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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2002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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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도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일시 2002년 12월 5일(목)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증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방종영 위원입니다.

정부시책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각 실과 업무량이 많아, 수고하시는 각 실과 과장님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화원 현대화시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난 2001년 11월에 사업비 23억3,1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에 연건평 1,688㎡의 현대식 장옥으로 건립한 화원시장은 사용허가로 2002년 사용료의 징수액이 6,700만원입니다.

화원시장은 지난 3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장 운영상의 제반문제 등을 지적하였던 사항이 있었지만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업무를 화원읍에서 위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맞습니다.

방종영 위원 지금현재 사용액은 일부 농수산물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으나 12월달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2층이 빈공간으로 남아 군 재산운영에 손실이 된다고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세입이 6,700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에 의하면 화원공설시장 사용료가 5,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장사용료 수입은 지난해에는 6,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또 결산을 6,7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5,7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가 지금 12월달에 다시 당초계약된 금액을 재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3회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 수준과 같이 6,7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셈이 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추경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방종영 위원 현대화 시장을 지었는데, 사실은 현대화시장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금 주위의 주민들 여론을 들으신 바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 입지로 봐서 재래시장의 여건에 현대화 시장을 저희 군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5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 화원, 현풍, 논공, 구지 4개 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화원시장에는 2층 현대화 건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교도소 남편도로가 내년 3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주위여건을 볼때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됐고, 따라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지가상승이라든지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대구시 인근에서도, 일부 입주된 시장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인근에서 영천, 경산, 화원시장 정도는 상당히 큰 시장으로 보고 또 운영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시장 상인들이 좀 장사가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화 시장이 재래식 시장으로 탈바꿈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정말 보기에 좀, 앞으로 우리 군세입 증대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1,200만원이 내년도에 더 추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산상에는 5,700만원이 안돼있거든요.

시장의 활성화가 재래시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대시장을 지었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있게 우리 행정에서 시장을 지을 때는 정말로 활성화 되겠느냐를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2003년도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개장이 되면 재래시장 역할과 상권이 위축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마 물류센터가 개장이 되면 상권이 많이 분산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가 내년 연초에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층에는 유통센터 사무실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쓰고 있는데 매월 사용료는 61만5,000원 정도 해서 우리 자체수입으로 370만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 17일경에는 사무실 이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유통센터가 개장되더라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기능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와 재래시장과는 기능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 재래시장으로써 상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도소 남편도로가 내년 4월달에는 완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한 20m 되고 길이가 한 240m 되는데 이게 개통이 되고, 또 거기 본리택지지구의 아파트라든지 이런게 한 1,5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활성화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있는 상인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일부 장사가 잘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실제 건물을 잘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 수입을 많이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일장이지만 거의 매일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득보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체 시장 내부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직장을 잃는 등 국가와 국민이 고통과 시련을 겪었고 실제적인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에 대한 도움과 군정에도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발된 자가 거주지에 배치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배치되어 교통의 부담과 왕복시간이 낭비되어 공공근로원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 공공근로 인원 배정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姸┛珦?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말 IMF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직장을 잃고 또 국가와 국민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에 대한 도움과 또 주민관련 정보화, 환경정비, 산불예방 등 군정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38개 단위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선발 배치는 만18세에서 60세 이하의 실업, 실직자로서 기능보유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자의 지역별 편중으로 일부 원거리 배치가 불가피해서 차량소유자 및 젊은 연령층은 인근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자 선발시에 가급적 해당읍면에 배치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화원에서 공공근로요원이 배치를 받았는데 구지까지 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얼마 안받는 금액에 차를 타고 시간을 빼앗기고 또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 해당 읍면에 신청을 했는데 인근지역에 배치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4단계 372명이 신청해서 배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66명이 자기 출신지역 외에 배치가 됐습니다. 큰 지역만 말씀드리면 화원에서 한 25명, 현풍에서 13명, 구지는 6명 이렇습니다. 이 분들은 타지역으로 배치가 됐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들 대부분은 현재 전산화 보조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일부는 산불순산관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보유자로써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차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인근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최대한 자기 지역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배정한 공공근로요원이 학교시설 정비사업 요원으로 화원여고에 2명이 배정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화원여고에만 2명을 1년여 배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학교를 지적하시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원여고 학교시설 관리사업에 2명이 배치된 것은 금년도에 화원에 명곡지구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학생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교사 증축공사에 따른 국도5호선 도로변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요원으로 2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증축하는 학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학교시설물 관리사업은 가급적 지양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화원읍에서는 학교로 주위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보내줄 수 있지만 본청에서 보내준 것은 특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야는 읍면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에 신청해서 읍면에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본청에서 요원을 보낸거는 우리 경제과에서 보냈습니까 총무과에서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과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인원배치는 총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어느 학교를, 학교예산도 교육청에는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 학교를 지정해서 한 학교만 2명을 보낸다는 이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원이 이 지역이 아니라도 많이 필요한데, 구태여 남아돌아가는 학교의 예산도 있는데 거기에 보낸다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잘 알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석유 품질검사 및 환경정비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석유제품을 국내산 석유제품과 섞어 팔아온 대구지역 판매사업자가 무더기로 발견된 보도가 있습니다.

각 주유소마다 가격이 달라 가격이 낮은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혹시나 유사석유가 아닌지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연 2회에 주유소 검사를 나간다고 하는데 연2회 나가가지고 유사석유 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것은 판매가격이 현재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군내 판매되는 리터당 가격을 실제 현 시점에서 조사해봤습니다. 휘발유는 최고 우리지역내에 1,318원 최하가 1,249원이고 석유는 최고 649원, 최저 600원이며 경유는 최고 772원, 최저 709원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사석유 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석유 품질검사를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1회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 품질검사소에 의뢰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자체에서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군에 통보한 내용에도 유사석유나 불법유통 되고 있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불시에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유사석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검사회수를 늘려서 유사제품이 우리 관내에는 발견되지 않도록 엄밀한 검사를 부탁드리고, 또한 주유소 환경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에 U대회를 대비해서 철저히 환경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주유소 주변에 걸려있는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철거토록 조치하였고, 화장실 청소가 불량한 8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U대회를 앞두고 관내 주유소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 수준과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주유소의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화장실 청결유지에 중점을 두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및 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함에 있어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수시로 소비자 물가조사와 가격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물가모니터요원 4명으로 하여금 주요 생필품 47개 품목에 대해 매주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9개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2002년 10월말 기준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돼지고기의 경우 화원지역에서는 정육 500g에 4,500원이며 다사는 3,000원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조사 또는 가격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물가안정은 우리 가계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에 4명의 물가모니터요원으로써 관내 물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활동중인 물가모니터요원은 군 전체에서 개인 서비스업소가 80% 정도 집중되어 있는 3개 읍과 현풍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물가 동향은 비교적 평균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9개 읍면에 확대 운영하여 더욱 정확한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의 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주어진 인원 4명과 담당공무원이 합심 협력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지역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생필품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 4명을 통해서 주 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돼지고기 정육 500g의 가격차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화원지역 물가모니터요원은 한우전문점에서 돼기삼겹살 500g을 조사하였고, 다사지역 물가모니터요원은 돼지고기 정육을 500g 조사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부터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 품목별 기준을 정확히 교육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4명이 우리 군 관내에 물가조사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고 좁은 지역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에게 한달에 1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면에 한 사람씩 물가모니터요원을 더 추가해서 아주 세심하게 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사실은 구성되어 있지만 한번도 금년도에 실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대책회의는 3회나 실시했는데, 대책위원회를 선정해놓고 한번도 실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의 변동요인이나 우려가 있을 시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물가변동 사태가 없어 금년도에는 실무담당관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2001년 하반기에 2회 또 2002년에는 3회, 시기는 설, 추석 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가대책의 중요성을 기관단체장님들이 인식하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요시기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물가대책위원회가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대책위원회의를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달성관할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제대로 기관단체장님들이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시를 해서 정말로 기관단체장님들이 물가를 알고 서민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 꼭 실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스판매업소에 보면은 우리 관내에 57개 업소가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위험도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5회를 검사했는 곳이 있고 또 4번, 3번, 1번 이렇게 검사한 곳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물론 안전도가 있겠지만 한번도 검사를 실시안한 데가 있습니다. 공평성이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업체수는 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은 대부분 고압가스를 제조하여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LPG판매업소나 충전소보다 다소 위험성이 적고 업체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이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연 2회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앞으로 이 가스는 우리 생명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전도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방심하면 큰 사고가 터집니다. 엄밀히 검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본 군의 과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지역경제에 명석하고 뛰어난 행정을 할줄 알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방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원 장옥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영천, 경산 시·군에까지 홍보가 잘 되어서 화원 현대시장은 아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입주상인들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현재 입주상인들은 개점 후 폐업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도 관계공무원들은 부당 불합리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여 이후 수익사업에 대한 화원 현대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고 계속 이 시장이 잘됩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합니까?

다시 곁들여서 묻자면 군수 공약사항이라서 그렇습니까? 군수님이 이 현대시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방종영 위원님이 계속 묻는 질의에는 이후 시정하겠습니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유독 화원 종합현대상가 만큼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 잘되는 방향으로 말씀만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한번 묻겠습니다. 5일마다 서는 장이 현재 보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시장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명천교, 또한 미래빌라 담장 및 심지어 화남초등학교, 화원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항을 과장님께서 이후에는, 아마 이것이 건설과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잡상인을 유도해서 현대시장으로 이끌어갈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방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가 화원시장이 잘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입지여건이, 첫째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고 또 1914년부터 개장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재래시장입니다. 이 재래시장을 위치를 변경해서 넓은데 잡아서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재래시장을 저희 과에서는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작년 연말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배치된 1층의 19개 동의 입주자들은 일단 다 계약을 했습니다. 다 들어오게 되었고 또 주위에 국도변까지 노점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시장안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저희 과 뿐만 아니고 표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건설과, 도시국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일부는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 노점상은 옆으로 자꾸 번지게, 재래시장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활성화 될려면 자꾸 번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외곽으로 노점이 자꾸 나가고 하는 것은 교통에 장애도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안한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외부의 노점을 안으로 끌어넣는 노력과 또 자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지역에 살고 보통 한 2·3일마다 상인들을 한 두명씩 만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위원들을 인식을 시킬라 하는데, 영천 경산까지 홍보가 돼있다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그 말씀은 제가 잘못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게 대구 시내를 중심으로 볼 때...

표명찬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거 묻겠습니다.

화원 종합상가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이벤트사업 및 자체운영비까지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해준 사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 어떤 항목에서 지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그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 풀보조에 의해서 3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풀보조에서 지급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화원시장은 소유가 군입니다. 군 자체에서 시장건물을 짓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결론은 지난번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을 안했습니까마는,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단체가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장사가 잘되는데 왜 자꾸 이벤트도 하고 그 옆에다가 정비하라고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장사가 잘 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재산입니다.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와 특수시책 추진업무 계획을 3년동안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실천내용 문구와 문맥이 대다수 비슷합니다.

과장님, 우리도 이제 한번 변화하는 달성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 노력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에너지절약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구태의연하게 어느누구든지 에너지절약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3·4년동안 업무추진계획 실적에 보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계속 나와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양하시고, 우리가 3·4년 전부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금융위기 극복, 외화절약, 지역상품 구매활동, 말 그대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그런 근검절약의 행사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직내부, 사회단체, 가정까지도 실천 추진계획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살리기 실천 궐기대회나 경제살리기 특별강좌, 교양강좌를 봐도 경제살리기 특강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는 특별히 경제과에서 이런 강좌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김삼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옥포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옥포시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다녀왔습니다.

김삼도 위원 언제쯤 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난 8월쯤에 다녀왔습니다.

김삼도 위원 8월달 침수때 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침수전에 갔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 시장에 보수를 안하고 있는지가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은 지금 상해가지고 함석이 떨어지고 상인들이 상가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모두 노점에 나가있는데 앞으로 옥포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5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옥포시장만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옥포시장을 건물과 주위 포장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2003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증도 김삼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화원장날 최근에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본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다녀왔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떻습디까? 길가에 어떤 현상이...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금 현재는, 지난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국에서도 많이 걱정해주시고 읍에서도 많이 나와주시고 해서 단속을 좀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좀 단속을, 주민들 이야기도 있고 각종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단속하는데 대한 반대, 또 단속 안하는데 대한 반대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국도변까지 상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교통단속은 안하잖아요? 그런데 화원장날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말리다가, 그때는 됐는데 이제 포기상태 아닙니까? 포기상태인데, 사람이 국도변에 차세워놓고 볼일도 못보도록 죽 차까지 대놓고, 그런데 장날은 군에서 왜 그 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하는거 안있습니까? 그것도 보류해주데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종태 위원 뭐라합니까? 참. 장날 아닌때는 주차해놓으면 바로 와서 끊고 장날은 안옵니다 청원경찰들. 화원시장에는 장날은 차단속 안한다고 안심하고 주차해 둡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물론 그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안하지만 모른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장날 가보면 차 대놓고 농협같은데 볼일 볼 사람은 2차선에 대거든요. 대놓고 잠시 볼일보고 하는데, 장날도 교통은 좀 단속이 되도록, 그날 장날도 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장날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차대놓고 하는데 모른다 하면 안되죠. 시정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많습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무감사시에 주택 밀집지역에 22개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위험 예방차원에서 외곽지로 이전 계도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현재 밀집지역에 몇 개소나 있으며, 이전한 것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밀집지역에 가스판매업소가 있는 것을 22개소로 파악을 하시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가스판매업소 점검을 하면서 주변 실정과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공단지역에도 밀집지역에 판매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외곽지로 이전하도록 많이 권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제는 기존업소가 들어와있고 입주자가 늦게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주민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하도록 중재를 해가지고 지금현재는 밀집지역에 가스판매소가 있어서 불안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해결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22개소가 다 외지로 이주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그 중에서 지금 2개 업소 정도는 이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물의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니고 밀집지역에 있으면 주위의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예방도 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게 외지로 이주를 시키겠다고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아직까지 2개만 이주를 추진하고 나머지 20개는 그대로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주거지역 내에도 판매소가 있습니다. 전체 다 이전조치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지도를 해서 외지로 이주하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무과장께서 현풍공단, 고봉공단, 용봉공단 등 난방유 즉 말하자면 벙커C유는 대구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 점하고, 또 건폐율, 가건물에는 철골은 불가능하고 천막만 허용하고,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외지로 많이 이주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 또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노력한 실적이나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봉공단이나 이런데에는 건축제한이 많이 되어있고 이래서 좀 불편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해당과에 협의를 하고, 가건물이나 천막정도로 덮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되면 좀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단이 이주하고 한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짧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난 논공공단에 대동공업 파업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배도순 위원 그 때 과장님 거기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저하고 국장님도 같이 참여하셨고, 한 다섯 차례 다녀왔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때 찾아가셔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거기 가서 인력담당하는 구부장도 만났고 공장장, 그 다음에 이강우 노조위원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배도순 위원 대동공업 파업이 거의 한 3개월에 걸쳐 파업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노조관리 신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노동조합 타결 5건인데, 그 중 한 건이 3개월동안 장기 지연돼서, 대구경북 일원에서 가장 유일하게 대동공업 파업이 가장 오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 노조조합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특별히 군에서 지원하고 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동사무소의 소장님하고 또 심지어는 의장님까지 또 시의원님까지 참석하셔서 중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배도순 위원 작년 추석때 대동공업측 사원들은 정말 양말 한 켤레도 신지 못하고 솔직히 선물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 월급봉투도 못챙기고 자기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단지 민주노총에서 제공되는 양말 두쪽 가지고 각 가정으로 갔습니다. 이때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작은 것이나마 하나 들려보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신노사문화 정착에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노동정착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도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번 추석에 계속 파업관계로 선물을 회사측에서도 제공 못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노총에서 양말 정도 선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알면서도 말씀드리자면 예산책정을 따로 해놓은게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예, 이근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음성을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해서 빨리 나을려고 약을 두봉지 먹었더니 정신이 혼미하고 발음이 정확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질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가 우리 농촌 전반에 관해서 어느정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심히 의심이 되는바, 제가 집행부에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고 농축산과로 질의내용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부군수님, 그리고 각 국장님, 각 실과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농촌실정이 어려운 점은 아시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진 예.

이근선 위원 어느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종진 예,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적인 그런 사항으로, 우르과이라운드나 또 WTO나 이런 협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쌀 개방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쌀 한 가마에 1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미를 도입을 하면 약 25,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외국미 한 가마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걸로 생각이 되고, 현재도 여러 가지로 농정정책이 중앙정부부터 실질적으로 뚜렷한 농정정책이 없기 때문에 각 농민회에서나 이런데에서도 대단위 궐기대회라든지 이런거를 열고 있고, 또 우리도 도농복합 형태로써 농촌지역에는 대단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 농촌이 어려운거는 아시고는 계시네요.

