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복지위생과, 환경청소과
일시 2002년 12월 4일(수)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증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각 위원별로 담당관, 과, 소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오늘 계획된 담당관, 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관, 과를 담당하였던 위원이 본질의를 먼저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표명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5일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이 배석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을 드리고 회의체식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달성군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휴양림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및, 도출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군정발전과 예산절감 대책을 기하기 위한 것이오니 상호 오해와 감정표현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부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으니, 법적 근거와 예산 범위내에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사업장 표시와 일선 읍면의 사업명이 다른데 여기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포괄사업비의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각 일선의 읍면장들이 자체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획감사파트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긴급성 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상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재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인 경우에, 농로포장 같으면 농로포장으로써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거기에 무슨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목이 다르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표기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본청에 변경사유를 신고하는게 안맞습니까? 임의대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임의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읍면에서 사업변경이 되었더라면 사업명칭을 기획감사담당관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서면상으로 보내주든지 해야만이 읍면 사업명과 담당관·과·소의 사업명이 일치할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당초 계획했던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 사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었으면 사업변경을 해야 됩니다.
○표명찬 위원 거기 기재하지 못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이야기합시다. ‘하빈면 동곡리 안길포장’ 반드시 집행부에서 내려보냈습니다. 읍면에서도 왔고. 그러면 최종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엉뚱하게 ‘봉촌리 안길포장’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변경은 좋습니다마는 기재는 바로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면 감사관이나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내려보낼 때는 동곡리로 줬는데, 엉뚱한데 가있으면, 반드시 집행부에다가 사업변경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하고 나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선 면의 사업명하고 우리 감사자료의 사업명하고 다른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사업변경이 됐으면 별도로...
○표명찬 위원 이런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감사자료에는 말이죠 천단위를 백단위로 하는가 하면, 사업명을 말이지 여러개 누락시켜가지고 돈 액수가 틀리고, 이런 감사자료는 앞으로 조금 시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절대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5억9,000만원 2001년도에 7억4,000만원, 2002년도에 8억,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고, 외형상으로는 균등하게 집행되었다고 보나 국·시비 양여금, 정주권개발 등을 하는 읍면을 감안하지 않고 배정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본래 취지목적과 다르게 배정됨으로써 이후 적절한 조치가 요망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군수 포괄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예산서상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나타났다든지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속칭 포괄재량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시대 이후와, 어떤 시대적으로 우리 군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고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괄사업비가 매년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읍면별로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읍면을 다 감안을 해서 균형있게 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이런거에 따라서, 다소 요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균형있지 못하게 그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천편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그 운영면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포괄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증가하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도 시인하십니다마는, 포괄사업비도 보면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인데 어떤 읍면에는 보면은 연간 한 건밖에 안돌아가는데 있고, 어떤데는 여섯 일곱 건 돌아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읍면의 책임자인 읍면장님이 얼마만큼, 군수님한테 노력여하에 달려있는가 하면 또한 저희들 군의원들의 책임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우는 아이 젖 많이 주라고 이런 현실인데, 이 후 집행은 군수님의 권한입니다마는 삭감은 저희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이 되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좀 더 같이 노력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다음 묻겠습니다.
채무부담 상환에 대해, 이자지출 방안대책 강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채무부담 조서내역을 보면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채무 97억7,500만원, 농공단지 사업 채무액 4억6,800만원, 두 건의 채무이자는 6.9%~ 7%를 지급하고 있으며, 2002년도 일반정기예금이 550억, 여기에 따른 이자는 일괄 4.3%를 받고 있으니 군재정에 많은 손실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채무상환에 대한 이자지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조서에 나와있는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채무부분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9%에서 7%로 이율은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되어있는데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되는데 이게 97억7,5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행을 해서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율이 6.9%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환경부에서, 거기 이윤 6.9% 중에 국고보조가 4.12% 이율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해서 4.12%는 해주고, 그 다음에 양여금으로써 이윤의 1.61%는 또 양여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비가 부담하는 비율은 1.17%입니다. 이윤이. 거기에는 전체 이윤을 다 적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당연히 6.9% 들어갑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군비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1.17%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농공단지 채무부분은 옥포농공단지와 구지농공단지 조성시에 분양을 할 때 발행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농공공단에 입주했는 업체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농협에서 채무진 부분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이 아니고 법정 이자율을 당연히 감사조서에서는 언급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은 다소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에 걱정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윤이 1.17%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채무와 예금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공히 금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에 예치를 해서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채무부담 관계에 있어서는 이후에 감사담당관에게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유용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전용과 비교하면 2002년도에는 전용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전용액 1억5,600여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이후 전용액을 증액한 사실은 그 항목에서 전용했다고 보나 엄연히 예산상 세세항이 다른 것을 인식하시어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은 실제로 먼저, 우리들이 예산전용을 할 때 바로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운용을 하다보니까 급하게 같은 목간 전용부분이, 예를 들어서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나무를 세우면 뒤에 재료비를 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랄 때 일부 부분을 전용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운용 하는데 있어서 다소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도, 탄력성있는 그런 부분들도 인식을 하다보니 1억5천 정도가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먼저 합리적 편성을 한 후에 예산전용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담당관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8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산전용 가능부분을 언급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전용 가능한 항목입니까 그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 38조 규정에...
○표명찬 위원 그 규정에 맞다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표명찬 위원 참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표명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집행하여 왔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각종 단체에 운영비, 대회비, 봉사활동비, 행사성 경비 등 본래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 집행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가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3항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중에 위원님이 많이 질책을 하셨지만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각 사회단체나 각 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거의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 임의보조사업을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보시는거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보조신청이 오면 목적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임의보조가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의보조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1억7,300만원을 임의보조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임의보조를 남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예 금액을 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례도 있음을 위원님들한테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임의보조사업이라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여성 봉사활동, 또 자원봉사활동, 요새 조금 더 용어를 변경해서 도우미 식이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반드시 임의보조금을 줄 때는 줘야된다고 시인을, 14조에. 그러면 제가 일전에 얘기했다시피 14조에 보면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을, 단체가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예산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단체가 운영이 안될 때 지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JC축구대회 지원경비 200만원, 정말 우리 군이 필요하고 정말 200만원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14조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보조 지원의 어떤 판단기준에 있어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가,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단체, 아니면 순수봉사단체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 법적용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JC가 축구대회를 한다면 좀 더 어떤 JC에 대한 격려차원, 그리고 또 JC의 향후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음을 위원님...
○표명찬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되지 꼭 임의보조 부분에 항목을 달아서 한다는 것은, 기 단체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걸 반드시 예산청구를 했습니다. 목적과 뜻이 다른데도 어떻게 해서 회계과나, 회계과는 물론 위에서 군수나 집행부에서 주라하니까 돈을 지출하는건데,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더 임의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대해서도 사회에 무리나 여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이 42건입니다. 대다수 사고이월이 당해연도 초에 착공을 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가 닥치는 시점에서 착공을 하고 공기이후로 사고이월을 넘긴 사례가 기 많으며, 또한 보상협의를 할 수 있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업무의지 부족으로 수개월동안 지연시켰는가 하면, 이런 사례가 주민의 불편과 금년과 같이 수해에 군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후 실과소별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42건이 맞습니다. 42건으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년에 지방교부세 비율이 작년에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상향조정됨에 따라가지고 작년 10월달 정도에 정산분에 대한 73억이 우리 군에 추가로 교부세 비율증가로 인해서 내려왔습니다. 73억이 내려옴에 따라서 2001년도에 정리추경때, 3회추경때 예산을 부득불 73억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6일 날짜로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 예산안이.
그래서 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공기가 한 두달 보름정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동절기에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군에는 절대적으로 매년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사례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급격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비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토지 보상협의의 미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건설파트나 도시파트의 직원들이 최대한 토지보상 부분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이나, 갑자기 6개월이나 몇 개월만에 지가가 이렇게 상승되고 이러니까 보상협의가 잘 원활하게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럴 때는 또 의원님들도 지가보상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우리 군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자기업무 연찬에 대한 교육을 통하고, 또 사업 시행전부터 어떤 그 사업에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같은 과단위로 최소한도 토의를 통해서 이 예산 집행에서 명약관화하고 깔끔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상관계인데, 사실상 사고이월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보상이 늦어서 그런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100만원이 책정이 돼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명시이월 되고서도 100만원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지부족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120만원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100만원으로써 보상을, 다음연도에 100만원에 보상을 봤다 이말입니다. 엄연히 볼 수 있는데도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대다수 실과소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의지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꼭 예산집행을 보면은 명절이나 또 하·동절기에 공사가 당연히 지연될 수 있는 그 시점에 주로 착공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을 하고난 뒤에 똑같은 금액으로 보상되는 부분은 다소, 그걸 또 뒤집어 봐주시면, 실질적으로 땅이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도저히 이 땅을 백만원에 팔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과정에서 보상협의를 들어갔는데 계속 뻗치다가 10월, 11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뒤집어보면 노력을 많이 했는 걸로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상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그만큼 양보를 끝에가서 해주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끈질기게 같은 금액으로 보상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어떤 그런 애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다소 이면적으로 해석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120만원 주고 보상했는 것 보다 더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대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소송사무처리가 36건입니다. 그 중 본군의 패소가 5건이며 계류중이 18건입니다. 패소와 계류사건의 비율이 높으며 금후 송사 발생요인이 없도록 업무전문성을 기하고, 기 발생된 소송사항은 송무대비를 철저히 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현재 패소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되었는지 앞으로 패소될 사항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저희들 군에 보면은, 위원님 패소를 5건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패소가 4건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총...
○표명찬 위원 건수도 몇 건 안되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저가 한 건 더 넣었다 하더라도 담당관님이 고치면 되는데, 패소사건이 50건도 아니고 5건 되는 것도 숙지 못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중에 패소됐는 내용은 이승환씨 건하고 윤상락 건하고 박혜권 건이고 한 건은 1심에 패소돼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유재산, 가창같은 경우에 가창면사무소 옆에 하천쪽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자기땅 주장에 의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의 땅에 주민숙원사업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송이 붙어서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소송내용을 보면은 공히 어느 실과소나 같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공사 입찰관계자 하고 하청업체간에 불화한 사항도 몇 건 있습디다.
이런 관계도 우리 담당관님이 챙겨주시고, 또한 패소원인에 대해서는 보면은 우리 공무원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전에 담당관님이 답변했다시피 A라 하는 지주, 몽리자의 땅에다가 임의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몽리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걸 왜 실시합니까?
반드시 주민이나 몽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해야만이 군비 손실도 없고, 이게 그런 패소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패소가 많으면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승소율을 보면은, 고문변호사 부분은 지금 우리 군의 소송업무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는게 아니고 각 담당관, 과, 소별로 업무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김수호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입니다. 하나하나 다 담당관, 과, 소별로 직원들이 찾아가서 엄청난 양의, 실질적으로 월 수당은 15만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월 고문변호사 수당은 15만원 주는데 비해서 일은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부탁도 하고 자문을 많이 얻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23일 날짜로 고문변호사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 볼 때 김수호 변호사가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수호 변호사가 오고난 뒤에 저희들이 소송을 맡긴 부분이 한 9건 정도 맡겼는데, 승소 내지 소 취하건으로 처리된게 6건 정도 되고 그 다음 조정해서 했는게 1건 정도 되고 계류중이 2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교체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근 35분 동안, 누구보다도 평소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혹시 제가 과격한 말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증도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표명찬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의문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총 8억의 예산으로 주민편익사업으로 쓰여졌는데, 이 중 급하지 않은 사업은 추경예산이나 읍면예산으로 산정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함이 맞습니다. 맞는데,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부분에 한해서 재량사업, 포괄사업비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투입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이나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적인 어떤 예산 재정절차를 통해서 집행함이 타당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덧붙여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성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써 집행이 가능한 것도 있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사업이나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국비 반환금을 살펴보니까 결핵요양원 시설운영비 922만7,000원 생계급여비 2,807만5,000원, 경로식당 급여비 244만1,000원, 경로연금 629만9,000원 등 국비 미집행 반환금이 2억919만4,000원이고 2000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논공북리 소로개설 2,405만8,000원, 금호강 하천정화사업이 3억8,466만9,000원 등 시비 미집행 잔액 반환금이 4억9,536만4,000원이고 2001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결핵요양원 시설운영 395만5,000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반환금이 351만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209만원, 경로승차요금이 1,291만7,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1,406만1,000원, 치매센터 지원금이 1,848만4,000원 등 미집행 시비 반환금이 1억4,917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과 2001년 시비반환금이 6억4,453만5,000원입니다.
이걸 살펴볼 때 가급적 복지부분 예산은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게끔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시비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반환금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액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국비보조비율 몇 퍼센트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비율에 의해가지고 다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25대 25같으면 국비 50%를, 예산총액에 남은 부분의 총액 50%를 국비로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25% 시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반납을 하고 25%에 대해서는 군비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남은 부분 전체를 다 군비로 보고 그대로 남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거고, 그리고 전체 국·시비 보조에 따른 총금액에 비하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다 정산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예,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복지예산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인분들이나 불우한 시설에 있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한푼이라도 더 가게끔 노인치매센터 지원금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이나, 경로승차요금 지원금이나, 조금 융통성있게 해서 한 분이라도 수혜를 더 받게끔 하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러면 수혜자를 좀 많이 흡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국비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니까 1회추경에 60억4,800만원 예산을 증액하였고, 또 2회추경에 12억5,400만원을 감하였는데, 1회추경 작업시에 과년도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므로 2월 하순이 되면 이미 잉여금이 거의 95%는 결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시 세심하게 하여야 함에도 업무소홀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6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1회추경때 60억4,800만원 더 잡아서 2회추경에 12억5,400만원을 감한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1회추경때 우리가, 1회추경 시점이, 연도폐쇄기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이 넘어가는 거는, 이게 예산이 3월 18일 날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결이 3월 18일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이 넘어갈 때는 실질적으로 3월 초순되면 넘어갑니다 예산안이.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2월 중순정도에 자료를 잡아야지 저희들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산서의 작업이라는게 다소 작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잉여금이라든지 세입부분은 사전 판단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12억 정도가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날짜를 늦춰서라도 정확한 잉여금 추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2억 차액이 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2억이나 차액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투·융자 및 재정계획 자료제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융자 심의시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1주일전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의 판단에 저해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투·융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시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투·융자 심사시에는 조기에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각 읍면 감사에 추징금이 있고, 신분상 처리도 있고 지적건수가 61건, 논공, 가창, 현풍 이렇게 있는데, 여기 추징금이 365만4,000원인데 회수금이 385만1,000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추징금보다 회수금이 더 많은 이유는 어째서 회수금이 더 많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추징금보다 회수금이 많은 경우는...
추징금은 우리가 추징을 했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연관해서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추징은 추징대로 하고 회수는 회수대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기는 추징이라 하면 말 그대로 추징했는 금액이 일정금액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그 추징금에 대한 회수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더 회수를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회수금이 더 많다는 거는.
○총무국장 윤주보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징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윤주보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부과를 못하고 누락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는 거는 만원이라 하는거 이거는 추징입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시기에 납부 안하고 감사에 지적되는거 이것은 추징이고, 그 다음에 윤주보한테 어떤 대가성의 돈을 지급하는데 500원을 주는게 정당한데 1,000원을 줬다. 이거 도로 500원은 회수해라 하는 이거는 회수입니다.
