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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1회 제3차 본회의(2003.06.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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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1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표명찬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달라진 법령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1차, 2차, 3차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년간의 한도가 경과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현재까지 이 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물고도 계속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역 화원동산의 유지 관리부분에서 매년 5천여만원 정도의 적자운영 해소 차원에서 화원동산내 수영장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기존 입장료를 오히려 현행보다 저렴하게 징수하거나 또한 낮추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인근 도심의 많은 이용객들이 우리 화원동산을 다시한번 더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며, 아울러 그로 인해 화원동산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여러 가게나 식당 등 상가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료 면에서도 예를 들어 인근 도심에 위치한 신천 야외수영장과 우리 화원동산의 수영장 이용료를 비교해 보면, 성인의 경우 신천 수영장은 1,100원인 반면 우리 화원동산 수영장은 1,500원으로 400원이 비싸며, 청소년 및 군경인 경우는 신천 수영장이 800원 화원동산은 1,200원이고, 어린이의 경우는 신천 수영장은 500원인 반면 우리 화원동산은 900원으로, 이렇듯 인근 도심의 타 수영장보다 오히려 많이 비싼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이용료 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우리 화원동산 수영장의 이용료를 현실화할 경우 과연 시내 도심의 이용객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해 가면서까지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 화원동산을 이용해줄지가 의문이 되는 바 공원녹지과장님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은 지방공기업의 운영형태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공공성과 이윤추구를 전제로 하는 기업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례안 제3조(세입)에 보조금, 선수금, 지방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 전용 소규모 공단 조성이나 외국 기술도입 등 외국자본의 유치가 필요한 경우의 외국자본 도입 차입금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6조에 본 특별회계를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단서조항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일시 자금전용을 가능토록 명시하였고, 또한 제7조의 내용 중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독립채산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또한 단위사업별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입지출의 결산 및 경영성과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사업은 공영개발사업과 공공의 서비스향상과 이윤추구의 목적도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에 전용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관점에서는 자금의 차용 시 이자의 지급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일반회계의 전용시 차입금에 상당한 예치이자를 상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와 경영사업은 명확한 손익결산과 함께 그 경영성과도 분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를 군수에게 보고의무와 의회 제출의무를 조례상에 명시하여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하여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영 추진할 경우 지역 민간업체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있는 바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는지,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고시 제2003-17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에 의하면 우리 군 정원이 603명에서 606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달성군 지방공무원 603명에서 611명으로 증원된 정원 8명 중 추가 5명에 대하여 신축 중인 여성문화복지센터, 다사복지회관, 군민독서실 운영에 5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제안설명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증원 가능한 정원의 범위는 얼마나 되며 표준정원을 초과한 인력증원 부분에 대하여 보조재원의 불이익은 없는지? 인력증원과 재정손실간의 실익은 어떠하며 금년도 달성군 지방공무원 인력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행된 조직개편 시 당시 상부로부터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정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조기에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승인된 정원으로 각 부서에 원활한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 후 업무 성질별 소관부서와 인허가부서 분리 후 전문성 부서와 업무영역별 한계가 당초의 개편취지에 맞게 분장되었는지, 시행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회 인력이 기능직 5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릉군, 고령군의 경우도 의회공무원이 정원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적정한 인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으로 현재 건립 중인 문화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주민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세입증대와 공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 측면에서 보면 입장료 징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기존의 도시공원이든 자연공원, 휴양림 시설 등에는 기반조성 및 편익시설을 설치한 후에 입장료를 징수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도시공원과 팔공산의 경우는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군립공원에 대한 휴양서비스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요금징수를 하게 될 경우 입장객들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으며, 용연사에서 현재 문화재관람료 1,5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구역내 군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800원 징수 시 사찰과의 마찰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도 사찰구역내 식당 출입 손님들과의 마찰로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데 식당업주들의 불만 역시 높아질 것이며, 입장료가 높아지면 요금징수에 따른 관광객의 출입이 줄어들고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 문제점과 추진상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군민들에 대한 휴양공간 제공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유가면 양리에는 불교 유가종의 총 본산인 유가사와 대구의 명산인 비슬산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86년도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5년 9월 착공하여 '96년 6월에 길이 42m, 폭 9m의 교량을 예산 3억원을 들여 가설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여 상가, 주차장, 주거지역 등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여 큰 변화와 발전을 예상하였으나 7년 동안 연결도로도 없이 교량 하나만 가설해 놓고 현재에 이르게 되어 주민들의 실망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가 용리 쪽에는 비슬산자연휴양림을 설치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이 유가사 쪽인 양리에서 휴양림 쪽인 용리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가사 주위의 식당, 상가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입장료 800원을 받게 되면 많은 시설비의 투자로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휴양림 