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12일(화)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과 6.13 지방선거와 전국적인 집중호우 재난으로 인한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낭비성행사의 축소 차원에서 군단위 행사인 참꽃제 행사, 군민의 날 기념행사인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앞서가는 여성정책으로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수상받게 된 것에 대하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60억원이 편성되어 2002년 3월 18일 제1회 추경예산에 60억4,800만원이 증가된 120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의하면 12억5,400만원이 감소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가 끝난 시점인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이월금의 범위는 어느정도는 판단이 되리라 믿어지는데, 잘못 판단된 세입예산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운영하지 않았나 심히 우려가 되는바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시에 사업의 필요성으로 편성한 자연공원관리 사업예산 고압수전공사비 7,600만원, 상하수도관리 사업예산 간이상수도 원상복구(폐공)공사비 3,000만원, 도로건설 선봉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화원 명곡소교량 확장공사비 3,000만원, 산림관리 다사 이천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3,500만원의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구지면 예현리~유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감액, 하빈 무등리 양수장 보수사업비 4,500만원 감액 등 많은 사업장 예산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장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편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예산편성에 있어 투자사업의 계획적,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투자심사의 타당성 입증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방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 편성 전에 완벽한 현지조사를 통한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획이 중도에 포기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개선대책이 요구됨을 부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11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뭔가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아울러 성공적인 지방화 시대의 기초를 다지고 명실상부한 일류국가로 일어서기 위하여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자치재정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 보통세 부문의 주민세 8억9,200만원 감소를 포함한 5개 세목에서 26억5,300만원이 감소하고 주행세가 10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순감액은 총 15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감소 5개 세목의 수납액이 266억9,20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서 세입판단액은 213억6,000만원으로 20%가 감소하였습니다.
내용면에서 주민세의 경우는 2001년도 7월말 세대수가 51,878세대에서 2002년도 7월말의 세대수는 52,769세대로 891세대가 늘어났으며, 자동차세의 경우도 전년도 10월 30일자 기준 등록자동차가 50,416대에서 금년도의 경우 54,016대로 3,600여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당초 세입예산 67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의 94%를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8억5,500만원이 감소된 5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건강보건 차원에서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은 되어지나 당초 예산편성시 금년도에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20% 이상의 담배소비가 감소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음을 기억하신다면 세입판단에 큰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방세의 감소가 지역경기 침체와 세법개정 등 여타의 감소요인도 작용을 했을 것이나 지방세 수입의 78%를 차지해온 5개 세목에서 20%가 감소된다는 것은 자치재정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주요 감소원인을 밝혀 주시고 또한 담배소비세의 금년도 월별 세입징수결정액 변동추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2003년도 세입예산의 지방세입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20억과 시·군비 5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는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우리 군 여성복지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서에 의하면 여성문화복지센터와 연계한 수영장 부지매입비로 6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2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수영장 건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35억원의 투자비로 건립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가 국비지원이 27%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영장 건립은 아직 국비보조가 결정되지 아니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수영장 건립을 위하여 군비 3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향상에 투자되는 사업은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하면 대상부지는 지적도면상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써 현재 공장용지로 활용되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4만6,000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평당 가격이 약 81만원인데 반해 추경에 편성요구된 금액은 평당 약 240여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향후 부지매입 등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비슬산자연휴양림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2 제2항 개정 단서조항 중 「사용일전 24시간이내 해약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는, 이제까지의 50% 환불에서 원칙적으로 미환불로 개정하여 산막이용 희망자들에게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개정내용 중 천재지변의 범위, 지역성 해당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고, 판단기준도 애매모호한 상태로 24시간 이내에 전화로 해약을 할 경우 해약자의 진실성 확인이 어렵고, 운영상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24시간 이내 해약자에 대하여도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자 모두에게 환불하여야 하는 사태와 민원을 예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현행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24시간 이내 해약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고, 위에서 적시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숲속의 집 리모델링 예산으로 당초예산 9,6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4,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이 통나무 산막을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온, 난방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을 요구할 시 소요액을 판단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추가 증액한 사유와 사업진도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 자체사업으로 옥포 본리리 세광무지개마을 진입로 임시 포장공사와 