정말로 저는 농민의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이 참석해 계셨더라면, 정말로 한가닥 희망마저 없어져버린 우리 농촌의 현실을 낱낱이 대화로써 풀어보면서, 우리 군에서 과연 우리 농촌을 위해서 어느정도 신경을 써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집요하게 한번 파헤쳐 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안계시지만 또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고 실로 우리 군의 모든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두루 계시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몇 가지 현재 당면한 문제와 또 건의사항을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말이죠,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우르과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그 뒤에 WTO 세계무역협정이 또 체결이 되고, FTA 한·칠레협정, 한·중 마늘수교 등 무수히, 한가닥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매일같이 암울한 그런 소식만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도 바뀌었습니다. 농촌에서 부르는 노래가. 옛날에는 '삼각지로터리'를 많이 부르더니 그 뒤에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불렀습니다. 얼마전에 열심히 중농정책을 펼적에는 '흙에 살리라'가 유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이 안보이는 지금 현 시점에는 남자는 '울고 싶어라'가 유행가입니다. 여자는 '있을 때 잘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이 정부가 들어설적에 우리 농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김대중씨가 하신 말씀이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농가부채 탕감하겠다. 탕감됐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됐습니까 지금? 160조원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은 대기업에, 정치인들 입에 다 때려넣어버리고 농가부채는 그냥 있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현실이고요. 정부에서 펴온 정책 또한 총예산의 10%를 반영하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는 지금 8%밖에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부채는 3배로 늘어나고, 앞으로 2004년에 쌀이 개방된다고 했을 때 우리 달성군의 경우를 봅시다. 호당 평균 경작면적이 지금 한 논 열 마지기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2004년 WTO 재협상이 안됐을 경우에 노가다를 해서라도 먹고 살겠습니다마는, 나이많은 연세많은 우리 어른들 그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형님이요 우리 아버지요 내 형제입니다. 어떻게 앞날을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근한 예로, 어느정도 어렵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고 하면 제가 달성군 전 지역에 조사는 안했습니다. 제일 앞페이지 이거는 하빈농협장한테 부탁을 해서, 하빈농협의 지금 부채 현황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1금융권도 있을 것이고 신협도 있을 것이고 각 사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거는 순수한 농협에 있는 부채만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빈농협의 경우에 전체 조합원 수가 1,471명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270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호당 평균 약 1,850만원이라는 순수한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50만원밖에 안되는 줄 압니까? 그 중에는 넉넉한 사람 부채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평균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플러스 알파 하면 추측컨데 어려운 농사짓는 사람들은 약 한 5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 다사농협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합원 수 1,091명에 184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4·5천만원 된다고 합시다. 지금현재 논 열 마지기 농사지어가지고 대충 한 마지기 한 30만원 정도 소득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열 마지기 같으면 300만원입니다. 1년 순소득이. 그 300만원 가지고 그나마 지금까지는 이중곡과제를 써줘서 두지에 나락이라도 넣어놓고 쌀이라도 한 말씩 내서 어른들이 용돈을 쓰시곤 했는데, 이것마저 무너졌을 적에, 2004년 WTO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씨가 적어서 잘 안보이실 겁니다. 다른 타 시군, 타 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라도 경우입니다. 전라도 고창군과 정읍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농촌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쌀값보존 지불지원금을 29억, 32억씩 국·도비를 요청해놓고 어쨌든 농촌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은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저희들한테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내역 어느 한 곳을 보더라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부군수님,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건데 지금이라도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요원들을 어느정도 일정액을 지원해주셔서 대채작목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년에 만일에 예산이 지원돼서 대체작목이 개발되더라도 우리 지도기관에서 연구를 거친 후에 우리 농가에 그것이 시행될라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속히 이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체작목 개발에 중점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농촌살리기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내일신문에 보도난 내용도 보면 정읍이나 순창이나 이런 전라도 쪽에서는 군비로 쌀값보장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군비부터 먼저 해놓고 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바람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달성지역은 도농복합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하기 보다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작목 개발비 지원문제는, 지금 2004년부터 쌀이 개방되고 들어오면 우리가 쌀농사를 해가지고는 농민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대체작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현재 늦은 상황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원해줄 수 있는게 비닐농업이라든지, 비닐농업을 통해서 채소류나 과채류나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5,000만원 하는 돈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작목을 지원을 할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도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농가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서 희망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근선 위원 답변 도중에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원을 그렇게 하자는게 아니고요, 제가 건의드린 내용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를 들자면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읍면당 한 명씩의 지도사를 배정을 해서, 그러면 A라 하는 지도사가 화원에 배정이 됐다 그러면 화원 같으면 그 지역의 지질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그 기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땅의 지질조사를 한 다음에 과연 이 땅에는 무엇이 적합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 아니면 외국에라도 출장을 내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성공한 예가 고령군 같은 경우에 딸기, 그 소포장에 25,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대구백화점에 가면 열대과일이 하나에 6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겁니다.

이렇듯 타 시군에는 앞서서 개발했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줘가지고 1개 지역에 한 명씩 분담을 해서 그 지역에 지금현재 기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은 그대로 유지 지원을 하고 다른 대체작목을 하나쯤은 개발해놓는 것이 우리 농촌의 살길은 안되더라도 2004년 후를 대비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군수 이종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체작목을 하는 것이 농민들이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에서 대체작목을 개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급한게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60년대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에서 보급해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실제 그게 과잉생산 된다든지 값이 하락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책임을 관에서 다 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외국도 한번 나가보고 선진농협도 전부 보고와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했을 적에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거기에 뒷받침을 해줘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 딸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령 딸기가 관에서 공급했는거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고령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게 단지화 되고 성공을 했는데,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도 대체작목 개발을 안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하되 아까 얘기처럼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견학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분들이 영농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또는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역점을 두시고 잊지말고 꼭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질의를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 과장님, 항상 최일선에서 온갖 힘든일 마다 않으시고 어려운 우리 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군 농민을 대표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인 자녀 중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각 농가에 국비 30%, 시비 30%, 군비 40%의 비율로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근선 위원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안은 금년도 296명의 지원에 2억6,766만7,000원의 지원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3/4분기 현재의 실적은 203명에게만 지원이 되고 약 93명에게는 미지급되고 있는데 나머지 미지급자에게는 남은 4/4분기에 지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수혜학생의 선발기준과 또한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농가의 자녀는 없는지, 그리고 추후의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인원은 당초에 군에서 시를 통해서 농림부로 배정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는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을 예산에 나누어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근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96명 중에서 203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산정된 인원이 296명이고 실제 지원인원은 20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 20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12월 중에 4/4분기분을 지원을 해서 전원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족으로 지원이 안되는 농가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이고 지금 읍면에 이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안하는 농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누락이 된 농가가 있다면 그건 또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아무튼 이러한 좋은 안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게끔 각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시비 보조금과 우리 군비를 합쳐서 엄청난 사업비로 화원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또한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는 건립후 농협에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과연 얼마만큼 우리 달성지역의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심히 염려가 되는바 혹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놈이 챙기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길까봐 과장님께 묻습니다.

이 센터가 완공, 준공 후 개장이 되었을 때 각 읍면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각 읍면당 코너 등이 마련될 수가 있다면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이었던 이 유통마진을 없애므로써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유통센터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비가 70%, 우리 군비 30%를 투자해서 건립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농림부 지침상에는, 농림부에서 국비 70%를 지원해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 지침상에 시설물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걸 금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지금현재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키는 직거래 형태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목적이 우리 관내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한 것을 받아서 직거래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농림부 집행상에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합니다마는 농협과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직거래 한다 하지만 거기에, 각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센터에 의뢰했을 적에 몇 퍼센트란 구전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없애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각 지역 읍면당 특이할만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코너라도 하나씩 주게 되면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더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구조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농협측과 성의있게 성실히 대처만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여하튼 관내 농민들이 우리 유통센터에 최우선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지의 오이 및 가지 수출농가에 수출농산물 생산물량에 따라 현금으로 1억2,400만원이 차등 지원된 적이 있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이는 아주 유효적절한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허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옛말에 자식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기 보다는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큰 유산이라 했습니다.

해서 최근 각종 언론 및 매스컴을 통해 보면 경남 및 전라도 지역의 수출농가들에서 이 캡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오이의 곡과 방지는 물론이요 생산된 오이가 하나같이 마치 공산품처럼 일률적이고 모양도 좋았으며, 또한 이 캡슐을 씌움으로써 저농약으로 인해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기호에도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 이를 병행해서 지도 및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도의 사례를 현황을 파악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꼭 한번 실천해 주세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후계농업인 지원현황을 보면 축산 및 시설채소 등 각 부분의 자금지원 규모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 사육부분에서 12마리 사육농가와 30마리 사육농가의 지원금액이 2,000만원으로 동일하고, 또한 같은 30두인데도 한 농가는 2,000만원이 주어지고 혹자는 4,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혹시 이 농가는 취농 지원대상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맞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등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이근선 위원 그리고 이 후계자 육성지침은 과거부터 누누히 논란이 되어온 사실이지만 일회성 자금지원으로 그치게 되면 오늘날 어려운 우리 농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위정자들의 농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빚쟁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한 언제 어느시기에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구상하고 계시는 점이 있는지, 또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정부의 지원금리 또한 타 대출금리에 비해 결코 싸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라도 하달된 것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가 12두 사육하나 30두를 사육하나 동일하게 자금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후계자 사업은 읍면에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읍면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군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거기에는 대상농가의 경력이라든지 학력, 그 다음에 영농계획, 교육, 영농규모 등을 해서 후계자 선정지침에 보면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우선순위대로 그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맞는지 합당한지를 검토해서 대상농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한우가 12두하고 30두 사육하는 그런 점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계농업인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촌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점차 물러서고 젊은 후계인들이 머리를 쓰고 연구해서 영농을 해야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 5% 정도로 사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일반금리가 10% 갈적에 농림부에서 5% 정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리가 인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때 수차 농림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점차 이 금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다른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 당면한 이런 문제를 직시를 하시고 자꾸 건의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은 언제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어렵고.

그러니까 그점에도 노력을 해주시고, 또 추후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등도, 어떠한 대책이 없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다음은 지난 여름의 큰 장마와 태풍 루사의 내습시 우리 달성군의 피해액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된 바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산출을 목표로 충분한 피해지역 현장방문을 했는지, 그렇다면 혹시 윗사람 눈치보느라 피해액 줄이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는 우리 다사지역의 경우 세천리 일원의 장미하우스와 매곡리 일부 지역의 방울토마토하우스 같은 경우는 당시에 물이 잠겼던 관계로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수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금번 수해지원 부분에는 잘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성실한 현장조사와 숨김없고 진솔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고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우리 피해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시에 실제 피해액과 조사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말씀하셨는데, 피해조사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적에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그 다음에 이장, 마을대표, 그 다음에 피해농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줄이거나 그렇게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를 농림부 규정에 의해서, 농림부에 피해가 발생됐을 적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근선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원기준을 가지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번에도 제가 고함 한번 지른적이 있죠?

그 당시에 루사 오고 나서 피해액 조사, 우리 달성군에 1억도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는 우리 다사만 하더라도 제 눈앞에 보는게 몇 억이 됩니다. 그 나락, 그 당시에 한창 꽃 폈을 적에 물에 잠겨서 나락이 없습니다. 우리 다사 세천같은 경우에도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책자에 나온대로 피해액을 조사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저의 주 취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솔직하게 중앙에 보고가 돼가지고 거기에 산정된 부분에 최소한 보상이라도 조금씩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아니겠나.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피해를 조사할 적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다음은 지난 7월 10일에서 7월 15일까지 제112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군비 25%의 비율로 972만원의 예산으로 우리군 관내 농가중 임신을 한 출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한 세대당,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대충 약 한 60몇만원씩 15농가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적은 있으나, 연도말을 눈앞에 둔 현 시점까지 아직도 지원된 농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 관내에서는 과연 출산농가가 한 명도 없었는지 묻겠으며, 이는 전적인 관계공무원들의 홍보부족으로 각 농가에서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해주시고, 이런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행이 안되면 이는 무용지물이 되며, 또한 금년도 지원계획은 15명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5명으로 3분의1로 줄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때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해당영농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올해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이후 홍보전단을 읍면에 900매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 반상회 게재를 3회 했습니다. 달성소식지에도 2회 게재하고...

이근선 위원 과장님, 그런거 저 다압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에 좋은 이런 시책이있는데 아기를 한 명도 안낳았습니까? 이거는 잘못을 하셨다는걸 인정을 하셔야지, 농축산과와 각 읍면 산업계에서 담당하죠? 그 내용까지 루트까지 다 알아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이게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우리 군에는 현재 1명이 지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출산여성이 없습니다 거의. 부족하고 또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농사...

이근선 위원 과장님, 농촌에 출산여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사에 지금 금년에 출산한 애들 데려올까요?

우리 다사만 하더라도 30명 이상 출산했습니다. 같은 경영인 모임을 했는데 우리 회원 중에도 몇 명 있는데 이 혜택을 전혀 들어본바가 없데요.

그러면 산업계에서는 리장들 모임하고 할 적에 리장들한테 각 마을에 가서 홍보좀 하라 했을 겁니다. 안합니다. 그러니 촌에 농사짓는 분들은 이러한 좋은 시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더욱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수혜를 좀 입어야죠. 농촌이 어려운데.

이해 가십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출산농업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끝으로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현황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1건의 행위단속 실적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농산물 보호차원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소비자 보호차원 및 우리 군의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단속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연 1회 수시조사는 월 1회 우리 군 자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관원에서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주로 단속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은 올해 14회에 19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영세업소가 많고 또 우리 군에서는 단속의 기법이 좀 부족하고 또 추적단속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단속을 강화해서 원산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아무튼 농축산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관계공무원 및 우리 집행부의 충실한 관심과 애정이 선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순간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증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지면 도동리에 침수로 인해서 젖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다가 물로 인해서 유실이 2마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오염에 의해서 어린 젖소가 폐사가 됐습니다. 이래서 축사를 하는 신상철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저가 축산계 계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신고기간이 지나서 방법이 없다. 이래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소라도 사료나 시설물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축산농가에 침수가 되면 우리 농축산과에서 엄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엄밀히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사후에 어떤 대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읍면직원과 리장, 그 다음에 피해농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유실에 대해서는 농림부 보상기준에 지원항목에는 빠져있습니다. 유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폐사한거는 제가 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아마 도축장으로 가다가 도축을 못하고 폐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유실이 됐는데 혜택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것은 젖소가 예를 들어가지고 가축이 유실됐을 적에 그럴 때는 보상대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축사가 침수되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축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분은 아마 그 때 제때 신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 물론 지원이 부족하겠지만 엄밀히 조사를 하라고 지시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혜택을 줘야죠. 모르는 사람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선도하고 홍보하는게 행정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앞으로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고성도 나오고 또 우리 부군수님 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근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의견을 듣고싶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농축산과와 기술센터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거의 중복되는 거는 없고요 약간의 중복되는 거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약간 중복된다. 그 중복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런데 현재 업무상으로는 거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분리가 되어 있으면 중복된 사항은 뭘가지고 약간의 중복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말하자면 농가에 지도를 하는 이런 사항이 일부가 우리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에서 좀 중복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표명찬 위원 농기계 수리는 어느과에서 하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표명찬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협에는 판매 그...

표명찬 위원 아니, 수리도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농협에서는 농민...

표명찬 위원 우리 달성군 관내에 수리하는데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농촌에 정주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표명찬 위원 예, 농업경영인 전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정주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과 육성은 없습니까?

농업경영인이 농촌을 자꾸 떠나는데 그것을 계속 정주시킬 방법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래서 지금현재 농업후계인 제도가 그런 맥락으로 제도화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표명찬 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표명찬 위원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한 다양한 고소득품목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현재는 뚜렷이 성과가 나온거는 없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럼 다음은, 지금 우리 달성군 관내에 지역특색으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표명찬 위원 예를 들어서 화원 구라 수박, 옥포 참외, 정확하게 지역에 대해서 특산물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논공 토마토나 구지 가지·오이 등 많이 있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표명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특산물이 농민들에게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현재 이 법이 바뀌어서 품질관리 인증제도는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전부터는 농가에서 친환경쪽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한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까지는 품질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농가가 현재 한 11호 정도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왜 이렇게 묻나 하면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인터넷에 다 들어가보고 하지만 지금현재 농어촌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나, 그러니까 의성쪽으로 가면 상담소죠. 상담소, 기술센터, 농축산과 보면은 공히 말입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려고 머리를 많이 씁니다. 실과소장님들이. 그런데 우리는 업무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전무합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11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표명찬 위원 품질인증 받아줬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현재 표시신고...

표명찬 위원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아준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구영복 일부 그 중에는 품질인증 받은 농가도 있고요, 내년 6월말 되면 전원이 품질인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표명찬 위원 그 품질인증은 누가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아니요, 우리 농축산과 어느계에서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품질인증 관계는 농축산과 특작계에서 합니다.

표명찬 위원 지금현재 11개 품목을 품질인증을 받았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표시신고하고 품질인증 농가가 11호가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표명찬 위원 나중에 특작계에서 서면으로 한번 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P11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표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2년도 루사때 피해농가수가 501호 아닙니까? 501호인데 보상해준 이 금액이 단위를 기재 안했는거는 ‘원’ 단위죠?

17만5,806원입니까 여기 끝자리가 ‘천원’입니까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단위는 ‘천원’으로.