쪽으로 관광객, 등산객이 쏠리게 됨으로 유가사 쪽 식당 및 상가에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계지역 및 공원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존 옥포면 반송리의 경우 용연사 사찰에서 관광객 입장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포 용연사, 유가면 양리 일원의 군립공원 입장에 따른 요금 및 주차료 징수실태를 밝혀 주시고, 사찰과 달성군의 요금징수 권한의 한계는 어떠하며, 본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군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별표2〕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 의한 입장료와 주차료의 징수계획, 징수방법 및 징수시기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군립공원에 대한 서비스, 공원시설물 설치와 체계적인 군립공원 관리가 요구되는데, 기존 인력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현재 인구의 2.9%로써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사업, 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본보기로서 타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호에 보면 기금의 조성재원 중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 등이 기탁하는 성금’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모금법에 의거 광역별 성금을 조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기금조성 목표를 5억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일반회계에서도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예산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기금조성 후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30일자로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제정되고 후속조치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공영개발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토지매입과 사업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민간업체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수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전용 소규모 공단 조성이나 외국기술 도입 등 외국자본 도입 차입금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어서 외국자본 도입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례안 제3조 세입 중 지방채는 정부자금, 지방 공공자금, 외자자금, 금융기관자금, 모집공채자금, 매출공채자금, 교부공채자금 등의 종류로 외국자본 등도 포함되어 있어 지방채 발행 신청 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어떤 자금을 이용할 것인지를 명시하여 지방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제6조에 규정된 회계간의 자금전용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특별회계 설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전용이 가능토록 명시한 것은 일시 자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상 얘기치 못한 것에 대비하고자 함이며,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등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전용받은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므로 결코 독립채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 및 경영분석이 용이토록 단위사업별로 특별회계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나 사업장별로 수입 지출의 결산 및 경영성과를 분석토록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사업별로 결산 및 경영분석을 하여야 되며, 또한 준비 중인 달성군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안에 따라 경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토록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자금전용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자를 적용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 내부의 일반·기타·공기업·기금 등 각종 회계의 내부거래는 상호 일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의회 승인을 검정토록 되어 있는 바, 별도의 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과 경영사업은 명확한 손익결산과 경영성과가 분석되어야 되고, 그 사업 결산서를 군수에게 보고 의무와 의회제출 의무를 조례상 명시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의 손익결산과 경영성과 분석은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마감하여 결산토록 되어 있고, 사업종료 후 2월 이내 사업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에는 기타 특별회계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말 출납폐쇄 후 다음 연도의 8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영 추진할 경우 지역 민간업체 및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영사업대상 선정 시 지역 민간업체의 사업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적극 배제하여 민간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선정 시 의원님과 사전 의견을 조율하여 최대한 민간기업체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6조와 경영사업특별회계 제7조에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년도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진상 제반문제 발생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상환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도원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의 기본원칙은 독립채산이 원칙입니다. 어디까지나 경영사업도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영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순수한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지역의 개발과 지역주민에게 SOC사업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독립채산을 합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안 했을 때는 일반회계로 그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 완전히 분리해서 갚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실제 일반회계로써 전출돼가지고 사업을 벌여서 도움을 줬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한 군데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도 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진지 각 시·군에 많은 자료를 수집코자 지금 갔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준비는 안됐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있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배도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떤 조그마한 택지개발사업 또 어떤 데는 유원지 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본적인, 지금현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기본안과 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지 선정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를 전화통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공영개발을 실시하는, 공영개발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과만 신설해놓고 오히려 이 과를 없애지 못해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달성군에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없앨려고 해도 없애지 못하는 그런 공영개발과가 지금 새로 신설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히 염려되는 부분은 이 과로 인해가지고 수익사업이 진짜 나가지고 좋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또한 그 역작용으로 잘못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염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민간업자들하고의 마찰,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영개발단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할려고 했을 때 그 업을 오히려 공영개발단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인허가를 안해주는 사례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간인들과의 마찰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첫째, 우리 군의 증원 가능한 공무원의 정원은 얼마이며 두 번째, 표준정원을 초과한 인력 증원부분에 대한 보조재원의 불이익 여부, 세 번째, 인력증원과 재정손실간 실익문제, 그리고 네 번째, 금년도 달성군 지방공무원 인력의 운영계획, 다섯 번째, 금번에 승인 요청한 정원으로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가능여부, 여섯 번째, 조직개편 후 관리부서와 인·허가부서 분리 후 업무영역별 한계가 당초 개편취지에 맞게 분장되었는지와 시행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달성군의회 인력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정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우리 군의 경우 표준정원은 606명이고 보정정원은 636명입니다. 