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8일(수) 11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6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582억여원으로 사업예산의 52%를 차지하는 예산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단계인 년도말을 앞두고 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보조예산을 삭감하고 자체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안정적 재정운영에 큰 문제점이 됨을 심히 우려하면서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다사읍 복지회관 건립에 시비 5억9,200만원과 군비 5억205만8,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본사업이 준공단계에 와서 전액 군비를 부담하게 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보조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 당초 국비 4억5,100만원, 양여금 1억9,706만4,000원, 군비 8,445만6,000원이 계상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국비 부담액이 2억1,835만5,000원이 줄어들고 군비 8,453만1,000원이 추가 부담토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련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 성격이며 원금상환 및 이자보전 역시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상환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비부담이 줄어든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속 국비부담이 줄어들 경우 군비로 이자 충당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예방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5억원,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에 5억원, 화원읍민 노인회관 건립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해상습지 예방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 당초 7억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해상습지 예방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5억원, 화원읍민 노인회관 건립비로 2억원이 예산편성된 경위는 무엇이며, 군 재원이 부족하여 숙원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이 줄어든 현실에서 화원읍민 노인회관은 복지분야 사업으로 그 시급성에 있어서 당초예산 등에 편성하여 추진하여도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지역체육 발전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거 군비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도 기금운용은 동조례 제8조에 근거 제출하여 2001년 12월 15일 제107회 정례회시 의회의 의결로 2002년도 기금이 운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02년 기금운용계획을 무시하고 군비를 추가계상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특별난방비와 경로당 특별운영비로 424만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서에 기히 211개소에 대한 경로당 특별난방비로 예산편성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경로당 추가지원 대상과 경로당 지정시점을 밝혀 주시고, 또한 경로당 특별운영비로 6개소에 4개월분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민간보조로 다사읍 매곡2리 연화동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건축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수혜마을에선 자부담을 하여서라도 쓸모있는 건축물로 짓고자 하는 것은 어느 마을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부담에 대하여는 어려운 농촌사정임에도 가구당 공동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5,000만원까지 지원해오던 기준을 현실성있게 인상 지원해줄 방안은 없는지, 지원금액을 인상한다면 어느정도 인상할 것이며, 그 변경시점을 언제부터 할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박노설 의원과 성증도 부의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수해상습지 예방 및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억원, 여성문화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 화원읍민 노인회관 건립에 2억원이 계상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특별교부세 12억원 중 5억원은 여성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미교부금 5억원을 추가교부를 받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억원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억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는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께서 구지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을 해결코자 특별교부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당초에는 10억원 정도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7억원으로 지원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께서 4억원 정도를 구지에 투자하고 3억원을 화원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구밀집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화원읍 노인회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하고, 도와주신 국회의원의 요구대로 구지지역의 수해상습지 예방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군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속에서 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년도중에 기금운용을 당초계획과 달리 변경 운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후 운영하며, 보고방법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되면 의회의 변경승인된 것으로 보며, 기금결산시에는 동 변경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에 체육진흥기금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제3회추경예산안에 의한 기금변경 보고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코자 하였으며 그 운영결과는 결산시에 변경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의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변경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 서울시 양천구 박동순 전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이 성증도 부의장님과 동일한 사례가 있어 이를 근거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 개정시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추가로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과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이 지역의원이 요구시에, 구지지역에 상습수해지 예방 및 농업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7억을 가져왔는 걸로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부금을 치수사업이나 수해상습지 예방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지는데, 또 구지에 7억이 다 투자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으면 그 인근 면에라도 치수사업에 투자했으면 안좋았겠나. 그리고 또 2억으로써 읍 노인회관이 마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위치선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억으로써 읍민 노인회관이 완료가 되는지, 또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억으로써는 부지매입비도 안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시급성도 없는데 정리추경에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평상시로 예산이 확보된다는 구두나 어떤 그런 약속을 받으면 저희 군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행정자치부로 보고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시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설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해상습지구만으로 확정해서 내려온 재원은 아닙니다. 단지 재원을 따오는 국회의원님께서 구지지역에 계시다보니까 수해상습지구에 가장 많은 수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상습지구 내에서 예산을 투자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 그 내용자체가 수해상습지구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것도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화원지역에 지금 노인인구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2,300명 정도의 이 노인인구가 실질적으로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읍단위의 어떤 조그마한 노인회관이라도 없기 때문에, 화원읍장의 어떤 그런, 상당히 노인들의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특별교부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사업 부문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화원읍에서 기존 천내13리 뒤쪽에, 파출소 뒤쪽인데 거기에는 땅은 기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를 하면 아마 건물짓는데는, 3층정도 올려서 1층 2층은 노인들이 쓰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사업이 2억 정도면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한번 더 묻겠습니다.
