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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8회 제3차 본회의(2003.03.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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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8일(토)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근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강화한다는 슬로건 아래, 기구와 정원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등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역시 옥에도 티는 있는 법이고 보니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조직개편의 일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되어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해서 경제산업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농축산과의 농정기획, 농산, 특작, 축산담당 등이 통합된 경제산업과에 그대로 존속해 보이는 듯 합니다만, 대내외적으로 비치는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이는 농축산과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우리 달성군의 9개 읍면 중 화원과 다사의 일부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하는 우리 달성군 농민의 위상을 제고하지 않은 조직개편이라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농업위원회 하빈슨 의장의 세부원칙 초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나마 금번에 출범한 국민 참여정부의 농림부장관이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제네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 본부 앞에서 13일간 농산물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삭발과 단식투쟁을 벌여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던 분이 발탁이 되어 그나마 실오라기 같은 기대를 그 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이 되었을 때 혹시 우리 군의 농정에 차질은 없겠는지요?

그리고 오늘의 발전된 우리 달성군이 있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 달성군 농민들의 권익보호 및 위상제고를 위해 농축산과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소상히 그리고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은 역사적 당위이자 시대정신의 흐름으로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모두 역사의 뒤안길에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청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환경 사안별 문제에 대하여는 여기서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그 심각성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정과 각 자치단체별 환경보전을 위한「아젠다21」즉 「지방의제21」을 수립,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군 및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정하게 된 것은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에 비하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구 환경보전 차원에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제6조 「사업자의 책무」 각 항별로 사업별 의무부과를 하면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역시 각 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등으로 성안되어 입법문안이 매우 추상적이고 미온적이며, 그 당위성과 시행의지에 있어 의무부과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가 많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 시행규칙 제정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행동규정을 명시할 시 상위 조례안과의 충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례안 제5장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구성되어 있는 아젠다21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하며, 본 조례 규정에 의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와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주민 및 사업자가 본 조례 시행 시 시행 전과의 차이점과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근선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 통합은 절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하는 우리 달성군 농민을 제고하지 못한 조직개편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되었을 때 혹시 우리 군의 농정에 차질이 없는지, 농민들의 권익보호 및 위상제고를 위해 농축산과 존속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 기구와 정원의 범위내에서 보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경영행정 등 자치군정의 이념 구현과 함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농 복합도시라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과를 설치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로 군민을 ㎸?봉사행정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허가과 신설로 인해 일부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에 대하여 유사업무 위주로 통폐합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농축산과, 도시과·건축과 등 각 부서별 같은 성격의 업무는 통폐합이 불가피하였으며, 지역경제과를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많은 농축산과에 통합하여 경제산업과로 하였습니다.

기존 농축산과의 농정기획담당 업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농지관련 업무가 허가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4담당을 농정, 원예·유통, 축산 등 3담당으로 1담당을 축소하여 대계로 편성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과 전체인력의 증가로 시책 및 대형사업 추진 시에는 인력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직접적으로 농민들과 연관되는 농정 본연의 업무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대도시 권역의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군의 경우 이제는 단순한 생산보다는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보다 복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형태의 농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부분과 가공, 유통 등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2차, 3차 경제산업 부분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의 탄생으로 다양한 시너지효과와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로 통합되더라도 농정업무 전반이 위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농정을 살펴볼 수 있는 등 지금까지 접목시키지 않은 여러 부분에 대하여 새롭게 추진할 수 있고, 각종 지원업무 등 농민들의 권익보호 및 위상제고 등 전반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행정분야별 외형적 명칭을 다 담아내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추후 각 부서별 업무추진에 대한 수시진단을 실시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가는 농업에도 부응하면서 인력충원 등 지속적인 보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요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을 기획감사담당관 잘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은 말이죠, WTO란 이야기는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칠레, 아까 본질의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FTA 타결 하는 것이 지금 한·칠레만 되었지 외부적으로 드러난 거는 한국과 싱가폴이 밀실협상에서 타결이 됐다는 내용을 지금 국민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도하 아젠다개발, DDA, WTO, 내년 2004년도에 WTO 재협상이 결렬될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의 앞날은 정말 암울하기만 하고 풍전등화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시점에서 굳이 우리 달성군의 조직개편, 잘 하는 줄 압니다. 특히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허가과와 공영개발과 신설 이 문제는 우리 16만 군민들이 모두 다가 찬사를 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군의 주요 모토라 할 수 있는 우리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인구가 물론 16만이나 된다 하지만 화원과 다사, 논공, 일부지역에 외지인들이 영입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숫자가 많아서 16만이지 절대다수의 경지면적은 우리 농민들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물론 조직개편된 경제산업과내에 기존 농축산과의 업무가 그대로 이관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쉽게 설명을 해서 주무과가 있는 것과 주무과가 없고 한 과에 예속되는 것과는 대외적으로 미치는 이미지나 모든 면에서 2분의 1로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자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된 우리 농촌을 한번 더 생각해서 농축산과는 그대로 살려야 되겠다.