정종태 위원 ‘천원’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정종태 위원 여기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원’으로 봤는데, 벼 피해입은 농가에 보상을 어느정도 해줬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지금 여기 나와있는거는 대파대, 농약대, 생계보조가 있습니다마는 학자금은 또 교육청으로 나가고요. 또 이 외에도... 지금 지원된게 총 국·시비 융자나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여기 벼 피해에는 저가 알기로는 농약대 일부 보조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구영복 아닙니다. 농약대도 있고요 이게 80% 이상 피해를 입었을 적에는 생계보조라든가 장기구호 이런게 나가고, 또 피해율에 따라서 그게 30% 이하는 없고요...

정종태 위원 논의 면적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기 농사짓는데서 80% 이상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게 50% 이상이냐, 80% 이상이냐, 30% 이상이냐, 다 차이가 납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 80% 미만의 피해가 있는 사람은 농약대 몇 천원 그겁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게 보조가 농민을 너무, 아까 이근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푸대접 하는거 아닙니까?

들에 보면 이삭 패지도 않은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줘도 농사지을지 말지 안그렇습니까? 지금 화원에 보면 농약대 몇 천원 보조, 통장으로 들어왔다 하데요. 맞죠? 화원에는 생활보조 일절 없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런 농가도 있고요,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1㏊미만, 2㏊미만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학자금이나 생계지원이나 구호자금 이런게 많이 나갑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기준에 법적으로 그러니까 군에서도 하는수 없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1년 내 농사지어서 하나도 못먹고, 베는데도 돈이 들어가데요. 베는 삯이나마 보조를 해줄 그런 방책이 서도록 농축산과에서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리고 부군수님, 이게 단위가 '천'이나 '만' 없는거는 '원'으로 생각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농축산과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헥타' 하는 이거만 있고. 그리고 부군수님, 이거 인쇄할 때 다음에는 넘버를 기재를 해야... 넘버도 없고요...

○부군수 이종진 그런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는 앞뒤 복사를 해서 부피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근선 위원이 우리나라 마늘 뭐 하고 했는데, 화원에도 마늘작목반이 있습니다. 설화동에요. 있는데 실지 안그렇습니까? 마늘 이거 중국에 수입하는거 보다 우리 휴대폰 중국에 파는게 이득이 몇 배 안됩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하는수 없이 마늘은 수입하고 우리는 휴대폰 수출해서 이득이 많으니까 우리가 수출하고 안합니까?

저가 하는 말은 우리 군 농축산과에서 어떻게 해달라는게 아니고, 중앙에 접촉을 해서 휴대폰을 팔아서 마진이 많이 생기는 돈으로써 우리나라의 마늘농사 짓는 사람 손해보는 것을 보상을 좀 해주도록 중개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억지로 뭐 해주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농민은 정부 상대해서 어떻게 보상해달라 소리는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농사 안지으면 안되나 이러는데, 농사 안지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지을 사람은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는 휴대폰 팔아서 이득보는 그걸로써 농민들한테 보상을 좀 줄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농축산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저는 달성군 물류센터에 대해서 부군수님과 연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365억원을 들여서 내년도 개장예정인데, 물류센터 운영주체를 '99년 농협중앙회를 선정하였는데 당시 농협과 계약내용이 매년 매출액의 1%의 이용료를 받기로 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여억원을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을 하였는데 2000년 6월에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종합유통센터의 경우 위탁자는 운영주체로부터 이용료를 매출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이 이용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 1%에서 0.5%로 하향 개정되었으므로 약 20억이 수입될 것이 10억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2000년 6월에 개정된 이 정보는 언제 집행부에서 입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운영주체로 선정된 시기가 '99년도 11월달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달성군과 비슷한데가 성남, 고양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2000년 6월달에 바뀐거는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그동안에 우리가 타 시·군에 성남, 고양의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가 개장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 고양도 당시에는 가협약을 할 적에 매출액의 1%로 사용료를 받는걸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전부 0.5%로 조정이 됐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9년도 협약을 체결할 적에는 1%를 주겠다고 했는데 매출액을 약 2,000억으로 잡고 20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안법이 2000년 6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는 농안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1%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농협하고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세 분 변호사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안법은 2000년도에 개정이 됐고, 우리 협약은 '99년도에 협약이 됐으니까 농안법 개정되기 전에 했으니까 우리가 1%를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어쨌든 변호사 세 분 다가 그거는 법에 따라서 0.5%밖에 받을 수 없다. 이래서 0.5%를 조례상에 넣었고, 다만 그러면 0.5%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결론 때문에 군에 세입은 안들어오지만 농협 자체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농업기금으로 약 30%, 순 수익의 30%를 기금으로 해놨다가 거기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계약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의 30%를 받으면 과연 0.5%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로 순수익이 그렇게, 매출액 가지고 받는거 하고, 순수익 가지고 받는게 실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얼마만큼 잘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로는 고양같은 데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흑자가 대단히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거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0.5% 받는 10억보다는 30%를 받아도, 우리 세입에는 안들어오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해놓더라도 아마 그 돈에는 못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우리도 얼마라도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최대한 농협과 절충을 해서 받을 수 있고 또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용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익 30%에서 기금을 세워주겠다고 대충 의논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부군수 이종진 그거는 우리 군 수입으로 안받습니다. 안받고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너희돈 가지고 너희가 농민들을 위해서 돈을 좀 지원을 해주되 다만 우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협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세입으로 안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기 운영하고 있는 성남뿐 아니라 군위 등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종진 거기도 마찬가지로 0.5%를 받고 순수익의 25% 정도를 농민발전기금인가 명목을 이래 세워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돈을 관리하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99년에 계약을 해놓고 시행규칙을 2000년 6월에 개정, 이 시점을 볼 때는 우리 달성물류센터를 겨냥한, 어떻게 보니까 계획적으로 시행규칙을 바꾼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디다. 계획적인 것은 아닌지...

○부군수 이종진 그 문제는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로비를 안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로비를 적극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물류센터가 지금 달성 농산물물류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나 성남에 이런데 다 하던 거를 그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1% 받던 것을 0.5%로 낮췄습니다. 전부다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달성물류센터만 겨냥을 해서 했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어쨌든지 세수가 증대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량젖소 정액공급을 지금까지 해나왔는데 금년에는 지원금이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원금이 하나도 징수가 안됐는데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농축산과장 구영복 징수가 됐답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7월달에...

박노설 위원 그럼 표기를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박노설 위원 사업은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에서 농가소득의 일환으로써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보고 저도 착안사항이 있어 건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공원녹지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비슬산 올라가는데 유채꽃단지를 조성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지금 가창지역에는 가창면 옥분리에 보면은 묵마을이라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두 서너군데가 새로 생겨서 10개 정도가 영업을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의 주 원료인 메밀을 생산하는데 있어가지고 메밀은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주 재료를 타지역에서 구입해서 묵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창면에 묵을 전통 계승 발전시키고 또 메밀을 심어서 메밀꽃을 상품화 해서 이벤트사업과 더불어 묵마을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 제가 제의를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님 말씀하신 묵단지를 조성하는데 메밀을 관내에서 좀 생산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가들의 의향을 일단 파악을 해서 추진을 검토하는 걸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농가수입의 주원인이 되는 벼농사에서 탈피해야만이 농촌이 살아갑니다. 조금전에 이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에서 대체작목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모두 농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써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대구 근교에는 이런 메밀꽃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밀꽃단지를 조성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린시절에 메밀꽃 이런 부분들을 잘 연상을 해보시면 하얗게 핀 메밀꽃밭이 연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벤트사업으로써 전개할 수도 있고 또한 생산되는 메밀을 가지고 전통음식을 만든다면 대구시민들한테도 좋은 홍보물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방법으로써 이 부분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도원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도원길 위원 농산물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농산물이라고 합니까?

지금 농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산물.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산물은 생산에서 판매시까지를 농산물로 봅니다.

도원길 위원 아까 재해보상 기준에 유실 축산은 보상이 안된다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축사가 아니고요...

도원길 위원 축산.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거는 가축말입니다.

도원길 위원 가축이죠? 그거는 포함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유실은 지금 재해보상기준에, 제가 알기로는 만일에 소를 예를 들어 100두를 사육하다가 장마가 졌을 적에 농가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몇 마리를 딴데로 옮겼다. 그래놓고 유실이 됐다 하면 사실상 그거는 확인할 길도 없고 보상하기가 뭣한 이런 것 때문에 재해대책법을 만들적에 아마 제외했는 것 같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농민을 못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민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셈입니다 그건.

○농축산과장 구영복 몬다기 보다는 산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도원길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농축산과에서도 업무를 소홀히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농가에서 특히 가금(가금)은 제외하고 축산만큼은 말입니다. 정확한 두수가 확인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대생산되는 부분을 제재를 할 수 있고, 유통구조 개선에도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만이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것마저도 안돼있고, 소 한 마리 가격이 요즘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잠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소는 조금전에 농축산과장이 다른데 옮겨놓고 유실됐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소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축주에 의해서 사전에 재해가 온다든지 하면 다른 곳으로 전부 이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불찰로 인해서 재해대책 기준에 그걸 산정을 안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재해라는 얘기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제방이 터져서 유실되는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엄격히 말씀드리면 자기재산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해가 예상되고 홍수가 지고 이런게 기상예보라든지 다 나옵니다. 사전에 갑자기 벼락치듯이 떨어지면 몰라도 재해가 사전에 비가 오고 하면 거기에 전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소홀로 이뤄진게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재해대책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소라든지 이런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전부 대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 유실로 못봐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보상기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고정된 시설로 인해서, 시설채소 하우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만약에 유실됐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보상기준에 없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는...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상이 돼서,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말씀은 비가 오면 소를 산으로 올리든지 소유자가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 말씀인데 그런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도원길 위원 우리 군에서 보상기준을 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업무분장에 사실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농토배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기술센터로 이관할 부분은 과감하게 넘겨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저농약 농산물도 이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무농약시대로 가야만이 우리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까지 왔다고 보는데, 사실 저농약이 아닌 무농약을 할려면 근본적으로 토양이, 농사의 근본이 토양이 아닙니까? 땅의 힘을 도우지 않으면 무농약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종전에는 무농약 농법을 하기 위해서 오리 내지는 미꾸라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봤지만 사실 거의 다 실패작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땅심을 도우는 어떤 근본적인 방법 외에는 무농약 농법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토양개량에 의해서 토양개량제를, 규산질이나 아니면 석회 이런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토양검사를 충분히 해본 이후에 농민들한테 적절한 양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거는 지금 토양개량제는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읍면추진위원회 기술센터 전담지도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농민후계자 단체에서도 저농약 내지는 무농약 농사를 짓고자 하더라도 자기 논이 아닌 임대농을 하다보니까 투자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 규산질이나 석회질 말고도 토양개량제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연작피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과감하게 농축산과에서는 이관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농축산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할 과소가 8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후 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증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배도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일째, 그 동안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난 개별 행정사무감사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도시과 전체가 성실한 업무수행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에 대해 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 질의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 달성군청 현수막 중에 보면 교양강좌 현수막, 프로축구 공모주참여 광고현수막, 또한 달성경찰서 현수막, 모범을 보여야 할 군청과 경찰서에서 불법현수막을 걸어놓은걸 보고 군민들은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장부서인 도시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가오는 하계 U대회를 대비하여 도시거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요 가로변에 현수막걸이대 48개소와 벽보판 26개소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수막걸이대나 벽보판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읍면의 경우는 현수막 게시 1개월 전부터 예약이 완료돼가지고 1개월 후에 현수막을 개체하는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현수막걸이대 추가설치는 현재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환경 등을 감안할 때 설치장소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행정광고물이 지정 현수막걸이대에 게시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게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으로부터 이의제기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해당 담당관과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행정광고물 게시할 때 필요시 검인을 받아서 게시대에 게첨하도록 협조요청도 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수막걸이대에 설치하는 상업성 광고물이 1회에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일을 요하는 행정광고물의 현수막걸이대 설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막걸이대를 확대 설치하고 담당부서와 읍면장, 또한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행정광고물이 불법으로 게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2001년도 이월사업과 2002년 도시계획사업 중에 37개 중에서 15개가 공사설계가 변경되어서 전체 도시계획사업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결정시에 전체를 잘 고려해서 설계변경 사례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의회 의원님들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이 공사를 하다보면 나타납니다. 즉 말해서 국·시비나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전체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 하지 못한 부분, 또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 잔액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당초 조기발주라든지 이런 설계를 할 때 보면 충분한 지형 지물조사를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시에 지형지물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국·시비에 대한 입찰 잔액에 따라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 보다는 연장시공을 하고 그러면서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자하고 관련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이 2002년에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불법형질변경 3건 중 1건은 원상복구가 됐고 2건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고발조치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형질변경 단속실적을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88%에 해당하는 약 한 376.5㎢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과 공원, 유원지 시설을 제외하면 실지 우리 부서에서 토지형질변경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47㎢가 되겠습니다.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방법으로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형질변경이라 하고, 우리 147㎢ 중 높이가 50㎝미만의 절성토와 특히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될 때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없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우리 군내에 한 52%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농지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도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도시계획지역에서는 실지 건축으로 인한 공작물에 의한 일부분의 형질변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이 미흡하다기 보다는 실적이 적은 것이 나타나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3건의 고발 중에 1건은 원상복구하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원 소송을 해가지고 경찰 수사에서 48㎝ 성토해놓은 것은 성토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지역의 담당자 한 사람이 전체 지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관리는 읍면에서 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사항과 단속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읍면과 서로 협의하여 불법 형질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사항 발생에 따른 행정낭비나 주민의 금전적인 손실과 민원피해가 막심한 걸로 예상되어 사전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천 복개사업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을 복개할 때는 생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하천의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욱 예. 생태계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현재 그리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화원의 명곡천의 경우에는 1997년도에 100m를 복개하고 그 이듬해인 1998년도에 고속도로쪽의 100m와 그리고 국도 5호선쪽에 100m를 하는 공사과정 속에서 50m는 완전복개를 하고 50m는 부분복개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욱 예, 실지 복개를 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태계 문제에 있어가지고 복개를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현재 원하는 것은 국유지를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최소의 복개를 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걸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국도에서 내려오면 우측편은 아파트가 있고 좌측편에는 기존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복개를 전면 다할 계획을 했다가 일부 구간에는 상단부에도 복개가 되어 있어서 부득불 햇볕이라든지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일부 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다면 복개를 지양하고 인근 사유토지를 사서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현재 경제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우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50m를 완전복개하지 않았던 부분은 자연생태계 파괴와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김재욱 예.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명곡천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조금더 올라가면 설화천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완전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명곡천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98년도 공사까지만 했습니다. 그 때 벌써 환경이나 공기의 흐름을 걱정하고 50m를 남겨서 완전복개를 하지 않고 부분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화천의 경우는 2001년도에 완공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는 부분복개를 하지 않고 완전복개를 해버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설화천의 경우에도 하천폭이 6m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지 체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명곡천의 경우도 7m가 나왔습니다. 두 하천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설화천은 6m를 완전복개를 하고 그보다 앞서 1997년도 '98년도에 공사했던 것은 정말 환경을 걱정하셔서 그렇게 해놓고 2001년에는 왜 그런 부분을, 부분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화천은 배 위원님이 현지 확인하신 바와 같이 폭이 한 6m~8m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복개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도시계획상에 구거를, 하천을 복개하도록 도시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돼가지고, 그 옆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유지로 변경했을 때 사업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선대로 저희들이 부득이 복개를 한 입장이고, 명곡천은 제가 알기로는 폭이 약 한 20m~30m 됩니다. 그 명곡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방향에 도시계획선이 6m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6m 계획대로 그걸 하면 그 부분에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확보공간이 전혀 안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으로 복개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폭이 좁은 경우에, 실지 주거지역에 일반 구거나 소하천 같은데, 마을 주변에도 보면은 하천을 위해서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부분은, 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데가 한 2·30년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땅을 규제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선을 바꿔서 개인토지에 다시 도로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투자나 그런게 있어가지고 부득이 복개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설화천을 복개하면서는 우선 사람들 사용용도에 맞춰서 사실 복개가 됐고, 1997년부터 '98년까지는 그때는 벌써 환경을 생각하셨는데 2001년도에는 환경부분이 배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그러한 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부분이 명쾌히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들에게도 잘 홍보가 돼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명곡천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설화천 보다 주차대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부분복개를 해버렸고, 설화천 같은 경우에는 차 대수가 오히려 명곡천 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완전복개를 실시해가지고 주민들의 오해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 배도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보니까 교양강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에 우승한 현수막이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곳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교통에 장애를 주면서 설치한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원길 위원님께서도 현수막 관계로 기 말씀이 있었고 오늘 배 위원님과 방종영 위원님, 저희들 가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지 현수막은 현수막걸이대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했는 곳이 군내 48개소가 됩니다. 현수막을 설치하다보면 시가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두 군데는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옥포 농업기술센터 옆에 설치한 부분과 가창 옥분리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현수막이 풍압에 이겨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월드컵이나 U대회에 대비해가지고 지금으로써는 하여튼 현수막걸이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수막걸이대 하나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5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건물이 전부 가리워지는 입장이 되니까 설치장소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도 현수막걸이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1년의 점용료까지도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설치장소를 협의를 해주시면, 일단 현수막걸이대를 많이 설치 안하고는 불법으로 하는 것을 단속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질의내용입니다마는 오지지역에 상수도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타 군에 창녕군에서 이방면과 대합면이 대구 상수도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432가구, 급수인구는 1,350명이 지금 타군에서 문화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에 가장 오지지역에 문화혜택을 받을 만한 마을에서 지금 상수도 공급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지가 약 한 8년째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물공급에 있어가지고 시와 우리 군에서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급수가 안되고 있는 곳이 화원을 비롯해가지고 약 한 6개 면에 걸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편입이 되고, 구지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하산리까지는 대구광역시 상수도물이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징리까지는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대구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오설 반마까지는 수도를 넣는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는 우리 군의 낙동강물을 가져가고 우리한테 왜 혜택을 안주느냐. 실지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들도 상수도본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고지대와 산간지 지대가 일부 편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할라하면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설치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유가 음리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일부를 부담을 하더라도 가압장까지도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설 반마까지 하고, 가창에는 일부 저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창댐에서 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도 내년도에 우선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옥포 반송이라든지 또 가창도 상당히 산간지에 있는 부분은 추가로 한 2005년도 돼야 본격적인 시행이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판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된 지역에 전신주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통행에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고 나면 이 전신주는 우리 군에서 옮깁니까 한전에서 옮깁니까?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한전하고 국가하고 전주에 대한 계약체결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전주를 이설할 때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 부분, 그게 됐는지 몇 년 안됐습니다. 그 전에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군에서 군비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법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근간에 와가지고 계약체결 해가지고 도시계획상에 공사를 할 때는 한전에서 무료로 옮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전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런데 현재 그게 파악이 안돼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욱 지금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못하고 근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주나 한전주는 일시에 동시에 옮기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 때문에 아마, 최근에 된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설이 일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년 3년전에 완공된 도시계획도로에도 그대로 전신주가 이설이 안돼가지고 상당한 지장을 주는 곳이, 제가 확인한 곳만 하더라도, 이거는 공식적인 확인은 아닙니다마는, 다니면서 본 것만 하더라도 두 곳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현풍극장 앞에서 올라가는 하동도로는 아마 2000년도에 완공된 걸로 아는데 사실상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관내 모든 도시계획도로 완공된 쪽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급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좋은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있게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추가로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최소폭이 6m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50m까지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실지 6m 소로개설하고 양 옆에 하수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주를 할라 하면 사유주가 승낙이 안됩니다. 실지 하수도 흄관 묻어놨는데. 그러나 흄관 묻어놓은 그곳에 꼽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부득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개인 소유자들한테 승낙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소유자가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우리 과장님, 전주를 옮기면 사실상 주민들은 자기집 가까이 전주가 오는거를 싫어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설득을 해가지고 옮겨야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주민의 어떤 동의가 없어가지고 효과를 못본다면 그만큼 어떤 예산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이 오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설득을 하시더라도 그런 지구는 빨리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보상 매수청구가 현재 15필지, 면적이 1,761㎡ 추정액 7억인데, 재원조달 방법은 있는지, 대구시의 경우는 현재 보상 청구금액이 170억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금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이나 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지역에 장기미집행 필지수가 약 한 3,863필지에 면적은 205,000㎡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전답이나 임야를 빼고 순수한 대지만 편입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10월 31일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매수청구 요청했는거는 15필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 단독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특별시와 광역시 일부 전체 도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대구광역시에도 이 조직을 해놨습니다.