2억으로 마무리가 된다손 치더라도 또 각 리에 보면 노인회관이 전부 건립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노인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또한 전체 노인분들이 행사라든지 꼭 필요시에는 읍민회관도 있습니다. 읍민회관도 있고 하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도 되고 한데 구태여, 참 우리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돌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질의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음에 재원이 좀 돌아갈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꼭 이번에 시급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주민숙원사업도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원같은 지역에는 지가가 좀 상승해있고 노인들이 밖에 나가서, 이쪽 천내지구 쪽에는 저쪽 본리지구 보다도 밖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쪽 천내지구 쪽에는 좀 적기 때문에, 2,300명 정도의 노인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부분도 주민숙원사업 못지않게 급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 중에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할적에 저희 군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요청을 할 당시에 요청의 배경이 무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의원님께서 어느지역,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쪽 지역에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접수해서 그 의중대로 간다면 의회에서 의결할 이유가 없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계획에 상신되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5억은 여성문화복지센터에 5억으로 계상해서 계획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7억 부분은 지금 기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그 계획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지같은 경우에는 창리 농로 한 건, 그리고 도동 측구공사 한 건, 그 다음에 도동2리 저지대 정비공사 한 건 해서 5억과, 그 다음 화원 면노인회관 하고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해서 12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할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였으나 편성과정에 어떤 편성의 문제인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처음부터 신청할 때부터 이 사업들을 정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면 신청당시에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있어야만이 우리도 의결할 가치가 있는거지, 지금 그 사업을 이미 다 정해서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목적을 둔다면 의회의 의결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 의미에서, 사전에 그 사업을 정함에 있어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정해서 요청해서 받아와서 그 사업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의회에 이송되어서 그로 인한 승인절차가 필요한 거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지 일반 예산편성 부분들도 사전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일일이 여쭙고 하면 일의 어떤 원활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일이 다 상의를 하기에는 다소 물리적으로, 현실적인 업무추진상에 다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됐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금 3,000만원 금액 운용하는데도 회계년도 40일 전에 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 보다 두배가 넘는 7,000만원을 증액시키는데 대해서,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대해서 금액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부분들은 차후에, 저의 답변 이후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그 내용부분은 설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기금운용 계획이 당초에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두배 이상이 증가한 금액부분은 기금운용 변경부분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기금승인 절차속에 그 금액부분은 의미가 없음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그러니 당초에 3,000만원 처음에만 승인받았고 그 뒤에는 몇 억이 돼도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통과만 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의장 김판조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답변 내용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한 그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질의답변서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의원 한 분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나왔는 내용중에 바로 끝부분에, 아까 본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기금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시에 검토를 해서 관련법을 지방재정법 내에, 지방자치법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40일 전에 제출해서 기금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간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행정자치부에서 손질을 할 때 그 부분을, 추가 변경되는 부분들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의결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고치겠다는 그런 답변내용이 왔음을 부의장님께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그러니까 기금운용 하는데 이거는 당장에 쓸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금액이 모아져서 나중에 기금을 운용하는 금액인데, 그러면 연간 예를 들어 한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몇 년후에 어느 금액이 됐을 때는 그게 활용이 되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필요한 요인이 있으면 증액이 되지만 그런 요인이 발생안했을 때는 한참에 7,000만원 더 올린다는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기금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체육기금이 9,400만원이 지금 모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정도가 이미 체육기금으로 사용되었고 9,000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기금을 확보해서 운용함이 가장 타당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주체나 아니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어느 복지혜택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으로 그 분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이라면 관내의 체육인들이 볼 때는 그 기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가 되면 달성체육발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금이 실지로 너무 많은 기금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체육기금이 9,000만원 정도 모여있기 때문에 추가 한 7,000만원 정도 하면 1억6,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기금의 어떤 전체적인 총량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기금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이 기금성질상 태풍 루사로 인해 전 국민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체육대회를 그만두고 그 예산을 줄인 돈입니다.