그러니 추징과 회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의 독서실 현재 진도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전담해서 할 것인지 임대를 줄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박노설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문화공보담당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의 조정·통제기능 뿐 아니라 의회 협력관계에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각 부서의 통제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통제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담당관, 과, 소가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그 해당되는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누어져 있다면, 그 나누어져 있는게 법 근거나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정통제나 어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노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금년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있죠? 감사자료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각 실과별 집행된 예산 중에서 경상경비부분 중의 여비부분의 예산도 많이 액수가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군의 업무규정상 세수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상경비의 10%는 무조건 절감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줄 잘 압니다마는, 이것은 각과 공히 똑같은 실정이겠으나 그래도 업무의 특성상 담당공무원의 일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잦은 현장방문 등으로 유류대 등 많은 지출을 요하는 부서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부서 등은 직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담당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유류대 확대지원 등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예산의 10% 절감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10% 절감부분은 사업예산은 10% 절감분이 없습니다. 경상경비 부분만 10% 절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그걸 다 주면 좋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좋습니다마는, 이 개념은 좀 절약의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주면 좋습니다. 다 주면 좋은데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10% 절감부분은 경상경비부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좀 아껴쓰겠다. 우리 부서에서 여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아껴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10%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별도로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또 형평성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유류대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나 이런거에 의거해서 별도로 검토를 세밀히 해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러한 부서 등은 업무의 특성상 현장방문을 안하면 업무처리를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공무차량은 부족하고 부득불 자기차로 유류대를 부담해가면서 현장을 다녀야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 박봉에 너무 가중의 부담을 주게 돼가지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사실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이래서 물론 예산절감 차원은 이해는 합니다만 각 부서별 업무특성상 부득불 출장이 많은 부서에는 조금 배려를 하는게 맞지 않나.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직원들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비나 이런게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 국내여비를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부분은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직원들, 아까 말씀하셨던 출장이 많고 현업에 종사하는 부서는 차량을 배차하기 위해서 차량 추가 4대, 그러니까 승합형 차량으로 뒤에 곡괭이도 실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4대가, 원래 방침은 전부서를 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4대를 편성해서 위원님들 결심을 얻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배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아까전에 표명찬 위원님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 긴급성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긴급할 때 사업비를 책정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성의 판단기준은 어떤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지 사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 포괄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했는거 중에 어떤 사업이 정말 긴급을 요해서 사업이 집행됐다는 예를 한 가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그 판단기준을 주민숙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포괄사업비의 어떤 집행부분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급하게, 예를 들어서 본예산상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내년 예산을 통과시켜놨는데 추경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있는데, 그 예산속에는 없지만 1월말쯤 돼서, 주민들이 길을 가다가 콘크리트 포장됐는 부분이 유실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만약에 3월달 추경 편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너무 주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차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차가 회차를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걸 주민숙원사업의 판단기준으로 보시면, 두 번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도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특별히 긴급을 요해서 했던 사업이 회차지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월 20일 경우에 화원 뱀산에 파고라설치 이런 부분인데, 주민들이 아침에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는데 죽 올라가다가 중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파고라가 없어서 의자 벤취,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줘야지 등산을 하는데,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소 급하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 파고라 설치를 해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듣고나니까, 예산의 시급성을 정말 그런 근거로 둔다 하면 아마 안시급한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면 등산하는데 있어서 좀 쉬었다 가도록 의자만드는게 이게 시급하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시급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포괄사업비를 그런데 지출된다면 예산을 과감하게 삭제해서 앞으로 본 사업에 올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포괄사업비를 장기적으로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점점 줄여가서 본예산에서 그 문제를, 아니면 추경에서 다뤄가지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거는 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포괄사업비라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시급성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 보다는, 시급성도 하나의 요소라는 이야기지,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결해준다는 개념도 있음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배도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원길 위원 도원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님의 기본마인드인 경영행정 차원에서 2003년도에 획기적인 신규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각 읍면의 사업비 배정에 대한 기준과 방침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경영행정 측면에... 크게 어떤 우리가 사업비라는게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고, 다소 정책적이면서 주민들의 어떤 경영행정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라면, 현재는 예산편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해주셨던 공영개발사업단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경영행정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직원들에 대한 인식 마인드를 위한 해외 체험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원길 위원 요구에 의해서 공영개발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여기에 따르는 부서간의 어떤 인원확충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용이나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또 3대의회에서 사실상 사업승인을 해준 부분들에 대한 군청, 물류센터, 여성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가 100억대가 넘는 예산들입니다.
이런게 집중적으로 연도별로 몰리다보니까 각 읍면의 어떤 기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군청이전 내지는 물류센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메워나갈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경영행정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은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답변을, 앞으로 할 걸 말씀하셔가지고 지난 거는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지금 광범위하게 군청이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농산물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소 그 부분에 비해서 군비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군청이전에 대한 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당분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안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들어가야 되고, 다소 사업들의 축소가 한 2년 정도까지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도원길 위원이 질의하신거 하고 제가 앞으로 질의할 것도 있는데 군수가 답변할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답변할 자료가 부군수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정책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는 정당을 가지고 있고 부군수님은 그게 없으니까. 이후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위원장 성증도 다음 군정질문때...
○표명찬 위원 조금전에 도원길 위원 질의도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자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군청이전관계 예산관계는.
이러니까 저도 앞에 군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거는 하나도 못물었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다음 예산심의할 때 그때 질의하도록, 본회의에 상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대부분 초선의원이고 저희들도 행정업무에 지식이 없습니다. 혹시 미진한 질의나 잘못된 질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상 군조례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 발전과 지역을 위해 문화, 체육, 효행 등 5개 부분에 군민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시상하여 군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민의 상으로써 그 공적이나 선행활동이 잘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개인의 사회적 공적보다는 직업이나 직위에 있으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사항이 개인의 공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적조서에 수훈기간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많아 마치 작문과 같은 느낌이 드는 바 공보담당관께서는 공적조서를 사전에 미리 검토한 바 있는지, 또한 앞으로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자 선정방법,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입니다.
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민상 수상관계는 기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수년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금년 군민상 수상관계에 대한 심의과정이나 거기에 대한 선정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조서는 기 위원님들한테 일주일 가량 전에 저희들이 배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 공적조서 내용은 그 분들이 자필로 적은 내용까지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해가지고 전부 심사위원들에게 발부를 다 해드렸고, 또 심사과정에서는 방금 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을 낱낱이 보면 그런 측면도 더러 있습니다.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또 일률단편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이해못할 그런 공적이 있는 것도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또 위원님들도 참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모두 15명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서 공적부분별로 5개 분야인데, 1개 분야에 복수식 2명씩을 추천해가지고 세 분 심사위원이 5개 부분에 대해서, 1개 부분에 3명의 심사위원들 중에서 2명을 복수추천 해가지고 복수추천한 중에서 심사위원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6명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분야별로 선정을 합니다.
표 위원님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일일이 세세히 구분하기는 사실상 실무책임자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보충질의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특히 대한매일 지정공급에 대한 지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민홍보용 신문 대한매일 구독을 보면 804만원 예산으로써 매월 10.000부 가량을 연간 리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 '92년도부터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특정신문만 지정 공급하고 있는 바, 본 신문은 지역민에게 선호도가 낮으므로 지역 유명 일간지로 교체 확대공급하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위원님 방금 말씀한 구독료 804만원은 뭐냐 하면 화원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약 한 8,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서울신문을 저희들이 구독하게 된데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있어 중앙지인 대한매일신문을 지정 공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첫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 중에서도 대한매일신문만 일괄 구독하게 된 사유는, 대한매일신문의 전신이 서울신문으로 발행될 당시부터 정부 기관지로써 각종 정부시책 및 자치단체별 행사 등을 대군민 홍보매체로써 적극 활용되어오고 있습니다. 있고, 특정의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행정소식 및 지역소식 등을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신문도 또 대한매일신문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독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 및 문화행사 등을 전국적인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대구시 7개 구청에서도 적게는 동구가 131부, 많게는 달서구 같은 데는 약 한 670부 정도, 평균 각 구에 한 400여부를 대한매일신문만 구독 배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중앙지 대신 지역의 유명 일간지 공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매일신문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선호도가 낮다고 저도 인지를 합니다. 하고, 중앙지나 지역의 일간지 중에서도 아직까지 특정의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정부의 시책이나 행정소식, 지방소식 등을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일간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문이 저희 홍보매체로써는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대한매일만큼 지방소식을 기재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담당관님 오늘도 당장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대충 보면은 지역의 일간지 신문에 거론된 것이 전부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2탄 3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홍보물 신문이 중복된 직위자에게 구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십니까? 알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게 방금 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매일신문이 새마을지도자나 다른 사람들한테 갈 때는 선거법상 저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는 리장하고 읍면장이 적의 선정한 일부 반장들 위주로 계도용이 나가지 그 외에 다른데는 나가는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알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다음은 문화재보수 제고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 공사현황을 보면 총 12건 중 미착공이 6건 나머지 6건 중 대다수가 전기시설공사, 담장보수공사, 흙간채, 진입로 정비, 주변환경 조성, 이런 명목으로 억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후 관리자와 소유자가 좀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투여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공사 그러니까, 사실상 부진사유도 맞습니다. 총 공사 12건 중에 미착공된 부분이 왜 그렇게 많나 하면, 문화재공사는 국가지정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문화재청에다가 심의를 받고 또 승인을 받는 과정에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제반여건이, 사실상 지방에서 문화재청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경과시간이 몇 개월씩 소요가 됩니다. 또 문화재 설계하는 분야도 전문분야기 때문에, 일반 건축사들이 하는 분야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공사하고 문화재 사업의 본질을 떠난 환경정비사업 분야에, 이게 문화재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보존가치가 있는걸 우리가 통상 문화재라 하는데 그건 통상적인 이야기고, 학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란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으로 경관적 가치가 높은 그런걸 문화재라고 말한답니다.
그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옆에 있는 경관, 결과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울타리 담장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걸 문화재로 보는 것이 맞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문화재 공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달성군 관내 문화재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홍보를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검토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표 위원님께서도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풍 석빙고 보수가 3,8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진도 30%로 봉분 방수를 하고 있는데,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전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년도에 보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2001년도에 울타리 보수를 한 모양입니다. 작년에.
○박노설 위원 그 전에 2대 때인지, 2대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 때 보수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방수하고 뭐 보수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보수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보수를 하게 되고, 또 완벽한 시공을 해서 문화재가 훼손이 없이 잘 보존이 되게끔 돼야 되는데 자주 봉분 보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잘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에 알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보조금이 1,460만원으로 5,420명을 실시하였는데 계산해보니까 1인당 26,937원으로 1인당 경비가 나오는데, 강사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봉사로써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청소년 공부방은 화원 명곡에 1개소를 운영합니다. 사실상 관리인 한 분 하고요, 관리인 한 분이 일정한 보수라 하는 것은 없는데 실경비를 받고 거기 한 50명 정도 좌석되는 데를 운영하고, 우리가 지금 보조해주는 거는 이 분에 대한 실질적인 경비하고 공부방 일반 운영비하고 그 지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월 몇회씩 합니까 주(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공부방 운영은 매일합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살펴보니까 청소년자립기금 조례를 '95년도에 제정하여 매년 적립해오다가 2000년부터 연속 4년간 적립을 출연치 않았는데, 더 이상 적립을 하지 않아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목표액을 달성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청소년기금은 지금현재 이자액에 의해가지고 불우청소년 장학금을 저희들이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금은 목표액만큼 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조성할 요인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담당관님, 명곡 테니스장 부대시설 1억3,000만원 예산집행에 관해서 어떤 내용인지 묻고 싶고요, 일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침수가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예산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또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은 천내 둔치에, 하천둔치 내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둘러보면 유지보수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활용도도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확대실시할 계획인지 아니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명곡 테니스장 1억3,000만원은 '9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진 1억3,000만원 들어간 거는 휀스시설하고 추가 공사비 관계하고 금년도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화원 유원지하고 천내천 둔치에 있는 각종 생활체육시설은 전부, 화원이 아시다시피 인구 밀집지역이고 또 화원유원지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관계는 사실상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또 장마때 수해때 침수로 인해 오는 거는 통상 체육회 조직원들도 하고 우리 행정기관 읍에서도 같이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현재 확장이라든지 그런 의향은 없지만 기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는 저희들이 계속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원길 위원 노이동 올라가는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금포천변요? 예.
○도원길 위원 예, 그 쪽에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논공 지나는 길에서 봐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사실 또 옥포 옥연지 밑에 내려가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가도 사람 한번 지나지 않는 그런 장소에다가 또 유수의 흐름에 지장도 되는 자리인데, 철거 내지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옮길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옥포같은데는 간경교 위에를 이야기 하지 싶은데 그거는 기 철거를 다해가지고 본리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논공 금포지구 같은 경우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하여튼 벤취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좀 유지를, 예산이 들더라도 유지를 해놓고, 바닥에 보면 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가보면 풀이 자욱하게 있습니다.
체육시설 갖춰놓은 자리에 풀이 자욱하게 나있다는 거는 일부러 갖다 심지는 안았을거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담당관님, 화원유원지 축구장 안있습니까? 외부사람이 와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게 외부사람이 사용하고 쓰레기도 가져가면 괜찮은데요, 와서 축구시합같은 거는 하고 쓰레기는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고, 우리 군에서 장소와 물과 화장실을 서비스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져가야 당연한데 그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갑니다.
그러니 지금 화원읍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느라 고통이 심한데, 앞으로는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요율관계는 조례제정도 수행되고 법적으로 따르는게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많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김삼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에 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접목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여 C등급에 해당하는 5%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 조직원간에 불신조장 및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산정 방법은 어떠하며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등급산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4급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고,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60%, 담당관, 과, 소, 읍면장, 부서장이 평가하는 40%를 반영해서 S등급은 10%, 그 다음에 A등급은 35%, B등급의 경우에는 50%, 그리고 김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C등급은 5%로 산정을 해서 지급 기준액은 S등급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110%를 지급을 하고 A등급은 80%, B등급은 40%, 그리고 C등급 5%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급방법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인별로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이제까지 정액기준으로 지급되어 오던 급여체계에 등급을 매겨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상대적 불만을 조장하는 등 제도상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실무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예, 김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은 원래 취지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근본 목적이 있으나 규정상에 평가방법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지급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담당 과장으로서의 견해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성과상여금 본래취지에는 다소 어긋나겠습니다마는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다면 수당으로 전환을 해서 전직원들에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2002년 9월 24일날 국정감사 자료시에도 제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수당항목으로 편성을 위한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대구시를 경유해서 중앙부서 차원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장학제도는 군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장학제도를 보면 리장·반장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국비지원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지역 자녀학자금 지원 등 여러 분야의 장학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사단법인 달성장학회를 설립하여 군비출연, 독지가 등 기타 모금을 통하여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장학회 기금조성 목표액은 어떠하며 현재 조성실적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장학회 기금조성은 약 20억 정도를 목표로 그동안 군비출연금 3년간에 9억원, 그리고 농협출연금 4억원, 군수봉급 기탁금 1억3,7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기탁금이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이자수입 이래서 현재 기금조성액은 15억5,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떠하며, 성적과 재산유무에 대한 배점비율은 어떠합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지급대상자 선정은 달성군 관내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나 또는 관내 주소를 3년 이상 두고 있는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달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1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유무에 대한 배점비율은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성적은 당해학년 직전학기의 성적이 50% 이내인 학생을 선발하고, 재산유무는 예를 들면 동점자의 경우에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성적과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한 가점비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 타 장학금과 중복되는지, 리장자녀장학금의 경우는 두 세차례씩 계속 지원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성장학금을 두 번 이상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예, 군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금, 청소년육성장학금, 한 5가지 정도 우리 군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와 달성장학회 장학금을 중복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그 다음 장애인세대 이거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는 두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대상자 적합한 자격이 있으면 매년 지급이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타 장학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달성장학금의 경우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달성장학회 정관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자녀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조직은 70년대 초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식개혁과 잘살아보자는 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 맥락으로 30년 이상 새마을조직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새마을지도자의 구성은 어떠하며, 무보수로 여타 자생봉사단체에 뒤지지 않는 봉사활동으로 지역봉사의 중추단체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새마을지도자의 지역내 역할과 위상은 어떠하다고 생각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구성현황은 1983년 3월에 군단위 새마을지회가 창설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새마을지도자는 각 마을단위로 한명씩하고 군지회에 임원단들이 한 30명 정도 구성이 돼서 현재 47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남자 새마을지도자는 241명, 여자지도자는 23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역할과 위상관계는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참 붐을 일으키고 하던 근대화 과정에 비하면 역할과 위상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현 사회에서 국민운동 단체로써 각 지역에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국민운동단체라고 알고 있으며 그 역할과 위상은 상당히 높이 평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삼도 위원 읍면 리반장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장님 여기 와계십니까?