도시계획은 물론 지역에 도움이 되지만 국가 전체발전에 있다고 해가지고 편입토지 살 때는 국비를 최대한 줘야만이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군과 대구광역시, 또 딴 광역시에도 건설부하고 상당히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법령상으로 보면은 현금 또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채권 발행하는 그런 규정이 안돼있어 가지고 일단은 대구광역시나 다 같은 광역시에서 건설부하고 이런 확보 방향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들어왔는데,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 이 부분에 대한 매수를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여부를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통보해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한필지를 보상한다 하면 빨라도 2년 내지 늦으면 4년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보상을 못할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3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건설교통부하고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계획대로 보상금이 징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증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사 방천리 소공원 조성에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원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어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부선 철도와, 군도죠? 그 지나가는 도로가. 군도를 지나감에 있어서 공지가 있어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아닌가 싶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단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 후에 아직까지 발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발단이 발족이 되면 도시국의 업무로써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며, 우선 대상지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외비라면 말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변의 소공원 조성은 실지 월드컵, 또 내년도 U대회를 대비해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순수 우리 시비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철도와 우리 도시계획도로 옆 사이에 보면은, 도 위원님께서는 집이 거기라서 더 잘알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불법으로 많이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가지고 순수한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금년 연말에도 시비 일부를 또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을, 시비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영개발단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구조조정 관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조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급해야 안되겠나 그렇게밖에 지금 생각을 못합니다.

도원길 위원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어떤 그런 마인드도 없단 말입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공영개발단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사업의 어떤 목적과 비전이 있느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달성군에서 공영개발단을 구성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사업, 기타 어떤 공영사업을 해서 어떤 군의 발전도 되고 또 군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탬이 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기본 뜻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안서있습니다마는, 추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덧씌우기공사를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에게 위임을 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맨홀이나 배수로들을 기존있는 높이대로 그냥 놔두고 덧씌우기공사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수도사업본부에 주게 되면, 지금현재 실례를 든다면 서재에서 세천가는 길쪽에 농지를 점용해서 필지마다 상수도 진입로를 전부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떻게 좀 한쪽만 잘라서 좀 용이하게 여러 필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아마 도로도 그렇게 파손되지 않고 사업하는데도 용이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유도가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덧씌우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수도 뚜껑이 덧씌운 부분만 낮아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곳은 여러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연말에 차 통행이 많이 되는 곳은 조사를 해가지고 뚜껑을 들어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덧씌우기 할 때는 뚜껑 숭상하고 같이 더불어서 시행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상수도 도로점용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어디로 선이 묻혀있다고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입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도원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정종태 위원입니다.

군의 모든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일이 제일 많은 과로써 군 발전에 기여가 큽니다. 공사감독과 모든 일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사읍 세천리에 설치중인 세천교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천교 설치공사는 3년간 총 공사비 96억원을 투자하여 이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교량 규모에 비하여 연결된 도로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커브로 시공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제방을 통과하는 구간은 제방 둑마루를 도로겸용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어, 야간 운행시 높이 10m 이상이나 되는 금호강 또는 농지쪽으로 안전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건설과장 홍수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천교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동안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96억 들었고 보상비까지 합치면 121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15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규모는 350m에 폭은 15m로 양쪽에 진입도로가 한 650m, 그래서 지금현재 종점에서 구 도로로 연결을 할라니까 부득이 기존 제방을 활용을 해서 90° 각도로 도로를 내니까 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당분간 임시도로로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천 동네까지 680m를 폭은 30m입니다마는, 30m 보상을 지금현재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 보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험성이 없도록 철저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관리문제인데요. 관리인부가 비전문직이라서 사고 위험성이 예상되는데, 특히 우수기 장마철에는 배수장에 물푸는데는 전기에 관한 일이 많으니까, 산업재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9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면 내년에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수장 관리인부를 25일간 책정을 해서 일용인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9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수혜가 되는 주민에게 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양수장이라든가 배수장에 점검을 하기 위한 인부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전문인력을 채용안하고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군비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고 각오를 하시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의 공사감독 인원과 2002년도 공사현장 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월사업까지 타기관에 배정이라든가 또 수해복구사업까지 합치면 한 400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내만 그렇습니다.

건설과에는 과장까지 토목직이 16명이 되겠습니다만, 건설행정계에서 일반업무를 보는 인원 2명 하면 과장까지 1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00건에서 평균 한 30건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저가 생각하기로 한 사람이 30건 현장감독을 한다 해가지고 옳은 감독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과에 강 모 기사가 현장감독하는데 보니까, 오후에 레미콘 친다고 전부 철근넣어서 다 했는데 감독관이 오더니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새로 거푸집을 뜯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물으니까 철근을 잘못 넣었다 이겁니다. 설계대로 철근을 안넣고, 철근을 8m 그대로 넣어야 되는데 4m로 끊어 넣었다 이겁니다. 끊어 넣으니 설계대로 안되었으니까 정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놓으니, 다 뜯고 하니까 한 일주일 늦어지데요. 만약 그게 우수기에 비가 와서 지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현장감독이 30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 해서 자주 나갔더라면 그런 애로가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공사감독의 다른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그래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직제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사업에 수요되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군직원으로서 감독관이 적다면 읍면의 토목직은 감독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있습니다. 읍면에도 사업비가 연간 한 4·5억원이 배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정 위원님, 제가 공사감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감독을 충실히 함으로써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를 새로 하는거, 이거는 크게 생각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그러면 감독을 충실히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시공업체에서도 그러기 이전에 자기들이 성실히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막상 달성군에는 지역적으로도 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정된 숫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이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맡은 업무, 민원업무 처리하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 몇 번 못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첫째, 시공회사에서 가장먼저 성실히 시공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준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부실하게 공사하는 업체는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공회사 공사를 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공업체가 성실히 공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이라든가 이런데는 큰 공사는 전문 감리업체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월합니다마는, 일선에 있는 시·군, 구청이라든가 특히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감독이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들이 부탁을 드린 것이, 직원들을 더 좀 많이 보충이 돼서 직원들 일을 덜어주었으면 싶고, 또 업무적으로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상업무도 전부 담당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보상에 치우치다 보니 공사쪽에 관여가 안됩니다. 그러니 보상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를 신설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공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참, 보상도 현장감독하고 같이 할라 하면 그렇겠는데, 보상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다면 일을 나누니까 옳은 감독이 되겠네요.

○도시국장 강경덕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는 입장입니다.

정종태 위원 돈만 있으면 해결 다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변경은 공사도중에 안해야 되는데 했는데가 좀 있는데, 냉천 ~단산간 연결도로 정비공사 중에 설계변경한데 안있습니까?

그 차액이 한 1,100만원 생겼던데, 여기 공사변경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수박 예, 냉천~단산간 연결도로입니다. 금년도 가창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냉천에서 단산마을간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금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 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 주민설명회에서 결정한 우수관이 반경, 당초에는 600㎜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1,000㎜로 변경요구가 있어가지고 800㎜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점과 종점 부분에 한 60m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J형 옹벽을 설치를 하게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됐으면 변경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협의가 어려워서 타절준공 하느라고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공사에 옥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위치는 옥포 본리하고 교항리입니다. 33억3,000만원 정도되는 공사인데, 이것이 2002년 3월 ~ 2003년 3월 12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진도는 10%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미착공 사업조서에는 국비 20억과 시비 5억3,000만원, 군비 8억, 이거 33억3,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2003년 1월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사는 똑같은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이거는 옥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 해서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이 60%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3억3,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지금현재 완료를 해서 이달 10일날 시 본청에 기술심의과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완료되면 곧 발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공사는 같은 거죠? 옥포지구 하는 이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정종태 위원 10%가 아니고 아직까지 공사착공 예정이네요?

○건설과장 홍수박 예, 아직 안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서류가 앞뒤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원 구리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요, 이게 위치가 '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리'입니까 '구라'입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구리'...

정종태 위원 그럼 위치는 '구라'하는게 틀렸지요? 점 하나에 위치가 한 1㎞정도 변동됩니다. 화원에 구리들도 있고 구라도 있고요.

○건설과장 홍수박 구리들 맞습니다. 옥포 기세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걸 보니까요 착공이 3월 26일날 해가지고 준공이 6월 20일인데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도 준공을 날짜를 좀 조정을 해야 되요. 금년에 공사했는거 알지요? 6월 20일 하면 한참 모내기 할 때 공사를 시작했다고요. 이래놓으니 모내기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그리고 옥연지 물이 이 들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밑에 모내기를 못해서 호수를 가지고 연결해서 물을 빼가고 이랬다고요 보에서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도 6월달 하면 모내기철 농번기에 공사한다 하면 이거 말도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부탁하는거는 농번기를 피해서 공사하도록, 이것도 모내기하고 가을할 때 다돼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쯤 공사를 하면 능히 되는데, 작년에는 모내기할라 할 때 이 공사를 시작했다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농촌지역에 공사를 설계할 때 준공날짜를 조정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도로굴착 허가와 정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연간 2회에 걸쳐서 도로굴착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신설로 되어있는 곳은 3년간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도블럭 설치했는 곳은 1년간 굴착을 못하도록 도로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는 할 수 있고, 전기통신이 불통됐을 때와 상하수도 가스관 파열로 인한 긴급복구라든가 생활민원 사항일때는 10m미만일 때는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굴착건수는 전부 11월 현재 80건으로 사업량은 18,609㎡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전기가 주로 굴착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굴착은 80건입니다마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이라든가 국도 30호선은 국도유지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로 이거, 어떤 업체에서는 상수도 같은거 하고 나서 아스콘을 포장하면서 옆에 표안나게 하는데, 어떤 업체는 다지기도 안하고 하니까 연에 푹 내려가버리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사허가를 내줄 때 하자없는 공사를 하도록 계약서를 하든지 좀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의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과 응급조치 했는거와 항구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 해주세요.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루사와 집중폭우로 인해서 관내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액은 전체적으로 26억5,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6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응급복구 했는 것은 공공시설의 89군데에 2억2,700만원 예비비를 긴급 투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모두 응급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시에도 35군데의 피해지역에 5,900만원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로는 현재 59건에 68억7,100만원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개 지구와 농업기반공사 16개 지구 외에는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43건에 73%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공사는 내년도 우수기 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건설과 소관으로써 공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부지 무단점용 적발내역을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일부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거기 점용료나 사용료나 추징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추징했는 금액은 없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조치내용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별도 시설물을 할적에 조치를 했습니다만 점용을 해서 농작물 재배하는 거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앞으로 국가하천에는 건교부에서 가급적이면 점용을 배제하라는 식으로 지금현재 공문이 내려와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 점용하는거는 단호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다음 묻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가설도로를 설치해서 운영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교량 설치하는데는 가도를...

표명찬 위원 교량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표명찬 위원 주로 교량입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표명찬 위원 일반 다른 대지나 다른 필지에 대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줬는거나 그런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사업장 마무리 공사 미흡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낙동강 골재채취장 일대에 말이죠, 채취후 웅덩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익사사고 및 위험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공사 후 복토불량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는가 하면, 잔토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행불편을 주고 있어 준공후에도 재시공 부분을 요구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공사감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골재채취하는게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0만5천㎥를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준설을 하다보니까 깊이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위원 다음은 일반공사 후 잔토정리,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홍수박 일반공사는 잔토를 정리를 안하고 방치했는거는 즉시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이런 사항이 아마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달성군 관내에 공사마무리 미흡으로 인해가지고, 잔토정리나 복토가 제대로 안돼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현장에 사실상 기술직 공무원이, 토목직이 못간다 하는 것을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이 못가는 곳이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는 곳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말했고 사담으로도 말했습니다마는, 그 동네 이장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아마 주민들한테 불편이 덜 안오겠나 하는 저 개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후의 주민의 불편 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네들은 주민불편보다도 자기 일하는 목적으로, 그렇다보니 그것도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으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아까 또 정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농번기에 한창 일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 없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농번기 그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없게 모내기 다 한 뒤에 하라는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현장에 그런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이 못미쳐서 그렇고, 공사로 인한 어떤 불편, 공사후의 불편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시 관계, 또 읍면의 공무원들도 현지에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불편이 있으면 우리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명예감시관 제도는 우리가 금년들어서 한번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과, 우리 주민숙원사업의 대표적인 두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사업과 더불어서 제가 부군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을 살펴보면은 기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크게는 달성군청, 농수산물유통센터, 독서실, 여성문화센터, 기 결정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로 인해서 올해는 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전에 우리 건설과장님과 또 도시과장님, 사업성향을 살펴보면 많은 공사를 하셨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많은 공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많은 사업이 축소된다면 주민숙원사업에 불편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달성군청 이전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본 군청 땅을 매각을 해서라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건수라든지 또 예산투자라든지 이런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 군청이 그리로 옮겨질 것 같으면 미리부터 이거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검토를 안했는 사항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을 미리 팔아가지고, 돈은 받되 나갈 때까지 우리가 여기 거주를 하는 걸로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큰 덩어리가 갑작스럽게 잘 팔릴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나면 건물을 빨리 비워달라는 그런게 일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팔고, 군청이 되기 까지는 2·3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때까지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공기와 맞춰서 이 군청을 매

각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미리 팔아가지고 먼저 돈을 받고 우리가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마 매수자가 대단히 꺼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 검토를 다시 해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미리 팔아가지고 돈의 일부를 받고, 나가는 거는 군청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나가는 걸로 가능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실제 매각이 어렵다 그러면요,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저금리에 해당하는 빚도 좀 얻어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종진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170억 정도가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군청을 잡혀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투자하기는 대단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거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증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수장 관리인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25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직 하루 일당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 예를 들겠습니다. 그 분들이 25일간 근무를 어떻게 하는건지, 예를 들자면 지난 8월 6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가 배수장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징리 배수장에 강물이 유입이 됐습니다. 강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이 맡은 사람을 찾으니까 동네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수배를 해서 한 20분간 흘러서 왔는데, 그 때 조금만 늦었으면 강물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상당한 위험이 왔을 그런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느꼈습니다.

