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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6회 제9차 본회의(2002.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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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2일(목)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예산안

7.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우리의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3년도예산안(군수제출)

7.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우리의결의안(방종영의원 외 3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6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안 끝에 실음)


2.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군과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대한주택공사가 대구광역시고시 제1999-74호로 달성본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화원읍 천내리, 본리리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사업승인 규모는 189,188㎡로써 이 중 주택건설용지가 95,416㎡ 공공시설용지가 93,772㎡이며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부지중 대구 달서구 대곡동 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달성군과 달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군·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조정 사유는 동일 아파트단지가 2개의행정구역으로 나뉨에 따라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서류발급시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주소지 등이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짐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구역 경계 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조정 내용은 달서구 대곡동 19-44, 도로 38㎡ 등 6필지 710㎡를 화원읍 본리리로 편입받아 택지개발로 인한 불합리한 군·구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200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창면청사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당초 면청사 뒤편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매입이 여의치 않아 면청사 옆 사유지를 변경 매입코자 합니다.

변경 매입대상 토지로는 가창면 용계리 86번지 99㎡, 87-2번지 433㎡, 92-2번지 23㎡, 총 3필지 5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립중에 있는 달성문화원의 대구시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면적 11,125㎡ 중 미확보된 5필지 4,938㎡를 추가 매입코자 하며, 전통문화 보존의 산실인 현풍 향교에 전용주차장이 없어 춘·추 향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로는 먼저 달성문화원 부지로 현풍면 상리 625번지 외 4필지로 4,938㎡, 현풍향교 주차장 부지로 현풍면 상리 312번지, 317번지로 526㎡를 매입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실음)


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3년도예산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아홉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따른 서로의 불편한 사항과 잘못된 인식은 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뭔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과 군의회를, 또 군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뜻이니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복지와 영·유아 복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성의 사회지위 향상, 여성활동, 여성 사회참여 등과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투자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복지는 여성대학, 취미교실, 동계 순회교육 등 사회단체나 중·상류층 여성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중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여성지원 근거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행사 보조로 여성대회 행사경비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보상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규사업 예산편성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특성상 농업인들은 근교 상업농업이 주요 소득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농촌여건 아래에서 고소득 농산물을 발굴하고 지역특산물 고급 브랜드화 개발예산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산물이 전국적인 유통촉진의 계기가 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을 앞두고 군정의 농업시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앞으로 군 농정의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를 매년 4억씩 예산을 계상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야는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산림자원으로써 이는 국가가 관리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는 국비를 지원받아 임차함이 옳다고 사료되어지는 바 공원녹지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운영에 있어 2002년도에는 30명이 예산편성 되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100명으로 증원된 이유와, 또한 유급진화대 인원의 필요성과 운영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여러 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논공읍 북리에 소재하고 있는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주민에 대한 민간복지 차원에서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200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사회복지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 25%에 4,635만8,000원과 군비 75%에 1억3,907만5,000원, 시비 특별지원 7,900만원, 군비 특별지원 2,000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국비 70%에 3,405만4,000원 시비 30%인 1,459만4,000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년도는 언제이며 당초 민간위탁 목적과 위탁계약상 지원조건을 밝혀 주시고, 민간위탁 전 군에서 운영할 때 경비규모는 어떠하였으며 2003년도 특별사업비를 포함한 경비지원 총규모는 단위사업별로 얼마입니까? 지원사업비 중 군비 특별지원 2,0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작관리 시설비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시설 설치경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턴키방식에 의하여 건물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조달청의 기준에 맞게 설계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군비 5억원을 투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운영주체가 농협중앙회로써 운영에 따른 부대서비스 설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서에 의하면 입장료 수입으로 1억4,2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확충상 중요한 재원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이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져 우리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며 입장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2,993만원을 줄여 세입 계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비슬산자연휴양림 3.4㎢의 구역을 대상으로 배상공제회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비를 몇년도부터 편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길 의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경상북도 소유 미보상 토지보상비로 2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정이나 폐치 분합시는 그 행정재산 및 공공재산에 대하여는 관할 자치단체의 변경에 맞추어 인수인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19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다사읍 방천리 16-1번지 등 인근에 경상북도 소유 토지가 존재하고 있어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내 경상북도 소유 도유재산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방천리 일원의 도유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토지가 공공용지 편입시 계속하여 군비로 토지보상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협의를 통한 도유재산의 인수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위기 극복이 직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중에는 노사분규 예방이 가장 중요한 대안입니다.

