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4월 10일(목)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신청하신 정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으로 화원 천내 족구장 휀스 80개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 사업장의 위치는 천내리 평광 2차아파트 부근 천내공원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부터 천내초등학교가 개교되어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8m의 소방도로로써 한 차선을 주차선을 그어 정식 주차를 하고 있고 반대쪽은 불법주차로 인해 승용차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기능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리 시설비로 하목정 관리실 신축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금번 회기에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부지매입비는 얼마이며 건축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리사 건립 후 재산권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원 설화고분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 차원이나 고분 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기준 등에 있어, 소규모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 불편사항 발생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은 복지행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운영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의 기본이고 행정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의 편성목적과 필요성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표식을 예산 부기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 예산부분에서 마을회관 보수비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6,000만원에서 금번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또한 여성문화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2억3,500만원에서 추가로 5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이것과 수반된 행사비로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해야 함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예산편성 담당 부서장으로서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기관공통업무추진비 등의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다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사용처와 지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공관리 부분의 화원시장 부지 매입비로, 약 7평 정도 됩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입 목적은 무엇이며 공시지가 가격은 얼마이며, 인근 도로개설 시 편입용지 보상단가는 얼마 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하면 화원읍 청사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읍청사와 군민독서실과 연접한 대지 3필지 714㎡와 지상건물 2건 227.57㎡를 매입코자 금회 추경에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에 따른 주차가능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대안으로 타워 주차시설 등으로 대체할 방안은 없는지와, 또한 2003년도에 화원읍 청사 주차장부지 714㎡, 2001년 11월 화원읍 청사 민원실 증축 ?278㎡, 2001년 3월 군민독서실 부지 1,200㎡ 등 세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부지를 매입하는 등 과다한 예산투자와 무계획적인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효율적인 건물배치 등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공유재산 관리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옥포면 교항리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문화 양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정보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전산관리에 정보화 시범마을 원두막 설치공사로 군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사업의 목적을 밝혀 주시고, 당초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사업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부지매입 900㎡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목적을 밝혀 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부지 침하와 건물 균열부분 보수방안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투자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대양정 복원사업비로 2002년도 추경에 1억5,000만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금번 추경에 1억원이 또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을 무계획적으로 편성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달성산업단지 주거지역내 생활하수처리비 1998년도 미납분으로 3억7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급 근거와 하수처리비 부과 경위를 밝혀 주시고, 이제까지 미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근선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경정예산 편성목적, 마을회관 보수예산 추가계상, 여성문화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추가편성, 기관 공통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 추가계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사유, 즉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 및 자체수입 등 세입의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그리고 예견하지 못한 필수경비의 계상 등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으로써는, 추가 발생 세입에 대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고, 또한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시혜적인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예산 중 마을회관 보수비로 당초예산에 6,000만원과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마을회관의 화장실 보수 등 11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12개소의 마을회관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한 바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화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에 2억3,500만원에서 추가로 5억2,000만원을, 또 준공식 행사비로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당초예산 편성 시에 여성문화복지센터 장비 및 물품취득비로 해당 부서로부터 5억8,000만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준공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여성문화복지센터의 건물 실내공사 등과 연계 추진하여야 하는 요리실습실, 그리고 주방시설 등 개원에 필수적인 장비구입비 2억3,50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5억2,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7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요구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장비 및 물품 구입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책걸상, 응접세트, 수납장, 서가 등 9,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따른 소형 승합차 한 대 2,000만 원,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교육장비 1억원, 유아놀이방 교육장비 1,000만원, 생활예절실 교육장비 1,000만원, 취미교실 교육용 기자재 6,00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5,000만원, 식당 주방시설 500만원, TV, 냉장고, 냉온수기 등 가전제품 3,000만원, 강당 빔프로젝트 및 피아노 7,50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복사기 외 사무용 장비 6,000만원 등 5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급하고 주민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의 조정으로 재정의 효율성 등 합리적으로 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의 일부분만 부득이 계상하게 된 것임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비로 당초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공회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최소의 비용인 300만원으로만 할 계획이었으나 시공회사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협찬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비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최소한 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기관공통업무추진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를 다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사용처와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 등은 얘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동안 집행내역으로는 논공읍 달성공단 환경정비에 필요한 청소 작업도구 구입비 200만원과, 보안등 보수요원 작업복 110만원 등 391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참꽃제 및 군민의 날 행사, 그리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따른 제반경비,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안내판, 부서 명패 제작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 또한 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사무집기, 캐비넷, 책상, 