이래서 일용직 25일 근무제를 1년에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배수장 관리인부를 연 25일 기준해서 보통인부 기준으로 34,360원 해서 25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수장은 연간 한 많이 돌려봐야 2회 정도해서 4·5일 정도만 돌리면 되겠습니다만, 4·5일 인부를 줘서 고용을 할라 하니까 거의가 고용이 안되는 걸로, 그래서 한 2·3명을 대기를 시켜서 배수가 원만하게끔, 그래서 인원을 연간 한 지구에 25일 책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한 사람이 일당 34,000원 받고 하루종일 할 수 있습니까? 야간도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홍수박 그래서 25일 기준해서 세 사람이 교대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25일 정도 했습니다.

방종영 위원 세 사람 교대한다 하면 3교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씩밖에 근무 안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건설과장 홍수박 세 사람을 고용을 하면 한 지구에 세 사람 정도만 고용을 해서 돌리면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방종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이전에는 제방을 풀베기작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방이 풀베기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방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나무도 자라고 잡초도 자라고 해서, 강물이 불으면 여러 가지 오물이 걸리고 해서 위험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내2리의 제방도 박찬규씨가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제방이, 그래도 우리 군 직원 100여명이 응급작업을 해서 다소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만, 제방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낙동강 제방과 금호강 제방, 또 지방2급하천에 제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제방관리에는 기성제 정비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성제 정비비로 한 1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풀베기, 아카시아나무 정도를 베고 점검을 할 정도밖에는 안됩니다만 특별히 유지관리 하는거는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제방 같은데는 금년에 사실은 터질뻔 했습니다만, 현지점검을 몇 번 했습니다만 갑자기 누수가 돼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치수에 좀 치중을 해서 연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재해위험에 대비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관계는요. 현재 배수장 배수하는 인력을 좀 돈을 더 주더라도, 거의 제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금 소홀함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상당한 큰일을 당할 뻔 했는데 관심있게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월사업중 한 가지 예를 들면, 성산~설화간 도로 확포장에 사업비 2억으로, 보상금이 지금 2억으로 추진했는데 보상금이 21필지 중에 1필지만 보상이 되고, 이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아직까지 연말이 되도록 1필지만 보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수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설화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액 보상을 주도록 21필지에 평당 한 27만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의 소유자들이, 그린벨트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준주거지역과 그린벨트의 경계가 되어있으니까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 기대심리로 지금현재 고가의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현재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보상을 안찾아가면 재감정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장을 변경을 하든가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이 경과하도록 아직까지 사업장을 변경하든지, 보상협의가 어려우면 딴 사업장을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한 건 보상해주고, 이걸 추경에라도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일단 주민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보상이 정 어려우면 내년에 한번 더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닙니다. 1년이 경과하도록 협의가 안되는데 구태여 자꾸 미련을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장을 딴데로 변경을 했다가 다음에 차기연도에라도 그 주민들이 해달라고 원하면 그때가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박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지금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협의가 안돼서 1년씩 지연되고, 또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심지어 공사도 착공해가지고 시작해놓고 나서 1년동안 보상이 안돼서 일부 준공이 안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면서, 공사를 해주면서도 실지 군에다 원망을 하는 것이 실지 달성군의 공사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기본적인 방침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와 같이 일단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보상부터 미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는 보상하고 공사하고 병행해서 합니다만, 일단 우리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일단 보상협의를 한번 해보고 안되면 읍면의 면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들, 또 같이 보상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보상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타절준공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런 공사를 하나 사업을 선정해놓고 변경하는데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공사를 한다고 했다가, 그 보상에 관계되는 지주는 반대합니다만 그 인근주민들은 도로를 실지로 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뭐 이런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유사한 예를 들어 1㎞나 2㎞, 농로나 도로사업을 하다가 중간에서 한 두명이 보상협의가 안돼서 몇 개월씩 끄는 그런 예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시에는 그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구간을 착공해서 공사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권유를 합니다. 보상을 빨리 해서 같이 하도록 보상협의를 하게끔 촉구도 되고, 또 자기 양심에도 돈 몇 푼 더 받을려고 하다가 주위의 이목도 있고 하니까 양심상 협의가 잘 이뤄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사업부서로써 또 현장 다니시고, 또 과장님 특히 수치개념에서 밝은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저희들 지역내 구거점용 대부계약을 맺을 시는 아마 용도가 구거용도가 필요없다든지 아니면 폐구거된 지역이라야만이 대부계약 하는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점용은 폐구거가 있을 적에는 용도폐지를 하든가 조치를 하고, 구거를 활용을 하면서 위에 구조물로 대체시설이 가능하면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 위에 건축허가는 불허죠?

○건설과장 홍수박 구거 위에는 건축허가가 안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용폐되고 난 이후에 대부계약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뭐..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변 대지에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완전히 폐지된 상태니까 관계없지만, 지금현재 대부계약된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용도는 불가능하다 그죠?

○건설과장 홍수박 예.

도원길 위원 그런 상태인데, 사실 주변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도원길 위원 지금현재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해결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구거같은 경우에는 주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개인한테 대부계약을 할 수 없는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예.

도원길 위원 그런 경우에, 아니면 주변 토지소유자와 관계없이 임의로 그렇게 대부계약 해준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대부는 옆의 동의를 안받고 보통 기존 자기가 과거부터 무단점용이라든가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점용을 하겠다 하면 점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원길 위원 통상적으로 구거를 말입니다. 구거를 지나는 쪽 둑이나 이런 쪽이 도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를 아니면 또 도면상에 드러나 있는 구거를, 구거점용 허가를 내줘서 사실 측량의 면적만큼 대부계약을 해줘버리고 나니까 사실 도로가 개인사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구거는 우리 관에서 대부계약을 해줘버렸고 실질적으로 도로는 개인사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소유지를 길로 이용해서 십수년 동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쪽이 몇 쪽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수박 그런 거는 지금현재 가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가창 대일에 한 군데 있어서 지금현재 계고장 내놓고 철거하도록 지금현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제때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상이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도로란 서로 연결이 돼야만 동선이 이뤄질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편성했던 전체금액 보다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다가, 내년도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또 연결하면 좋은데, 사실상 주변에 9개 읍면에 사업비를 나누다 보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지 못하면 그 용도가 없어지는데, 사실 그게 보면 예산사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개설해야 될 목적이 있다 싶으면 다른 사업비를 다소 1·2년 늦추더라도 사장되지 않는 예산이 그냥 연결이 돼줘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이 지역 형편에 맞춰서 이만큼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한 2·3년 쉬었다가 예산 확보해서 또 연결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예산 자체가 거기서 죽어있는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노이동에서 공단 넘어가는 도로가 사실상 이번 루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손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도로 완전히 이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 많은 예산들이 수년동안 잠자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용이 안되고. 그런 경우는 조금 배제해줬으면 좋겠고,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폐구거라든지 아니면 구거를 용도개설 해가지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안해도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변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불법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제때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폐도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국유재산 내지는 군유재산을 어떻게 대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 토지에 맞게끔 정리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종진 예, 도 위원님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편도 따르고 또 민원도 제기가 되고 하는 그런 구거용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불법 점용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증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2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가로수 식수현황을 살펴보면 느티나무가 214본, 은행나무 18본을 식수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목인 은행나무 식수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군목인 은행나무 식수비율을 높일 의향이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공원녹지과장 김후진입니다.

배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군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 식재가 미흡하다 하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의 식수를 보면 느티나무 외 214본을 심고 군목은 18그루만 심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가로수 현황을 보면 한 24,800여본 되는데 벚나무가 4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가 16%, 그리고 우리 군목인 은행나무는 현재 16%로써 한 3,590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고, 기타 수종이 25%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은행나무 심은데를 보면은 현풍에 체육관 옆에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외곽도로에 구지 도동에 도로 확장하는데 이식을 74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류센터의 도로변에 은행나무를 좀 심었고, 앞으로 군청이전지 등 주요 조경지에는 대형 은행나무를 심어서 군을 상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도소 남편도로에 느티나무 심은 것은 현재 느티나무를 계속 심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옥포 신당에 이팝나무 심은 것은 교항리에 보면은 이팝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목인 은행나무를 대형목으로 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사읍 서재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식수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은지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활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형태를 살펴보면 손목만한 크기는 키는 전봇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다사읍 가로수를 재식수할 의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푸른달성 가꾸기사업을 '98년 초기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마 다사 이 지역에도 '99년도 추기에 푸른달성 가꾸기사업으로써 다사읍에서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270여그루 심었습니다. 식재 후에 활착이 잘 안돼가지고 시비도 하고 작년에 식수보호대도 설치하고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생육환경이 안좋고, 또 은행나무는 생육특성상 이식 후에 활착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납니다.

또 현재 다사 서재 가로수에는 가로수로써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사 서재 이 지구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읍장과 협의해서 수종갱신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사 서재지구에 대해서는 저도 출장갈 때 마다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바꿀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그거는 이 자리에서 꼭 바꾸겠다는 말은 못하고, 다사 서재의 지역주민하고 읍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보식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산불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이 발생하면 얼마나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아래께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방문목적은 각 읍면을 지적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그 때 방문해본 결과 장비관리대장 그 자체가 미비치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았고, 각종 장비 보관장소가 분산 보관돼 있어서 실제 산불이 났다고 했을 때 그 장비를 찾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장비관리 대장하고 보관 장비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산불이 발생하면 각 읍면의 준비상태를 보면 긴급히 대처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요즘 산불이 날 확률이 높은 계절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산불이 제일 많이 날 기간이고 특히 음력 설 지나고 나면 산불이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히 읍면 공무원들은 더 합니다마는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산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읍면에 확인 점검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사실상 우리도 얼마전에 산불장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고장난 등짐펌프라든지 부족한 불갈퀴라든지 이런 소모품은 다시 확보를 하고 고장도 수리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현지확인을 해본 바, 역시 장비 보관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그 점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지시한 대장과 장비가 일치되도록 하고, 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현재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제일먼저 띄웁니다. 띄워서 바로 진화를 하고 우리 진화대가 출동하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읍면보다 우리 군에서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만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 군이 산불예방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5건이나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초동진화를 해가지고 피해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산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관 소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래께 갔던 방문의 목적은 어떤 부서를 단속하고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간거는 아닙니다. 정말 산불이 났을 때 얼마만큼 대처능력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서 정말 산불이 났을 때는 빠른시간에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제가 도착해서 좀 언짢은 어떤 부분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당황하는 어떤 그런 눈빛도 사실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질책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전의 준비를 해서 초동진화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한테 이거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슬산의 참꽃나무 관리 및 조사업무가 지금현재 공원녹지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로 되어있다 보니까 군청에서 자연휴양림까지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슬산 참꽃나무 관리하고 조사업무는 자연휴양림 관리업무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제가 지금 비슬산 참꽃제 관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상 문제를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비슬산 휴양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전문인력이 있고 비슬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일상적인 관리는 비슬산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도 일상적인 관리는 비슬산에서 합니다. 그러나 거기 전문적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비슬산 참꽃이 개화가 덜와가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지 싶어서 시범포도 만들어서, 10평씩 10평씩 해가지고 시범포 만들어서 비료도 줘보고 또 거름도 줘본 데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인 계획은 공원과에서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습니다만, 어제도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비슬산 구조조정문제, 즉 말해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슬산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거는 아마 군에서 그대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아마 검토를 끝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간위탁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할 것인지를 검토를 끝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우리가 본청에서 쥐고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비슬산 참꽃군락지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원녹지과 2002년도 출장횟수를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에 한 달 중 26일을 4명이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 거의 출장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더 줄여주고 출장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지금현재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슬산공원 관리하는데 조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슬산에서 현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청에서 비슬산까지 갈려면 한 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거기서 돌아오는데 한 시간 걸리고, 두 시간씩 걸리는 상태에서 거기서 관리한다면 좀 더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적인 사항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꽃 군락지만은 전국적으로 지금현재 어느정도 우리 참꽃축제 때문에 알려지고 있고 그런 사항이고, 특별히 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참꽃군락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곳에 관리를 맡겨야 안되겠나 하는게 우리의 입장인데, 다만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균형진단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우리가 다시 그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맡는다면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그 쪽으로 배치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에 보면 4억원이 잡혀있고 기간은 19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회사 홍익항공과 계약액은 3억5,2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억4,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1년에 계약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우리가 추진하는게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익년 5월 1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3억5,200인데 집행은 금액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집행했는 거는 11월 1일부터 연도말까지 집행이고, 그 다음에 또 5월 15일까지는 이번에 헬기가 와가지고 작업합니다. 하고나면 끝나면 집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이근선 위원 그랬을 경우에 홍익항공하고 계약해서 산불이 한번도 안나도 계약금은 그대로 지불이 돼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왜냐하면 우리가 홍익항공과 계약할 때 산불이 한 건이 나든 열 건이 나든 이 금액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주로 용이하게 쓰는 거는 불났다고 해서 진화에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많이 날 때는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헬기를 타고 항공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많이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림훼손 확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액은 과다 과소를 떠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녹지과장님 부군수님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언론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본리리 산 129번지 일대에 80여㏊에 예산은 약 100억으로 친환경적인 자연휴양림 조성을 계획하고 내년에 주민들의 사업설명회를 하고 영향평가 조사를 거쳐 휴양림 지정승인을 요청하고, 2004년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005년 착공하여 2008년에 완공예정이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계획 추진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적합한 산림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평가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 자연휴양림 관계,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는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우리 과에서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린 사항을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써 자연휴양림을 조성해보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는 화원 본리리 산1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우리 군유림이 80㏊가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에 보면은 농촌풍경하고 도시에 접할 수 있고, 또 인근지역 용문지가 있고 또 용문폭포가 있고, 또 거기서 바로 임도를 따라가면 용연사가 있고 비슬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자면 남평문씨 세거지가 있고 인흥서원이 있고 또 옆 계곡에 수목원이 있고 해서 휴양림 조성지구로는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휴양림을 조성할라 하면 휴양림 지정하는 적정평가기준 하는게 6개 항목이 있는데 이 6개 항목에 32개 조사를 시에서, 이 계획을 하기 전에 시하고 저하고 이미 조사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도 2003년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동의가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되면은 시에 지정신청을 하면 시에서 산림청에 재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화원에 표 위원님도 계시고 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지역에는 여름철만 되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하기는, 군에서는 사업만 시행을 하고 사업비는 국·시비로써 조달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현장조사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면은 휴양림까지 올라가는 진입로를 한 1.5㎞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주차장을 확보할라면 밑에 전답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휴양림으로서는 이 지역이 제일 적정지가 아니겠나 싶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써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근본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대충 그 위치는 아는데, 모든 문화재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인접해있고 물도 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은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투융자나 재정계획에도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 귀뜸도 해준일도 없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있었으면, 그러고 나서 기사가 났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미리 숙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나니까 우리 의원들은 뭐하는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의원들이 역할이 뭔지,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무용론까지 거론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군의 중요한 사업이 언론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다 하는데 대해서, 먼저 그렇게 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과 지금까지 추진했는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금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전체를 국·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대구시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수적인 이차원적인 경제적인 효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휴양림을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어떤 취지에서 실무자와 협의해서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돼가지고 그게 어느정도 가능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야지,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려서 지금 그렇다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마는, 아까 가창의 어떤 주민소득사업, 그런측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휴양림의 그런 조성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조사해서 어느정도 확정이 되기 직전에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올리고 이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국·시비가 투자한다 하는 입장에서는, 군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세수증대도 되고 우리 주민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시민들도 즐기고 하면 좋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정보라도 의회에 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겁니다.

물류센터도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사용료 징수문제도 우리 의회에는 전혀 조건변경됐는거 전혀 보고 없었습니다. 그 기사도 났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또 어제께 달성신문에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조차 제대로 심의도 안거쳤고 검토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기사가 났는데, 언론이 너무 앞질러 나감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난감합니다. 구독자들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확정된 것 처럼. 아직까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수정안도 나와야 되고, 아직 연말이 돼야 확정이 나는데 미리 앞질러서 기사가 보도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은 타 읍면에 비교해서 우리 지역 의원들은 뭐하느냐. 무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종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면 자꾸 시기를 잃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이야기 때마다 필히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협조를 구하고 해야 그 일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정도 계획이 입안이 돼야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휴양림 관계는 실질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산림청하고까지 전부다 어느정도 의견조율이 돼야, 가능성이 있어야, 휴양림으로 지정가능성이 있어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산문제는 달성신문에 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어쨌든 그 내용하고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게 나갔는지 자료가. 실지 또 의회 의원님께도 자료가 다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는지, 어디서 나갔는지 지금현재 출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해서 의회에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사전에 누설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기사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사업비까지, 몇 년도 실시해서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완공하겠다. 2005년도에 완공하겠다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아, 이거 곧 실시하는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계획했던게 성사가 이뤄질지 안이뤄질지, 이것 뿐만 아니라 타 사업도 안그렇습니까? 계획했다가 무산될 수도 있고 이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한번 해봤으면 싶다. 대충 귀뜸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게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이라 하는 것이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서류에 그대로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보고 일부 기자가 보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어느정도 계획이 추진되고 입안이 다 되고 군수님이 좋다. 승인나고 이런 사항인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 안할 사항이 아닙니다.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구상 계획보고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우리 부군수님께 보충질의를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뜻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은 지금현재 이 감사실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박노설 위원께서 화원 본리리에 자연휴양림 신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언제 한번 부군수님께서는 대구시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지 본 군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일이 없다. 오늘 비로소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작년도인가 저가 보고를 했습니다. 조사보고를 했습니다’고 조금전에, 아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 뭔가 우리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마음이 안맞는 것 같고, 어찌보면 부군수님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책임론을 논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부군수님은 여기서 또 아니다 나는 그때 대구시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자기들이 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는 안했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은행나무가 도로 가로수에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잘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은행나무는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은행나무는 지금 우리 관내에도 15% 정도로 심어져 있습니다. 주로 현풍하고 일부 국도변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활착하는데 그 기간이 3·4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은행나무를 심을 때는 첫째 은행나무 묘목을 처음에 심을 때 좋은걸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푸른달성 가꾸기사업 하면서 수형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행정 경영차원에서, 사업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 수형이 그런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는 사실상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은행나무 좋습니다 가로수로.