그게 운용상 물론 체육대회 안하고 줄인돈이 그 쪽으로 가는거는 좋습니다마는, 그걸 다른 유용한 방법으로 쓸 수 없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성증도 부의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입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19일자로 설치된 본군 체육진흥기금의 2002년도 운용계획은 2001년말 현재액 6,000만원에 금년 당초예산의 군비출연금 3,000만원과 적립기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 9,400만원으로 군민의 체력증진과 지역체육발전에 필요한 군 체육회의 사업활동 지원을 위해 400만원은 지출하고 금년말 현재액 9,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9월에 있은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적인 수해발생 등으로 대다수 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체육대회 취소 또는 축소개최 분위기 확산과 수재민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취지로 군민체육대회를 취소코자 9월 14일 체육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금 1억5,200만원 중 군예산으로 편성된 행사보조금 8,000만원은 금년 2회추경시 삭감 조정하였으며, 체육대회에 따른 읍면 참가지원금 7,000만원을 장기적인 측면의 지역체육 발전 및 군민의 체육활동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 적립할 수 있도록 바라는 체육회 이사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본 기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와 운용에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여 기금의 생산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예산의 일관성있는 투자와 집행을 바라는 지역주민과 체육인 등 다수의 여론을 감안하여 관련조례상 기금관리운용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군체육회 이사회의 심의·결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적립이자액 400만원으로 제53회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 등 체육회 사업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실을 기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및관리에관한규정에,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5조1항에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1항에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들은 그 입법취지가 의무이행 사항입니까? 아니면 행정권고 사항입니까?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한마디로 행정 권고사항입니다.
○성증도 의원 행정권고사항이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성증도 의원 이 규정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예.
○성증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방종영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현재 관내 등록 경로당은 217개소이며, 등록 노인수는 8,200명 정도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시 211개소에 대한 부족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추가등록으로 인한 지원대상은 화원읍 명곡미래빌 5단지, 다사부곡 샛터, 문양2리 장귀미, 하빈대평 모산, 봉촌리 한실, 옥포면 본리3리 경로당 등이며 그 등록내용과 시점은, 신축 2개소와 경로당 요건충족 4개소로 10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6개소가 추가등록 되었습니다.
경로당 특별운영비 6개소에 대한 4개월분 192만원 추가계상 이유는, 연말까지 6개소 중 다사부곡 샛터, 문양 장귀미, 옥포 본리3리 등 3개소는 3개월분 운영비 지급이 해당되며, 화원 명곡미래빌 5단지, 하빈대평 모산, 봉촌 한실 3개소는 2개월분 지급이 가능하여 이 6개소 지급을 하고 나면 9개월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소요보다 9개월분 72만원이 남게 된 것은 천내2리, 천내7리 경로당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관내 상당수 미등록된 경로당이 산재하고 있어 이들 경로당에 대해 추가등록 및 지원 필요시 연말에 새로이 예산편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6개소에 4개월분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곡2리 연화동 경로당 신축사업의 현실성있는 지원방안 강구와 인상기준 및 그 시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대해 지난번 예산설명시에도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지역 경로당 이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신축여건과 규모를 주민대표와 사전 협의 검토한 후 신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화동 경로당 건립을 비롯한 2003년도에 예산이 이월 반영된 신축경로당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도부터 건립될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업의 여건, 규모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현실성있는 경로당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배도순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 차입금이자 상환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환경부 방침에 따른 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의 기채액은 '97년, '98년, 2000년도 3회에 걸쳐 97억7,500만원이며 이중 신설사업비에 69억5,000만원, 개보수 사업비 28억2,500만원으로 가창 용계리 하수도 설치사업 외 2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원금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으며, 기채 원금상환에 있어 신설사업지구는 양여금 70%, 군비 30%이며 개보수 사업지구는 양여금 30%, 군비 70%로 상환됩니다.