쓰레기봉투 같은거는 새마을지도자들 한테는 지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은 제19조 일반용 봉투의 무료지급 대상 이래가지고 조례로 제정된게 있습니다. 거기 항에 보면은 리장 반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리·반장한테는 무료로 쓰레기봉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전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도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라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우리 대구시는 말할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규정이나 타 시도 시군의 예를 다시한번 파악해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행정이 투입되어 최고의 능률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선3기를 맞아 군 신청사 건립,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문화원사, 여성문화복지센터, 군민독서실, 서재복지회관, 다사복지회관 등 대형 건축물을 건립 및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청에서는 대형 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완공시까지 전문성 결여와 전문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미흡으로 설계누락 및 활용상 문제점 등 예측이 미흡하여 완벽한 시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조직개편전 기구 및 공무원 인원과 현재 기구 및 공무원 수는 어떠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기구개편 전에 우리 군에는 국제도 없이 2실,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15개과,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같은 2직속기관, 그리고 1사업소 9개 읍면으로써 정원은 그 당시는 7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 동안에 3개 국이 신설이 돼서 3국 2담당관 14과 2직속 1사업소 9개 읍면으로써 국이 3개가 늘어나고 과가 하나 증설된 그런 상태고, 반면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원은 603명으로 한 100명 정도가 줄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 군정추진에 문제는 없으며, 공무원 정원을 군 자체에서 조정할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 의견도 지금 우리 군의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급변하고 있고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은 상당히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나 인구, 그 다음에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제 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 연말에 표준정원제가 시달이 된답니다. 시달이 되면, 확실한 답변은 못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현재 우리 실과소간에 읍면에는 기구개편없이 단순히 정원만 조정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고, 어느부서 어느 읍면도 정원이 다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부서간에 정원을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러면 업무성격, 유형별로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나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계획으로, 조직개편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유사 중복기능이나 그 다음 조직간의 연계성 유지, 또 지역특성, 행정수요의 증가 이런 등을 감안해서 지난 10월부터 작업에 착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추진해서 2003년부터는 새로 개편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진행정의 비교견학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공무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일환으로 중국 배낭여행을 2001년도에 30명, 금년도에 4차례에 걸쳐 5,548만원의 예산으로 50명이 다녀왔습니다.
중국 배낭여행이 금년도에 미국, 호주, 일본 등지에 공무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한 해외연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일반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요경비입니다. 연수경비. 1인이 해외연수를 하는 거와 단체적으로 10명이나 15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소요되는 여행경비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해외연수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 선진행정 사례를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중앙부처,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라든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한 두 사람씩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부득이하게 그것만 해오고 전체적인 해외연수는 지양을하고 배낭여행을 하고 있고, 외국 선진사례를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여행경비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삼도 위원 작년도에 30명하고 금년도에 50명 공무원이 갔다왔는데, 갔다오고 나서 근무형태나 군정에 끼친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예, 성과를 한마디로 어떻다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여행이나 배낭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특히 배낭여행의 경우에는 가는 사람들에게 업무과제를 부여합니다. 부여를 해서 그 당시에 외국서 배낭여행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귀국보고서를 통해서 거기에서 좋은 사례는 우리 군정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나 이런걸 보고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무형태나 의식은 변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선진행정 형태의 비교견학 및 해외체험이라면 지원경비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해외여행지를 다변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지금현재 2002년도의 경우는 중국을 위주로 하고 2000년도는 일본을 다소 갔다왔습니다만, 경비문제가 많이 있고 이래서 가까운 일본 중국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 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배낭여행도 여행지를 다변화하는 방법을 적극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김삼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달성교양강좌 안있습니까? 이거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1회에 176명, 또 일반은 115명인데 공무원이 더 안많습니까? 많은데, 금요일날 읍면에 볼일보러 가보면 직원들은 한 과에 한 사람 정도밖에 없고 전부 교양강좌 다 가버리고 없는데, 토요일보다 이날이 더한데, 앞으로 공무원들의 참석률을 제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정종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정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주 금요일날 교양강좌를 하는데 참석은 공무원들이 좀 많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부처의 아주 우수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공무원들과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양도 쌓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그 다음에 달성소식지를 통해서 교양강좌가 몇월 몇일 어디에서 한다 하는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지역주민들이 생각만큼은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첫째요인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현재 개최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딴데보다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차가 없어서 가고싶어도 못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여성복지회관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준공을 하면 그거는 화원소재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함이 없이 많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전체 공무원들이 교양강좌에 가기 때문에 민원보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정종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도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을 볼 수 있는 필수인력은 놔두고, 예를 들면 2분의1 이라든지 군정추진에 애로가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각 과에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참여를 다소 줄이고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군의 인사관리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배도순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관리위원회는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50%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선임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것도 자격요건에 보면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면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달성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업무와 관련해서 도시국장님이 인사위원입니다. 그 외에 세 분은 50%인 세 분은 달성군에서나 행정에 20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출신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있어가지고 직장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직협의 협의회장님을 구성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그 관계는 규정에, 누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관계는 지금 법조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으로 직장협의회 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대구시고 뭐고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협의회 회원이 구·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7급이 회장을 하는데도 있고 6급이 하는데도 있고, 직장협의회 회원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은 직장협의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와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는, 이거는 인사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경우에 다면평가제 심사위원으로는 직장협의회 회원이나 회장이나 위원이나, 또 하위직공무원이나 동료공무원이나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행자부에 근거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자격요건은 그렇습니다.
○배도순 위원 우리 자치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강순환 예. 인사관리 규정에, 인사위원을 위촉하는, 행정경험이 20년 이상인자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민간인 3명을 포함하라는 규정도 행자부 규정이란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예, 그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배도순 위원 예, 앞으로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떤 객관적인 결과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 보다는 상사의 근무평가,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개인의 상관의 눈치, 또 상관의 복종성,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좀더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평가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직장협의회의 구성원들을 담아내서 평가하는 기준이 좀 더 공정성있고 누가봐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지금 행정자치부 평가기준에, 예를 들면 근무성적평정 60% 부서장 평가 50%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퍼센트를 바꾼다든지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무성적 평가나 그 다음에 부서장이 평가할 때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고 상사의 어떤 눈치에 의해서 한다 하는 배도순 위원님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직협을 참여를 시켜서 평가를 하면 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평가는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단위로 부서장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근무실적이라든지 근무하는거라든지 모든 것은 그 과장이, 담당과장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아마, 배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생각은, 아마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과단위로 과장이 전부 평가하고 총무과에서는 수합을 해서 총괄해서, 예를 들어 A과 B과의 어떤 S등급이 중복됐을 때 거기 순위조정은 다소 주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 평가는 전부 과단위 과장이 책임지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단위에서 과장님의 평가를 수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윤주보 조금전에 말씀 안드립디까? 예를 들어 A과 B과에 S등급이 둘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S등급은 하나밖에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순위조정은 주무과에서 하더라도 과의 직원 개개인의 평가는 과장이, 한 부서내에 근무하는 과장이 각 구성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평가, 각 부서장이 평가를 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평가를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평정을 할 때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지만 읍면장이나 부서장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과장님 제 질의의 주요골자가, 상사의 어떤 객관적인 거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수를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쳐서 몇점 몇점 딱 나와버리면 이건 간단한데, 내가 봤을 때 저사람 별로인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된다면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서로간에 불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폐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좀 더 높인다면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예,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특위위원장님! 한 사람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또 타질의로 넘어가면 집행부의 답변도 내실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달성교양강좌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총무국장께서는 군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2년이 지난 금년 8월에 공문기안을 보면 주민참여조치 계획 지침시달이 읍면에 하달되었습니다. 보면은 문서번호 총무12130-20588. 8월중 달성교양강좌 개최계획 시달.
여기 보면은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참여의식이 미진한 것 같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7월 4일 시행일자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달성교양강좌 매주 금요일 개최. 읍면별 지역주민 40명 이상 참석조치. 여기는 완전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미진하면 보충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표명찬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중 달성교양강좌 개최계획은, 교양강좌에 대해서 예를 들면, 7월 중에 8월에 교양강좌 개최할 계획을 우리가 용역단체인 인력개발원에서 강사를 3배수 내지 4배수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4주 같으면 매주 금요일마다 하면 4명을 선정하는데...
○표명찬 위원 저가 묻는거는 그렇게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 40명을 동원시켜라 하는 지침은 왜 내렸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그 당시에는 업무담당 과장으로서는 중앙부처의 아주 저명한 인사가 와서 교양강좌 강의를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교양도 쌓고, 빠지면 안타깝고 이런 취지에서 읍면별로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하는, 40명 이상 참석토록 하는 조치를 분명히 내렸습니다. 수긍하겠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표명찬 위원 8월달에 강제조치를, 동원시키라는 명령을 할 때 그 강좌의 제목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8월 중에 내릴 때는 제73회, 8월 2일날은 일반교양분야로써 밀양 선운사 스님 석지연 스님의 「살맛나는 세상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되고, 74회 8월 9일날은 유머플러스센터 소장인 박인옥씨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 성공한다」이거고, 8월 중에 교양강좌 회수가 5회기 때문에 이걸 일괄해서 교양강좌 개최계획 이 내용과, 그 다음에 교양강좌 강사의 인적소개를 같이 읍면에 내려주면서 ‘참석자 조치’ 하고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이 공문하달 제3항에 보면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에도 많이 참여토록 유도하라’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상 기업체나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관이라 하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유흥음식점에 이번 달성교양강좌에 대표자 참석하십시오.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도 가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이런 강제성이 전연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주보 예, 지금 표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게 달성교양강좌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시고 또 주민들 참여도가 낮다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금 표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에 주민 40명을 참석을 시켜라 하는 이것은 강제동원지시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제동원 안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지면 강제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의 취지는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좋은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민들의 의식함양을,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환의 조치였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맥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40명 숫자를 박아놓은 것은 강제동원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강제동원이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은걸 봐도 8월달 보면 첫째주는 주민들이 적고 그 다음 2·3·4주는 주민들이 좀 많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이 지금현재 참석률이 저조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2년동안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의회 질의에서 답변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단을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왔는거에 대해서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한테도 몇 몇 분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주민들에게 또는 공무원들에게 강제성을 띄어가면서 참석을 하라 하는 일은 절대 안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그걸 하면서 홍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교양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년 1월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계속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타를 해도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교양강좌가 이러한 산고 끝에, 고통 끝에 좀 더 한걸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위원 다시 한 가지, 교양강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02년도에 교양강좌 위탁비를 보면 5,400만원이죠?
○총무과장 강순환 예, 그렇습니다.
○표명찬 위원 2003년도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5,790몇만원 정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단순한 그... 거기에 주는 돈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그 예산은 그렇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 사업조서에 보면은 기 각 읍면단위로 현수막까지 다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에 방송안내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한 소요경비 예산을 토탈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예,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순환 사전에 설명이 못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2001년도 연말에 2002년도 교양강좌 예산요구를 할 때 6·13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6·13지방선거에 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개시 30일 전부터는 교양강좌를 일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하는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고, 내년도 2003년도에는...
○표명찬 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6·13선거 한달전 같으면 대통령선거는 생각 안했습니까? 그말은 왜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저희들이 480만원 할 때, 6·13선거는 그 당시 실무자가,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6·13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양강좌를 개최할 수 없고,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없고, 대통령선거기 때문에 교양강좌를 개최해도 무방한 걸로 판단해서 한달치 480만원만 감해서 예산요구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얼마전에 우리 교양강좌가 대통령선거 때문에 중지한 걸로 이야기 했죠?
○총무과장 강순환 예, 그렇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서 왜 답변을 이중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그걸 미처 2001년도에 요구할 때 6·13, 대통령선거 두 번을 계산을 했으면 교양강좌 예산을 2002년도에는 더 감해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선거까지는 미처 계산을 못하고 감안을 했고, 2003년도에 480만원 증액된거는 전부 48회 하는 걸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6·13선거 예산은 당초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대통령선거는 미처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감액조치했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표명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면 6·13선거나 대통령선거 두 번 다 감안해서 교양강좌 2002년도 예산을 더 감했어야 하는데 미처 대통령선거까지는 판단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마지막 답변 해주세요.
읍면단위로 홍보물, 유선방송 안내방송비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순환 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유선방송에 홍보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게 없습니다.
교양강좌를 하면 매주 교양강좌를 개최할 때 장소의 앞에 제 몇회 교양강좌 하고 써붙이는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이 한번에 하나씩 이래서 그 예산이 약 1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은 각 읍면마다 한달치 현수막을, 한달에 4번을 하게 되면 4번, 강사 주제 이래가지고 읍면마다 2개씩 해서 하나에 5만원 이래서 18개, 10회 정도 해서 900만원 정도 예산을, 이거는 강사섭외비 하고는 별개의 예산이...
○표명찬 위원 그러면 5,790몇만원 외에 각 읍면단위나 다른데 소요되는 경비 총액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집행에 총액을 넣어놨잖아요 모릅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용비만 한 1,000만원돈...
○표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교양강좌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답면에 강제성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8월에 교양강좌 계획시달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상담 공무원 및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참석조치’,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 총무담당 직접 인솔하여 앞좌석부터 읍면별로 고정배치’, 또 ‘읍면별 좌석을 고정 배분하여 항상 주민이 청강할 수 있도록 조치’ 이 뜻은 읍면별 구분이 확실히 드러나게끔 좌석을 배치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들에게 홍보하여 동참분위기 조성을 하고 수강록을 등록을 했습니다. 누가 왔다 안왔다 하는걸 등록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또 토요일이나 휴일에 실시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나 휴일에.
○총무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면에 조치를 할 때 참석률이 저조하고 이래서 읍면의 총무계장들이 인솔해서 조치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들도, 6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는 직장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분, 큰 일이 없는 분 해서 좋은 교양강좌를 수강토록 하는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단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가족들이나 지역주민들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읍면이나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처벌이나 제재조치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체 필수공무원 제외, 인솔조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더라도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양강좌를 개최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양강좌를 하면 더 참석률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개선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이 점은 차후에 영 안될 경우에는 하고 현재로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고싶은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예, 공무원들은 휴일날도 쉬어야 되고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낼수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강제성을 안띄겠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예.
○박노설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성증도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금요일날 실시하게 되면, 이제부터 토요휴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말입니다. 금요일이 토요일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 통상적 토요일 민원이 금요일로 집중될 걸로 예상된다면 정말 금요일에 하는게 일시적으로 문제가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각 읍면별로 홍보물을 게재함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관에서 하는 홍보물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떻게 현수막걸이대 빈자리에 일반인이 걸어놓은거는 무작정, 그 한 5만원씩 들겁니다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다 걷어가 버리고 관에서는 잘 보이는 장소에 게재해놨다고 해서 지나가면서 일반인들이 찢어놓고 그렇게 흉물이 돼있어도, 예산상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보수도 제대로 안돼있고 말입니다. 왜 관에서 시행하는거 하고 민에서 시행하는거 차이점을 두는지, 그런것도 개선해 나가면서, 사업예산이 어떻게 책정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가면서 해주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도원길 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봐서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토요일마다...
