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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1차 본회의(2003.0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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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월 16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1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도원길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종영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군정질문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각 담당관, 과, 소별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116회 달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정종태 의원과 이근선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도원길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원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길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1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거 1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원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시설,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규정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맞추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군세감면조례 제5조 규정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하던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세감면조례 제15조 규정에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규정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본문 내용 중에서 유예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확대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에게 창업을 통한 자활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현풍면 성하리 229-1번지에 있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써 2001년 11월 22일 준공되어 2002년 5월부터 달성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부품조립사업, 인쇄물 기획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2002년도에는 4,300만원의 매출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현재 장애인 32명을 고용하여 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의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보다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대상 및 위탁기간, 고용대상 장애인의 자격, 작업장 관리, 직원규모,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의 의무, 관리감독 규정 등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장애인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원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주민자치과장서정길
복지위생과장박경식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과장김재욱
건설과장홍수박
공원녹지과장김후진
건축과장권양웅
지역교통과장박종환
보건소장김영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재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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