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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4회 제1차 본회의(2002.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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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16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1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의건(정종태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명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의 건,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13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자 군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중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판조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도순 의원과 박노설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의건(정종태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종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개 읍면을 방문하여 현재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을 직접 현장점검하여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 개선토록 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지역개발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검기간은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으로 일정은 10월 16일 다사, 하빈, 10월 18일은 화원, 옥포, 논공, 10월 19일은 가창, 10월 21일은 현풍, 유가, 구지 지역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

(정종태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2002년 5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근거에 의거 제정되며, 제정에 앞서 제정취지 및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금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군 공보 및 군·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4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 제15조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세부부과기준과 징수절차로, 유동광고물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고정광고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함에 광고물의 크기 등 면적에 따라 달리 부과되며, 시·구에 비하여 군은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됩니다.

시장권한을 군수에게 이양에 따른 제정으로는, 안 제5조 내지 제7조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업무관련과, 안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안 제10조 광고업의 신고와, 안 제11조 제1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위탁과, 안 제13조 각종 수수료는 종전 시조례로 규정했던 사항을 군조례에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위탁 관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기대가 점차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보건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毛聆?시책을 펼쳐나가는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으로써 '97년에서 '98년 제1기, '99년에서 2002년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도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3기 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2002년 10월 4일 달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바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 4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배경과 필요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및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 보건소 일반업무 및 핵심사업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인력, 조직, 예산의 조달 및 관리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에서 4년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핵심사업 선정의 배경과 사업개요에 대하여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은 지역주민의 요구도에 의거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핵심사업 선정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이 두드러져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의 범위가 단순 진료업무에서 크게 확대되었고, 실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보건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보다 짜임새 있고 조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관리로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해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하고 발병후 평생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방과 관리에 힘쓴다면 의료비 절감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지역주민의 금연·영양사업’, ‘고혈압·당뇨환자 고위험군의 금연·영양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전개하고자 합니다.

위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객관성 확보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당해연도 계획 추진시에도 반드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명실공히 군민건강증진의 일차적 책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김판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오후 2시부터 다사읍, 하빈면에 대하여 읍면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소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주민자치과장서정길
복지위생과장박경식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지역교통과장박종환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읍면방문및주요사업장점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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