현재 달성군에는 한국노총사업장과 민주노총사업장 두 노총 산하의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노동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이 한국노총에만 지원 보조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계열에 있는 대동공업의 약 3개월간의 파업속에 근로자를 위한 달성군청의 지원금은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대동공업의 종업원들은 작년 추석때에 몇 달간의 파업 때문에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향에 갈 선물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에서 마련한 양말 두 켤레 가지고 고향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달성군에서는 그 종업원들을 위해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그 근로자들도 달성군민이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난 8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대동공업 파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질하는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함께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양대 노총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 지원금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 시설비에 유가 한정축구장 6,000만원, 구지 평촌축구장 6,000만원, 현풍 자모축구장 조성에 5,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구동호인들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만, 기존 화원, 다사 등 하천변 고수부지 등에 설치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홍수 등 집중호우시 직접적인 재해 대상지로써 매년 유지보수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 한정과 구지 평촌축구장, 다사 게이트볼 설치 예정지가 하천변에 설치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경비절감 차원에서 외곽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재해 안전지역에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저소득주민보호에 자활후견기관 1개소 운영비로 국비 1억500만원, 군비 4,500만원 총 1억5,000만원과 업그레이드형 자활인건비 50명에 대하여 국·시·군비를 포함한 2억411만원의 민간 경상보조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운영주체와 사업유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특작관리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지 평촌 영농조합법인 진공포장기 등 3종에 대하여 국비 3,300만5,000원으로 향기나는 쌀 생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지원농가수는 얼마이며 예상되는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일반미와의 가격차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농가에 확대 보급할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2003년도 기금관리계획안 및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복지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2003년도 기금관리계획에 의하면 노인복지기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99년 8월 1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00년도에 5,000만원, 2001년도에 1억원, 지금까지 군비 1억5,000만원을 조성 관리하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일정한 금액을 적립 관리하여 그 기금에서 조성된 이자로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은 얼마나 되며, 2002년도에는 군비 기금출연을 하지 않았던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풍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 특별지원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2001년 군유지에 작업장을 건립,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일거리를 마련, 재활의지를 북돋워왔다고 여겨집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자활자립장의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특별지원비의 1,0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이며 향후 운영비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원읍 본리4리 노인 여가시설 설치 부지매입 50평을 9,000만원으로 매입코자 계상되었는 바 이 토지에 대한 사용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유원지 입구 버스회차지는 지금까지 땅 소유주가 대구시 버스조합으로부터 버스 회차에 따른 대당 임차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이 토지 1,033㎡를 2억원으로 군에서 매입하여 화원유원지 입구 교통광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나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화원유원지 인근 토지로써 실제 이용률은 대구시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시비를 요청하여 매입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사회진흥 자체사업으로 화원초등학교, 현풍초등학교, 대구교도소의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1억9,000여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1999년부터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장은 학교와 국가 공공기관으로써 국·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사업 유형별로 볼 때 읍면별로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담장허물기 사업과 주민숙원사업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있어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국·시비 보조신청을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 농촌지도 시설비에 평상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상 설치사업은 군 및 읍·면 일반사업비로도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마을별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평상 설치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였으며, 당초 사업취지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 보급된 평상의 설치위치와 보관 관리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관리상태와 보수현황을 밝혀 주시고, 본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예산편성과 의회 창구역할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중 토지매입 등 예산계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없이 인흥마을 주차장 조성비로 국·시비 각 2억씩 4억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고 유치곤장군 동상 건립부지 매입 군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도읍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시·군비 각 50%로 9억6,5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토지매입비 시비 78%, 군비 22%인 2억6,56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화원유원지 입구 교통광장 편입토지 매입비로 군비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험포장 토지매입비 군비 2억 계상으로 총 6건에 21억8,087만1,000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건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 사유와 또한 각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정종태, 배도순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년도와 당초 민간위탁 목적과 위탁계약상 지원조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5년간 사회복지법인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위탁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습득과 각종 상담,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제반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계약상 지원조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설치·운영규정에 의거 보조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으며, 2003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고지원 기준은 전체운영비의 20%인 4,635만8,000원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고 80%는 군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국고지원 기준은 전체 운영비의 70%인 3,405만4,000원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고 30%는 시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전 군에서 운영할 때의 경비규모와 2003년도 특별사업비를 포함한 단위사업별 경비지원 규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전 경비규모는 3억3,000만원 정도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4,500만원과 사업비 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 단위사업별 경비지원 규모는 전체 지원예산액이 3억3,3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2억7,600만원, 시설비가 1,000만원, 그리고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사업비로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 중 군비 특별지원 2,000만원의 용도는 2002년 2월 28일부터 운영중인 건강관리실의 이용자가 금년 11월말까지 5,000여명으로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노인층의 인기도가 날로 높아짐으로 그에 따른 시설확충 사업에 특별지원비로 기능을 보강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건강사업에 특별지원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800여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된 곳은 37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노총 31개, 민주노총 6개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구분해서 지원 보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달성군지부가 있어 지도체제가 단일화됨으로써 근로자 위안잔치, 체육대회, 국내외 산업연수 등을 시행하는데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사시에 민주노총측의 대한중석 등 일부 노조에도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주노총은 제가 알기로는 군지부가 설립되지 않은 관계로 연대가 되지 않아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모범근로자 표창 등 행정적 지원은 계속 해오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대한중석초경에도 모범근로자 2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관내 대동공업의 약 3개월간의 직장폐쇄 기간에는 10여회의 방문과 의장님을 비롯하여 남부 노동사무소장과 함께 노·사 양측을 방문하여 조속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군에서는 조정·중재기능이 없으므로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향후 민주노총 산하에도 대표성 있는 지부가 설립되면 형평에 맞도록 모든 사업을 시행토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현 상태로라도 근로자의 각종 행사시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여차례 방문을 하셔가지고 노동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리고 제가 편의상, 의장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그러면 작년 추석때 대동공업이 파업을 3개월째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작년 8월에 똑같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같이,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있었고 그와 똑 같은 노동단체에서도 태풍 루사와 같은 그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성군에서는 대동공업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사에 대한 피해는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합원들과 얼마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때 질문했을 때.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그 당시에 저 뿐만 아니고 의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만,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다른거 보다도 금속노조의 연대성이 합의가 안돼가지고, 거기서 한 4·5개월 합의가 안돼서 있는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중재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냥 위로, 권고, 설득차원에서 그런 선에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리고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민주노총 계열하고 함께 지원을 한다면 이 예산이 지금 편중화 됐는데도 이 예산이 사실 부족한 예산인데 전체를 다 떠안으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서에도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언급하지 않으셔가지고,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셔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현재 이 지원은 과거 한 '85년도부터 지원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도 지부가 결성이 돼가지고 연간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실성있게,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사회산업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논공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 하기전에 3억3,000만원 지원을 했다가 금년에도 300만원에 불과한 금액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우리 달성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기관인데 제가 여기에 약간 관심이 있어서요 금년 3월달에 이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과 여러 가지 우리 달성군민에 대한 복지시책사업 등을 많이 논의해본 결과, ‘정말로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복지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달성군내에 거동 불편자나 노약자, 이런 분들의 목욕시키는게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요즘에 차량이, 좋은 차량이 있데요. 그 차량가격이 약 한 6,5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 차가 한 대 지원된다면 달성군 오지에 있는 거동불편자나 이런 분들 목욕시키는데 아주 긴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책도 그러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질의된 내용이 또 있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이 점에 좀 신경을 써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목욕을 시켜야 함에도 교통수단의 제약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마음대로 목욕을 못시킨다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업체에 차량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별로 하자가 없다 하면 추후 예산 재원이 허락하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도원길, 유판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도시국장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상북도 소유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1995년 3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당시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행정재산은 인계인수 되었으나 지방재정법상 잡종재산은 이관대상이 아니므로 당시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달성군 지역의 잡종재산인 도유재산 중 서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3필지 4,244㎡는 2000년도 감사원감사결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로 보상되어야 된다는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에 따라 토지보상비로 예산 확보코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내 잡종재산인 경상북도 소유재산은 총 47필지로써 214,593㎡이며, 재산관리는 경상북도 세정회계과에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일부 토지 13필지 155,341㎡는 개인에게 임대하여 현재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잡종재산인 도유토지는 공공용지로 편입될 시에는 사업주체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협의를 통한 도유재산의 인수계획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인수인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유원지 입구 교통광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 입구 교통광장시설은 접속도로의 기능을 위해 입체교차방식으로 1998년 1월 8일자 유원지 진입도로와 간선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계획된 토지입니다. 현재는 버스회차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고물상 등 기타시설로 사용코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때마다 행정지도 등 제지를 하고 있으나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의 기능을 확대하는 이런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광장으로 그대로 쓸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토지는 대구시민들이 화원유원지를 찾고 있는 그런 도로로써,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외 계획된 광장시설 등은 시비지원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써 우리 예산에 반영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로 달성군이 소유로 있을 때 그 지역 일대가 거의 한 5만평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 수해 상습지역으로써 경상북도에서 기채를 69억 정도를 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도 하천부지가 아니고 자연녹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상북도 소유 일부 부지내에 지금 195-4번지 이 일대가 쓰레기매립장 확장건에 의해서 그린존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마저도 달성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부지도 사서 그린존부지로 편입시켜야 될는지, 앞으로 4만5천여평에 있는 자연녹지 활용건도 결국은 우리가 활용을 할려면 대구시가 아닌 달성군 예산으로써, 타용도의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시 우리 예산으로 그 땅을 매입해야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앞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유재산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상을 줄라하는 토지는 강변도로, 도로를 냈는 그 부지입니다. 그거 하면서 일부 제방냈는 그 안쪽에는 지금현재 도유재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단 공공용지로 됐는거에 대해서 도에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기 돼있는 것을 2000년도에 도로가 그전에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그대로 있으니까, 실지 도에서는 보상을 달라고 수차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군에서는 그대로 있었더니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지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그 부지만 매입하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조금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매립장 확장건이 있는 부지외에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린존,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 부지로 8만여평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상북도 소유 195-4번지 일대도 그 그린존 면적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그것마저도 우리가 사서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 부분을 대구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왜 달성군 예산으로 계상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그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를 하면서 그린존으로 확장하는 부지는 시예산으로 해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공공용지만 하는 것이지 기타부지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용도에 따라서 시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사안입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예. 사업주체에 따라서.

