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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3.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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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4월 8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다사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부의된 안건

3. 다사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군수제출)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 다사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사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오늘 의원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성증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다사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가 곧 세계화라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재론하지 않아도 그 당위성은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한 본 군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다사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 본 사업계획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비 100억원, 시비 39억원, 군비 65억원의 사업비로 다사~서재간 도로확장 개설사업과 주변 택지개발사업, 민자유치사업 336억원을 연계한 총 사업비 540여억원을 투자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민간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5,113억원으로 새로운 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며, 대구 서부권의 전원도시 기반이 확충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는 단기간내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대규모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 입안에서부터 의회와 별다른 협의가 없다가 지난 주 금요일 간담회를 통하여 본 다사읍종합육성계획 용역결과를 설명하고 4월 2일 본 안건의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안을 상정하였는 바,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행정 편의주의적 행정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시대의 국민적 요구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으며 또한 공개행정으로 가는 현실에서 우리 군의 일부 행정행태를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사읍종합육성계획의 추진일정과 본 사업계획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개발이 낙후된 면 지역에 대한 이와 유사한 개발계획은 없는지, 본 사업이 선정되어 시행에 옮겨질 경우 선정된 읍 지역에 막대한 사업비가 집중 투자됨으로 인하여 그 외 타 지역 개발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도시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다사읍종합육성계획안과 관련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는?

둘째, 지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개발이 낙후된 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는지?

셋째, 선정된 읍 지역에 많은 투자로 인하여 타 지역 개발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불이익은 없는지, 이상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각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논공, 화원, 다사읍에 대한 23개 항의 기본자료 조사 요구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2001년 9월 17일자로 3개 읍의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화원·다사읍은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논공읍은 제외되어 있어 그 사유를 알아보니 논공읍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율이 59%로 도시의 기반시설 등 자족능력이 타 지역 읍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지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소도읍육성사업추진 지침회의 시에 2012년까지 10년간 총 194개 읍에 대하여 2003년에 14개 읍 2004년부터는 매년 20개 읍에 대하여 3년간 100억원의 국고지원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을 설명 들었습니다.

종합육성계획 수립과 대상 읍을 선정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29일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3월 10일 용역회사로부터 후보읍 선정에 대한 화원·다사읍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다사읍은 기 추진된 사업 다사복지회관과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2005년 지하철 개통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고, 화원읍의 경우에는 여성복지회관, 군민독서실,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기 투자가 타 읍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외곽지에 입지한 다사읍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군민간의 융합요소 제공과 쓰레기매립장 등 많은 도시시설의 입지로 인한 주민 피해의식이 팽배하고, 매곡~서재간 지리적 여건에 따라 교통불편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유로 화원읍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고 사업효과가 큰 다사읍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회사의 육성계획안을 제출받아 2003년 3월 18일 위촉한 추진기획단에서 대상사업과 우선순위를 검토 확정하였으며, 2003년 3월 29일 다사읍 종합육성계획안을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받고 39억원의 시비 지원계획을 약속 받았습니다.

질의 첫 번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관계관 회의 시 배부된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질의 두 번째, 지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개발이 낙후된 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낙후된 면 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2년 6월 28일 면 지역 중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체계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가창·옥포·현풍면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이 3개 면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되면 행정자치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면 지역도 읍 지역과 같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세 번째, 선정된 읍 지역에 대한 많은 예산 투자로 인하여 타 지역 개발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하여, 본 소도읍육성사업은 우리 군 전체사업의 일부분으로써 전체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의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참고가 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군비가 단기간에 투입되는 사업을 군의회에 사전 설명과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2002년 12월 27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 1월 29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 2월 4일 용역 입찰공고를 하고 2월 26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또 3월 10일 우선추진대상 읍을 선정을 하고 3월 20일 추진기획단 회의를 하고 3월 24일 대구시와 사업계획, 시예산 지원 협의 등 집행부의 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28개 읍 중 14개 읍이 선정되는 대열에 들기 위하여 정신없이 절차를 수행하면서, 사업안이 잡히고 어느 정도의 육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사일정까지 변경하여 다사읍종합육성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오늘 제출된 제안서를 의결 동의하여 주시면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심사 시 적극 노력하여 우리 군 다사읍이 2003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27일날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서 지방의회에 실행계획을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6일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담당자 시도 관계자 회의결과 하달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 심사내용 및 배점기준 통보할 때도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시에 예산지원까지 확답을 받아서 행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월 29일날 시에서 사전 검토까지 할 단계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내용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4월 4일날 의회에서 설명한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그러면 또 일정을 바꿔서 4월 8일, 이번 회기에도 원 계획은 4월 10일날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정을 당겨가면서 해달라 하는, 그동안에 여러번 의회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안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군이 전국 14개 읍에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하에서 추진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행정 공무원들이 좀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설명한다는 것은, 저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의견조율이 되고 지역주민이나 상급기관에 사업의 설명회나 어느 정도의 약속을 받고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후에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미처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사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41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두 안건에 대한 회의는 자체심의이므로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자체심의는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13시36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의장 김판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자체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김삼도
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이종진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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