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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2회 제1차 본회의(2017.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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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5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3.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 개회되는 제252회 임시회는 김상영 의원님을 비롯한 세 명의 의원들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7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251회 회기 때 접수되었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하용하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영 의원님과 김성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달성 발전을 위해 늘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월 17일, 22일, 23일 3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신인식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역예술인 창작공간 및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의 건, 「하빈PMZ 평화기념마을 조성」의 건, 「화원유원지 체육시설 내 상시공연장 설치」의 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 「육신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변경 건립」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예술인 창작공간 및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23만을 돌파함에 따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달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 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강정대구현대미술제의 외국인 참여작가들의 작품 제작공간과 지역 내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1동으로 대지면적 6,943㎡, 건물면적 705㎡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47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6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하반기에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2018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하빈PMZ 평화기념마을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의 하빈PMZ(Peace Memorial Zone) 평화기념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빈면 봉촌리 및 하산리 일원을 지역문화자원과 평화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화기념센터 및 평화예술촌 조성을 위해 하빈면 봉촌리 일원의 토지 3필지 3,621㎡를 13억 5,000만 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7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 평화기념센터와 평화예술촌 조성 등 사업을 시행하여 2019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화원유원지 체육시설 내 상시공연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각종 공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0대 피아노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화원유원지 체육시설 내에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대지면적 1,011㎡의 상시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규모는 가로 32.6m, 세로 20m, 높이 20m의 막구조 형태로 내부에 음향, 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5월 실시설계를 하여 6월에 착공하고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지역개발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향후 예상되는 체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구지면 창리 1383번지 10,053㎡이며 부지매입비는 37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3월 LH공사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12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육신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관광지의 하나인 사육신 기념관과 육신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하빈면 묘리 636번지 외 1필지로 대지면적은 4,040㎡이며 부지 매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12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변경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를 1층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농산물가공 교육·연구·운영을 위한 다목적 교육관 설치를 위해 2층으로 변경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연면적이 600㎡에서 1,200㎡로 600㎡ 증가하였고 총 사업비는 21억 원에서 34억 9,000만 원으로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7년 8월 착공하여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이후 종합가공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을 조정 계상하고, 세입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등 법정의무경비 편성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반영과 현안사업의 부족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5,840억 원보다 630억 원이 증액된 6,47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755억 원보다 612억 원 증액된 6,36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1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7,000만 원, 낙동강변 다목적도로 건설 대행사업비 30억 원, 대구순환고속도로 지장수목 이식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진천천 재해예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6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2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118억 4,900만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유가 용금공단 도로 확장 3억 원, 달성군 제2 노인복지관 건립 6억 원, 노이1교·명곡교 재가설 4억 원이 증액되어 총 13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일반조정교부금 145억 4,300만 원과 현내배수장 외 2개소에 제진기 설치 18억 5,100만 원 등 총 17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44억 5,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 208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 총 세입은 6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2억 4,900만 원 등 23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포함하여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 달천초등학교 부지 매입 47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인접부지 매입비 4억 5,000만 원,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등 215억 원, 낙동강 다목적도로 건설사업 30억 원, 유가보조금 35억 원, 달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20억 원, 화원유원지 체육시설 내 상시공연장 설치 19억 3,000만 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건축 1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 군비 100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난 25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증원된 인력과 공공부분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증가되는 인건비 1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가 수반되는 비슬산 참꽃제와 가축방역 가상훈련 등 행사·축제예산에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달성군 제2 노인복지관 건립 6억 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이1교·명곡교 재가설 사업비 4억 원 등 총 1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비 8억 원, 현내배수장 외 2개소 제진기 설치 18억 5,100만 원을 포함한 3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의한 인건비 인상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운영비 등 공단전출금 2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7억 9,000만 원, 기초연금 16억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7억 4,700만 원,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8억 9,400만 원 등 총 17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 국비 37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연금 급여 11억 9,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8억 7,000만 원 등 156억 4,800만 원이 감액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5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6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154억 3,000만 원에 11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6,7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달성 발전을 위해 예산을 적재 적소 배분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의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이 현행 물가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출장공무원이 숙박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열악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등의 업무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현행 40,000원 정액지급에서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밖의 지역은 50,000원으로 상한액 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국내 출장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에게 군민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상인원 및 자격, 수상자 결정방법 등을 개선하여 군민상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수상대상 및 인원을 기존 5개 부문 5명 선정에서 부문 구분없이 2명 이내로 선정하고, 특별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1명을 추가 선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조의 단서규정에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자의 경우 3년 이상 달성군에 기업체를 두고 그를 운영하는 자도 수상자격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도록 시상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상자 결정을 기존 1·2차 심사에서 1회 출석위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로 간소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하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의 체납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7년 3월 28일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에 맞게 변경된「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와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위임받은 시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군수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라 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에 대하여 전국 어디서든지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보완하였고,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 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대체취득의 세부요건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연구개발특구지역(테크노폴리스)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비하여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추징규정을 보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감면을 제외한 조례 감면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최소납부제를 실시하기로 한 규정을 안 제20조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하용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재혁 징수과장 서재혁입니다.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맞게 「어선법」에 따른 선박국적 증서영역 발급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개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자구수정을 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법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민법용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8조 제1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입니다.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체계에 맞도록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성실납부자 관련규정을 안 제3조에 이관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지방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인용 법령명을 개정하고 금고 약정서 성립 요건인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하용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신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안 제26조~제28조, 제32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일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35조 제2항, 제38조 및 제38조의 2,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서는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하였던 이자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에서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을 경우로써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토석채취료 산정방법 개선 및 토석가격 평정 시 개인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의뢰가 가능하도록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52조에서는 관사의 사용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달리 “군수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법령에 근거 없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을 위하여 조례안 제14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범위를 확대 신설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에서 센터 관리·운영사무 수탁대상자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장 하용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전영욱 안전방재과장 전영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CCTV통합관제센터를 2017년 4월 1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재난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정확한 합동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후 관리 전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3조까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는 영상정보 유출 등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영상정보 관리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하용하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5월 17일, 22일, 23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사업단장조병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신인식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전문위원이재철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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