오수관로 설치 사업비로 3억8,126만4,0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주거불편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었다고는 하나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주택건설회사가 당연히 부담하였어야 함에도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허가에서부터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바, 불량 민간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삼도 의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옥포 반송에서 가창 정대간 도로는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차원에서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회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사설계비를 증액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추진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자체사업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시설비로 당초예산 7,600만원에서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바 이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도로 개설, 도로덧씌우기, 도로의 연장 및 재도색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판단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연말에 와서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수업계 보조금 당초예산에 6억7,143만6,000원을 편성하였다가 지원차량 대수가 줄어 1억9,226만8,000원을 감하였는데, 전체적인 화물차량 대수는 증가하였는데 보조금 지원대상 화물차량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실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비 시비 50%, 군비 50%로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되고 내년도 대구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사업의 민간보조단체는 어디이며 사업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년도말을 50여일 앞두고 사업비가 지원되어 보조결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보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기존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 전산관리에 같은 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시 옥포 신당리를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지역 특산품인 수박, 참외 등 온라인 판매 포털사이트로 구축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어 추진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마을정보센터 구축 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당초 7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목적상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되리라 판단되어 지는 바,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주요 투자현황은 어떠하며, 시설투자의 경우는 금년도 동절기를 앞두고 사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유판호, 방종영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예산성립 후 발생한 지역 현안사업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당초 7억원으로 주민편익사업에 지원하였으나 관정개발, 하수도설치사업, 읍면별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짧은 공기로써 추진가능한 몇 개의 주민편익사업 등에 추가 재원이 예상되어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상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은 읍면별 현안사업 요구가 있을 시 재배정하여 소규모 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개발과 관로매설 등은 동절기라 할지라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으며, 콘크리트 등 타설이 필요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절기 공사 전면중지가 12월 25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단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2002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주요 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 본리2리 농로포장사업에 3,000만원, 논공읍 노이2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사업에 3,000만원, 다사 죽곡 도로측구정비사업에 5,000만원, 가창 우록1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하빈 기곡1리 배수로공사 3,500만원, 옥포 기세 축구장 정비사업에 3,700만원, 현풍 신기리 외 5개소 테니스장 보수에 5,000만원, 유가면 정자형 평상 설치사업에 600만원, 구지 고봉리 양수장 배수장 정비사업에 1,000만원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균형있게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2002년도 3월 18일 제1회 추경예산에 60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2회 추경에 12억5,400만원이 감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60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3월 18일자 제1회 추경예산에 6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검사가 2002년 5월 30일자로 확정되고, 그리고 결산검사 승인이 제4대 의원이 입성한 개원 이후 9월 12일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초과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12억5,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월금의 정확한 계상으로 회기내에 잉여금의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시에 편성된 사업이 금번 제2회 추경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사업의 고압수전공사비 7,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휴양림내 고압수전공사를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우리 군 부담으로 7,600만원을 계상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측에서 군 부담금을 추가, 총예산 그러니까 9,100만원을 요구함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재검토해본 결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이를 전기인입간선공사 3,000만원, 숲속의집 리모델링 공사 4,250만원, 얼음동산 전기조명시설 공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상복구 공사비 3,000만원의 감액사유는, 2002년도 간이상수도 개발지역인 유가 양리와 가창 옥분리의 간이상수원 개발시 첫 시추공에서 채수량 및 우수한 수질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폐공에 따른 공사비가 필요없게 되어 공사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선봉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및 명곡 소교량 확장공사비 3,000만원의 감액사유는,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화로 순환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화로 공사 사업종료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사 이천 노거수 생육개선사업비 3,500만원의 감액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에 다사읍 주민숙원사업인 이천리마을 노거수 수술 및 소공원 지정사업과 사업이 중복되어서 공원녹지과의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지 예현~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설계작업 실시결과 구간내 측구 및 옹벽설치량이 계획보다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빈 무등리 양수장 보수사업비 집행잔액 