여기 비근한 예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달성과 유사한 울산시 울주군의 조직도입니다. 울주군은 우리 달성군과 유사하면서 인구만 한 2만 정도 많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18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바다와 인접해있다는 그것만 우리와 다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농산과와 축수산과, 2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어려운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 선임되신 농협중앙회장이 비상근화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을 살리려고 이만큼 타 부처에는 애를 쓰는데, 우리 대구광역시에도 지금 농수산유통과가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경상북도 타 시·군 어느 지역에도 농산과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 달성군만 농축산과를 없앨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더 묻고 싶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든 자치단체든 농정을 수행하는 관료가 농업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일관된 농업정책이 생산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 빈껍데기에 불과한 전시행정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인식 확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더 강력하게 농축산과는 존속을 해줬으면 하는 저의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이근선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의원님의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농촌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아무리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포함됨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농축산과 업무가, 본질의에 대해 의원님한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농축산과에 있었던 4개 계의 업무 중에 농정기획 업무가 허가과로 대부분 이관이 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금번 규칙개정 시 농정기획업무에 있었던 농업경영인단체의 지원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고, 그럼에 따라서 농정기획 업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농정기획담당이 축소되었음을 먼저 이해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경제부분도 역시 이때까지는 경제과에 총 5개 계에서 각 계장 하나 직원 하나 해서 총 11명이 있었습니다. 1개 계에만 직원이 2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1개 계마다 직원이 1명씩 있으므로 인해서, 본질의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경제와 농업이 이제는 접목을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우리 관내 농업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금번 조직개편안을 만들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로 내용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추진의 어떤 축소라든지 이런거는 확실히 없습니다. 나머지 3개 계는 그대로 경제산업 파트에서 관장하는 걸로 그대로 살려주고, 단지 그런 부분들만 허가과와 기술센터에 이관되었음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한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의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농업경제, 경제농업, 그리고 경제산업, 산업경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산업이란 개념 안에, 농업이 1·2·3차 산업 전체에 1차산업으로 크게 대별된다면 산업과라는 용어가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경제산업과’로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칙에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혹시 농업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규칙부분을 개정할 때 농정부분의 업무가 하나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다시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절대 농축산과를 그대로 두는 거는 제고하지 않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아닙니다. 농업업무의 중요성에 있어서 저희들 안을 지금 의회에 상정했는 입장이니까 의회에서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온다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의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기존 농축산과가 그대로 존속되었을 시하고 두 개 과가 합쳐졌을 시에 일 양이 2분의 1로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근선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과거에 농축산과 있을 적에 이 농축산 분야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이 방대합니다. 이 자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농가도우미제도, 작년에 떠들었던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농가도우미제도라는 것은 정부의 국·시비, 군비가 지원되어서 출산농가에 지원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돼서 우리 달성군에 2002년도에 농가도우미제도 혜택을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 전체 농가에서 출산농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이근선 의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행정부재가 되었느냐.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농가에 파급이 되지 않아서, 국비까지 지원받는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 농민은 한 명도 혜택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랬을 시하고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가 합쳐져서 경제산업과가 됐을 적에 그 부분에 예속되었을 때 그 일을 다 수행한다는 것은, 답변 잘못하신거 아닙니까?