의자 등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되어 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노후 사무집기, 난로 등 소모품과 정수물품 구입 등의 추가 지출요인이 많아서 최소한 2,000만원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되는 전액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잘 알고 있으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결과에 의해서 이렇듯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의 답변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사안 해소를 위해서 편성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순서가 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유가면 같은 경우에는 한정2리, 양리, 상동 일부 등은 아직까지 안길포장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유가 금리, 상리, 용봉2리 소하천 복개사업 등은 계속사업인데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구지의 경우는 다수의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매번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시킨다는 변명을 해가면서 계속 예산을 삭감하였고, 하빈 안곡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강우에도 주민들이 도랑을 건너지 못하는 큰 불편사항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제가 속한 다사의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다사읍 매곡리 같은 경우는 작년 태풍 루사 시에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4가구 내지 5가구가 물이 범람을 해서, 이런 좌석에서 말씀드리기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심지어는 똥물이 온 방에 게락을 하는(넘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각종 일간지에도 많은 보도가 되었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예산편성할 시에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 해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과연 한번쯤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이근선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질타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선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좀더 즉각적인 주민 시혜를 줘야 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일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부분이 산업부분, 농업부분, 경제부분, 지역개발부분이라는 어떤 대표성인 큰 장·관에 따라서 분배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소 시급한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주민들의 급한 부분을 먼저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다 일일이 받아서 그 사업의 순위에 의해서, 그리고 해당되는 사업부서의 담당관, 과·소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간에 많은 토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장에게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8쪽 녹지관리에 논공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산벚나무 식재 345본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에는 기 나무가 2·3년 전에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식재 위치와 식재지의 토지소유와 도로관리권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길 의원 한국도로공사 부지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도원길 의원 그렇다면 그 기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일반 국도나 지방도도 아니고, 또 일반 주민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고속도로변 유휴지에 굳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식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입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논공 구마고속도로 맞습니다. 168페이지에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산벚나무 부분은, 달성터널을 넘어오면 달성공단 쪽으로 내려오다가 커브트는 오른쪽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춘기 푸른달성가꾸기 사업을 해서 250본 정도의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거기 입구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달성공단에 들어오는 우리 관문으로 보고 저희들은 추가로, 여기에서 예산편성 2,700만원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오른쪽 부분이 아니고 내려가면서 왼쪽 부분에 거기 보면 폐기물도 거기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한 5천 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내에 저희들이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초입단계이므로, 커브길에 돌면서 왼쪽으로 시각이 바로 가니까, 초소 있는 그 뒤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폐기물도 많이 버려져 있고 청소차원도 있고, 그래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 전체적인 이미지가 안좋아지겠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춘계 푸른달성가꾸기 사업과 별개로 왼쪽에 조성하는 소공원사업과 폐기물 소각처리 그 부분에 예산이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 관내에 가장 큰 공단이고 그리고 출입하는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쯤 의원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게 안맞겠나 하는 그런 저의 소신을 피력해 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바는 있습니까?
그 주변부지에 지금 뭐 폐기물이다, 아니면 그렇게 내버려진 땅을 다른 방법으로 소공원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에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협의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논공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초입단계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간다 해서 논공읍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써 논공읍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박노설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 승합차를 한 대 2,0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승합차 운영방법과, 꼭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박노설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여성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그 내용 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내용에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향후에는, 지금은 아직 여성문화복지센터 관리를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할지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여성문화복지센터든지간에 차량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차가 없으면 안되느냐라고 질의를 하신다면, 차가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 차량은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노설 의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시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를 어떠한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이 될지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 될 것 같으면 차량이 필요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장애자 자원봉사차량이 또 한 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자 부분은 장애인협회에 제공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여성문화복지센터와는 별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만약에 결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된다면, 차량 자체의 관리권 부분은 그때 가서 새롭게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부분은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다소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자원봉사용으로 쓰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외부 출장나갈 때도 필요하고,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그쪽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되어지고,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출장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꼭 자원봉사활동에만 필요한 차량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정종태, 방종영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천내 족구장을 공영 주차공간으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하목정 관리사 신축사업 계획, 그리고 화원 천내 설화고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원 천내 족구장은 인근 아파트 주민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근에서는 유일한 체육시설이며 지난 2002년 12월에 조성한 청소년 쉼터와 인접해 있는 공공시설로써 지금 현재 족구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 시 족구장 휀스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상회 및 리장회의 시 건의된 사항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사업량은 길이 80m 높이 2.5m가 되겠습니다.