기채이자 상환에 있어 연 5%를 기준하여 초과시는 이자부담에 국비 보조분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고, 5% 중 2.9%는 양여금, 2.1%는 군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자상환은 매년 4회에 걸쳐 상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연평균 이자율이 7%로써 국비 보조분이 4.12%로 확정되어 나머지 2.88% 중 양여금이 1.67%, 군비가 1.21%로 상환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는 이자 변동률을 7.5%로 추정하여 2001년도 기준으로 국비보조 4.6%, 양여금 2%, 군비 0.9%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한국은행의 연평균 이자율이 6.5%이므로 국비보조분 확정 이자율이 2.38%로 낮아졌으며 나머지 4.12% 중 양여금 2.39%, 군비 1.73%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비 부담률은 연평균 1.73%로써 8,453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부담률이 줄어든 이유로써는 연 이자율이 5% 초과시 국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금리가 인상시에는 국비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연평균 이자율이 6.5%로써 금리 인하에 따른 국비지원율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수퇴장)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도원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사읍 복지회관 건립재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읍 복지회관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 및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1년 3월 19일 행정자치부 소도읍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2억5,000만원으로 국비 교부세 6억2,000만원, 시비 5억6,400만원, 군비 10억6,600만원의 투자계획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는 교부세를 포함한 시비 5억9,200만원이 2001년 11월 28일자로 교부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1년 12월에는 2002년도분 사업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대구시 예산에도 교부세 3억1,000만원과 시비 2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2002년 6월 20일자로 사업을 1차, 2차 차수사업으로 발주하였으나 보조내시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배정이 지연되어 2002년 10월 11일자로 교부세 교부시기 및 교부유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교부세 지원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02년도 결산 추경시에 교부세를 포함한 시비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군비 지원이 없을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상황으로, 우선 군비를 투입 후 국비 교부세 및 시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으로 군비 3억9,000만원을 제3회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계상후 2002년 12월 11일자로 대구시로부터 행정자치부에 ‘2002년도 소도읍육성사업 계획’ 통보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2002년도 교부세 2억6,000만원 지원계획이 확정되어 시비 2억8,100만원을 포함하여 5억4,100만원을 2003년 추경예산시 편성하여 교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제도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잔여공사 시행이 불가하고 시비 배정시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대구시의 2003년도 추경예산 시기도 불명확하고 다사읍 복지회관 완공예정일은 2003년 6월말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우선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후 내년도에 국비 교부세를 포함한 시비 5억4,100만원이 지원되면 금년도 군비로 사용된 금액을 국비로 대체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원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내시되는 금액하고 지금현재 계획되어 있었던 5억9,200만원 차액금은 어떻게 지금 군비로 메워야 될 입장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절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절약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절약금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5억9,200만원이 지원이 지금 새로 확정돼가지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한 5,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5,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3억9,000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나머지 잔여공사를 예산을, 설계된 내용과 앞으로 쓸 내용을 추정해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시비 5억4,100만원만 하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또 주변정지라든지 조금 여유있는 부분을 더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원길 의원 혹시 처음 설계에 따른 실행가 하고 입찰가, 그 다음에 현실가 차액으로 지금 계속 한 10% 정도씩은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액되는 부분이 순수하게 설계상에 따르는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다른 어떤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는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다사읍 복지회관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건립계획을 할 당시부터 충분한 공사비라든지 감리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이거를 충분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하는 이런 차원으로 줄여가지고 다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고, 이거는 그러한 것을 예상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성증도 의원 아까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성증도 의원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달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5조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하는 이거하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까 의무이행 사항이 아니고 행정권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건 지금... 별도로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증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박경호 군수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오전 11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그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총무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문화공보담당관 | 윤창식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주민자치과장 | 서정길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환경청소과장 | 박흥병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과장 | 김재욱 |
건설과장 | 홍수박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지역교통과장 | 박종환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재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