증원 가능한 정원의 범위는 보정정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상부기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증원 가능하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보정정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 중 3년에 걸쳐 매년 30%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증원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 올해 증원 가능 정원의 범위로는 표준정원에서 3명, 보정정원에서 9명 등 12명으로 615명까지 증원 가능하며 3년 후 최대 636명까지 증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표준정원을 초과한 인력증원 부분에 대해 보조재원의 불이익 여부와 인력증원과 재정손실간 실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경우 표준정원을 초과하거나 적게 활용하더라도 표준정원만큼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정정원 5명을 증원하는 우리 군의 경우 인건비 지원금액은 교부세 상정 시 작년 대비해서 본다면 변동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정원 5명의 경우 초과하는 그 숫자만큼 그 지표가 산입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은 다소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군의 경우 보정정원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기하는 것이 실익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인력운영의 경우 이번에 증원하는 8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추가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수시 인력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승인된 정원으로써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말 조직개편의 경우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인력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폭주하는 업무량에 비하면 이번에 고시된 표준정원이 절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마는,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에 증원 요청한 인원의 경우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8명만 증원한 것으로, 부서별 요구에 비해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부서별 인력진단을 통해서 최소의 인력을 증원해 가면서 부서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후 관리부서와 인·허가부서 분리 후 업무영역별 한계가 당초 조직개편에 맞게 분장되었는지와 시행과정의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인·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간의 업무영역 한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출발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업무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부서별 상호 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허가과의 신설은 원스톱 민원처리로 다소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달성군의회 인력부분의 적정성 여부의 경우에, 일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본 결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향후 여건변화 등을 미리 예측해서 의회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 전체의 인력부족 문제의 경우 우리 군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시고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하셨던 군내 문화복지시설 주민 이용률 제고에 대하여는, 보다 현대 감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주민 문화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토론과 심도있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월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행된 조직개편 시에는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직개편 시기를 잘못 택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즉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 정원배분 정책 시 조직개편을 기획한 인원 요구를 하였으면 정원배분을 더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군과 비슷한 울주군, 기장군의 경우 본 군과 대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박노설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 개편한 조직개편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를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어떤 표준정원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표준정원제 산식 자료를 가지고 표준정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행정자치부에서 '97년도에 정원을 측정할 때 기준한 그 내용 산식을 변경시켰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인구라든지 면적, 그 다음에 산하기관 수, 그리고 총 결산액, 그리고 낙후지역 면적, 해안선 길이, 관광객 수, 생활보호자 수, 그 다음에 도시공원 면적, 비포장도로 면적, 그리고 시설물 면적, 공공건물 면적, 중앙인구 지수, 그 다음 도시계획 대상면적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 나열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97년도에 했는 산식, 변경시켰는 이 지표를 가지고 대입해서 공히 똑같이 전국적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표준정원을 산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던 자료는 없고 단지 통계자료만, 자기들이 달성군 통계자료를 보고 이 면적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나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표준정원제가 내려오고 난 뒤에 조직개편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표준정원제의 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울주군과 기장군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 기장군의 경우라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기장군의 경우에는 인원이 425명이었습니다. 자기들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인원이 425명이었는데, 표준정원은 428명으로, 그러니까 425명에서 428명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3명 정도가 표준정원제 저희와 똑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의 경우에는 584명이었습니다. 584명이었는데 이게 표준정원제 647명으로 6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의 경우에는 당초에 '97년도에 울산광역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기에 광역시로 승격하는 바람에 인원 측정 자체가 아주 소규모로 지방정부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건 지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율을 5% 비율에서 7% 비율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7% 비율로 확대 해석해 줬습니다. 작은 정부 때 출범했는 광역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원이 63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 지표에 보면 전체면적이 우리가 420㎢쯤 되면 울주군 같은 경우는 한 700㎢쯤 됩니다. 이게 다 지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립니다.