도원길 의원 사업주체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개인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원유원지 입구 교통광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화원유원지 이 회차지에 관한 문제는 대구시가 땅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버스조합이 땅을 사야 되는지, 달성군청이 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일 달성군이 이 땅을 사가지고 기증을,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야 된다면 지금 기 문제화 되어 있는 가창의 회차지도 달성군청이 땅을 매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배도순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차지 매입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이것부터 질의하신 것 같은데, 회차지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정책상 합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회차지는 그 버스조합에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 대중교통에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에서 일부 회차지라든가 차고지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 시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에서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것이 종점에는 그 지역민들이 실지 이용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군에서는 솔직히 토지매입까지는 예산상 어렵습니다만 이용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 화원유원지 문제는 지금현재는 회차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지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한다 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가창의 회차지도, 지난번에 사무감사시에도 배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에 우리 군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창의 회차지를 군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도순 의원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달성군의 예산을 가지고 화원유원지의 회차지 부분을 매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방금전에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가창에 만일 거기 회차지를 매입한다 하는 그 부분도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응해서 같이 답변을 들을려고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버스운송조합에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원칙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화원유원지의 땅도 버스운송조합에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의장 김판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차지 측면이라면 사업조합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는데 그 화원유원지는 지금현재 회차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회차지 하고의 연계가 좀 다릅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저는 짧은 소견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광장하고 회차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합니다. 어떤 부분은 교통광장이고 어떤 부분은 회차지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차지는 버스노선의 시·종점에 버스운행상의 어떤 부지로써 회차를 하는거는 이거는 도시계획상 시설부지가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교통광장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교통이 상당히 수요되는 부지에 도시계획적으로 광장부지로 확보해서 쓰기 위해서 시설결정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완전히 틀립니다.

배도순 의원 예, 용도면에서는 버스를 돌리고 버스 정차했다 가고 하는 이용의 목적은 같습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단순히 버스를 돌리는 측면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립니다.

배도순 의원 법상 지금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교통의 광장이고, 지금 법상으로써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강경덕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같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틀립니다.

