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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4회 제3차 본회의(2002.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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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22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신청하신 표명찬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고물은 그 도시의 시민의식의 수준, 경제적인 환경, 문화의식 등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도시시설물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에 따른 단속은 지금까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시행령, 대구시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수수료 징수, 과태료 징수 등 단속하였는 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단속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인이 광고물 설치허가 신고시 미풍양속을 흐트리는 용어나 국어순화가 되지 않은 상호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로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민원인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출간판에 대하여는 도로법을 적용하여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징수방법은 어떠하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고정 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과 단속, 행정지도, 감시활동 등 대책과, 광고물관리 업무가 폭주, 과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주와 마찰은 물론이거니와 세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 소설과 같이 줄줄읽는 조례가 되지 않게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은 건축물 조형과 함께 도시미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와서는 각종업체 및 업소가 대형화 기업화 되고,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홍보광고물이 점차 대형화 되어 보행자들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광고내용의 용어가 우리말이든 외국어를 사용하든 용어가 비어 또는 속어가 들어있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 유니버시아드 국제대회를 앞두고 도시미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광고물에 대한 신고 및 허가절차는 어떻게 하여왔으며, 우리 군내 광고물 제작업체 수는 몇 개 업체며,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운영되는 곳은 있는지, 시범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표명찬, 김삼도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과 김삼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저속어의 규제사항,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실적 및 방법, 광고물관리 전담부서 설치의향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대상은 행정기관의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분되며, 군·읍·면에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고정광고물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영리를 우선한 일회성 불법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으로 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가 무질서한 거리로 변모될 우려도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과태료가 9건에 153만원, 고정광고물이 89건, 유동광고물 10,524건의 단속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군에서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하여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추가설치 및 전주등에 불법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저속어에 대한 규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에 의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경우와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금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하지 않아도 행정업무에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방법 및 실적은 도로법 제43조 및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부과되며, 돌출간판의 경우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1㎡당 15,000원씩 산정됩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은 145건에 757만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관리 전담부서 설치의향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광고물허가·신고 및 옥외광고업자 관리, 안전도 검사 등 관련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방대한 행정구역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규칙에 근거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해당 읍·면에서 허가 및 신고토록 하여 각종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도시의 팽창이 지속되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허가절차 및 광고업자 수와 광고물 시범지역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 및 허가절차로는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울러 공중의 위해를 주지 않고 주거생활의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고물을 신고 및 허가함에, 적색과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1 이내로 제한토록 하여 허가하고, 신고시는 행정의 간소화로 시방서 및 설계도서 없이 읍·면에서 신고 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광고물 업체수는 29개 업체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리는 연중 1회에 한하여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운영에 대하여는, 시범가로 대상은 우리 군 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구간은 달서구 경계부터 화원여고 구간 2.7㎞와 다사 강창교에서부터 읍사무소 사이 1㎞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등 91개소를 새롭게 정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다가오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하여 시범 가로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적색간판 및 노후간판을 일제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과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도시과장님, 표명찬 의원입니다.

평소 어느 과장님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도시과장님께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국어순화가 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흐트린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충분히 미풍양속이나 언어순화가 되지 않은 것은 제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에 보면은 저가 어느 한 교육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구시 위생과에 광고단속물 계장이 있는가 누가 있습디다. 우리 달성군에 보면은 그 위천 식실마을 옆에 냄비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지역주민들의 진정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한번 간판을 바꿔달라는 소리가 있었고, 또 우리 화원에 보면은 조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조개마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조개마을이라는 자체도 상당히 듣기도 안됐고 보기도 안됐는 용어가 있습니다.

또한 아나고대가리라고 있습니다. 이 대가리라 하는 이건, 제가 단순하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간판용어를 지어서 허가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됩니까? 그걸 묻고싶고, 그러면 이러한 제재할 수 있는, 국어순화나 미풍양속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간판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허가내주고 다음 승계할 때까지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순화관계, 또 간판의, 저도 평소에 냄비집이라든지 조개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간판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다 간판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5㎡이상만 허가나 신고대상이 됩니다. 5㎡이하는 신고나 허가없이 보통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시조례에 근거하여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냄비집이나 조개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직접 업주들을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한번 가질라고 계획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협조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5㎡이상은 신고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소형간판은 허가나 신고없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있는데, 반드시 신고라도 네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또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요즘 보면 택시에도 보면 네온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신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광고를. 네온관계는 신고로 봅니까 허가로 봅니까?

○도시과장 김재욱 네온관계는 허가입니다.

표명찬 의원 허가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은 옥외광고물이라도 유동성은 신고로 되어있죠?

○도시과장 김재욱 보통 전류를 사용하는 전광판식이 있고, 또 유동광고물이라 하는 것은 고정이 안되어있는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특히 요새 에어용으로 많이 쓰는 이런게 전부 유동광고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신고 및 허가할 대상은 아까 제가 면적을 5㎡이상 했습니다마는, 그 외 가로형이나 세로형이나 돌출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포함해가지고는 읍면에서 신고 또는 허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옥상광고탑, 에드벌룬, 공공시설에 이용되는 간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하나 더 물을게요.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할라면 제가 질의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 군 관내 업주들의 엄청난 혼란이 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전 어떤 교육이라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장 김판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물등관리법이 시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실시되어 왔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 지금 광고물 현황은 3,365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3,217건이 있고 불법이 지금 148건으로 지금 대구시조례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이번 이 조례가 시에서 권한을 우리 군에 위임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시조례나 광고관리법에 없던 이행강제금이 이번에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입법예고도 충분히 가졌고 계속 광고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 상태에서 권한만 위임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경과조치사항으로써 현재 우리 지역에 148건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만이 아니고 구청에도. 시에서도 기 구나 군의 조례 공포되기 전에 했는 거는 경과조치로 양성화계획을 지금 12월 말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명찬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o배도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조례가 제정됨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구광역시나 또한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단 대구시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제정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단속을 한다든가 안하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법을 조례로 제정한다라는 원칙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있던 단속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과된 사실이 고정간판에서는 89건, 이동광고물에서는 10,500건에 가까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조금전에 표명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어순화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조례가 지정이 되면 찾아가서 한번 의견조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을 시에는 그 어떤, 우리가 지금 관계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돌출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현재 도시과장님이 보는 시각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해 가실는지 그런 부분을 한 말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좀전에도 교육이라는 부분을 질의하셨을 때, 사실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건축물의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걸 내걸면서 특별한 어떤 생각없이 남발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제재하는,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제재하는 것 보다는 순화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환경미화적인 그게 더 목적이 있다면 정말 광고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게재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한 어떤 교육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짜서 해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던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냄비집이라든지 조개마을 같은 데는 지금 수년전부터 해왔는, 영업을 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하면서 담당계장과 직원하고도 서로 의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가가지고 먼저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아까 의견개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은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충분한 계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없이 자진철거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안될 때는 강제이행금이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광고업자 교육은 우리지역에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자체 광고협회라든지 우리 군 지역을 어떤 조직을 형성할려 하는, 그래가지고 문제는 광고업자가 일반민이 요청을 했을 때 안되는 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요청에 의해가지고 자기 영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무조건 해주고 우리한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되면, 우리지역 광고업자를 2년전엔가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한테 우리의 뜻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국어순화운동이라든지 실지 우리 도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과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문화공보담당관윤창식
총무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복지위생과장박경식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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