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6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1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원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10일자 군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도원길 의원과 배도순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 기구와 정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강화와 경영행정 구현 등 자치군정의 이념과 함께 미래지향성과 지역특성을 모두 감안하였으며, 본청 기구만을 개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의 이미지에 부응하기 위해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도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대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인·허가 전담기구인 허가과를 신설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공영개발과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업무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정보 및 전산·통계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허가과 신설로 인해 과 업무가 축소되는 지역경제과와 농축산과를 통합하여 경제산업과로 하고,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및 지역교통과를 유사업무 위주로 통폐합하여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로 재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특성상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문화관광 및 체육청소년 업무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고, 홍보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공보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를 읍면 및 대민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여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한시기구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관리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를 두고 사회산업국에는 복지위생과, 환경청소과, 경제산업과, 허가과를, 건설도시국에는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주택과, 공원녹지과, 공영개발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에 속하지 않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부군수 밑에 두도록 하는 등 3국 2담당관 14과를 3국 1담당관 15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18건의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부칙을 통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하여 관련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군 설치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고, 재산세 본문 중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에서 「군」으로 설치하고, 신고납부 기간이 10일간으로 짧아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을 하며, 담배소비세 본문 중 법률 개정으로 「제조담배」를 「담배」로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중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중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군 이관사무에 해당되므로 사무처리위임규정 제23조를 삭제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환경청소과장 박흥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이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환경기본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와 군·사업자·군민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 학교 언론 등의 역할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전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구환경보전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영향 검토,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와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 그리고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환경조사 등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총무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문화공보담당관 | 윤창식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주민자치과장 | 서정길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환경청소과장 | 박흥병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도시과장 | 김재욱 |
건설과장 | 홍수박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지역교통과장 박종환 |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재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