저 외에도 많은 보충질의하실 의원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그만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축산과는 절대 존속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도순 의원입니다.

말씀 중에 달성군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유사한 업무끼리 서로 모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이근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에 관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축산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쳐졌고 새로 생긴 과가 공영개발과, 허가과,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경제산업과 이게 생겼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1개 과가 없어지면서 3개 과가 신설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허가과하고 공영개발과는 조직개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축산과가 없어지고 정보통신과가 새로 신설됐네요. 정보통신과의 업무를 보면 정보통계, 통신, 전산,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 전체가 군청 내부업무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지로 농축산과는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업무고 정보통계나 통신이나 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청 내부업무입니다. 내부업무를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외부업무를, 주민과 접촉하는 1개 과를 줄였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도농 복합지역이라고 말하면서 농축산과의 폐지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장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도순 의원 정보통계업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업무는 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인 행정통신, 행정전산, 전산망,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내부적인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컴퓨터교육 부분 외부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답변드립니다.

배도순 의원 그러면 지금 내용 중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우리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배도순 의원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추세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도 축소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 이런데 줘서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통계업무는 시청 기획관리실 소속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기획관리실...

배도순 의원 그러면 기획실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통신은 지금 보면 지난번에 인터넷 농업방송 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이 전국에서 1위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산업방송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그냥 보내줘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3개 부서에 3개 담당이 새로 신설되면서 농축산과를 폐지한다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님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우리가 조직개편을 시행할 시기의 현실을 기준으로 본다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다가올 어떤 큰 파도에 여하이 극복해 나가느냐에 조직개편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뒀음을 먼저 배도순 의원님께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통계업무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계부분이 기획파트에 있게 된 동기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기획은 기획의 플랜, 기획부터 시작해서 기획했는 과정내에 통계업무는 필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지껏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통신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한 사회가 오다 보니까 통계업무 자체의 내용들 모든 부분들이 인터넷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엑셀작업, 이런 인터넷 프로그램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빠른 통계수치의 도출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정확한 통계수치의 도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정보통신 분야에 통계업무를 갖다놓음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통계업무가 빨리 발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통계업무가 정보통신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경제업무는 또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방송이, 농업방송에서 큰 이슈를 이뤄서 전국적으로 달성군의 농업방송에 대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산업방송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이 되었을 때 그 소프트적인 그런 측면이 모든 내용들이 경제과에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농업방송의 부분도 잘못하면 농축산업무를 보는 파트에 가야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계 위주, 동일업무의 취합·통합의 의미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업무라든지 산업방송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정보통신과 신설의 본질적인 의미는 방금 설명드린 그런 기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내에 정보통신의 업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여기 제가 자료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 10개 업무에 대해서 민원행정, 환경, 보건복지, 이런 10개 업무에 대해서 1단계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 추진하는게 외형적인 통신이나 기초적인 신경부분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데, 인감증명 발급을 전국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그 내용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민원봉사과나 행정관리국에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업무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이 되어야지만 그 목적하고자 하는 행정, 그 계획이 성사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하나의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가, 재산세나 세무부분도 마찬가지고 통계부분도 조금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 마찬가지고, 모든 업무가 이제는 전산을 통하지 않고는 출발할 수가 없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외형적인 외주를 주는 부분도 또 그렇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사견에는, 일반기업체를 보면 어떤 전산업무나 통신업무를 외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부서의 업무라는 것은 행정부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외형적으로 용역을 다 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시의 단위도 볼 때는 지금 우리 달성군을 빼고 7개 구청 중에 6개 구청이 정보통신과가 다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는 전문화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내용부분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보통신 업무가 우리 군정 업무의 출발이자 마지막 결과물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배도순 의원 예.

○의장 김판조 그렇게 하십시오.