○도원길 위원 앞으로 확대 실시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그래서 상당히 도원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 민원인이 금요일날 집중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원보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양강좌를 개최하도록 하고, 강제동원이라 하는거는 불식시키도록 적극 홍보방법을 다변화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설치관계, 읍면에 두 개씩 설치했는거,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하는 현수막은 검인도 안받고 현수막걸이대도 아니고 사거리나 삼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데 검인도 없이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특히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현수막 설치에는 반드시 검인절차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현수막걸이대에 게첨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양강좌에 대해서...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예, 제 질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계속 끝까지 총무과장께서는 뭔가 제고의 노력은 없고 반론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데, 지금까지는 2년여 동안 강제성을 동원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왜 지금 읍면이나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이 달성교양강좌에 대해서 비일비재하게 여론이 대두되고 하나 하면, 여기 총무과장께서 하달한 내용을 전부 한번 보십시오. 현수막, 벽보, 게시물 및 유선방송을 반영 그 결과를 읍면별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라 하는 이것까지 동원을 다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강제입니다. 현수막 하나 벽보 붙이는거까지 전부 사진을 찍어서 총무과에 보고하라 하면 이거는 해도해도, 진짜 말단부서에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다 동장들한테마다 동원을 시키라 하니 이게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2년동안 했으면 격주제로 하든지 좀 횟수를 줄여보겠다는 의지는 추호도 없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만 하신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 이 후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전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장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장 강순환 예, 표명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제동원 취지가 있고 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명찬 위원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교양강좌는 교양을 쌓고 아주 중요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번 더 개최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강제동원 소리가 일절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2003년부터는 강제동원 취지를 불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양강좌를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설문조사 관계는 지난번에 표명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경남 거제시, 그 다음 전남 장성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설문조사 했는 결과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전화를 두 번 세 번씩 걸어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교양강좌와 관련해서는 주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계획을 위에까지 결재를 안맡았습니다. 제 밑으로 실무자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설문대상은 어느선까지 할 것이냐, 방법, 시기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공무원들이나 동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게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내년 1/4분기 중에 교양강좌 참석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교양강좌 개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우리 군민이 사업에 바쁘고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돈을 줘서 공무원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일좀 해달라고. 그리고 의원들은 우리가 공무원들 감시를 못하니까 대신 좀 해달라 하면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이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고 뭔가 못마땅한 거는 의회에서 제시를 해주면 반드시 설문조사라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꼭 타기관에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도 거론되었으면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표명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아까 제가 김삼도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타임을 놓쳐서 새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59명이고 2002년도에 6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견학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군정에 접목하여 군정발전에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박노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아까 김삼도 위원 본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어떤 성과가 있다고 꼬집어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배낭여행 갔다온 2002년도 공무원 중에 지금현재 도시과 예를 들면 신호기 설치관계를, 중국에는 가니까 차선 앞에서 주차를 했을 때 주차시간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교체되는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되는걸 느꼈습니다. 30초부터 29초 28초 이래서 1초 딱 되면 파란불이 켜지면 차가 지나간다 하는걸 알고 귀국보고서에 그걸 포함시켜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도 신호기 설치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걸 귀국보고서를 통해서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아직 건의는 안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의...
○도시국장 강경덕 도시국장이 예를 들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제가 단장이 돼서 갔다왔습니다. 지금 중국이라 하는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개방이 돼서 발전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지금 달성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가 나무가 수형이 장기수가 있고 단기수가 있습니다. 속성되는 나무가 있고 우리 은행나무 같은 거는 지금현재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심어놓은지가 4·5년 됐습니다만 미관상이라든가 성장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속성수를 심어서 단기적으로라도 가로수 형태를 내면서 그게 또 장기적으로 은행나무를 중간에 심어가지고 가로수를 조성하는 문제, 저도 그런 문제는 도입해가지고 어떤 가로수 조성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거라든가, 어떤 개발하는데 도로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이번에 가서 참고가 됐다. 직원들끼리 가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느낀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행으로 인해서 행정에 많은 보탬이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 말씀 곁들이겠습니다.
제가 금년 4월달에 중국에 가서, 남부에 있는 곤명시에 가서 신호체계를 봤습니다. 제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 각 처에 다 다녀봐도 그런 신호체계를 해놓은 시설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의원실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더라. 그걸 도입해서 우리 군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계획하셔가지고, 그거는 큰 경비도 안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되겠나. 달성군 이미지나 홍보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총무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리장 관변단체 중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은 읍면장의 보조자이며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리장이 읍면 관변단체 및 위원회에 이·삼중으로 참여하여 주민행정 참여의 폭을 좁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영향력으로 사견을 공문으로 조장하는 등 리장의 소신행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리장의 사조직 중임제를 배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순환 예, 표명찬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리장 임명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달성군 통반조례 제14조를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강순환 리장이 겸직을 할 수 없다 하는 단체에 겸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태를 파악해서 반드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공히 지금 9개 읍면에 리장님들이 대충 보면 어느 위원회에 이중 삼중이 안돼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좀 파악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도원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질의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질의를 동시에 드릴테니까 답변을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촉법 조례에 정해져있는 리반장들에게 지원되는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조직간에 열등의식을 굉장히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로써 대가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리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지원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봉투 외에 그렇게 명시하지 말고 꼭 주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특히 새마을조직 단체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솔직한 얘기로 청소다 환경정리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구성원들한테 가장 근접해있는 쓰레기봉투, 리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은 쓰레기봉투도 주고 수당도 준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런 봉투하나 제대로 못받느냐 하는 불만스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화된 어떤 그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런 단체에는 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이 돼야 될 걸로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간의 조직개편에 대한 대책으로, 사실 대국 대과의 어떤 제도를 받아들인게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무관 한 명에 주사 두명, 이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 아까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는 획기적으로 부서간에 조정을 한번 해주실 그런 쪽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에 대한 부서명을 개칭할 방안이 있으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맞는 부서명 개정으로 인해서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아니면 혐오시설을 관장하는 부서라는 오명을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과나 환경미화과나 이런 쪽으로 부서명을 개칭해봄직도 사실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우선 예를 든다면 분뇨처리를 위생처리로 바꿨듯이, 사실 청소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른 좋은 명칭이 있으면 개칭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예, 도원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꼭 규정에 없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해주는 것 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구시에도 문의를 해본 결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 보다 그에 해당하는 지원액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시도 단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시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단위에 계장하나 직원하나 있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시에 과감히 통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지금현재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 부서명 명칭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좋은 명칭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점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총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증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각 읍면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업무는 과다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지방세 판례편람, 즉 대법원 판례집을 1차 2000년에 발간하고 2002년에 2차 제2권을 발간하여 세정업무 집행에 아주 편리한 자료를 각 행정관청에 배부하여 우리 달성군의 이미지와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전 군의원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과액이 25억8,938만7,100원을 부과를 하여서 징수가 20억3,555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미수납액이 5억5,383만7,100원, 결손액이 2,354만4,000원,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보여지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부과 근거가 여러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규정되기 때문에, 또한 여러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활동이 사실상 소극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66%를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수입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자진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신규체납시에 조기확보와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신규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개별법령 세외수입 체납자별 실제분석 및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체납자별 맞춤식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는 징수담당 책임제를 지정해서 해당 읍면에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등 세외수입 업무에 관심을 높이고 또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하천골재 원석대 징수예상액이 11억6,955만원 중 5억2,078만5,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6억4,876만5,000원 약 한 60% 정도가 연말이 다가왔음에도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업무소홀이 아닌지, 그리고 11월 전으로 징수가 되어야 신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이 건도 세외수입 역시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전부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고 합니다만 제때 징수가 잘 안돼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는 제가 볼 때 시의,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보아집니다. 원석대 판매금은 100% 시에 납부를 하고 우리 군 지분에 대한 50%는 제때 교부하여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제때 교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전재욱 이 세액을 거두면 전액 불입을 하고 거기에서 보조를 받은 그런 실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담당 시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때제때 징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중에 과오납금이 2000년에는 8,883만7,690원이고 2001년도는 72건에 1억9,386만원이 되겠고 2002년도에는 34건에 4억3,499만원 약 224%가 증액됐습니다.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전재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과오납금 미환급 금액이 43만4,99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말 현재는 26건에 27만8,25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납금의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이중납부가, 즉 말하면 정기분 납기나 체납세 이중납부입니다.
그리고 국세의 경정통보입니다. 즉 말하면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정통보로 인해서 과오납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고 등록세 미사용입니다. 즉 말하면 근저당 설정이나 취하, 부동산 매매 취하 등으로 인해서 또 과오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생깁니다. 기타 이중부과나 신고착오 등으로 유형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반환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는 민원창구에 납세자의 등기 등록에 대한 사전지식과 비과세 감면사항 안내를 철저히 하여 착오나 불필요한 등록세 납부신청을 근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과세대장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착오과세나 과오납되는 사례를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현 주소지를 파악하여 개별 환급원통지 및 주소지 연락처로 수시로 연락해서 은행계좌번호를 알아서 불입토록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대한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지방세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에는 시세가 26억5,637만9,000원이고 군세가 100억5,909만7,000원 결과적으로 '99년도에 시세와 군세 미징수액이 127억1,5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34억3,240만4,000원이 시세가 징수가 덜되었고 군세는 126억1,224만원이 징수가 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시세가 69억145만8,000원이 징수가 덜되었고 군세는 63억3,869만3,00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69억7,874만원이 시세가 징수가 덜되었고 군세는 76억4,211만6,000원이 징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130억 내지 140억이 미징수가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악화로 인해서 부도 및 도산된 건설법인이나 개인사유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3회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하고, 수시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 1인 2체납징수제와 그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의 자체 공매실시, 또한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조치, 또한 부동산 공매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책임정리반을 지금현재 저희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내사업 제한이나 신용정보등록, 또한 부동산 공매의뢰,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자에 대한거는 적법한 결손처분과 앞으로 계속 체납징수에 전행정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다음에는 국고보조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국·시비가 130억이 징수가 되지 않았고 2002년도에는 국·시비가 87억6,105만6,000원이 징수가 덜됐습니다. 2001년 대비 100% 증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저희들이 지금현재 2002년도 11월말 현재 보조금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87.1%인 283억4,070만5,000원을 징수를 했고요, 미징수금액은 현재 41억8,552만3,000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액이 현재 미달됐는 2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나 또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해서 계속 받는 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련 부서는 징수독려를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다 받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연말까지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결손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는 시·군세가 7억3,384만1,000원이 결손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7억4,333만2,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2억850만9,000원, 2002년도에는 3억5,240만3,000원입니다. 2001년 대비 약 한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체납액 징수방법과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줄이는 방법은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하면 바로 물건을 조사해서 압류조치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2항에 보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자의 재산이 무재산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의 행불이 불분명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감소방안으로는 체납발생후 체납자의 재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징수권의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로써는, 결손처분 후에 매 6개월마다 저희들은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자의 재산조회 현황을 조사해서 압류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발견된 재산을 다시 압류처분하고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에 재산을 새로 구입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하고 체납징수를 하도록, 지금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세무과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진짜 똑 부러지는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종 과년도 미징수분을 신년도 예산에 세입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3년 연속 과년도 세입을 아예, 세입항목도 없고 세입을 예상하지 않음은 예산편성기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자금 총괄부서가 돼가지고 세입예산 집계부서로써 예산편성시에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서의 자료를 수집 및 받아서 세입예산안을 작성해서 예산부서로 우리가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여개에 해당하는 과년도 세입 항목은 해당 담당관·과·소에서 작성한 징수가능 예상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관련 부기별로 산출기초가 누락되었습니다만, 전체 세입조치는 예산에 반영된 그런 실정입니다. 추후에는 부기누락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고 심도있게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년도 미징수분을 신년도에는 세입을 잡아서, 100% 정확도는 없겠습니다만 징수 가능한 금액을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저희들이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을 바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세목별로 하다보니 그런데, 다음에는 지방세처럼 같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군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현풍 원교리 8만5,000원, 구지 창리에 2건에 7만7,000원 도합 16만2,000원인데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전재욱 그 관계, 변상관계는 사실상은 회계과에서... 그 연말까지 하는 거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현황을 볼 때 5월에서 11월까지 192건의 실적이 있는데 LG카드로만 결제가 되고 또한 지방세는 납부가 가능하나 국비는 납부가 되지 않고, 또 향후 국·지방비뿐 아니라 모든 카드로 구분없이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방법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군에서는 LG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2년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납부대상을 보면 전 세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삼성카드를 자동차세는 할 수 있도록 사전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삼성에서 좀 늦어져서 내년에는 삼성카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빠른시일 내에 다른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배도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레저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저세가 지금 보면은 목표는 36억 목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부과액은 6억3,700만원만 지금 부과했고 징수해서 100% 받아들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레저세가 목표대비로 했을 때는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재욱 레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5,4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거는 10월말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앞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 10억5,400만원이 레저세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하면 징수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74억이었는데 중간에 추경을 해서 시에서 감이 돼서 36억으로 됐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목표 설정할 때 36억이 아니고 74억이 목표아닙니까?
○세무과장 전재욱 당초는 74억 시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조정을 새로 했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가 74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목표가 36억이 돼있고...
○세무과장 전재욱 예, 36억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2회추경할 때 시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도순 위원 그래서 목표대비로 했을 때는 지금현재 실적이 16%, 10억5,400만원..., 제가 퍼센트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자료로 나와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목표대비 16%밖에 안되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세무과장 전재욱 별다른 이유는 없고 여하튼 저희들 목표는 연말까지는 시에서 계상한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거는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진게, 지금까지는 10월말까지 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달 것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목표달성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배도순 위원 현재 10억5,400만원인데, 목표가 36억인데 두달만에 36억이 됩니까?
○세무과장 전재욱 지금 세수가 자꾸 달달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 세입되는 것이.
○배도순 위원 그러면 월 한 4억정도 불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전재욱 그쯤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세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거론했던 사항인데,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재경부와 대구시와 공동프로그램으로 개발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실용화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화는 국유재산은 재경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력이 완료된 상태고, 공유재산은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 관내 재산에 대해서 입력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호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군 뿐 아니고 전국 다 공히 온라인 상태는 안됩니다. 자기 구역 내에만 열람이라든지 그거는 가능하고 타 단체로의 연관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앙이나 시·도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에는 군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소방서 부지가 '97년 3월 7일부터 대구시에서 소방서를 설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6년이 다돼갑니다. 3월달이면 만 6년이 되는데, 대구시와 교환 또는 매각을 추진한다고 매번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각이나 환매를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소방서가 1995년 개소되면서 달성산업단지내 사유건물에 임대를 해서 운영해오던 중에 군민들과 대구시에서 독립청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7년도에 당시 군유지였던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 답 4,211㎡상에 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추후 다른 시유지와 교환조건으로 대구시로부터 무상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소방서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 교환부지 물색을 하였으나 관내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 교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매년 대구시와 소방본부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시유지라도 교환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등 이유를 들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금년 4월에 국유지였던 현풍면 하리 253-2번지 4,704㎡의 대지를 대구시가 재경부로부터 인수하게 됨으로써 이 부지와 교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상 소방서 부지가 제곱미터당 17만4,000원으로써 총액이 7억3,271만4,000원이고, 하리 시유지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21만6,000원으로써 총액이 10억1,600만원입니다.
재산 상호교환할 때는 상호교환의 재산가격이 4분의 3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조건에 들지 않아서 교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풍 하리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교환가능 범위내에 충족될 경우에는 본 토지와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빠른시일 내에 추진되게끔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각종 공사가 465건 중 수의계약이 413건, 경쟁입찰이 52건, 수의계약 대비 경쟁입찰이 약 한 8분의 1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종합건설공사는 1억 이상 또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상, 전기나 소방은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할 수 있고 그 미만 가격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3,000만원 이상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간이입찰제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내용에 들어있는 413건 등도 3,000만원 이상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이지 결코, 우리가 경쟁입찰은 단순히 법에 의한 경쟁입찰만 한 건수고, 밑에 수의계약 내용중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3,000만원 이상 관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산불진화용 차량 구입비가 대당 2,490만원, 구지면에 한 대 공원녹지과에 한 대를 배치예정인데 보유대수가 몇대이며, 타 읍면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진화용 차량이 배치된 읍면은 논공읍, 다사읍, 가창면, 옥포면, 유가면, 구지면, 산 면적이 주로 많은 지역은 대부분 산불진화용차량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허락된다면 타 읍면에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청이전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묘이장이나 진입로 개설 등 차질이 없겠는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겠는지, 그리고 또 희사분 부지는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는 청사부지내에 64기를 이장해야 됩니다. 김해 김씨 문중묘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 문중에서 고령에 합동으로 이장하기 위해서 묘지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정지작업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월말까지는 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로 이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6일날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고, 청사준공식에 맞춰 진입로도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예,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11월말 현재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28만원이고 임대료가 367만8,000원인데 도합 395만8,000원이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주 영세민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유지도 아니고 국·공유재산 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인, 특히 또 나이 많은 분들만 있고 이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로 체납된 경우가 많은데 연말까지 노력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본청 1호차 구입을 1,865만3,000원에 지난해에 구입을 했고, 의회는 금년 봄에 1,748만6,000원으로 새차를 구입을 했는데, 군청 1호차와 의회 1호차가 120만원의 차액이 나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의 군수님 전용차는 2001년 8월달에 구입을 했고 의장님 차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년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차의 성능이라든지 규격에 대해서는 똑 같은 차입니다. 조달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차종도 똑같고 CC도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차액이 났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이것은 조달청에서 연도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판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회계과장님,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원 설화리에 전(전)인데 현재는 대지인 2필지, 다사 문양에 대지 1필지, 화원 설화에 제곱미터당 매각대금이 한 필지는 5,400원이고 한 필지는 3,600원이고, 다사 문양의 대지는 제곱미터당 1,472원으로 감사자료에 올라왔는데, 현실적으로 이 대금이, 매각대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매각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가격이 1억이 넘거나 면적이 1,000㎡ 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할 적에는 가격산정을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한 가격을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예, 그러면 이 가격이 감정가격으로써 나온 가격입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매각은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유판호 위원 혹시 참고적으로 감정서를 받으면 다음에 서류적으로 의회에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달성군에 대지가 헤베당 3,600원 5,400원 하는거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내용을 확실하게 좀 알아가지고 서류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유 위원님, 단위가 아마 천단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정상적인 대지였고 유판호 위원께서 보신 액수가 천단위라면, 제가 다사의 의원으로서 다사 문양에 제곱미터당 천 몇백원 같으면 평당 삼천 몇백원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은 다사 문양에는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과장님, 단위문제 보다도 그러면 논공 위천리의 대지가 감정가격은 21,376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위를 떠나서 위천하고 화원하고 차이가 8배 가까이 난다는 것은 뭔가...