4,5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예산 8,000만원 중에 보 수리비가 3,500만원 집행을 하고 양수장 보수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협의됨에 따라서 4,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편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유판호 의원님의 지적과 사려깊은 관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투자사업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추후 투자사업 예산편성시에 관련부서와 일대일로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서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대신 한번 더,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결산을 했을 때 가장 건전할 때 이게 건전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 나열된 외에도 많은 어떤 차이부분, 또 삭감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감소부분이라든지 많은 어떤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또 예를 들어가지고 간이상수도 복구공사비라면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폐공이라는, 지하수의 어떤 그걸 위해서 폐공을 시키기 위해서 공사비를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폐공을 안시켜도 된다는 이런 어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자료나 사업의 어떤 그런 시행을 할 때 조금 소홀히 했다는걸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또 마지막 부탁은 우리 중장기계획이나,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일이 집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봐가지고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는 어떤 그런게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군정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방종영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과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 설치목적은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잠재되어 있는 유용한 인적자원을 끌어내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하고 전문화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와 수혜를 필요로 하는 자를 연결시켜 수혜를 필요로 하는 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대구시 7개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기 설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단체는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군내 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적격한 단체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시비 2,600만원과 군비 2,600만원 등 총 사업비 5,200만원으로 연말까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확보, 컴퓨터 등 각종 기자재를 확보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2003년 3월경부터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 등 1~2명 정도만 채용할 방침이며 그 외의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설치 사업기간이 짧아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보조사업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되더라도 당분간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는 기존의 자원봉사단체와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을 통해 상호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향후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일원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계획과 마을정보센터 구축 후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75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2년 6월에 옥포면 신당마을이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부터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과 인터넷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옥포면 신당마을운영회 및 작목반에서는 지난 7월에 충남 금산군 인삼·약초 정보화 시범마을과 경남 김해 대동 화훼마을 등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마을정보센터 구축은 신당리 마을회관으로써 면적은 30평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센터 인테리어공사, PC보급, 통신설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각종 집기 및 기자재 확보 등이며,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국비지원이 3억원이며 국비 3억원 중 홈페이지 구축비 1억8,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삼성 SDS와 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2003년 5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03년 6월부터 마을정보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 후 유지 관리는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통신, 정보기술업체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시범마을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이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주요 감소원인과 담배소비세의 금년도 월별 세입징수결정 변동추이 및 2003년도 세입예산의 지방세입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자동차세의 주요 감소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민세의 예산액이 68억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연말 징수전망을 분석해본 결과 59억2,000만원 정도의 예상액으로 판단이 되어 부득이 8억9,2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로는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체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소득세할 주민세 및 세금공제 확대로 인한 특별징수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자동차세의 예산액이 69억3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자동차세 또한 연말 징수전망을 분석해본 결과 61억5,000만원 정도의 예상액으로 판단이 되어 부득이 7억5,3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마다 경과되면서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하게 된 것이 주요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증가율과 경감차량과의 비율이 경감률보다 적은 실정이어서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 감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이 67억7,500만원으로 계상당시 2001년 10월 현재 금연운동에 따른 감소요인을 5~6%로 감안하여 전년도 결산액의 94%를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TV등 홍보매체를 통한 유명 연예인의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감소추세로 갔습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는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 연말 징수전망액은 59억2,000만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월별 세입징수결정액과 변동추이로는 1월과 2월에는 6억6,000만원과 6억8,2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3월과 4월에는 2억5,700만원과 3억5,300만원이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4억3,400만원과 