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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1회 제4차 본회의(2003.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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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3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안(배도순의원 외 2인 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였기에 표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1명 중 반대 11명입니다.

전 의원들의 반대로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안(배도순의원 외 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배도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가 시행코자 하는 이번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은 대구시의 도심화가 우리 군 지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개발여력이 많은 달성군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개발과 장래를 내다보며 지역 주민과 뜻을 같이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달성군의회 의원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대구시도시관리계획안의 재검토 조정을 강력히 촉구코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반대 결의문.

대구광역시에서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체계적인 개발유도를 명목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세분화 계획을 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무시하고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약 90%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과다하게 계획한 것은 달성군 지역주민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수렁으로 몰아가며, 순박한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대구시의 주거지역 세분화안을 적극 반대하는 바이며, 재검토 조정을 위해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세분계획을 전면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읍·면소재지와 국도변, 달성산업단지내 주거지역 등 개발여력이 풍부한 주요 간선도로변은 제3종 내지 제2종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법적 상한선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위의 결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대구광역시에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일동.


(참조)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안

(배도순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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