○회계과장 정만호 천 단위로써 그거는 총 가격입니다. 헤베당 가격이 아니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배도순입니다.
군청 청사에 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청청사 설계용역 중간 2차보고 할 적에 각 부서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을 봤습니다. 도시국 소관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한 건축과 소관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는지, 제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이 업무가 도시국 소관으로써 이 업무를 주관해서 군청 청사가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회계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업무를 저희들이 맡게 된 것은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맡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다른 국으로 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군청사 관련 업무를 회계과에 맡긴 이유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희사된 재산 등기문제라든지 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한 명씩 줘가지고 거기서 일부, 우선 기반을 조성할 때까지는 회계과에서 해라. 그 다음에 내년 3월 착공할 때부터는 건축과로 넘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국장 밑에서 해야 점검이 잘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그게, 군청이전 전담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산하에 건축과 산하에 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3월 착공과 동시에 그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도원길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계약상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3,000만원 이내는 물품구입 용역 등 여러 가지 계약서 상에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배정하는데 있어 무슨 기본방침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나 물품이나 계약을 할적에 최우선적으로는 저희들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성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다른 인과관계라든지 사업부서의 의견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시공업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상대견적을 받도록 되어있죠?
○회계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런데 거의다가 수의계약자가 상대견적을 받아오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도원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주위에서 상당한 의혹이 많다는 사실만 아시고 과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해서 수의계약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 다음에 군청 청사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관계로 직원들이 차를 갖고 출근을 못하죠?
○회계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럼에 있어서 외부에다가, 군청주변, 사실 서부정류장 주변에는 굉장히 차량이 주변에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부재때 차를 갖고 들어오지 못해서 거의 외부, 아니면 어떤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지금 차량배정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쉽게 말해 관용차량이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출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업무로 인해서 외부 출입을 해야 될 경우에, 차를 출근할 때는 다소 좀 일찍와서 주변에 주차를 하고 와도 됩니다. 되는데,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업무를 볼 때는 굉장히, 주차장에 주차가 안돼있는 상태에서는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서 이전시점까지만이라도 주차타워를 하나 개설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한번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난해인가 한번, 군청주변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주차장측에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청직원들이 아침에 세워놓고 저녁에 가지고 가고, 또 예를 들어 출장갔다 왔더라도 다시 세워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좀 꺼리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년 정도는 직원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실 걸로...
○도원길 위원 어차피 주차장 부지라도 적당한 데가 있으면 사다가 되팔아도 나중에, 우리가 땅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이익차원에서 남겼다가 나중에 되팔고 군청이전할 때 같이 가져가도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지금 주변에 공한지는 없거든요. 공한지는 없기 때문에, 사설공유지 조그마한것만 몇 군데 정도인데, 그 면적으로는 수용하지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도원길 위원 주변에 한번 더 둘러보시고,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모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올 때 되면 사실 주차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리고 군청이전에 관해서 말입니다. 사실 턴키방식에 따라서 공사진척률에 지급해야 될 어떤 예산이 있죠?
○회계과장 정만호 예.
○도원길 위원 그래서 지금 2002년도의 집행잔액이 61억 정도 되죠?
○회계과장 정만호 그 예산은 주로 보상비가 확정된 상태인 금액으로써, 그 예산은 앞으로 가용재원에서는 빼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도원길 위원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보상금액은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안찾아간 금액이기 때문에,
○도원길 위원 전체 다가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8억 정도는 남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부 보상금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110억 정도 되죠?
○회계과장 정만호 금년도에 아까 말한 8억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공제회로부터 차입예정인 36억이 그대로 넘어가고, 금년도 예산에 시비 5억을 포함해서 100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볼 때는 공사비가 381억입니다. 그 중에 2년 동안 24개월에 걸쳐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도에 3월달 착공하면 10달분이 내년도에 계상이 돼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10달분을 계산하면 약 한 147억 정도 나옵니다. 그 금액에서 우선 줘야 될 것이 설계비라든지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최소한 경비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00억을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109억 정도하고 집행잔액 61억 정도 하고, 거의 한 170억 정도 되거든요. 완전히 공제시켜야 됩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예, 그거는 8억 정도만 남습니다. 남는데, 만약에 현재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그 분들이 재감정을 하실 경우에는 아마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을 하는데 좀 제외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도 그러면 토지보상가가 올라간다면 전체금액도 상향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만호 조금 그렇습니다.
○도원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회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예, 김삼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공서의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산뜻한 분위기와 근무하는 공무원의 친절한 모습에 민원인들의 첫 이미지는 군청에 대한 호감과 긍정적인 면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의 주민불편신고란에 간혹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를 지적하여 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유형이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불친절 인터넷 제보된 거는 올해 5건입니다. 화원 보건지소에 2건 있었고 옥포면과 논공읍 공단파출소 각 한 건씩, 그리고 읍면 전체 공통으로 해서 한 건 이렇게 5건인데, 유형들을 다 띄워보니까 민원인 문의에 성실히 답변 안했다고 한게 한 건 있었고, 또 민원인에게, 화원읍 보건지소 관계입니다마는, 차례를 기다려 달라고 예방접종때 이야기할 때 조금 친절히 말하지 못한점 2건, 나머지 2건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주민만족 설문조사나 전화친절 응대요령 점검, 이런 걸 통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예, 읍면 민원실 환경이 군청이나 타기관에 비하여 협소하고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전용민원실을 운영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전용민원실은 본청은 아니고 화원읍 있고 다사읍이 그렇게 되어있고 현풍면하고 세 군데입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우리 군청민원실에.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군청민원실은 현재 2년전 보다는 많이 개선돼가지고, 지금 은행식 창구배열과 책상내장형 컴퓨터, 컴퓨터가 책상위에 안있고 전부 책상안에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고, 식수대도 있고 혈압측정기나 휴대폰충전기, 컴퓨터 인터넷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군의 경우는 사무실이 근본적으로 협소해서 다른 읍면 민원실보다, 동사무소 이런 곳보다 우리 군민원실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렵지만 매주 토요일날 대청소도 실시하고 소파 천갈이도 연 2회 정도 자주하고, 또 민원안내 도우미 공공근로자도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치하고, 앞으로는 타구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들도 모집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보다 친절하고 깨끗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다음은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근무형태 관련입니다.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공무원이 단체근무복을 착용할 수는 있는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우리 달성군 CI규정에 의하면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민원실을 방문하였을 때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상담원을 찾으려면 선뜻 말을 건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근무복을 지원해준 적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작년 10월달에 일괄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김삼도 위원 지금 입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작년에 맞춰준 이후로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그 당시 있었던 직원 절반 이상이 바뀌어서 지금 새로온 직원들은 근무복을 안입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인사이동으로 근무복이 없는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근무복을 지원할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민원복이 지금 달성군 CI규정집에 색상하고 디자인이 다 규정돼있고, 여성은 바지하고 블라우스, 조끼, 자켓 해가지고 한 15만원에서 18만원 합니다. 남자는 상의 자켓만 해가지고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피복비 관련 예산이 2년 주기로 편성하다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신규직원들 근무복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삼도 위원 2003년도에는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민원 근무복이 낡았거나 없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또 별도의 탈의실이 없어서 지금 지급돼도 여직원들이 옷갈아입기를 꺼려서 안입는 경우도 있는데 간이 탈의실도 하나 만들고 옷장도 지급해가지고 창구직원 모두 민원근무복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꼭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제공과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군청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지금 민원인들로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공휴일이나 야간에 이용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증명발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전산망 이게 일과시간 후면 다운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원도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주민전산망 중앙센터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전산망만 일과시간 후나 휴일에 가동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삼도 위원 공휴일에도 모든 민원인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실외에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향상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화원읍사무소 민원실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로는 토지대장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가지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바로 옆 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한 25건에서 30건 이 정도 이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내 타 구청도 기기관리상의 문제로 대부분 동사무소 안에 설치해서 민원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편의라는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 화원읍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화원농협의 금전자동지급기 옆에 거기나 화원시장 상가내에 이동설치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기기관리상의 문제, 그러니까 기기파손이나 현금도난, 또 용지걸림이나 에러발생시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손을 봐야 되고, 아침에 화면을 띄우고 저녁에 모뎀을 끄고 현금을 다시 빼오고, 직원 한명이 계속 붙어있을 정도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지금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거기에 등기부등본까지 발급되도록, 무인민원발급기와 등기부등본발급기를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법원 행정처하고 추진해와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기기변환작업이 완료되면 상시근무자가 있어가지고 기기관리상의 문제점이 없어지면, 곧 완공되는 농산물물류센터에 거기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지금 2003년도 예산에 등기부등본발급기 한 대를 신청해 올린게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한 대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것은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그것은 지금 현풍지역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사에 있고 본청에 있고, 등기부등본발급기는 본청과 다사읍에 있고...
○김삼도 위원 예, 그 한 대는 어디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한 대는 현풍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원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전환시켜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김삼도 위원 예.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보면은 총 712건이 이의신청 접수됐는데, 상향요구가 424건이고 하향요구가 288건인데, 승인내역을 보면 상향조정은 178건이고 하향조정은 140건, 기각이 394건인데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특성을 조사해가지고 그 토지특성과 표준지 특성하고 비교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해서 보급한 토지가격비준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토지특성 차이에 따라서 가격배율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가격배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거는 토지특성 17가지를 전산에 코드를 입력하면 컴퓨터 지가프로그램이 자동 산출합니다. 그래서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주민에게 열람을 시킵니다. 한 20일간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의견을 제출받아서 그 의견제출 받은 토지는 다시 공인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의뢰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필지를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다 받고 나면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6월 말일자로. 보통 1월거는 6월말로 공시하게 됩니다. 또 결정공시된 이 지가를 또 개별통지해서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712건 이의는 그 때 이의신청을 받은 겁니다.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면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의뢰를 합니다. 검증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는 여러가지 비교표준지 적정성이나 정확성, 지가산정 적정성, 인근 토지와 균형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현장확인을 해서 재조사한 지가검증 완료보고서를 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검증완료보고서에 당초 지가조사가 좀 부적정한게 있으면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 이렇게 하지만, 지가산정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조사된 필지는 이유없음으로 해가지고 기각합니다. 이 712건 중에 394건 기각된 것은 지가검증완료보고서에,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보고서에 의해서 적정하게 결정된 자료라고 판단해서 기각된 겁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현재 매매가격보다 더 높게 되어있다 하는데 그런데가 있으면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매매가격보다 높다는데는 주로 토지보유만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용지보상금을 받을 예정인 토지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반면에, 또 방금 말했듯이 토지 보유만 하는데는 세금만 많이 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죽곡지구 같은데는 낮다고 높여달라고 하는데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공시지가가 거래보다 높다는 곳은 보통 아무 개발요인이 없고 그냥 보유만 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김삼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조금전 김삼도 위원님의 질의에 공무원의 친절도가 미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것만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현재 10년째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 교육을 분기별로 5명씩, 그러니까 연간 15명이죠. 교육과정을 수료하게끔 되어 있는데, 친절도 점검을 보면 말입니다. 18%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친절도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연간 15명이 서비스 예절교육을 받았다면 우리가 10년여 동안 군에 그 교육을 받은 분이 한 150여명이 넘을 겁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교육을 받아도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이런 계속 불미스러운 답변을 받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출근하기 전에 기분이 나쁘면 직장에 와서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민원이 온다면 거기에 반영되는 수가 있는데, 마침 국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기분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기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게 없는가 묻고 싶고, 이후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에 예산을 계속 투입할 계획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관계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2월달 10월달 두 번 했습니다. 그 때 ‘매우친절’이 18%고 ‘친절’이 57%, ‘보통’이 15% 이렇게 좀 친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육을 했으면, ‘매우친절’하다 18%가 과장님 만족돕니까?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매우친절이 18%, 친절이 57%...
○표명찬 위원 ‘매우친절’을 봐야지, 공무원들한테는 그냥 친절이 아니라 매우친절의 프로테지를 봐야되지...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여기는 저희들이 30개 부서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전화벨소리 첫 번째 울리면 몇 점, 늦게 받았으면 사과하면 또 몇 점 더주고, 이런 것을 검수를 해가지고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공무원을 시키든지 공공근로를 시켜서 죽 점검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불친절한 원인은, 저희들 공무원은 지금 민원인들한테 친절도 물론 하지만 일절 대항도 안하고, 욕들을 하고 이런 민원도 있지만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인터넷에 보면 해당 민원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분들, 또 어떤 데는 새치기 하는 분 보고 줄을 좀 서달라 하면 ‘못생긴게 쌀쌀맞게 군다’ 이러면 여직원은 자기 못생긴게 컴플렉스인데 그러면 참기는 참지만, ‘못생겨서 당신한테 피해준거 있냐’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불친절하다고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관계를...
○총무국장 윤주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마디 더 드릴게요.