그 다음,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 인구도 한 18만쯤 되고 그 다음 읍면 수도 2개 읍면 정도가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인원측정이 그렇게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어진 정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 군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인구도 해가 거듭할수록 많아진다고 보아지는데, 예를 들면 공영개발과의 인원이 3명 아닙니까? 업무량은 많은데 앞으로 할 일은 방대합니다. 그런데 3명으로써는 부족할 것 같고, 앞으로 3년간 보정정원을 100분의 30, 즉 매년 9명 증원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정에 차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백 번 동감을 합니다. 앞의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군의 어떤 인원의 문제는, 부족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 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영개발과 부분은 지금현재 직원이 3명이고 6급이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명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번 공영개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이나쯤 돼서 작업이 한창, 이 업무량이 증가가 된다면 아마 보정정원을 써서라도 보충을 해줘야 될 부분으로 박 의원님 말씀에 백번 동감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간 보정정원 문제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인력진단을 통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업부서나 허가부서 이런 부분 중심으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아,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손을 조금 늦게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질의가 있는가 싶어서.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제하고 보정정원제 성격의 차이를 우선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해하는 범위가 보정정원은 임시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표준정원제가 사실 늘어난다고 해서, 그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기구개편을 다 했습니다. 그 숫자에 맞게. 했는데, 지금 보정정원은 또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은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정정원은 거기에 맞는 전문직이나 이런데서는 보정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표준정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 기구개편안에 보정정원을 채워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배도순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에 대한 개념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개념은, 표준정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면적, 결산액이라는 이런 모든 지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달성군 같으면 달성군에 606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게 표준정원이고, 보정정원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치권의 강화측면에서 기존 우리가 지금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증원을 할 때 모든 기능직 한 명이라도 증원요청을 하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30명이라는 보정정원의 개념은 기능직의 개념보다는, 물론 기능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기능직의 개념보다는 그 30명의 인원은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을 준 겁니다. 이 30명 부분은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업무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30명을 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의 내용 질이나 보정정원의 내용 질이나, 그러니까 직렬이나 직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능직이라기보다는 똑같다고 보시면 아마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 재원 중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 등이 기탁하는 성금’이 모금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여부와 연도별 조성계획, 그리고 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단체별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단위 공동모금회에서 접수된 성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광역시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부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부터 2006년까지의 군수님 봉급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군 출연금으로, 4년 동안 5억원 이상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으로써 기금에서 발생된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지급, 행사보조금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장애인자녀 학자금 지급, 장애인 교통수당 지급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봉급 전액을 기금 조성하는데 기탁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연도가 몇 년도까지 기탁을 하는 건지, 봉급이 얼마나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봉급은, 군수님 현재 재임기간 동안 작년 7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4년 동안 봉급 전액이 되며, 봉급 전액은 4년 동안에 약 한 2억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5조 하단부에 보면은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에 보면은 육성·지원사업, 재활·자립 지원사업,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달성군에는 현재 4,252명으로 이렇게 매년 불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은 실시를 해야 되는데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5억원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연간 이자는 약 한 1,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5억이 조성된 경우에 연간 이자는 약 1,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 목적이,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 발생분에 대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가, 현재 이율이 많이 인하가 돼서 적습니다마는, 이율이 적을 경우에 기금조성도 5억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봐서 기금조성도 좀 더 증액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이근선, 김삼도,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공원녹지과장 윤창식입니다.