배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사업인 인흥마을 주차장 조성비로 국·시비 각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흥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문화마을로 조성하여 한국적 전통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대구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정부의 법정계획인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권역계획으로써 대구시에서 시행한 대구권 관광개발계획,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시·군비 각 50%로 9억6,525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2001년도 사업으로 다사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다사읍 서재리 지역에 체육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 대상지로 다사읍을 선정한 이유는 '95년도 인구가 11,515명에서 현재 18,600명으로 60%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등 비약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에 대비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주민 체력증진을 위한 주민복리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토지매입비 시비 78%, 군비 22%인 2억6,562만1,000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의미하는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21세기 새로운 농촌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여 살기좋은 농촌마을로 조성하고, 도시민에게는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국에서 23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시범마을은 하빈 묘리를 선정하여서 2002년도에 국비 2억5,700만원이 교부되어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요개발계획은 주차장 및 광장 조성, 자연탐방로 및 삼림욕장, 공동화장실 건립, 마을주택 개보수, 지붕개량 등입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렸던 3건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2002년도 11월 6일자로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시기와 중복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준비기간이 다소 부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선 국·시비의 안정적 확보와 본예산 편성에 국·시비 보조사업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편성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고 또한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은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유치곤장군 동상 건립부지 매입 군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유치곤장군 동상 건립목적은 호국인물이며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고 유치곤장군의 동상건립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군의 명산인 비슬산과 산재한 주변의 문화재를 연계한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공군본부와의 협의에서 전시용 전투기 무상임대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건립장소로는 유가면 용리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약 1,650㎡ 정도로 동상은 청동입상, 그리고 T-33전투기 1대 유치 등이며, 소요사업비는 4억원 정도로 국·시비지원 20~30%, 군비 60~70%, 자부담 10%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12월 안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사업은 군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 사업은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유원지 입구 교통광장 편입토지 매입비로 군비 2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화원읍 성산리 322-4번지 외 2필지로써 1,033㎡로 사유지이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98년 1월 8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광장으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650번의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군에서 매입하여주지 않을 시에는 개인에게 매각할 의사가 있어 매각시에는 시내버스의 회차지로써도 사용할 수 없는 등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의 매입보상 및 지역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도시국장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동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1의 제3항13호 규정에 의거해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도시계획시설의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토지매입비 군비 2억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장지 매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한 각종 첨단농업시설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험포장을 매입해서 농업인에게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용도로는 꽃묘생산시설,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의욕과, 보상가 상승시 예산에 과다한 소요가 예상되어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매입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지역민들의 교통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험포장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먼저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나 본예산 편성 확정시기에 겹쳐 보조내시 통보, 기타 토지매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종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 문화공보담당관 윤창식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구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관내 축구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 축구장은 군민운동장을 비롯하여 간이축구장으로 화원 강변축구장, 옥포 옥연지축구장 등 6개소에 50,4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축구인구로는 지역별 조기회 16개팀에 820명과 직장동호인 12개팀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등 지역체육 진흥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한 분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실시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체육활동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민원발생과 더불어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하천변 고수부지에 설치한 축구장의 경우에 수해로 인한 유지보수는 유입쓰레기, 퇴적물 등을 수거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이 소요되는 단순한 시설정비로 축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 조기회원 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로 금년의 경우에는 복구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았으며, 해당 읍면에서 청소차량 및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보수한 사례가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인 체육시설 관리측면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하천변이 아닌 지역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주민의 이용 불편사항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생산성을 도모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부지매입비, 부대시설 등을 고려해 볼 때 축구장 1개소당 적게는 3억원 내지 많게는 1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재원, 입지여건,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더불어 기 조성된 하천변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향후 체육시설 조성사업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성증도 부의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99년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현재까지 29개소에 담장길이 1,397m, 연면적 4,445㎡로써 총사업비는 시비와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7,183만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별로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2003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현풍초등학교, 화원초등학교, 대구교도소 담장허물기 사업은 이 역시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풍초등학교의 경우 맞은편 현풍면사무소 담장허물기사업은 2000년도에 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풍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을 현풍면사무소 담장허물기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공원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화원초등학교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으로써 화원시장 진입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실정으로써 화원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은 화원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대구교도소 담장허물기사업은 화원 본리 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주민과 학생 통행에 불편이 많아 차량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대구교도소 도로폭 3m정도를 83m 희사해도 좋다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국·시비 보조신청은 담장허물기사업 담당부서인 대구시 자치행정과와 여러차례 2003년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구시 재정여건상 2003년도에는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고 8개 구·군에 담장허물기사업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담장허물기사업 자체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표명찬, 박노설, 김삼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에 긍정적인 표명을 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 하면서, 여성복지 지원예산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의 사회단체나 중·상류층 편중지원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지역봉사자 및 활동단체 위주로 지원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를 위해 참여 헌신하시는 분들의 현실을 중시한 것이며, 결코 중·상류층을 우대하기 위한 시책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은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대학 동계순회교육 등은 지역내 활동단체회원 또는 불특정 참여여성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지원 근거법은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 및 제32조 영·유아 보육 및 여성단체지원에 근거함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대회 행사와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으로 각각 500만원의 신규사업비 편성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대회 개최는 내년 9월 준공되는 여성문화복지센터 개관에 즈음하여 여성의 전문지식 함양과 의식변화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높이고 앞으로 많은 여성들의 참여활동을 홍보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은 지역의 76개소 2,720여명의 보육아동의 조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500여명의 보육교사들의 낮은 임금과 어려운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킴으로써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더욱 많은 봉사와 가르침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안심하고 자녀보육을 맡김으로써 많은 고급 여성인력이 사회참여와 국가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규 지원사업으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신규사업은 과거지향적인 사업에 비해 그 효율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표명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지원사업과 자활 후견기관의 민간 경상보조 운영주체와 사업유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1개소 운영비 1억5,000만원 중 군비 4,500만원은 시비부담이며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사업비 2억411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은 10%인 2,041만원입니다.

본 예산의 운영주체는 200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승인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대구달성 자활후견기관」이며, 운영목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지의 부재, 기술 및 재원의 부족 등 근로환경이 성숙되지 못하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소외될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향상시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 자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재활용품수집사업장 운영, 간병사업단, 먹거리사업장, 청소대행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등 5개 유형을 모델로 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수입금은 자활기관에 적립되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지급을 통해 자활의욕을 높여가는 사업이며, 한편 자활능력과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수입금 활용을 통한 창업지원도 지원할 계획인 바 현재는 창업은 없으며 수입 적립금액은 현재 2,3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장애인 재활자립장 지원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달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2006년까지 조성목표액은 4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상 기금을 출연하지 못한 바 있어 내년도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지난 1년간 운영내용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 재활자립장내 29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각종 인쇄물 기획제작, 홈페이지 제작, 웹사이트 개발, 자동차 부품 및 비데조립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초기로 인해 현재까지 총 매출액이 1,650만원 정도로 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별 운영지원비 1,000만원의 사용용도는 고용장려금 지급시기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건비와 이자 일부를 충당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운영비 계속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추진과 더불어 현재 우리 군 종량제쓰레기봉투 인쇄 납품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내년에는 자체 경영수지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군에서도 재활자립사업의 확대방안을 계속 강구하여 자활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운영비 지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원읍 본리4리 노인 여가시설 설치부지 50평 매입 사용용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리4리는 주거, 공장 복합지역으로 인구 수 734명 중 노인은 50명 정도로 공장이 이전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주거용빌라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원읍 전체 41개리 중 유일하게 마을회관 등 경로시설이 전무한 경로시설 취약지역인 바, 본리4리 노인들의 소외실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간이 게이트볼이라든지 베드민턴, 또 노인 에어로빅 등 여가시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의원님께서 타지역에 비해 경로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본리4리 노인들의 입장을 한번 더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김삼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해서 방만한 달성군의 복지사업에 정말로 애쓰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중·상류층의 우대시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저소득층의 군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여유가 없으며, 소모적 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는 계층간에 오히려 갈등만 줍니다. 이 중·상류층의 우대시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저희들이 일반행정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계층을 두고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생업이 바쁘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상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따름이지, 또 이러한 저소득층 여성들도 그러한 기회가 와닿고 자발적인 참여활동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이러한 분들에게도 각종 수혜시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명찬 의원 의장님!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중·상류층의 우대시책이 아니라면, 지금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탁아소라든가 어린이집을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이 저소득층의 여성들도 참여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들에 대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공립, 법인, 민간시설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육을 맡기면 이들에 대한 보육료라든지 모든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단지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여성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 하는 참여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더욱 더 우선해서 이런 시책을 펴나가고 싶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또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1996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선1기는 뭘했고 지금 복지과장의 선임자는 뭘했습니까? 매년 천만원씩 늘어나는 이유.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앞의 복지행정은 뭘 했으며, 이제와서 복지과장이 바뀌어서 이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앞에는 왜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저는 전임자에 대한 평가보다는 여러 가지 시대흐름이 변화가 오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명찬 의원 엄연히 과장님께서 법의 논리를 폈잖아요. 폈으면 앞의 전임자들은 왜 이런 좋은 혜택을 안주고 과장님이 들어와서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매년 여성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납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이러한 좋은 시책들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시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자꾸 입안이 돼서 추진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입장입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는 저가 군정질의를 할 때는 절대 사전에 질의서를 안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곤욕을 치뤘습니다. 왜 이런 질의서가 사회에까지 나갔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가 의회에 출근하기전에 각 여성들이 전화가 와서 왜 여성예산을 깎을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저는 어제 오후에 이런 사항을 받아서 저는 계속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답변을 준비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이번에 여성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천만원 계상을 해서, 이건 내가 보니까 구지나 하빈쪽에 아직까지 장없이도사는 사람이 많더라. 왜 그런데 놔두고 당신들만 혜택을 받을라 하느냐.’ 조금전에 하신 말씀대로 ‘중·상류층만의 혜택이 아니다. 고루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해왔는 예산만 해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예산을 깎을려고 표의원이 질의를 내놨다는 거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