표명찬 위원 예, 저는 반대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서두에 하신 말씀은 은행나무가 18%라 했는데 지금은 15%로 정정하시네요. 숫자개념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저가 부적합하다고 하느냐면, 은행나무는 속성나무요 가로수에는 부적합합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은행나무가 10년이 돼버리면 은행나무 생태 자체가요 지하로 내려가는게 아니고 지표로 많이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원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인도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은 잘 아실겁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 이게 약해서 흔들려서, 인도가 화원삼거리에서 농협 앞까지 보면 상당히 큽니다. 아마 장애자들도 못걸어갈 정도입니다. 워낙 굴곡이 심해서. 이런 현상인데, 물론 이게 군목입니다. 군목이라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군목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되 새로짓는 달성군청 이전에도 보면 아마 주 가로수가 은행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기 군목이라면 가로수로 하지 마시고 언젠가 우리가 인도를 다 낼거 아닙니까? 이러면 방풍림도 안됩니다. 좋은 환경에 우리 군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집단적으로 심어서 군목이라 하는 행세를 하고 단풍도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니까, 과장님하고 읍면에 하고 서로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장님, 더 있습니다. 빨리 끝낼께요.

지금 가로수로써 그 역할을 못하는게 많이 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수형이 서로 고르지 않고, 또 기 가로수를 심어놓은데 보면은 고사된 것도 많고, 중간중간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내가 볼 때는 가로수를 조경업체에서 반드시 보식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번에 현장가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곳곳에 그런 고사와 보식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저가 답변드려서.

우선 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식문제라든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는 우리 달성군 뿐만 아니라 대구시, 각 도시마다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느것이 좋다 나쁘다.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지금현재 대구시에도 저가 정확한 통계적인 숫자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우리 대구시에도 가로수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느티나무는 실지 문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많이 심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느티나무는 수형도 좋고 그늘도 지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은행나무는 그전에 심었는 것이 상당히 지금 봐가지고 수형이 좋은 것이 지금 기존 시가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상 현재 새로심는 가로수는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나서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은 나무를 심어놓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4년 5년 있어도 아무 표시도 없고 그걸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수형도 나빠지고 이래가지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서, 그런 쪽에는 가로수를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이 바꿔야 안되겠느냐. 서재지역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실무 국장으로서 아까 서재지역의 가로수도 지금 4년째 됐습니다만 실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양이 안좋고 합니다만, 어제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가보니까 은행나무를 우리같은 거를 심어놓고, 그거는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있어야 그 나름대로 가로수 형태를 합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다가 속성수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가로수 형태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은행나무가 컸을 때는 그거를 중간에 없애는, 저도 어제 말씀드린 그런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라도 빠른 시일내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서재지역 같은데는 심어놓은지 4년이 됐는데 지금 새로 뽑아서 옮긴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식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고.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부적합한 문제는, 아까 우리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천근성이 안돼서 크면 위로 일부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 또는 연석을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보완을 하고 합니다만, 지금 나무가 어느정도 크면 지금 시가지 내에는 일부 은행나무 뿐만 아니라 딴 나무도, 느티나무도 그런 것이 있고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도로 관리상에, 또 가로수 관리상에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와 아울러 은행나무가 알레르기성이니, 또 열매가 있어서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하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또 긍정적인 쪽에서는 가을에 낙엽이라든가 수형이라든가 또 공해에 강하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목으로써 어느 특수한 지역에 심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또 우리 군의 군목이라면 주 간선도로에 군목이, 이 가로수가 지금도 중요합니다만 10년 20년 후에 그 나무가 울창했을 때 군의 어떤 위상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가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로수를 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로수의 보식문제는 아까 푸른달성 가꾸기사업을 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지정해서 심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는 실지 우리가 보식을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가로수를 조경업자가 심었는 거는 하자보수기간내, 2년내 고사하면 그것은 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자가 심은 가로수 중에 고사된 것은 100% 보식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빠진게 있으면 계속 보식을 하도록 하고, 또 군에서 직영했는 것 중에서도 고사목이 있으면 그 중간에 전부 식재를 해가지고 가로수 경관이 좋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원녹지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도원길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건축인허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사업을 하고자 할 시에는 도시계획도로 선상에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개설을 해서 기부체납하는 걸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사읍복지회관 신축공사 완공시점이 2003년 6월입니다.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다사읍 복지회관 건설에 대해서 현재 공정 30%로 내년 6월말로 완공예정을 목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진입로 문제는 지금 남서측에 도시계획도로가 20m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남·동·서는 지금 8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우리가 하면서 사용시점에 도로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지금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서 개설하기 때문에 대구시에다가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여러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m 도로가 개설이 되기 전에는, 이 다사읍복지회관은 군 전체의 복지회관이 아니고 읍민복지회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다사 읍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차량이용이나 이런걸 좀 자제하시고 보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생각입니까 군 방침입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것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에는 분명히 이거 개설해서 기부체납 안하면 이용 못합니다. 또 준공검사가 안나는게 사실이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우리가 일반 건축허가나 공동주택 사업승인이나 이렇게 할 적에는, 일반허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거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안하고, 일반 공동주택을 사업승인을 할적에는 공동주택에서 인접한 200m까지는 사업자가 사업과 공사비를 부담해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원길 위원 군민이 이용을 하면 개설해야 되고, 다사 읍민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까? 주 진입로가 버스 시동꺼진 그 자리가 주 진입로입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다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적발, 1차계고 2차계고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이런 법적인 시행절차가 형평에 맞지 안게끔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고 하면 우리가 인지를 해서 철거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하는데 1차 2차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고로써 종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행이 안될 때는 이 물건이 완전히 철거가 되고 합법적인 절차를 해나갈 때까지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부터 계속 이거를 하면서 각 읍면마다 직원들의 어떤 성품이나 사정에 따라가지고, 일부 건에 대해서는 1·2차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제때 부과 못한 건도 지금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읍면에 독려를 하고 또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그 법에 맞게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의 실적들이 다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만간에 미징수자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허가절차상 학교시설 부담금 부과와, 교육청과 협의사항 중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과대 과밀학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지역내 공동주택 건설에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이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학교용지 확보 관계입니다. 지금 저도 여태가지 행정을 처리하면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아마 금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사업승인을 할 적에는, 사업승인을 하고 나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가 되는 것은 세대별 분양공급 금액의 1000분의 8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법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성군교육청하고 이 관계를 협의를 하고 해보니까, 달성군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시가 날로 팽창이 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요인은 많은데 학교용지로써 상당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승인할 때 서로가 협의를 해서 기관간에 대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300호 이상은 별 문제가 없는데 300호 미만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라든지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지만, 허가를 안해주고 그런 피해를 줘가면서 학교시설용지를 이렇게 해결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교육청과 우리 달성군의 소관이기 때문에, 달성군과 교육청은 서로 협의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건축하는데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도원길 위원 사실상 현재 법률상으로는 곤란한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만든 것이 취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해하실겁니다마는, 아파트가 전부 미리 들어섭니다. 대구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역에 가면 더합니다. 아파트 입주했을 때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상당히 뒤에 따라와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지을 때는 너도 학교부지 확보하는데 일부 좀 부담을 해라. 이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실지 우리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다사지역에 아파트 다 들어서고 나니까 뒤따라서 학교부지 때문에 교육청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300세대 이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입주민들에게 나중에 다 부담됩니다. 분양가에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솔직히 지역적인 발전에는 또 저해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법률적으로 적용되는데는 적용하고 그 이하는 실지 우리 국가에서 학교부지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 부과가 1000분의 8이라면 사실 300세대 이상 되면 그 부과에 의한 부과금만 내면 될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위원 그렇게 되고, 또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290세대나 299세대 1단지 2단지 나눠서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게 가능합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촉법에도 피해가면서 적게적게 짓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굳이 이 특별법을 피하기 위해서 295세대씩 지으면 법에 적용은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500세대 1,000세대 하는데는 꼭 그걸 적용하는 것이, 또 자기 사업상에 자기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맞춰서 들어오면 거기 법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유추해석하고 확대해석해서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원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고자 부지를 조성해놓은 사람들이, 업체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군에서 협조를 많이,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 농촌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주택의 노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개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금리로 봤을 때 이율이 5.5%입니다. 상당히 높게 적용돼 있다고 보고, 이게 연체될 경우의 이율하고 또 지금현재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양웅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소규모 30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개량하는데 대해서 2,000만원 한도까지 융자알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바로 농협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우리 달성군에서는 대상자 선정만 해서 농협으로 통고를 해주면 바로 건축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연리가 5.5%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봐서는 현재까지 주택자금 융자중에서는 5.5% 이하보다 더 낮은 융자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들도 현재로 봐서는 최고 낮은 융자금이라고 보는데 더 낮은 것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이율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상부기관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사실 주택융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대다수가 농촌인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가주택들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우리 달성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군에서 지원방법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좀 해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대상자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현재 각 부서간에 전문성이 있는 국·과별로 사업비를 이관해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군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정말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예, 지금 전문성 문제는 상당히 우리 조직의 업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저도 지금 이 업무를 맡아보면서 저희 과에서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같은 것은 해보면 도로라든지 토목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일단 우리가 예산은 반영을 하고 확보를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다가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시행을 할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는데도 상당히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국제도가 생기고 나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우리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발주하는 토목사업 같은 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에 넘겨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자금의 성질에 따라서 국·과별로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얼마전에 군민독서실, 추경에 6,800만원 계상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우리 의원님들 정말 마음이 좋아서 추경을 인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터파기 하는데 흙막이 공사를 설계에 안넣습니까? 이해갑니까?

○건축과장 권양웅 예, 그 문제는 실지 제가 건축공무원으로서 있으면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대처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원길 위원 부군수님, 국·과별로 하여튼 사업이 시행됨에 있어가지고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부서별로 좀 사업이관을 하더라도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전문성 없는데서 하고있는게 실질적으로 공보실이라든지 복지과라든지, 이래서 지금 거기서 발주를 하고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전부 다 이뤄지고 있는데,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사업에 대해서 건축과에 시설계를 하나 더 두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계를 두고 국장부터 건축토목직이,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맡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해결될 걸로 생각됩니다.

도원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자꾸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법상 4m 도로를 접한 자연녹지는 20% 범위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나 우량농지 보호차원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건이라고 특별하게 지적을 하신 내용은 아니고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은 자연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동네에는 전부 다가 자연취락으로써 마을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건데, 실제가 지금 건축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은 농지라든지 경지정리가 돼가지고 농사를 짓고 활용하는 이런데에다가 건축을,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자꾸 이렇게 되고 하니까, 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동네가 건축을 해가지고 팽창을 해나가더라도 저희 공무원들 생각에서는 기존 동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사형으로 건축이 돼나가는 것이 농지활용면이나 주변환경에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그런곳에 건축행위가 신청이 있으면 일단 권유를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그래도 꼭 본인이 거기에 그 용도나 구조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면 꼭 허가를 안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은 건축과장이 권유하고 허가를 뭐, 재량권이 있는 것 처럼 이야기 합니다마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건축법상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는 가능한데, 우량농지는 농지법에 의해가지고 농지전용이 돼야 됩니다 우선. 농지전용만 되면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됩니다. 한계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무슨 재량권이 없습니다. 귀속재량입니다.

박노설 위원 농지전용이 우선돼야 건축허가를 해준다. 그말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행정소송이나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제출했을 때 우량농지 보호차원에서 허가를 안해줬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그것을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조장행정에서는 어떤 법률상에 어느정도 가능해도 그걸로 인해서 어떤 타지역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또 어떤 행정건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통제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 것은 행정소송 해가지고 패소되는 수도 더러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러나 법률적으로 사법부에서 만약 허가를 해주라 했다면 그에 따라서 허가 해야 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허가를 우리가 반려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허가를 해주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 해줘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축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지역교통과장님, 교통행정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리 운수업체는 대원운수(주)를 비롯해서 1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2001년도 2002년도 과징금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또한 미징수금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지역교통과장 박종환입니다.

방금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관련 과태료 과징금 징수대책과 현황, 그리고 운수업체에 대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과태료가 사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체납액이 보통 대당 4만원~5만원 정도입니다. 소액이고, 그 다음에 체납이 되어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차량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가산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다보니까 자연적 차량 관련한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30%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9월 이후에 저희들이 옛날거부터 해가지고 전부 차량과태료 전산화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나니까, 실지 2000년 9월에 완전히 차량전산화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2001년도에 징수율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41.6%였고 그전에는 30.8%였는데, 2002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현재 징수율이 63.1%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산화작업 이후에 실지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3.1% 하면 일반 지방세 체납에 비해가지고 조금 높은 편이고, 또 대구의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볼 때는 상당히 징수율이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이 체납세에 대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민원업무 신청시에 체납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 지방세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갈 때 같이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체납세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건수는 2,469건에 44억5,710만원이며 징수는 829건에 6억1,350만원입니다. 이는 징수실적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어디있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차량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차량과태료에 검사미필 과태료인데, 전체 계속검사미필 적발을 저희들이 2,469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2,469건에 829건 과태료가 징수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검사를 미필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내고 징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우는 차량등록실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그걸 안내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기간내에 내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원부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실지 보면은 이 사람이 차량에 대해가지고 이전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징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이것도 4만원~6만원입니다. 일반승용차, 화물, 그 크기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 안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장도 없고 가산금도 없고, 이래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실지 저희들이 따로 고지서를 전부다 낼라고 해도 아시다시피 워낙 건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독촉장을 내는 그런 것으로...

방종영 위원 예, 됐습니다.

저조한 거는 사실이죠?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위원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조한 실적을,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현풍 택시할증료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실지보면 우리 군지역 중에서 논공 일부지역, 그 다음 현풍, 유가, 구지지역에는 택시요금 제도는 복합할증률이 적용된 지역으로써 지난해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복합할증률 폐지와 미터기요금체제 전환 등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대구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에 택시기사들의 운행기피 및 대구시내로 이전하겠다는 등의 반발로 인해서 읍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유가 가태, 구지 오설 등 오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차율을 감안하고, 택시업계의 최저수익 보장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택시업계와 협의해서 2002년 2월 5일부터 할증률 52%에서 20%로 할증 조정해가지고 2003년 11월 30일까지 결정해가지고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보면 일부 기사들 중에 미터기를 미사용하고, 예를 들어 현풍에서 논공공단까지 미터기를 끊으면 한 2,500원 정도 이래 해가지고 거기서 할증료를 하면 한 3,000원 정도인데, 실지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들 어떤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대로 4,000원 내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사실적으로 더 받았다. 어떤 감이라든지 안그렇겠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처벌한다든가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주민신고에 의해서...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증료를 20%를 하겠다고 회사측하고 행정하고 약속을 했죠?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방종영 위원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지금 거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사들 중에는 안하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차 타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저도 언제 한번 타기는 탔는데 제가 탔을 때는 바로 받데요.

방종영 위원 사실은 행정에서는 서류상으로 지시를 했어도 현실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논공에만 있고 가창, 하빈, 다사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가창이나 하빈, 다사는 대구시에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대구시하고 절충을 해보셨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실지 차량등록업무는 달성군같은 경우는 본청에 옛날에 등록실이 있었는데 군청이 복잡하다보니까 지금 논공에 나가있고, 그 다음 지역에 보면 9개읍면 주민들이 전부 논공으로 가다보니까 가창, 그 다음 다사, 하빈 주민들은 실지 원거리입니다. 거리고 멀고 이래서 이때까지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가지고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동일 시·도내에서 신규등록, 등록번호의 변경등록은 관할등록관청 즉 시·군·구 구분없이 등록가능...

○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달성군 관내에 논공에 등록사업소 있고 원거리에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실지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거기가서 등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성군만은 차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61-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차량등록이 전국적인 온라인화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2003년 1월 1일부터는 그 사람이 대구에도 등록이 되고 대구 사람이 달성에 등록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을 견인차를 운행해서 어디로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지금 우리 군에도 레커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에 각 구에도 레커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레커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쓰고 있고, 그 다음 실지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은 위탁업체에서 견인차량에 공무원이 동승해서 불법차량을 적발 단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후에 관리소로 견인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면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차가 연간 한 3,600대 정도 증가됐고, 우리 군 관내 전체 차량대수가 한 54,000대 정도 되고, 이래서 작년말과 금년 5월달에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레커회사하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레커를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차량대수가 안되고 있고, 차가 더 늘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현재 고려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그 견인차를 구했으면 차를 견인해서 갖다놓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성군이 인구증가 추세와 더불어 차량이 연간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만 있고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갖다놓을데가 없으면 있으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차고지를 구입하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군 세수가 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태료만 부과시킨다 이래가지고는 견인차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은, 그냥 공터만 하나 마련해가지고 차를 갖다놓는다고 되는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 차고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은 광역시의 시·군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견인차 한 대 이상,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인력, 기타 차의 보관 관리에 관한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견인차량관리소 부지라든지 통신장비 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따로 행정기관에서 그걸 안하고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시설, 다시 말해서 견인차량 차고지가 갖추어야 될 시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보충질의 안하겠습니다.

