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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5회 제1차 본회의(2002.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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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7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200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도순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제안설명과 2002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중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김판조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김삼도 의원과 유판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200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02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2002년도 지방세 수입의 감소분 및 세외수입의 추가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대구광역시의 제2회 추경시 조정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재원을 조정하고, 2001년도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추가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해년도 세출예산 중에 집행잔액을 조기에 삭감하여서 2002년도 중에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골재판매 계획량의 증가에 따른 골재판매수입의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 세입증가분은 배수장 설치사업에 계상하여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22억9,600만원보다 128억3,800만원이 증가된 1,65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53억2,600만원보다 81억6,074만원이 증가된 1,534억8,6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7,000만원보다 46억7,700만원이 늘어난 116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주민세가 8억9,200만원, 자동차세가 7억5,300만원, 담배소비세 8억5,500만원, 농업소득세 2,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3,300만원 등 총 26억5,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주행세가 10억7,0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세에서 총 10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이 4억300만원, 징수교부금 2,100만원, 재산매각수입 8억5,800만원, 이월금 8억4,800만원, 잡수입 2,5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2001년도 정산분인 8억9,300만원과 특별교부세 11억4,000만원 등 총 20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46억500만원과 시비보조금 11억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봉촌교 재가설사업비 10억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2억2,000만원, 여성정책평가 우수단체 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사업에 41억8,400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7억원, 임도건설사업에 1억6,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2억5,7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건립부지 매입에 7억원, 군민독서실 건립 부족사업비 6,800만원, 하빈 감문1배수장 설치 부족사업비 1억5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5,000만원,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3,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 삭감·조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비 8,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등 집행잔액 4억7,0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물류장비 구입비 9억900만원, 화원 구라 도시계획 소로개설 등 20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6억7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집행잔액 1억9,000만원 등 총 28억9,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수입 증가분 38억7,1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540만원, 잡수입 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빈 감문1배수장 설치사업에 10억원, 동곡2배수장 설치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의 조화유지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있다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 그리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개요로는 계획기간이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립방법 및 운용으로써는 200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경제·사회변동에 따라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지표 설정, 재정운용 전망, 부문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유용성으로써는 향후 5개년 세입전망을 추계해서 경상지출과 투자재원을 확정하며,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정책방향 및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경영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성격은 1차년도 2002년도에는 기준년도가 되겠고 2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3~5차년도인 2004년에서 2006년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시에서 지침시달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지침 시달한 후에 세무파트에서 세입추계를 제출받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경상지출 추계를 작성하여 이에따른 세입과 세출의 추계를 바탕으로 가용자원을 판단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서 각 담당관·과·소에서 부문별로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보고한 후에 시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책지침을 제시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군의회에 부문별로 심의 확정후 사업을 집행하고 향후 사업효과성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영 여건중에서 세입여건은 경제상황의 호전 및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특히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작년도의 세법개정 효과에 따라서 세수증가폭이 크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공기업 민영화가 금년중에 완료됨에 따라서 다소 크게 국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측면에서는 교부금, 인건비 등 경직성 소요와 국민복지 지출, 그리고 중산·서민층 지원 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투자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여건입니다. 경기회복세의 지속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지방세입은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2003년도 실질성장률은 5~6%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의존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공시설의 건설, 지역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시책 등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 등 전반적으로 지역발전 등 주민기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신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정지출의 계획적 관리가 꼭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실적이라면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부분이 있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고했다 하겠습니다. 재정수요 유발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 또한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써는 계획과 재정운영간의 연계체제가 다소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으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재원 확보의 애로로 투자 실효성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미흡한 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망 분석에 대한 장기예측 곤란으로 계획내용의 객관성 및 현실성 또한 결여된 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아래 도표에 보는 바와 같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일반회계부분 지방재정운영 실적은 세입부분에서 '97년도에는 1,483억3,6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1,522억5,7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부분은 세입증가에 따라서 투자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902억7,100만원이 투자된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재정 운영방향은 앞에 설명드린 계획의 목표 및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지역 기본지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중요한 인구부분만 말씀드리면, 인구는 2002년도에 15만9,000명에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18만명으로 지표를 삼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분석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세목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안정적인 세원으로써 과표현실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금연운동 확산추세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군청사 건립 및 2003년도 U대회를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과 세수기반 확충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계획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체납세 정리, 탈루세원 포착, 그리고 신세원 발굴 및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조정 등 지방세 증대를 위한 세정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2페이지, 재정총괄 전망은 다음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전망에서는, 재정규모는 총규모가 2002년도에1,478억6,300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1,491억700만원으로 연평균 0.3%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페이지,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은 