현재 족구장은 2000년 12월 18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196호로 화원 천내 근린공원 조성 결정 시 체육시설로 결정된 지구로써 공영주차장으로 시설변경 결정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목정 관리사 신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 하목정은 1984년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낙포 이종문 현감이 조선 선조37년에 세운 건물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인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보물로 승격키 위해 지난 2002년 12월에 문화재청 지정업체에 실측을 용역하여 현재 보물지정 신청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목정 주변여건은 관람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별도의 관리사가 없어 현재 관리인이 하목정에 거주함으로써 화재 및 훼손의 위험성이 높아, 하목정 바로 앞에 위치한 하빈면 하산리 1047번지 대지 539㎡를 매입 8평 규모의 관리사를 신축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한편 나머지 부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부지매입비는 감정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평당 122만5,000원 정도로, 부지매입비는 약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원으로 관리사 신축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사 건립 후 재산소유권은 우리 군으로 하고, 전의 이씨 문중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목정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원 설화고분 정비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월배국도에서 화원유원지간 도로건설,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잔여부지에 고분을 보존하라는 문화재청 결정에 따른 것이며, 사업면적은 5,875㎡로써 보존대상 고분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의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성토부 저경 450㎝~860㎝ 규모의 소형 봉토분 12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5,000만원으로 봉토분 높이는 규모에 따라 50㎝~100㎝ 정도로 고분을 조성하고 봉토분 및 인근지역 잔디식재, 고분안내판 설치, 그리고 탐방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화고분은 국가 또는 시지정 문화재가 아닌 비지정 문화재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국비 및 시비지원이 어려운 향토문화재인 관계로 부득이 군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양정 복원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양정은 1400년 후반경 한훤당 김굉필 선생 등이 현풍면 대리 솔례 안산에 세운 누각으로, 멸실된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현풍읍지 등의 문헌 기록에 의하면 현풍면 대리 산4-3번지상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98년부터 지역 유림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양정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대양정은 우리 지역 역사 재조명과 상징성에 있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어 2002년부터 우리 군에서도 본 사업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무계획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재정여건상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세 차례에 걸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정 복원 시 구마고속도로와 지방도에서 볼 때 달성의 상징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 약 600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아 진입로 개설 500m, 24평 규모의 2층 누각 8각지붕 목조와가로 건립할 계획이며, 대양정 복원장소는 현재 응암1공원 지구로 문화재 복원 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내동 체육공원 부지로 뭉쳤다 했습니까? 그런데 그저께 목요일날 목요회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오셨는데, 전에는 괜찮았는데 천내초등학교가 들어서고 나니까, 학생 통학길이 다 그 길입니다. 한 쪽에는 제가 이야기 하듯이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 쪽은 불법주차를 하니까, 그 사이를 학생들이 다닐라 하니 너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차를 유도해서 체육부지로 선정했는 곳에는 주차를 못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족구장 할 데는 지금 한 군데 있는게 경북자동차시험장 안있습니까? 그 하천부지에 주차시설 하도록 시멘트로 해놨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하도록 하고, 여기는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족구장, 현재 천내 근린공원 시설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때 체육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써는 시설변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이 질의서를 받고 관계기관인 대구시 실무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려운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에 한 차선은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한 차선만 이용하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 의원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옆 하천부지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관계도, 하천부지의 족구장 관계는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연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족구장을 이용하는 족구동호인들이 현재 인근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이 있는 곳으로 옮기면 그 족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이용에도 여러 가지 불편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설화고분 문제 안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어디 옮기는데 대한 경비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보수 유지하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든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센터 앞에 30m 도로가 개설됩니다. 개설됨에 따라서 그 고분이 12기 정도가 경북문화재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있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그 고분을 그대로 보존을 하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그러면 이걸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는데요, 우리 군비로써 이전하는 거는 말이 안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정 의원님, 도시계획도로는 30m 이상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로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경비기준에 의하면 이 고분은 현재 국가나 시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단순한 향토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앞의 진입로 개설은 빨리 준공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향토문화재기 때문에 이 뭐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고분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급하게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종태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에는 돈 많습니다. 거기에요, 근처에 기계 이전하는데, 기계 한 대 옮기는데 2,500만원씩 해서 네 집 가는데 한 1억 투자해가지고, 돈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길도 안나고요, 그런 헛돈을 쓰는데 문화재 관리하는 이런데는 시비를 안쓴다 해가지고 말이 안되지 안그래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처 공장에 기계 한 대 옮기는데 2,500만원씩 보상줘서 옮겼습니다. 옮기고, 회수도 안되데요. 길도 안되고. 그거는 우리 군과는 관계 없겠지만, 시에서 할 일이지만요.