배도순 의원 지금 제가 정보통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데에 대한 답변같은데, 저의 질의요지는 정보통신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가창이 남구 편입문제가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메스컴이나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 달성군에서 여러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가창은 남구로 가면 농촌에 해당되는 모든 제반적인 것이 거기는 없다. 구청에는 그런 농축산과 하는 그런게 없다. 없기 때문에 유독 달성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달성군이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구청의 성향을 닮아간다. 이런 모습들은, 구청의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지금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이 농촌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달성군은 도농 복합지역, 오히려 아까 이근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촌면적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아파트 쪽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토지나 모든 면에서 농촌이 토지가 더 많습니다.

그런 비율을 본다면 당연히 농축산과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기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도시화 형태로 정말 도시화 개념으로 갔을 때 이 농축산과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과를 신설함은 그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기로는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런데 대한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정보통신과가 필요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이 조직을 개편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견해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답변 필요합니까?

배도순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판조 그러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근선 의원님과 배도순 의원님의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촌지역에는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에 시·군보다도 농정정책이 아주 저조하다. 각종 세금만 더 부과된다는 농민의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료에 의하면 총 농가수는 9,640호, 인구는 약 22,000명 총 인구의 13.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면적은 103㎡이며 평균 약 1㏊를 농사를 지어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1,084농가가 축산업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가 경제산업과에 속함은 우리 농민들의 민원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현 농민이 실의에 빠져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본 조직개편에 보면 농축산과가 경제산업과에 통합된다면 농업인에 대한 상징적인 면과 사기 저하가 우려되므로 농축산과를 별도 부서로 존치토록 다시 한번 심의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포괄적으로 다 설명을 올린 내용입니다마는, 방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축산과를 지역경제과로 합친다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출발하시니까, 조직개편을 담당했는 담당관으로서는 다소 좀 부정하고 싶은게, 농축산과를 지역경제과에 합친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가 산업부분에서 뭔가 농민들의 활력화, 경제와 접목을 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통합을 한 것이지 농축산과를 경제과에 합친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한 부분에 있어서 존치할 의향에 대해서는, 아까 이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농업과, 농업경제과, 경제산업과, 산업경제과, 이런 여러 가지 함축적인 내용들을 네 다섯 가지를 놓고 이렇게, 업무내용 자체가 농축산과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이란 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경제산업과라는 용어가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어떤 현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명칭의 측면이나 가장 타당한게 경제산업과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혹시 명칭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차 접근해서 조율을 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농촌에서 태어났습니까 도시에서 태어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저는 자랑스럽게 농촌에서...