웃고 지내니까 좋습니다마는, 제가 말한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불친절하다는,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다는 취지가, 조금전에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부서는 아니라도 민원부서만큼은 아침에 기분전환을 시켜줄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계속 연간 15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킬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조금전 표명찬 위원님께서 매우친절이 18%밖에 안된다. 교육을 10년간 해서 이것밖에 안돼서 되겠느냐고 지적하신 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어떤 고정관념에서, 솔직히 어떤 위압적인 자세도 과거에는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변천을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의 득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매우친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본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매우 친절이라고 보고, 친절까지 합하면 약 한 75%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상당히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데는 굉장히 친절해졌다 라고 이렇게 자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친절하다, 매우 불친절하다 이러한 것이 설문에 안나왔다 하는 것만 해도 지금현재 민원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친절해졌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래도 매년 교육을, 위탁시켜서 교육을 시킨 하나의 보람이 아니냐. 또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하는데 노력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매일 아침에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아침 업무개시 10분 전에 동료들간에 같이 보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친절교육을 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군민들을 맞이하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한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농담삼아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얼굴도 못생긴게... ' 자기의 어떤 콤플렉스를 뭐... 한다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이나 여자분은, 사실상 군에 갔다와도, 군에 다녀와야만이 직속성명을 밝힌다 하지만 저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관에 얘기할 때 '내가 화원에 표명찬입니다' 이렇게 잘 안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뭐 좀 물어봅시다.' 하다가 조금 껄끄러우면 '거기 어디요? 어디사람이요? 화원이요 옥포요?' 대번 묻는다고요. 그러면 전화받는 사람은 사실상 불쾌하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좀 묻습니다.' '모르면 어디라고 이야기 해야 될거 아니요 누구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 하다가 '저 화원에 표명찬입니다.' 이러면 '아이구 예, 그렇습니까?'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민원실만큼은 좀 더 주민들한테 친절할 것을 바라면서,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이 뭐있습니까? 공복으로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욕먹는거 많습니다.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다. 하루에 열두번씩 속에서 올라오는게 있습니다마는 그 순간만 참고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주면은 나가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한테 칭찬을 해줍니다. 그게 우리가 아주 매우친절한 호응도의 일종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친절에 대해서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열심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님, 아까 공시지가 얘기에, 그 공시지가가 제곱미터에 몇 만원씩 변동되는 수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 해는 올라갔다가 한 해는 내려갔다가. 그게 올라가면 그대로 있던지, 한 해 올라갔다가 다음해는 그만큼 내려왔다가 이렇데요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공시지가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씩 올라갔으면 관계없는데, '97년말 IMF이후로 지가가 변동이 많았습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한 해만도 변동이 심할 정도로 지금 지가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준지 지가, 표준지가 선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표준지와 유사한 동일용도 지역내에서 가장 유사한 가격대의 표준지를 정하기 때문에, 표준지에서 영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조사, 내년도 같으면 지금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지가조사가 되도록 표준지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처리장에 32,500건 정도 되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팩스민원 말입니다. 원본에서 복사를 해서 다시 팩스를 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팩스민원을 받아서 처리할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또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예, 저희들도 팩스민원을 여기서 발급하는 것 보다 증명해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팩스민원을 받아보면 흐리고 특히 임야도나 이런 지적도, 1,200분의1입니다마는 임야도는 6,000분의1이고, 이래서 작고, 지금 거의 저희들도 지적도 전산화가 완료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도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도는 사실 상당히 낡았습니다만 새로 만들지 않고 곧 전산화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도면 같은데서 많이 흐리고 팩스 오는데서 또 흐리고, 복사할 때 도시계획도면 같으면 색칠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무슨지역 이렇게 표시해놓은 색칠을 했는데 그걸 복사해버리면 검은 색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복사해서 팩스를 보내면 두 번 거치면서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도나 도시계획도면이 다 전산이 완료되면, 내년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완료되면 깨끗한 도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성증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주신 민원봉사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예, 김삼도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을 위하여 노인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김삼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김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주민자치센터 내의 노인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래방 가요방도 있고 도서대출, 정보검색, 챠밍댄스, 영화감상, 요가교실 이렇게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처음 기대보다 많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어서 1일 132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132명 참여는 전국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노인들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사실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노인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인원수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프로그램 과목에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운영하는게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2/4분기 10월달에 할 때도 다시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내의 노인방에 대해서는 발맛사지기구, 장기, 바둑 이런 우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치해서 노인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게이트볼이라든지 특히 노인들이 선호하는 붓글씨 교실도 운영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주민반응, 또 설문조사도 동시에 실시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요 추진방향으로 첫째, 기능전환에 따라가지고 읍면사무소의 사무인력 축소로 생긴 여유시설을 이용하도록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제일 시설이 양호한 여유시설이 있는 옥포면을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군의 옥포면처럼 지금 타 읍면에는 이런 여유시설이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내년 5월이면 다사읍민 복지회관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읍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여기에도 그저 일방적인 위탁운영 보다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다사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설치를 검토하고,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각 읍면에 생겨날 경우에는 옥포와 같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위원 예,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옥포밖에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또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으로 있었고 또 서과장님보다 제가 먼저 자치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별로 물을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김삼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자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은 각 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원에 보면 여성대장님이 13명이나 됩니다. 과연 여성민방위대장으로서 통솔과 점검효과가 얼마나 되며, 여성이장이 선임된 곳에는 별도 민방위대장을 둘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975년도 9월 17일날 민방위기본법이 생겨나면서 민방위대가 창설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민방위대가 지역에 221개대의 민방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기본법에는 반드시 지역민방위대장은 통·리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방위세미나 때 이걸, 지금 지역에서도 많은 도시화가 되면서, 촌에도 아파트지역이 들어서고 아파트지역에 리장이 여성화되는 그런 문제로 실제로 통솔능력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교육을 하면서 건의한 상태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달성, 도농복합지역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산불진화라든가 또 수해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민방위대장만큼은 남성지도자로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개선요구를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달성군에는 공익근무요원을 127명 관리를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이근선 위원 그 중에는 행정보조가 24명이고 기타가 103명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에 대처한 복무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근무형태가 각 가정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을 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은 우리 달성군 관내 거주자의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곳에 좀 출퇴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우리 모 의원한테 건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근무지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에는 공익이 필요한 요원이 총 169명입니다. 현재 근무인원 126명으로 자료보다 1명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공익요원 배치는 가장 그 지역에서 통근이 용이한걸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요소에 따라 환경분야, 산림분야, 또는 행정보조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그 사람이 실제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감안한 다음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근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논공에 주소를 둔 한 분이 가창에 근무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분은 실제로 거주지는 현재 가창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한게 있고, 그 외에는 실제로 지금 어느지역이든지 우리 지역에서 통근이 곤란하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게 확인된 사항인데 그게 가창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요원은 주소지는 논공에 되어있고 사실 거주하는 곳은 가창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그렇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게 민원으로 우리 의회에 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증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종영 위원입니다.
민방위 합동훈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합동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항군 침투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훈련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훈련은 아닙니다. 이 훈련은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훈련으로 경찰, 공무원, 민간인 이런 합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하고 우리 군에는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위협의회는 그야말로 군사작전이 전개될 때 효율적으로 군사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1일간씩, 예비군 동원은 이틀간씩 훈련을 하지만 면에서는 방위지원본부를 하루저녁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은 실제로 침투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7대대에서 주관도 아니고, 또 501여단이라든지 50사단에서 주관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위측면에서 지킨다 하는 측면만 있고 침투가 된다 안된다 이런 거는 실제로 지역단위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볼 때 예비군들이 볼 때는 야, 뭐 침투한다 하는데 왜 없느냐. 이런 질문성 내지 또는 항의성 전화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로 군부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거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못했거나 또 운영을 안했거나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소 민방위 대원들은 침투요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홍보활동 차원에서, 유사시나 전쟁시를 모르고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훈련을 통해서 거동수상자에 대한 신고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될 훈련인데, 이런 훈련들은 실제로는 각 읍면에서 유선방송을 통하여 마을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달성소식지에다가 사전에 훈련있다는 것을 계도를 합니다만 실제로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보니까 감각적으로 안다가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그런게 있다면 방위협의회를 통하든지 리장회의때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님,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예비군중대 행정사무기기 지원 컴퓨터 5대, 프린터기 하는 이게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군 부대에서 나오고 그런 거는 없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예비군들이 필요한 물자나 장비, 또는 현재 우리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방부에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 이런걸 지역방위 차원에서 현재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자치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유판호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은 국가시책중 가장 기본적인 창구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지원 80% 예산으로 보호지원되는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업무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상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혜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또 이와 같은 시혜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시책과 또 아울러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지금 겸해서 복지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부상에 부양의무자는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 사실조사를 해보면 실제 부양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부양자일 경우에는 일선 읍면에서 복지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공부상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그런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일시적인 실업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법적인 요건을 못갖추었을 때는 저희들은 사회 공동모금의 기금이라든지 이웃돕기 창구, 독지가 등으로부터 모이는 성금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자들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기금으로써 지원해준데가 몇 군데쯤 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그것은 수치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1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유판호 위원 올해 지원을 해준 대상자가 있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실태와 각종 다른 단체에 보조지원 해주는걸 비교해 보면, 사실상 말은 복지정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은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과연 우리나라가 복지시책을 얼마만큼 시행을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저도 의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지원으로써 복지시책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도 기금이나 연말 이웃돕기 이런거로써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곧 겨울이 옵니다. 연말이 옵니다. 그러면 연말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금 모금이나 이웃돕기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지금 연말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일부 독지가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전달하겠다 하는 그런 제의를 받은 바 있고, 또 공동모금에서 지난번 지원을 해주고 남은 잔여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통하고 또 각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내어서 각 군 전부서에서 주민의, 그런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수합해서 이러한 총괄적인 예산을 갖고 연말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판호 위원 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연말에 불우한 이웃이나 저소득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 장애인에 대한 자활의욕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현풍 성하리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은 군내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자립의욕을 북돋워주었습니다.
2002년도 재활자립장 운영에 따른 성과가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해서 군 차원에서 어떤 일거리나 지원사항이 있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하리에 장애인재활자립장이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현재 자립장내 청소기 버티칼이라든지 컴퓨터 인쇄, 기획, 그 다음 인터넷 비데판매 홍보 등을 통해서 지금 29명의 장애인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기대할 만큼 큰 수입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회장으로부터 들은 사항은 1인당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균 법적인 수입은 한 5·60만원 정도인데 이 차액은 아마 장애인고용촉진진흥공단에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커다란 성과는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입법예고되면 지원근거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 군에서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일거리 제공사항은, 현재로써는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는 청소기 버티칼이라든지 여기에 국한을 하고 있고, 또 지회장이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소요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인쇄파트 부분을 아마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넘겨주면 최소한의 어느정도 이익을 도모하겠다 하는 의사를 지금 협의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장애인 재활자립장설치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그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작업장이 지반이 침하가 되고 벽에 균열이 가서, 우리 장애인들은 대피능력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또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그 정도의 균열이 온다면 어떤 붕괴의 위험성까지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제가 복지과장으로서 1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3월경에 제가 현장을 전부 둘러봤습니다. 그 때 주방에 들어가는 입구 문에, 문틈새가 균열이 일어난 현상과 천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균열현상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시급함을 못느끼고, 이게 지반침하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금번 여름 수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그 균열현상이 더 커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공사와 하자보수 발생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금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하자보수를 요구할 계획이고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더라도 전문기관에 안전검진 진단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2001년 10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 10월에 준공됐으면 겨우 1년 지났는데 그만한 하자가 생긴다면 이거는 부실공사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그런 쪽으로 이해가 갑니다.
○유판호 위원 예, 그렇게 이해가 가신다니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그 대신 우리 과장님은 3월달에 보셨다는데 제가 사무실의 직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5월달부터 불안하다는걸 느꼈다는데, 더군다나 장애인 사무실이나 작업장인데 지금까지 이대로 있었다는 거는 뭔가 빨리 조치를 우리 복지과에서 못했다 하는 책임이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제가 봄에 보고 이러한걸 감지를 하고, 앞으로 여름철에 우수가 왔을 때 문제가 없겠나 하는걸 생각을 해서, 그 산 뒤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선이라도 한번 돌려보자 싶어서 산밑으로 해서 수로를 해서 그 물을 수로쪽으로 흘러나가도록 하고, 또 장애인 자립장 내에서 쏟아지는 우수를, 현풍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토사가 붕괴 안되도록 우수가 빠져나가는 통로도 설치를 하고, 또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나무식재도 조치를 했습니다. 하면은 그래도 이러한 침하우려에 도움을 안주겠나 싶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봤습니다마는, 금번 우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균열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하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시공회사는 만났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만났습니다.
○유판호 위원 시공회사측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아직까지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 입장이 돼가지고 결론은 지금 못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책을 모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 시공자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년이 채 안됐기 때문에 부실공사, 결과적으로 하자쪽인데 빨리 조치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좀, 더구나 장애인 작업장이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다음은 여성복지 문제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역할이 증대되어가는 현실에서 여성의 인적 자질을 향상하고 여성지도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2년 여성정책 시상사업으로 추진한 여성지도자 13명이 해외 일본 체험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이 해외연수를 가면 이것도 큰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에 13명이 갔는데 이 선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관내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지도자들이 많은 혜택을 입는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중복성 이런걸 고려했어야 마땅할 줄 압니다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각 회장단 위주로 해외연수를 하는 걸로 결정을 지웠습니다.
지난번 실시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여러차례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을 들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여성단체 협의회 지도자 위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저도 여성지도자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그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발에 대한 과정이나 또 앞으로 연속적으로 갈 때 선발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가야만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연수를 간 사람하고 또, 분명코 나도 지도자인데 자기도 이번에 갈 것인데 추천에서 탈락된 사람은 도리어 사기저하라든지, 여성전체 단체에서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까 싶어 그게 걱정이고,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 해외연수를 간 분하고 올해 간 분 하고 중복된 분이 몇 분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7명입니다.
○유판호 위원 중복된 분이 7명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유판호 위원 그러면 전체가 13명이 가는데 일곱 분이 중복이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 일곱 분은 왜 중복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은 한번도 못갔는데 이 일곱 분은 왜, 중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발규정에 뭐 해당돼서 간 겁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제 불찰입니다. 제가 군 여협단체 지도자들이 워낙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협단체 위주로 국한을 해서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해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가 2000년도에 이런 행사가 있었는걸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해놓고 난 다음에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이런 것은 앞으로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있고 실질적으로 가야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방법이나 이런 개선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때는.
○유판호 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소 30개소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업소에 대한 주민 홍보부족, 또 군예산을 지원받아 경로우대를 한다는 이·미용소를 노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실적이 아주 저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미용소 이용실적이 저조한걸 알고 계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유판호 위원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제가 복지과장으로서 발령을 받아서, 이것도 3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경에 우리 이용사협회 총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이용소 미용소 우리 군내 20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월 10만원씩 이·미용업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 5만원씩 지급을 하면 배로, 한 40개 업소로 확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용사협회장하고 물어보니까 한 70여개 업소 이용소가 있다길래 그러면 한 5만원씩 줄이면서 30개 업소를 더 예산에 확보만 한다면 우리 관내 노인들이 주변에 이웃에 있는 이용소의 눈치도 안보고, 또 모범 경로우대업소를 찾아가는데 불편도 안겪고,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자주 이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걸 착안을 해서 제가 이용사협회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의회에 가서 떳떳이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테니까 지회장께서는 전 회원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달라 해서 그걸 한 6개월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끌어와서 이용사 전 회원들이 승낙을 다 했습니다. 해서 군방침을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노인들이 어느 이용소를 가더라도 반액으로 이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조건을 완전히 갖춰놓고 예산반영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용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우대시책은 해결이 됐는데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미용업소 우대시책은 미용사협회 회장과 관계 임원들을 여러차례, 서너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용사는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이웃의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라 하는데 미용사협회에서도 검토해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좀 고려해달라. 이런 협상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미용사협회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그러면 저희들이 동참하는 뜻에서 컷트요금 정도는 50%를 할 용의가 있는데 퍼머라든지 비중이 높은 그런 미용을 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공공연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세태를 꼬집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보니까, 그저 간단한 시간내에 컷트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높은 분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저희 영업상 어렵습니다.’ 하는 이 상태에 지금 와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노인들에 대한 이용소 확대시책을 시행을 하고 그 과정에 할머니들을 위한 확대시책도 미용사협회와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지출 현황에 보면은 노인 건강검진사업비하고 장애인 건강검진사업비,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구입사업비가 현재까지 전액 미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이 한달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노인 장애인들 건강에 관련되는 이 사업비를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예산은 연초에 조기에 집행함으로 해서 그런 효과도 빨리 거양을 하고 또 이러한 조기검진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병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저도 같은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강검진이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이라든지 이런거는 연초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해서 그러한 복지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올해 이러한 조기에 이루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 4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지방선거 전에 이러한 시책이 이루어지면 선거관련 영향을 미친다 하는 차원에서 하반기로 미루다보니 부득이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건강검진과 보조기구 사업은 벌써 11월 초에 전부 건강검진을 완료했으며 보조기구도 기 구입해서 전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모든걸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여러 가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에 좀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복지위생과장님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부분에서 아동급식 지원부분 있죠? 결식아동 급식 지원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위원 우리 달성군 관내 결식아동이 5명밖에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을 보니까 5명에 292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연간 지원금액이 292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이근선 위원 그러면 1인당 연간 약 한 58만원 이 정도 나옵니까? 나누면 그렇게 나오죠? 58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58만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지급금액이 1,700원입니다. 또 여기에 증빙서류에는 조식과 석식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린애들 1,700원 가지고 두끼 먹일 수 있습니까?