그러니 시에는 그런 낭비를 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돈 5,000만원 이 정도는 시에서 해도 안되겠나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정 의원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된 경비부담 기준 등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나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하라 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고분에 대해서는 시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토문화재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관계규정의 법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양정 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 2003년도, 이번 추경, 이렇게 세 차례나 예산이 올라온 거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좀, 당초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응암1리 공원이 조성이 되면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중장기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방종영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응암1 공원 조성을 중장기계획에서 한다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대양정 복원사업을 할라 하는 그 땅이 응암1동 공원지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할려면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대양정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억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일시에 안하고 2년간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요구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목정에 한번 가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가봤습니다.
○김삼도 의원 언제 가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가본 지는 몇 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전에 가봤습니다.
○김삼도 의원 어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그 건물에 관리를 여태까지 했는 것이나, 또 가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것 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과연 그 옆에 식당을 잘 하고 있는 그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그쪽에 내야 되는지 의심이 갑디다.
정문 앞에는 넓은 공지가 한 4·5백 평짜리 땅이 있던데 그걸 사면 그 건물과 정면에 아주 좋을텐데, 하필 옆에 장사를 잘하고 있는 식당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손해가 되겠고, 또 우리 달성군의 인구 유입에도 지장이 있고, 집을 하나 뜯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 하필 사람 사는 집을, 건물 있는 거를 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로는 세종대왕이 왔다가서 휘호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런 것도 없고, 관리했는게 초라하기 짝이 없습디다. 그 집안에서 수백년 동안에 그렇게 좋은 문화재를 가졌으면 그 가문에서 좀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한 흔적이 없고, 지금 군에서 좀 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보입디다.
그런데 현장에 한번 더 가보시고 구태여 비싼 땅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정면에 있는, 넓은 공간에 건물도 없는 땅이 거기 있습디다. 그걸 사는 것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김삼도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김삼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이건 하목정 관계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물로, 보물이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보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리사 신축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앞에 있는 토지소유자들과 사전협의를 했는 걸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하는 토지소유자와는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 그 인근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유자와는 협의가 안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현지확인을 하지 싶습니다. 그런 작업절차, 보물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위해서도 관리사나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하목정을 전의 이씨 문중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보물로 지정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나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이걸 전의 이씨 문중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목정 사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물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사나 주차장 확보문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답변에 애쓰십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죽 보면 비지정문화재, 또 향토문화재, 설화고분 관계에 대해서 과연 이 설화고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복원을 해가지고 후세들의 어떤 견학에 도움이 될는지, 앞으로 또 5,000만원을 투자를 한다손치더라도 복원사업이 제대로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복원을 해서 앞으로 어떤 유치를 할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00만원으로 고분을, 기존 소형 봉토분 12기가 있는 것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의 발굴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존을 해야만이 농수산물유통센터 앞으로 30m 도로개설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고분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유통센터 도로 개설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도로 개설을 허가하면서 이 문화재 유적에 대해서는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에 대한 고분 보존을 안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로 도로 개설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으로 해서 봉토를 50~60㎝ 정도로 고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봉토분 옆에는 잔디를 식재하도록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분이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람객이 그 고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탐방로, 그다음에 부대시설로는 평의자 정도 놓는 걸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업비만 확보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비지정문화재하고 향토문화재가 우리 달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거는 몇 군데라고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많은 걸로,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향토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몇 점이라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계속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o박노설 의원 의석에서 - 답변시간을 많이 요합니까?)