이근선 의원님, 김삼도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원동산 수영장의 시설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원동산은 대지면적이 2,904㎡로 건물이 4동, 성인풀, 어린이풀,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영장 시설물은 '78년도에 준공된 시설로써 2002년도에 사업비를 2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정수시설, 탈의실 등을 보수하였고, 금년에도 약 1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시설을 보수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자체 원가 용역결과 요금 인상률이 142%로 어른기준 1,200원에서 용역결과에는 2,904원으로 인상요인이 생겼으나 수익자부담원칙을 일부 적용하여 1,5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역의 신천수영장과 요금 비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고수부지에 설치된 신천수영장은 정식 수영장이 아닌 가설 수영장으로서 주차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화원동산 수영장과는 시설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으로 입장료 인상에 따른 이용객 감소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원동산 수영장의 주 이용객은 달서구민 및 우리 달성군민이고 신천수영장은 수성구의 중동, 상동 등 주 이용객이 다를 뿐 아니라, 요금인상으로 수영장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주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기존 공원과 휴양림은 기반조성 및 편익시설을 설치한 후에 입장료 등을 징수하고 있으나 군립공원에 대한 휴양서비스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요금징수를 하게 될 경우 입장객들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슬산군립공원은 1986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원에 대한 개발은 주차장 2개소, 화장실 2개소, 교량 2개소 등 용연사, 유가사 집단시설지구를 조성 개발하여 왔으나 이용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차적으로 공원조성 개발의 확대와 공원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지금보다 나은 공원관리 투자로 등산로 정비, 탐방시설 등을 정비하여 입장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입장료 부담에 대한 불만은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군립공원 31개소 중에 14개소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여 공원의 유지 관리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용연사에서 현재 문화재관람료 어른 1인 1,5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군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800원 징수 시 사찰과의 마찰도 우려되며, 사찰구역내 식당업주들의 불만 역시 높아질 것이며,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및 군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와 입장료는 함께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연사지구 입장료는 유가사지구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군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매표구 안에 있는 식당업주의 불만과 영업에 지장을 줌으로써 향후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완전 개발 시까지 입장료 징수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 해당지역 주민 입장에서 군민들에 대한 휴양공간 제공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공원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유원지로 잘못 인식하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공원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공원을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선진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는 공원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약간의 이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이 질의 서두에서 말씀하신 유가사 양리마을 쪽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과 소외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는지 여부, 두 번째 옥포 용연사, 유가면 양리 일원의 군립공원 입장에 따른 요금 및 주차료 징수실태와, 사찰과 달성군의 요금징수 권한의 한계에 대한 사항, 세 번째는 본 조례에 의한 입장료와 주차료의 징수계획으로써 징수방법 및 징수시기와 군립공원에 대한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존 인력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금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읍면별로 내용을 공람공고 하였으며, 또한 달성군 공보에 게재하여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포 용연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요금은 문화재관람료로써 개인 어른의 경우 1,5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800원이며 또한 유가사 입구 주차료는 군 주차장관리조례에 의거 당일에 한하여 소형차 2,000원, 대형차 3,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사찰과 달성군의 요금징수 권한의 한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며, 달성군의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에 의거 입장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의한 입장료 주차료의 징수계획으로는 징수방법 및 징수시기는 본 조례 공포 후 별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립공원에 대한 향후 시설물 설치와 관리사항으로는, 조성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한 사항부터 편의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을 개발함과 동시에 현재 비슬산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 영역을 보완하여 우리 군의 명산인 비슬산을 관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원동산내의 수영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대구시조례에 달성군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달성군의회에서 이번에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의 실정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실정에 요금마저 인상을 하게 된다면 주변 상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람객마저도 끊어지고 주변의 장사도 못해질거 아니냐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거기에 이용하는 주 고객이 인근 달서구 주민이나 우리 달성군 주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인상을 안 시키는 것이 우리 달성군으로서는 득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이근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화원동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 관계는 우리 군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데, 이에 앞서가지고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계산이라든지 제반 사항을 화원동산에서 충분히 파악된 사항이고, 또 저희 군에서도 서류상 검토를 해보니까 큰 그게 없어가지고 자기들 요구한 사항대로 그렇게 의안을 상정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류수영장도 지금 현재는 1,300원인데 1,800원으로 시에서 조례를 곧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님.