천천히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은 석식에 평균 한 2,000원 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별도 급식지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물론 교육청 뿐 아니고 각 사회단체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지원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각 사회단체에서 모르게, 학교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점심시간에 모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권을 제공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잘못하면 말이죠. 어린 가슴에 더욱 더 위화감을 조성하고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 우리 군에서 복지시책으로써 결식아동에 대한 좋은 자금지원까지 하는데 애들 마음 안다치도록 정말로 조심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결식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저희 군 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복지위생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종영 위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교육을 대구 갓바위 유스호스텔에서 1박2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상위시대에 여성교육이 효율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성교육이 잘 돼야만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교육에 대해서 선발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발과정은 읍면별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정신교육을 지난 10월 21일, 22일 1박2일에 걸쳐서 경북과학대학에 위탁하여 팔공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직접 교육과정을 저녁에 가서 지켜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님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지도자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우리 관내 여협단체를 구성하는 9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50명을 입교시키게 됐는데, 이러한 교육효과는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날 저녁에, 실제 이게 그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가서 현지의 교육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종영 위원 9개 단체에서 선별을 했다 그러는데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군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 대한어머니회, 생활개선회, 또 보이스카웃회, 그 다음 여성유권자연맹단체협의회, 적십자봉사회, 고향주부모임, 또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대학, 군 자원봉사자회 이렇게 9개 단체가 됩니다.
○방종영 위원 예, 9개 단체에서 그러면 각 읍면별로는 배정이 몇 명씩 됐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이것은 읍면으로 추천을 받았다기 보다는 단체로부터 바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러면 단체장만 갑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아닙니다. 단체에 몸을 담고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체별로 평균 한 5명 내지 6명 정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골고루 받았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여성교육이 논공, 화원 이런데는 여성활동으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1일날은 그 당시에는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바쁜 시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촌일손을 놓고 그 바쁜 시기에 1박2일을 여성교육을 간다 하는 것은 농촌에서는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유효적절하게 농한기를 택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주로 농촌지역에 인원배정이 많이 돼서 여성 정신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군보조가 약 한 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거는 군에서 할 그런 일이 아니고 타 기관에 부탁을 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원에 동곡고등학교 앞에 보면 건널목 하나 있고요 또 경북자동차교습소 앞에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주 국장님은 잘 아실겁니다. 거리가 한 800m 넘을 겁니다. 그 도중에 한우아파트 앞에 고가다리가 하나 있고 또 거기에서 한 30m 밑에 또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사람은 고가다리 건너면 좋은데 장애인들은 거기에서 휠체어를 타고 얼마나 가야 됩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이런거는 복지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건널목 허가내는 관청에 의뢰를 해서 건널목을 지상에도 하나 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건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거는 아니니까, 장애자를 위해서 거액을 들여 지원도 해주는데 이런 편리도 하나 봐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답변중에 이발관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줘가지고, 여기 보니까 28군데 이·미용소가 있는데, 그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50% 감한다는 이야기가?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아직까지 주민홍보는 안돼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돈 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아직까지... 아, 20개 시범업소에 대해서는 홍보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이용하는 노인들은, 그 주변 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알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런데 그게 이발관 입구에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경로우대업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삼도 위원 미안합니다만 옥포에는 어디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반송이용소가...
○김삼도 위원 반송?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그리고 옥포 신광이용소.
○김삼도 위원 신광이 어디죠? 본리동 농협앞에요? 우리 동네하고 관계없으니까 몰랐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김삼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표명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표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범업소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손님과 주민에게 모범이 되고 위생검사 및 위생복을 착용, 관리에 철저해야 하며, 다시한번 찾을 수 있는 업소가 되어야 하나 현재 모범업소의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변명이나 앞으로의 지도감독 또 선정방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모범업소가 우리 관내 현재 78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외부로부터 이용객이 올 때 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주요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편의가 높은 그런 지점을 선정을 해서, 이것도 바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표명찬 위원 예, 모범업소 취소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한번 지정을 하고 나면 큰 하자가 없다든지 행정처분을 안받는다든지, 타 업소에 비교를 해봐서 큰 무리가 없을 때는 결격을 안하고, 주로 취소사유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취소를 합니다.
○표명찬 위원 예,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느 업소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달성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라는 상호를 붙여놓고 아주 불결한거 과장님 한번 보신일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모범업소라면 대다수가 일반음식점, 유흥업소죠?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표명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는 혜택은 5·6년 전만 해도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면 전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주죠?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79개 업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면 그 업소는 어느업체보다도 음식물쓰레기나 퇴척물이 많이 나오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모범업소를 앞에 달려고 선호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표명찬 위원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부에서 모범업소를 하나 선정해주십사 하고 사회복지과에 의뢰하면 반드시 나중에 위생검사도 조금 소홀히 하는 것도 있죠? 그거 아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표명찬 위원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없습니다.
○표명찬 위원 과장으로서 있으면 있다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면도 있는가 하면 또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음식점이라도 한 달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려면 최하가 15,000원 이상 듭니다. 50ℓ짜리 10개를 갖다놔도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보면 이 모범업소 장소가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또 시설개선자금, 융자혜택 그렇게 있죠?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표명찬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주지 않으면 지부에서도 아마 선정해달라고 사회복지과에 의뢰하지 않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량제봉투를 좀 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확대를 시켜서 이런데 보급하고, 이 종량제봉투를 안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하는 취지가, 난립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음식점 가운데에서 그래도 모범이라는 인지를 부여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주변보다 나은 그런 운영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취지를 망각하고 일반음식점이나 진배없는 그런 영업을 하는 바도 없다고 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근본취지는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런 모범업소가 진정한 모범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을 그냥 행정지도로써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진정 모범업소라면 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받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그러한 받는 만큼 또 모범하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는 노인 우대시책의 일환과 또 모범음식점이 해야 될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선은 내년에 모범음식점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 관내 노인들이 이용할 경우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음식금액의 20%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지부와 협의를 보고 내년 시범사업으로 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조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범음식점이 내년도에는 노인들의 복지시책도 되고 모범업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범시책으로 내년에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우선 모범업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뜻있는 업소의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관내 노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강조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과장님 내년도에는 노인들에 대한 음식값의 20%를 반영하는 시책을 해보겠다 하는데, 노인들이 무엇때문에 거기가서 사먹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가 부모를 모시고 가면 혜택을 준다 이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끼리 가서 먹는데 20%를 준다 말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노인들끼리 가도 20%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가족끼리 가도 가족인원수의 비례가 되겠죠. 노인이 먹는 분량에 한해서는 2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표명찬 위원 예,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참 중·상층 이상의 노인이라야만이 자식들한테 돈을 얻어 식당에 가지 서민층에 누가 가겠습니까?
물론 하는거는 좋습니다만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시책을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연간 30ℓ 짜리를 120매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소 할인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문제때문에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점검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보니까 그 '경로우대업소' 하면서 표시를 해놓은데가 30%도 안됩디다. 지금 현재도 경로우대업소라고 표시를 안해놓은데가 거의 많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표시해놓은 곳을 못봤고, 또 가격을 50%, 예를 들어서 1만원인데 50%해서 5천원으로 게시를 딱 해놓으면 노인분들이 당당하게 5천원을 주고 이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함으로 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몰라서도 그런 경우도 있겠고 알아도 다른 사람은 만원 주는데 5천원 내려니까 미안해서 양심에 가책이 돼서 만원주고 오는 예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표시제, 할인업소다. 또 가격은 얼마다. 그걸 게시를 해서 노인분들이 수혜를 보게끔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꼭 정착이 되고 실현이 되도록 실질적인 그런 우대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지금 가보시면 실제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유흥업소 숙박업소를 1,209개소를 점검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점검 단속시 경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지, 협조가 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지금 달성경찰서 방범과와 합동단속은 아주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단속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상호 교류단속이라든지, 시·군 또는 군·경찰·검찰 합동, 주로 합동 및 교류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나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시 명의만 바꿔가지고 실지 영업주는 그대로 영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지역에 영업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명의를 바꿔서 다시 재영업하는 것은 못하도록 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에는 유사한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업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우리 군 관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이 위촉이 10명인데 위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이런 위촉은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또는 음식업 지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봐서 그런 분야에 좀 여유가 있고 상식이 있는 그런 분을 추천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구성원이 각 지역에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꼭 지역별로 안배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10명이네요.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아, 죄송합니다. 지역별로 한 명 정도씩 안배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과연 공무원도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민간인을 위촉해서 지도점검 한다 하는게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지, 또 수당이 지급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저희 군이 많은 그런 넓은 면적에 우리 과 내에 위생공무원은 불과 식품위생계 4명, 공중위생계 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명예감시원들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그런 위생감시활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위생공무원이 하는 음식물 견본셈플 수거활동이라든지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이나 단속위주 보다는 위생공무원이 하는 그런, 손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한번 나가고 하면 읍면이라든지 또 군하고 합동으로 나가면 29,000원에서 35,000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시 전반적으로 그런 위생관련 업소의 위생공무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명예감시원을 많이 위촉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라고 지시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각 읍면에 안배가 어느정도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분들이 그 지역에 눈만뜨면 같이 보는 주민들인데 제대로 지도점검이 잘 안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명예감시원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명예감시를 하고 있기 보다는 실제 지금 위생관련 업무의 보조역할 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생산지표시제 그것도 복지위생과 소관입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그거는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 대상자를 제외한 5명이죠?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도원길 위원 이 선정기준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월 한 24명 정도 됩니다. 그 친구들 결식아동이란, 내가 결식아동입니다라고 표기를 안하고 급식비를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체납돼버리면 그 학생을 결식아동 대상자로 해서 일반급식자들의 급식을 하고 잔여금액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전부 급식을 해줍니다.
아까 이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당에다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방학기간 동안에 중식이나 석식을 못먹는 애들을, 식당을 정해서 교육청예산 일부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잘해서, 사실 달성군에 5명이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는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51명 예산에 지금 월별로 지급한다손치더라도 지금 거의 한 50% 남아있습니다. 두달이 남았는데, 이게 10월말 기준이라면 지연되고 있지 않나. 지원이 지연되는 걸로 보고, 그렇게 좀 빠른시간 내에, 이런 거는 사실 빠른시간내에 지원해주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003년 6월 12일쯤에 다사읍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금년도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다사복지회관 말씀이죠?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또 아까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언급했는 그런 자치센터 운영문제라든지 이런건 복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가 복지위생과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고, 건축은 하지만 나중에 추후 운영 관리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물지어놓고 복지과에 떠넘겨버리고...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곧 다사복지회관이 준공이 임박하다 하는 그런 건축과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다사읍장한테 공식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다사읍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사읍장의 의견은 복지회관 형태, 물론 주민자치나 복지운영이나 비슷한 그런 사항인데, 읍장의 소견은 복지회관 형태라기 보다는 주민자치형태 운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된다면 주민자치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을 같이 공동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럼 지금 복지위생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다면 자치과에는 예산이 서있습니까 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아직 행정자치부에 예산요구를 하라는 지시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지원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기 위해서 현재로써는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다사읍복지회관 준공되는 그 시점하고는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주면 돈에 맞춰서 계획해서 운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다사읍에다가 의견을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느냐. 또는 필요한게 어떤게 있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옥포면에는 없습니다마는 탁아시설도 하면 어떻겠느냐. 현재 물론 시설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현재는 짓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짓는 과정에서 그게 된다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예산, 사실 예산은 건물이 새것이기 때문에 짓는 과정에서만 그게 반영만 된다면 운영과정상에 필요한 큰 예산은 그리 들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위원님,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주관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군 전체 활용건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만, 다사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사읍에 국한된 지역적인 복지회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사읍장이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이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사읍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다사읍장이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군에서 복지파트면 복지파트 주민자치파트면 주민자치파트에서 지원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원길 위원 활용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읍실정에 맞게끔 읍장님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래도 당초에 예산이 어느정도, 쉽게 말해서 6월달에 개관이 되면 6개월 정도의 운영관리비 정도는, 어느정도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이 전혀 없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예산에 지금 전혀 10원짜리 하나 마련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종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복지회관 지금 건물짓는거 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내부시설할 수 있는거,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거는 읍예산에 전부 다 서있습니다. 예산요구를 다 해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돈이 1억 이상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 돈으로, 1억 정도 되는 돈으로 구입할 그런 상황이고,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 건물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부다 요구를 해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님, 아까 결식아동 달성군에 5명이라 안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정종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성사랑모임 박상하 회장님께서 달성군에 결식아동이 한 사람도 없도록 교육청에다가 거액을 냈는줄 아는데 그런 것은 여기 보고가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관내 아동중에 결식아동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지시를 합니다. 해서 읍면에서 우리 읍면에는 결식아동이 이렇습니다 하는게 총 수합한 숫자가 5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5명 하면 숫자가 적은데, 제가 알기로는 언제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청에 한번 알아봐주세요.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복지위생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복지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증도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도원길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먹는 물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변 환경관리, 혐오시설, 혐오물, 버리는 쓰레기까지 주민들과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대다수인 환경청소과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 여러분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사업장 진출입로의 비산먼지 발생차원에서 설치되는 세륜시설의 가동여부 점검이 법적근거가 없는 걸로 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장점검을 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실적, 징수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254건으로 부과액은 1,300만원인데 비해 징수액은 23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 내용과 앞으로 징수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1월 말 현재로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81%를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9%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통하고, 지방세 체납에 의한 징수활동 방법을 병행해서 계속 추적관리해서 조속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의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읍면에 대한 징수율은 현재 49%입니다. 체납율이 높은 것은 전문 신고꾼들이 무차별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촬영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과태료 신고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도 신고받은 사람의 어떤 반감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지방세 체납규정에 따라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미납시에는 재산압류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주로 보니까 담배꽁초 투기한 과정을 말입니다.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분들이 촬영해서 신고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과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조례에 보면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5만원이고...