최근 가창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시내버스 회차지가 폐쇄됨으로 인해가지고, 대구시에서 임대한 회차장소가 임대 만료됨에 따라서 회차를 할 장소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에서 회차를 함으로써 당초는 대구시에서 가창까지 424번이든가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4대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고 파동에서 회차를 해버리고 또 일부 차는 가고, 이렇게 해서 추운 겨울날씨에 학생 백여명이 1킬로나 보행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파동에 있는 차고지에 거기 주택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차고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되니까 그 노선의 버스가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가창쪽으로 시가지화 되니까 자꾸 연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가창쪽에 많이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마는, 또 버스사업조합측에서는 사업주측에서는 운행거리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차량이 더 들고 시간이 소비가 더 되기 때문에 안들어갈라 하는 것이 업자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면사무소 앞에다가 회차지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또 운행도 안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고 해서 언론에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시 운수과하고 업체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는 일부 노선을 면사무소 앞에 회차지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장외발매소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입장입니다마는 시와 계속 절충해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는 위원님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아침에 추운데 1킬로나 걸어야 될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시와 연결해서 좋은 길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원읍에서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제출한 지하철 1호선 연장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나 군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그것도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상당히 이거는 우리 달성군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솔직히. 화원 주민들이 지금 청원서도 시에 내놓고, 지금 일부구간은 금년 봄에 일부 연장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추가구간을 연장하는데는 상당히 시비가 많이 들고 국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입장, 특히 화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연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제 시의 장기발전계획인가 거기에서도 검토는 지금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우리 군 입장에서도 각 해당되는 부서에 시급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군수님 이하 전 간부들도 시에 무슨 의견이 있을 때마다, 상당히 시급하고 주민들이 심지어 민란이 일어날 정도다 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우리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성까지도 곁들여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힘을 합쳤을 때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화원 미래빌 인구밀집지역의 버스 노선연장 문제인데, 그때 답변이 대구시 대중교통담당부서와 시내버스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협의내용이 진척이 어느정도 돼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보면은 화원 미래빌에 인구가 급증되고 있고 버스노선 증회의 필요성이 있다고 먼저번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화원에 초등학교 2개교가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화원초등학교 2개 증설되는거와 또 미래빌의 버스증차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교통단속 안있습니까? 버스 딱지 끊는거요. 화원장이 1일날 6일날 장인데, 그날 화원에서 청경들이 딱지 끊었는게 좀 있습디까?

제가 알기로는요, 장날은 거기 끊다가 시장보는 그 사람들 단체한테 못이긴답니다. 그래서 장날은 아예 안끊고 장날 아닌때는 주민들 볼일보러 와서 잠시 세워놓고 갔다오면 바로 사진찍고 딱지를 끊고 하는데, 그 잠시 몇 분 동안에 알려가지고 차를 안뺄때는 딱지를 끊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화원지역은, 특히 우리 관내같은 경우에는 화원, 특히 소재지 지역, 또 화원시장 주변이 사실 달성군 관내에서 제일 복잡한 지역이고 또 장날이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원 1일, 6일 장날은 저희들이 특별히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한 가지 답변이 빠졌는데, 평일에 일반주민이 차를 잠시 대놓고 볼일 볼 때는 1분이나 2분간 알려서 차를 안뺄때는 딱지를 끊든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줄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현재 바로 스티커를 끊는 것이 아니고요. 화원지역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 내려가면서 있는 차에 대해서 차를 치워라. 이런 식으로 계도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바퀴 더 돌고 계도방송을 하고 그래도 안치우는 경우에 한해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그래도 안치우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끊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D, E 다섯대 차를 세워놓았는데 저희들이 계도 안내방송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예를 들어 4대는 치웠는데, 한 대 정도 남겨놓고 치웠는데, 딴 사람이 뒤에 또 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차가 아까 계도할 때 있었던 차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같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몽을 해서 잠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끊는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조금전에 가창 회차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명료한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회차지문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차지문제 발생은 대구시와 개인 땅 소유자간에 땅 매각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 문제의 해결을 달성군청과 가창면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대구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구시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전화도 하고 요구를 해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대한중석 위쪽에, 다리 지나기 바로 직전에 도시계획도로 일부 포함한 대한중석 땅을 빌려주면 그 땅을 회차지로 사용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중석과 협조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차지문제에 대한 대한중석과 협의과정을, 저는 아직까지 진행과정을 모르겠고,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 대한중석타운 쪽의 아파트주민들이 일부 지금 서명작업을 거쳐가지고 그 서명작업의 모든 결론을 오늘 저녁에 내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오늘 저녁 7시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한중석과 땅을 빌릴 수 있는 여부관계에 있는건지,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지 가창지역에 급히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면사무소 앞에 부지를, 아래쪽에 회차지가 팔리는 바람에 면사무소 앞에 회차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보니까 좁아서 다시 충분한 회차지를 확보할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적어도 500평~6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실지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는.

그러면 땅을, 공용차고지를 물색해가지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면 적어도 1년~2년 정도 우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지금현재 가창 면사무소 그 복잡한 거를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대한중석 쪽의 도시계획도로, 공지로 남아있는 땅과 또 담장안의 일부 지역, 현재 보면 공한지로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나서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버스조합에서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대중교통과장하고 다 나왔습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서론을 광범위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대한중석과의 협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결론난게 뭐냐면, 시에서나 버스조합이 바로 대한중석과 대화를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는 그러한 건의나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래돼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대한중석과 직접 대화는 안했고, 현재 주민들이 건의서를 도장을 받고 날인해서 시와 대한중석에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생각에 대한중석 사장이 인정해 줄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결론적으로 600평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대한중석이 협의를 승낙해줄 것이냐. 시의 교통과에서는 지금 대한중석하고 일단 협의하고 있는겁니다. 아직 그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안될 경우 차선의 방법을 또 택해야 될 문제지만 일단 시에서는 그걸 가장 1순위로 보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협의의 결과를, 일차적인 협의도 안해보셨습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우리 군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교통과하고 대한중석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 결과를 들은 바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아직까지 못들어봤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대한중석에서는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는 사항은 대한중석이 해줄걸로 믿고 답을 해주시는 걸로 봐서, 제가 그 부분이 만일에 대한중석 사장이 'No'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실거냐 이말입니다. 제가 오늘 당장 대책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대한중석은 아직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교통문제를 거기다가 땅을 한다하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갑자기 500평~600평의 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현재 볼 때 대한중석 땅이 가장 원만하다. 그러니까 군에서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대한중석과 토론하고 있는데, 현재 실지 그게 안되면 차선의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도순 위원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중석에 직접 가서 실지 이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No'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건의서가 있을 때는 저희들 공사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좋다. 그러면 주민들의 건의서를 받아주시오. 이런 식으로 시하고 합의가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저희 회사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정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단돈 10원 한푼이라도 쓰여지지 않을 돈은 절대로 안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하고는 아주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대한중석과 협의를 했느냐고 묻는 의도는, 그 사람들이 O.K 할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그런데 물론 그게 무료라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지 필요하면 버스조합에서 임차를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기네들이 임차료를 준다면 구태여 제공안할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대한중석에서 매각해가지고 팔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사라 했을 때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아니죠. 매각은 아니고, 앞에 실지 담장 밖에는 그게 도시계획도로 부지입니다.

배도순 위원 그것도 다 대한중석 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중석 땅입니다.

배도순 위원 그것도 다 대한중석 땅이고 그 안의 것도 전부 대한중석 땅입니다.

대한중석 사장이 'No'하면 그거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맞습니다. 'No'하면 안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놀리는 땅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받는다면 사실...

배도순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실컷 노력하시고 거기서 마지막 답을 'No'라는 답을 받았을 때 전부 공허한 수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안을, 대한중석 땅을 임차한다는 것은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적어가지고 예를 안들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절대로 O.K 할 일이 없습니다. 대구시가 그 땅을 매입하는 절차로 협상을 해서 매입이 되면, 아니면 임차부터 먼저 계약을 성사시켜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그 문제는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배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대한중석의 어떤 문제라든가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나온 것을 가지고 시 교통과에 가서 우리 현안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시 교통과에다가 계속 촉구를 해서 문제를 원천적인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성군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 땅을 하더라도 2년 후에는 또 다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옮겨가야 됩니다. 그 때는 또 다시 달성군청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다 자꾸 촉구를 해서 한번 해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주신 지역교통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예, 유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 관계에 대해서, 이 방역소독은 병의 근본을 차단하고 또한 대량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관내 현재 이 방역여건을 보면은 물론 보건소에서도 합니다마는,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각 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면은 다 못갔습니다마는 2개 면은 직접 가고 2개 면은 전화연락으로써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방역장비가 거의 대부분 사용불능이고 현재 사용을 하는 것도 노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옥포같은데는 7대인데 사용불능이 4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은 되지만 노후된게 또 3대입니다. 또 다사같은 경우에도 6대가 사용불능이고 노후된게 3대고 신규로 1대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충.

또 이런 장비면으로 봐서 장비가 모든 제 기능을 못하고, 또한 방역을 하는데 하루 인건비가 27,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27,000원을 가지고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여건. 이래서 상당히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약품이나 기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범위는 넓은데 방역소독이 현재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데, 소장님 견해나 또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기계가 몇 대 있습니다. 그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의 약품이나 기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초에 방역발대식을 하면서 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차적인 교육 말고도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임은 내년에 아마 일용인부임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방역장비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10년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10년 이내는 교체를 못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특별한 사유가, 방역기계 자체가 영 사용을 못한다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구연한을 다 채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법적으로 10년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는 할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한자리 보관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이 기계를 10년까지 내구연한이라는게, 사실은 저도 조금은, 뭐 법이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방역소독 현황을 보면은 분무소독을 398회를 하고 연막소독을 2,394회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인 방역효과가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높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올해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해서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원래 원칙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수해도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 읍면을 방문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읍면에서 사실상 분무소독 하는게 힘겨운 것도 있고 소독자체에 어려움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연막을 좀 지향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군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읍면에서 실시하는거는 분무가 효과는 많은데 우선 주민들이 봤을 때 분무하면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연막소독으로 동네를 한바퀴 연기를 품고 가면 아이구 소독하는구나. 아마 이런 어떤 의식 때문에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각 면에 실질적인 효과적인 그런걸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분무소독 쪽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알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리고 올해 2002년도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계획이 2,749명인데 현재 실적은 1,000명이고 BCG접종이 계획이 2,500명인데 실적은 696명밖에 접종이 안된 걸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치아홈메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계획량이 달성군 관내 18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인력이 2명이고 또 학생측의 원인으로써는 영구치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빼면 지금 저희들 실적은, 지금 1,000명 정도인데 연말까지 아마 1,200~1,300명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량이 한 1,700명 정도로 줄여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G 예방접종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후 4주 이내 처음으로 맞는 접종인데, 대부분 산모들이 분만한 병원에서 BCG를 맞아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분만하는 병원이 한 곳 밖에 없고 대부분 대구시내 병원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맞고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 실적이 저조합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실적은 결과적으로 이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거의 접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했는데도 실적이 이것밖에 안나오는 결론이면, 결과적으로 처음 계획이 잘못된거네요.

○보건소장 김영애 계획은 인구수별로 해서 보건과에서 일괄 내려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잡는게 아니고.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한방진료가 시작한지가 5개월밖에 안됐는데, 현재 진료한 현황을 보면 2,803명 진료해가지고 노인들한테 큰 선호를 얻고 있는데, 타 보건지소에도 이 한방진료를 확대 실시할 그런 방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한방진료실에 대한 호응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읍지역에 한방진료실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2003년 4월에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공간이나 인력, 약품 등을 비치하는데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방진료를 확대 실시할라면 첫째는 예산도 필요하고, 다음에는 한방의사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공중의사라 합니까? 공중의는 우리 군에서는 뭐 인사나 여기서 사람을 구할 수는 없고, 공중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배정자가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저희들이 내년초에 도 보건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우리 달성보건소에서는 그 인력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내년 초에 그 인력요구가 내려옵니다.

유판호 위원 요구를 하라고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유판호 위원 그게 그러면 2003년 초에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초에 내려오면 배치는 4월 말쯤 됩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써는 내년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2001년 3월달에 병역법이 바뀌면서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도 배출이 많이 되었고 내년에도 배출이 많이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 군에 아마 한 명 정도는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독감 예방백신 부족현상이 매스컴이나 우리도 피부로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독감 예방백신, 그리고 각종 다른 전염병 백신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확보나 수급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독감 예방백신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확보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수급에 올해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확보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올해 보건소에서는 독감 백신에 대한 부족분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저번주까지 다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10월, 11월 두 달동안 꼬박 했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보건소를 갔을 때 일반검진이나 일반 민원, 보건증 발급 등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 촬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기사가 1명이죠?

○보건소장 김영애 예, 1명입니다.

유판호 위원 1명인데, 그러면 이 방사선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방사선에 대한 근무는, 이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죠?

○보건소장 김영애 예,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한 명 뿐인데, 여기에 진료를 하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기사 한 사람이 365일을 꼬박 근무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유고가 생겼을 때는 진료를 못받습니까 아니면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대체인력은 없고 2·3일 정도 여름에 휴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사선 기사도 여름휴가를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변의 준종합병원으로 촬영건수를 보내거나 대구 타 구의 보건소에 보건증을 하도록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판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봐서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또 예산이라든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서는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지금 관내에, 안그래도 방사선 촬영건수를 10월말 현재까지 내봤는데, 직접촬영이 1,228건이고 간접촬영이 3,154건인데 1일 평균하면 거의 한 10건 안팎입니다. 그래서 혼자하기에 적당한 일 양은 맞는데 개인적으로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공석이 생길 경우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조조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력을 요구할 수가 없어서 일단 혼자 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군민들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 방역이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 지원금이 미징수가 되었는데, 지금 추세가 독신자나 무자녀 가정 등 그런 사항이 늘어남으로 해서 출산 장려차원에서 실시를 안하는지, 금년에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금년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관, 난관, 그리고 루프라고 해서 자궁내 장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 했는 건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겁니다.

박노설 위원 금년에 국비지원이 안됐던데요?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장 김영애 올해까지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에 실적이 없습니다. 국비지원 실적이.

○보건소장 김영애 이게 국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있고, 내년에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난관하고 루프는 자궁내 장치는 시술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확실히 자료를 보고 발췌를 했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 (자료검토중)

저희들 난관시술비가 79,000원이고 자궁내 장치가 11,200원 해서 1명, 32명 건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나중에 확실하게, 저도 발췌는 해놨는데 페이지는 못찾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위원장 성증도 예,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하절기 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게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으로 배정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아닙니다. 저희들 인부임 따로고 읍면 인부임 따로입니다.

방역약품 이야기 하십니까?

도원길 위원 약품 및 인건비,

○보건소장 김영애 인건비는 읍면에서 일용인부임 한 명씩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

도원길 위원 어쨌든 군에서 예산배정은 할거 아닙니까?

보건소 업무로 배정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김영애 읍면예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읍면에서 사용하는 인부는.

도원길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도원길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사실 보건소의 직제를 보면 시·군·구는 10만 이상일 경우에 소장을 서기관으로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예.

도원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의 현황으로 볼 때 서기관, 사무관, 이렇게 중간에 직제가 하나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관 자리가 빠짐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은 없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구에 이런 실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제 밑에 사무관을 둔 적이 없어서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7개 구에는 지금 과장제도가 있습니다. 보건과장 5급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런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당연히 없는걸로 알고 지내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주보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군부에는 보건소에 과가 설치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조직 정원관계를 직제개편 관계에 대해서 행자부에 보건소 과를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광역시의 구는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군부에는 아직까지 보건소에 과가 있는데가 없습니다. 없고, 또 군부에도 인구 10만 이상 돼서 보건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안됩니다. 거의가, 10만 미만은 전부 5급으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소에 과의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자체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설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럼 경상북도의 경우 없다는 얘기고, 지금현재 광역시내는 구에는 있는데 군에는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윤주보 구에는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렇다면 10만 이상일 경우란 인원배정을 그렇게 딱 잘라서 서기관을 임명한 이유는 과가 있어야 되는게 당연한 논리로 보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주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군부에는 그 당시에 보건소장들이 전부 5급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급이었는데 인구 10만 이상 되는데는 4급으로 상향을, 한단계 상향을 시켜서, 그 당시에 우리가 될 때도 제 기억으로는 경산하고 우리 달성하고 됐는가 어디 한 군데 같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구는, 직할시죠 그 당시는. 직할시에는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벌써 큰데는 서기관 밑에 과가 있는데도 있었고, 과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새로 생겼고 이렇습니다. 구에도.

