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6일(월) 11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6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2002년도 세외수입의 추가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기정예산의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유보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의 부족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비의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하천골재채취 원석대에 대한 시세 징수교부금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금을 계상하여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651억3,400만원 보다 14억2,000만원이 증가된 1,665억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34억8,700만원 보다 11억3,300만원이 증가된 1,546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억4,700만원 보다 2억8,800만원이 증가된 119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수입 26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2억7,460만원, 잡수입 1,25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3,110만원이 감소되어 총 2억5,8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시비보조금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15억7,600만원을 예산과목 조정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감액분 3억8,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체육진흥기금에 7,000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1억3,000만원, 하천 골재채취료 시세 징수교부금 특별회계전출금에 2억6,700만원, 다사읍 복지회관 건립비의 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군비부담분 3억9,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9,600만원, 금포들 기계관정 개발사업 2,000만원, 매곡2리 연화동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가창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9,000만원, 용연사 독성각 보수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 예방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5억원,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5억원, 화원읍민 노인회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6,500만원, 결핵시설 운영비 6,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비 6,700만원, 구지 오설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1억8,5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삭감·조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캐릭터 기념품 제작비 절감분 1,3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6,100만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절감액 1,700만원, 보건소 한방진료실의 한방치료 장비구입비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 1억원, 군민의날 행사 취소에 따른 읍면 행사비 7,200만원 등 총 4억7,7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문에서는 하천골재채취 시세 징수교부금 2억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200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5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시비반환금 3,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기타직 보수 및 경상적경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일반회계 97건에 271억9,8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22억원 등 총 99건에 293억9,8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2001년 7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해 주민복지 욕구충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전담기구인 주민자치과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되어 우리 군에서는 2001년 7월 28일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그 동안 읍면 기능전환 및 옥포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2002년 6월 29일 개소식을 갖고 공부방, 헬스실, 컴퓨터실, 가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된 주민자치과가 2004년 6월 30까지 1년6개월간 연장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조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국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 2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화 기능보강을 위해 전산6급 1명, 7급이하 3명 등 정원 4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총무과 내에 전산팀을 신설하여 그동안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산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행정정보화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그리고 전자결재 등 전산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정보화 사업은 1·2단계로 구분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로 보건복지, 환경, 건축 등 10개 사업시스템을 구축하여 2000년 10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10월부터는 문화체육, 도로교통, 재난재해 등 11개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등 2단계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739호 부칙 제2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한다」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또 도매기능이 복합된 선진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종합유통센터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6조3항 (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종합유통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합유통센터의 명칭과 운영시간, 위탁대상 및 위탁기간, 사용료 등을 정하고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종합유통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운영주체에게 토지, 건물 등 재산의 관리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아울러 군수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 감독을 할 수 있게 하고, 운영주체가 협약사항,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는 영업정지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유통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박노설김삼도 |
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총무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문화공보담당관 | 윤창식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주민자치과장 | 서정길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환경청소과장 | 박흥병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과장 | 김재욱 |
건설과장 | 홍수박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지역교통과장 | 박종환 |
보건소장 | 김영애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재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