용의 허가신청이 2001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로점용료 수입의 추정이 불명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사용료 6,300만원이 예산현액에 과소계상된 사유는 화원공설시장이 2001년 10월에 준공이 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입찰기간을 거쳐 12월 28일 개장되어 5,400만원의 사용료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준공에 따른 입찰 등이 연말에 시행되어 세입추계의 불명확과 일부 변동내역이 세입예산현액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4,900만원이 예산현액에 과다계상된 사유는 사용료 징수교부금 내역 중 당초 하천골재채취량을 80만㎥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골재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어 165만㎥로 추경에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수입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산출기초한 판매량에 그쳐 골재채취에 따른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세입예산 책정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밀한 분석과 세입 특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히 책정하고 책정된 각 세목별 예산액은 반드시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수납액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8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으며,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79억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5명에 25억을 차지하고 있어 미수납액의 증가 및 징수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섬유 및 건설업체로써 이들의 부도로 인한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간 3차에 걸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및 산하 전공무원의 1인 2체납자 책임징수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책임정리팀』을 편성하여 전담 책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의식 조성과 건전한 세정운영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활동으로 체납액을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불납결손액 처리절차와 2001년도 불납결손액이 13억259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게 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납결손액 처리절차로는 체납액 정리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및 차량소유 여부를 파악하며,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금융기관에의 직장과 금융자산 조회, 현지출장으로 거소 등의 조회를 통해 행불·무재산자로 판명될 경우 결손처분을 합니다.
다음으로 불납결손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1년 세외수입 결손액 2,200만원의 주된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것이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는 2회에 걸쳐 5억5,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 취소 및 압류처분 속행의 요건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관리 및 징수노력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코자 5회에 걸쳐 12억8,000만원의 결손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견된 재산을 압류하여야 하므로 결손처분 후 6개월마다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 유무를 조회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세입 누수를 철저히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세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성증도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해가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징수율과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한 인원과 포상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성증도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2000년도에는 1,100만원이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7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박노설 의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부의장 성증도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한 가지 더,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집니까? 건당 포상금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성증도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전체금액의 5%... 금액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징수한 금액의 5%를 주게 됩니다.
○박노설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o배도순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예, 배도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배도순 의원 지금 공영개발법 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성증도 예, 공영개발문제 관계는 표결로 하도록 하고, 다른 의사일정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찬성의원 8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배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을 물을 때에는 반대표결부터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에는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의사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만 태풍 루사의 엄청난 피해로 인해 우리의 주변 곳곳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볼 줄 아는 검소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교통, 환경, 보건 등 민생분야에 최선을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폐회)
○출석의원(10인) |
성증도표명찬정종태이근선 |
도원길배도순박노설김삼도 |
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총무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문화공보담당관 | 윤창식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주민자치과장 | 서정길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과장 | 김재욱 |
건설과장 | 홍수박 |
건축과장 | 권양웅 |
지역교통과장 | 박종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재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김재성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