4억9,900만원이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5억8,400만원과 4억8,200만원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5억2,200만원과 5억8,800만원의 세입징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의 지방세입 판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입은 477억8,1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판단은 2002년도 결산 전망수준인 322억9,000만원으로 목표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2002년도 결산전망 수준인 154억9,1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전망과 판단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근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이근선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격려를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근선 의원님께서 여성문화복지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수영장 건립에 대해 질의해 주신 수영장 건립 시기상조, 건립시 국비지원 요구 및 재원확보방안, 부지매입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건립 시기상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지방자치 이전 행정시대에서는 지역적 개발사업을 관료에 의한 행정계획으로 입안 추진되어 왔으나 민선자치가 안착되고 있는 작금에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과 개발사업이 지역별 주민 주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항상 지역적 후진성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기반과 여건만 성숙된다면 많은 지역에 여가문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달성군은 광역시 권역에 위치하면서도 지역주민의 반듯한 레저문화 시설이 없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수영장은 화원읍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개장될 농산물유통센터와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이용수요 등 상호보완적 기능이 함축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수영장 건립은 적절한 시기에 추진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군 여성서비스를 위한 여성문화복지센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센터 앞 30m 도로 확장 전에 조기에 부지매입을 추진함으로써 매입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음은 국비지원 요구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부 시행계획 수립 추진시 국·시비 확보방안 모색과 노력도 강구하겠습니다만 중추적 재원 확보방안은 군비입니다. 국·시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건립부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함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매입 등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부지매입비와의 괴리차가 큰 원인은 주변 개발사업과 현행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으로 주변지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또 대상부지 매입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는 보상비 1억2,000을 감안한 결과 괴리차가 큰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공시지가 재검토 측면도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 건립대상지 설화리 553-40번지 289평 소유자 임용석과의 11월 5일 면담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실적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지역의 공익사업에 대해 적극 호응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부지매입을 위한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공유재산 매입계획에 의거 빨리 추진하겠으며, 2003년도 필요예산 일부 확보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검토 완료한 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수준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근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복지위생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여성문화복지센터에 수영장 건립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왜 이 문제를 이의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 여성복지센터 짓는데 국비지원이 27%밖에 안되죠?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의원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그걸 세울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에 모 국회의원이 국비를 50%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추진하다가 국비지원이 현재 27%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물론 수영장이 있으면 좋은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지향상에 투자되는 사업은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안되어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어느정도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또 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 농촌에 그지요,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골짜기에 들어가면 나많은 어르신들이 경운기가 못올라가서 지게지고 볏짚을 져나르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게 선행된 다음에 복지시설은 나중에 해도 되지않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다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후를 생각해서 부지매입은 해놓되 향후 국비지원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의원님께서 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선행되어야만 수영장을 건립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현재 이 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노력과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국비가 오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받아서 수영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련시설 관련으로 해서 문화체육부 관련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아마 지원이 되는 방안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을 벗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비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의 입장은 다, 업무를 처리하는 자기 업무 부서별로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마는 모든 기반을 완료해놓고 문화수준 복지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그러한 농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도 중요합니다만 그 시설과 같이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화 레저시설도 같이 병행되어 갔을 때 빨리 복지수준이 더 향상이 되지 않나 하는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영장의 문제가 전체 달성군 관할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의원님 의견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있어가지고 복지위생쪽 보다 지금 각 면단위의 주민숙원사업이 좀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이 수영장이 지금 보면은 계절적으로 봐도 여름 한철, 또한 이용하는 사람들도 소수의 인원, 그리고 아주 작은 부위에 투자하면서 지금 35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 하면, 내년도 달성군의 예산이 각 면단위 사업별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 사업비가 한 2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 걸로 각 면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달성군청 이전비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이 빠져나가고 또 U대회 보조하고 이러면 많은 예산이 지출될 걸로 보고, 각 면단위에는 약 2억 정도 사업비가 예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억이라는 돈이 만일에 내년도 예산에, 또 각 면단위 사업비로 그게 부과된다면, 지금 아까 경운기 못올라간다. 