방종영 의원 일문일답 해도 되죠?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집행부에도 전부 농촌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60세 이상 70노인들이 군청에 농민의 어떤 민원이 있어 찾아온다면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축산과로 해야만이 그 분들이 이해가 가고 속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농축산과는 꼭 이 ‘농’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아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사전 조율이 있고 어떤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섰다고 보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대폭 개편은 혼선을 야기시키고 시행착오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며 이런 점을 감안, 안정과 실리 위주의 소폭개편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개편이 된다면 공무원의 인사 및 인원보충 문제, 연공서열과 능력자 발탁인사를 참고할 때 우리 의회와 협조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질의하셨던 소폭 조직개편 문제는, 조직개편은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래지향적이고 앞을 보는 조직개편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폭의 의미라면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모양세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본 조직개편은 다소 대폭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끝난 후의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사가 과거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다 포함돼 있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온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직과 인사는 분리되어져야만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인사와 관계없이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사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임을 표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성증도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시기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 조례 부칙 규정상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1년 3여개월 남은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존치한 후에 없어져야 하는데, 금번 조직개편안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지정하여 일반자치행정, 민간협력,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업무를 분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들은 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중에 각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업무들을 담당토록 개편되어 있는 바, 즉 2004년 6월 30일 이후에 조직운영에 문제가 없겠는지 또 그때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성증도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게 이렇습니다. 현존해 있는 주민자치과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의 업무내용 자체가 자치운영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가 과거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자치’라는 용어를 쓴 과를 필히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시기구로 2004년 6월 30일까지. 그런데 얼마전에 1회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연장돼서 2004년 6월 30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이 과가 한시기구인데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한시기구로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자치행정과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자치행정과가 아닌 또 다른 한 개의 과만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체육업무, 문화업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 업무가 나중에 한시기구가 끝나서 과를 하나 없애야 된다면 꼭 자치행정과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자치운영 하는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과를 없애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어느 과든지 한 과는 없애야 됨은 분명합니다.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그러면 그때에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이거는 관습입니다. 특히 부의장님 잘 아실걸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는 일천합니다만 한시기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시정원이 내려왔을 경우에 관습상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솔직히 잘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서 구제를 해주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표준정원제가 다소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저희들 희망사항으로는 없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만약에 없어진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존 있는 자치행정과가 중요하다면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두고, 자치행정과 자치운영 업무는 없어진다면 그 업무와 합쳐서 딴 과를 통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증도 의원 만약에 과가 없어질 것 같으면 그 자치과를 그대로 놔뒀다가 없어지는 것이 낫지 새로 다른 계를 보완해놨다가 그 후에 다시 없애는 것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이라는게 주민자치과나 자치행정과의 조직개편이 포함되지 않고는 크게 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자체를 현재 있는 계 그대로 놔두고 현재의 조직개편을 함은 사실은 어떤 효과를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치행정과를 그대로 둔다는 전제로, 그때 판단할 문제지만, 둔다는 전제로 보고 조직개편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의원 만약에 자치과를 없애야 된다 하면 다른 과를 하나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과를 어떤 과를 없앱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거는 지금 답변 올리기에는, 그때 가서 자치행정과가 없어질지 아니면 딴 과 두 개를 통합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통상 관례적으로 한시정원이나 한시과를 주고 난 뒤에 사실 없어진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살려줘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일 마지막 것 같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증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여러 가지 기구개편에 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이번에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 따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세계적으로도 어떤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군정 역시도 지금까지는 군정방침으로 향토문화 진흥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금번 조직개편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 폐지가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로 분산 조정이 되었는데, 우리 전시민이 참여문화로 가는 현 조류속에 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없어진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정에 있어서 홍보업무의 비중과 또 문화체육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또 군 이미지 제고와 문화군정 추진에 혹시 앞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유판호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문화업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도 문화업무를 많이 본 입장이라서. 그 점은 의원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업무와 체육업무가,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체육업무가 별도의 과가 성립되지 않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문화나 체육업무가 어떤 행정관리국 속에 들어감으로써 행사업무가 많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행사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절차상 어떤 에러를 범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업무의 비중이 문화공보담당관이라는 그 비중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란게 조금 외람되지만 공보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업무를 바로 부군수 직속으로 둠으로 해서 어떤 거름 작용이라든지, 행사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다든지 이런데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 들어가서 오히려 국장 산하에 넣어가지고 문화체육이나 이런 업무들을 다시 한번 더 걸러주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체육 업무가 행정관리국 소관에 들어갔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홍보업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기획이라는 총체적인 큰 개념 안에 홍보업무가 포함됨으로써, 당초에 기획했던 내용들이 향후에 마지막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홍보의 어떤 개념이 삽입됨으로써 그 결과물의 어떤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홍보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속하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한정된 인원과 짧은 시간내에 형평에 맞게 행정에 최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조직개편 개정안을 제안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획기적인 조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착오가 아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소간에 소외된다든가 과중한 업무와 인력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한정된 인원과 예산을 두고 얼마나 많은 양질의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 익숙치 못한 부서명과 업무 등에 적응하기까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며, 이럴 경우에 또 다른 개편안이 발생될 경우에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도원길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내용 속에는 본 조직개편안이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차후에 보완대책이 있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먼저 본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본 조직개편안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업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추진을 하다가 어떤 업무의 양이나, 한쪽 과에 치우친 업무의 양, 그다음 인력분배의 문제, 특히 인력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예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인력이 600명 이하인 그 인력가지고 이 조직개편을 다 소화시킬려고 하니까 일일이 각 과별로 인원배정, 그다음 직렬별 배정,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봉착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편성상 확실히 구분되지 못했을 때 오는 민원인들의 불편함 이런 것도 예측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의 이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라면 우리 공무원이 최소한도의 공무원 양심상 자기가 추진해야 될 업무는 자기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양해와 부탁과, 어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에 이 조직개편안의 본질과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님 담당관·과·소장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을 답변 올립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 예, 의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과와 건축과의 복합적인 사항이므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판조 예,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중 제6조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 별지 별표 읍면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일련번호 2호 ‘자’항의 「문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 발굴과 관련된 업무는 매우 신중을 기하고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형질변경 관계는 군에서 허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관성에 있어 위임해도 관계없는 사항인지, 위임하고자 하는사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도시국장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문화재 조사 발굴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업무가 일반적인 도시계획구역내의 형질변경 업무도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뭔가 일관성이 없지않느냐, 이런 질의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일반적인 허가업무는 관계법에 의한 민원허가, 거기에 따른 민원인의 어떤 편리성, 또 행정의 어떤 간단한 업무는 신고업무로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보편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허가업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은 거의 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신고업무는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주로 읍면에 위임된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형질변경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일반적으로 허가처리를 하고 있고, 그린벨트내의 일반적인 허가업무는 군 건축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대한 것이 '70년 7월 1일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에 관련돼서 그린벨트에 대한 일부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에 대한 중요성에 의해가지고 '70년 7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대한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업무처리는 허가와 신고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발굴 및 토지형질변경 업무가 신고업무로 분류됐습니다. 법 제정 시에.