○도원길 위원 아니 부과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담배꽁초를 버렸을 경우에 거리에 서있던 사람들이, 쓰레기통이라든지 아니면 적당한 장소에 버릴 장소에 버리는거 외에 바닥에 버린다든지 하여튼 불법으로 버리는 과정을 목격하고 그걸, 아 이거 위법이다 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할 때 증거물을 제시를 합니다.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그 사람이 버리는 장소와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물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사실 이게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안주죠?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안주고 있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적발하게 되면 부과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경정예산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이 지금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30만원의 징수액에 비하면 엄청난 차액인데, 앞으로 징수방법에서 특별한 개선방법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파파라치들이 신고하는 신고방법을, 아니면 부과하는 방법을 다시 개선해야 되는 어떤 그럴 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저희도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신고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와 관계없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조로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예, 사실 징수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징수금액이나 부과금액에 비해서 보상금이 자꾸 더 많이 나가야 된다는게 굉장히 부담인 걸로 보여집니다. 좀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8개 군·구중 유일하게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실시함에 있어, 금포초등학교, 포산중학교입니다. 환경교육의 다양한 기초를 제공하고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깨우쳐 가정과 학교의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줄이기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성과 여부나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은 매년 교육청에 학교추천을 받아가지고 '92년도부터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1개 내지 2개 학교씩 환경보존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에는 환경학습코너 설치나 환경교육 교제 구입비나 낙동강 철새도래지 행사를 위해서 학교에 매년 2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대구시와 협의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시 매립장이나 아니면 상수도 취수장 같은데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다각도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사회전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비용이 가구당 1,000원인데,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 처리비용 인상요구 대책과 처리업소의 현황, 그 다음에 2001년 7월부터 단독주택에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 이후의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인상은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대구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8개 구, 시에 있는 환경청소과장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대표 연석회의를 지난 6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차례 회의를 거쳐서 금년도 지난 9월달부터 세대당 현재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 1,300원 기준은 처리업체에서는 세대당 1,700원의 용역이 나왔고 대구시에서 한 결과를 보면 1,200원 정도 산정이 됐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300원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위탁업체하고 대구시 전체가 1,300원으로 인상할 때 같이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할 때는 9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10월 1일부로 시 전체가 1,300원으로 인상을 해주기로 함에 따라 저희도 1,300원으로 인상을 해서 현재 1,3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따른 확대계획은,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전부 도시형태로 되어있어서 단독주택도 확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 지역이라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수수료 징수하는데, 부과나 징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 시 전체가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도 같이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는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제일산업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절약 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목욕장, 10인 이상 숙박업소 등 9월 28일부터 절수기 의무설치에 따른 달성군 79개 의무설치업소의 실태와, 향후 공동주택에 확대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절약 정도는 어느정도이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얼마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물절약 시책사업으로 금년 9월달에 수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무 설치대상인 목욕탕하고 숙박업, 골프장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목욕탕이나 숙박업, 골프장이 현재 의무적 대상사업이 79개소입니다. 79개소는 지난 9월달에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기관단체, 단독주택은 저희가 급수가구의 70%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절수관계 계획은, 우리나라도 UN에서 보면 물부족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그리고 가정에도 절수기를 설치해서 물절약을 의무화 하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이 3억5,600여만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의 근본인 군농협 지부의 늘푸른통장 고객가입자 이자 1%가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나 어려운 사회여건으로 위 상품이 단절됨에 따라 더 이상 조성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율에도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질적인 운영비가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의 조성방법과 활용방안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의 늘푸른통장 고객예금 중에 이자액 중에서 세금을 공제하고난 후 이자 1%에 대한 해당금액하고, 그에 2배에 해당하는 농협출연금을 군에 기탁해서 현재 우리 환경보존기금은 3억5,600만원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늘푸른통장이 농협에서 이 상품자체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됨에 따라서 보존기금 확보하는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환경보존과 개선에 필요한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농협과 절충을 해서 농협의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의 수입금, 기타 잡수입금을 최대한 운영해서 환경보존기금 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구입후 사용실적과 용도, 그리고 당초 1억5,000만원 예산을 줄여서 8,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수차 구입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 것은 현재 시내 다른 구청에도 보면은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지에 가보니까 테크 용량이 적고 물뿌리는 기능이 빈약해서 살수의 기능과 제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우수한 외제차량 도입을 모델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놓고 여러 가지 외제차에 대한, 특히 독일제나 일본산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국산차하고 여러 가지 사양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국산차량도 옵션만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양을 주면 성능이 외국차의 성능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산으로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살수차의 운행용도는 오염도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절기 시가지 도로 살수작업, 그 다음 가로수나 화단 물주기작업, 그리고 수해나 갈수기때 오지마을 식수운반, 그리고 오염물질 청소작업이나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샀고,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때 구지 지방도 하고 도동도로의 침수지역에 엄청난 수해잔재물이 많았고 도로 청소하는데 아주 긴요하게 썼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예, 관내 사업장인 대구광역시 위생쓰레기매립장이 '83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90년도부터 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년여 동안 매립을 하다가 또 얼마전 선정위원회에서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하고 연장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달성군이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앞으로의 대처방안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건강검진 및 행사실비 보상 등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때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대책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매립장으로 인해서 12년 동안이나 인고의 세월을 지내온 매립장 주민들에 대한 고통은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질의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매립장 관계는 대구시에서 모든 것을 일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이 고지되면서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결정되기 전에 폐촉법에 의한 보상기준과 그 외의 충분한 보상방법에 대해서 대구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나 보상문제, 그리고 지역개발, 주변여건 개선사업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혐오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런 쪽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줬는 조례라든지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때제때 발췌를 해주셔서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달성군내 청소인부가 몇 명이나 되며 현재 그 인원을 더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정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인부는 기능직 운전원 5명과 환경미화원 65명 총 7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계획은 지금까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환경미화원도 구조조정이 돼서 많은 인력이 감축된게 현실이고, 우리 군은 나날이 인구가 증가되는 반면에, 증가되면서 동시에 쓰레기량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분야의 서비스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데 인력증원이 안되는게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정원외 인력으로써, 정원을 더 충원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대로 고용할 수 없는게 문제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시장과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군 인구증가와 쓰레기량 증가에 따른 환경미화원도 충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화원을 보면은요, 과장님 얘기했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명곡 미래빌은 4,500세대가 되는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미래빌 오기전에 화원에 청소인부 한 사람 빼서 거기 와버리니까 다른데도 청소인부가 적고 미래빌에도 그 광범위한 4,500세대에 한 사람이라고요. 현재. 그러니 이 인원을 증원을 해서, 물론 군에서 각 읍면마다 배정을 해도 인구비례를 생각해서 청소인부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화원은 5만이 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써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진공청소차라든지 살수차라든지, 단순하게 인력으로 수작업을 해왔던 것을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기계화로 진공청소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원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증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보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퇴근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환경청소과 소관을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도원길 위원이 다사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일부의 거시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는, 이게 우리 다사로서는 얼마만큼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겠고 또한 특히나 담당부서이신 환경청소과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같이 걱정을 해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원길 위원이 제일 처음 질의했는 내용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축물과 디젤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량에 부과되는 세죠?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그렇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실적을 보면은 부담금 중 81%를 징수를 했고 19%가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과장님 체납된 체납자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중에 경유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걸 대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특히 체납자는 경유자동차 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경유자동차 사용하시는 분의 체납요인을 살펴보면 전부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 영세한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실정은 이해하겠지만 1년에 한번씩 두 번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체납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압류라든지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근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줄 알고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디젤경유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금년 2002년 8월달에 필요에 의해서 차를 팔았을 경우에, 그러면 후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이 팔아도 또 이사람이 물게 됩니다. 그러면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003년도 전반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또 부과가 됩니다.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거는 당연히 납세자측에서는 안낼라 안그러겠습니까? 작년에 차 팔았는데 올해 또 부과가 되니까. 이것은 전산처리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좀 명확히 해주셔야지, 주변에서 그런 말썽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불편하고 불쾌한 사례가 없도록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하고 있으며, 3월달에 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부과된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해서 3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8월에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 팔았는 거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사용한 그 부과금은, 자기가 그때는 사용을 했으니까 그거는 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근선 위원 그러면 익년도에 다시 부과가 되는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그거는 한달치, 그러니까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한 부분은 익년도 3월달에 부과가 되니까 한달치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됩니다.
○이근선 위원 글쎄요 그 한달치가 나오면 괜찮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제 주변에 보면 그런 예가 많습디다.
그래서 그 부과내역도 알고 싶었고, 답변을 들으니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비단 이게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거든요. 뭐 전산처리를 하다보니까 각종 세금이 그런 식으로 부과되는 내용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을 기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증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65개 단지에 22,500세대 음식물쓰레기를 월 호당 1,000원씩 1일 15톤을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독주택은 2001년 7월부터 전지역에 확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지역 확대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전세대에 대해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은 도농복합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화원읍 천내리 일부 2,300세대에 대해서만 작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머지 타지역은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안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이게 음식물쓰레기는 방천리쓰레기매립장에 2005년부터는 법으로 음식물은 매립장에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2005년 전까지는 저희도 확대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농복합형 우리 군 여건을 감안해서 2004년부터 시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함께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전면 시행할 때 우리 군도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처리수수료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수거수수료를 인상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수거수수료 인상문제는 현재 가구당 1,000원으로 해서 가구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 용역과 쓰레기처리업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 9월 1일부터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10월 1일부터 시전체가 1,300원으로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1,300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판단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거수수료는 조례를 정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를 거친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수수료 징수조례는 구청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는 운영하고 있나 하면 음식물, 그러니까 30평 미만인 식당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대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독주택하고 식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은 단독주택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금액을 고지할,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안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군의 방침을 정해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화원지구에 기 65개 단지 22,500세대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1,000원씩 받고 있고 또 단독주택도 일부지역에 지금 실시한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1,300원을 또 10월 1일부터 부과를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 했다가. 다시 설명을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현재 10월 1일까지는 1,000원으로 받아왔고 10월 2일부터는 1,3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박노설 위원 그 근거조례를, 징수조례를 거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조례개정은, 우리 군에는 조례로써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한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조례상에 군수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징수하는 걸로...
○박노설 위원 조례내용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인상을 할 요인이 있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의논을 하는게 안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고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도 되고 하지, 아무 협의도 없고 그냥, 설령 군수 임의대로 인상할 수 있다 한들 협의를 한번 거치는게 안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그 금액결정관계는 아파트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죠. 왜 대답이 왔다갔다 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부군수 이종진 그것은 제가 아는데까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천원받아서 하는거는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하고 아파트단지 운영위원회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어떤 제약을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처리업자하고 아파트 관리위원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천원을 받든지 천오백원을 받든지 천삼백원을 받든지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우리가 천원, 천삼백원 하는거는 어느정도 행정지도 가격을 이야기했는 것이지 그거를 계약하는데 꼭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담당계장,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성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오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날 제일산업과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할 당시에 7개 구청이 동시에 인상할 때 우리 군도 인상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 전체가 10월 1일부로 인상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공문은 10월 1일날 내고, 각 아파트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업체와 아파트가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고, 저희들은 계약서대로 지금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이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이 인상할 때 1,3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정산 조치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아니, 박 위원님 물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천원을 받든 천삼백원을 받든 조례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될 것인지... 안해도 되는건지 그걸 이야기 하란 말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성환 조례규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되 가격은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조례에.
○정종태 위원 답변이 계장 틀리고 과장 틀리고 부군수님 틀리고 세 사람 다 틀리네요.
○부군수 이종진 그래서 답변이 자신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계장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성환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과 과장님이 착오가 생긴 것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고 계약은 처리업체와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은 각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부담금을 징수할 때 거기에 같이 아파트에 부과를 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다시 업체에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표명찬 위원 청소과장님,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천원을 받든 천오백원을 받든 저희 군하고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처리비 인상이 지금현재 시 전체에 다 똑같습니다. 가구당 천원, 천삼백원 다 똑같기 때문에, 달성군은 얼마를 받고 다른 구청에는 뭐... 차등이 생기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독주택 만큼은 대구시와 전 구청에 똑같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수하고 구청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업자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군수나 구청장들한테 잘보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원할거 이천원해도 군수나 구청장이 허락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명찬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박노설 위원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수수료는 세대당 1,000원으로 하여 주민이 부담한다. 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수수료는 군에서 부담하여 9월 1일부터 대구시 7개 구청이 전부 인상할 때 처리수수료를 세대당 1,300원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세대당 1,000원씩 징수조례를 정할 때 우리가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수수료 요율표를 전부다 봤고 그 형평에 맞춰서 달성에도 1,000원씩 수거를 해야 된다고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 세로써 1,000원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처리수수료를. 당연히 의회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다 그렇게 알고 계실겁니다. 1,000원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300원에 수거를 하니까, 당연히 의회에 한번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설명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값 결정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아마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군에서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고지서에 다른 공과금이 부과되면...
○박노설 위원 분명히 군에서 천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아, 그거는 부담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들한테는 그것을 군에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거듭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천원씩 주민부담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확실한 기억이 잘 안나니까 그런데, 그 때 천원씩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때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만들었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위원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보면은, 11조3항에 보면은 「음식물수거수수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군민 다수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에 협의를 거치는게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앞으로는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입장이 좀 곤란해졌습니다.
강성환 계장님께서 앞으로 쓰레기봉투값으로 처리비용을 개선한다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강성환 예,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했는 것은 군수님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업체와 계약한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7월 1일날 계약을 하면서 6월 18일날 구·군 환경청소과장님과 처리업체, 그리고 시 이렇게 합의를 해서 1,3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7월 1일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우리 군만 인상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7개 구청이 동시에 인상을 할 때 우리 군도 인상을 해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대구시 계획은 9월 1일부로 인상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타 구청의 조례 개정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상을 못시키고 10월 1일로 최종적으로 대구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아파트단지에 1,30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약서대로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이 음식물처리수수료를 인상할 때 그때 1,3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징수했는 것은 정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담당 강성환 향후계획은 2004년 1월 1일 되면 대구시 전체가 음식물쓰레기처리 분리수거를 시행합니다. 그 시행할 때 우리 군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화원읍 천내리라도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봉급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퇴비를 하든지 가축사료로 하든지 호박구덩이라도 심지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징수비용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듭니다. 인력도 더 채용해야 되고, 실지 타구청의 징수비율이 약 한 6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4년 1월 1일 대구시 전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분리수거를 하고 또 대구시 정책방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봉투 가격에 인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부담도 적고 징수율도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시 전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분리수거를 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에 인상을 해서 징수를 할 때, 100% 달성군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분리수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군예산으로써 용기를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 숫자가 몇 개이며 앞으로 수거용기 확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현재 공동주택에는 비치를 다했고 단독주택에는 화원 천내 일부 2,400세대에 지금 한 6·7가구당 기준으로 해서 한 개 정도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있고,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총 개수가 몇개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현재 구입한게 540개 구입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존은 몇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기존은 7·80개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수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림잡아 생각해도.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박노설 위원,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저는 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대구상수도 물의 혜택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낙동강 주변에 지하수에 침수가 돼가지고 약 이틀간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2㎞ 내지 3㎞,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산으로 주민들이 물을 가지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 이후에 물이 빠진 이후에 소방차로 일주일간 보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약 한달간 수질이 나빠서 물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연 2회밖에 없는데 루사로 특별한 지역 이런데는 자주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지, 상수도가 보급안된 오지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분야는 수질검사를 연 2회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어서도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92개소나 됩니다. 특히 구지같은 경우는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오지라는 오설리라든지 도동, 또 일부 구간에서는 예현이라든지 이런데서는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급수부에 편입해가지고 상수도물을 먹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수질검사 하는 것을, 지금은 먹는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기 1회로, 그러니까 연 4회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 같은 경우는 다시 재검사도 의뢰했고, 지금현재는 오설같은 경우는 대구 급수시설이 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특수한 지역에 침수가 됐거나 이런거는 즉각즉각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욱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자료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 말썽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수시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우리가 행정에서 작은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오지마을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이 지금 타 군에도 대구시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오지지역 마을은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지역이 대구광역시 면적의 약 2분의1이 됩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상수도물을 전 면에 다 먹고 있는 곳은 하빈면 일부밖에 안됩니다. 하빈면은 간이급수시설 없이 거의 대구 상수도물을 다 먹고 있고 나머지 오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2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구지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바뀌기 위해서 지금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추진중에 있고, 실지 가창 일부도 2005년 이내에는 대구광역시에 일부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옥포라든지 산간지대에 있는 것은 2005년 이후라야 확대시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구시에 편입된 만큼 좀 더 무리가 가더라도, 실제 무리가 간다는 말은 물을 원선에서 들어갈 수 없고 가압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혜택을 빨리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준비안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업무소관이 제대로 분석이 안돼서 그런데, 그러면 환경분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판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과장님, 너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현풍공단 매연관계 때문에 '95년부터 농작물 피해보상을 간접적으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원인조사를 위해서 군에서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현재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공단 인근지역 농경지에 대해서 환경문제는 '95년도부터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금년 1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 업체하고 농민들간에 어떤 보상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대단히 지루하셨죠? 제가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현재 1과에 2명이 있는가 하면 또 1담당에 2담당자가 있는 곳도 아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저의 질의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 또 군 복지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열, 또 오수관리계, 이런 사항은 과감히 읍면으로 이관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날로 우리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는, 지금 국가시책에도 많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위생과에다가 노인계를 하나 더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저의 의견입니다.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대충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를, 합치는 과도 나오고 과를 지금 분리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지적해주신 환경분야에 대해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를 2개로 갈라야 안되겠느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경영행정 관계 때문에 공영기획팀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 또 각 과에 계가 있으면서, 아까 군청이전 관계처럼 회계과에 두고 하는게 맞느냐 건축과에 두고 하는게 맞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기술팀을 건축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방금 노인복지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과에도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이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할려고 지금 추진은 합니다. 추진하는데 현재는 아직 구상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비슬산같은 민간위탁 하는 그런 부분도 경영분석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현재 작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이 되면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조직개편 관계는 상당히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증도 예, 표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환경청소과장 수고많았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훤씬 넘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10인) |
성증도도원길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배도순박노설김삼도 |
유판호방종영 |
○출석전문위원 | |
문을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군수 | 이종진 |
총무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문화공보담당관 | 윤창식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주민자치과장 | 서정길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환경청소과장 | 박흥병 |
도시과장 | 김재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