왜 이런걸 갖다가 사회에 흘려보냅니까? 이러면 오히려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만 생깁니다. 저희들 의원들 11명이 똘똘 뭉쳐서 다음 질의부터는 일절 사전질의를 안주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삼도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예. 과장님, 제가 물었는 장애인 특별지원비 천만원에 대해서 매년 줄것이냐 안줄것이냐 물었는거는, 이거를 깎자는 뜻으로 한게 아니고 부족하면 좀 더 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물었는거고요. 또 화원에 50평 사가지고 노인 여가시설 할라하는 이것도 평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50평가지고 어떻게 뭐 건물짓든지 게이트볼장 하기가 적어가지고, 좀 큰 땅이 있으면 사가지고 드리라는 그런 뜻으로 물은 거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해없으시기 바라고, 좀 생각해가지고 크기나 돈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김삼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김삼도 의원님 감사합니다.

비록 계획은 50평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도 의원 장애인들도 좀 더 주고 하세요.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복지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단체의 지원금은 거의 국·시비라고 판단됩니다만, 사업유형에는 재활용품 수거, 먹거리행사 대행, 청소대행, 집수리 등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사업실적이 얼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2000년 7월 1일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람들의 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수입된 적립금은 2,396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복지과장님, 오늘 표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누설돼가지고 여성들이 반발을 일으키는데, 보니까 전부 여성을 위해서 하는 단체고 남자들을 위해서 하는거는,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저희 복지위생과에서는 여성복지를 떼내면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입안이 됩니다만, 복지 전체차원에서 보면은 남녀 구분없이 저소득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남녀 공히 다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만 별도로 떼어내서 하다보니까 여성복지에 주안점이 많은 것 같은데 남녀 공히 다 복지를 구현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그러면 남자들에 대해서 뭐 복지를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지금 일반 불특정인 그런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으며, 저희들은 주로 복지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여성의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의식함양을 위한 그런 분야를 넣어놨지 별도로 남자복지를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표명찬, 정종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소득 농산물 발굴 및 지역특산물 고급브렌드화를 위한 군농정 추진방향,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농촌여건 아래서 2003년 예산에 고소득 농산물 발굴 및 지역특산물 고급브랜드 개발이 미진하여 농산물유통센터 개장을 앞두고 농정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바, 앞으로 군 농정의 추진방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이후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하나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에 대비하여 지난 '99년부터 시설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월 24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센터 개장에 대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금년 4월 11일 운영주체인 농협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민 138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시설 19㏊ 84호에 총 사업비 3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6㏊에 30농가를 대상으로 4억5,000만원과, 포도 비가림시설 15㏊에 45농가를 대상으로 2억7,000만원,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2㏊에 10농가를 대상으로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브랜드 시범사업비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고품질 쌀생산 및 브랜드화사업 개발을 위해 3,000만원을 2003년 사업에 반영 시행키로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투자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에 따른 농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개장은 우리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기함과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농산물 구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센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유통센터 개장에 맞추어 개인별 소규모 출하보다는 현재 각 읍면별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체를 규모화, 단지화하여 유통센터에 꾸준히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생산토록 지도함과 아울러 점차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는 군민 건강을 위하여 유통센터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성분을 분석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 내에 농산물 품질검사실을 설치 운영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품질의 고급화로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영농교육을 강화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도 농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의거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 기계화 등으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지평촌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신청에 의거 현장확인 후 금년 2월 군 농정심의회 의결을 거쳐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이며, 물류표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개인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이며 시행자인 구지평촌 영농조합법인은 구성원이 5명이며, 구지평촌 영농조합법인에서 금년도 향기나는 쌀 재배면적을 조사한 바 3농가에 1.6㏊를 재배하여 80가마를 생산하였고 가격은 80㎏ 1가마당 28만원에서 3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 일반농가 확대보급 여부는 현재 시범 재배하고 있는 3농가에 대한 정밀검정을 거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옥상 주차장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옥상 주차장 면적은 3,500평 정도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5억 예산으로 일부면적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턴키방식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당초 입찰당시에는 주차장 햇빛가림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유통센터 주변에 월배 E마트, 성서 E마트, 성서 삼성홈플러스, 상인동 롯데마그넷 등 대규모 할인점의 등장으로 유통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며, 최근 오픈한 삼성홈플러스는 옥상공간을 전면 공원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턴키입찰 범위 밖이므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영주체에서 운영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매장 인테리어 설치 등 운영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군 소유의 시설물인 주차장시설 설치는 소유자인 군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요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농축산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저는 뭐 독서의 계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방만하게 읽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저는 예산액 보다도 과장님한테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하고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농축산과 업무계획이 글자 몇자 안틀립니다. 계속 죽 그대로 나옵니다. 혹 가다가 몇 마디 좀 틀리는게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브랜드사업을 계속 실천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타 군에는 보면 말입니다. 군에서 지원과 또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 서로 앞다투어가면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소득을 올릴까 하는게 현안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온 들판으로 다녀봐야 참 하나도 성과는 없고 애쓰시는 거는 압니다마는, 지금까지 달성군에서 브랜드화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 소비자들한테 인기있는 품목을 하나도 만들어놓지 못한 점을 개탄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축산과장님은 달성군에도 브랜드 농축산물을 하나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현재 축산물은 옥우영농조합법인하고 브랜드가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표명찬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추후에 농산분야에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또 그런 실천의지가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육성 지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여기 햇빛가림시설에 5억 투자 이러는데, 처음에는 계약에 없었는데 지금 근처에 다른 마트나 그런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준다 하는데, 처음에 계약에는 없었죠?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정종태 의원 그러면 앞으로 장사가 안되면, 장사가 안된다 할 때는 군에서 장사까지 해줘야 되겠네요.