이근선 의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저의 본질의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요금이 인상되었을 시에 타 인근 도심에 있는 분들이 그 원거리에 기름 때가면서 차비 들여가면서 또 오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되도록이면 안하는게 좋겠다는게 제생각이고요. 만일의 경우에 저희 달성군에 협의를 요청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결시켰을 경우에 우리 달성군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결로 인한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부결로 인한 불이익은 없고 단지 대구시 산하에 하나의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또 인상불가 하는... 불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드린 거는 화원동산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수입 파악이라든지 인원관계 동원관계를 사전에 분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화원동산에서 경영분석하면서 인원수라든지 제반 참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이근선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군립공원에 옥포하고 유가사 하고 두 군데를 매표소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비슬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가 화원에서도 비슬산으로 가고 달서구에서도 가고 가창 정대에서도 가고 청도에서도 가고, 그러면 그 쪽에 전체 매표소를 다 설치할 것입니까?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그런데 매표소 설치하는 거는 사실상,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소 초소마다 하면 좋지만 그건 사실상 현실상 불가능하고, 주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 주로 저희 군으로 봐서는 용연사하고 유가사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삼도 의원 지금 그 용연사 쪽에는 손님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매표소 안에 있는 식당들이, 우리 공영개발과가 생겨서, 이주할라고 이주시켜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굉장히 힘들고요. 아까 말씀과 같이 그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까지는 매표소 설치를 안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용연사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다른 곳하고 등산로가 말입니다. 용연사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전부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계곡의 물 때문에 등산객들이 그 쪽으로 이용을 못하는데, 그 계곡에다가 다리를 놓든지, 이런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은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도 의원 예, 그걸 꼭 실현해가지고 장마 후에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비가 오고 나면 계곡에 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돌 때문에 등산객이 못다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반송 1·2동 동민들이 가서 부역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도 보고 지원을 좀 해주든지, 아니면 면에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든지, 지금 주민들이 농사철 일도 바쁜데 거기 가서 그것도 하기 참 힘드는, 그리고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면에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안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가 용리 소재 비슬산 자연휴양림 쪽에는 우리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주차료를 받지 않고 휴양림 입장료만 대인 기준으로 1인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유가사 주차장에는 승용차 한 대 주차료가 2,000원입니다. 관광지에 보통 오는 사람은 승용차의 90% 이상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타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유가사 쪽에는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입장료가 없어도 주차료가 혼자 오면 2,000원 부담되는 셈이고 두 사람이 올 경우에는 1,000원씩 요금을 내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군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한다 하면 한 사람이 올 경우에는 주차료 2,000원하고 입장료 800원하고 2,800원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올 경우에는 1,800원씩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휴양림 쪽에는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입장료를 1,000원 받는 반면에 유가사 쪽에서는, 같은 지역 두 곳의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일단 부의장님 질의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자연휴양림 하고 유가사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주차료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거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의원님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규칙에 삽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유가사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002년도에 우리 군에 196만5,08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38만5,600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큰 돈이 아닙니다. 이런데, 유가사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비슬산자연휴양림 쪽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가사와 협의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으면 우리 군의 입장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방금 끝에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자연휴양림 주차장은 앞으로 형평에 맞도록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 전체 주차료 징수문제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증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가사는 사찰부지가 약 한 80만 평, 군립공원부지가 120만 평, 국유림이 약 한 200만 평, 약 한 400만 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정은 대구시 문화재 지정으로 석불 1불이 아마 유가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30년 전에는 이 동화사와 유가사가 정말로 맞먹는 그러한 명승 사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근교에 있는 동화사는 엄청난 발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달성군에서 자연휴양림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유가사는 점점, 인근에 사업하는 사람이나 사찰은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지금 제반 시설은 한 개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찰에 가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변을 못 볼 정도로 낙후된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가사에 입장료를 받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후세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약간의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시설이 갖춰지고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서두에 과장님의 설명에 보면은 문화재관리법 제39조에 의해서 문화재나 유물이 있을 때는 관람료 징수를 한다. 그리고 또 보면은 자연공원법 제37조는 우리 군 자체에서 800원씩 조례에 정한게 있는데, 이거는 자연공원법 37조에 의한 입장료 징수는 우리 군 세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징수, 그러니까 옥포 용연사죠. 거기에 들어가는거 1,500원 징수에 대해서는 그 세수가 우리 군에도 반영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안됩니다.

