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10일(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김판조 지금 상정된 안건은 3건입니다.
○배도순 의원 3건입니까?
○의장 김판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결과 정종태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의원이신 정종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제3차 본회의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산적인 조직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업무영역별 비중은 별도로 하더라도 군정의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 아니한 업무가 없겠습니다만,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농업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농업인의 안타까운 마음과 농촌이 붕괴되면 우리의 건강한 생명도 무너진다는 공통된 의견과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소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의한 행정기구 중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된 경제산업과 조정안에 대하여, 농업에 대한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농업행정에 대한 대군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의 ‘경제산업과’를 ‘농축산경제과’로, 부칙 제13항 중 ‘경제산업과’를 ‘농축산경제과’로, ‘경제산업과장’을 ‘농축산경제과장’으로 변경하고 그 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종태의원 외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의 시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토론종결에 앞서 별도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o배도순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예, 배도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입니까?
○배도순 의원 10분 자유발언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16만 군민을 책임지고 오늘도 수고많으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조직개편안의 최종적인 표결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참석해주신 우리 의원님도 고맙고요,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우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자유발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미리 문안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의 통합, 그리고 여기에 또한 신규로 과를 신설하는 부분은 정보통신과와 허가과, 그리고 공영개발과, 이 세 가지가 새로 신설항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의 처한 상황으로 보면 농축산과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것은 지금 IMF 이후 현재 기업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활성화 되고 국민의 세수가, 농업이나 경제, 즉 말해서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국민의 세수가 제대로 확보가 됩니다. 국민의 세수가 제대로 확보가 되면 그것을 다시 지역의 환원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지역이 발전하면 또 다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의 경제를 감안하지 않고 지역의 농촌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내부부서인 정보통신과 신설을 위해서 농축산과를 지역경제과와 통합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정보통신과가 필요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앞으로 첨단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농 복합지역으로 있는 우리 달성군으로써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하는 말씀을 올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명칭을 ‘농축산경제과’로 하자, 했으면 안좋겠나. 오늘 안이 상정됐습니다. 내용물이 바뀌지 않는, 그 과의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그 업무가 바뀌어진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과박스에 배 그린다고 사과박스가 배됩니까? 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작 이야기 했던 것은 그 내용물을 정말 현행대로 유지하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의결이 되고 나면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농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실망감을 가질까. 이 부분은 군수님 이하 우리 의원 전체 다가 앞으로 이 비난에 대해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 안건을 의결하는데 있어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토론장에서 부군수님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수정이, 의원들이 바꿔내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안을 의회에 왜 올립니까? 바로 집행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요식의 행위를 거치자 이겁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잘못이 있으면 의원들의 밝은 눈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라고 봅니다.
조직의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게 또 안입니다. 집행부에서 3개월에 걸쳐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한 배려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순간에서 포착이 된다면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준비되지 않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 점을 널리 좀 이해를 해주셔서 앞으로 달성군 산업과 경제, 농어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순 의원님의 발언은 정종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까? 아니면 별도 수정안으로 발의하신 내용입니까?
○배도순 의원 예, 10분 자유발언입니다.
○의장 김판조 10분 자유발언이시죠?
수정안은 아니시죠?
○배도순 의원 예.
○의장 김판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종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아니고 10분 자유발언이라고 분명히 하셨죠?
○배도순 의원 10분 자유발언인데 표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배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법을 거수로써 하기를 동의합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배도순 의원 예.
○의장 김판조 예, 그러면 표결을 거수로써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 예, 도원길 의원입니다.
이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판조 그러면 두 가지의 표결방법안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도원길 의원의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방종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정회를 하면 안됩니까?)
투표하기 전에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그러면 8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하기에 앞서 투표장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도원길 의원과 배도순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원길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소 위치로 가주시고 배도순 의원은 투표함 위치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됩니다.
투표순서는 표명찬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사무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하면 의장석에서 기표를 한 후 사무직원이 이를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표하게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방법은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글씨를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 글씨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그러면 투표전에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담당의 호명에 의하여 차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감표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면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유효투표수 10표,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진한 조직개편이 군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폐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총무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문화공보담당관 | 윤창식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주민자치과장 | 서정길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과장 | 김재욱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지역교통과장 | 박종환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재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