계약에 없는 것도 5억 하는거, 지금현재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해주는거 맞아요. 지금 달성군 지역에 봐서 아직 길 넓힐게 뭐 이만저만, 소방도로도 못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는데, 돈만 있으면 5억 아니라 50억 투자해서 해주는 것도 좋죠. 군재산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계약에 없는거를 추가로 하면, 이제 이거 해주고 나면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거는 없습니까?

또 우선 만약 5억을 꼭 투자해야 된다면 5억 투자 안하고 적은 방도로 그렇게 어떻게 하시고요, 5억 하면 다른 사업 한군데 할 수 있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차 대는 시설위에 5억 투자한다 하면 군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른 유통센터에 보면 옥상 주차장이 거의 없고요 지금 대전에만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군수님께서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실 당초에도 위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을 지도록 해가지고 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또 인근에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서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우리 유통센터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또 이게 매출이 올라가야 우리 군 세입도 늘어나고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 것 같으면 입찰할 때 넣어서 했을텐데 사실 지금은 입찰범위 밖이기 때문에 천상 군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 상태로 봐서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게 우리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기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5억을 예상을 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 일부 시설에만 실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농협과 처음 계약했는거 보다 1%인가 0.5% 줄었지요?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정종태 의원 그런거는 계약 후에 변동돼도 항의할 그런 그거는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가협약을 할 때가 '99년도 11월입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지금 성남하고 고양이 저희 군하고 똑 같은 경우입니다. 군비하고 국비로 사업비를 대서 했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성남하고 고양 예를 봤습니다. 보니까, 당초 거기도 그 당시에 가계약으로 1%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군에도 1%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6월달에 농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0.5% 이상은 못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이후에 성남하고 고양이 개장하면서 자기들도 그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전부 0.5%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0.5%로 할려고 이걸 하다보니까 사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실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 이걸 1%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알아보니까, 전부 알아보는데 마다 이거는 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언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0.5%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외에 농정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농정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실무선에서 세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우리가 당초 한 30% 정도를 농정발전기금으로 조성해서, 그것은 유통센터 내에서 조성을 해서 유통센터 내에서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농정발전기금도 조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좀 더 높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길이 변경돼서 물류단지에 길이 몇 평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게 한 1,491평 정도 들어갑니다.

정종태 의원 1,491평 들어가는데 농협에서, 계약한데서는 이거는 무슨 하자라고 이의신청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종태 의원 땅이 줄어가지고 주차시설이 어떠니 하고, 그런 이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협에서는 주차시설을 좀 더 확보해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마는, 현재 면적이 제한된 면적이고 더 이상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반영이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 설계를 다시 합니다. 설계를 다시 하면서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농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한 두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지평촌 영농조합법인에 진공포장기 등 3종이라고 했는데 그 기종이 어떠어떠한 기종인지 말씀해 주시고, 3농가에 80가마, 또 가마당 23만원 내지 3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생산 전량을 종자용으로 보급하는지 아니면 지금 판로가 개발되었는지, 또 하나는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공포장기 한 대 하고요 그 다음에 마늘선별기 한 대, 파렛트가 30개 이렇게 3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자기들이 특허는 안내도 사실상 자기들은 그걸 특허 비슷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좀 더, 내년에 재배하는걸 반응을 좀 보고 이걸 종자용으로 보급할 수 있다면 협의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직접적으로 반응에 대해서 농가나 소비처에 확인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마는, 영농조합법인의 얘기로는 상당히 주문이 딸리는 걸로, 자기들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 주문이 딸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시중에 판매를 하는지, 보급용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이 안나왔는데 해주시고, 이걸 품종을 개발할 때 농가에서 개발했는지 우리 행정에서 기술지도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판매는 시중판매는 아니고 거의 계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발하는거는 제가 보기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거는 아니고요, 딴데 어디 이런 품종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도입을 했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한 이런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어떠한 지도라든지 그런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박노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설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주차장 햇빛가리개를 경쟁력 차원에서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필요하다면 옥상에도 햇빛이 들고 지상에 또한 햇빛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주차장에는 햇빛가리개가 필요없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 영업이 잘 안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영업이 잘 안된다 하면 민영화, 이것도 민영화로 돌릴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상에는 나무를 좀 심도록 당초의 계획에, 당초계획에 지상에는 주차되는 옆에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우리 군수님이 외국에 갔다오셔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나무를 심어서 여름에 주차를 했을 때 그늘이 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지금 도로가, 우리 부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면적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주차장시설이 조금 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일부 나무도 심어가지고 여름에 그늘막이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옥상에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는 또 넓은 면적에 사실 상당히 열이 강하게 반사될 걸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화, 이거는 군의 소유입니다. 재산이 군의 소유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농협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 군에서 판단해서 농협의 운영이 시원찮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바꿀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옥상에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운영상 필요한 거는 농협에서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개장과 더불어, 또 우리 지역민들의 농산물 판로확대 내지는 특화작목반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답변하셨는데, 지금 칠곡에 있는 농산물공판장하고 우리지역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차이점 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특화작목반을 판매유도를 하시겠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늘막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에 있어 별 기술적인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는 우리 관내의 농민들로 봐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저희 군에서 고생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협약서에도 그 내용을 넣고 조례에도 들어갑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군에서 최대한 우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칠곡에 있는 도매시장하고 저희 유통센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에서 한단계 발전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에는 생산자가 생산해서 그 다음 수집상이 보통 수집을 합니다. 중간에. 수집을 해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서 중도매인에게 또 넘어갑니다. 중도매인에게 넘어가면 그게 또 소매상한테 넘어가고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이런 단계가 4·5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신문보도나 방송,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매천동에는 지금 문제가 많은게 주로 중매인이나 경매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통센터는 경매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 우리는 운영주체인 농협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키는 직거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난번 농안법 파동이 나고 문제가 되고 나서 정부에서 새로 지시돼서 설치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유도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보고드릴 적에는 올해 한번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제가 유통센터를 유치하고 제일 신경을 썼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 고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의 농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농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적으로 넣을 경우에는, 이 큰 유통센터에 개별적으로 넣을 때는 한번 넣고 끊고 넣고 끊고 하면 연결이 안됩니다. 이 유통센터에는 계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에 출하가 될 때는.