표명찬 의원 전혀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표명찬 의원 그러면 매년 보면 말입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에 문화재가 있는 곳은 국비, 시비, 지방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영이 안된다면 뭔가 39조 하고 37조가 법이 다른데, 과장님께서 그 다른 법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저희들 이번에 입장료 받는 것은 자연공원법이고요, 하나는 문화재법입니다. 용연사 사찰 그거는 문화재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사업으로 유가사나 용연사에 사실상 사찰경내에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통상 전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사실상 시·군비 부담금은 크게 안 많습니다.

표명찬 의원 그런데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보면 꼭 용연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산에 등산가도 1,500원 내야 되고 물 뜨러 가도 1,500원 내야 된다. 그러면 관람료 징수 자체가 뭔가 타당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39조하고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그것은 종단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명찬 의원 징수조례는 역시 39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우리 하고는 틀립니다.

표명찬 의원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서 화원동산을 관리하면서 관리비가 연중 한 5,500만원 적자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영장이 한 2개월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적자를 단순한 수영장 수입으로 그 적자폭을 메운다면, 그 이용객이 달성군민이 대다수라고 본다면 달성군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적자폭을 메울려는 아주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사 입장료가 예상 수입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셨는지, 또 받아야 할 많은 볼거리가 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도 현장답사를 가봤습니다마는, 척진교 같은 주변에 어떤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입장료 이익금을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인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도원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원동산 수영장에 대한 이용 관계라든지 그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심도있게 깊이 들어가서 연구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원동산 수영장에 대한 운영은, 순수한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수입은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약 한 50,744명이고 또 2002년도에는 41,323명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입장료 수입은 3,039만6,000원입니다. 저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 답변이 아주 궁색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유가사 입장료 예상수입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휴양림 입장료 수입의 한 반 정도는 안되겠나 하는,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수익이 나오면 각종 유가사 주변 편익시설 하지만 그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미미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1차, 2차, 3차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8조에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년간의 한도가 경과하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최근 1년간의 한도가 경과할 시 1차 위반 부과금액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반자에 대한 조치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를 물고도 계속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어떤 후속조치가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그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른 금연구역의 확대는 남성 흡연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로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소장님 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건강증진법에 보면은 19세 미만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고, 또 담배자판기도 놓으면 그거는 형사처벌이 되고, 또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지방체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한다는데 이게 양분화되어 있습니까 벌칙이?

○의장 김판조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의원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근거에 맞지 않게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형사처벌이 있고, 또 지방세 체납처분이 있고, 두 가지로 독려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 2차, 3차까지 위반하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급하고 난 뒤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명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에 1개 대상물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있는 대상지가, 공공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지금 시설을 했는 곳을 이야기 하십니까?

표명찬 의원 예.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지금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실태점검 요원을 6명 뽑아서 관내 실태점검을 하면 6월 말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지금 시설기준 했는데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표명찬 의원 아니 보건소장님으로서는 지금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동시 대상물은 지금 파악이 안된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애 그게 공중이용시설, 그러니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하거나 아니면 금연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은 총 442개소이고, 그 중에서도 절대 금연시설로 즉 학교나 의료기관 그리고 보육시설 등은 229개소가 됩니다.

표명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우리 군청내에는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구역이 흡연구역이고 어느 구역이 금연구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청은 남구보건소 관할이라서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그리고 군청내에는 원래는 화장실하고 복도, 계단 이런 데는 흡연구역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흡연구역은 마당이나 옥상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관할부서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부군수권대용
행정관리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보건소장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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