이건 앞으로 계속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만 이상 규정을 해서 서기관을 둔 것은 분명히 사무관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 공백이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부군수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유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읍면에 하절기,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방역소독 인부임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유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9,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분무나 연막을 할 경우에, 연막은 사실 개인적인 장비를 마련해서 유류비가 충당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어떤 방역을 위해서는 유류비 지원도 물론이지만 만약에 분무를 할 경우에, 그게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를 우리가 필요한 용도만큼 분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인체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인 정도로 인원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인부임을 다른 어떤 용도의 방법이라든지 개선을 해서 충분한 예방차원에서 방역이 될 수 있게끔 지원내지 예산확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소장님 말씀도중에, 유판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장비관리 연한규정이 법 몇조 몇항에 장비를 10년 써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 법조문을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법규정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제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방사선실과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기기장비 의약장비도 내구연한이 10년이고 동히 다 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모성 장비와 기계성 장비 이 두가지로 분류해서 어떤 장비가 그게 소모성에 가까웠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 어느 조문에 그게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가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연한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 보면은 보건소 업무 중에 계획과 추진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많이 나와있는데 재원부분은 하나도 여기 나열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재원이 얼마 들어가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실적을 내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성증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보건소장 수고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소장님은 지난 일요일날 며느님 맞으시고 가정에도 매우 바쁘실텐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줄곧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야말로 우리 농민들과 가장 가깝고 자주 대해왔던 그러한 기관인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과거에는 농사는 힘들어도 한 가지 희망은 있었지만 오늘날의 농촌은 실오라기같은 한가닥 희망마저도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실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보시다시피 약 한 50개 항목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과 모든 제반사항들을 감안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의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해주시길 주문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반, 즉 다시 말씀드려서 팀 구성요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센터에는 행정분야라 할 수 있는 인력육성계와 생활개선계, 지도기획계가 있고 기술보급파트라 볼 수 있는 식량작물계와 원예축산계, 그리고 기술개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행정 대 기술보급파트의 인적구성 비율이 약 12명 대 10명으로 행정분야의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는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물론 행정파트도 중요하지만 주로 현장방문 등을 해야 하는 업무특성상의 여건으로 기술보급파트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인력구조 비율이 이러한 실정이고 보니까 현장방문 등을 소홀히 하여 농촌지도사 한번 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우리 주변농가들의 많은 건의가 저에게 답지하고 있는데, 추후 인력구조 비율을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담당관 6개팀 9개 읍면 상담지도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32명이고 그 중에 지도직은 28명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운전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지도직은 28명입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2개 과로 사회분야, 기술분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담당관체제 하에서는 그런 구분을 구태여 저희들이, 소장의 판단으로서는 짓지 않고 담당관이 통괄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직은 어떤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인력 28명이 다 지도직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현장지도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래서 구태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로 이 농업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현장을 열심히 뛰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차제에 인력을 재배치해서 현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지역을 자주 순찰하셔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 매 분기별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이근선 위원 예, 이 정기간행물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되기 보다는 각 지역의 리반장이나 각 자치단체장 등에게만 국한되게 보급됨으로써 각 농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후부터는 이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진흥청에서 중앙으로부터 제작이 돼서 매월 250부씩 내려오는 농업기술지를 여기 한 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농업기술지는 현재 역사가 439호째입니다. 금년 12월달이. 그래서 횟수로 따지니까 36년간 계속 내려온 농업 전문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6년간 계속 내려오다보니까 저도 관례적으로 배부처를 정해서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위원님의 질책을 듣고보니까, 사실 이 중요한 서적이 꼭 필요한 농가에 배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희망농가가 많을 때는 예산을 특별히 우리 군 예산으로 세워서라도 희망하는 전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발간되는 농업기술정보지도 같은 맥락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물론 이 정기간행물을 발간할려면 비용과 우편발송대 등 수반되는 소요경비 발생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능한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희망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정보화시대의 농업인 교육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주변 여러곳에서 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경영기술 지원부분의 농가 PC교육 등 이러한 일련의 교육 등은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나, 그 외 일부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교육 등은 지도의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솔직히 행사성 위주의 교육이 됨으로써 보이기식, 즉 다시말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앞으로 시정 및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보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은 정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거시적인 사업이고, 또 당장 눈에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때마다 피교육자들의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잘한다 또는 못한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불만의 소지도 있는 그런거를 여러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잘해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의 발전성과를 볼 때 '70년도에 벌써 녹색혁명을 성취해서 현재 쌀이 남아돌게 하는 문제, 또 '80년도에 백색혁명을 성취해서 지금 4계절 신선채소를 식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우리나라 농업기술 수준이 세계 상위권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교육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개선점에 대해서는, 정말 행사성이 아닌 그런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농업부분은 기술개혁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의식이나 정신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의 단체장이나 군의 간부공무원이 필히 참석을 해서 특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피교육자들이 반론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정말 교육이 알찬 그런 질높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교육에 대해서 지적해드린 적이 안있습니까 그죠? 그런 교육. 예를 들자면 영어교육 같은거 쉽게 이뤄지는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이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느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센터에는 직원들이 노력해주신 결과로 300여점의 농경유물전시실과 조직배양실, 그리고 각종 희귀분재며 난들, 그리고 국화전시실, 특히 온실내의 각종 선인장 등은 실로 감탄하리만치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그 외에도 소동물원을 연상케 하는 각종 조류전시실 등 이러한 일련의 모든 환경 등은 그냥 방치해두기엔 너무 아까운 소재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센터에서 금년 가을에 현수막 등을 게재하여 일반인들에게 국화전시실 등을 개방한 줄은 압니다만 이를 우리 달성군 관내 각 사회단체나 초등학교 등지에 널리 홍보를 해서, 이 자원을 특히 자라나는 우리지역 아동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최근에 현장에 방문하는 사례 등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히 알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유물전시관이나 식물원, 또는 조류사, 순화온실, 꽃 재배 등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10% 미만입니다. 400만 정도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인구는 4,300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현재 농업은 생산보다 팔아먹는 소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우리 농업기관으로 좀 유인을 해서 우리 농업을 알리고 또 우리 농산물을 사먹게 하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시험포장도 곁들여서 만들겠습니다만, 더 볼거리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저도 지도소에는 간혹 갑니다만, 그저께 현장방문을 통해 상세히 봤습니다. 그렇게 잘돼있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아깝더라는 이야기죠. 그 자원을 썩히지 말고 홍보를 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는 기술센터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 또한 임기내내 우리지역 농업분야의 실태나 행정지원 등 구석구석을 소신있게 면밀히 살피겠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소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어려운 농민들의 어떤 기술력을 보급하기 위한 기술센터의 노력으로써는, 이제는 좀 질적인 향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젠 다량의 생산보다는 질의 향상과 유통구조개선, 소포장 등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달성군의 어떤 캐릭터를 활용한다든지 달성군수의 상품인증 등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고 단위면적당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기술을 이관하든 지원하든 보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2003년도에 이런 쪽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시는 소견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적인 그런 농촌지도사업이 될려면 우선 지도공무원의 자질이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 지도공무원들한테 1인 1과제, 1인 1작목, 그런 작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전문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직원이 가입을 해서 분기별로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거기서 받아온 것은 본 군에 돌아와서 다시 전직원들한테 전달교육이 되고 토론회도 갖고, 이래서 우선 지도직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획기적으로 한번 강구하고 또 추진해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품질인증이라든가 또 현재 농산물은 경쟁력에서 살아남자면 우수품질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향상 면에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펼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군의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의 캐릭터가 지금 공모를 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만 보면 아 달성군, 달성군 상품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해서 규격화를 한다든지 이런 포장쪽에, 쉽게 말해 인제는 상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보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포장제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90년도 당시에 일본에 농산물유통센터를 한번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때 당시부터 그 사람들은 벌써 소포장제도가 이뤄져가지고, 가방속에 여자들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귤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가방속에 휴대할 수 있는 소포장제도, 그래서 전체 무게를 환산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때나 끄집어내서 먹거나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주부들의 유혹에 의해서 바로 포장을 뜯어서 농산물을 씻거나 다듬지 않는 그런, 다듬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벌써 쓰레기가 배출된다는 얘긴데, 그거는 원천적인 자리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입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품화까지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한번쯤은 고려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 조성계획을 보면 친환경 화장실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표명찬 위원 친환경화장실도 만들면서 소장님께서 친환경조성지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들판 조성지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친환경 들판 조성을 해서 고부가가치의 쌀생산에 역점을 두고서,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지금 쌀농사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을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조성지는 어떤 농업을 떠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표명찬 위원 아니요, 친환경 조성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그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표명찬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금년에 화원 설화들에도 저희들이 20㏊를 추진했습니다.

표명찬 위원 소장님 혹시 그 현장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몇 번 가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들에는 대여섯번 갔습니다.

표명찬 위원 수확기때 가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표명찬 위원 과연 우리 달성군 기술센터에서 설치해놓은 친환경 조성단지라고 보겠습디까? 어떻습니까?

저가 볼 때는 너무 조잡하고 그 수확 자체가 아주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런데 위원님, 그 내용은 품종이 일품벼입니다. 일품벼는 겉으로 보기는 숙성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다른 품종에 비해 떨어집니다.

표명찬 위원 제가 볼 때는 서너가지 팻말을 붙여놨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표명찬 위원 그게 전부 일품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친환경농업으로 했는 거는, 단지로 했는거는 전부 일품벼입니다.

표명찬 위원 막상 그렇게 해놓으면 과연 기술센터에서 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하는 그런, 주위의 농사보다도 오히려 일반인들이 지었는거 보다도 더 못하다 이말입니다. 보셨죠? 이래서 제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소장님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한 가지는, 소장님 각 읍면별로 약 64개의 쉼터 평상을 제공해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표명찬 위원 어떤 곳에 제공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평상은 읍면별로 그늘나무 밑,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그늘나무 밑이나 그런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의 예산으로 소장님의 자산으로 만들었다면 보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동생집이나 또 형님집이나 줄 때는.

왜 묻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60여개의 평상을 칠천몇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옥포 시저지구 옆에 보면 이팝나무 군락지가 있죠? 그 들판에 평상을 몇 개 갖다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그 군락지 안에는 저희들이 해준 것 외에 동네 자체에서 했는게 큰게 2개가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아니 제가 물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보급해줬는 평상관리나 보수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부서지면 보수해주고 또 도색을 해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도색은 한 3년마다 한번씩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도색을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네 자율적으로 가급적이면 맡기도록 하는데, 관리가 안될 때 그 때는 또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도색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표명찬 위원 소장님, 행정직입니까 농업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기술직입니다.

표명찬 위원 기술직이죠? 그러면 눈비나 서리나 바람이 불면 그 평상이 3년 가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방부제도 처리하고 했기 때문에 3년은 간다고...

표명찬 위원 지금 우리 현장을 돌아봤을 때도 벌써 평상에 도색했는게 다 벗겨져가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위원님, 그 평상은 저희들만 해준게 아니고 다른...

표명찬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해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준 것은 주로 경로당 노인회관 앞에, 그래도 비나 바람이나 눈이 잘 안맞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기술센터에서 보급했는 것은 노천이 많다 이겁니다. 확인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우리는 거의 노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됩니다. 이후에는 소장님 좀,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자주 순찰하셔서 혹시 파손이나 비바람에 노후된 것이 있으면 겨울에는 안쓰면 비닐을 좀 덥든지 천막을 덥든지 이래가지고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퇴근시간도 한 시간 늦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휴양림 밑에 야생화동산을 군비로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관람여부와 또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디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화동산은 지금현재 소재사 절 옆 군유지 한 250여평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비슬산 일원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한 곳에 집단 재배하여 자연휴양림 입장객들에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종으로는 금낭화, 벌개미취, 구절초 등 30여종의 1년생 및 다년생들을 식재했습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다양하게 계절별로 꽃이 피기 때문에 입장객에게는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꽃이름하고 특성, 개화시기 등을 표시한 푯말을 저희들이 세워놓아서 유치원생들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 인원수는 야생화동산 관람객으로 별도로 확인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봄부터 10월달까지 꽃이 필때까지 입장객이 한 19만여명이 넘었습니다. 그 인원들은 휴양림에 들리면 거의다 야생화동산을 들렀다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1년생에 대한 꽃씨 종자를 채집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종자는 내년에도 구입을 해서 확대 재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집 신축공사 사업비 4억 책정됐는거 있죠? 책정후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오셔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숲속의집 위치는 사방댐 북편에 '93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6년까지 휴양림 조성할 당시에 마사토를 사용한 곳입니다. 건축연면적 327.51㎡에 사업비 4억3,000만원으로 2층 8실을 신축코자 올해 2월 16일 추가 신축계획을 세우고, 또 6월 20일날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휴양림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날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8월 24일자로 문화재청에서 비슬산 암괴류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조사중인 곳이라고 해서, 이 조사가 끝나는 2003년 1월 이후로 공사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신축지는 휴양림 조성당시에 토석을 채취 사용한 곳으로써 절개사면이 항상 사태의 위험성과 또 큰 바위가 있어서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석축공사 200㎡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군 여러 부서에서도 문화재 관련업무가 많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 결과여부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4억원 유치는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해놓았습니까?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 지금현재 예산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는 업자가 고도종합건설인데 입찰만 본 상태고, 자재라든지 준비를 안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부탁을 해서 중지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종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가보니까 일용직 인부들이 지었다 하면서 황토흙하고 돌로 쌓아가지고 지붕은 억새풀로 이어서 지었는데, 소장님께서 그 집을 몇 개 더 허가를 내서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그날 가보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4학년때 6.25때 생각이 나서, 그런 집에 살은 기억이 나서 저기 한번 들어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들어가볼라니까 일용직들이 낮에 점심 먹는다면서 솥에 불때고 이렇게 하는데, 애착감이 있습디다.

그런 집을 몇 채 더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 예, 휴양림에 대해서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황토집은 저희들이 '99년 1월달에 10평 정도로 해서 예산도 없이 직원들이 직접 초가지붕하고 황토하고 주변에 있는 작은 돌을 이용해서 방 한 칸에 재래식 부엌을 넣고 디딜방아를 옆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에게는 학습장으로써의 기능과 또 어르신들에게는 옛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황토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루사' 태풍때 벽채가 많이 무너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올해도 직원들과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직접 보수를 했습니다. 황토도 동네에 내려가서 무료로 협조를 받아서 했고, 그래서 지금현재는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이 겨울철에는 땅바닥에 평상에다가 비닐을 쳐가지고 그 속에서 식사를 하고, 아주 날씨가 추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든 예산은 없는데 수리를 해라 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공공근로자들이 항상 불을 때고 물을 끓여서 따뜻하게 올 겨울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음동산을 지금 골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신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로 신축했을 때의 활용성과 예산 지원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종진 예.

정종태 위원 부군수님도 그 초가집 봤죠?

○부군수 이종진 예.

정종태 위원 그게 볼거리가 되던데, 옆에는 디딜방아도 장치해놓고 안해놨습디까. 예산이 된다면 몇 채만 더 지어서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슬산 휴양림 전체가 암괴류로 인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할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지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될란지, 그 다음 지정이 될란지 안될란지. 내년 1월이 되면 나타나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달성군민과 대구시민을 위한 볼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정종태 위원 질의에 수고많았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부터 이틀간에 걸친 회의체식 감사를 통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잠깐만..., 아까 보건소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보건소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아까 그 자료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영애 (청취불능)

박노설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확실히 예산 자체도 잡히지 않았고 계획도 안했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했는데 소장님은 집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을 보건소장님이 했는거 아닙니까?

실적같은거는 모든게 소장님이 직접, 담당부서에서 자료내는거 아닙니까?

글쎄 이게 어느 부서에서 잘못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와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지금 확인을...

박노설 위원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받을 성질이 못됩니다. 그런 성질같으면 서면으로 얼마든지 받겠는데 이거는 서면받을 그런 성질이 못되고,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성증도 지금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증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좀전에 박노설 위원의 추가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보건소 본예산에는 편성이 돼서 징수결정 해가지고 시술비를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아마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그러면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내가지고 사무감사를, 판단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전부 오기고 누락이고, 뭐 답변하기 곤란하면 누락됐다. 오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내다보니까 저희들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박노설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박노설 위원 이거 최종적으로 자료는 세무과에서 냈는 겁니까?

○세무과장 전재욱 저희들이 돈이 국·시비가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예, 부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표기가 잘못되거나 오류, 누락, 또 단위, 이런걸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혼돈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님! 잠시 부군수님께 보충해서 한마디 곁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증도 예, 말씀하세요.

정종태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59㎞를 59m로 해버리고 공사비는 엄청나게 많고 말이지, 거기 오기도 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원에 ‘구라’도 있고 ‘구리’도 있고 이런데, 점 하나에 옥포갔다 화원갔다 이렇다고요. 이거 사전에 검사를 해서, 모르지요 뭐 위원들 테스트한다고 일부러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죄송합니다. 보건소 감사자료에 불확실한 점이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제출이 되지 않아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외 감사 기간중에 서면제출 요구와 추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부터 이틀간에 걸친 회의체식 감사를 통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 감사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20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어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성증도도원길표명찬정종태
이근선배도순박노설김삼도
유판호방종영
○출석전문위원
문을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세무과장전재욱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지역교통과장박종환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소장김재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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