그래서 당초 농협하고, 처음에 주체를 선정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 교육하고 올해, 두 번 교육을 했습니다. 농협의 유통센터 사업주체 그 판매요원들, 그 다음에 산지 조직담당, 전부 불러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육을 했고 농민들한테 또 교육을, 작목반장들을 주로 불렀습니다. 농민대표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거는 개장을 했을 적에 바로 하면 못넣는다. 정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도를 해라. 작목반 위주나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평소에 가서 이러이러한, 유통센터에 넣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돼야 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개장했을 때 우리 관내 농민들이 못넣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지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유통센터에 산지 지도반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1년 내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유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설계에 하자가 없겠느냐. 사실 당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늘막을 설치함으로써 하자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하자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교수님들의 자문도 받고 또 조달청 감리나 현장소장을 통해서 타 시도의 설치사례, 그 다음에 또 설계업체도 불렀습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이런 업체까지 불러가지고 가능하면 하자를 줄이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빠트린게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를 투자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모든 구비조건을 갖춰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췄다면 그것을 유료화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매천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를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갖춰놓고 그것을 유료화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천동 도매시장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하고 우리 유통센터하고 조금 다른게 도매시장에는 대규모 출하입니다. 거기는 물량도 얼마든지 거기는 나오는 이런데고, 도매시장은 대량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데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 유통센터는 그래도, 쓰레기 같은 것도 도매시장에는 배추가 생산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통센터는 좀 정선을 하고 말하자면 조금 거기보다는 선별된 이런게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유료화 하는 것도 배도순 의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변에 할인점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사실 경쟁이 치열한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주차장이 크게 넓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소비자나 이용자 편의차원에서 현재로써는 유료화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 표명찬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공원녹지과장 김후진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의 국비지원 및 감시원 증원, 유급진화대의 필요성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의 국비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40여대의 산불진화용 헬기를 보유, 전국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산불 발생시 진화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비 일부지원 헬기 임차사유는 산림청 헬기가 전국적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우리가 진화요청을 한다 해도 빠른 시간내 현장도착이 어려워 현재 우리 군이 임차 운영하고 있는 헬기만큼 초동진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시 구·군별 임차헬기 보유대수는 3대이며 산림면적이 많은 본 군과 동구가 단독 임차하고 수성구, 북구, 달서구, 서구, 남구가 공동임차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헬기도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26,167㏊로써 대구시 전체 산림면적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코자 하며, 만일 우리 군에 임차헬기가 없을 시 산불 조기진화와 타구청 임차헬기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은 '98년 이전까지는 유급감시원을 사역하여 왔으나 IMF 이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여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공근로자를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노약자이고 부녀자들이라 기동력과 산불감시 능력이 미약하여 산불다발지구, 취약지구에는 신체 건강하고 기동력있는 사람들을 일부 사역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03년도에 100명으로 증원된 사유는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의 축소계획에 의해 절반으로 축소되어 산불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부득이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 유급감시진화대의 필요성과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산불방지기간에는 군 및 읍면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유급진화대를 조직 운영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 조기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산불발생시 진화하는데 공무원을 비상 동원하여 출동, 진화, 뒷불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바,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의 즉각 출동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경향이 있었으며, 뒷불정리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5분대기형 유급진화대를 운영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젊은 청장년층 12명을 선발하여 복장의 통일, 배낭, 톱, 손전등 등 필수품을 지급하여 대기실에서 항상 출동태세를 갖추며 1주일 중 6일 근무, 평일 1일 휴무, 토·일·공휴일은 전원근무로 하고 야간 산불발생시에는 휴무에 관계없이 전원 비상소집하게 되겠으며 휴무는 강우일을 휴무일로 하고자 합니다. 유급진화대를 국·시비를 지원받아 금년 대구시에서는 본 군에서 시범 실시되는 시책입니다.

산불관련 업무는 6·7개월 장기간 항상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비상근무하는 특수분야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평소에 존경합니다.

임차료에 따른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헬기 임차료에 대해. 반드시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된다는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불진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를 하는 것이 꼭 헬기를 임차를 해야 된다 하는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에는 산불이 전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97년 이후부터는 헬기임차 관계로 대형산불이 없었고 산불도 조기에 진화를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본 군과 동구 그리고 나머지 3개 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구시에서 30% 시비를 지원해서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 산불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표명찬 의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산불예방 진화대책에 따른 법령을 아직까지 못찾아보고 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림청에서는 의무적으로 산불진화용을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되고 건물화재나 산화 화재나 반드시 발생을 하면 국가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아마 '96년도나 '97년도에는 헬기임차료에 대한걸 우리가 예산에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겁니다. 아마 회의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때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느냐. 건물화재나 산화화재는 반드시 국가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건축물에 화재가 났으면 소방서가 옵니다. 소방서가 꺼줍니다. 산불헬기를 임차를 해서 예산 지출을 한다면 소방차에 대해서 우리가 출동비를 줘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비교해 본다면.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줬습니다. 반드시 출동비를 줘야 된다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헬기도 대형화재가, 산화가 났을 때 40여대의 산림청 헬기가 일시적으로 뜨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화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청에 화재가 났다면, 평소에 〈명동칼국수〉에 불났다 하면 소방차 한 대가 오지만 〈달성군청〉에 화재가 났다 하면 소방차 열 대가 들어옵니다.

