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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1차 본회의(2003.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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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13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2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근선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1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4월 11일자 군 공보에 게재 고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성증도 의원과 방종영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민원봉사과장 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규정이 신설되고, 대구시에서 본 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감사고의 피해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가입대상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작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며, 보험의 가입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감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종전의 근거법령이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과 토석채취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5조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군 전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며,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코자 하며, 분과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이근선
도원길배도순박노설김삼도
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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