지금 답변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도원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먼저 군정추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도원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화원읍청사 주차장 매입 예정부지 주차가능대수와 그 대안으로 제시된 타워 주차시설 대체방안과, 공유재산 취득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한 화원읍 주차장부지 확보 예정면적 714㎡는 소형차량 기준으로 30대 정도로 주차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타워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30대 주차기준으로 전문 관계자와 검토 협의한 바, 부지매입비 100㎡ 6,000만원, 건축비 연면적 200평 4억원, 기계설비비 1대당 500만원 1억5,000만원, 유지관리비 연간 5,000만원 정도로 총 사업비 6억6,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향후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비 소요 등을 감안해 볼 때 타워 주차시설보다는 지상 주차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필요성 대두 시에는 검토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화원읍청사 주차장부지 매입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초기 계획 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타당하나 기존 읍청사 및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부지매입 및 예산 투자가 조기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재정편성 운영상 여의치 못했다고 사료되며, 인접한 토지매입에 따른 주차장 이용측면에서 보면 읍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독서실 이용 차량 수요자들이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회계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화원에 앞으로도 인구유입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계속해서 뒤쪽에 지어진 독서실 이용객들과, 또 현재 부지 매입하는 위치, 대당 면적으로 보면 평당 1대 꼴로 본다면 그게 한 1,5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차 한 대 주차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부지 매입비를 차량 주차하는데 쓴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인구가 더 늘어나고 이용객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또 부지매입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하는 그 부지내에 타워 내지는 아니면 지하화시켜가지고 최대의 이용률을 높일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지금 사놓고 돌아서면 또 그 이용객들의 주차장 요구가 생기고, 독서실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 또 민원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혹여 그 비싼 토지내에 읍사무소를 유치하는 것보다 경관이 좋거나 민원인들이 근접하기 가까운 위치에, 혹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부지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지하주차장화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님의 말씀은 참 근원적인 그런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화원읍청사 뒤편에 독서실을 건립 중에 있고, 또 당장 당면하게 예상되는 것이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이 3필지에 대한 최소한의 주차부지 여건을 확보해놓은 후에 앞으로 수요자 증가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 부지내에서도 지하화라든지 또 지상에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현재로써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도원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 시범마을 원두막 설치공사의 사업목적과, 당초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75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2년 6월에 옥포면 신당마을이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2년 7월부터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 및 인터넷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마을 정보센터 구축은 3월 초에 공사를 시작하여 3월 말에 완료하고, 97세대에 대한 가구별 컴퓨터 보급도 3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으로 우리 군은 정보화 시범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옥포면 신당리에 원두막을 설치함으로써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타 지역의 주민들이 신당리를 방문할 경우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수박을 판매하는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원두막 설치공사는 당초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그간 검토를 거쳐 이번 1회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수박 출하시기에 애쓰시는 농민들의 쉴 수 있는 공간과 현지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원두막 설치공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정보통신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안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부지매입 목적과 재활자립장 부지침하 및 건물 균열부분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부지매입 목적은 현재 재활자립장의 지반 침하에 따른 보강공사와 벽체균열 부분 보수에 필요한 소요시간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도 안전한 시설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의 건물을 보수한 후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장애인이 재활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 추가 확대를 위해 부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자립장 지반침하 보강공사와 건물 보수는 시설유지관리 전문업체인 (주)케이 엔 아이 등 2개 업체에 의뢰한 결과 자연경사면에 폐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한 후 충분한 지반다짐과 보강공사 없이 시공한 탓으로 자연적 지반침하 요인으로 인하여 작업장 내부 벽면의 균열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시설 공사는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물 시공사인 (주)정화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지반 보강공사는 지질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수 유입방지와 축대조성 등 지반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난 후에 재활자립장은 타 용도로 이용하시겠다 그랬고, 또 지금 현재 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 땅에 재활자립장을 건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타 용도로 이용하시겠다는 용도가 어떤 용도이며, 또 지금 부지만 매입해놓고 언제쯤 어떤 식으로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건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인 재활자립작업장은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반 다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자연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작업 여건으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창고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부지매입이 된다면 그 부지에는 현재와 같은 그런 시설을 다시 옮겨서 지금보다도 규모가 크게, 건물을 확대 신축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장께서 이근선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평소 농축산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근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화원시장 부지매입비 2,000만원 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공설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에 따라 상가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현대식으로 정비, 지난 2001년 12월 28일 개장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화원읍 천내리 901-64번지로 지적은 7평이며 소유자는 화원읍 천내리 868-1번지 서점선의 소유입니다. 