그렇게 신고로 됐는 저의가 뭐냐 하면, 그냥 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형질변경이라 하면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에 대한 발굴과 어떤 형질변경을 하는 주체는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기 전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업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허가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단순한 어떤 토지에 대한 굴착을 해서 문화재가 있고 없고에 대한, 행위에 대한 업무를 시·군에서 신고로 처리해주면 문화재 발굴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전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화재 발굴에 대한 형질변경 및 허가업무는 신고업무기 때문에 읍면으로 위임됐습니다.

그러나 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 업무가 '70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지금까지 집행하면서도 읍면에서는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만약에 그 업무가 중요하고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 군으로 도로 올라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유판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환경청소과장 박흥병입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의 책무나 군민의 책무에 있어 ‘노력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문안은 다소 추상적이고 미온적이며 시행의지와 의무부과에 있어 자의적인 해석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기틀이 되는 기본 조례기 때문에 다른 법령의 기본법과 같이 다소 선언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항들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각 분야별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관련 기본법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인데 이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책무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안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법을 기본으로 해서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제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제정되는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무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 시 강제 행동규정을 명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경우 본 조례안과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업자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기본법 테두리내에서 규제해 나가고 있으므로 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전세계 180여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각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실천강령을 작성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환경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에 「달성군 아젠다21」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의 균형있는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달성군 아젠다21」 추진을 위한 각계인사 8명을 추천받아 실무위원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실무위원의 임무로는 아젠다21 추진계획 및 방향 토의, 행동강령과 추진과제 초안 작성, 추진협의회 추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실무위원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추진협의회의 회원으로 편입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등 환경보존 활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주민 및 사업자가 본 조례 시행 전과 불편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기본조례의 기본 이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보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한 모두의 책무와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환경행정으로 인한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데 근간을 두었기 때문에 각종 환경관련법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현재 개별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조례안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조례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규제나 어떤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게 조례인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단속할 수 있는, 폐기물 규정이나 개별 어떤 다른 시행령이나 규칙이 있다면 구태여 차라리 이런 조례 내용을 가지고는, 조례라기 보다는 차라리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강령이랄까 아니면 어떤 헌장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뭔가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왜 이 조례를 정해야 되는지 정해서 과연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부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주로 노력을 해야 된다가 많고, 또 예를 들어서 6조에 보면 ‘사업자는 환경보전활동에 있어서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재정지원이 들어가면, 또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에도 재정지원이 또 나오고, 군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 재원이라는 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뭐 군에서도 해야 된다. 사업자 책무로써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또 위법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부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차라리 조례보다는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헌장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요강으로써 주민들한테 홍보하는게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기본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이라는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의 행동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의미하는 것보다는 선언적인 의미, 모두 다가 환경에 대해서 동참하고 새롭게 인식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개별법령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환경기본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배경은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같으면 시 전체의 어떤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행동해야 될 의무라든지 책무를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구청이나 군단위에까지 이런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할 의무가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것이 새롭게 인식이 되고 부각이 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환경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자는 측면에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이나 다른 오폐수관리법에서 행위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법을 규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기본법상에 명시할 수 있는 군민의 책무 그것을 강렬하게 나타내다 보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중복된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보면 말입니다. 「환경보전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환경청소과에다가 물어본 결과, 기 ‘아젠다21’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디다. 그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했는데 지금 2003년입니다. 이 아젠다21 실무추진위원 명단을 보면 이현근 씨하고 죽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업경영인이 바뀌니까 줄을 죽 그어버리고, 부녀회장 바뀌니까 줄을 죽 그어버리고, 이현근 의원 바뀌니까 박노설 의원 얹어놓고, 제가 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유선상으로. 이 사람들이 아젠다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습디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던데, 과장님 이 법이 상위법이라면 애당초 조례에 이렇게 방만하게 과거에 지나갔는 것까지 겹쳐서 하지 말고, 어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구시에도 기 각 구청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은 달서구나 서구청도 있습니다마는, 기본틀을 만들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꼭 이걸 따라가야 되겠느냐.