도표를 보시면 총 세입 7,606억7,400만원 중에 자체수입이 38.7%로 2,946억9,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1.4%로 4,659억8,400만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향후 2005년도경에는 35.8%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세 세입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균 신장률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징수감소로 인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0.1% 정도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연평균 3.7% 정도 성장률이 보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군청사 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과목별 세외수입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 전망은 보조금,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도합해서 2002년도 915억4,400만원에서 2006년도에 927억9,500만원으로 연평균 0.5%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년도별 증가율은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전망에서 경상지출 범위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 그리고 예비비 등이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경상지출 예상총괄을 보시면 2002년도에 421억4,600만원에서 2006년도에 475억8,000만원으로 연평균 3.3% 정도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년도별로 신장률이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성질별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하여 지출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앞에 총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전망에서 경상적 지출을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투자가용재원 및 총 투자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중점 투자방향은 역시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부분,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 생활안정도모 부분, 그리고 일반행정력 강화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 부분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9개 부분의 부문별 현황 및 정책수립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부문의 추진방향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 육성사업 적극 추진, 건전 생활체육공간 연차적 확충,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균형있는 문화발전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사회복지 부문 추진방향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군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지원,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지원강화, 그리고 노인분야 청소년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또한 주요 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환경보건 부문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로 대주민 서비스 강화,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 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 그리고 자원화,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농업의 복합 산업화로 고소득 부농으로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두었습니다. 이 또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도로교통부문입니다. 농촌도로 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교통시설물 정비확충 및 군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두었으며 주요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시개발부문입니다. 21세기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과 저소득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지원강화, 그리고 2003년도 U대회를 대비한 도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공원녹지부문은 군민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근린공원시설 확충과 그리고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연공간 확보에 두었으며 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치수·하수 부문의 추진방향은, 생활주변 소하천 복개 및 주변 환경정비 그리고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 확충,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안전 해소에 두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민방위·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이 또한 봉사행정 구현 및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좀 더 민원편익 행정을 도모하고 21세기 디지털 군정을 추진하며, 특히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과 재난대비 조직정예화와 민방위장비·시설물 보강에 두었습니다. 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우리 군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도합 4개 부문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은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신장률은 2.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각 특별회계별 단위 세입세출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년간 9개 부문별로 투자될 윗부분 각 년도별 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39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총 투자규모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부분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보건, 산업경제 등 9개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총 계획년도 중 가장 많이 투자될 부분은 역시 도로교통, 사회복지, 치수, 그리고 하수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수·하수부분에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장 설치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투자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군 가용재원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이나 시급성이 중요하지 않는 사업은 2005년 이후로 조정하였고, 매년 연동화로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추가대상 사업을 선정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없도록 할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문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가 264억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복지부문입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총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가 938억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건분야. 환경보건분야에 5년간 투자계획 금액은 15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은 5년간 투자될 재원은 44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도로교통부문입니다. 도로교통부문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간 투자계획은 총금액 1,11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도시개발부문입니다. 도시개발부문은 5년간 투자총액은 732억3,700만원이 전망됩니다. 죽 넘어가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부문입니다. 공원녹지부문은 5년간 투자될 금액 총액은 74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죽 넘어가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부문의 총 투자금액은 84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민방위·일반행정 부문입니다. 민방위·일반행정 부문의 총 투자액은 508억8,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중기지방재정계획

(군수제출)

(별책)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수 수관(수관)의 확장으로 개인소유 토지내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요구가 있는 보호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조성,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마을앞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신축 추진중에 있는 군 여성문화복지센터와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여성문화복지센터의 면모를 갖추어 관내 여성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보호수 주변 토지로는 논공읍 노이리 210번지 1,078㎡와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건립부지로 화원읍 설화리 553-40번지 955㎡를 매입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예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시설사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여 타 산막이용 희망자에게 사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막 사용을 예약하고 사용일 기준 1일전 즉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에 종전에는 50%를 예약자에게 환불해 주던 것을 전액 환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로 숲속의집을 사용코자 하는 자에게 이용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토록 규정하여 예약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장 김판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성증도 부의장, 표명찬 의원, 정종태 의원, 이근선 의원, 도원길 의원, 배도순 의원, 박노설 의원, 김삼도 의원, 유판호 의원, 방종영 의원 이상 열 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열 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증도 부의장님, 간사에 도원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성증도 위원장과 도원길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문화공보담당관윤창식
총무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지역교통과장박종환
보건소장김영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재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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