도로를 포장해야 된다 하는, 지금 각 면단위에도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배도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 많은 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담당 1개 면을 맡아서 담당면에 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저도 건의도 하고 반영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복지위생과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여성문화복지센터가 개장이 되고 나면 운영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 대구시 권역내에 대구시 동구 여성회관내 수영장이라든지 달서구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북구 청소년회관에 있는 수영장의 운영실태를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이 모든 수영장이 평균 1레인당 1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보통 5·6레인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 수영장이 흑자를 내고 있는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지금 설화리 지역에 6레인 정도의 수영장만 해서 잘 운영만 한다면, 또 이게 민간에서는 한 달에 한 6만8천, 7만원 정도의 수영장 이용료 회원비를 내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월 5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런걸 모든걸 감안해 봤을 때 화원지역에 지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있고, 또 유통센터가 개장이 되고 이러한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했을 때를 감안하면 그 지역에 수영장을 한 35억 정도 투입해서 짓는다면, 저희들이 지금 대충 자료비교를 해봐서 추측을 해본 결과 1년에 평균 한 6·7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수익을 갖고 여성문화복지센터라든지 관내 주민복지에 재활용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러한 수익은 만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대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많은 레저문화 중에서 사우나문화라든지 수영문화라든지 체력관련 이런 운동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물론 읍면별로 숙원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화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걸맞는 그런 수영장도 저는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표명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내용이 상당히 충실한 거는 충실하고 어정쩡 넘어가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수영장 개장이 완료되면 4대 의원들의 임기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내용을. 그리고 우리 대구권역이나 타 시·도에도 민간수영장의 적자와 흑자에 대해, 비교표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P9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답변 필요없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받으면... 예.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다음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좀 전에 보충설명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35억을 내정할 때는 과장님께서 주민복지시설로써 35억의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니까 수익사업에 대해서 한 6·7억 정도 수입이 난다는데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이 수영장 사업이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인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이근선 의원님 질의에는 복지시설로써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6·7억 정도 수익사업이 된다. 그 부분을 더 비중을 많이 둬서 말씀하시길래, 이 수영장이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수영장 운영이 주민복지에 직접적인 측면보다는 간접적인 복지시책 지원성격이 강합니다. 수익을 통해서 이 수익을 갖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든지, 또 이 수입을 갖고 관내 주민복지에 대해서 재투입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도순 의원 예, 보충질의에 대해서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수영장이 간접적으로는 복지시설이고 주 목적은 수익사업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수익측면이 강합니다.
○배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가 넘어 중식시간입니다마는 의사운영상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삼도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포면 반송리에서 가창면 정대리간 도로 기본조사설계비 증액사유와 추진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면 반송리에서 가창면 정대리간 도로는 군도 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미개설구간이 6.5㎞나 되어 현재 통과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2005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군청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신청사와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가창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동서간 물류수송 원활 및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 개설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길이 6.5㎞이며 폭 8m, 왕복 2차선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임야 정상부분에는 터널 1㎞를 개설함으로 경사 완화로 인한 노선형성이 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20억원, 터널구간 150억, 접속도로 50억, 보상 및 기타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 220억원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로 과학기술처에서 정한 용역설계 요율에 적용하면 2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5,000분의 1 또는 기타 지형도면을 제공하고 터널구간을 제외한 산간지 부분은 지형도면을 재활용할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1억원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사설계 완료 후 기본설계에 의한 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위한 설계도면으로 활용할 시에는 터널부분에 대한 토질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조사측량비 및 지질조사비를 2회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토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는 2002년 9월 7일 대구시 도로과와 1차 협의를 거쳤으며, 기본조사 설계용역 심의 및 용역발주를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기본조사설계 완료 후 산출된 공사비에 의하여 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필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옥포 본리리 세광무지개마을 진입로 임시 포장공사와 오수관로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광무지개마을은 '94년 두성종합건설(주)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중 '95년 부도로 인하여 시공보증업체인 (주)성지주택이 시공중 다시 '96년도에 성지주택까지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2000년 5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와 세광주택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2001년 12월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며, 진입도로는 당초 사업승인 조건으로 사업주체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위는 단지경계선에서 200m이나 세광무지개마을 진입도로는 1,127m로 당초 사업승인시 민간사업자로서는 과중한 부담이었습니다.