본 매입부지는 시장건물과 1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시장상인 및 이용자들이 통로로 사용하는 부지로써 소유자가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시장상인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고, 일부 통로로 이용하는 점포의 시장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화원시장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자치회에서 보증금 300만원에 월 27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시장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상가건물을 막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장을 찾는 구매인들에게 통행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현재 제곱미터당 36만5,000원이며 지난 2000년 남편도로 개설 시 인접 편입용지 보상단가는 제곱미터당 81만원이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단가는 제곱미터당 83만원입니다. 토지매입 시에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농축산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농축산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이 부지는 꼭 매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마는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시장이 지금 사실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급박하게 이 땅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걸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의문이 되는 사항은 보시다시피 901-64 대지가 이게 도로로 지금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이 많은 전체면적의 일부분에 불과한 약 한 7평의 이 땅이, 원래 잔여필지는 매입해주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도면을 보셨겠지만 사실상 상가건물 뒤편 강가 쪽의 노점상하고 그쪽 점포들이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활성화가 아직 덜된 상황에서 거기에 건물 주인이 건물을 지을라 하는 것을 일단 만류를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만 상가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잔여필지는 남측 10m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자투리 부지가 남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초에 이걸 매입해줘야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매입이 안돼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근선 의원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1-64번지 이 땅이 지금 도로로 편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이근선 의원 그런데 이게 잔여필지 7평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째서 이 잔여필지가 그 당시에 매입이 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아마 이게 당초에 도로가 날 적에, 원래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할 적에는 보통 매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에 소유자가 매입의사를 안밝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근선 의원 그렇습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이근선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 7평에 대해서 소유주가 건축행위를 할려고 한다고, 7평 남짓한 곳에 건축행위 허가가 납니까?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제가 건축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를 듣기로는 건축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 방종영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건설방재과장 김재욱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지방산업단지 주거지역내 생활하수 처리비 '98년도 미납분의 지급근거 및 하수처리비 부과 경위와, 지금까지 미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달성지방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을 가동, 운영하여 오던 중 본 처리장이 '98년 2월 환경시설관리공사로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시설관리공사로 전환된 '98년 2월부터 우리 군에서 주거지역내 생활하수 처리비를 납부하기 시작한 '98년 8월까지 처리비 3억754만원이 미납되어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어 환경시설관리공사로부터 납부독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에서 2000년 6월까지 총 체납액 18억8,041만7,000원 중 환경관리공단은 '91년도부터 '98년 1월까지 11억6,806만4,000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전액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로 이관된 후 체납액인 7억1,235만3,000원 중 '98년도부터 2000년 7월까지 4억481만3,600원을 편성하여 납부하고 잔액이 3억754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우리사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체납액을 납부하여 원만한 공단관리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납된 생활하수 처리비 납부 해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그 당시 면단위 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가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논공면이 읍으로 승격된 '96년 9월 1일 이후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9년 8월 5일 승인받아, 남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 후 북동천 우안지역에는 2000년 7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급 근거로써는, 환경처 공고90-10호로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부담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공업지역의 사업장은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고 있고,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비는 관할 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환경부의 지방양여금사업 지원이 '98년도의 경우는 1억8,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환경시설관리공사의 많은 협조로 37억7,3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건설방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98년도에 체납이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면으로 있을 때는 부과가 면으로 부과가 됐는데 읍으로는 부과된 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읍 승격이 되면 생활하수처리비 부과금액이 지원이 되고 면으로는 안된다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충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예,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기 전에 경상북도 군으로 있을 때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읍 지역 이상 단위가 돼야만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달성공업단지 안에는 당초에 하수도시설로 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하면서, 사업장 전체지역과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단지 조성했는 부분만 거기 총괄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의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은 읍 지역이 아닌 경우는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인한테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체납된 원인은 개인한테 부과가 안되고 우리 군비로 무조건 돈을 줄 수 없어서 우리가 못 준다고 계속 미뤄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돼가지고 우리 군 지역 전체의 하수도기본계획을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면 지역은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논공공단이 '87년도에 설립이 됐죠? 그래가지고 '90년도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오면서 환경부 산하에서, 말하자면 연구회사로 출자된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서두에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처리비를 줄라면 군수가 지불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죠?