대형산화에서는 반드시, 40대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 다 오지 못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러니까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하는 뜻입니다. 무작정 달라 한다고 해서 1년에 3·4억씩 주기 보다도 뭔가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헬기 임차료를, 반드시 시·군·구에서 임차료를 계약해야 되느냐 하는거는, 정확한 법을 한번 보십시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법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여기보면 산불진화용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등짐펌프나 갈쿠리나,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유급진화대나 이런 사람을 하자는 것이지 몇십억씩 하는 헬기장비를 갖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을 잘 해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103##(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질의에 대한 답변중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할적에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한번 요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산불은 그것도 불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은 산림청에 우리가 회의를 참석하면 산불은 소방서로 넘길 의향이 없느냐. 또 사실상 산불은 지방청에 전부 해가지고 지방청에서 산불날 때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청에 지원한 것은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헬기 국비지원 그 다음에 방금 올해 처음 됐습니다만 유급진화대, 그 다음에 논·밭두렁 소각하는데 인력, 이런 것까지 산림청에 지원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반영되고 있는게, 금년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헬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40여대를 보유하고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 해도 국비지원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우리가 40여대를 가지고 전국 단위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지방에서 보면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에 끄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다사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날 기상이 아주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서 대형산불 우려가 있어가지고 산림청 헬기를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산림청 헬기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데 있는데가 양산과 안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는 한 시간 반이상 최소한 두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또 산림청에서는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표명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전국에서 동시에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여러 수십군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산림청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공공근로 산불감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절반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산불예방이나 환경미화 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순산원이 작년에 30명이던 것이 100명으로 증원해야 할 요인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5분대기조를 유급으로 전환해서 20~40세 이하의 청년으로 12명의 조기진화대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부속물은 20명으로 예산에 올라왔습디다. 그래서 5분대기조가 과연 어디서 출동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유급진화대 공공근로자 인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공공근로자를 우리가 사역을 한걸 보면은 봄철에는 2002년 봄철에는 215명, 가을철에는 지금쯤 현재 사역하는 인원이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자가요. 공공근로자를 사역하면서 산불이 많이 안나는 이때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환경미화부터 시작해서 논·밭두렁 태우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공근로자가 많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공근로자 사역보다 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급감시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유급감시원이 예산상에 30명이었습니다. 이거 사실상 우리도 금년에 예산상 100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력사역을 신축적 탄력성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발생 기간이 7개월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에 100명해서 150일 잡았습니다마는,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에는 인원이 100명 이상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이 조금 적게 나는 기간에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에 30명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역한 거는 보면 봄과 가을에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공공근로자가 많을 때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인원을 많이 사역해서 산불이 많이 날 때 활용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5분대기조 형식 유급진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처음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달성군만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의 운영은 우리가 복장을 통일하고 해서 우리 군에 대기를 시킬 작정입니다. 여기서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12명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이런거는 20명의, 그것도 국·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문이 있어서, 피복비라든지 20명으로 하면 진화대도 20명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산림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2명을 하고, 사실상 이 대원들이 12명이 장기간 하다가 중간에 사고라든지 이래서 또 나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지급했다 하면 그 피복을 다시 반납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20명으로 했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집행문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기억이 안나네요...

방종영 의원 그 12명이 군청에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5분대기조라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 불이 났을 경우에 실효과를, 정말 군청에서 출발해서 거둘 수 있겠습니까? 차량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는 지역을 보면은 실제 산이 많은 지역인 가창과 또 유가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신고를 받고 우리가 바로 헬기를 띄우고 소방서에 연락해서 차가 가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솔직히 읍면보다 우리군 공원녹지과하고 공익요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12명을 운영할 때, 아마 군청이 제일 지역도 중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청에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대기장소를 우리가 유동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꼭 군청에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가지고 유동이 가능합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성증도 부의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상설치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발단은 '90년도 초부터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을 때 도비 지원사업으로 살기좋은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마을쉼터를 설치를 해서 연 2~3개소를 군내 총 22개소에 정자형 파고라, 평상, 야외탁자, 의자, 체육시설 등을 설치를 해서 농업인의 휴식공간 마련 및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평상의 활용도가 높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으며 인근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반상회 건의나 인터넷 등 여러방법을 통해서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평상설치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2001년에 41개 4,820만원이 투자됐고 2002년에,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60개로 7,200만원이 투자돼서 총 101개를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계획은 8개 읍면 50개 마을로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코자 예산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주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자가 있는 곳이며 아직까지 평상 보수실적은 없습니다.

보관 관리에 있어서는 목재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부처리 및 우레탄칠 등 야외설치용이기 때문에 3년 단위로 보수를 하면 상당히 수명이 오래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3년 계획이 끝나면 앞으로는 새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기 설치해놓은 평상에 관리가 잘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정종태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을 전년도 대비 2,993만원을 줄여 세입계상한 사유와, 또 배상공제회비 편성년도 및 예산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을 전년도에 비하여 2,993만원을 줄여 세입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입장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통나무집 또는 콘도형 산막을 이용하는 자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또 입장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지난해 7월 28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사용료를 통나무집은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계절 콘도형은 60,000원에서 70,000원으로 각각 인상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산막이용자분들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은 전년도 무료입장객수를 산막이용자들하고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2,993만원 감소 계상하였으나 시설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1억948만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함으로써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7,999만6,000원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공제회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공제회비와 관련한 예산은 2001년 9월부터 편성하였습니다. 가입은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가입면적 및 시설은 자연휴양림 3.4㎢와 숙박시설 19동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 지침에 의거 공원유원지 및 기타 유사시설 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해 산정하여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자연휴양림 이용자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비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지역, 전국에 한 70여개 휴양림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상공제회비 내고 여태 그러면 우리가 혜택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가입을 하고 현재까지 배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사고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방송도 하고 또 예약을 받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우리의결의안(방종영의원 외 3인발의)

(14시29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우리의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원 전체의사로써 우리의 결의안을 달성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을 대표해서 이근선 의원께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이근선 의원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우리의 결의.

지난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고 신효순 양과 심미선 양이 무참히 참사된 이후 한국민은 한결같이 ‘진상규명, 재판권 이양, 살인미군 처벌, 사고부대와 훈련장 폐쇄, 미국대통령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으며, 범국민 서명운동 넉달만에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전국 경향각지에서 어린 학생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인 분노와 규탄, 투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각지 도심지에는 연일 촛불시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미군당국과 부시 미대통령은 한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급기야는 11월 18일과 21일 관제병인 페르난도 니노, 운전병인 마크 워커, 두 살인미군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두 여중생을 두 번 죽이는 살인만행이며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주권유린 행위이다.

이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사된 고 신효순 양과 심미선 양 살인사건에 대하여 무죄선고는 원천무효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바이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16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살인자가 살인자를 재판한 무죄판결은 원천무효이다. 한국 법정에서 살인미군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두 여중생 살인만행과 오만한 무죄판결의 책임을 지고 부시 미국대통령은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미군 당국은 재판권을 이양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참조)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우리의결의안

(방종영의원 외 3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경호 군수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문화공보담당관윤창식
총무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주민자치과장서정길
복지위생과장박경식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지역교통과장박종환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재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

〔군·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우리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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