또 위원회를 기 구성해놨으면 이 사람들한테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는 알려야 하는데, 또 기 아젠다21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장님 그 자리에 없었죠? 실무담당자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아젠다21’하고 같이 포함되는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데 같이 포함되는지 실무자도 잘 모르는데, 이런 업무를 할 때 조금 전에 유판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는 이게 군민에 대한 훈시적인 성격을 띠어서, 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규칙과 과태료가 다 기본틀에 박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관변단체 환경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데 넣어서 꼭 다른 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나 군에 앞서가는 행정을 해보기 위해서, 훈시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령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이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판조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부나 시·도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번에 환경기본조례에서 5년 단위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거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아젠다21 추진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됐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내용이 뭔가 하면 아젠다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무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각계 분야별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8명으로 실무위원을 위촉해서 그 실무위원들이 아젠다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아젠다21 추진협의회 추천대상자 선정과 추진방향,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전 추진협의회 구성되기 전에 준비위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젠다21 추진협의회 구성은 이번에 환경기본조례가 여기서 제정이 된다면, 실무위원단이 거기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원님도 바뀌었고 많이 바뀌셨는데, 다시 실무자를 재구성해서 그 분들이 환경문제 분야별로 추진방향이나 협의회 위원들을 어떤 분을 추천할 것인가를 대상을 선정해서, 거기서 확정되면 별도로 달성군아젠다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사전 준비 실무위원이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그러면 실무위원이 구성됐다 하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조례를, 실무위원 선 구성 후 조례입니까? 이게 말이 안맞잖아요?

이러면 2001년도에 실무위원 구성을 했다면 지금은 협의회가 벌써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회 위원 선정이 돼야 되고. 2001년도에 해놓고 2003년도 3월달에 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실무위원단은 뭐했습니까?

그러면 이 실무위원을 먼저 해놓고 조례를 상정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 상정을 먼저 해놓고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게 안맞습니까?

위원들을 전부 앉혀놓고 봉사로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그걸 실토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추진위원회를 2001년에 만들어 놓고, 내가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조례 제정은 지금 하면서 실무위원은 벌써 해놓고, 추진협의회 만들기 위해서 실무위원을 했다 안그랬습니까? 이러면 말씀이 안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죄송합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총무국장윤주보
사회산업국장이상주
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문화공보담당관윤창식
총무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정만호
민원봉사과장김무연
주민자치과장서정길
복지위생과장박경식
환경청소과장박흥병
지역경제과장김태중
농축산과장구영복
도시과장김재욱
지역교통과장박종환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재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정동규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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