일문일답 할게요.
○의장 김판조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표명찬 의원 그 주민이 내는 것보다도 달성군수가 지불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러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미뤄온데 대해서는 뭔가 거기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3억7백여만원을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4년 동안 공백을 놔뒀다가 이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1회추경에서 이것을 밝히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으로써 지금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4·5년 동안 우리 달성군에다가 3억7백을 요구한데 대해서 관계서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근거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성증도 의원 제가 지금까지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듣고 예산편성 부서 책임자이신 기획감사담당관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o기획감사담당관 - 예.)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예, 아까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양정 복구사업비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한번에 확보하기 어려워서 2년에 걸쳐 3회 나눠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답변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고, 또 두 번째는 화원유원지 회차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했으나 그 용도상 성질상으로 봐서 시비 요청을 하거나 버스사업조합에서 해결하도록 삭감했는데 다시 1억5,000만원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 승인 후 시나 버스사업조합에 예산요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버스사업조합에서나 대구시에 서면으로 예산지원 요청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문화복지센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당초 2억3,500만원에서 추경에 5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 낭비성 예산인 각종 행사 예산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만, 예를 들어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준공식 경비로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9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협찬할라고 했다가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군비로 충당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입한다 하더라도 업무용 컴퓨터가 본예산에 72대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가로 이번에 80대 1억1,200만원으로 증액했다는 것, 또 벤형 차량 4대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있다가 다시 6대로 해가지고 1억200만원으로 했는 것, 또 산불진화용 차량 1대를 당초 1,700만원으로 구입한다고 했다가 다시 2,70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것, 이거는 회계질서상의 문란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성증도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대양정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양정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을 3회에 걸쳐서 3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지난번 답변 때 말씀을 올렸지만, 예산부분이 문화재 부분에 한번에 3억5,000만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그런 여건이, 물론 달성군의 예산부분이 좀 다소 풍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반면에 우리 지역에 투자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는 1억 가지고는 안될 것이라는 판단은 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두 번째 예산을 할 때는 아마 이 예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면적이나 역사적인 어떤 고증과정에서 금액 자체가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복지회관 이 부분은 앞에서 충분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 회차지 관계는, 제가 사업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 공식적인 공문에 의한 회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부분이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조합에서 구입해서 하는게 맞고 아니면 시에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군에서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특히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예를 들어서 수시로 예산요구를 하고 시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을 때 나중에 큰 측면에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수십억 수백억 정도의 예산을 갑자기 우리가 필요해서 당위성에 의해서 받아야 될 부분에 갔을 때 다소 이 돈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주민들이 지금 회차지 부분은 상당히 많은, 여론상 조합에서 확보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조합에서도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그런 토지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시에서는 실무적으로 군에서 확보를 해서 군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달성군 주민들이 대부분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의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는 별도로 된다 안된다라는 것을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사업부서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자기 소유권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곡하게 소망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계상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이나 이런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을 올립니다.
컴퓨터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사무실의 일, 직원들의 업무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컴퓨터 부분은 확실히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컴퓨터 부분이 왜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컴퓨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요즘은 보통 컴퓨터를 올해 사면 1·2년쯤 지나면 그 컴퓨터의 용량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소요연수가 지나면, 예를 들어 한번 사고 3년쯤 지나면 컴퓨터 용량 자체가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 컴퓨터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목에 다, 예를 들어서 600대 같으면 600대를 한목에 다 사가지고 같은 해에 사서 또 5년이면 5년 후에 같은 해에 바꾸면 많은 예산도 들 뿐더러 업무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200대면 200대, 매년마다 100대면 100대를 사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그래도 정보통신과에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컴퓨터 부분이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1억8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 추경에는 전반적으로 컴퓨터의 용량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 때문에 80대를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직원들 업무추진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관계는, 이 부분은 당초에 1,700만원 정도 하면 진화용 차량이 될 줄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었답니다. 했었는데 직접 사려고 하다 보니까 부대장비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2,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벤차량은 당초에 4대를 당초예산에 했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허가과와 공영개발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허가과 부분이 출장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로 벤형 2대를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참석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담당관, 과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이종진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총무과장 | 정만호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박경식 |
민원봉사과장 | 박종환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 구영복 |
허가과장 | 최종열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시건축과장 | 권양웅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보건소장 | 김영애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임동화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