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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3회 제1차 본회의(2002.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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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6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3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13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표명찬의원외 2인 발의)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질문의 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중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판조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근선 의원과 도원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표명찬의원외 2인 발의)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9월 9일과 11일 2일간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표명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 루사에 대해서는 앞서 의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3차 제5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9일 제3차, 9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담당관, 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표명찬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군수님 다른 일정이 있으면 일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근선 의원님도...

(군수, 이근선 의원 퇴장)

먼저 회계과장께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2001년도 결산서를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02년 5월 1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써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 총액은 2,110억9,986만3,7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12억997만1,890원으로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39억7,108만2,030원, 세외수입이 606억1,292만1,120원, 지방교부세가 387억8,680만원, 지방양여금이 126억3,994만7,000원, 국·시비보조금이 393억8,477만1,740원, 재정보전금이 58억1,44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98억8,989만1,810원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806만3,59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2억6,301만8,53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3억3,022만3,930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가 6억8,609만5,41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5억249만35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 총액은 1,370억1,272만2,7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181억8,991만7,780원으로써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59억3,803만3,380원, 사회개발비가 439억2,834만7,530원, 경제개발비가 463억4,322만3,950원, 민방위비가 1억9,280만6,93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억8,750만5,99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88억2,280만4,920원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841만8,87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2억5,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85억2,482만2,800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가 5억3,759만3,07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4억7,197만180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2,110억9,986만3,700원에서 세출결산액 1,370억1,272만2,7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740억8,714만1,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377억3,525만1,000원, 사고이월비가 77억5,370만2,000원, 계속비 이월이 158억8,547만2,46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5,208만3,00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6,063만2,5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써 2001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1억3,840만4,980원으로써 기금종류별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7,398만3,630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이 6,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억7,918만4,020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5,323만1,500원, 환경보존기금이 3억4,269만7,390원, 재해대책기금이 7억962만530원, 재해관리기금이 1억4,216만7,790원,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이 3억7,752만12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된 결산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대신하여 박노설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제3대 달성군의회 이팔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2,081억1,146만3,650원에 대하여 101%인 2,110억9,986만3,700원

이며, 징수결정액 2,239억9,600만원에 대하여는 94%이고 미수납액이 128억9,600만원으로써 다소 부진한 점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1,370억1,272만2,7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13억7,400여만원, 불용액이 97억2,5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군의 채권액은 없으며 채무액은 당해연도 16억8,10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122억5,2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186억2,900여만원이 되겠으며,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 기준싯가로 1,482억9,400여만원이며 물품은 88종에 싯가로 32억8,849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사항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등 8종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4억4,300만원이 증가된 2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금고는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 740억8,700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6억7,500만원이 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01년도 세입금 수납액 1,912억1,000만원은 예산액의 101.6%로 30억2,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4.0%로 전년도 93.0% 대비 1.0%가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13억300만원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이 12억1,400만원으로 93%를 차지하고, 공매시 무배당 또는 시효완성으로 8,900만원이 불납결손 처분되었습니다.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 418억7,300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339억7,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1.0%이며 전년도 83.0%보다 다소 저조합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656억500만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이 606억1,3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로 전년도와 같으며, 사용료 수입중 시장사용료는 실제수납액은 6,683만원인데 비하여 예산은 406만원으로 6,277만원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실제수납액 5억2,078만4,000원인데 비하여 11억6,955만원을 세입 계상함으로써 6억4,876만6,000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22억5,7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59억3,1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881억8,800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4,932만4,000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소요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및 푸른달성가꾸기사업 수목구입에 따른 전용 등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억5,494만6,930원으로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 2억3,600만원,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1,174만1,000원,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1,282만3,000원,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 153만8,00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봉급조정수당 지급 1억9,284만4,530원 등이 지출되어 지출총액은 예산현액의 62.8%에 해당하는 1,181억8,919만7,78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730억2,005만4,110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80건 377억3,525만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3건 77억5,370만2,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와 청사이전 신축사업비 등 2건 158억8,547만2,460원이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730억2,005만4,11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9,354만5,650원입니다. 불용액은 86억2,339만1,4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로 전년도의 5.1%보다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집행잔액이 7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수납액 198억9,000만원은 예산액의 99.8%로써 3,4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골재매각 수입의 부진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9%로써 전년도와 같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00만원으로써 이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대불금 미회수금으로써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199억2,400만원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옥포, 구지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예산 부족으로 1,885만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5%에 해당하는 188억2,300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5%인 11억100만원으로 이는 예산집행잔액 4억2,700만원과 예비비 6억6,400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이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 달성공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 및 주택융자 지원 등 그 설치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일반회계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끝으로 2001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 과소, 과다 계상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현액 1,881억8,8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041억400만원으로 109%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1,912억1,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예산 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세입예산 과목별 예산액과 징수액을 살펴보면 주민세, 과년도수입, 기타사용료 등은 예산액대비 징수액이 126% ~261%로 세입예산이 과소 계상되었고, 특히 시장사용료는 실제징수액이 6,700만원인데 비하여 세입예산액은 400만원으로 과소계상된 반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11억7,0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징수액은 5억2,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5%에 불과하여 세입예산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거나 재정운영의 불건전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로 예산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총지출액은 1,181억9,0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62.8%이며 지출잔액 669억9,800만원 중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은 86억2,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6%를 차지하여 전년도 대비 0.5%가 감소하였으나 발생사유에 있어 예산집행잔액이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화원성산들 용수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예산집행잔액이 22~38%로써 과다하게 발생하여 불용되게 함으로써 귀중한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각종 사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주택건설공급 및 산업용지의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공영개발사업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와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유통산업촉진법 등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사업범위는 연면적 또는 건설면적 10만㎡ 이상의 주택사업, 조성면적 10만㎡ 이상의 토지개발사업, 하수도 사업, 의료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시행절차는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재원의 확보와 운용방법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하며,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 평가를 위하여 달성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법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있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위원장을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공영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단지내의 환경관리업무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존및수질환경보존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이 2명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1명에서 2명이 늘어난 60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91명에서 59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은 '98년부터 추진한 지방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사실상 마무리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기간이 필요하여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화원읍 성산리 태왕아파트가 성산5리, 6리, 7리로 분리되어 동일한 생활권인 한 개의 아파트가 3개의 행정리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성산 5·6·7리를 성산5리 한 개의 행정리로 통합하고, 화원읍 명곡2리 및 옥포면 본리1리는 명곡미래빌아파트 및 옥포 세광무지개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분리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화원읍 명곡2리를 기존마을은 명곡2리로 하고 명곡미래빌아파트는 명곡7리로, 그리고 옥포면 본리1리를 기존마을은 본리1리로 그대로하고 옥포 세광무지개아파트를 본리3리로 분리 조정코자 합니다.

이번 행정구역이 조정되더라도 우리 군의 행정리는 통합과 분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리 227개 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읍 성산리 통합에 따라 성산5리는 23개반, 명곡6리는 24개반에서 한 개반이 증설된 25개반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화원 명곡7리에 18개반, 옥포 본리3리에 15개 반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1,378개 반에서 34개 반이 늘어난 1,412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단서조항인 자동차세 추징규정이 불합리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안 및 개정된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와 형평을 맞추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제2조, 3조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과세로 전환할 뿐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는 추징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및 타구청 조례와 서로 상이한 부분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급범위에서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며, 또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지급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구분에서는 제2호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 부과한 자」와 제3호,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호에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에서 군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군세를 포착 부과한 자」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7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문화공보담당관윤창식
총무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주민자치과장서정길
복지위생과장박경식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지역교통과장박종환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김재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유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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