보증업체까지 부도난 상태에서 사업주체가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할 경우 입주민의 추가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재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고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로를 겸한 진입도로로 계획 8m 중 4m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설치는 사업주체가 설치할 의무사항은 아니나 세광무지개마을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본리천으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본리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인근 신당리, 교항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방류수로 인한 농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사업승인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 기반시설을 선 설치 후 본 공사를 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승인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시행 중에는 사업주체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김삼도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지역교통과장 박종환입니다.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시설비 추가증액과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삭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시설비 추가증액 건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차선 총길이는 624㎞ 정도로써 매년 차선도색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예년의 경우를 보면 2000년도에 1억원 2001년도에 1억5,000만원을 당초에 확보하여 도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달성군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차선도색의 경우 신규와 변경은 대구지방경찰청, 달성경찰서와 조정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이 오래된 차선이 탈색되거나 훼손되어 민원불편 또는 교통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통 1년~3년 정도 간격으로 재도색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당초예산에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탈색된 차선, 변경할 차선과 횡단보도 등 정비에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예산 삭감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2001년 6월 대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6억7,14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3월14일 대구광역시 물류91121-697호에 의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계획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분까지 분은 2001년 6월 대비 인상유류세내에 실제 인상분만 지급하고,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분은 전년 동기대비 추가인상된 유류세 기준으로 매년 20%씩 삭감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되 전년도 평균 유류가격 대비 인상된 부분만 지급한다는 지시에 따라 1억9,226만원을 삭감한 4억7,91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지역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 내용과 숲속의 집 리모델링 예산의 추가증액 사유와 사업진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산막이용자가 예약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에 종전에는 50%를 환불해주던 것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액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 산막이용자에게 사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일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은, 저희 휴양림 위치가 해발 6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상특보의 기준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겨울철에는 대설주의보 등 많은 폭설이 내려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호우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로 휴양림 내에서 야영이 금지될 경우 등 예약자의 해약요구가 있을 시에는 본 시설사용료를 전액 환불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사용 예약자가 예약 또는 해약하는 수단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막을 예약하고 24시간 이내에 해약한 건수는 17건이며 환불금액은 89만7,000원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이내의 해약자에게 전액 환불하지 않을 시에 예약자가 다소 불만이 있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사용자가 사전 예약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나 모든 근무자들이 본 조례의 미환불규정을 본인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불편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숲속의 집 리모델링 예산의 추가 증액사유와 사업진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내에 현재 콘도 8실과 통나무집 10동, 청소년수련장 1동이 있습니다. 통나무집과 청소년수련장 2층은 동절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사용을 위해서 당초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사업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단순히 통나무집 내부의 보온과 난방시설을 보완하여 사업추진코자 하였으나 동절기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추진 중에 내부에 대수선을 요구하는 화장실과 2층으로 된 침대 등의 노후시설물이 있어 내부시설물을 철거한 현재 교체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한다고 생각되며, 기존 급수와 배수시설 및 전기시설도 '93년도 조성시에 동절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강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 향후 동절기 숲속의 집 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가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작업과 벽체, 천장 목재 사이딩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설비공사와 바닥 조립식온돌 설치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전체 공정은 약 50%로써 이달 11월 26일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추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환경청소과장 | 박흥병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과장 | 김재욱 |
건설과장 | 홍수박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지역교통과장 | 박종환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재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