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15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간 인감민원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어왔던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제3항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액은 최저 1억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제2항에 변상책임 발생 시 보험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감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인감 발급 시행으로 증명발급이 편리해졌으나 인감 미날인으로 인한 본인 확인 과정의 착오 등 민원발급 사고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인감 용도상 재산권과 관련된 부동산은 사고가 날 경우 배상 요구액이 고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군의 보험가입 공무원 대상인원과 보험가입 배상 한도액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도 시행에 따라 인감민원 담당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소홀해질 우려는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역은 지역 여건상 일부 농지와 임야를 제외하곤 대다수의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3호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원 총 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성안함에 있어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을 당연직인 부군수가 맡도록 하였고, 제3조제4항제3호에 의한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3분의 2로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의 직책이 기존 조례에 의한 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됨으로 인한 관련 업무의 비중이 소홀해질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법률보다 전문인의 구성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을는지, 또한 대상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2001년도, 2002년도 심의·자문 실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께서 이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민원봉사과장 박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이근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중 첫째, 우리 군의 보험가입 공무원 대상인원과, 둘째, 보험가입 배상 한도액, 셋째, 인감민원 담당공무원 업무추진 소홀 우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보험가입 공무원 대상인원은 9개 읍면과 논공읍 공단출장소, 다사읍 서재출장소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서 전체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배상 한도액은 1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민원 담당공무원 업무추진 소홀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및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인감사고 피해로부터 위험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졌으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용에 의한 인감발급 사고가 간혹 발생되고 있어 중앙이나 시, 그리고 군에서도 전산 출력된 인감증명서상의 성명과 인영을 반드시 대조확인 후 증명서를 교부토록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업무 소홀이나 근무해이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지도와 감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대하여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예를 들자면 제가 듣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남구청에서 인감사고가 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액이 약 한 16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소를 거쳐서 대법원에 상고 중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는 배상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제5조2항에 보면 변상책임 발생 시 보험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감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큰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굳이 꼭 1억원으로 명시해서, 혹시 유동적일 수는 없는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상 한도액을 조금 더 높이실 의향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실지 다른 구·군에서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래 해가지고, 지금 수성구가 한 3억원 기준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구에서는 1억원 기준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금년에 예산 반영된 걸 보면 1억 기준으로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추경 때 저희들도 그런거는 일단 감안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지 인감증명 사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연간 몇 건 정도, 실지 발생되는 건수나 비율이 극히 낮고, 또 실질적으로 보상한다 하는 이거는 실지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보면서 그래도 정부에서, 군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준다 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 면에 대해서 회의 때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중앙에서도 인감증명, 또 주민등록 관계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더 이상 가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하면, 또 나중에 「1억원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넣어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도시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장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 조정되어 업무비중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도시계획위원 중 전문가 비율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50% 이상인데, 조례안에서는 3분의 2, 67% 정도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을는지, 또 기존 조례에 의한 2001·2002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2조에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을 따른 것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업무소홀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 구성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2조에서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안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한 것은 도시계획, 토지이용, 건축, 주택, 토목, 환경, 교통, 지역계획, 조경 등 도시계획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구성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주민에게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2002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은, 2001년도에 3회에 걸쳐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2002년도에는 2회에 걸쳐 9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의한 위원회 선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선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44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9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이근선 |
도원길배도순박노설김삼도 |
방종영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총무과장 | 정만호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민원봉사과장 | 박종환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 구영복 |
도로교통과장 | 김후진 |
도시건축과장 | 권양웅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보건소장 | 김영애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임동화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