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4월 9일(수) 11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이근선의원 외 2인 발의)
2. 2003년도?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이근선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근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충직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한발 앞서 의원 개인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사생활 영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눈에는 공인의 행위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생활에서 윤리적 가치가 결여된 행동을 보였을 때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신뢰성은 사라지고 우리를 의회로 보내준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원성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결코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지역주민의 대변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성을 더욱 더 함양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조속히 정착시키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스스로 지킴으로써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은 의장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전국 지방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적인 의회로 앞서가자는 충정에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근선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실천의지 표방으로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의장 김판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방종영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임동화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